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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7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1998.11.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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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총무보사위원회와 연석회의)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1일(水)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
2.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3. 금촌도시대로3-3호선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 안건
1.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시장제출)
2.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3. 금촌도시대로3-3호선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일은 어제 상정하여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 1건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한 토론과 의결을 하고 금촌도시대로 3-3호선 시설변경안과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각각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시장제출)

2.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禹鍾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할 순서입니다만 어제 질의답변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니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은 파주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 설치를 조례로서 허용하는 사항으로 기존조례인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와 비교하여 제명만 바뀌고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으나 상위법령의 법취지가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에 대한 설치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조례에 의해 허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법취지와도 부합되어 크게 문제시되는 사항은 없을 것이나 동 조례안에서 심의위원회는 시장의 자문에 대한 자문기구이지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것을 감안, 조례안의 내용중 심의의결 사항을 심의기능만 담당하게 하여 순수한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은 조례안의 조문내용중 심의의결사항을 심의만 하는 사항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 또한 사전 위원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작성한 안건으로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기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으로 의결하되 행정사무감사시 증인출석요구의 경우 본회의에서 당위원회 일정에 의해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으로 감사에 필요한 세부 감사자료의 경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작성의 건”은 기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하되 증인출석의 경우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 계획에 의거 일괄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으로 감사에 필요한 세부 감사자료의 경우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한 후 집행기관에 요구하는 내용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촌도시대로3-3호선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4.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0시 08분)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금촌도시대로 3-3호선 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금촌도시대로 3-3호선 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중 우리시 교하면 문발리에서 조리면 등원리구간의 자유로와 통일로를 연결하여 문산, 법원읍 방향 교통량을 분산시켜 기존 도로망의 교통체증 해소와 기존 국도와 역할분담을 담당하는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개설하는 도로이나 일부 구간이 금촌도시계획구간을 통과하게 되어 도시계획시설을 신규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되는 일부구간에 대하여는 변경 설치코자하는 사항이고 의사일정 제4항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도시내 무질서한 난개발을 지양하여 21세기 통일한국의 중추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도농복합시의 효율적 균형개발로 살기좋은 으뜸파주 건설의 모체가 되는 장기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세워 시민의 욕구충족 및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2016년까지 단계별 개발전략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동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 보다 많은 의견교환과 신중한 의견이 집행기관에 제시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1항 규정에 의거 연석회의를 열고 동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관련위원회인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연석회의 참석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연석회의를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연석회의를 위한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회기중 보다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수렴되고 관철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계시는 위원여러분과 안건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제1차 본회의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등 2건에 대하여 보다 많은 의견교환과 신중한 의견이 집행기관에 제시될 수 있도록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연석회의를 열게된 것이며 동조제2항 규정에 의거 관련위원회인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연석회의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동조제3항 규정에 의거 연석회의 주관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실시하게 됨에 따라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중차대한 안건들을 본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하루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안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파주시 발전의 토대가 확고히 다져지고 또한 금촌도시 대로시설 일부가 신설 또는 변경이 적절하게 이루어져 파주시민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다 폭넓은 의견개진을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회의진행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실하고 정확한 설명과 답변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오전에 상정한 안건중 금촌도시대로 3-3호선 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현황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께서는 금촌도시대로 3-3호선 시설변경안에 대하여 현황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金榮九입니다.

금촌도시계획 시설도로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도로시설변경되는 노선은 금촌 도시계획시설대로 3-3호선이 되겠습니다.

이는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과 지정된 도시계획선으로서 우리시 교하면 문발리에서 조리면 등원리 구간에 자유로와 통일로를 연결해서 문산 또는 법원읍 방향으로 교통량을 분산시키는 기존 도로망의 교통체증해소는 물론 기존 국도와 역할을 분담하고 국가간선망도로의 기능을 제고키 위해서 추진중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도로개설사업구간이 10.29㎞가 되겠습니다.

이 중에 금촌도시계획구역으로 통과하는 신설구간이 1.68㎞, 또 기존도시계획도로인 대로 3-3리와 중복되는 0.79㎞등 총 2.47㎞가 되겠습니다.

본 도로개설사업은 국도비 재원을 가지고 사업은 경기도가 시행을 하고 보상은 저희 시에서 하게됩니다.

