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임시회 입법예고]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 2021-02-22 조회수 551 | |||||||||||||||||||||||||||||||||||||||||||||||||||||||
파주시 의회사무국 공고 제2021–358호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66조의2,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2월 22일 파주시의회의장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주형 소상공인 지원금의 주소지 제한 규정을 완화하고,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업종(프리랜서, 전세버스)을 추가 확대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를 재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별 첨
3. 개 정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제출기일 : 2021년 2월 27일(18:00) 까지 ○ 제출방법 : 서면, 우편, FAX / 홈페이지(http://www.pajucouncil.go.kr) ○ 기재내용 : 의견내용(찬·반 여부와 그 이유), 주소,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제출기관 : 파주시의회(의회사무국)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시청로 66(우 10932) - 전화 : 031-940-8307 / FAX 031-940-8319 전체 417, 1/4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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