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26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1월20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3.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 8.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 10.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 12.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
- 17.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22. 여름철 폭염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23. 8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보광사 수해복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 2-1.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 3.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 4.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 6.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 7.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 8.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 9.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윤희정·오창식 의원 발의)
- 10.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윤희정 의원 발의)
-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 12.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 14.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6.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7.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9.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0.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1. 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22. 여름철 폭염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23. 8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보광사 수해복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2026년 병오년 새해 첫 자치행정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게 생각합니다.
올 한 해 계획하신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파주시민 모두가 행복한 변화를 체감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회기를 통해 우리 위원회는 총 21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시민의 안정된 생활과 행복한 일상을 위해 추진되는 주요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을 모아 주시길 바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신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도시관광공사 소관
○위원장 박신성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재정실장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예산재정실장 이귀순입니다.
2026년도 예산재정실 소관 시정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예산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생경제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민생경제국장 천유경입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26년도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늘 우리 공사에 따뜻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때에는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업무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니까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지역구가 금촌·월롱·파주지역이다 보니까 이쪽에 해당되는 사항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업무보고에 보면 청사 신·증축 해서 시청사 증축에 대한 사업을 수행하시겠다고 명시를 해놨는데 지금 이게 현 자리에 있는 위치에서 증축하는 개념으로 변화가 됐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업무 자체는 공공청사관리팀에서 하고 있고요.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은 부분이 있는데, 현재 계획은 예산 1900억 원으로 시작을 해서 2030년에 착공해서 2032년까지 준공계획을 하고 있지만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게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요.
현재 지형이라든지 주변 환경 여건을 감안해서 어떠한 형태로 갈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이 중간 정도 나오면 저희가 별도로 그런 부분은 사업 추진하고 있는 부서와 함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부동산의 원칙에 보면 최유효이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은 공간에서 입체적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기 때문에 어차피 제한된 공간에서 우리가 증축할 수밖에 없다면 안전진단부터 용역에 나오겠죠.
건물별로 현 위치에서 제도적으로 몇 층까지 할 수 있는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아마 안전이 제기될 겁니다.
그래서 차질 없이 또 이와 같은 부분이 용역이 나오고 나면 용역 결과만 가지고 무조건 추진하는 그런 유형으로 행정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용역이 나오더라도 금촌에 생활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이게 왜냐하면 생사가 걸린 겁니다.
쉬운 말로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청도 많이 하시고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네,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수의계약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TV 뉴스에서도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서울시의원 김경 그 사건 아시죠?
거기서 오늘 수의계약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수의계약.
이 수의계약을 그러니까 1개 업체에 관내는 4회까지 할 수 있다고 해 놓은 거죠?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그 부분은요, 한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하면 4회까지.
○이익선 위원 한 부서에서만?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횟수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부서가 4회까지 하게 되고 금액적으로는 최대 7억 원, 7억 원에서 그다음에 면허 종목에 따라서 종목당 6000만 원씩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최대 9억 원까지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익선 위원 네, 회당?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그러니까 부서별로 4개씩 4회까지 할 수가 있는데 물론 금액이 크다 보면 6회를 해서 9억 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조정이 되기 때문에 회가 몇 번이라고 말씀하시긴 어렵고요.
부서별로 4회 이상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부서별로 9억 원 이상은 안 된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각 부서가 있으니까 그러면 각 부서별로 4회로 제한을 하되 그 제한에 따라서 여러 개 6개 부서가 또 할 수도 있잖습니까, 그 업체가 잘하다 보면,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선호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그 업체 6개 부서가 다 같이 4개씩 해서 모아서 건수가 되면 그 금액이 면허 종목을 빼고 따졌을 때는 7억 원까지는 가능하다는 거죠.
○이익선 위원 제가 전문성은 좀 떨어지지만 업체, 일반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체에 대한 대표자님들하고 대화를 좀 많이 해 봤어요.
이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좀 투명하게 해서 문을 좀 넓혔으면 좋겠다.
몰라서 참여도 못 하고, 기술 좋은 업체가 파주시에 있는데 이 사람은 양주시 가서 수의계약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런 업체가 많아요, 여기에.
그런데 왜 파주시에는 접근이 안 되냐.
‘저는 모르는데요.’ 몰라서 자기들이 못 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렇다고 수의계약인데 무조건 공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네, 그렇습니다.
입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좋은 업체, 좋은 물건 그런 자재라든지 이런 거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투명하게 하기도 하고 내 제품이 좋을 경우에는 업체도 적극적으로 소개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보통 여러 가지 전문가 자문도 들으면서 작은 경우에는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좋은 제품을 선택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체도 공격적으로 제품 소개 이런 부분에도 치중을 하시면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익선 위원 투명하고 또 이 사업이 나름대로 숨겨진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계약이 아니라는 인식이 밖에서 들 수 있도록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 너무 어렵다 보니까 별의별 얘기가 다 들려요.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투명하고 공정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다음에 민생경제과에, 파주페이 관련해서 행안부 안 30억 원대로 됐잖아요, 저희도?
경기도도 30억 원이고 우리도 30억 원이죠, 연 매출?
동일한 거잖아요, 과거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됐는데.
제가 아주 바가지로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30억 원에 왜 동의를 했냐 어쨌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30억 원으로 증액하면서 우리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할인 구매한도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사용의 폭을 넓히면서 한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는 크게 저게 없을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업체들한테.
여기에 대해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덤터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물어보는, 홍보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이게?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아직 홍보를 시작하지는 않았고요.
12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장되는 부분은 홍보가 1차 나갔고 200억 원은 아직 재정 협의나 예산이 반영이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방침 결재를 받고 또 예산부서와 협의하고 또 의회에도 사전협의 후에 확정이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커뮤니티 그다음 저희가 가진 홈페이지나 기타 여러 가지 SNS 등을 통해서, 지역 커뮤니티도 마찬가지고요, 그거는 그때 좀 확대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권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아셔야 될 거 같고요.
또 일단은 사용하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어디까지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홍보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 부분은 우리 시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고 수용, 수용하는 소비자, 소비자가 아니라 소상공인들 하고도 소통, 이해를 좀 구해야 될 거 같아요.
뭐라 그러냐면 이게 30억 원으로 되면 스타벅스로 다 가자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가 봤어요, 운정에.
그런데 거기 뭐 많이 입점도 안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휴일에 차들도 많이 없고 그런데 과연 우리 소상공인들이 매출 여기 해당되는 업소에서 어느 정도의 소비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노력을 해 달라고 같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제가 소비자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고3 수능시험 끝난 학생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갈 데가 없대요.
너네들은 어떻게 노냐, 물어봤더니 여기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없다는 거야.
인라인스케이트장도 없죠.
이 친구들은 먹는 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들이 여기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당을 나가고 고양시를 나가고 이런 식이고 또 외출, 외박 나온 군인들하고도 대화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위생에 대한 이런 부분도 얘기하고 그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PC방이라든지 기타 등등 자기들이 여기서 크게 시간을 보낼 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나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소비자층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군 장병들 대상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조사라기보다도 이런 소통할 수 있는 기회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서 그런 자료를 좀 소상공인협회에 제공도 해 주시고 그런 걸 토대로 또 위생과라든지 어디서 예산 나오는 게 있다면 내부 인테리어하는 거라든지 지원하는 사업이 많이 있잖아요.
이게 같이 가는 사업이다, 이거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파주페이 사용 총량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떤 연령대에 어떤 상권을 주로 활용하시는지 주요 타깃층도 분석을 해서 업체, 소상공인한테 제공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용성이 좀 강하게 저희 위생과라든지 아니면 사회적기업 그다음 기업지원과나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사업들도 전반적으로 잘 정리를 해서 업체들이 빠지거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기반시설 강화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저도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그러면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분의 재량이란 말이죠.
나이 드신 분들이나 50대, 60대, 70대 되신 분들은 집 가까운 데서 소비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잘 안 가지십니다.