현재 97년 12월 노선결정 및 실시설계가 건교부로부터 승인중에 있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보상통보가 98년 11월 4일자 공고가 됐습니다.

이 사업은 99년 2월 착공예정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내용과 도면을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사항은 도면으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국장님이나 도시과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위원입니다.

도시과장님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통일로와 접하는 등원2리지역, 그 부락이 현재 통일로에 등원교를 숭상을 해서 도로가 높아져서 미암자동차, 해주식당 있는 그 일대의 등원2리부락이 지대가 낮아서 금년 8월 6일 수해이후에도 3번이나 침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통일로를 지나가는 도로가 고가로 지나간다는 얘기를 지역주민도 어디서 들었는지 얘기를 합니다.

통일로를 교차하는 방법이 고가로 하는 건지 그렇지않고 평면교차 하는건지 설명해주시고 만일에 고가를 한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굉장히 타격을 받는데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도시과장 金榮九입니다.

현재 통일로를 관통하는 지역은 평면 교차가 아닌 입체교차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세부계획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저지대 진입되는 도로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시공조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위원입니다.

자유로에서 문발리로 들어오는 교차로 지점에 임시로 인터체인지 역할을 하는 시설을 해서 파주시를 찾는 관광객이나 기타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하는데 많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문발공업단지를 이용하는 물품 유통과정이라든가 여러가지로 봐서 대단히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만 인터체인지 계획은 언제부터 어떻게 어느 지점에서 시작해서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현재 도로개설계획은 도시계획구간인 등원리부터 시작을 해서 공사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1단계사업은 도시계획구역만 추진을 하고, 나머지 향후에 자유로까지 연결되는 입체교차로까지 계획이 있습니다만 현재는 1차계획만 되어있고 실시 시공계획은 아직 계획이 반영되지 않기때문에 향후계획으로만 되어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한가지 더 아울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지원지방도56호선 위치도에 대한 도면을 봤습니다.

일단 우리 파주시를 관통하는 56호 지방도라고 하면 도시계획 전문이 아닌 시의원으로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기보면 도면이 조리면 시공하는데 까지만 했는데 과연 광탄을 경유해서 법원리까지 가는 도면도 여기에 아울러서 해줘야 그 지역의 출신위원들은 과연 어떻게 되고 있는 거다 하는 걸 알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이런 데서 도출이 되서 시공하기전에 계획을 변경하든가를 검토할 수 있는데 법원리라고 하고 말았는데 뒤의 계획은 어떤지 상세히 설명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재정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지원지방도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이 많고 파주시로서는 이 도로가 형성됨으로서 발전에 큰 획을 긋는다고 봐지는데 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단계에서 검토중에 있는 만큼 아울러서 이런 것들이 검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붙여서 해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현재 설명올린 구간은 자유로를 시점으로 해서 도시계획구역인 등원리까지만 도로개설이 되어있습니다.

나머지 지적하신 등원리부터 법원읍을 경유하는 구간은 현재 2차선으로 되어있는 노선계획만 되어 있고 향후계획으로만 잡혀있기 때문에 현재 개설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면에는 첨부 못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확장계획이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고 현재는 확장계획이 없기때문에 기존노선망으로만 연결되어 있기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이 돼야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노선이 4차선 도로인데 기존도로하고 병행해서 넓히는 거죠? 신설도로입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신설도로입니다.

등원리에서 일부 기존도로하고 접하는데 신설도로로 보시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쪽에 농지들이 많은데 그쪽에는 트랙터니 경운기가 많이 다닐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도로에는 트랙터나 경운기가 진입할 수 있는지?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교차로가 6군데가 있는데 도로가 4차선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많아서 과속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안전방지대책은 세웠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현도로는 설계속도가 80㎞로서 현재 자유로에 자동차전용속도와 같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외에 양쪽에 영농등 일반도로에 통하는 교통을 갖기 위한 부채도로가 별도로 계획되어 있기때문에 영농진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자동차전용도로입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그렇지 않지만 설계속도 80㎞인 전용도로와 똑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경운기나 트랙터가 진입해서 갈수도 있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金榮九 본 도로에는 진입을 못하고 진입이 가능하게끔 부채도로가 있고 지하통로 연결도로가 진입하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진입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자유로같은 데는 제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 도시과장 金榮九 여기는 전용도로 고시가 안되기 때문에 제재하지 않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랬을 때 거기에 따른 트랙터나 경운기하고 일반자동차가 같이 주행했을 때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는지?

