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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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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공급메타니즘]
통화를 공급하는 금융기관은 크게 통화당국과 예금은행으로 나눌 수 있는데 통화당국은 본원적 통화를 공급하고 예금은행은 본원적 통화에 기초한 파생적 통화를 공급하고 있다. 통화는 일차적으로 중앙은행의 창구를 통하여 공급된다. 즉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대출을 하든지 금융기관으로부터 외환을 매입하든지 혹은 한국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정부예금을 정부가 인출함으로써 보유성향에 따라 민간보유로 남거나 금융기관에 예금되는 데 이중 금융기관의 예금액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이라 하여 그 일부만 현금(시재금)으로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나머지는 중앙은행으로 환류됨으로 화폐발행액은 결과적으로 민간보유현금과 금융기간 시재금의 합계액이 된다. 통화당국이 공급한 통화의 일부가 금융기관에 예치될 경우 금융기관은 통화당국에 예치하는 법정지급준비금외에는 나머지를 대출, 유가증권 매입등으로 운용하는데 지급준비금이 100% 미만인 한 이러한 과정이 반복되어 신용과 예금이 창조되게 된다. 이와 같이 통화당국이 일차적으로 공급한 통화를 기초로 금융기관도 통화를 창출하고 있는데 이를 파생통화라한다. 
[통화량]
통화량이란 금융기관 이외의 민간부문이 보유하고 있는 현금통화, 예금통화, 준통화 등의 잔고를 말하는 것으로서서 이는 물가나 경기 동향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금융정책상 이의 조절이 매우 중시되고 있다. 통화량은 그 측정기준이 되는 통화지표를 달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난 1979년부터 총통화(M₂)를 중심통화표로 삼아 통화관리를 해오고 있다. 
[통화지표]
통화의 측정기준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크게 다음의 3가지를 들수 있다. 첫째, 통화(M₁)란 개념인데 이는 민간이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에다 민간이 은행에 예치한 요구불예금을 합한 것으로서 협의의 통화라고 한다. 둘째, 총통화(M₂)란 개념인데 이는 통화 (M₁)에다가 은행의 저축성예금과 거주자 외화예금을 더한 것으로서 광의의 통화라고 한다. 셋째, 총유동성(M₃)이란 개념인데 이는 총통화(M₂)에다가 비은행금융기관의 각종 예수금까지 포함한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가장 넓은 의미의 통화개념이다. 
[퇴장]
의장이나 위원장은 회의장의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의원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은 의원에 대하여는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국회법∮154, 지방자치법∮74). 방청인에 대하여도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안의 질서를 방해하거나 방청석이 소란 할 때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국회법∮154, 지방자치법∮77).  
[퇴직]
공무원관계의 소멸원인의 하나로서 일정한 사유의 발생에 따라 별도의 행위를 기다릴 것이 없이 그 신분을 상실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퇴직의 경우는 면직의 경우와 달리 당해 공무원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한 별도의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 퇴직의 사유는 결격사유의 발생 즉, 공무원임용을 위한 능력요건에 흠이 생겼을 때(국가공무원법∮69, 지방공무원법∮61)와 정년에 달하거나(국가공무원법∮74, 지방공무원법∮66) 사망 또는 임기만료등이다. 
[투표록]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하는 정당추천위원회의 투표용지가인상황·투표소설비상황·투표진행상황·투표소근무상황·투표종료상황은 투표의 시작부터 종료까지의 제반사항에 대한 기록을 말한다. 투표록은 총투표자수와 투표용지 교부수의 부합여부를 대조·점검함에 있어 법적 근거가 된다. 투표록에는 관할 투표구선거관리 위원회의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투표록에 그 사유를 기록한다(국회의원선거법∮119, 지방의회의원선거법∮115). 
[투표사무종사원]
각 투표소의 투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임시적으로 위촉된 요원을 말한다. 투표사무종사원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교원 중에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위촉하되, 선거일 전 3일까지 그 성명을 공고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101⑦⑧, 지방의회의원선거법∮⑦⑧). 투표사무가 끝나고 사무의 인계가 완료된후면 비록 해촉행위가 없더라도 위촉관계는 자연 해촉된다
[투표소]
투표를 하는 장소로서 투표구내에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투표소에는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및 투표참관인의 좌석, 선거인명부의 대조와 투표용지의 교부에 필요한 시설, 투표함, 기표소, 기타 투표사무에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국회의원선거법시행령∮44). 투표소는 투표구마다 설치하되 당해 투표구안에 적정한 장소가 없을때에는 인접한 다른 장소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있다. 투표소를 설치한 때에는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천재·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선거일전 10일까지 그 명칭과 소재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투표소의 설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읍·면·동 또는 리 사무소와 공화당에 설치하며 병영안에는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국회의원선거법∮101, 지방의회의원선거법∮98). 
[투표참관인]
투표참관인은 투표사무의 공정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용지의 교부상황과 투표상황을 참관한다. 선거의 결과는 투표일에 있어서의 투표사무를 집행하는데 따라 영향을 받는 바 크다. 그러므로 후보자자 선정한 참관인으로 하여금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동시에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사무집행을 신중하게 하려는 것이 투표참관인제도를 채택한 취지이다(국회위원선거법∮112, 대통령선거법∮106, 지방의회의원선거법∮109). 
[투표통지표]
투표통지표에는 선거인의 주소·성명·성별·생년월일·선거인명부 등재번호 및 투표장소가 기록되어 있어 선거인에게 투표할 것을 알리는 교시적 의의와 아울러 투표소에서 제시하게 되는 등 투표통지표에 의거 선거인 인지여부를 확인하는 방편이 되는 문서이다. 그러므로 투표통지표는 선거인측에서 볼 때 선거권행사의 절대적 요건이 아니나 교부책임자의 측면에서 본다면 투표통지표를 중요문서로 여기는 우리의 선거풍토에서는 투표통지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하는 선거는 무효가 될 수 있다(국회의원선거법∮106, 대통령선거법∮100, 지방의회선거법∮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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