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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4.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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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3년4월18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6.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8.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9.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10.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 동의안
13.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성철 의원 발의)
4.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은주 의원 발의)
9.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10.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 동의안
13.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목진혁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진아 의원 대표발의)(이진아·이성철 의원 발의)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현대사회는 급격한 산업화 및 핵가족화의 영향으로 인하여 여성의 역할이 점차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회활동의 점진적인 증가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여성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이 점차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이로 인하여 여성들이 주도하는 기업 활동도 점차적으로 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여성기업의 숫자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기업의 경우 경영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여성기업의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에는 여성기업의 적용대상, 여성기업에 대한 각종 지원사항, 구매활동 촉진, 기술력 향상 및 판로 개척,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여성경제인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창업과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진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 시행한 공무원 총조사를 통해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퇴직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는 5년 새 두 배에 이르렀다고 발표했습니다.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으로 대표 되는 공무원 사회에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세심한 맞춤형 복지가 마련되어야 함을 역설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일과 생활의 균형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일상을 재충전하며 자녀의 출산과 육아의 어려움이나 단절 없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마련코자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 합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내용의 삭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파주시 공무원들에 대한 장기재직휴가 제공, 초등학교 취학 전 부모휴가, 초등학교 취학 시 육아시간 사용, 민원담당 직원 대상 특별휴가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신임 공무원의 장기근속 및 사기 진작을 위하고 저출산 시대에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파주시의 여성기업인 수는 데이터가 있는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3월 기준으로 여성기업인 총 834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품목별로 다 세분화되어 있나요?

기업 수에 따라서 어떤 품목인지에 대해서 정확히 세분화되어 있는 내용은 없나요, 아직?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그것은 파악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직 파악 안 되셨어요?

이거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여성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나 남편이 회사를 대표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에 대한 이런 우대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전부 다 아내 이름으로 회사 대표자를 변경하고 말하자면 여성을 바지사장으로 앉혀서 일을 하는 기업체들이 늘어나는 추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파악을 하실 건지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여성기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후에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승인한 후에 매년 정기적으로 여성의 경력 여부를 확인하고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도 같이 협력해서 수시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실사 나가서 정말 여성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그거를 확실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제가 알기로는 여성기업 할 때 심사가 상당히 까다로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5000만 원에 대한 수의계약 할 때 집행부에서는 어떤 행정상의 편의를 보고자 해서 이것을 간단히 일방적으로라고 해야 되나요, 일감을 몰아주지는 않는지 또 공개입찰로 그냥 해 버리는 경우는 없는지, 이런 일들이 2022년부터 현재까지 혹시 있었는지요?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여성기업인한테 몰아주기는 할 수도 있다고 이러는데 조금 부담감을 안고 이것을 공개입찰로 돌린다든지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해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여성기업 수의계약 대상을 파악해 봤는데 작년에는 2000만 원 이상 대상 건수가 218건이었습니다.

여성기업에게 155건, 71%를 계약을 했고요.

올해는 2000만 원 이상이 66건인데 48건, 72%를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건수를 상부에 보고하기 위해서 맞춰야 하는 그런 부담감은 없으신 거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네, 없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문서상에 여성기업이라는 것을 표시하게끔 되어 있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사업자등록증에 있기 때문에 그것 보고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좋은 취지로 만드는 조례안이 혹여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잘못 악용되거나 그러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본 조례안 11조에 보면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회를 설치는 하되 여기에서 심의할 것은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의해서 중소기업육성위원회에서 또 심의는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성기업지원위원회에서는 심의는 안 하게 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심의를 안 하고……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위원회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별도로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여성기업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위원회에서 심의한 일들이 있었나요?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이게 2011년 12월에 조례가 개정되었는데 아직 운영위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조례안대로 잘해 주시고요.

여성기업의 수의계약 체결이 의무사항이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는 수의계약의 특성상 우리 공무원들이 관계된 업무를 할 때 특정 업체에다가 특별한 혜택을 주는 그런 오해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셔야 되겠고 이런 해당 요건이 되는 여성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만든 조례를 통해서 제도를 활용하되 이후에 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하는 조례안 중에 가장 편한 조례안 심의하는 것 같아요.

문구 수정을 할 수도 없고 바꾸면 큰일 나잖아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조례안 보면서도 편한 마음으로 왔고 이게 다른 지자체에는 유사한 사례가 있을 텐데 이렇게 하는 데가 있나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례로 ‘5년 이상의’ 그런 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9개 시군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전국에?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아니요, 경기도 내에.

최유각 위원 그러면 31개 중에 9개네요.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어서 좋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도 이번에 하게 되면 10번째 시군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빨리빨리 하시지 왜 안 하셨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죄송합니다.

(웃는 사람 있음)

최유각 위원 아니, 국장님이 죄송할 건 아니고 이진아 의원님 되자마자 하셨어야 하는데.

조례 만드는 것 공부하면서 잘하셨다고 하는 거고요.

특히 3월에는 2시간씩 해서 시간을 준다고 했잖아요.