○ 도시과장 金榮九 일반도로하고 똑같기 때문에 안전대책은 검토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질의하는 내용은 신설도로를 개설을 했을 때 문산과 법원읍 방향으로 가는 교통량을 분산시키는데에 큰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현재 도로를 개설했을때에 문산, 법원방향으로 가는 교통체증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고 보는지 또 현재로 봤을 때 자유로에서 들어 오는 차량들이 대부분 문산, 법원방향으로 갈수있고 반대로 문산, 법원방향에서 서울로 택할 때 교하를 통해서 자유로로 갈 수 있는데 현재 교통체증의 상태는 어떤지? 두번째로 묻고 싶은 것은 지금보면 등원리 군부대까지 계획이 되어있는데 여기까지 하기 위해서 도시계획구역을 변경하겠다고 하는 내용도 들어와 있어요.

행정구역상으로 보면 조리면이거든요.

금촌도시계획구역을 행정 조리면땅까지도 넓힐수가 있는 건지 말이죠.

또 세번째는 지금 법원리로 가는 길을 현재 2차선 도로밖에 없거든요.

과연 교통체증이 해소가 되겠느냐 법원리까지 말이죠, 현재 도로를 가지고 사용했을때에 제대로 엄청난 차 소통이 안되서 체증이 있는데 이것이 문제에요.

그렇다면 나머지는 파주시 전역을 벗어나는 계획이 있는가? 있으면 몇년까지 완료가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李鍾珌위원님 질의하신 세가지 질의사항중에서 문산, 법원리가는 길중에 이 도로는 이다음에 도시기본계획에서 우리 시에 전반적인 도로교통망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우선 국가지원지방도 본 도로시설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남북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통일로와 자유로를 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축을 연결하는 동서간의 도로망이 미흡해서 국가지원지방도라는 계획을 가지고 개발압력을 받고 있는 교하에서 우리시의 중심을 통과하는 도로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산 가실분들은 이 도로를 들어 오시면 안되는 거죠.

그것은 당동IC에서 들어가셔서 국도 37호선을 이용하셔서 적성, 파평, 문산, 법원리는 그 도로를 이용하셔야 되고 이 도로는 어디까지나 조리면 광탄, 금촌, 교하를 연결하는 동서간의 주요 중심도로로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설결정을 하고자 하는 구간이 교하면 문발리부터 조리면 등원리까지 인데 도시계획구역이 현행상은 고산천에 있는 금촌동 일부와 조리면 등원리 일부만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고 나머지 구간은 도로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도면으로 말씀드리면 금촌도시계획구역이 조리면 봉일천리, 등원리, 아동리 이렇게 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산천 상류지점부터 도시계획구역이 있는 조리면 등원리까지의 결정을 도로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하게 되기때문에 이 부분만 결정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문발리까지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고시가 되는 거기때문에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조리면까지 넓혀서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는 조리면 봉일천, 등원리 일부가 도시계획구역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의 결정만을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고 이 도로는 저희들도 앞으로 문발에서 이것이 다시 광탄, 법원리를 통해서 가는 도로로 해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자 앞으로도 확장해서 이 도로가 연장해 나가야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은 문발리부터 등원리까지만 확장계획이 돼있고 나머지 구간은 언급도 안돼있는 입장입니다.

우리시 과제가 여기부터 연계해서 광탄, 파주읍, 법원읍까지 가야할 도로로 저희는 앞으로 추진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夏用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용역회사에게 한 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도면을 누가 한거에요?

○ 건설과장 金箕成 시에서 한 겁니다.

○ 李夏用 위원 어떤 도면을 만들든지 알아보기 쉽게 범례를 만들어서 기존도로는 어떻고, 여기 거미줄처럼 해놨는데 우리는 내용을 잘모르겠습니다.

어떤선이 어떤도로고, 잘 모르겠는데 좀더 상세하게 범례를 만들어서 빨간줄 친것은 뭐고 파란줄은 뭐고 알아보기 쉽게 만들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금촌에 柳漢哲위원이나 林炳潤위원이나 宋建燮위원들은 자기구역이기 때문에 조금만 봐도 어디를 금세 알지만 기타위원들은 이게 어느 것이 진짜인지 어느 것이 어떻게 된 건지 알수가 없습니다.

