[조례안 예고] 파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파주시의회 2023-03-31 조회수 83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3–504호
「파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지방자치법」제77조,「파주시의회 회의규칙」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3월 31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안 1. 제안이유 ○ 파주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안 제2조) 나. 시장의 책무(안 제3조) 다. 체육인 인권사업 및 시행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안 제6조) 라.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마.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바.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안 제10조) 3. 조례안 : 붙 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3년 4월 5일(18:00)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다.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98 / FAX 031-940-8319 - 메일 : gentle2285@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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