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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보상대상자도 보훈 수당 지급 검토 부탁 드립니다. 백OO 2023-09-22 조회수 81 |
안녕하세요. 파주에 직장 때문에 와서 파주시민이 된지 20년되었네요.
국가 보훈부로 승경 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보훈예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중 보훈보상대상자 까지 보훈급여를 지급하는 지자체가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훈보상대상자는 대상 인원이 극 소수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는 왜 보훈수당을 대상자에 포함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대상 인원도 적고 다른 지자체 대비해서 세금도 많이 걷히는데 차별하는건 아닌것 같습니다. 부디 보훈보상대상자도 보훈예우에 포함될수 있도록 지자체 보훈관련 법령을 수정해주세요. |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의회 2023-10-11 |
1. 귀하의 가정에 평안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파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한 민원 관련 파주시 회신내용과 의회 검토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검토의견] ○ 파주시에서는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2023년 파주시 지원 인원은 5,200여 명으로 연천군 770여 명, 하남시 4,000여 명, 구리시 2,000여 명 등 경기도 타 시·군 대비 지원 인원이 많은 편으로 지원금 확대에 대한 재정적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 귀하께서 의견 주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파주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이는 추가적인 재정확보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조례개정의 어려움이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은 파주시청 복지정책과 복지기획팀(☎031-940-439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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