좀더 성의껏 알아 보기 좋게 할 수 없는지 그래야 검토하는데 다른 사람도 의견개진할 수 있지 않냐하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도시과장님이 현황판에서 빨간줄과 파란줄에 대한 것을 해명해 주시고...

○ 도시과장 金榮九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도면과 붙여져 있는 도면 하고는 위의 도면이 흡사합니다.

다시 설명올리면 현재 시점부위가 자유로가 되겠습니다. (현황판에 의거 설명)

○ 위원장 禹鍾鎬 과장님 그게 아니고 빨간줄과 파란줄을 구분해 주시고, 李夏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도로자체보다도 줄에 대한 것을 우선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金榮九 배부해드린 빨간노선으로 표시된 것이 현재 계획하고 있는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 노선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 아니라 새로이 도로를 4차선을 개설해서 하는 겁니다.

이 고산교를 관통하는 지역이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국장님 설명하신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으로서만 도시계획을 결정하게 되어 있기때문에 이 구간을 통과하는 시점부터 등원리 구간의 기존 도시계획구역까지만...

다만 빨간선은 도로계획이 없는 신설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설명올릴 때 자유로, 택지개발 관통하고 와동리, 교하미곡처리장을 관통해서 고산천으로 간다고 말씀 올린것입니다.

그래서 신설도로가 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배부해준 걸 보면 줄만 그려있지 여기에 덧씌우기를 해서 당초에는 어떻게 되는데 지금은 어떻게 된다는 걸 해야 되지 않냐는 거에요.

내가 얘기하는 건 잠시 금촌구획정리부터 도시계획을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변경이라고 하면 덧씌우기를 해서...

○ 위원장 禹鍾鎬 잠깐만요, 李夏用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하신 겁니까?

林炳潤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건설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얘기는 李夏用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이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얘기를 질의하신 걸로 이해가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초에 어디로 계획되었다가 변경한 것이 아니고 금촌지구 도시구역내에 도로가 개설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한 시설변경을 얘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도시과장 얘기는 신설도로라는 얘기입니다.

애초에 도로가 나가 있던 것을 이 도로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금촌지구라하면 금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조리지역하고 일부 남파주쪽을 금촌지구도시계획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시계획 금촌지구도시계획에 도로가 신설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자체에 변경을 얘기하는 거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禹鍾鎬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金箕成 李夏用위원님이 말씀하신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지를 가지고 전후를 대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려야되는데 그 구간이 비교적 짧고 도면만 이해하신다면 오히려 그렇게 만드는 것보다는 이해하시기 빠를 것 같아서 낙머리 삼거리부터 등원리까지는 당초계획입니다.

문발리부터 새도로가 이쪽으로 와서 낙머리 삼거리까지는 신설도로고 낙머리부터 등원리까지만 신설도로기 때문에 그렇게 투명지를 가지고 전후를 알아보기 쉽도록 작성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우선 그러면 변경된 부분은 밑에 부분입니다.

봉일천에서 와서 금촌으로 들어가고 통일로에서 낙머리 삼거리부분에 가각으로 정리한 부분이 기존의 도시계획도입니다.

그리고 도면을 보시면 삼선으로 해서 선이 나와있는 부분은 신설도로고 그렇기 때문에 낙머리 삼거리서부터 통일로의 가각을 정리해서 역시 빨간 것으로 표시가 됐습니다만 그 부분이 구도로고 신설도로가 삼선으로 간 도로인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전후대비가 불명확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전후 대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林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도 낙머리 삼거리까지는 신설이고 낙머리 삼거리부터 등원리입구까지는 변경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러면 통일로하고 교차되는 부분에 대해서 도로높이가 어느 정도 숭상되면서 공사가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金箕成 그 도면을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데 통일로가 통과할 수 있는 높이를 유지하고 위로 넘어갑니다.

○ 李夏用 위원 입체교차로로요?

○ 건설과장 金箕成 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금촌도시대로 3-3호선 시설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도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사항으로 이건 또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현황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현황보고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본건 파주시기본계획에 대해서는 그간 위원님들께 중간보고도 드린바 있고, 지난해 연말에 공청회까지 마친 안입니다.

