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2월 08일(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
-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4.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계속)
-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 세 입
- - 기획관리실 소관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꿈과 희망에 부풀었던 2003년도 계미년 한해를 아쉬움으로 보내야하는 12월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금년 한해도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였지만 24만 파주시민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가 한마음이 되어 총력을 경주하였기에 이 모든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총무보사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해도 열과 성을 다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75회 임시회에 이어 10여일 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12월 8일부터 12월14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일반안건과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등 3건의 예산관련안건을 심의할 계획이며, 12월 20일부터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에 심사하게될 일반안건 및 예산관련안건을 심사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께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장기간에 걸쳐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된 만큼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1시 04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계속)
(11시 05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등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의 제안설명에 앞서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은 지난 75회 임시회의시 보류되었던 안건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총무국소관 부의안건중 먼저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시세감면 적용 시한이 금년 연말로 만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적용시한을 연장하고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규정을 신설하며, 일부 감면규정에 대하여 감면범위를 축소 또는 확대하는 등 현행조례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전에는 2004년 1월 1일부터 2006년 12월31일까지 적용하게 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제출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임진각 관광지의 야외공연장 신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써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진각관광지는 민통선 최북단지역에 위치한 국내 대표적인 안보관광지로써 세계유일의 분단현장과 안보체험을 위하여 연간 219만명의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볼거리와 즐길거리 등 관광소재가 미약한 실정이며 또한 이산과 망향의 한을 달래고 통일을 염원하기 위한 행사 등 각종 행사가 연간 30회이상 치뤄지고 있고 우리시에서도 관광객들에게 볼거리제공을 위하여 매년 4월부터 10월까지 전통민속놀이 공연을 추진하고 있으나 부대시설이 열악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따라서 임진각관광지에 야외공연장을 건립하여 관광객유인과 대형문화공연 및 행사를 적극 유치하고 시민화합의 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임진각 관광지내에 연면적660㎡ 규모의 공연무대를 11억원을 투자하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76회 정례회시 상정된 총무국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지난 75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심사보류된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과 관련하여 폐회기간중 경기도와 합의된 인센티브를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어마을 운영프로그램에 대한 파주시민의 참여인센티브로 영어마을 프로그램의 운영은 경기도내 전지역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교육 보완측면에서 운영할 계획으로 파주시 학생이 타지역 학생보다 많은 인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인원 배정시 파주시 학생을 타지 학생보다 일정부분 더 많이 배정되도록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영어마을 운영프로그램에 파주시민이 타지역 시민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영어마을 운영관련 인력고용과 관련 영어마을의 모든 의사소통은 영어로 이루어짐으로 이에 대한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우선적인 고용 그리고 영어마을 식당운영에 필요한 음식재료중 농축산물만큼은 파주시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농수산물의 이용과 영어마을의 모든 시설은 영어체험학습에 활용토록 대체할 계획이므로 자판기운영계획은 고려하고 있지 않지만 향후 검토이유발생시에는 파주시 장애인 단체에서 각종 자판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하는 등 여러가지 인센티브를 경기도로부터 정식공문서에 의거 제시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코자 다각적인 방향에서의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본 사업이 현재 입안단계로써 인센티브제시에 한계가 있었음을 보고드리며 앞으로 영어마을조성과 관련한 모든 부문은 도와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경기도와 파주시가 동시에 득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건의하여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된 시너지적 부가가치가 최대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입니다.
보고에 앞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회의진행이 늦어지게 된 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파주시 시세감면조례 제13조에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여 주는 것을 부과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공동체가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전체적으로 몇 대이며 거기에 앞으로 세금을 부과한 다음 전체 액수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고,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추진에 대한 협약해지의 건에 대해서 경기도와 인센티브에 대한 확실한 공문을 내서 해주셨다고 하셨는데 회신공문을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입니다.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중 제26조 ‘농업기반공사에 대해서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50% 경감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알고 있는 조세형평상 맞지 않는 얘기인데 누적적자만 되어 있다면 다 그냥 감면해 주는 겁니까?
