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10일(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 건설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갑신년 새해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 새해에는 계획하시고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고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는 2004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의 의견을 제시하고 조례안 2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특히 갑신년 새해들어 처음 실시하는 회의이고 금년도 파주시의 중점 추진과제와 비젼을 제시하는 중요한 시정의 업무보고를 받는 사안인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이고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성의있는 답변으로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3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4년도 건설국 소관에 대해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월 11일은 사회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2월 12일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 건설국 소관
(10시 04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회의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순에 의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여야 하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먼저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건설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건설과 소관 4-4쪽에 두포-천천간 도로확포장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사중에 있는데 파평구간하고 적성구간하고 문제점이 대두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문화재와 관련해서 파평구간이 2004년 개통예정이었다가 2006년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적성구간은 2005년도에 정상적으로 개통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토막난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 건설국에서 건교부나 서울청에 대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4-7쪽 재해위험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적성과 파평지역이 본 위원은 재해지구로 지정이 됐다고 알고 있는데 추진중에 있는 건지 지정이 된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한 가지 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9쪽 밥제천 하천공사와 관련해서 설계중에 있다고 하는데 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들과 대충이라도 상의를 해서 월롱건에 한번 어려운 지경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 대충이라도 상의해서 하면 그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사료되는데 지금 설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계를 용역을 줘서 하는지 건설과에서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4-5쪽 선유광장개설사업에 보시면 사업비 30억500만원인데 지금 27억이 기 투자됐는데 공정을 보면 보상 35%, 공사가 10%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겨우 3억5,000만원 가지고 공사가 마무리 가능한지 답변해주시고 밑에보면 금촌-삽교교간 도로개설공사는 100억6,200만원이 기 투자가 됐는데 공정에 대해서는 아무 표시가 안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더 투자돼야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개설 48억중에서 40억이 투자됐고 8억이 남았는데 보상만 50%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가지고 나머지 공사가 가능한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파주종고 진입로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 9억이 투자가 됐는데 공정은 보상 5%밖에 안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사항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4-9쪽에 수내천공사인데 다른 데는 예산이 설계비라도 서있는데 거기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공사한다고 하고 설계비도 안주고 설계중이라고 써놨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먼저 李學淳 위원께서 질의하신 두포-천천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공사준공시기 불일치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문화재발굴로 인해서 준공기간이 상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작년 10월에 시행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동시개통을 건의했습니다.
현재 서울청에서 실행계획을 작성 검토중에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동시개통하는 방법으로 유도해나가겠습니다.
먼저번에 서울청 도로국장을 만났을때도 작년도에 100억 투자해서 조기에 개통시키려는 의지를 확인한 바가 있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동시개통해서 주민불편이 해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는 적성 두지리와 파평 율곡리 지구에 대한 재해위험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상습침수지역으로써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작년 10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해서 현재 행자부에 펌프장 신설을 건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가급적이면 금년내에 펌프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밥제천에 대한 설계중인 사항에 대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설계용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계약부서에서 업체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현황조사와 측량이 끝나는 대로 어떤 계획을 만들때는 지역주민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단 본 실시설계는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설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을 벗어나는 주민요구사항은 받아들일 수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유광장개설공사는 총 소요사업비 30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27억원을 확보해서 보상추진을 하고 있으며 작년 9월에 공사발주해서 업체선정과 현재 공사착수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족액 3억5,000만원은 가로등 공사와 신호등 설치를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 추경에 확보해서 연내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유광장과 선유리 주공아파트 입구까지는 4차로로 주공부담과 아파트시공사의 부담으로 해서 4차로로 확장시킬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촌-삽교교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액 주공에서 부담하는 사업으로써 총 소요사업비는 100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전액 확보되어 있으며 현재 연약지반 처리를 위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말 금촌택지개발지구내 아파트 입주전에 사업을 완료해서 금촌택지개발지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체연장 548m중에서 400m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공사계획을 완료해서 동 지역이 공사중지중에 있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본 사업을 착수할 예정에 있으며 2차분 잔여 148m는 금년도 1회 추경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해서 금년도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토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추가사업비는 당초 봉일천고등학교 입구까지에 추가된 148m가 되겠습니다.
현재 1차분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 60%의 보상추진 실적으로 용지보상중에 있으며 금년 2월에 토지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 파주종고진입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지보상은 2월 현재 98%로 용지보상을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미보상토지에 대해서도 2월말까지 협의 보상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는 해빙과 동시에 금년 3월에 착공해서 상반기중에 공사를 완료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끝으로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내천 개수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임진강수계 치수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용역을 할 계획이었으나 지뢰가 발생된다고 하는 사항으로써 현재 조사측량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뢰제거에 소요되는 사업비 자체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잘못 판단된 것 같아서 현재 서울청과 협의중에 있으며 관련부대와 지뢰제거에 대한 주체와 비용분담에 대해서 협의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협의가 완료되서 조사측량 설계가 마무리 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종고 진입로 공사가 보상이 5%로 되어 있는데 98%가 되어 있다구요?
