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파주시의회  paju city council

  • 전체메뉴
  • 외부링크
  • 통합검색
  • 유튜브
  • 페이스북
  • 검색
  • 사이트맵
  • 글자를 크게
  • 글자를 보통으로
  • 글자를 작게

맨위로 이동


더 새로운 파주,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파주시의회

홈 > 열린마당 > 의회에바란다

  • 홈으로
  • 이전
  • 프린터

의회에바란다

  • 이곳은 의회의 기능에 맞는 자치법령의 제도개선사항 또는 의정활동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 파주시청 관계 부서에서 처리해야 하는 생활불편 등 민원은 파주시청 홈페이지 민원상담신청 게시판(국민신문고 연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 등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어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 및 제39조의10에 의거하여 삭제 또는 차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상업성 광고, 욕설, 중복성 글, 정치적 성향을 포함한 글 등 본 게시판 운영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게시물은 별도의 통보없이 삭제 또는 접근 차단될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를 통하여 불법유해 정보를 게시·배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침해 또는 유출하는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하여 벌금에 처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게시판 운영자 : 파주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 (☎031-940-8437)

다율동A38BL 충간소음재 상향요청

질문과답변 |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본문
다율동A38BL 충간소음재 상향요청 최OO 2023-07-21 조회수 27
다율동 A38BL 디에트르에듀타운에 적용된 층간소음재는 중량차음재3등급으로 되어있어 입주자들은 층간소음 지옥에서 벗어나고자 상향을 요청했으나, 대방건설 및 파주시에서는 기준치만 만족하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사업승인시 받았던 기준보다 매년 층간소음에 대한 기준이 높아지는 만큼 경기도에서 권고하는 수치보다 높은 등급의 차음재를 대방건설이 적용하도록 파주시 의회에서 적극 중재에 나서주시길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담당 시의원과의 미팅자리를 꼭 마련해주십시오. 


내용평가

현재 페이지의 내용과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