그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입니다.
임진각주차장내에 야외공연장 200평을 신설한다고 하셨습니다.
평소에는 주차장이 그렇게 협소한걸 모르겠습니다만 공휴일이나 연휴 때는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한 것을 확인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평 공연장이 조성됨에 따라서 주차장감소가 되는데 감소가 됐을때 주차장확보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8분 회의속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안중 13조에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소유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과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관내에는 현재 마을회등 주민공동체 명의의 차량은 없습니다.
단지 우리 관내에도 작목반 차량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유기농호박 작목반이라든지, 파평의 김장모작목반 또 문산의 과수작목반 등 작목반 차량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이 작목반 공동체 명의로 되어 있는게 아니라 대표자 명의인 개인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차량은 5톤 차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대당 7만9,500원 정도가 현재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태권도박물관협약과 관련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경기도로부터 부지와 관련한 인센티브와 관련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 사항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문서를 드렸구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 내용은 크게 네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영어마을 프로그램 운영시 파주시민에게 타지역보다 많은 교육참여 기회를 제공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영어마을프로그램은 우리 경기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공교육 보완측면에서 운영할 계획이므로 향후 관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해서 반영토록 하겠다, 또 영어마을운영에 필요한 인력확보시 우리 파주시민을 우선 고용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영어마을은 모든 의사소통이 영어로 이루어지므로 이에 대한 조건을 갖춘 자에 대해서 파주시민 고용을 우선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 식당운영 등에 필요한 음식재료중 농축산물 만큼은 우리 파주시에서 생산되고 유통되는 농수산물을 사용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반영하겠다고 했습니다.
또한 영어마을에 각종 음료 자판기 등의 설치운영건과 관련한 건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반영하겠다는 등 문서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감면조례 제26조와 관련해서 농업기반공사에 사업소세 50% 감면규정과 관련하여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동 농업기반공사와 유사한 업무를 다루고 있는 단체인 한국토지공사나 대한주택공사 등에 대해서는 사업소세를 현재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평성이 맞기 위해서 사업소세를 전액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점진적으로 지금은 농업기반공사가 사업소세 부과를 면제받고 있습니다만 형평성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부과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50%로 감면조항을 개정하면서 농업기반공사가 흑자보다는 적자사업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선 50%로 하는 조항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참고로 사업소세는 사업장 면적이 330㎡이상인 사업장에 부과하는 것으로써 농업기반공사가 2004년도에 사업소세를 부과할 경우 29만5,370원이 부과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각 주차장내 야외공연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기존 주차장이 가뜩이나 협소한데 주차장 추가 확보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동 야외공연장은 약200평 규모로 계획을 수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현재 임진각에는 동시 차량주차가 약 1,200대 정도가 주차 가능한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이나 행사시에는 주차공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야외공연장은 가능한 주차장 면적을 덜 사용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차장과 임진강쪽에 제방사이에 약 3m~5m폭이 잡종지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면 만남의 광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제방사이에 3m~5m정도 폭의 땅이 남아 있습니다.
가능한 그곳을 활용 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구요.
또 이 사업비에는 주차장을 약 4,500㎡ 정도 추가확보할 계획이 같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추가 확보를 예정하고 있는 곳은 임진각 주차장에 입장을 하시면 매표소가 있습니다.
매표소 들어가시면서 오른쪽에 녹지공원이 있습니다.
그 녹지공원 바로 뒷면에 약 4,500㎡정도가 우리 시유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녹지공원을 뒤로 물리면서 주차공간을 약4,500㎡정도를 더 추가로 조성할 계획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시세감면조례중에서 마을공동회라든지 작목반에 지원되는 차량이 시에서 대부분이 지원해준 차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 총무국장 崔益壽 네.
○ 崔承鎭 위원 그런데 그게 마을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것도 현재 있을 거에요, 그렇죠?
마을의 공동대표로 되어 있는것도 있죠?
○ 총무국장 崔益壽 마을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게 없습니다, 지금.