○ 건설국장 金世中 네.
작성시점과 그 이후에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진입로공사에 대한 보상비가 모두 얼마이고 봉일천 도시계획도로 보상비가 얼마인지, 선유광장 개설사업에 대한 보상비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선유광장 개설공사에 대한 보상비는 22억이고, 파주종고 진입로는 5억4,000만원,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현재 1차 구간이 31억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선유광장이 22억이면 8억5,000만원이 순수한 공사비인데 그걸로 공사 마무리가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선유광장은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사비와 보상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는 보상비가 31억인데 17억으로 공사가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질의하신 3개 사업에 대해서는 총 사업비와 보상비, 공사비를 구분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柳漢哲 위원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 부분이 사업종료시점이 올해 말이거든요.
지금 보면 능안리 진입로 같은 경우는 용역만 80%로 되어 있고 선유광장 10% 공사진척이 되어 있고, 봉일천3리도 보상만 겨우 있는 상태이고 파주종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연도말까지 공사가 완료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선유광장과 봉일천3리, 파주종고진입로는 공사가 금년말까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업체는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柳漢哲 위원 그런데 왜 공사가 진척이 안되고 있죠?
○ 건설국장 金世中 용지보상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가 지연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연도말까지 가능하다?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劉光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4쪽에 보면 통일로-파주리간이 작년에 예산을 추경에 잡아서 현재 하나도 진척이 안됐는데 진척이 안된 이유는 그 절개한 토사를 철도기지창으로 주게하면 파주시가 이익이 돼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가 지금 감사원에서 복선화하는데에 주라고 했다는데 그 추진과정이 작년에 ‘다 됐다 됐다’ 했는데도 아직까지 안됐는데 그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1쪽 건축과 소관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개선에 150세대이상 공동주택 및 10층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이라고 했는데 10층 이상이면 바닥면적에 관계없이 층수만 10층이상이면 해당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1쪽에 통일동산 하수처리장이 지금 환경연합에서 반대해서 공사가 중지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劉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로-파주리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에서 발생되는 토사처리에 있어서 감사원 감사결과 국가예산 절감차원에서 발생토사를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철도공사에 제공하라는 권고가 있어서 철도청과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철도청에서는 동 사업부지내 토취작업과 관련한 추가비용 부담과 차량진출입로 개설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우리시와 체결한 토취협약에 대해서 지연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조기에 사업을 시행코자 당초 권고기관인 감사원에 철도청의 협의지연에 따른 문제해결 촉구를 요구하여 현재 사업부지내에 벌목 및 토취작업을 위한 지적경계측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달말부터 토취작업에 착수해서 내년중에는 공사가 마무리 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심의위원회 운영 강화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 건축물은 건축법이 정한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 5,000㎡이상 건축물이 되어야만 건축심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10층이 넘는 건축물도 자문을 받도록 함으로써 도시미관과 경관 등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을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관련한 공사 중지상태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통일동산하수처리장은 금년도말 1차분 준공예정으로 추진하였으나 문화재형상변경허가 미이행으로 인해서 현재 공사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26일 문화재심의시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내 영향이 있다는 의견으로 부결처리되어 현재 두이자연환경연구소에 의뢰하여 동식물상의 서식과 분포에 대한 생태계 조사와 방류구 위치변경 등에 대한 대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이달중 형상변경허가를 위한 문화재 심의를 득하여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劉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劉光用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철도하는데다 주는 겁니까, 기지창에 주는 겁니까 흙을?
○ 건설국장 金世中 일단 철도공사에 들어가고.
○ 劉光用 위원 그럼 감사원에서 주라는대로 따라가는 겁니까?
철도에 주면 예산절감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기지창에 줘야 토사하는 것도 부담하는 거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그 사항을 이행을 안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일부는 그리로 가고 나머지는 철도청으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절감은 되는 차원이고 부분적으로 국비냐 시비냐에 따른 입장의 차이는 있다고 봅니다.
○ 劉光用 위원 공사완료기간이 2005년도까지인데 지금 그렇게 해서 예산절감을 하면 몰라도 현재 향후 부담할 금액이 120억이나 더 들어가야 되는데, 꼭 감사원에서 철도복선화 하는데다 주라는 이유가 뭐에요?