이걸 강제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3월이라는 게 초등학교 학생들이 입학 시기에 적응이나 선생님들하고 상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달간 2시간씩 줘서 적응할 수 있게 했기 때문에 부모 입장에서는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것은 강제적으로 사용했으면 좋겠고 특히 휴가 기간이 더 늘었잖아요.

10년으로 했던 걸 5년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하는 얘기가 ‘휴가가 있어도 다 못 씁니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특별휴가는 다 씁니다.

최유각 위원 다 써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70% 쓰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과장님, 국장님들만 못 쓰시는 거군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쓸 수가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없기 때문에.

(웃는 사람 있음)

최유각 위원 초등학생 말고 일반 특별휴가도……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특별휴가는 쓰기는 쓰는데 30년 된 사람은 보통 60% 쓰고요.

그다음에 신규, 초과 되는 분들이 75% 이상 쓰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더 좋아져서 직원들한테는 복리 증진에 괜찮을 것 같고.

이진아 의원님, 이것 만드시면서 집행부가 무슨 얘기한 건 없었어요?

고맙다거나……

이진아 의원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올 예정이 있기는 한데 그거 할 때 거기 반영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일단 시작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잘하신 것 같아요.

행안부 내려오기 전에 이진아 의원님께서 선제적으로 해 주셔서 한결 좋았던 것 같고요.

특히 10년 이상 됐던 부분을 5년으로 해서 세분화시켜서 한 것은 직원들도 좋을 것 같고 조례 좀 더 일찍 만들었으면 하고, 늦게나마 이진아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런 느낌도 있어요.

5년에서 10년 미만 5일로 되어 있는데 5일 산정 기준에 대해서 딱히 산정하긴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5년에서 10년 미만이면 가장 힘들 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휴가가 상대적으로 좀 더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5년에서 10년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1년에 하루씩 해서 5일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많으면 좋지만 그 외에 각종 어떤 시책을 하거나 재난 근무를 하면 평균적으로 보면 1년에 4-5일 정도는 특별휴가가 주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용할 경우에는 괜찮고 10년 이상 했을 때보다 5년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가장 어려운 시기에 쉬면서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줬기 때문에 괜찮고요.

더 늘리면 좋겠지만 그 외에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연가도 사용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 초기에는 이 정도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그래서 우리 이진아 의원님이 5일로 잡으신 거죠, 맞나요?

이진아 의원 타 지자체도 참고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대부분 5일이고 그 이상을 쓰게 되면 한 분이 비어있는 시간에 다른 분들이 업무를 나눠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1년에 하루 정도 해서 5일이 그래도 지금 시작하는 시기에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아무래도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최대한 더 많은 일자를 드리고 싶을 거예요, 시장님도 그렇고.

그렇지만 상황이 그거에 따라서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5일로 잡으신 걸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4.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2022년 1월 28일 자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변경된 용어를 정비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결정 내용을 반영하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민간 전문가 위촉위원 참여를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결손처분을 정리보류로 용어 변경한 사항에 대해 안 제3조, 제5조, 별지 4호 서식을 정비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조례안 제7조3항에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시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민간 위원을 위촉하여 참여를 보장하도록 하는 운영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복지정책국장 이승욱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 연풍리 일원에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성매매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제3조, 제4조에 시장의 책무와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제5조로 지원사업의 추진 근거 마련 및 제6조에 성매매피해자 등이 탈성매매를 하려는 경우 생계비, 주거지원비, 직업훈련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지원신청과 결정, 지원대상자 관리, 지원중지에 대해 규정하고 제11조에서 제16조까지는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로 조례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대상자 관리 및 지원중지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파주시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2017년도 장애인복지법 제53조에서 제55조에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으로 개정되고 2023년도 경기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가 경기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상위 법령 조문과 불부합하는 용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파주시 중증자립생활 지원 조례에서 파주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제1조에서 제7조 내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는 2018년 9월 일자리 중심으로 제정되었으며 이후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청년 기본 조례가 2019년 5월에 제정되었습니다.

두 조례는 각 위원회 운영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청년위원회에서 취·창업 분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자리 분야를 포함한 청년정책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두 조례에 위원회 운영, 계획 수립 등이 유사, 중복되어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는바 효율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고자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안녕하세요, 이익선 위원입니다.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을 쭉 봤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조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성매매 종사자들, 피해자들이죠.

그분들이 이 문구를 보고 나온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9조2항에 ‘생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그다음에 10조3항 ‘상담 및 관리 등에 따르지 않는 사람’ 예산을 환수, 반환하는 내용에 대해서 그분들은 전자발찌보다 더하다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달성하는 것은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조례가 진행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목적을 달성하면서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구를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이런 게 자활지원 조례에 없죠.