○ 崔承鎭 위원 그럼 개인명의로 다 돼있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작목반 것도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부과가 다 됐을 것 아니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부과가 여태까지 됐는데 지금 가서 뭘 그걸 또 부과를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든다고 하는건 합당치 않잖아요?
면제 됐던걸 부과를 시키는 조례아니에요, 지금 현재 이거는.
○ 총무국장 崔益壽 마을회든 주민공동체명의의 차량이 등록이 되어 있으면 면제가 됐을 텐데요, 앞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차량이 실제는 공동체로 차량에다가 표시를 하고 다니더라도 차량등록은 개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마을의 공동체로 돼야 하는데 불구하고 개인명의로 돼있는 차가 지금 현재 부과를 안 시키고 개인에게 부과를 시켰다는 얘기 아니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이 조례자체가 합당치가 않다는 얘기죠.
왜그러냐하면 부과를 안했었으면은 부과를 하는 조례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데 한두대라도 그런 차가 있을거 아니냐 는 거죠.
그 파악은 해보셨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네, 파악 다 한겁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공동체로 전혀 없어요?
부과한 사실도 없고, 부과안한 사실도 없고?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전체적으로 현재 작목반이나 마을공동회로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서 차량을 지원해준 차량 전체숫자를 파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질의드린 내용하고 대답이 좀 상이한 것 같아서 다시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농업기반공사가 50% 경감을 해주는데 경감 원인으로 여기서 지적된대로 누적된 적자 때문에 사업소세를 50% 경감해준다는 그 말자체는 조세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적자난다고 해서 전부 감면해 주면 어떡하자는 얘기에요?
그런 기준이 어디서 나왔냐?
물론 도에서 농산부하고 타협해서 나온 얘기는 뒤에 읽어봐서 제가 아는데 이 자체가 타협이 잘못된거죠.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기 때문에 50%를 감면해 준다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그렇지만 적자나는 기업이기 때문에 공기업이니까 50%를 감면해준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된거라는 얘기에요.
그것에 대해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얘기 드린 거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과세형평상 과세는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100%사업소세를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도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어려움을 겪는 농업기반공사에 100%를 바로 하는 것 보다는 점진적인 부과방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100%를 부과하고 50%를 부과하는걸 얘길 드린게 아니라 여기 지적된대로 농업기반공사가 누적된 적자로 경영상 어려우므로 50%를 경감하는걸로 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얘기에요.
그게 누적된 적자요인이 발생한 공기업은 다 경감을 해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국가전체로 봤을 때도 말이에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는 얘길 왜 써놨냐 그 얘기에요.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답변드린 것처럼 과세형평상 토지공사나 주택공사와 마찬가지로 사업소세를 전액 부과를 하는게 맞는데 어쨌든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50%로 일단 방안을 제정한겁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럼 시민들도 사업이 상당히 어려운데 다 감면해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세금을 다.
사업소세만 꼭 얘기할게 아니라 모든 세금을 다 조정해주어야죠.
제가 말씀 드리는건 50%를 내고 100%를 내는걸 얘길 드린게 아니라 다시 얘기드리지만, 사업장이 어렵다고 감면을 해 준다면 일반 시민들도 지금 사업이 어려운데 전부 감면해 주어야죠, 그거에 대한 대답을 듣고 싶은 겁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그게 한마디로 딱 집어서 답변드리긴 힘들구요.
이번에 시세감면조례에 전반적인 내용이 어쨌든 우리 국가 시책이나 사업별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대해서 감면기간을 연장해주는...
○ 金盛會 위원 이거는 우리 지금 지방세, 파주시 세금감면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거에요.
국가 전반적인 얘기는 거기가서 얘기하실 일이고, 우리 형편상 이게 맞지 않는다.
우리시민들이 어려운데 왜 차라리 100%해주고 막말로 안되면 보조를 해주더라도 경영이 어려우면 또 50% 감면해주는 타당성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할꺼 아니에요.
그런 근거없이 어려우니까 해준다, 그런말은 막연하다,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네.
