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78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04.04.0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7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4월 7일(水)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77회 임시회후 2개월만에 개최하는 우리 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얼마남지 않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업무와 지난 3월 양주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으로 인한 방역근무, 산불비상근무 등 산재한 행정업무 처리에 고생하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2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과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고 4월 9일에는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03분)

○ 위원장 李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끝에 실음)

먼저 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손을 듦)

柳漢哲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도시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통일동산하수처리장이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서 중지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거 맞죠?

(하수도과장 金弘植 : 네)

이런 중차대한 사건인데 건설국장이 반드시 참여해서 제안설명을 하고 회의를 주재해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사전에 위원장님 불출석에 대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 위원장 李俊九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더군다나 주무과장인 도시과장도 불참했는데 의회일정을 뻔히 알면서도 물론 해외연수도 이유가 있어서 갔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같은데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과 의논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이의들 없으십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의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께서 동 안건이 중요한 사안임을 감안할 때 해당 건설국장, 도시과장의 불참으로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할 수 없다는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정회시간중 논의한 결과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기획관리실장께서 참석하시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동 안건을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기획실장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설명에 앞서 건설국장과 도시과장이 파주 신도시관련 해외 선진사례를 조사하기 위해서 건설부 자문교수, 주공 등 15명이 팀을 구성해서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11박 12일 일정으로 출장해서 본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됨을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를 듣게 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탄현면 법흥리 일원에 위치한 본 대상지는 금촌과 통일동산 그리고 교하 택지지구 등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를 위하여 2000년 9월 7일 국토이용계획을 농림지역에서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러나 2002년 6월 고도처리공법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시 하수발생별 처리를 위한 하수처리장 분리 방안 결정으로 부지면적 6만8,472㎡에서 2만2,466㎡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척된 4만6,006㎡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과 사업추진중인 하수처리장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세부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용도지역상 관리지역인 당초 사업부지 면적 6만8,472㎡를 2만2,466㎡로 변경하고 사업부지에서 제척된 4만6,006㎡는 당초 용도지역인 농림지역으로 환원하고, 둘째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4조 변경 규정에 의거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며, 셋째로는 신설되는 하수처리장 부지 2만2,466㎡를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 마지막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것을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의회 의견청취 후 개발진흥지구 폐지에 대하여는 도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시설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을 2만2,466㎡로 줄여서 4만6천을 감했을 때 사전에 이런 계획을 환경단체나 문화재청이나 그외 부서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되었던 사항입니까?

이 사항만 도시계획 시설로 변경되면 하수종말처리시설 하는데 큰 문제가 없고 반대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결정한다고 했는데 도시계획심의만 하면 되는지 문화재청에 또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이 사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俊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께서는 당초 면적이 축소되었을 때 환경단체와 협의한 사항이 있느냐 두 번째로 축소변경하면 환경단체 이의가 없을 것으로 보는가, 세 번째로는 면적이 축소되어도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는가 세가지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아까 제안설명에서 드린 것과 같이 당초 면적이 6만8,472㎡였습니다.

이 경우 금촌에서 배출되는 하수, 통일동산, 교하택지, 출판문화단지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6월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하수는 수계별로 처리하는 것이 건천을 막는 방안으로 좋으니까 분리 처리방안을 강구하라는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촌은 별도의 하수장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통일동산, 교하택지, 출판문화단지만 현재 건설중인 통일동산 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만 이 과정 중에서 저희 공람공고를 하였습니다.

공람공고할 당시에 이의가 있는 시민들은 이의를 제기토록 하였습니다만 이 당시 시민단체에서 이의 제기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축소했을 때 환경단체에서 반대가 없을 것이냐 질의하셨는데 일단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하수처리장에서 나가는 임진강변에 개리라는 새가 주로 먹이로 하는 먹이사슬이 파괴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하수처리장 설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축소되더라도 이의는 계속 제기될 것으로 보는데 다만 이런 문제를 환경단체에서 제기하기 때문에 개리 먹이사슬을 파괴하지 않는 최소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첨부해서 문화재청에 문화재 형상변경허가를 금일 접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면적이 축소되었을 때 하수처리 문제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촌면적을 빼고 나머지 부분 통일동산하고 출판단지하고 교하택지개발지역 하수를 처리하도록 건설되기 때문에 면적이 축소되어도 거기서 하는 하수처리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閔泰昇 위원님께서는 개발진흥지구 폐지에 대한 도 도시계획심의를 받더라도 또다시 문화재 형상변경을 받아야 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개발진흥지구 폐지는 도시계획 심의를 받는 사항이고 이것을 받더라도 문화재청에 문화재 형상변경은 별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별개로 이루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고 제가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실무 과장들을 통해서 일문일답으로 이해해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한가지 궁금한 사항을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집수정 위로 옮기신다고 하셨죠?

하수과장이 직접 답변하시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은데?

○ 하수도과장 金弘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류구 위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위치는 성동IC에 있는...

○ 柳漢哲 위원 방류구 위치는 자유로 바깥으로 나간다고 했고, 유수지 위치를 옮긴다고 했잖아요?