그래서 공청회중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의견을 보완해서 저희시의 최종안으로 성안을 해서 오늘 최종안을 가지고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려야 겠습니다만 저희도 동명기술공단에서 그간 상당한 기간을 연구하신 도시계획 기술사이시고 동명기술공단에 상무이사로 계시는 이웅주상무님께서 구체적인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마지막 보고인만큼 구체적이고 정확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시면 오히려 이해가 빠르실 것 같고 내용이 충실할 것 같아서 도시계획전문가인 이웅주상무로부터 들으시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건설국장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 동명기술공단 상무이사 이웅주 안녕하십니까? 저는 파주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동명기술공단의 이웅주입니다.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도시기본계획은 도시계획 장기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재정비계획에 의해 지침이 되는 계획이고 행정적인 지침이 되는 종합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시는 도면같이 어떤 개념도 식의 그림을 그려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도면자체는 법적구속력은 없는 도시기본계획이 되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기본계획에 대해서 전반적인 기본계획 성격자체가 도시의 물리적인 계획 뿐만 아니고 사회개발이라든지 산업, 생활환경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장 도시기본계획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도시골격을 세우는 물리적인 요소로서의 중요한 요소인 인구계획,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공원·녹지계획 이 부분에 대해서만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저희가 영상자료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자료와 아나운서멘트가 같이 나오겠습니다.

그것을 보시고 기타 자세한 것은 준비한 판넬이 있습니다.

저 판넬을 대신 보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 계획이라던지 그간 공청회때 나왔던 의견은 일단 영상보고를 보시고 요약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설명 시작 - 영상자료 끝에 실음)

이 건은 지난 연말에 공청회를 가졌었습니다.

시민회관에서 가졌었는데요 여러 시민들하고 위원님들이 나오셔서 의견을 주셨는데 그때나온 의견이 남북교류 거점기능을 강화해야겠다 그리고 이 지역이 통일거점이 되기 위해서는 거점기능을 강화해야 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구요, 아울러서 육지쪽으로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 바다쪽으로도 연결되도록 그래서 공간구조를 구성해야 겠다는 말씀과 그리고 파주지역이 개발과 보존이 잘 조화되는 도시로서 개발이 추진돼야 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릉지를 적극 보존하고 녹지축을 관광루트화 하는 한편, 고층보다는 저층저밀의 도시로 구성이 돼야 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의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기능을 갖춘 자족도시로 개발이 이루어져야 겠다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지역간 교통과 내부교통 연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서울과 철도망을 더욱 더 강화해야 겠다는 말씀있으셨구요, 문산권 그러니까 적성, 법원, 파평등 문산권지역과 금촌지역과 균형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구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의 산업단지를 유치함에 있어서는 공해업체가 들어오지 않도록 선별해야 겠다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가 잘 발전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구심점이 되는 도시형성이 먼저 필요하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께서 주신 의견중에도 역시 비슷한데요, 그 중에서도 환경이 좋은지역이 돼서 그런지 몰라도 환경에 대한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층아파트 개발을 억제해야 된다든지 그리고 공원녹지 시설을 확대해야 된다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공해업종이 이 지역으로 들어오는 걸 방지해야 겠다는 말씀도 계셨구요, 하수처리장이나 축산물폐수처리장 시설이 부족한데 이를 확대해야 겠다는 말씀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금촌, 문산생활권간에 균형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월롱면지역은 역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역세권개발이 이루어져야 겠고, 금촌의 배후도시로서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기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구상을 해야 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대개 이런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계획안을 조정해서 오늘 여러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 계획안은 위원님들 의견을 저희가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위원님들의 의견도 아울러 듣게됩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조정을 해서 이것을 경기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는 건설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의결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의결이 되면 도시기본계획 구상안에 대한 계획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기본계획안을 골격으로 해서 도시재정비계획 실질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을 갖게되는 도시계획을 집행하게 됩니다.

이상 저희가 준비한 계획안에 대한 내용과 공청회에 나왔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이웅주상무님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禹鍾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황보고시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시되는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되 답변은 제안설명을 하신 건설국장이나 현황보고를 해주신 동명기술공단 이웅주상무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위원입니다.

아까 정회중에도 잠깐 거론을 했습니다만 지난번 2차공청회 당시에 인구 50만도시로 육성 발전시키는데 있어서 인구배분이 조금 잘못됐지 않았느냐 교하, 탄현내지는 금촌쪽으로 밀집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제가 강조했던 사항입니다.