그러면 불만이 뭐냐면 소비가 늘려면 동네에 젊은 층이 와야 되는데 젊은 층들이 소비를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갖고 노력해 봐야 되지 않느냐, 소상공인도 그렇고.
나름대로 이렇게 각 젊은 계층들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이게 매년 사업이 똑같아요.
예산이 기존에 있다가 또 줄었다가 이렇게 그 프로그램 보면 시민들한테 이거 왜 하는 거지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여론이, 시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제가 여론을 들어 보니까 그와 같은 유형이 많이 내재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좀 더 효과 있게 시민들한테 또 전통시장을 운영하고 계시는 재래 상인들께서 실질적인 이런 게 도움이 되는지, 또 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금년도에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위원님, 저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전통시장 세 곳 금촌이나 또 문산, 광탄에 대한 특화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적으로 효과 내지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한번 고민하게 하는 시점이었거든요.
제일 저기 한 거는 문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찌 되었든 간에 하드웨어적으로는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상권이 많이 죽어 있고 그래서 타 부서에서는 시장 상권과 노을숲길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문산 상권을 활성화시킬, 같이 연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인식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인구학적인 그다음에 상권에 대한 타 사례 분석을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면 문산 먼저 시작을 해서 금촌, 광탄까지 매년 똑같은 행사라기보다는 조금 더 진일보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렇게 관심 갖고 해 주시고요.
끝으로 기업지원과 하나, 기업박람회 관련해서 핵심은 물론 이렇게 교류하고 하는 거는 그냥 매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해외 바이어들 관련해서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기업지원과장님, 올해는 해외 바이어들 어떻게 됩니까, 일정이?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네, 올해도 추진 예정입니다.
○이익선 위원 어떻게 추진해요?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위원님 말씀대로요, 지금부터 접근해서 해외 바이어분들 모시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사실 올해 1/4분기에 초청을 하려면……
저는 2/4분기까지 초청을 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1/4분기에 초청을 하려면 전년도 10월부터 했어야 되는 거예요.
코트라하고 또 이쪽 나름대로 이쪽에서 업무가 연관되는 바이어들하고 해서 그분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파주시 홍보도 하고 기업홍보도 하면서 또 상공회의소로 그쪽에서 동일·유사한 사업 유형으로 모아서 바이어들하고 1차 미팅도 하고 거기서 홍보물도 주고 그래서 이게 계속 사전에 이렇게 돼야만 바이어들이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시는데 앞으로는 그와 같은 유형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0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투자유치팀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고 그것에 맞는 역할을 수행하고자 지금 타 사례도 벤치마킹을 다니고 있고요.
또 기업체들한테 투자유치를 위한 파주시만의 여러 지리학적인 그다음 교통, 여러 가지 산업적으로 그런 현황들을 만드는 작업들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가지고 기업체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박람회에 더 많은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그것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님께 65페이지에 있는 골목형 상점가 관련해서 저희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지금 입법예고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개소 수를 상업지역이랑 상업 외 지역이랑 해서 2000㎡ 안에 있는 개소 수 조정을 조금 이렇게 완화시켜 주는 걸로 올라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업을 유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온누리상품권을 쓰시는 손님 한 분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는 그런 거가 있는 거거든요, 워낙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 옆 동네죠, 고양시랑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양시 조례를 보니까 거기 다목이 또 있더라고요.
저희는 가, 나 이렇게 해서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데 다목이 올라가 있으면서 상업지역이랑 상업 외 지역이 공존, 그러니까 같이 있는 지역일 경우에는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걸로 해서 그 조건이 하나 더 올라가면서 조금 더 완화되는 그렇게 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더 지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 있는데, 이거 조례 개정하실 때 관련되어 있는 단체 분들이랑 혹시 소통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하고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니까……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부서장 의견을 들으니 조례 개정할 때 관련되신 분들하고 소통은 없었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양시하고 저희 조례하고 다른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살펴보고요.
고양시하고도 소통해서 어떤 내용으로 또 좋은 성과가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잘 이렇게 소통하셔서, 저희가 또 접경지에 딱 붙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인분들은 조직이 유기적으로 그분들끼리 소통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조금 거기보다 못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소통 좀 더 유기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시정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 민생경제과 소관 내용에서 파주 상생경제 플랫폼 내용이 있는데요.
이게 10월경에 플랫폼 구축해서 하반기 시범운영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후에 예정돼 있는 파주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 관련된 조례 심사 내용과 일치한 게 맞습니까?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하고 싶은데요.
2025년에 예산 반영을 12월에 했잖습니까?
예산 심사 때 제출된 자료 이외에 7월에서 11월에 진행된 용역 관련해서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로드맵 수립된 것이 있는지 아니면 과업지시서나 상세 산출내역에 변경사항이 있는지,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입점 대상이랑 검토나 단계별 확대계획도 중요해 보이는데요.
민원처리라든지 입점 심사절차 관련된 내용 세부 정리된 사항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면 오후에 조례 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플랫폼 구축과 관련된 용역은 마쳤고요.
그것과 관련된 비전, 단계별 추진전략들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올해 별도 용역 예정이어서 사실 상세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개요에 대한 부분만 별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성과평가 체계는 거기에 빠져 있겠네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들은 있으나 실질적으로 용역이 아직 발주되지 않고……
○이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운영방식, 구분표, 위탁기관 선정기준 등 내용이 있다면 내용을 보충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에 한 가지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2025년 12월 30일에 한국서비스진흥협회 주관해서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에 최종 심의에 통과하는 성과를 거두신 거 같은데요, 관련된 내용이 있으십니까?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희가 그 인증에 관련해서 IOC 관련 안전, 품질 이런 거를 주로 했었는데 저희가 항상 지역사회에 환원하고 그거에 무언가 소비자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 했더니 가장 생각해 보니까 서비스 품질을 좀 올려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중에서 IOC 중에 하나를 포기하고 연장을 안 하고 CCM을 먼저 획득을 했었고요, 작년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CCM하고 사실 한국품질원에서 하는 게 거의 비슷합니다.
부처가 달랐는데 여태까지 CCM을 인증받은 그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조금 더 프로세스만 바꿔 주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규 인증을 신청했는데 다행히 12월에 인증을 신규로 받아서 소비자 만족에 관련된, 소비자 품질에 관련된 CCM 그다음에 한국품질인증원에 갖고 있는 2개를 동시에 취득하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정은 위원 현장에서 시민 만족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사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겠고요.
사실 저희 지난 자치행정위원회 6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방 공공기관 통합공시자료를 보면서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신입 직원 평균 임금이 2024년 기준 경기도 31개 중에 28위로 최하위권이었고 거기에 관련해서 하위직 급여 현실화와 내부 개선 추진 내용 자료도 요청드리고 또 논의를 이어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오늘 업무자료를 보니까 직급 및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 8급에서 7급으로 일반직 신규 입사 시에 직급 조정이 되었고 또 정액 급식비 및 직급보조비 공무원 수준 현실화 추진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사 내에서 현장에서는 어떻게 체감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저희 직급체계가 8급부터 돼 있는데 8급이 공무원 수준의 93%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해서 작년부터 계속 계획을 했었는데 가장 좋은 거는 인건비를, 임금을 인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7% 인상은 현실적으로 저희 공무원 사회나 공공기관에서는 이룰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봤는데 8급에 계신 분들을 7급으로 올라가는 기한들을 좀 줄여서 빨리 올리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8급에 계신 분들이나 7급에 계신 분들이 ‘왜 저 친구는 나보다 늦게 들어와서 빨리 급을 하느냐.’ 그런 역차별적인 얘기가 있어서 일단은 급을 없애고 7급으로 기본으로 하고-올해부터 들어오시는 분들한테-그 대신에 현재 8급에 계신 분들은 진급 연수는 그대로 갖고 있는데 1년 6개월이면 바로 올라가거든요.
올라가는데 거기서 8급에서 7급 갈 때 기한은 자기가 그대로 갖고 있는 거죠.