기지창에서는 자기네가 토사를 파가면서 하면 예산이 절감되는데 그렇게 되면 지난번에도 감사원에다가 부당하다는 이유를 댔는데도 아직까지 답변이 없는 거에요?
○ 건설국장 金世中 감사원에서 처분한 거는 철도청에 가라는게 처분지시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환경단체에서 파주시의원들에게 온 공문이 있습니다.
공문내용을 보면 7가지 사항을 보냈는데 다 읽어 드리지 못하고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이 불법적으로 진행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파주시는 문화재보호법 20조와 74조를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다가 환경단체가 불법공사를 지적하고 문화재청이 공사중지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행위가 있은 뒤 부랴부랴 사후적으로 허가를 신청하였습니다’라는 내용, 또 ‘이 하수처리장은 교하택지지구, 출판단지 오․폐수를 처리합니다.
이 세곳은 모두 토지공사가 기반공사를 맡아야 할 곳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공사가 수행해야 할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파주시가 떠맡은 경위와 구체적 협약의 내용을 감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시의회 차원의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사실을 조사하고 합리적 대안을 모색할 용의가 없으십니까?’ 라고 나왔습니다.
나름대로 의회에서 처리결과를 통보는 해드렸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원칙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시설물을 인수하는 기관인 파주시에서 하는 자체도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단지 사업지구내에 있다면 당연히 토지공사에서 시설을 완료해서 우리가 인수인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미 이 부분에 대한 거는 토지공사와 파주시가 협약을 체결해서 파주시에서 위탁 시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사중지가 된 사항은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했기 때문에 문화재법에 의해서 공사중지 요청이 와서 공사중지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번에 형상변경허가를 신청했었지만 하수처리장 방류수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인 철새도래지의 영향이 있다는 의견으로 심의 자체가 부결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이런 대안을 제시하고자 두이자연환경연구소라는 환경전문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뢰해서 동식물상의 서식과 분포 등에 대한 생태계조사와 방류구에 대한 위치변경 등의 대안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갖고 문화재형상변경허가를 다시 신청해서 공사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질의서 내용에 ‘파주시는 허위지도를 부착하고 그 지역 환경의 가치에 대해 은폐하고 왜곡하는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제출했습니다’라고 했는데 왜 허위로 지도를 부착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환경단체에서는 허위라고 주장했지만 용역회사에 확인해본 결과 착오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운동연합에서 파주시장을 경찰에 형사고발 했기 때문에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형법상의 기관에서 조사되서 처리결과가 나올거라 판단되서 제가 답변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그 지역이 하수처리장에 사용하는 지역이 교하택지지구가 주된 지역이죠?
○ 건설국장 金世中 처리구역은 교하택지개발지구 76만평과 통일동산 그리고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3개 지역에 대한 오․우수처리공장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죠, 3개 지역입니다.
그랬을 때 이 환경단체에서 하는 주장도 결코 허위된 주장이 아닙니다.
그 지구가 지금 뭐 통일동산단지는 진행중이지만 출판이나 교하택지지구는 공사가 진행중인 지역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지역에서 그 처리시설을 하게끔 거기서 했으면 시예산 안들어가도 되고...
○ 건설국장 金世中 사업비는 토지공사에서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토지공사에서 부담합니까?
시부담 전혀 없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그건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이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물론 액면 그대로 다 맞는다고 믿지 않겠지만 나름대로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 시설 자체를 거부하는 게 아니고 장소를 이동해서 다른 곳에라도 철새도래지를 피해서 시설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떠세요?
물론 7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기 시설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토지공사에서 물론 공사비는 부담했다니까 환경성검토도 토지공사에서 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 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설계와 이런 것을 시에서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시에서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겠지만 지금이라도 예산이 더 투입되기 전에 장소를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현재로서는 통일동산과 출판단지에서 일반적으로 상가나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하수종말처리장만 있으면 주민들이 부담하는 정화시설을 설치안해도 됩니다.
통일동산에 건축된 건축물의 대다수가 개인들이 부담한 정화조 시설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는 우리시에서 하수종말처리장만 기반시설이 완료됐다면 주민들이 부담하지 않아도 될 사항입니다.
그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시급하다고 판단되고 현재 위치가 환경단체에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현재 기 투자된 70억에 대한 예산낭비 요인은 어떻게 할 수도 없을뿐더러 현재 공사 공정상 다른데로 이전하는 거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연구용역에서 결과가 나오겠지만 환경의 영향을 최소화 시키고 저감시키는 대안을 갖고 보완하는 방법을 갖고 업무처리 할 계획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1단계 현장생태 분석은 현장조사를 지난주 일요일날 했습니다.