여기 기본계획 설명서에 보면 그로인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문산이 7만 얼마고 파주가 5만5천 도시로 육성 발전시키겠다고 돼있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3만4천이 늘었는데 그것에 대한 뒷받침 할 수 있는, 가령 예를 들어서 유통단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봉서산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안보관광시설을 한다던가 아니면 교육도시로 만들어서 전문대를 유치한다던가 무슨 그런 후보계획이 있음으로서 인위적으로 인구를 끌어들이는 계획이 돼야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실제 도면상에 보더라도 노랗게 개발예정지구라고 막연한 그림만 그려놨을 뿐이지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상무님께서 어떤 복안이 있으신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李夏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웅주상무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동명기술공단 상무이사 이웅주 이웅주입니다.

지난번에 계획안보다 인구가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안을 계속 수정해오는 과정에서 인구배분에 있어서 전에는 이 문산지역중에서 개발예정용지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자문도 받고 시하고 의견을 조정하면서 문산지역과 개발예정지역을 확대했습니다.

이것이 파주지역에 개발예정용지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부곡산업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하고 앞으로 남북교류가 더욱 활성화되게 되면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이쪽에 평화의 도시도 만든다는 얘기도 있고, 그렇게 되게 되면 이쪽 문산이나 파주지역이 개발요지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말씀과 같이 학교를 유치한다 그러한 것보다는 일단 이 지역에 그러한 요인으로 해서 이 지역이 남북교류가 활성화되면 많이 인구가 이쪽으로 몰려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택지쪽에 그리고 택지개발쪽에서 이쪽에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유치한다던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을 하다보면 이런게 있습니다.

학교를 어디다 유치하겠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땅을 싼값에 준다던지 학교유치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도 있고 한데요 그런 부분 부분에 대한 권역별 개발계획은 미진한 부분은 보완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이웅주상무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 李夏用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학교다 그런 것을 집어서 얘기하는게 아니라 여기보면 유통무슨 첨단, 여러 가지 형태로 인구유입책을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도시로 어떻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얘길하는 거지 유치원을 하자, 대학교하자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에요.

교육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공업고등학교나 상업고등학교를 보다 더 폭넓게 강화시켜서 그런 계획도 한 번 생각해 봐야되지 않느냐 여기 문산도시권에 한 번 보십시오.

파주읍에 대해서 부곡이 뭐가 있다고 명시된게 있나 한 번 보시라고...

그래서 내가 질의를 하는 거에요.

○ 건설과장 金箕成 도시기본계획에서 파주읍에 있는 학교를 어떻게 육성강화해서 인구를 유입시켜서 교육도시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봉서산 관광지를 만든다, 관광단지 만들어서 인구유입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먼저 공청회때 의견개진하신 것을 저희가 아까 이상무님이 말씀하신대로 시와 의견조정을 했다는 것은 북파주 문산권이 있는 파주읍이나 북파주에 어떻게 하면 유인책을 만들 수 있냐 하는 문제에서 개발예정지구를 만들자 이것은 문산지역에는 택지로, 파주지역에는 공단등의 문제로 그래가지고 문산과 파주를 연결하는 도시로 만들어줘야만 파주읍이 현재보다는 될 것이다.

지금 李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봉서산개발해서 관광단지를 만든다던가 유통단지를 만든다던가 교육시설을 강화시켜서 파주읍에 어떤 구체적인 개발구상이 없다고 지적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런 것 까지는 총체적으로 안 됩니다.

○ 李夏用 위원 저는 예를 들어서 왜 그렇게 명시적으로 안해줬느냐는 얘기지 내가 봉서산 뭐 그런걸 꼭 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 건설과장 金箕成 어디든지 명시적인 개발구상이 없어요.

○ 李夏用 위원 딴데 보면 있지 않냐는 얘기야, 유통 뭐를 한다던가 첨단 뭘한다든가 초평도를 개발한다던가 그러한 계획이 있는데 우리는 책을 암만읽어도 부곡리 무슨공단을 한다던가 택지를 한다는 그런게 없어요.

○ 건설과장 金箕成 도면으로 실현해놨잖아요, 면적이...

○ 李夏用 위원 막연하게 개발예정지라고 했지, 금파리 무슨 농공단지를 지정해서 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보이지 않기때문에 나는 그런 얘길하는 겁니다.

