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4월 9일(金) 16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 8.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9.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건
- 11.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심사된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 8.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9.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건
- 11.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6시 00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될 안건은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동 안건은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심사한바 있으나 지난 4월 8일 동 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당 위원회에 제출되었기에 동 안건의 수정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한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 상정된 안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 시민의날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읍․면․동의 지원예산이 지역경제의 계속적인 불황으로 체육행사에 대한 자체예산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당초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이 당초 7,320만원에서 시민의날 체육대회와 관련하여 읍․면․동 체육회에 1,000만원씩 지원하고자 1억3,000만원이 증액된 2억32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을 승인받고자 하였으나 1,000만원으로는 읍․면체육회의 예산이 부족해서 준비사항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2000년도 이후 처음 개최되는 시민체육대회인만큼 시민의 축제의 장으로 개최되기를 모든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어서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을 각 읍․면․동 체육회에 지원하고자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변경계획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 배부드린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수정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체육진흥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어 제출된 안건으로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의 경우 5월 1일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읍․면․동 체육대회의 원활한 준비를 위해 당초 읍․면․동 체육회에 각각 1,000만원씩 1억3,000만원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시민축제의 장으로 개최되는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1,000만원이 증액된 2,000만원씩 2억6,000만원을 각 읍․면․동 체육회에 지원하는 집행기관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파주시재해대책기금은 우리시가 경기도에서 실시한 2003년도 재해대책분야 업무추진평가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상사업비 3억원이 교부되어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요인이 발생된 건으로 동 변경안은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파주시재해대책기금은 당초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중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파주시재해대책기금은 당초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8.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건
(16시 09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건’ 등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대규모 택지개발과 도시화에 따른 지역발전과 인구증가에 맞추어 환경 및 상․하수도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체계의 구축을 위한 전문성 있는 경영조직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신청했던 행정기구 승인신청이 지난 2004년 2월 27일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 부터 승인됨에 따라 기존 상수도사업소를 수도환경사업소로 확대, 개편하여 수도환경사업소내 운영과, 상수도과, 하수도과 등 3개 과를 설치하고 이에 따른 정원을 총 884명에서 895명으로 11명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출판문화정보단지 제1단계 개발사업지구내 일부 토지가 추가 편입되어 일부 필지가 2개리에 걸치게 되었고 출판단지 경계변경으로 인해 사업지구에 도로, 하천 등이 불합리한 경계를 이루고 있어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행사 등 주민불편해소와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리간경계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증가와 패키지마을 조성 등으로 새로운 주거단지가 형성되는 등 여러가지 여건변화로 인해 현행 조례상의 통․리․반 설치기준이 현실에 부합되지 않아 일선 행정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어 획일적으로 되어 있는 통․리․반 설치기준을 공동주택 밀집지역과 일반지역으로 분리하여 현지실정에 맞게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안’ 입니다.
동 변경안은 교하읍 파주출판문화정보국가산업단지 등 4개 산업단지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승인과 지형도면 승인고시로 파주시도시계획 구역이 변경되었기에 동 지역을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도시계획세부가지역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입니다.
동 변경안은 파주시 군내면 점원리 1082번지의 토지를 신규취득하여 동 부지에 약100평 규모의 종합관광안내소를 신축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안건은 당초 종합관광안내소를 자유로휴게소에 건립키로 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다른 장소에 건립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제3땅굴 앞으로 이전 건립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동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간에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종합관광안내소를 제3땅굴 앞에 건립하고자하는 당위성은 일부 인정되나 명실상부한 종합관광안내소의 기능을 위해서는 건립위치가 적절치 않다는 지적과 함께 건립예정부지의 보상가격문제, 농업진흥지역 해제문제, 군협의 및 UN사령부의 협의문제 등 많은 우려를 해주셨습니다.
따라서 동 안건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또한 복잡한 행정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에게 문화, 예술, 공연 등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공연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회관 관람료 수입에 따른 사용료를 인하하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건’ 입니다.
동 안건은 문화재보존 관리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문화예술의 활용으로 황희정승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문화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시로 기부채납된 방촌 황희정승유적지를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 심사하신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황희정승유적지(반구정)민간위탁동의의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6시 20분)
○ 위원장 金榮麒 끝으로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마는 동 안건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우리사회가 급속한 노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노인 인구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노인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우리시가 건립중인 노인복지회관 준공에 대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장시간의 심사와 토론결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제4조의 주문중 중복되는 의미를 갖는 학교법인과 종교법인을 삭제하는 등 일부조문을 정리하고 안제10조제2항의 조문중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을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으로 조문을 일부 수정하며 안제11조에서는 노인복지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와 사용료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나 사용료징수에 대한 조문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면제규정이 간결하지 못해 일부 조문을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동 제정조례안은 기 배부해드린 수정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기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위원회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10건의 많은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15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획담당관 姜錫在
총무과장 朴宰弘 문화체육과장 金圭範
시세과장 石明範 회계과장 金明俊
사회복지과장 金泰會 건설과장 禹範贊
도세과장 金燦柱 공무원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