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2월 12일(木) 14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 04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한 후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5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노인단체를 육성하고 노인의 안정된 여가선용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였으나 최근 예금금리가 크게 떨어지면서 재원확보 수단인 이자발생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어 노인복지기금 목표액을 구체화 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동 조례 제2조제3항에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20억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은 13억1,900만원으로써 그중 정기예금에 4억원, 환매체 9억1,000만원 그리고 일반예금 900만원 적립되는데 이중 기금원금은 10억원이며 이자발생액은 3억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향후 20억원까지 기금을 확대 조성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 2월 4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고령화시대에 노인복지기금을 확충하는 부분에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리가 계속 하향이 될 때 이자수입만으로는 원활한 기금운용이나 노인복지 대책이 수립되지 못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리고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도 우리 각 금융기관의 여러 가지 이자율, 수익률이 다양한데 꼭 특정금고, 특정금융기관에 한정되어서 수익률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금융기관의 이자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해서 생기는 수익을 노인복지대책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은 준비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설명에는 없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2004년도 3억, 2005년도 3억, 2006년도 4억 이렇게 해서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숫자상에 아까 국장이 얘기하신 13억원이 넘는 거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는 1억원의 차이가 납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그럼 20억까지만 할 것인지 20억이상으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자율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이 좋은 예금으로 하는 방안은 없는지, 그 외 기금만 세우지 말고 기타 수입대책에 대한 계획은 별도로 없는지,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제안설명과의 현재까지 기금조성액에 대한 금액의 차이, 20억원까지 꼭 조성할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에 대한 차이는 저희는 2월 6일 현재로 뽑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1월말이구요.
저희는 2월 6일 현재로 그 차이가 있는걸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단은 저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은 20억원까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우리시의 다양한 기금중에서 20억원을 조성하는 것은 저희 노인복지기금외 1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됩니다만.
일단은 재정형편상 저희가 20억원까지만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다만 이자율에 대한 것이 조금 다양한 쪽으로 생각 했을 때 지금 농협에만 정기예금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에 이자율 자체가 평균적으로 3%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중에서도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예금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농협이 아닌 그 외에 이자수익률이 좋은 쪽으로 이자율이 높다면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질의하신 대로 꼭 기금만 갖고 하지 말고 그 외 수입원이 뭐가 있는지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이 금년 10월에 준공되면 다른 지역을 갔다온 결과를 보면 거의가 무료입니다만 그 외 식당이라든가 이발소, 물리치료실 등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의 최소 비용을 받는데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기금이 아닌 그 외 수입원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 해가면서 노인들이 안정된 여가선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지금 우리 기금이 주로 농협 시금고를 운영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3%대 금리가 있는가 하면 5% 이상의 금리가 있습니다.
이걸 10억으로 기준하면 1년에 1,000~2,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자가.
이런 부분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때도 다시 한번 실태를 파악해서 지적하겠지만 우리 예산이나 기금의 이자율을 따질 때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사회산업국 기금운용만이라도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3.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 입니다.
금번 77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총무국 소관 안건인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무관리규정인 관인관리조항중 관인등록 및 폐기, 공부방법과 서식일부가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안제7조의2는 전자정부기반구축에 따라 전자문서의 유통이 더욱 활성화되고 있어 전자이미지공인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전자이미지공인등록 및 관리조항을 신설하고, 안제10조제1항은 신조 및 개인․폐인시에도 시보에 공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전자이미지 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 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안제12조는 지금까지 폐기공인을 폐기대장에 기록하고 폐기처리 하였으나 2004년 1월 1일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의하여 폐기내역을 공인대장에 기재하고 폐기공보문과 함께 정부기록보존소로 이관하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형식적인 공적심의를 탈피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통하여 타당성 있는 표창대상자 선발 등 포상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적심의기관을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임진각관광지내에 장단콩전시관을 건립하여 안보관광지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해 주고 우리시 농산물을 상시 전시, 판매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문산읍 마정리 1360-44번지 임진각관광부지내 990㎡규모의 전시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 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4년 2월 4일 파주시장 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일반조례나 이 3안이 어차피 처리되어야 할 타당성은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임진각주차장내에 상설전시관, 야외공연장 이런 식으로 좋은 시설을 하는데 애초 임진각을 설립해서 주차장 할 때보다 현재 차량보유대수가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각종 위락시설이 많이 들어 섰습니다, 주차장내에.
더군다나 이번 장단콩전시장, 야외공연장이 설치되면 그 만큼 주차장부지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 부분에 향후 주차장확보계획은 어떤건지 이런 각종 시설이 들어섬으로써 당초에 주차대수보다 줄어진 주차면수는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 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진각주차장내에 장단콩 상설전시장, 야외공연장 등을 신설할 경우에 가뜩이나 부족한 주차공간의 추가 확보대책과 관련해서 걱정하시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임진각주차장은 동시 주차가 1,120대가 가능합니다, 주차장시설이.