○ 건설과장 金箕成 소위 유통시설이라던가 공단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실현된 부분만 명시해 놓은 겁니다.

2010년까지 장기구상을 하면서 금파산업단지 3만평하는 것은 지금 실시설계 들어간 단계고 금촌공업단지 30만평도 물량을 받아서 금년도에 개발계획을 구상하는 그런 부분만 얹어 놓은거고 나머지 50만이 늘어난다 하는 것은 무슨공장을 어떻게 만들어서 보다는 최소한도 현재 0.2%의 인구증가율을 가지고 근래에서는 3.5% 사회적증가도 있었고 앞으로는 수도권 택지개발이라던가 공단이라던가를 봐서 우리는 2010년도에 가면 사회적증가가 대개 50만으로 간다면 이것은 우리가 어떤 구체적으로 무슨공장을 유치해서 이런 것보다는 지리적인 여건이 수도권에 택지공급에 한계성, 산업입지가 우리지역에 입지할 수 없는 여건, 남북대화가 원만히 되고 남북이 통일됐을 때를 대비해서 이 지역에 우리가 개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대개 그렇게 본다면 파주읍에 부곡리나 향양리나 당동리쪽이나 이 쪽에 우선 수용을 하자, 그 다음에 남파주지역의 금촌권도 예를 들어서 택지가 없어서 넘어오는 주택들을 교하지역에 주로 입지하자 이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부곡리에는 연풍중학교를 어떻게 하고 ...

○ 李夏用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국장님으로서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이 용역을 맡아서 한 장본인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여기에 보면 그러한 흔적이 그림상으로만 노랗게 칠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해서 예를 들어서 그렇게 했으면 어떠냐는 제시한거지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 위원장 禹鍾鎬 林炳潤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李夏用위원님 질의하는 방법이나 건설국장의 답변하는 방법이 회의절차상 적법하지 못합니다.

이 회의에 의견이 있으시면 위원장의 발언에 허가를 득한 후에 질의해 주시고 담당공무원은 위원장의 지시에 의해서 답변하시고 이래야지 이게 지금 난상토론처럼 무슨 초등학교 학예회도 이렇게 안할겁니다.

반드시 회의는 발언신청을 해서 위원장의 발언을 득한 후에 발언해주시고 또 어느정도 의제가 논의됐으면 다른위원에게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하는 식의 회의진행이 됐으면 해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위원입니다.

여기 계획구역을 보면 도시기본계획구역이 682.34㎢로 돼있습니다.

이것이 도시행정구역과 일치된다고 했는데 여기보면 도시관리지역이 382.95㎢입니다.

전체면적으로 봤을때 56.1%에 해당되는데 이 도시관리지역 382.95㎢만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하고 도시관리외의 지역 299.395㎢는 도시계획에서도 빠지고 관리를 안하겠다는 뜻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다음에 주거용지가 있습니다.

주거용지가 기존 6,617에서 변경을해서 늘어난 것이 11,308㎢가 늘었는데요 그래서 변경후에 17,925㎢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인구가 50만이상으로 늘어났을때 주거용지가 부족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거공간이 과거에 비해서 넓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더 많은 주거용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생각하는데 적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黃義亨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이번에 도시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은 과거에 읍면도시로 산재돼 있던 부분을 파주시의 통합된 하나의 도시지역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최소한도 저희 행정구역 전체를 도시지역으로 관리하는 것보다는 현재 산재돼 있는 도시를 연계하는 선에서 그리고 앞으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거나 도시지역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지역만을 선별적으로 해서 56.1%정도를 하고 나머지 구역은 도시지역으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으로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도시계획법이나 국토이용관리법으로 관리하는 부분에 약간의 지역관리나 토지관리에는 다른 차등이 있습니다만 현재 녹색지대는 유색으로 칠한 부분만을 도시지역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토지관리를 하겠다는 계획이고, 다음에 주거지역에 대해서는 50만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을 충분히 확보한 겁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요.

그리고 개발예정지로 하고 있는 면적전체가 앞으로 개발이 된다면 50만수용의 면적은 구체적으로 확보가 된 것으로 계획이 된 겁니다.

더 자세한 것은 이상무님, 주거지역이나 개발예정지로 해서 인구수용의 ㏊당 면적이나 이것은 이상무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을...