물론 법률상에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있겠지만 이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 신상은 100% 노출되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보완이 돼야 하지 않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업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한시적 기간이라고 효력 기간을 2년으로 산정했는데 제가 볼 때는 2년 갖고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 시점이 내가 탈성매매를 하겠다고 의사 통지를 하고 빠져나왔을 때부터 적용하는 것 맞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러면 있는 기간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하루 일자가 적용되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제가 볼 때는 병행해서 그분들한테 가장 각인을 많이 시켜야 할 부분이 법률지원 부분인데 파산면책에 대해서 자신의 부채라든지 모든 것들이 탈성매매 하는 기간 동안에 부채가 있다면 부채도 다 탕감도 가능하고 나름대로 뭔가 자기한테 많이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각인이 돼야 하는데 그런 세부적인 부분이 조례상이니까 법률이라는 두 글자만 딱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병행돼야 하지 않나.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다섯 분으로 해서 위원장님을 과장님으로 해서 대부분 내부 인원으로 구성한 이유, 또 비용추계서를 보면 시장님께서도 1년 안에 하시겠다는 과정에서 성매매피해자, 우리가 쉽게 종사자들이 200명 정도 된다 이렇게 다들 외부로 말씀을 하셨고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비용추계서는 올해 20명, 내년에 80명, 100명에 대한 부분만 돼 있다는 거죠.

나쁘게 얘기하면 나머지는 내쫓는 거죠.

알아서 그만두고 가라, 비용추계서를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단기간에 사업을 종료하려는 의지가 분명히 포함돼서 비용추계서가 돼야 하는데 단기간에 끝내려는 의지하고 동떨어지게 느껴지는 그런 비용추계서가 아닌가, 제가 복합적으로 질의를 드렸는데요.

국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 좀 해 주시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인정보 보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여성단체 ‘쉬고’ 이런 데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본적으로 잘 지켜지고 있는 사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한시적으로 2년 동안 산정한 것하고 법률지원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이미, 법률지원 예산이 그쪽에 잡혀 있습니다.

그쪽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또 시에서 고문변호사라든지 활용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하겠습니다.

세 번째, 위원회 5명으로 구성하게 된 이유는 아까 개인정보 보호랑 연관도 되고요.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보완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장, 여성단체 전문가들로 해서 5명으로 구성하게 된 사유고요.

비용추계는 타 시군 사례에서 수원시가 200명 중에 68명이 여기 참여했고 또 전주시 같은 경우에 80명 중에 38명이 참여하는 비율을 봐서 타 시군에서 30-40% 이내로 참여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데보다는 예산도 2년 동안 지원하고 이런 관계로 저희는 50%까지 여성들이 참여하지 않을까, 그래서 예산 추계를 1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구체적으로 탈성매매를 하겠다는 의사 확정이 되는 과정이 참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전에 우리가 예산을 100% 삭감한 이유가 소통입니다.

소통이라는 게 두루뭉술한 소통을 우리 의원들이 요구한 게 아니고 탈성매매를 위해서 이런 성매매 피해자들 일대일, 단독으로 신상확인이 다 돼야 해요.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뭐가 필요하고 특히 물질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분석이 됐을 때 법률지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5000만 원이고 1억 원이고 5억 원이고 빚이 있을 때 ‘그래요? 그러면 이런 것 이렇게 이렇게 하면 빚을 탕감해 줄 수 있다. 그런 의사를 가지고 법률지원팀을 보낼 테니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 개인정보 보호라는 것 때문에 뭐든 필요한 서류가 본인이 아니면 발급이 잘 안 돼요.

본인이 해당 기관에 가서 발급을 다 받아와야 된단 말이에요, 파산면책을 가려면.

그와 관련해서 그런 업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지금 이런 부분이 너무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성과를 낸 적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타 지자체 성과……

이익선 위원 아니, 타 지자체 말고 우리 파주시에서.

파산면책을 시켜 줘서 혜택을 본 사람들이 있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파산면책을 별도로 조사한 사항은 없고요.

법률지원을 한 사례는 2020년도에 80건, 2021년에는 242건, 2022년에는 104건을 했습니다.

그중에……

이익선 위원 그건 아는데 그렇게 행위를 해서 효과를, 그게 탈성매매거든요.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 이런 것 있다고 알려주고……

우리 일반인도 마찬가지예요, 있다고 알려 주는데 본인이 접근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해야 될 게 많아요.

그분들이 지식이 없고 또 행동의 부자연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케어해서 일대일 지원이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물질적인 이런 부분을 100% 달성하기가 여건적으로 어렵다, 이거예요.

그래서 소통을 하는 범주 안에는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돼서 그게 진행될 때 자활지원이 자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심적으로 가장 부담을 갖고 있는 것들이 부채거든요, 부채.

그런데 그 부채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일대일로 소통해서 그 사람이 어디가 어떻게 아프고 뭐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접근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을 조례에 다 담지는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그분들과 진행하기 위해서 상담과 이런 부분들을 조례에 담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한 분을 설득시켜서 탈성매매 하게 하는 게 어려운 것은 타 지자체 사례나 저희 사례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판단하기는 그동안 파주시가 2020년부터 계속 2021년,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여성단체에서, 쉬고를 통해서 노출되지는 않지만 그분들과 상당 기간 동안에 상담을 진행해 왔고 한꺼번에 100명, 200명을 같이 접근할 수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해서 나머지 세부적인 것들은 규칙에 담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아무튼 다 좋은 제도예요.