○ 金盛會 위원 잘못된 거죠, 이건.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총무국장 지난번에 75회 임시회의때 영어마을관계로 해서 인센티브를 위해서 경기도와 많은 협의와 노력을 한걸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공문서 내용을 지금 제가 볼 때 조금 저는 행정에 대해서 잘 몰라서 궁금해서, 공문서 내용 있으시죠?
12월 4일 날짜로 도 문화정책과에서 우리 파주시장으로부터 회신내려온 공문인데 접수도 안되어 있고 하나 결제도 사인이 없어요?
아니 결제난 공문하고 이거하고 별도로 있습니까?
우리가 공문서가 내려오면 전부 접수하고 결제한걸 가지고 복사해서 우리한테 주는거 아니에요?
이거 공문이 두종류로 내려 옵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가는 공문 복사본이다, 아니 있으면 있는 걸로 해요.
우리가 이걸 안건을 주실 때 들어와 있다면 또 이해를 해요.
급한김에 결재를 맡기전에 의회에 제출하기 위해서 복사부터 했다하면 괜찮은데 우리 담당 직원하테 달래서 받은 서류거든요.
어떻게 사인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난 공문서가 이렇게 다니나 지금?
○ 총무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접수해서 다...
○ 林炳潤 위원 그렇죠? 여긴 왜 없어요? 이건 어디서 온 공문을 복사한 겁니까?
이거는 이해를 못하는 공문이다, 공무원이 도로부터 내려오면 우리 시청 문서 수발대장에 접수하면 접수시간하고 접수자 들어가고 단계별로 결재사인이 나야 될것 아니야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도 깨끗해요, 어떻게된게.
○ 총무국장 崔益壽 다 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마 도착하자마자 직원이 그냥 복사한걸 가져온 것 같은데요.
접수해 가지고 최종 결재까지 다 난겁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 글쎄말이죠, 당연하겠죠, 그게.
○ 崔承鎭 위원 이게 아직 결재가 난 사항이 아니잖아요?
○ 총무국장 崔益壽 다 났습니다.
○ 林炳潤 위원 나중에 그냥 행정당국에 할 일이고 난 도대체 의회에 제출한 이 부분이 결재가 일부가 누락됐다든지 아직 결재가 미진한 부분도 있다 그러면 또 그건 이해하는데 접수부터 접수일자, 시간 전혀 안돼있고 접수번호도 없고 깨끗한 공문이 이렇게 오니 이걸 우리가 어떻게 공문서 서식으로 보겠느냐하는 얘기에요.
요새 컴퓨터 들어가서 누구라도 양식대로 타이핑만 하면 될 수 있는 서식아니냐 하는 얘기에요.
물론 뒤에 경기도지사 전결도장도 찍혀있고 그렇지만은 예를들어 그렇다는 얘기죠.
다 결재가 난거다 얘기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이상하다 하는 얘기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가져올 겁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변경안’ 및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회의 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 입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873억2,68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지방세 수입은 602억9,900만원, 세외수입 564억6,14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가 455억원, 지방양여금이 100억8,240만2,000원, 조정교부금이 270억원, 국도비보조금 779억8,394만원, 지방채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총 세입액은 602억9,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민세는 신도시개발과 LG필립스 LCD공장 유치 등에 따른 부동산 거래증가로 양도소득세할 주민세 증가와 법인증가에 따른 법인세할 및 특별징수분의 증가로 110억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산세는 2004년도 재산세 제도변화에 따라 중대형 아파트 세액 3% 감소가 예상되나 2004년 5월말 준공예정인 유승 앙브와즈 1,080세대 2,800만원과 아파트를 제외한 신축건물에 대한 재산세가 증가하여 48억9,500만원, 자동차세는 지속적인 인구증가에 따른 자동차 등록의 증가로 인해 100억5,700만원, 농업소득세는 화훼 농가에 대한 적극적인 자진납부 유도와 농업소득세의 주 세입원인 인삼 재배농가를 세대주에게 합산 과세함에 따른 탈누세원 확보 및 과세작물의 증가가 예상되어 3,000만원으로 편성한 반면 도축세는 쇠고기 수입 자율화에 따라 국내산 육류소비량이 감소되고 2003년 8월 현재 도축세 징수액이 2억5,300만원으로 전년대비 88%의 수준 징수로 도축세가 감소추세에 있어 4억2,000만원으로 편성하고 담배소비세는 금연운동 및 금연구역 확대시행에 따른 흡연인구의 감소로 110억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개별 공시지가 및 적용율 인상에 따른 세액증가 예상 및 전년 적용비율 대비 최고 5%범위내의 적용율을 상향 결정고시하여 전국평균에 근접하기 위해 매년 적용율 상향조정이 불가피하여 96억5,400만원으로 편성하고 주행세는 자동차세 등록소의 증가에 따른 파주시 안분비율 증가 및 주행세율 인상으로 64억2,000만원, 도시계획세는 개별공시지가 상승과 종토세 적용비율 인상 및 신축건물의 증가가 예상되어 30억5,500만원으로, 사업소세는 관내 산업단지에 대한 사업장의 입주가 증가함에 따라 16억3,000만원으로, 과년도 수입은 21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231억9,817만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 332억6,332만4,000원으로 총 564억6,149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수입은 대부료 산정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국공유재산 임대수입의 증가가 예상되어 4억6,185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하수도사용료의 