사실은 7급으로 올라가는 걸 조금 늦추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어느 부분은 줄이고 해서 위아래를 좀 줄여서 8급이 7급 빨리 올라가면 급여 차이도 별 차이가 없어서 그 부분들을 하겠다고 공언을 했고요.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우리 시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총액인건비에 관련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임금 인상이 받쳐 주면 8급에서 7급, 7급에서 6급 올라가는 것들에 대한 역차별이나 역민원에 대한 것들을 조금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또 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복지수당 관련한 부분들 조금씩 차이가 있거든요.
한 2-3만 원씩 차이가 나는 거 같더라고요, 직급보조비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도 동일화만 해 주시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1개 시군 중에 우리 파주시 시세가 제가 알기로는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우리 직원들의 급여는 하위권에 있어서 그런 것들 좀 개선이 되면 우리 파주시 시세에 맞춰서 한 중간 정도는 가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네, 알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오후에 저희가 또 심사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때 또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많이 못 했습니다.
민생경제국이나 예산재정실 책자를 보니까 질의할 게 없어.
기본만 했어요, 질의할 수 있는 거를 본인들이 만들지를 않았어요.
큰 그림만 그리셨는데 실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다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하는 거까지는 아닌데 우리 예산법무과장님한테 질의 한 번만 할게요, 실장님 아직 잘 모르실 거 같아서.
예산법무과장님, 올해 가용 예산이 얼마나 돼요?
순세계잉여금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2000억 원 정도 내외로 예상하고 그중에 1400억 원 정도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0억 원에서 일부 내외가 될 거 같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네, 2000억 원입니다.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아닙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결산이 안 끝난 상황입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지금 최대 2200억 원까지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0억 원에서 2200억 원.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아니, 최대.
알겠습니다, 그래서 확대재정 하는 부분에 동감하고요.
일단 그거에 대한 건 자료로 남겨놔서 향후에 또 다른 어떤 분이 또 얘기하시거나 뭐 할 때 재정 지출할 때도 그거에 근거해서 하면 될 거 같아서 질의 한번 해 봤습니다.
예산법무과장님 앉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간단간단하게만 할게요.
민생경제국 국장님 아까 여담으로 열심히 버스하고 택시만 하다가 민생경제국을 책임지게 됐습니다.
질의 중에 위생과를 보면 제가 옛날에도 했는데 위생과에 한 방이 있었으면 좋겠다, 위생과의 고유의 업무보다는 새로운 특색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도 없어요.
그래서 혹시 위생과에 올해 공모사업 진행 예정된 거 있어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 위생과가 많은 일을 하고 있으나 제가 파악하기로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예를 들면 안심식당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200여 개소 이상 매년 지정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안심식당 관리하는 예산은 매년 신규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 아니면 평가를 받았을 때 좀 우수하게 했던 곳에 400여만 원 해서 예산을 가지고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 업체들 개소로 따져보면 내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어떤 위생용품을 받고자 시의 간섭을 받을 것인가라는 의문을 좀 던져 봤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관리를 좀 강화해서 시민들한테 안심할 위생과 식품안전을 제공하는 게 목적인데 실질적으로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없는 예산이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부서장하고 담당 팀하고 이야기해서 다른 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종이로 된 수저집만 원하는 건지 아니면 쓰레기봉투, 청소비 이런 거 말고 실질적으로 원하고 그러는 것들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것에 기반해서 점진적으로 예산을 많이 확장해서 진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 방이 있는 어떤 사업들을 작년과 똑같이 하지 아니하고 올해는 새롭게 변모할 것을 주문을 했고요.
저도 그것에 대한 인식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전통시장 가거나 하면 시장이 가면 아는 체를 안 하는데 위생과 직원이 가면 다 아는 체를 해요,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계신 분들이 위생과 직원들이라서.
우스갯소리로, 그만큼 친한 거죠.
친한 만큼 뭘 좀 주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뭐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깔끄미 사업 같은 거, 도비에 하는 거 이런 것들 했거든요.
제가 질의한 건 혹시 그런 공모사업에 대한 게 뭐가 있냐, 그거에 대한 걸 물었는데 역시 아직은 없는 거 같고요.
공모사업 다 뒤지셔서 올해 할 수 있는 거 다 하시고 시비 매칭되면 매칭하셔서 실질적인 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 10만 원 주고 20만 원 주고 이런 거에 막 하지 마시고……
위생과 예산이 없어요, 거의.
그거에 대한 거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위원님,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말씀하신 것처럼 적은 예산으로 반면 생각해 보면 직원들이 많이 애쓰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부서와 또 제가 생각하는 것들,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들 잘 정리를 해서 올해 공모사업, 기타 등등 예산을 좀 확장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위생과가 예산은 별로 없는데 민원은 엄청 많아.
민원은 엄청, 전화 받기 바빠요.
실제로 하는 일은 많은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 안 하는 거 같은데 엄청 바쁩니다.
그것도 인정하고요, 위생과 수고하신다고……
위생과를 제가 두둔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업지원과 아까 보시면 투자 유치한다는데 파주읍이나 파평이나 이런 산단에 대한 부분들이 산단 구성만 하고 지금 아직 다 들어오지도 않고 있어요.
올해 실질적으로 하신다니까 좀 지켜볼게요.
대답 안 하셔도 돼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알겠습니다.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한 거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도시관광공사사장님, 제가 늘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니까 책자에 종합병원이 아니고 대학병원이어야 돼요.
자꾸만 책자에 종합병원이라고 하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의 차이가 뭐냐면-일반병원과-종합병원은 베드 100병상 이상의 7개 과목에 진료과목만 있으면 종합병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진단영상과, 영상의학과 또 뭐 있죠?
뭐 하나 과가 있는데, 이렇게 7개 과만 있으면 종합병원이에요.
종합병원을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시죠?
그런데 자꾸만 책자에 종합병원이라고 넣으세요?
만약에 그런 병원을 우리 메디컬센터에 그걸 넣는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병원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들어온 것도 아니고 안 들어온 것도 아니야.
그러면 거기서 10분, 20분만 더 가면, 10분 만에 갈 수 있는 병원에 고양시로 가잖아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정확히 여기에 대한 파주시의 의지를 보여 주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책자 오늘도 보니까 종합병원 유치야.
대학병원이라고 하셔야죠, 아예 상급병원.
우리 흔히들 대학병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급병원에 대한 부분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해 준 상급병원에 대한 것을 하겠다고 아예 의지를 밝혀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시겠죠.
여기 종합병원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한다고 하진 않으실 건데 이거에 대한 생각 어떠세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용어의 정의 부분에 대해서 종합병원에 대학병원도 들어가고 말씀하신 일반 진료과목의 필수불가결한 그 부분만 하면 종합병원도 되고 대학병원도 되고 그다음에 수련의를 양성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것이 종합병원의 용어의 정의인데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한 목적은 대학병원 유치라고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도 대학병원 유치를 위한, 사실은 종합병원의 범위에 대학병원이 있어서 범위에 있어서 종합병원을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대학병원을 갖고 있는 상급병원들밖에 공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요.
같은 의미라는 표현은 드리긴 어렵고 정확하게 쓰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아예 다음에는 상급병원이라고 써 주세요.
상급병원이라고 쓰면 정확히 맞는 거 같고 거기에 개발해서 개발 이익으로 병원을 짓겠다고 했는데 종합병원을 짓겠다?
그건 아니죠.
상급병원을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파주시민에게 의료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게 맞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총 21건의 일반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월경은 여성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일상적이고 반복되는 과정이며 이에 필요한 월경용품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생활물품입니다.
여성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존엄하게 월경 기간을 보낼 권리는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기본권이자 건강권입니다.
지난 2016년 월경용품을 구입할 돈이 없어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생리대 대신 신발 깔창을 사용했다는 저소득층 소녀의 충격적인 사례가 보도되면서 여성청소년의 월경은 개인의 책임을 넘어서 공공이 함께 책임져야 할 사회적 과제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여러 나라와 지방자치단체는 월경용품을 개인의 부담이 아닌 공공의 책임으로 보고 지원 정책을 확대해 왔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파주시 역시 모든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 월경용품 지원 목적에 대한 규정, 제4조 정확한 지원대상과 방법에 대한 규정, 제5조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계획 수립, 제8조 부정 수급 발생 시 환수 및 지도·감독 사항입니다.