실행은 사람이 하는 건데 지금 대화 통로가 막혀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서로가, 1인 시위도 하고 시너통도 갖다 놓고……

아무리 좋은 제도 하면 뭐 합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이런 부분을 충분히 업무에 적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처음에 말씀드린 9조2항하고 10조3항 부분은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제정하는 글귀이긴 하지만 이것을 적용받는 사람들한테 불편한 문구가 들어간 내용은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수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이익선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이진아 위원입니다.

저도 파주시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활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상위 법률에 개인정보 보호나 비밀보장 조항이 있더라도 우리 조례안에 그 부분은 명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비밀보장 조항이나 비밀누설 금지 같은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저도 몇 번 말씀은 드렸지만 사실 이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빚에 관련된 것, 빚이라는 게 금융권 채무도 있을 거고 사업자, 포주분들과 있는 채무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이 선제적으로 해결되어야지 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거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이익선 위원님 말씀대로 세밀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교육을 받으러 가더라도 이분들이 외부인들과의 접촉이 많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제빵 기술을 배우러 가더라도 거기서 초급부터 시작할 거잖아요.

외부인과 거기서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모둠별로 묶어서 이분들만 교육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준다든지 그렇게 세밀하게 들어가야 성공적으로 되지 않을까 싶고 10조 조항을 보면 자립·자활이면 내가 능동적으로 나의 생각대로 여기에 참여를 해야 되는 건데 ‘따르지 않으면’이라는 단어는 뭔가 이분들을 갑자기 수동적인 입장으로 내려놓는 단어 같거든요.

그래서 순화를 잘 시켜서, 그것은 저도 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기에 상담과 관리라는 표현을 한 것은, 타 지자체에도 사실 이 문구가 있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안을 검토하다가 변호사 자문을 받다 보니까 어떤 개인을 구속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래도 44억 원의 세금이 투입되는데 그 돈을 쉽게 말해서 먹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문구인데 그분들이 해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들께서 이 문구를 정해 주시면 그것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아 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료비 이런 것들은 상위법에 있어서 거기서 지원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의료비는 의료지원이 별도로 있고 그것과 관련된 것이 있으면 보건소와 협의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 금액에 의료비는 포함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의료보험도 개별적으로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님께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적심사위원회가 현재도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고 그중에서 두 분을 외부 인사로 위촉해서 이거를 개정한다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7명의 위원은 저하고 해당 국장들로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그중에 공무원을 4명으로 하고 2명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진아 위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세입징수 관련해서 개선권고하는 사항이 5개 중에서 파주시가 속해 있는 부분이 공적심사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참여시키라는 한 가지가 여기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확인했어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려온 것들을.

봤더니 기초지자체의 경우 일반적으로 과장이 5급 이상 관리자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급대상자를 4급 이상,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업무 하시다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이.

그러면 그 안에서 관리자급에 해당하는 4급이나 5급은 제외시키라는 것도 권고사항 중에 하나인데 파주시는 그 권고사항의 대상이 되는 지자체에는 들어가 있지는 않으나 이것은 혹시 조례에 반영할 생각이 아예 없으신 건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징수포상금 받는 이 부분에 실무자 쪽으로 해서 담당 과장이나 이런 분들은 지급한 예도 없고요.

징수포상을 하는 부분은 추심요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번호판 영치, 이쪽에다 하고 있지 실무에서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해서 징수를 한 실질적인 사람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이것을 이번에 민간 전문가들로 해서 실제 한 내용이 맞는가를 확인하는 쪽으로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 하는 사항이고요.

제가 위원장으로 있지만 그런 부분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당연히 부결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 보면 청년 나이를 15세에서 34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안에서는 청년 나이를 19세에서 34세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년 나이가 좀 다르거든요.

조례를 폐지 및 통합하는 경우에 어떻게 조정할 생각이신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의 규정이 다른 법률에도 다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청년기본법에는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고 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는 15세에서 29세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는 19세에서 39세, 이렇게 다른 법률에 다 별도로 나이를 달리 정하고 있거든요.

이 조례안에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는 문구가 있어서 나이랑은 관계없이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나이를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청년 기본 조례에서 규정한 19세에서 34세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저촉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 나이는 조정될 수 있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죠?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그렇게 적용하도록 기본 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현재 폐지조례안을 근거로 추진되는 사업이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회도 2월 25일 자로 종료되었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박신성 위원 조례 폐지나 통합 운영에 따르는 사업 추진에 빈틈이 없도록 철저한 사전 준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수정의결이 필요한 내용부터 언급하겠습니다.

제4조 지원신청과 제5조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라’라는 내용이 있는데요, 이번 개정과 관련 없는 사항이지만 오류가 있는 조문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정은 위원 현 조례에 오류가 있는 조문은 심사 과정에서 수정하여서 조례안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해 주실 것을 주문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제정안과 관련해서 상위법 장애인복지법 개정 시기가 2017년 일부개정되고 2019년에 시행된 게 맞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네, 맞습니다.