그런데 이번에 장단콩 상설전시장과 야외공연장을 설치 예정하고자 하는 곳이 임진강쪽 제방과 주차장사이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현재 제방과 주차장사이에 10m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족해서 일부 주차장면적을 사용했을 경우 전체적으로 주차면수 50대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1,120대에서 약50대 정도가 오히려 축소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희가 추가 부족한 주차공간을 우선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임진각주차장에 들어가시다 보면 표를 받는 곳 오른쪽에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녹지공간 뒤쪽에 저희 시유지가 약1,500평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을 신축하면서 그 사업계획에 현재 녹지공간을 뒤로 물립니다.
뒤로 물리고 주차공간을 1,500평정도 넓힙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한200대 이상 주차공간을 급한대로 금년도에 다 확보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경기도에서 토지를 매입해 놓은 생태공원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업이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사회산업국에서 생태공원사업계획도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업무 체계입니다.
그래서 1만평 정도를 추차장으로 우선 쓰겠다고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만평정도만 쓰겠다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협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1,500평정도의 주차공간 넓히는 것은 저희 시유지이고 문화체육과에서 금년안에 할 겁니다.
야외공연장 사업계획에 그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대책으로는 그렇게 넓히구요, 장기적으로는 1만여평 정도는 도의 생태공원부지로 쓰겠다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더라도 콩축제라든지 대단위행사를 할때는 현실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생태공원부지 사업이 다 완료되면 주차공간이 같이 확보가 되는데 그 안에까지는 어려움을 겪어가면서 지나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행스럽게 야외공연장하면서 주차장신설부지 예산까지 확보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년도 콩축제를 하기 전까지 주차장공사가 완료 되겠죠?
그 안에 해야 됩니다.
최소한도 10월 이전에 축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됩니다.
차질없이 당부 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하던 것을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을 일반이나 공무원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일반인은 또 그때그때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하는데 이번 문화상 시상같은 경우는 심사위원을 다시 구성해서 한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대상들이 어떤건가, 또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거기 구성관계에 있어서 인원관계를 조정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조정을 할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 입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에 개정조례안을 내게된 동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각종 포상심의를 할 때 그 기능을 인사위원회에서 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적심의위원회로 바꿔서 하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인사위원이 7인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일반인이 그 중에 세분이 계십니다.
지금 각종 표창이 공무원을 표창하든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표창하든 수시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사위원회를 소집해가지고 그때그때 이것을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게 다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합니다.
또, 내부적인 위원은 저희 국장들이 들어가 있는데 국장이 다는 아니고 인사위원에 두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국장들 협의하고 정식으로 위원회 개최한다고 큰 문제는 없는데 일반 위원들을 수시로 아무 때나 불러 낼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찾아 다니면서 하거나 또 과반수 이상을 받으면 되니까 서면심의도 못 받고 표창을 상신하거나 결정하는 경우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도있는 공적심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적심의위원은 사실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없이 내부 국장급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부위원만 가지고 언제라도 소집해서 심의를 개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더 심도있게 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현실성이 있는 거구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를 들면 이런 심의위원회말고 문화상이라든가, 농어민대상 여성상후보 선정이며 이런 경우는 이 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별조례에서 별도의 심의위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례상 개별심의위원을 그때그때 구성해서 심의하게 되어 있고 그 위원회는 상설이 아니라 한번 구성해서 그 심의가 끝나면 바로 자동해체입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거기 조례에 따라서 위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 구성방법은 어떤 대상이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5인이내 되어 있을 경우 문화상 경우는 문화예술에 관계되는 분이거나 또 일부 위원님 들어가시고 관련 전문가라든지 학회에 계신분, 이런분을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 선정해서 구성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사하신 4건의 안건에 대한 의결 및 토론에 앞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전 심사하였던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사업확대를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을 확대, 조성하고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20억원을 구체화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사무관리규정의 관인관리조항중 관인등록 및 폐기 공부방법과 서식의 일부가 개정되어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파주시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에 있어 형식적인 공적심사를 탈피하고 실질적인 심의를 통하여 타당성 있는 표창대상자선발 등 포상운영에 적정을 기하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 공적심의기관을 당초인사위원회에서 공적심사위원회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사항이니 만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경우 동 변경안은 임진각관광지내 장단콩전시관을 건립하여 안보관광지를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면서 우리시 농산물의 상시 전시, 판매를 통해 시의 이미지 개선과 농가소득에 기여하고자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 1360-44번지 임진각주차장 부지내 약300평 규모의 전시장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임진각주차장부지에 전시관이 건립될 경우 교통이 편리하고 접근성이 용이하여 많은 도시 소비자들이 찾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안보관광지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의 관광소재를 제공하게 될 뿐만 아니라 특히 우리시가 매년 개최하고 있는 파주장단콩축제 행사추진과 효율적인 행사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기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2004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와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 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된 모든 일들이 하나 하나 알차게 추진되어 파주발전에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는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10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과장 朴宰弘 회계과장 金明俊
공무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