여성청소년의 월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며 이에 대한 공공의 책임 또한 선택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파주시가 가장 기본적인 여성청소년의 건강권부터 책임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저희 조례에는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소급합니다.
경기도 지침에 의해서 3월부터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춰 3월에 지급 시기를 하고요.
소급은 1월부터 하게 됩니다.
○최유각 위원 되면 1월부터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해서 34억 원 정도 들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1명당 월 1만 4000원, 연간 16만 8000원이에요?
그 정도 되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경기도의 산출기초를 확인해 보니까 1개 평균 가격이 350원이거든요.
거기에 하루에 사용 개수 7개라고 치고 평균 월경일을 6일로 치면 1만 4000원 정도 돼서, 개인의 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은 충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런데 그 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 있어서 매우 부족한 건 극소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더 싸게 할 수도 있고 더 좋은 것들을 할 수 있고.
○최유각 위원 하면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봤더니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가격 정도로는 안 되고 1만 8000원에서 2만 원 정도 든다던데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런데 이게 대량 구매도 할 수 있고 저도 그게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어느 사이트 무슨 팡에서 찾아보니까 개당 사용은 250원에서 350원 차이를 상당히 두고 있어서 그 부분은 부족분까지는 아닐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유각 위원 부족했다는 부분이 있으면 진행하면서 차후에 좀 더 늘리면 될 것 같고 처음에 시작한다는 데 큰 의의를 둬서 하면 될 것 같아서,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이렇게 건강권 보장하는 것이 나라에서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고 파주시도 적극적으로 같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39분 계속개의)
4.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신성 의원 외 3인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박신성 위원장님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신성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신성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며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습니다.
이와 함께 고령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이 점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통계개발원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을 보면 위기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인구의 33%에 달하고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은 40.7%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고령층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특히 취약한 상황에 놓여 있음을 보여 줍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고독사 예방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원대상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해야 하며 상위법과의 개념,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 2월 6일 개정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고독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정의를 정비하고 조례 운용의 법적 안정성과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아울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사업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 단체에 대해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와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현실 속에서 고령층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정비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응급환자의 경우 신속한 이송과 적절한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파주시에서는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관내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워 관외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는 환자와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있으며 일부 취약계층의 경우 응급의료 이용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의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는 응급환자 이송 지원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과 제외 대상, 지원금 지급기준과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응급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박신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시행일을 2026년 7월 1일로 정한 이유가 따로 있으신지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아시다시피 예산 때문에 그런데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게 조례가 제정되면 재정지출 수반사항을 사전에 협의를 2월에 할 거고요.
4월에 임시회가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1회 추경에 반영을 4월 정도에 하고요.
그다음에 응급의료기관하고 우리하고 연계된 소방서, 여러 가지 기관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해서 그게 완료되면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목진혁 그러면 주문사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급환자 이송 지원사업의 시행에 앞서 연간 예상 이송 건수 그리고 소요 예산,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추계를 먼저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강구해 줄 것과 응급환자 중증도 기준, 지원대상 선정, 지원금액 산정 등에 있어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내부 기준과 세부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6분 회의중지)
(13시47분 계속개의)
6.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4인 발의)
7.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8.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3인 발의)
9.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윤희정·오창식 의원 발의)
10.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윤희정 의원 발의)
1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12.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재활용가능자원 수집활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24년 제244회 임시회를 통해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에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상생활 중의 사고에 대한 제도적 보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상자들이 상해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절한 보상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가능자원 수집활동을 수행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약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료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재활용가능자원 수집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보장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원 대상자들의 심리적·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복지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두 가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아동의 신속한 출생신고와 아동 유기 방지를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위기 임신·보호출산제가 시행된 지 약 1년 반이 경과하였습니다.
2025년 7월 보건복지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간 1800여 명의 위기임산부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이 중 325명을 대상으로 한 심층 상담 결과 원가정 양육을 결정한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한 임산부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 제도를 통해 19명이 보호출산 신청을 철회하였으며 보호출산제에 따른 정책이 출산 포기나 아동 유기를 예방하고 원가정 양육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보호 대상 아동 현황 통계에 따르면 위기 임신·출산보호제가 시행된 2024년에는 출생 후 유기된 아동 수가 전년 대비 약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아동 생명보호 측면에서도 제도의 효과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위기임신보호출산법에 따라 위기 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생한 아동이 안정적인 보호와 양육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파주시 차원의 제도적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지원사업, 아동의 보호조치 및 협력체계 구축, 비밀누설의 금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임산부와 아동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필요한 정보와 지원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백일해는 생후 6개월 미만의 영아에게 치명적인 감염병으로 출생 직후 보호와 적기의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
문제는 예방접종의 공백기입니다.
현재 신생아는 생후 2개월이 지나야 첫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에게 항체를 전달할 수 있는 임신부와 출산 후 아이를 가장 가까이서 돌보는 배우자 등 주 양육자의 접종이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백일해 접종은 이 시기에 필수 접종 체계 밖에 놓여 있어 접종을 놓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 가장 취약한 생후 2개월 미만 시기의 신생아가 감염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최근 감염 상황은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분명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경우 2023년 백일해 환자가 0명이었던 것과 달리 2024년에는 618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시기에는 파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환자가 급증하였으며 현재 선제적인 예방 대책이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출산가정의 주 양육자인 임산부와 배우자에게 백일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신생아와 출산가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지원대상, 접종 시기 및 비용지원, 지원절차, 예방접종의 위탁 등의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출산 준비 가정의 감염병 예방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질병 안전망을 구축하여 아기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로서의 건강을 넘어 보건, 복지, 교통, 주거 등 도시 전반의 시설과 환경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모든 파주시민이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선택적인 노력에만 의존하는 건강관리에서 관점을 확대하여 도시 정책 전반에 건강의 가치를 통합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향상시키고 지속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건강도시를 위한 정책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통합적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관계부서 간 협조체계를 갖추고자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100만 자족도시를 준비하고 있는 파주시는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중심에 두는 도시로서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본격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신체 기능을 유지하고 증진하기 위한 올바른 영양 수치가 필수입니다.
본 조례안은 모든 시민이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생애주기, 대상, 상황별 맞춤 관리를 통해 영양관리 정책의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파주시 보건소는 그동안 시민의 건강과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해 12월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영양관리 정책을 제도화하여 지속적인 정책으로 정착시키고 다변화, 세분화되고 있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주민들의 영양에 대한 이해와 실천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영양 프로그램 개발과 실용적인 교육을 통해 시민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러한 취지를 담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출산 후 일정 기간 전문교육을 받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을 돕고 신생아 돌봄과 위생·건강관리를 지원하는 국가 출산 돌봄 서비스입니다.
이 사업은 출산 직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함으로써 출산가정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를 돕는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입니다.
특히 저출생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단순한 복지사업을 넘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핵심 정책으로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 운영 현장에서는 재정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 이용 수가 2023년 1267건에서 2025년 1831건으로 증가하였음에도 예산 확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2025년 총사업비 22억 8000만 원이 10월에 조기 소진되고 약 5억 6000만 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는 등 사업 운영에 차질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의 임금 체불과 생계 불안, 제공기관의 운영 중단 우려가 확대되며 현장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2023년 지방 이양 이후 국비 지원이 전면 중단되고 사업이 전액 지방비로 전환된 구조적 한계에 있습니다.