2017년에 개정됐습니다.

이정은 위원 2019년에 시행된 법 개정사항인데요.

현재 우리 시의 조례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경기도 조례가 올 1월에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도 좀 늦었지만 상위법에 맞춰서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정은 위원 담당 부서에서는 업무와 관련된 조례는 관심을 가지고 조속하게 조례를 개정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추진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이지 않겠습니까?

차질 없도록 다시 한번 주문을 남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2023년도 중증장애인자립생활 관련 예산을 보면 근거 조항이 장애인복지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개념이 확대됐는데요.

조례 변경에 따라서 시정에 변경될 사항이 없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집행에 변경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면 사업 추진 간에 조례를 최대한 활용해서 그리고 예산에서도 근거 조항에도 명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 중증장애인에서 장애인으로 확대된 만큼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행 근거 마련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이제 업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7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 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8.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은주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의 조례안 발의에 따라 해당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검토보고 및 질의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는 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예술인들에 의해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전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안 제8조까지 기회소득 지급대상 및 지급신청, 소득·재산조사 및 지급방법,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안 제10조에서는 기회소득 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경기도와 파주시가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는 사업으로 추진 중인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가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신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갑자기 생겨난, 기회소득 지급을 하겠다는 거죠?

없었던 것을 도지사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해서 예술인들한테 지원하겠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경기도지사의 시범사업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게 앞으로 어느 정도 지속될 사업이에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시범사업이다 보니까 일단 올해 시행하면서 예술인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하지 않을까.

윤희정 위원 전체 도비 플러스 시비 매칭해서 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50 대 50으로.

윤희정 위원 현재 우리 파주에서도 예술인으로 증명된 사람이 데이터가 완전하게 됐다고는 볼 수 없는데 앞으로 계속 데이터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자기들의 보호해야 될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잘 되고 있나요, 요즘에?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일단 저희가 예술인 단체 몇 번 만나봤는데요.

경기도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한다는 걸 알고 있고요.

대상이 다는 아니고 복지에서 얘기하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1인 그분한테 지급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고 받을 사람은 계속해서 예술인 등록을 신청 중에 있고요.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몇 명 정도로 예상하고 있을까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저희가 현재까지 1100명 정도를……

거기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이 한 590명 정도, 반 정도 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 정의에서 ‘일정소득 수준 이하’ 도지사가 정한 120% 이하라 이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240만 원 돈 되는데요.

경기도에서 정할 때 보건복지부하고 그것은 협의 한번 했을 겁니다.

윤희정 위원 지급대상에 있어서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말고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에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은 읍·면·동장에게 서류를 제출해서 할 수 있다는 소리 같은데 그러면 읍·면·동장한테 서류를 제출하면 예술인 증명을 하기 위한 심사를 누가 하고 어떤 과정을 어떻게 거칠 것인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읍·면·동장은 단지 안내해 주는 거고 지급하게 되면 지급하는 것 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신청은 당사자들이 자기가 어떤 예술활동을 하는지, 자기 주 종목에 대해서 그것을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윤희정 위원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해서 누가 이거를 판단할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예술인 복지지원센터에 신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일차적으로 서면심의하고 행정심의하고 그다음에 지역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윤희정 위원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증명한 사람한테 200만 원씩 2년에 한 번씩 나가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서는 소득 120% 기준은 있겠지만 복지재단에서 받지 못한 사람 있잖아요.

올해 받았으면 내년에는 창작지원금 200만 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200만 원 주던 것을 못 받은 사람을 올해 파주시에서 매칭해서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제가 봐서는 이것을 복지재단에서 예술인이라고 증명해 주기까지가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면 예술인으로 증명해 주는 것을 홍보를 하고 도와줄 것이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경기도하고 저희가 내일도 그것 때문에 회의도 하겠지만 김동연 지사가 시범사업으로 공약사항 비슷하게 해서 여유가 없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그분들에게 복지재단에서 주는 것과 별개로 경기도의 예술인으로 증명되면서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대상자한테는, 복지재단에 신청을 해서 예술인 증명을 받은 분한테는 파주시 같은 경우는 경기도와 50 대 50으로 해서 다 지급할 예정인데……

현재는 그런 거고 읍·면·동장들한테는 그런 분들의 신청이 누락되지 않게끔 지급하는 과정에서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읍·면·동장님이 이 서류를 받았어요.

본인도 신청하고 그런데 거기서 탈락하는 경우가 많을 거란 거죠.

그 서류를 쓰기 위한 절차상에 이것을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우리 파주시가 힘을 보태줘야 한다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만약에 예술활동을 자기가 예술인으로서 증명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어려운 사람이 생겨날 경우에는 파주시에 이런 문의가 오면 여기에 대한 대처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건 저희 문화예술과에 별도 창구를 만들어서요……

윤희정 위원 별도 창구가 있어야 되고 이걸 증명해 줄 수 있는 기초적인 작업을 해 줘야지, 그냥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조금 어려운 부분을, 증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를 해서 많이 받으면 좋죠.