신규세입발생으로 73억1,785만5,000원으로 편성하고 수수료 수입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제증명 민원서류 발급증가에 따른 증지수입 및 쓰레기봉투 판매대금 수입 등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48억8,066만2,000원, 사업수입은 골재채취 판매 예상 수입 및 주차요금 수입 27억9,0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금촌택지지구의 입주계획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증가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의 증가 예상으로 32억4,589만7,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예산규모의 확대와 자금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45억8,290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임시적 세외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특별한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없어 3억6,081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집행잔액과 연도별 예산 불용액 발생비율을 감안 2004년도 집행계획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지방세 세입을 포함한 230억4,4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월액은 국도비 사용잔액의 연평균을 감안하여 32억9,971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입금은 특별회계 전출 상환금 7억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담금은 시범적 도시계획 수립 부담금 및 김포시 환경관리센터 운영부담금 등으로 구성되어 38억3,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잡수입은 과태료 수입과 산림형질 변경허가 대체조림비 등의 세입증가 예상으로 12억2,001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수입은 강력한 체납처분 및 관허사업 제한 추진 등을 통하여 7억2,000만원으로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였습니다.
그외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05억원이 증액된 455억원, 지방양여금은 35억7,459만8,000원이 감액된 100억8,240만2,000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72억5,000만원이 증액된 270억원, 국도비보조금은 187억7,004만5,000원이 증액된 779억8,394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채는 2004년도 발행계획을 전년대비 50억원을 증액한 10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관련 실국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세입사항에 대해서 26페이지 보게 되면 사업장 생산수입으로써 골재채취 판매수입이 시설관리공단에 18억7,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관리공단 금년도 예산편성에 보게 되면 13페이지 23억8,8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골재채취수입이 25만㎥로만 본예산에 되어 있고 자갈이나 율석은 계상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고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서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수입에 따라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에 보면 시군조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를 찾아보니까 조례는 없는 상태이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8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써 뒷받침해서 해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전체 등기건수는 얼마이며 거기에 대한 해태건수와 부과건수가 얼마인지 파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22페이지 하수도 사용료로 새로운 계정인데 54억4,4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파주시 계획을 보면 올해 적성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었고 2005년도 및 2006년도쯤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문산 하수종말처리장등 향후 이삼년 후에 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됩니다.
그런데 75회 임시회때 조례로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종말처리장을 신설하기 전에 하수도료를 받게 되면 방금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저항을 받을 것 같습니다.
종말처리장이 완공되고 나면 거기에 대한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현재로써는 조세저항이 있을 것 같은 예견을 해봅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건설국장 金世中입니다.
崔承鎭 위원님과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골재 판매수입 중에서 금액이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습니다.