매자기에 대한 군락지가 있는지 생태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단이 들어가서 현장조사를 했고 그 결과보고서는 이달말 이전에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생태계조사는 4계절을 다 파악해야...
○ 건설국장 金世中 그건 생태분석이고 현재 우리가 보는 거는 현지에 나가서 환경단체에서 주장하는 개리라는 철새가 먹는게 매자기라는 식물아닙니까?
그 매자기 때문에 안된다는게 환경단체의 주장입니다.
○ 柳漢哲 위원 매자기가 봄이나 여름에 분포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뿌리같은 거는 조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봄에 철새가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매자기가 뿌리는 땅속에 있기 때문에 겨울철새가 와서 먹는다는게 환경단체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현장에서 보고드렸지만 출판단지에 대한 폐수처리 관계는 분산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고...
○ 柳漢哲 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시에서 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시급성을 인정하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나름대로 부결되고 나서 문화재청에 의원일동으로 건의문도 보냈더니 그걸로 인해서 온 첫 서두가 ‘2003년 11월 23일 파주시의회 의원 15명 일동은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과 관련 문화재청장에게 건의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그동안 파주시가 불법된 공사를 통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파주에 두 개뿐인 천연기념물이 훼손된 현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해서 진상을 파악하고 엄밀하게 대안을 제시하여야 하는 본연의 행위와는 동떨어진 것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고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행위를 사후적으로 무마하려는 파주시의 행보를 거드는 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파주시가 주장해온 바를 알고 있고 그 건의문을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의원들께서 파주시가 내놓은 대책을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건의문이 허가여부를 최종적으로 심의하는 날을 겨냥하여 이틀전에 부랴부랴 제출되었다는 사실까지 생각해보면 시의원들의 행보가 참으로 가볍다고 여겨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시의회가 행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 견제를 통해 주민복리에 기여해야 한다는 본연의 임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개질의 합니다’ 라고 서두를 해서 보냈습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의원님들 자체도 다 업무를 제대로 파악안하고 그런 질의서를 보냈고 어떻게 보면 집행부 입장에 서서 그런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NGO들에게 이런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조속한 시일내에 좋은 대안을 내놓으셔서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0-3쪽 수질검사항목을 48개에서 54개 항목으로 확대한다고 했는데 확대되는 6개 항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지금 파주시 노후관 교체 올해 7개소에 15㎞라고 되어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노후관이 몇 ㎞나 남아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검사 항목이 48개에서 54개 항목으로 확대된 6개 항목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개 항목은 분원성대장균이라는 미생물검사항목이고 소독할 때 발생되는 부산물에 대한 항목이 클로랄하이드레이트, 디브모아세토니트릴...
○ 柳漢哲 위원 아니, 그렇게 설명하시면 전문용어니까 어떻게 압니까?
정확한 내용을 해야지 크로날이 뭔지 어떻게 알아요?
차라리 전문용어는 상수도사업소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지금 저희가 항목에 6개 항목이 추가된 것은 대장균은 미생물입니다.
그리고 48개 항목중에서 54개 항목으로 검사를 함에 따라서 나머지 말씀하신 게 다 전문용어입니다.
5개는 미생물을 투입해서 응집지에 생산되는 부산물로 인해서 생산되는 5개 항목입니다.
그거를 저희가 또 검사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에 대해서 당초에 발생되는 균만 48개 항목에서 6개가 추가됐는데 거기에 소독으로 인해서 생산과정에서 또 생기는 부산물에 대한 적정부분을 검사하는 항목을 추가해서 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클로날하이드레이트, 디브모아세토니트릴, 디클로로아세토니트릴, 트리콜로로아세토니트릴, 할로아세틱에시드 이 부분이 추가로 별도로 대장균을 검사하면서 부산물에서 나는 걸 별도로 또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당초에 대장균 뿐만 아니라 본검사에 48개 항목을 검사하는데 그 과정에서 약품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5개 항목을 이번에 검사를 추가로 하겠다는 겁니다.
당초 원수에서 발생된게 아니고 원수때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원수에 약품을 투입해서 검사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물이 원수가 들어오면 응집제를 투하해서 물을 침전 여과시켜서 정수를 해서 정수물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약품이 원수에 투입해서 응집이 돼서 침전이 되는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 5가지가 있어서 그거를 검사하려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까지는 안했다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그 부분은 검사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안했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답변을 들으시고 보충질의를 통해서 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건설국장의 답변이 남은 것 같은데요.
○ 건설국장 金世中 다음은 상수도 노후관 교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상수도 관망은 650㎞가 되겠습니다.