그리고 일단 우리 파주시에서 예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정보가 개인정보 유출 이런 것으로 해서 정보공개가 되지 않고 정확하게 어떤 분야에서 누가 뭘 하고 있는지가 파악이, 자료가 정말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이 부분도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이거 만약에 지급을 지원금으로 한다면 우리 파주시가 결정해서 현찰로 주겠다, 아니면 뭐로 주겠다는 결정이 된 거예요?

아니면 도지사가 현금으로……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지역화폐 같은 게 아니고 예술인들이 별도로 해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 창작활동이라든가 그런 데 써야 되기 때문에 지역화폐는 안 되고 현금으로 줘야 자기가 편하게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는 전액 현금으로 주는 기준을 세워놓은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현금으로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시적으로만 이렇게 하는 것인지 계속 이렇게 해 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 기회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사람들이 활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도 반드시 파악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이번 기회에 한번 나름대로 전수조사를……

윤희정 위원 맨날 파악을 한다고 하면서도 저 또한 복지재단에다가 의뢰를 해도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것으로 인해서 누가 파주에 살고 있으면서 예술인으로 증명됐는지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기회에 홍보를 해서 많이 증명할 수 있고 우리 예술인들이 어떤 부분에서 활동하고 있는지도 파악이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지원금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꼭 120%여야 하는지 저도 좀 그러네요.

500명 더 되지 않을까.

목진혁 의원 590명……

윤희정 위원 그러면 반 정도, 잘 받아서 이분들한테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최유각 위원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6조에 보면 지급신청에 대한 부분이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안 하고 파주시에 제출해야 한다고 수정해도 돼요?

문구를 꼭 읍면동으로 해 놨길래.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파주시청으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읍·면·동장에게 한다고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서 단일화시켜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국장님……

목진혁 의원 그것 관련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6조 지급신청 관련해서는 본인이 각 해당하는 읍면동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관할지에, 저희는 구가 없지만 좀 더 편의를 보기 위해서 읍면동에다 한 걸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청에 직접 오는 일이 발생해요.

운정에 있는 분들은 파주시청에 오는 것보다는 읍·면·동사무소에 가는 게 더 편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실은 신청을 직접 서류 가져오는 사람보다는 온라인으로 접수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이거 아는 사람들은 직접 가져오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 같고요.

예술인복지재단, 실은 조례 끝나고 나면 설명회를 한번 가질 거예요.

제가 주관으로 설명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어요.

뭐냐 하면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라고 했는데 돈을 준다고 하니까 활동증명서를 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미리 알고.

그런데 어떻게 끊는지 몰라, 예술활동을 그동안 했는데 여기에 접수를 안 하거나 등록을 안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알아서 했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돈을 준다니까 이제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게 증명서 끊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버스킹이나 이런 거 안 되고 봉사활동 안 되고 리플릿이 됐든 뭐가 됐든 참고할 수 있는 것, 3년에 3번 이상의 공연이 됐든 뭐가 됐든 조각활동이 됐든 여러 가지에 대한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질의들이 좀 있어서 설명회를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시에서 해도 되고 의회에서 해도 되고 그래서 그걸 준비 중에 있어요.

옛날에 이거에 대한 것 한번 했었죠?

했었는데 그때는 돈 준다고 얘기 안 하니까 별로 관심이 없었나 봐.

200만 원 주는 것 때문이라도 그랬는데 이제는 아예 중위소득 120%에 돈을 준다고 하니까 그런 게 있어서 할 예정이거든요.

생각보다 활동증명서를 받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동안 활동하시는 분은 많은데 이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잘 모르셨어요.

그것은 제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거 할 때 되면 두 군데 알려주는 것, 문화예술과에서 하셔도 돼요, 상관없고요.

아니면 하기 뭐하면 의회 1층에서 한번 하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요, 그때 하게 되면 과에서 홍보도 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48분 계속개의)

9.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이익선 의원 외 2인 발의)

10.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 동의안

13.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재)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익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익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한 2021년도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언어, 신체폭력, 불공정한 감독·코치의 행동, 따돌림 등 인권침해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적이 있는 체육인은 초등학생 13.8%, 중고등학생 15%, 프로실업팀 49.9%로 스포츠계 비리 및 인권침해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인권침해를 당한 선수 대부분은 소극적인 대응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파주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체육인 인권사업 및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인권침해 신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는 인권 실태조사 및 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가 지역 체육인들의 인권과 복지를 향상하고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논의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익선 의원님께서는 위원석으로 자리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익선 의원 위원석으로 이동)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문화교육국장 박석문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행복장학회 관련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에 인용한 조항을 일치시키고 파주시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료의 폐기·제적 및 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서관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현행화하고 유연한 장서 관리를 위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하여 폐기 및 제적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무상 배포와 관련한 공직선거법 저촉 소지를 해소하여 간행물 기증을 활성화하고자 폐기 및 제적 자료의 무상 배포에 관한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당연직 위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당연직 위원의 범위에 평생교육과장이 포함되도록 도서관 업무 관련 부서장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주 민간기록물 공모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상금 지급과 수상작 선정 근거를 마련하여 민간기록물의 효율적인 수집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공모전 개최를 위한 시상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였고 민간기록물관리위원회의 역할에 공모전 수상작 선정을 추가함으로써 민간기록물 수집 공모전의 수상작 선정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생의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운영하는 사무처 업무 담당자인 시 소속 임기제 공무원의 의원면직 예정에 따라 인사부서와 협의 및 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무처에서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운영하기 위해 인건비 2270만 7000원을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장학사업이 지역사회의 인적자원 구축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운영비 예산 지원으로 장학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이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에서는 2013년도 설립 시 파주시로부터 건물 무상사용 승낙을 득해 파주스타디움 내 사무실을 사용했으나 2018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결과 공유재산 사용 시정조치에 따라 체육과로부터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득해 사용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해당 지자체가 출연한 공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므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를 받아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체육인에 해당하는 인원이 있는데요.