과거 국비가 연간 7억 원에서 10억 원 이상 안정적으로 지원되던 시기에는 예산 조기 소진이나 대규모 미지급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액 지방 부담 체계는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과도한 재정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출산과 산후 돌봄은 개별 지자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좌우될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공공 영역입니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국가 핵심 출산 정책으로 재정립하고 국비 지원 재개 또는 국비·도비 분담 구조 도입 등 안정적인 재정 책임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며 본 건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김은숙입니다.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시설 확대 개관 및 신규 조성에 따라 청소년시설 명칭을 현행화하고 사용료 및 감면기준의 명확화를 주요 내용으로 관련 별표를 정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운정청소년문화의집을 운정청소년센터로 확대 개관하고 운정3동 신청사 내 신규 조성되는 청소년자유공간 쉼표를 파주시 청소년시설로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운정청소년센터 개관에 맞춰 사용료 기준을 현행화하고 사용료 감면대상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는 이익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예산 심의할 때 보험 관련된 부분 언급되었는데 이제 그 부분 반영된 조례안인 것 같거든요.
그때 12월에는 스물아홉 분 계신다고 회의록에는 그렇게 나오는데 그 인원에는 변동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이번에 작업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한 분이 소득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있어서 9개 읍면동에 28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흔히 알기로는 다른 일반적인 보험을 들 때 특약으로 이거를 넣어서 많이 가입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시민안전보험인가 그것에 이 내용이 플러스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어떻게 가입해서 운영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파주시가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단체보험으로 일괄 계약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상해하고 배상책임보험을 같이 해서 특약이 아닌 그걸로 1인당 2만 5000원 정도, 다른 시군 거 해 본 걸 확인해 보니까 다른 시군 하는 데가 광명시가 한 군데 있고 또 서울시도 있는데요.
그 부분보다 저희가 보험에 대한 부분은 두텁게 보호가 돼서 특약 사항은 아니고 단체보험으로 가입 예정입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보장 범위가 서울시 거 기사를 봤더니 500만 원, 그 정도 한도에서 보상이 되는 것 같은데 저희는 금액이 더 커지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도로 보행 중에 교통 상해·사망하고 후유 장애는 1000만 원 보상이 되고요.
서울시는 500만 원 보장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도 저희는 500만 원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한테 배상할 것도 500만 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좀 높습니다.
○이진아 위원 저희가 더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는 5000만 원 미만이라서 작성 안 하신 것 같은데.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지난번에 본예산 때 어르신들 하절기, 동절기 방한용품하고 여름 용품 사주는 걸로 35명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28명이고 그 비용이 2만 5000원씩 하면 그 비용이 크지 않아서 예산과목을 여기에서 보험료로 전환해서 조례 통과되면 빨리 가입하려고 합니다.
○이진아 위원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만 남기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어르신이 주로 한밤중이나 새벽 시간대에 도로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각종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하실 수 있도록 안전용품 지원, 작업환경 개선, 야간 교통안전 대책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보호 대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고 향후에도 취약계층의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애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보건소 건강증진과에 파주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보건 관련 조례나 국민건강증진법 등이 있는데도 별도의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는데요.
본 조례 제정을 통해서 정책의 방향성 등 어떻게 변화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기존에는 단위사업 해서 보건, 의약, 금연, 신체활동, 질병관리 등 보건업무 중심으로 했던 사업이 조례가 제정되면 아까도 목진혁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파주시 전체 교통, 도시, 환경, 복지, 교육, 도시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접목시켜서 예를 들면 보행로 설치를 안전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공원은 맨발 산책로,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도시행정협의회라는 곳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가 하는 일은 건강도시 공동 정책 발굴·추진, 건강도시 프로젝트 평가, 도시 간 교육 지원, 정보 공유·구축, 회원 간의 역량 강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104개 정회원이 가입했고요.
준회원이 12개 가입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저희도 나중에는 가입해서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희는 아직은 준회원, 정회원 가입 직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200만 원 연회비를……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가입하려면 지금도 거의 가능하지만 분석을 쫙 했는데 비만율하고 흡연, 이런 율이 좀 높아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목표는 내년이나 후년 정도에 정식으로 가입해서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정회원 되기까지도 절차가 있어서 과정이 필요하네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과정이 조금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비용이 따로 들어가는 건 없지만 준비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들이 충족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은 이정은 의원님께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의 국가 재정 책임 강화 촉구 건의안을 내셨는데요.
우리 파주시에서 5억 6000만 원 신생아 건강관리사 임금 지연 및 미지급 사태에 대해서 현재의 상황과 이것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10월에 떨어질 것을 예측해서 추경을 요구를 많이 했는데 경기도에서 지원을 안 해 주고 해서 올 1월에 나머지 6억 원 정도를 지급했고요.
불행히 올해도 4억 원 정도가 본예산 편성된 것에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정도에 또 이런 일이 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런 피해가 다시는 안 일어나도록 추경이나 노력해서 경기도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러한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에서 적극 행정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건의안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사업이 불안정하거나 이런 것을 중앙정부나 경기도에 공식적으로 건의를 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셨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그럼요.
○윤희정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더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파주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거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고 위기임산부와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자는 큰 틀에서 아주 훌륭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홍보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다는 홍보가 잘 되어야지 위기임신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이거 홍보는 어떻게 하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쪽에서 위기 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1308 상담전화를 통해 신청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상담으로 연결되는데 그쪽에 먼저 더 접점이 될 수 있는, 예를 들어 위기 임신 됐을 때 테스트기를 사러 약국을 간다든가 상담소라든지 산부인과라든지 병원, 의원, 청소년시설에서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등 위기청소년의 임신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상담하는 기관들의 홍보물을 먼저 해서 위기 임신이 됐을 경우에 그쪽에서 먼저 확인할 수 있도록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 조례를 보면서 알았는데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건 저는 이번에 알았어요, 위기 임신에 대한 걸 전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위기 임신하게 되면 이런 걸 접할 수 있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산부인과가 됐든 약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이런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를 홍보가 잘돼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자기가 본인이 위기 임신이다, 아니다에 대한 부분을 밝히기가 그렇지 않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그렇죠, 당연히 이거는 익명성이 워낙 중요하고 개인 프라이버시가 워낙, 음성에서 이뤄지는 부분이 많아서……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본인의 문제들을 인터넷을 찾거나 보면, 저희도 인터넷을 찾아봤거든요.
어떻게 홍보가 돼야 하나 보니까 인터넷상으로는 그런 부분이 홍보는 많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이라든지 그렇게 젊은 분들이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검색해 보면 그런 것이 노출되기는 해요.
그래도 약국이라든지 찾을 만한 곳에 노출될 수 있도록 홍보를 맞춰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나와요.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법도 있고 그리고 그런 사례도 있고 1308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이래서요, 그 부분은 챗GPT에도 나오고 네이버에도 나오고 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저희가 직접 지원은 안 하고 1308에서 본인이 전화를 하거나 이러면 상담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상담할 때 하는 부분인데 낳았을 경우에 생계에 대한 부분이 걱정스럽고 아이를 어떻게 키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담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기본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여러 가지 건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서로 연계시켜 주고 거기에 드는 비용에 대한 부분 아이 출산이라든지 병원비라든지 그런 것 연계, 나중에 혹시라도 집 그럴 때 LH 해서 사회보장 정도에 대한 부분을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네, 대한민국 복지가 물론 사각지대도 있어서 TV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이 많이 구축되어 있어서 자원을 연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긴급복지도 하게 된다면, 또 긴급복지 차원에 대한 부분도 두텁게 되어 있으니까 사례가 나오면 연계하면 됩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 조례는 좋은 것 같아서 임신에 대한 부분도 대응할 수 있어서 좋은 조례인 것 같습니다.
다음,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쪽 봤어요.
‘60일 이내 임산부 및 그 배우자’ 기간은 뭐지 했더니 보니까 60일 이내는 애기가 저거네요, 엄마의 미리 접종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있네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여기 보면 사실혼 관계인 사람도 해 준다, 사실혼은 어떻게 밝혀요?
그냥 부인이 ‘사실혼 관계 남편입니다.’ 그러면 해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현실에 있는 혜택은 가능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3항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기 때문에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비용은 임산부, 배우자만 지원할 때는 2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부모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 있고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런 것도 조례를 만들 때 생각을 해 봤어요.
산모하고 남편하고 하면 2억 3000만 원인데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까지 하면 4배가 더 늘어나서 상당히 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사실혼 관계, 동거인 이런 관계 다 합치다 보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4만 4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요.