노후관이라고 하는 것은 매설후에 15년이 경과된 관로를 노후관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최초에 상수도관로 공사를 할 때 아연관과 PVC관을 많이 썼습니다만 이런 관로는 거의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2002년도말 기준으로 했을 때 노후관 대상은 182㎞이며 2003년도에 19.5㎞를 교체하였고, 2004년도에는 15㎞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남은 노후관로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과장님이 5개 항목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검사항목이 아니었다가 이번에 규정이 바뀐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검사항목이 국립보건원으로부터 시달이 됩니다.
시달이 돼서 검사항목에 추가되는 항목입니다.
금년도에 추가항목이 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2004년도에 추가항목으로 더하라고 내려온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그 항목을 하기 위한 기구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하다못해 저희가 작년에 예산을 들여서 전자저울 같은 것도 확보를 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되면 추가항목으로 내려온 항목을 이번에 새로 하는 거라고 하면 이해가 쉬운데, 이거 용어도 잘 모르는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면,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182㎞가 노후관이라고 했는데 작년에 19㎞, 올해 15㎞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계속 1년에 20㎞ 미만을 하시면 그거 끝나면 또 15년되는 노후관이 되는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출수불량지역, 수압이 낮거나 누수가 다발되는 지역을 위주로 해 나가고 있으며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해야 될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율이 생기는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노후관으로 인해서 누수율도 많이 생기고 출수도 압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누수율이 73.5%인데 이거 좀더 높일 수 없어요?
이거 꼭 그것뿐만 아니라 기술상의 문제로 보는데...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이런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노후관을 교체시킨다거나 구역개량화를 시켜서 구역별로 쪼개서 개량화 시켜서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방법도 있고 센서나 감지기를 설치해서 감지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누수율 저감대책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번에 설 전후해서 갑자기 추위가 와서 동파된 계량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얼마나 동파됐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설연휴에 동파신고로 인해서 처리한 총 건수가 설연휴로부터 일주일간 127건입니다.
○ 柳漢哲 위원 100% 완료됐죠?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네, 다 끝났습니다.
그때 저희가 근무조를 편성해서 합동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했는데 신고에 의해서 접수처리 된 것은 95%가 당일로 처리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무상으로 해주는 겁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계량기 값은 본인부담입니다.
○ 柳漢哲 위원 계량기를 시에서 검침에 편리하기 위해서 밖에 끌어낸거 있죠?
그 끌어낸 부분은 동파된게 없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세분화해서 파악은 안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량기 파손금액을 청구하면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시에서 검침편리를 위해서 끌어낸 계량기를 시에서 책임지고 보수해주든지 해야지 그걸로 인해서 수용가에게 동파됐다고, 수용가가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시에서 단지 검침하기 위해서 끌어낸거거든요.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그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물론 수용가가 원하지 않는데 검침하기 위해서 뭐 한전계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보면 계량기 박스안에 스티로폴로 보온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주민이 헌옷가지만 넣어두면 동파가 안됩니다.
그래서 관리에 대한 것은 100%를 할 수는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한전계량기를 얘기했는데 계량기라는 것은 사용량을 측정해서 요금을 받기 위해서 시에서 달아 놓은거 아닙니까?
그럼 엄연히 시 재산이에요.
수용가 재산이 아니죠.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제 얘기는 수도급수조례에 보면 관에 통과되서 인입선까지가 저희 재산입니다.
인입선에서 앞으로 들어가는 건 수용가재산이라구요.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계량기는 시 재산이라구요.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아니죠, 계량기부터 본인이 부담해서 수도설치가 되는 거죠.
인입선까지가 시에서 재산관리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잘못알고 계신거 아닙니까?
계량기까지가 시 재산이고...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계량기 관리책임이 수용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통과해서 동파되는 지역이 계량기와 수도전을 지나는 지역부터 같이 연결됩니다.
그리고 계량기는 동파됐을 때 본인부담을 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본인부담을 시킨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실례로 한전의 계량기는 한전재산이라서 그게 파손되는 부분은 판례도 있었어요.
왜, 사용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한전에서 변상해야 된다는 판례가 있었는데 수도급수조례가 그렇게 되어있다면 할 말이 없는데 그렇다면 조례를 바꾸든지 해야지, 그 부분은 시에서 수용가에게 사용량을 측정해서 요금을 받기 위해서 달아놓은 계량기를 수용가에게 관리책임을 맡긴다는 건 잘못된거죠.
○ 위원장 李俊九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申增均劉光用白相基李學淳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5인)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金榮九 건축과장 呂成九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지적과장 南相均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공무원 8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