혹시 이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이 조례안에 있는 체육인이라면 파주시체육회, 파주시장애인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관내 학교 소속에 등록된 체육 지도자와 선수로 정해져 있습니다.

인원을 보면 파주시체육회는 37개 종목에 3만여 명이 되고요.

장애인체육회는 21개 종목에 160여 명, 직장운동경기부는 4개 팀에 지도자 포함해서 선수가 27명, 학교는 선수와 지도자 포함해서 95명 등 총 61개 단체 약 3만 280여 명 정도 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체육인 인권 침해 관련해서 우리 시로 접수된 민원이나 발굴 사례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사례는 2020년도, 2021년도에 직장운동경기부 육상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감독과 코치가 공금을 횡령한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2020년에 코치가 선수를 성희롱 한 사건이 있어서 둘 다 사법부에 기소되어 있습니다.

기소돼서 형 받은 것도 있고요.

2020년도, 2021년도에 그런 건이 있었고 근래에는 아직 신고된 건수는 없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육상 경기부 안의 소속 선수들이 민원을 제기한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결국 피해자가 했던 거고요.

횡령한 것도 다 드러난 거죠.

박신성 위원 그러면 혹시 현재 신고 상담 창구 및 시설 운영에 대한 계획은 있으실까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현재 저희한테는 없지만 중앙에 경기도 인권침해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경기도에서는 지금 스포츠 인권센터 운영 중이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조례를 통해서 파주시에도 체육인들이 인권침해 등 피해 사실에 대해 신분 노출 등 불안 요인 없이 신고 상담할 수 있는 창구를 파주시에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기존에는 경기도 스포츠 인권센터에서 운영하고요.

또 우리 실정에 맞춰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진행하면서 신고센터를 설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신성 위원 아까 말씀 주셨다시피 육상에서는 나와 있는데 파주시체육회에 많은 단체들이 소속돼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많은 민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체육과에서 많이 살펴주시고 상담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민간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총 3회 2020년, 2021년, 2022년 세 번 치렀는데 그 당시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했던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 당시에는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지방재정법 17조 근거에 맞지 않아서 이번에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익선 위원 지금 조례를 보면 18조에 기록관의 시설 조항이 있죠, 거기 수장고하고 전시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매년 실시를 하다 보면 23명의 수상작이 나오는 거잖아요.

비용추계서에 보면 23명을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평균적으로……

이익선 위원 그러면 매년 하면 매년 23점이 발생되는데 100% 우리가 보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 한시적으로 전시하고 돌려주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일단 수상작들은 원칙적으로 도서관에서 기증받아서 관리하는 거고요.

이익선 위원 재산권이 이쪽에 있으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렇죠, 지식재산권이 저희한테 넘어오는 것을 이번 조례에 담았습니다.

이익선 위원 추가로 말씀드리는 것은 한 3-4년, 10년 정도 가면 보관할 데가 없을 정도로……

보통 작품이 과거형이겠죠, 기록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것을 기록물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과거형의 기록물을 우리가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분야의 작품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작품 크기도 다 다르고 이런 것에 대해 거기까지 대비해서 생각해 본 게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민간기록물이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책자만 있는 게 아니라 사진이라든가 문서, 도서류 등 있는데 거기에 맞게끔, 예를 들어서 스캔이 가능한 것은 스캔을 다 떠놓고요.

원본이 혹시 훼손될까 봐 산화 방지를 위한 중성상자에 담아서 보관하는데 나중에 양이, 금촌도서관에 수장고도 만들고 할 그런 계획이 있지만 도서관 장서도 폐기하듯이 보관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폐기해야 되겠죠.

이익선 위원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이 보존돼야 훗날 몇십 년 뒤 지나서 작품의 진가가 그때 가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하여튼 앞으로 공간의 문제가 예상돼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는 매년 지금처럼 하실 거냐, 2년에 한 번 할 거냐, 그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당분간은 매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현재처럼 매년?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이익선 위원 그리고 비용추계서에 보면 시상금은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전시하는 비용은 1850만 원을 책정해 놨거든요.