○ 하수도과장 金弘植 당초에는 상류쪽 영천배수관문쪽으로 1키로정도 올려서 유수지를 만들어서 방류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생태조사단의 환경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그거보다는 성동IC쪽에 있는 배수관문을 통해서 곡릉천 수계로 방류하지 않고 바로 임진강을 거쳐서 한강으로 합류해서 서해바다 쪽으로 가는 것이 처리장 위치에서는 가장 좋은 방류방법이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재 심의 신청할 때는 방류구 위치를 성동IC쪽으로 위치를 변경해서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柳漢哲 위원 유수지하고 방류구 하고 같은 거예요?

○ 하수도과장 金弘植 당초에는 유수지를 거쳐서 곡릉천으로 방류하려고 했었는데 그 방법보다는 유수지는 별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없애고 방류구 위치만 변경하자는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에는 유수지를 정화처리시설보다 1키로 위로 설치해서 흘러 나가게 하는 것으로 얘기들었는데 지금은 성동IC로 막바로 배수하는데 유수지는 어디에 두느냐 궁금해서 질의했던 건데 유수지는 없애고 막바로 나간다?

○ 하수도과장 金弘植 예.

○ 위원장 李俊九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탄현 법흥리 쪽에서는 전에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한 물을 일부 농업용수로 쓰도록 해주겠다고 해서 그쪽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다는데 그게 없어지는 건가, 어떻게 되요?

○ 하수도과장 金弘植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용수 관계는 영농기에만 공급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주민들이 하수라는 개념 때문에 농업용수로 쓰는 것을 꺼릴 수 있거든요.

그 부분만 해결되면 농업기반공사하고 협의해서 농업용수 공급은 가능합니다.

○ 柳漢哲 위원 閔위원님 말씀은 당초에는 그런식으로 주민들을 설득했어요.

여기서 정화된 폐수를 가지고 농업용수 재활용 가능하니까 그래서 유수지로 배출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지금 유수지를 없애버리고 막바로 한강으로 내보내면 농업용수 활용할 방법이 없잖아요?

○ 하수도과장 金弘植 답변 다시 드리겠습니다.

유수지는 없앴지만 당초 시설에는 여과지 시설이 없었습니다.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곡릉천 방류하는 수질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BOD가 당초에는 9ppm정도였는데 여과지 시설을 두면서 6ppm정도로 떨어뜨리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공급 가능합니다.

○ 柳漢哲 위원 유수지가 없어도 가능하단 말이예요?

○ 하수도과장 金弘植 유수지는 체류하는 정도밖에 안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BOD나 그런 부분은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과지를 설치하면 농업용수로 충분히 쓸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 閔泰昇 위원 여과지에서 농업용수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아냐?

○ 하수도과장 金弘植 그렇습니다.

방류구 위치가 변경되더라도 중간에 밸브를 달아서 농업용수가 필요하면 라인을 돌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능합니다.

○ 柳漢哲 위원 여과지 시설 어디에 할거예요?

○ 하수도과장 金弘植 처리장 내에 여과지를 거쳐서 관로를 통해서 방류가 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40분)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입니다.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현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및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수도급수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으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수도급수조례에서는 종의 산정기준 징수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정하지 않아 운영상 문제의 소지가 있으며 손괴자 부담에 대한 규정이 없기에 원인자 및 손괴자의 부담금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자 별도의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파주시수도급수조례로 규정하고 있는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의 규모와 부과 범위를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하였으며 원인자 부담금 및 손괴자 부담금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부담금 부과에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원인자부담금의 면제대상을 주민의 편익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하는 공용 또는 공공시설과 사회에서 소외되고 있는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할 순서입니다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징수조례안을 만들었는데 전에도 시행해 오던 것 아닙니까?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 수도급수조례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그래서 별도로 조례에 우리 주민들한테 지난번보다 더 부과되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많은 배려를 했는데 변한 내용이 있으면 간추려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즉답이 가능하시겠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지금 답변 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상수도사업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과범위 대상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인가 대상인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현행 파주시수도급수조례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나 전원주택지를 개발분양 후 주택을 대규모로 신축하는 경우 부과규정이 없어서 새로 정했습니다.

이하의 숙박시설은 전과 동일합니다.

다음 교육시설은 교육연구 시설로 변경하여 연구원 및 수련원 등을 포함하고 부과면적을 1,500㎡로 정하였습니다.

네 번째 의료시설은 상수도 시설 기준에 의하여 바닥면적당 30에서 50ℓ이기에 단위면적당 급수량이 높은 다량 급수처의 대상면적을 1,000㎡로 정하였습니다.

다음 판매유통시설은 상수도 시설기준에 사용량이 25에서 30ℓ로써 시설용량은 30톤을 기준하여서 1,200㎡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조성사업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용지조성사업등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조정하였습니다.

목욕장에 대해서는 물 소비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써 사용수량을 기준으로 부과대상을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물 소비량이 계절의 영향에 따라서 일정치 못하고 주민의 건강을 위한 시설이므로 대중목욕탕에 한하여는 면제하되 대중목욕탕의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대중목욕탕의 규모로 판단하여 정하였습니다.

다음에 현행 기타시설은 범주가 광범위하여서 근린생활시설, 업무, 운동, 위락시설을 별도 세분화해서 현행과 같이 1,500㎡로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전에 조례와 현재 제정된 조례의 부과범위가 달라진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李俊九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수도시설에대한원인자및손괴자부담금의산정․징수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4월 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李俊九申增均劉光用白相基李學淳

閔泰昇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3인)

부시장 李禹衡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건설과장 禹範贊 하수도과장 金弘植

상수도사업소장 金石吉 공무원 8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