약값이 3만 원 그다음에 접종비라고 병원에 가서 맞는 것이 1만 9000원 정도 들어서 4만 4000원 정도 됩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백일해 접종은 물론이고 담배까지 끊으시면서 손자, 손녀를 보려고 하신다는데 이왕 해 주는 거 외지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좀 곤란하고 제주도 사시거나 전라도, 경상도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까지는 그렇고 어차피 파주시에 거주해야 그만큼 자주 보니까 파주시에 거주하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까지 하면 지금 말씀하신 단순 계산에 곱하기 4가 아니고 곱하기 2 정도 되지 않을까.
해 주려면 거기까지 해 줘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해 줘야 맞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한 번에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해서……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효과성을 좀 검토하고.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6배 정도……
○최유각 위원 6배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거 2억 30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7억 원, 5억 원 정도만 더 쓰면 될 거 같은데?
저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다.
저 손자, 손녀가 없어요.
손자, 손녀가 없어서 그러는데……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런데 손자, 손녀를 봐주실 겁니까?
(웃는 사람 있음)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잘 안 봐주신다고 그 얘기도 많아서.
파주시에서 이렇게 백일해 주사까지 해 주는데 엄마, 아버지가 애를 봐줘야 하는 거 아니냐.
나라가 이렇게 해서 할 정도 되면 출산 후 육아 스트레스를 시부모나 친정 부모님들이 봐줘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수 돼서 본 위원은 이거를 임산부나 배우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조부모까지, 파주시 거주하는 조부모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저도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여러 상황이 나올 것 같아요.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해 보고 나서 해 볼 생각이 있어서.
소급 적용까지 생각해 보고 있는데 일단 해 보고 나서.
○최유각 위원 그러면 이거는 제가 위원님들하고 좀 더 상의해서, 하는 것은 좋은 취지에서 찬성하고 나머지 범위에 대한 부분은 다른 위원님하고 상의하겠고 본 위원 생각은 조부모까지 해 주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의견을 냅니다.
나머지에 대한 거는 위원님들하고 상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파주시 영양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제7조에 보면 영양취약계층이 있거든요.
현재 파주시에서는 영양 불균형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이 있을까요, 보건소에서 생각하시는 데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영양취약계층이라고 법에도 나와 있어요.
저희가 가장 위험층이라고 생각하는 게 독거 어르신입니다.
독거 어르신 대상으로 저희가, 혼자 사시니까 영양에 대한 거를 제공하는 데도 없고 혼자만 해결하니까, 쭉 봐왔는데 가장 큰 것이 독거 어르신이 49.4%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분들 위해서 영양 조례가 통과되면 영양 불균형 문제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지원을 더 하신다는 얘기인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러니까 방문 보건사업하고 연계해서 이분이 필요한 게 뭔지 가서 직접 보는……
○위원장 박신성 반찬을 지원한다든지.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그렇죠, 읍면동에 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저희가 챙겨서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런 조례안으로 인해서 다른 지원사업이 추가되고 하는 건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요시하는 것 중의 하나가 취약계층한테 갖다주는, 음식을 배달도 해 주고 이런 것도 좋은데 취약계층 도시락을 만들 때도 보면 조리 과정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조리 과정에서 어떤 방법으로 조리하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보면 50인 미만 시설이나 이런 데는 영양사가 배치가 안 되죠.
그런 데 가 보다 보면 조리원도 많은 인원이 할 수가 없어요, 점심시간만 와서 하다 보면.
그런데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24시간 생활인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러나 조리원은 1명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5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말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와서 밥을 하게 되고 이런 시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 저는 무엇보다 영양관리에 대해서 식사를 잘하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지만 요즘에 사회복지시설이나 모든 시설들이 자체 내에서 위생원이나 영양사가 배치가 안 되고 이래서 외부에 위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조리 과정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보건소에서는 복지시설이나 외부 시설에 대해서 어디서 식사를 가지고 오는지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 조리 과정을 좀 더 살펴봐 주시는 게 어떨까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작년에 받으셨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2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13.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진아 의원 외 4인 발의)
14.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22. 여름철 폭염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23. 8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보광사 수해복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위원장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22항 여름철 폭염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의사일정 제23항 8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보광사 수해복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이상 11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11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형소공인은 상시근로자로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이면서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 기술을 기반으로 일정 지역에 집적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유지와 숙련 기술 보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도시형소공인은 고령화로 인한 숙련 인력 부족, 영세한 경영여건, 노후화된 작업환경과 디지털 전환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속가능한 경영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파주에 소재한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및 정의, 시장의 책무 및 지원계획 수립, 도시형소공인의 인력 양성, 경영지도, 기술의 전수,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작업환경 개선, 사회적 인식의 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기반이 구축되어 궁극적으로 지역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재정실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예산재정실장 이귀순입니다.
예산재정실 소관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공사 명칭은 관광 중심 이미지로 인해 교통, 에너지, 도시개발 등 현재 수행 중인 다양한 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도시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공기업으로서의 역할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공사 명칭을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파주도시공사로 변경하고 둘째,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추가하여 미래전략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향후 다양한 공공사업 추진에 있어 정책 연계성과 행정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요금의 면제·감면대상을 정비하고 소속기관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주차요금을 부과·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인 부설주차장 관리와 시민 편의를 높이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안 제3조에 주차요금 면제대상을 정비하고 기관별 기본 무료 시간 자율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 주차요금 감면대상 중 투표 참여자 등에 대한 감면 조항을 삭제하고 불필요한 문구를 정비하였습니다.
셋째, 별표에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일일·월정기 주차를 미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소속기관의 여건에 맞는 합리적 주차요금 부과가 가능해지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예산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생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민생경제국장 천유경입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건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로는 파주페이 기반의 시민 참여형 디지털 경제 플랫폼을 안정적으로 구축·운영하고 시민 참여활동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선순환 구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플랫폼의 설치 및 목적과 운영, 원칙과 방식은 제1조에서 5조까지, 상생몰 운영 및 입점 정리·관리에 관한 사항은 6조부터 제15조까지, 시민 참여형 커뮤니티 운영 활성화에 관한 내용은 16조에서 17조까지, 운영협의회 구성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은 18조에서 19조까지, 플랫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위탁에 관한 사항을 20-2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상위 규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따라서 회계관직 지정을 정비하고 시정 여건에 맞게 조례 내용을 현행화하여 행정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6조제4항에 있는 규칙명을 파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현행화하고 다음, 제8조1항에 기금 관리·회계관직 지정을 시군구 수립 기준에 맞게 정비하고 16조제2항에 결산보고서 제출 시기를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민생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행정안전국장 봉상균입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5개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에서 근무 중인 보건진료직렬 외 타 직렬에게도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자가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기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은 월 25만 원의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 대상을 보건진료직렬 공무원에서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은 간호사 또는 조산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24주 이상 직무교육을 이수하여 보건진료소에서 근무 중인 자로서 위 요건을 갖춘다면 보건진료직렬이 아닌 타 직렬이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더라도 의료업무등의 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경기도의 시군 조례 정비 공고에 따라 대규모 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더 촘촘한 안전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옥외행사를 공연, 축제, 체육행사로 구분하고 특성에 따라 인원 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체육행사의 인원 상한을 삭제하여 대규모 인원이 참여하는 종목의 현실을 반영하였습니다.
1000명 이상이 예상되는 공연·축제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적용하도록 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및 변경 기한을 행사 개시 14일 전 변경 시 7일 전으로 조정하여 체계적인 사전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옥외행사 전반의 안전관리 수준이 한층 강화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사회재난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피해 수습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제정한 것으로 기존에는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하였으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피해자의 신청 편의성과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피해신고서의 서식을 조례에 별지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8월 호우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및 여름철 폭염피해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안건을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8월 13-14일 이틀간 파주시에는 평균 224㎜, 최대 시우량은 파평면에 65.5㎜의 많은 비가 내려 한때 눌노천 범람 위기에 따라 주민대피령을 발령하였으며 호우경보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를 가동하고 집중호우에 대응하였지만 일부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유시설 피해로는 주택 침수 12건, 소상공인 피해 5건, 농경지 유실·매몰 및 농작물 피해 153건 등 총 170건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도로·하천 등 22건의 공공시설 피해가 발생하는 등 총 7억 9103만 5000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경기도 재난관리기금 4억 원을 확보하여 공공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를 완료하였으며 시민의 안정적인 일상 회복을 위하여 조기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피해 신고 후 현장조사 및 확인을 거쳐 2025년 10월 중 재난지원금 지급을 완료하였습니다.