왜 이렇게 전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작품 23개를 시상하는 비용은 500만 원인데 전시비용이 1850만 원으로 비용추계서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세부적으로 보면 책자 만들고 도록비라든가 리플릿, 전시실 설치하는 것, 철거비 등등 하다 보니까 그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익선 위원 도서관 거기 일부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외부에 나가서 하는 거예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도서관 내에서 합니다.

이익선 위원 어차피 계획을 하셔서 하는 거지만 시상금이 더 높아야 하지 않나, 전시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고 시상금이 적고, 바뀐 게 아닌가 싶어서.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보상 차원보다는 파주시의 민간기록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증하시는 분들은, 출품하시는 분들은 물론 돈을 많이 드리면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파주시의 보물일 수도 있고요.

상징적으로 최소의 비용을 드리는 거고요.

이익선 위원 파주시 각 가정에 내재돼 있는 역사성 있고 기록물 가치가 있을 만한 자료들을 기부·기증할 수 있는 분위기를 하려면 조금 코스트가 높아야 돼요.

이렇게 대상이 100만 원 가지고 안 되죠, 한 300만 원 정도 줘야 하고.

우수 작품들은 100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10만 원, 20만 원씩 주더라도, 내재되어 있는 거를 내가 주면 나한텐 재산권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을 지금 일단 계획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예상돼서 말씀드린 겁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16조에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이 있는데요.

파주시 도서관의 장서 현황과 연간 폐기·제적하는 장서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일단 중앙도서관이 60만 권 정도 되고요.

교하도서관이 47만여 권 정도 됩니다.

이정은 위원 주요 폐기 사유는 어떻게 될까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폐기 사유는 오래된 책은 아니지만 훼손이라든지 파손, 잘 보지 않는 책들 위주로 해서 폐기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조례에 폐기나 제적 범위가 전체 장서의 100분의 7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100분의 7 이상을 폐기·제적 처리하는 경우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죠, 100분의 7 이상을 넘길 수 없기 때문에.

이정은 위원 마지막으로 신설된 조항에서 기관, 개인, 단체에 무상으로 배포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방법이나 배포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현재로서는 병영도서관이나 작은도서관에 배분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배분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공직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제한적으로 병영도서관, 작은도서관에 배부하는데 이번에 근거 마련하면 일반인들한테 배부할 수 있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정은 위원 본 위원도 도서관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련해서 당연직 위원으로 평생교육과장이 확대 추가된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이정은 위원 확대 추가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계획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현재 당연직에 중앙도서관장, 교하도서관장, 가람도서관장, 3명이 있는데요.

평생교육과에 도서관정책팀이 있습니다.

도서관 정책에 대한 것은 도서관에서 하지만 평생교육과 도서관정책팀에서 하는 범위가 도서관 건립이라든가 전체적인 도서 평가하는 것은 하기 때문에 평생교육과장을 추가로 당연직으로 넣을까 합니다.

이정은 위원 도서관의 이용이나 건립에 대한 시민들의 큰 욕구가 있는 것도 공감하실 텐데요.

독서문화 진흥에 이 운영위원회가 잘 활성화돼서 같이 일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잘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금 증액 동의안, 이건 출연금이 늘면 파주시의회 의결을 미리 받아야 하는 사항 하신 거죠?

보니까 금액이 2270만 원인데 이게 다가 아니고 2800만 원 되는 것으로 보여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1월에서 4월까지가 빠진 금액입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볼 때.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 직원이 파견 나가 있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2014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파견 나갔다가 1년 만에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업무 연속성이 떨어져서요, 2020년도부터는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해서 잘해 왔는데 갑자기 그만두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 것만 그렇고 나머지 출자기관인 장단콩웰빙마루라든가 DMZ곤돌라, 다른 데는 다 자체 내에서 뽑고 있거든요.

저희도 약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세워서 출연해 줘서 행복장학회에서 직접 뽑아서 운영할 수 있게끔……

최유각 위원 이거 행감 때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하셨네.

이러면 안 된다고 하려고 했었는데 미리 하셔서 할 말이 없어졌어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행복장학회 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이게 그동안 놓쳤던 걸 바로 수정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기존에 2013년도에 무료로 쓰다가 경기도 감사에 왜 무료가 어딨냐, 다 받아라, 유상으로 하라고 했는데 공유재산법 시행령 17조를 보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으면 무상이 가능하다는 것을 늦게 발견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출자·출연기관은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무료로 받을 수 있잖아요.

동의해 주면 무료가 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최유각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미리 했으면 되는데 제가 서류를 보면서 ‘의원이 이런 것도 체크도 했어야 되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돼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받는 돈도 많지도 않은데 출자·출연기관에 우리가 계속 사용료를 받았다는 게 좀 말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이건 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3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4월 19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23인)

재정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승욱

기업지원과장 김인기

징수과장 권상원

노인장애인과장 전현정

여성가족과장 권예자

청년정책과장 이현주

문화예술과장 김지숙

평생교육과장 이성근

체육과장 봉상균

중앙도서관장 이인숙

공무원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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