○ 위원장 禹鍾鎬 이웅주상무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동명기술공단 상무이사 이웅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란색으로 된 부분하고 개발예정지 이런 면적을 다 합치면 인구가 보통 ㏊당 200미만이 됩니다.

그렇게되면 상당히 쾌적한 도시로서 조성할 수 있는 충분한 주거지역 면적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기 도시지역외로 뽑은지역은 대개 절대우량농지거나 산악지입니다.

그래서 이 쪽 도시지역내로 표시된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도시로서 시가지하고 접해 있고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만 했고 나머지 지역들은 산악이나 절대농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이웅주상무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위원입니다.

지금 파주시전체의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생각하기엔 현재의 그 부분적으로 개발이 되가는, 예를 들어서 교하지역 같은데 현재 아파트가 2만5천평내지 2만평, 이 정도의 건축개발행위는 현재 파주시기본계획에 적법성을 띄지 않은 걸로 아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적인 개발이 파주시기본계획법에 언제쯤 적용이 돼서 실시가 되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현재 우리 파주시전체 개발권역이 부분적으로 개발을 했을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커다란 그림에 조그만 그림을 넣자하면 그런 기본계획에 의한 개발계획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개발행위가 적법성을 띄고 꼭 반드시 이루어져야 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언제쯤 시기가 될는지 또 그 시기가 되면 과연 우리 파주시민들이 잘 알아볼 수 있게 끔 이 지역은 주거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또는 건축행위를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한다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아파트개발을 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10만평내지 15만평이상이 돼야 공유부지를 확보하고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2만5천평이나 2만평내지 3만평, 여기엔 공유부지가 하나도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면 차후에 그런 것이 부분적으로 다닥 다닥 붙었을 때 파주시의 기본계획이 무시되고 난개발이 되지 않나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는데는 어떤 방안인지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禹鍾鎬 趙賢黙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개발계획변경대로 하자면 아까도 이상무님이 설명하셨듯이 도시계획으로 실현되거나 또 한가지 택지개발촉진법으로 신도시를 건설하는, 또 앞으로는 신도시개발관계 새로운 법을 만든다는 정보도 있습니다만 두가지 방법으로 개발이 구체화 돼야 됩니다.

지금 지적하신대로 교하지역에 2개업자가 약 3천세대 가까운 아파트를 짓고 있고 현재도 수개의 단지가 아파트를 짓고자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계획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체계적으로 지역개발에 관계되는 개발계획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으로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현재까지 2만평단위정도 내외의 소규모 개발은 우리 전체 마스터플랜에 비하면 난개발로 들어서서 지적하신대로 학교라던가 기타 상하수도 시설이라던가 이런 도시기반시설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을 저희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택지개발을 해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부분은 개별법으로 학교와 협조를 해서 학교등의 시설을 확보하고 있고 또 상·하수도 시설등은 저희들이 부담금을 징수해서 확장해나가는 방향으로 일단은 개별법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산발적으로 아파트를 짓고자 하는 난개발에 대해서 저희가 도시계획 재정비안으로 가는 것보다는 신도시개발 측면에서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이 오히려 속할 것으로 봐서 趙위원님 우려하시는 그 지역의 난개발에 대해서는 내년도부터 택지개발현행법에서 택지개발을 가능한 주공이나 토지공사나 파주시가 3자가 합동으로 해서 개발의 압력을 심하게 받고있는 지역부터 구체적인 개발구상을 해나갈 작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개발구상을 도시계획 재정비에다 실현시켜서 도시계획으로 가면서 개발을 선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런 것은 내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들이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을 연계해 나가기에는 상당히 연차가 있기때문에 우선은 내년부터 개발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그 작업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본계획과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禹鍾鎬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비록 짧은시간 동안의 회의였지만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여러가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고 또한 회의가 보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의에서 의견제시가 있었던 사안에 대하여는 내용을 정리하여 11월 13일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 제2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후 집행기관에 의견을 제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금일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12인)

禹鍾鎬柳漢哲李夏用禹寬濟宋建燮

李學淳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

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崔永鎬

○ 위원아닌출석의원(1인)

閔泰昇

○ 출석공무원(3인)

건설국장 金箕成 도시과장 金榮九 공무원 1

○ 참고인(1인)

동명기술공단 상무이사 이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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