8월 호우피해는 전남 무안·함평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파주시는 재난지원금 지급 총액이 3000만 원 이상이 되어 관련 규정에 따라 국비 7490만 2000원, 도비 2996만 1000원을 지원받고 예비비 6356만 3000원 등 총 1억 6842만 6000원을 편성하여 59명에게 총 1억 6467만 6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이 금액 중 예비비로 6153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또한 호우피해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도로, 하천, 산사태, 수리시설 등 22개의 시설에 대한 복구계획을 조기에 확정하고 소관 부서별로 예산을 편성하여 금년 우기 전 준공을 목표로 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 여름철 폭염은 7월 초부터 8월 말까지 이상기후로 인하여 최고 기온이 40도까지 오르는 등 심한 폭염으로 인삼 8세대, 산란계 9세대, 돼지 1세대, 철갑상어 1세대 등 총 19세대 6555만 1000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한 산란계 8세대, 돼지 1세대를 제외한 인삼 8세대, 산란계 1세대, 철갑상어 1세대 등 총 10세대의 재난지원금 15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여름철 폭염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전액 시비로, 소요 예산은 재난피해 지원 본예산 534만 3000원, 제4회 추경예산 편성 예산 815만 7000원, 8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예비비의 집행잔액인 200만 원 등 총 1550만 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완료하였으며 2025년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하여 예비비로 편성한 6356만 3000원 전액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에서는 선제적으로 재난 대응으로 자연 재난으로부터 시민이 더 안전한 파주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5개 안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문화교육국장 김태훈입니다.
문화교육국 1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해 8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보광사 수해복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입니다.
지난해 8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호우로 인하여 보광사 대웅전 인근 보광청 석축 일부가 이탈하여 주차장 등 도로가 파손되었습니다.
이에 시비 부담금에 대한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지난해 10월 호우피해 공공시설 복구 예비비 3419만 7000원에 대하여 지출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3162만 6000원을 사용하여 11월 12일 복구공사를 시작하여 12월 10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대우 전문위원 이대우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신성 이대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민생경제국 위생과에 파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요, 8조에 분임기금운용관은 삭제해도 문제가 없겠죠?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위원님,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임은 둘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현재 실제 운용되고 있는 것은 기금운용관하고 기금출납원으로 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또 한 가지는 약어에 대한 규정 하나만 하면 될 것 같은데 7조에서 5항1호에 보면 파주시의회 이렇게 나오고 15조, 16조에서는 그냥 시의회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만 자구수정하면 될듯해 보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먼저 이진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파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나라 제조업 유형을 보면 도시형소공인의 비중이 88.8%라고 합니다.
종사자 수도 26.1%를 차지할 정도로 소공인이 많은 것으로 현황이 나와 있고요.
이게 10인 미만 사업장이 대상이죠, 제조업?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우리가 현황 파악을 해 놓은 게 있나요, 아니면 아직 안 했나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실제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은 6400여 개의 소공인이 계시고 거기에 근로하시는 분은 1만 9000여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10인 미만인데 여기서 4인까지 하는 소공인들이 한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업을 했다가 폐업하시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렇다 할지라도 어떻게 됐든 최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유지해야 할 것 같고요.
안 9조에 보면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 조항이 나오거든요.
여기 우리 파주시에 집적지구로 지정된 데가 있나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파주시는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리고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틀 안에 소공인도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큰 테두리 안에서는 여기서 소공인이라 함은 일단 관련법에 따른 소상공인이어야 하고 노동집약적이면서 한곳에 모여 있는 집약적인 제조업을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커다란 범주 안에 들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익선 위원 실무적으로 지원이라는 틀에서 이런 일이 진행되기 때문에 A라는 10인 미만의 사업체가 소상공인도 되고 소공인도 되잖아요.
실무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을지, 아니면 허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거든요.
소상공인에서도 지원받을 수도 있고 소공인에서도 지원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 해 봤는데 법령을 따져봐야겠지만 그럴 우려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일단 이진아 의원님 제정 발의에 대한 건은 제조업에 한정되어 있는 거고요.
소상공인은 주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주력으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구분되어 있기는 하거든요.
그거는 이중적으로 지원을, 또 여건이 되면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도 있고요.
가급적이면 관련법과 조례에 따라서 구분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최근 다 아시다시피 어려움을 모두가 겪고 있지만 그중에 특히 소공인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 조례안을 이진아 의원께서 발의도 해 주시고 제정이 됨으로써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도시형소공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근거가 마련됨으로 도시형소공인의 경제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지원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 지원하여 파주시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파주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이거는 질의하기에 앞서서 먼저 자구수정할 게 하나 있을 것 같아요.
4조에 보면 시민의 책무에서 ‘시민은 시내’라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하게 그 밑에 5조에 보면 ‘파주시 이하 시라 한다.’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여기도 시민은 ‘파주시 이하 시라 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자구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시내는 파주시 관할을 얘기하는 거여서 위원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이익선 위원 다중운집 행사 관련해서 제가 볼 때 상위법을 기준에 맞추면서 책임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 같아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저희가 관리하는 범위가 더 넓어지는, 행정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익선 위원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결국에는 행사를 하고자 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개정되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홍보·안내가 이루어져서, 행사하기 전에 시에 방문해서 문의하잖아요.
그때 안내를 많이 해서 정확하게 행사 준비도 하고 행사 진행도 하고 또 진행 간에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기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다중운집 옥외행사 관련 안전관리계획 신고 및 변경 기한이 달라지고 체육행사 인원 상한을 없애고 1000명 이상 공연이나 축제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 적용 대상이라는 점을 현장에서 착오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를 적극적으로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알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다음은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이건 피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 신청서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거네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사회재난이 발생이 돼서 복구비를 받을 때까지 기간이 얼마 걸립니까?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산정 절차 신청을 받아서 선정하는 법, 저희가 따져봐야 할 관계 법령이 서너 가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달 이상 소요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보통 두세 달 걸리는 것으로 다……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아픔이 있기 때문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자분한테 행정적인 안내를 충분히 해서 본인들이 피해에 대한 모든 사항을 피해신고서에 담아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구제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주기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사회재난 피해신고서 서식을 조례에 신설한 만큼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피해 접수부터 지원까지 원활한 행정처리가 되어 피해 구호 및 복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이진아 위원 행정안전국장님께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위법에서는 용어가 보건진료전담 공무원이어야, 조례에 그렇게 용어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책정한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래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이진아 위원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다른 지자체에서 동일한 개정한 곳을 보니까 2023년, 2024년 이렇게 개정한 곳들이 있는데 저희는 늦게 발견이 된 건가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상위법령에서는 수당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는데요, 용어가 전담 공무원이고 상위법령에는 전담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 조례는 직렬로 되어 있어서 실제 두 분의 근무자가 수당을 받지 못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번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번에 정리하게 됐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정확하게 제 시기에 했으면 언제 했어야 하는 거예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상위법 2021년도 1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러면 그동안 못 받고 계신 분들은 한두 분 계시고 그랬던 건 아니었어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2021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되었지만 보건진료소가 7개소가 있는데요.
그 직렬이 보건진료소에 근무해 왔는데 부득이하게 보건직렬 분들께서 육아휴직도 들어가는 경우가 2023년도에 발생된 건 그때 처음인데요, 그래서 2년의 공백이 두 분한테 발생된 거고요.
○이진아 위원 그때는 공백기였기 때문에……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그 직렬이 실제로 근무를 했었고요.
○이진아 위원 했었는데 공백기였기 때문에 지급할 그건 없었다, 그런 거죠?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그래서 아마 2021년도에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저희도 혹시라도 모를 것에 대비해서 그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은 있는데요.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저희는 보건직렬로 계속 보건진료소에 배치했기 때문에 다 보건직렬이었기 때문에 간과한 부분이 있다.
○이진아 위원 그래도 다행이긴 한데 소급적용하고 이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금액 지급이 조례에 위임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은 안 되고요.
올해부터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진아 위원 앞으로는 상위법 개정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례 개정하셔서 제대로 못 받아 가시는 분 없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셨으면……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신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해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명칭 변경이에요.
예산이 어떻게 되냐, 이런 개념으로 보는데 저는 이 개념이 아니고 간판을 다시 바꾼다는 건 큰 의미거든요.
간판을 다시 단다는 건 그에 맞는 뭐가 있어야지만 대문을 다시 다는 건데 보통은 대문을 어떻게 다시 다냐면 더 늘리죠.
업무 내용이나 늘 경우에 다는데 관광 자를 뺐어요.
관광 자를 뺌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건 뭐가 있죠?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 게 18개 사업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 놀이구름 관리라든지 관광사업이 있는데 18개 중에 관광 업무가 총 8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관광 관련한 관리대행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 부분이 크다 보니 관광이 유독 두드러지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관광공사라는 이미지를 했는데 시대의 흐름에 따라 관광도 중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추진은 하되 사업 확장을 함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태양광 같은 RE100 사업도 추진하고 사업 확장에 따라서 협의적인 관광공사보다는 도시공사 해서 이미지에 대한 확장은 했고요.
앞으로 파주시가 100만 자족도시로 가다 보면 그 도시의 위상에 맞는 경쟁력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광의적인 이름으로 해서 도시공사 이렇게 개정했고요.
공사가 경기도에는 27군데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작은 시군 빼고는 74% 정도가 도시공사 이렇게 해서 광의적인 공사 명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광의적인 사업으로 사업 확장을 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이 명칭을 변경할 때 기억하기를 관광에 대한, 관광을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대로 하잖아요.
‘저희들이 관광에 대한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걸 더 넣어서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라고 넣은 거예요.
관광이 없어지면 상관이 없는데 이름 그대로 있고 옛날은 맞고 지금은 틀리다의 개념인데, 더군다나 여기가 이름이 완전히 바뀐 것도 아니고 그냥 관광 자만 뺀 거예요, 결론은.
관광 자가 있음으로 인해서 개발사업이나 다른 걸 못 하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거 누구 아이디어예요?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그런데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관광은 사실 굉장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사실 18개 대행사업 중에서 8개다 하면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도시가 확장해 감에 따라서 사업도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민이 보시면 도시관광공사 그러면 관광업무를 하나 보다, 임진각 관광지를 관리하나, 이렇게 협의적인 생각을 하실 수 있는 이미지기 때문에 54만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 전체를 관리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업을 하고 있나 보다 하는 광의적인 이미지를 가져가기 위한 거죠.
그래서 관광에 대해서 그 부분은 축소시키거나 소멸시키는 부분이 아니라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정착해 가면서 사업을 더 확장한다, 이렇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하자 그러면 동의하는데 결론은 도시관광공사의 관광 자를 넣을 때의 설명하고 지금하고 다른 건 결론은 관광 자를 넣은 걸 잘못했다는 걸 자인하는 꼴이에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관광공사에서 왜 관광을 넣냐 했더니 업무가 늘어나고 하니까 이런 것까지 다 맡아서 한다는 것으로, 지금 광의적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중의적 표현으로 또 합니다.
정확히 합니다에 대한 개념이었는데 이거로 인해서 법적으로 문구에 대한 게 문제가 있거나 이걸로 인해서 개발사업을 하거나 문제가 있거나 하면 바꿔야죠.
그런 게 아닌데 이걸 바꾼다?
과연 실효적인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위원님,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관광공사라는 명칭을 할 때는 저희가 개발사업이 거의 전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시대에 맞게끔 관광이 주였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됐던 거고 공사가 2021년도부터는 PMC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부터는 사업이 확장되니 비중을 어느 쪽에 더 두느냐, 이 정도의 차이인 거지 그 당시 옳고 지금은 안 옳고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사업 확장의 중심을 어디에 두냐, 이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관광이 주였기 때문에 관광공사가 맞는 거고요.
지금 개발사업에 확장을 두기 때문에 그 중심인 개발에 관련된 도시공사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새로 되셨는데 되자마자 제가 계속하는 건 좀 그런데 하나 틀린 게 있어요.
옛날에는 시설관리공단이었어요.
파주도시관광공사로 바꿨을 때 도시 자를 넣음으로 인해서 개발도 하고 뭐도 한다는 걸 보여준다고 명칭을 바꾼 거예요.
도시관광공사에서 도시의 의미가 개발사업도 하고 뭐도 할 수 있습니다, 관광도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바꾼 거지 똑같은 질문해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왜 이렇게 바꿔요 그랬더니 ‘시설관리공단에 보면 파주시에 대한 것을 시설물 위탁관리나 이런 것만 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관광공사로 바꿉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이것 때문에 도시 이름에 대한 부분이 왜 들어가냐 했더니 개발사업으로 해서 들어갑니다 해서 말을 했기 때문에 국장님이랑 저랑 의견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위원님 말씀 참고로 새기고요.
○최유각 위원 시설관리공단에서 바꿀 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도시 자가 들어간 건 개발을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데 자주 바꾸는 건 안 좋아요.
부서 자주 바꾸는 건 나도 헷갈려.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은 도시관광공사라 했다가 어떤 사람은 도시공사라 했다가 아직도 시설관리공단이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홍보도 철저히 하고요.
개발사업 중심 부분에서 신성장 수익사업이 자리를 잡도록 성과를 보여서 도시공사로 변경을 잘했다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공사하고 같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명칭이 뭐가 중요하겠어요, 잘되면 되지.
장사 잘되면 메뉴 안 바꿔요.
레시피 안 바꿔요.
자꾸만 바꾼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그렇게 하고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음,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있죠.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도 있어요.
보니까 기존에 있던 9호 이것은 무료주차권을 발부받은 차량인데 10호에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의 운전차량은 없어요.
왜 없죠?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이게 파주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도 노인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요.
저희가 고령 운전자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65세 이상은 10만 원, 75세 이상은 30만 원 해서 저희가 파주페이로 주면서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책과 저희가 만약에 어르신들에 대해서 주차요금 면제를 한다고 하면 어느 한쪽에서는 반납하라고 독려하고 어느 한쪽에서는 면제해서 적극 사용하게끔 해서 정책의 흐름이 반대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떤 차별보다는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서 사회적 대응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차 관련법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신구 조항에 보니까 파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대한 부분, 파주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의사상 예우 및 지원 조례에 해당하는 분은 감면 대상에 들어갔는데 이건 잘하셨어요.
거기 보니까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보면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여기에는 없어요.
왜 없죠, 이건 제가 볼 때는 같이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이 부분은 저희가 추가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신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에서 제2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의결과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2026년도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신성목진혁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이대우
○ 출석공무원(34인)
예산재정실장 이귀순
민생경제국장 천유경
행정안전국장 봉상균
복지정책국장 김은숙
문화교육국장 김태훈
파주보건소장 이한상
예산법무과장 조우현
회계과장 김양환
세정과장 최윤순
납세지원과장 구자정
징수과장 우상환
민생경제과장 이이구
기업지원과장 최대일
에너지과장 김해원
위생과장 장혜현
행정지원과장 최연경
안전총괄과장 임공빈
정보통신과장 전현정
복지정책과장 이명희
보육아동과장 김진아
청년청소년과장 김지숙
문화예술과장 유초자
보건행정과장 김진우
질병관리과장 최경희
건강증진과장 여상미
운정보건소장 정영숙
공무원 8인
○ 참고인(5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조동칠
직원 4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손성익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