당초 작성을 잘못해서 수입을 5억8,800만원에 대한 수입을 누락시켰습니다.
향후 추경시에 세입을 정리토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 하여금 보충 질의시 성실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와 관련해서 15건에 22만5,000원의 세입을 계상한 사항과 관련해서 금년도 등기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3년도 부동산 등기건수는 총 3만4,065필지로써 그중에 소유권 이전은 2만5,049필지입니다.
과태료 부과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부과징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부과된 건수는 5필지에 124만9,5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징수했고 2건 80만7,000원이 현재 미징수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고 행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에 납부치 않을 때는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세번째로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도사용료 54억4,000만원의 신규 세입계상과 관련한 조세저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75회 임시회에서 파주시하수도사용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된 사항으로써 2004년도 3월 1일부터 징수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료는 처리장이 설치된 구역인 적성처리구역은 관거 사용료 톤당 243원을 포함해서 처리장 비용 2,740원을 포함해서 총 톤당 3,005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처리장이 미설치된 타지역은 관거 사용료만 톤당 243원을 부과 징수해서 시설관리 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조세저항이 일부 우려되고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사전에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각종 홍보 매체를 활용하고 주민의 이해설득으로 병행추진해서 조세저항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참고로 골재채취 판매수입등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답변하는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직접 답변하는 사항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답변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골재채취 수입에 대한 5억5,800만원은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시겠다는 얘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네.
○ 崔承鎭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 12조에 보게 되면 조례로 정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해놓은 것 보면 1만5,000원에 15건 22만5000원으로 했거든요.
금년도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부과됐는지 말씀해주시고 현재 전체적으로 봤을때 등기건수가 3만4,000건 중에서 2만5,000건이 등기를 한 건수이고 해태건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올해 부과건수가 5필지라고 두필지에 대한 것을 아직 징수 못했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해태건수가 나오지 않았어요.
해태건수와 조례가 없어요, 조례를 한번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조례 근거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근거인지 말씀해 주세요.
○ 건설국장 金世中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조례는 현재까지 미제정되어 있고 행자부에서 발간된 과태료 부과징수 시행기본지침에 의해서 부과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그 조례를 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합법적인 부과징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해태건수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崔承鎭 위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과태료부과징수규칙이 행자부 규칙에 의해서 조례 근거에 의해서 부과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조례가 안되어 있으면서 부과했다는 것은 굉장히 실수한 거예요.
빨리 조례를 제정하시고 그 근거에 의해서 부과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든 시설관리공단이시장님이 답변하시든 상관없습니다.
골재채취가 상당히 오랫동안 파주시가 시행해서 여러가지 시행착오를 일으켰던 사업입니다.
민간한테 완전히 위탁을 했던 적도 있고 파주시가 직영을 한적도 있는데 매번 예산편성을 보면 상당한 차질이 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03년도에는 시설관리공단에 민간위탁을 위임한바 있는데 실제로 운영은 반은 민간위탁이라고 볼 수 있고 반은 직영이라고 볼 수 있는 이상한 형태의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차제에 완전 실질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공기업인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지 시행착오가 계속되는 부분을 오히려 보완을 해서 시 건설과에서 직영을 하든지 확실한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됩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 건설국장 金世中 제도상으로는 여러가지 장단점이 다 있겠지만 현재 금년도부터 위탁해봤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아직은 운영상에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감독계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관리공단 측에서도 계통상에 보고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나가면서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렇다면 이때까지 시에서 직영할 때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할 때에 잘된점은 어떤 것이고 문제가 된 것은 어떤것입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지금은 시설관리공단 위탁을 하고 난 시점에서 왔기 때문에 그전 사항은 모르겠고 현재로써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해서 특별한 문제점은 대외적으로 사회적인 물의가 발생되는 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운영상에 경영측면으로 봤을 때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지않나 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잘한 것도 아니고 다 잘못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런 부분은 잘된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시정하겠다는 정도의 업무파악은 분석된 것이 아니겠어요?
○ 건설국장 金世中 요금 운영을 했고 단가계약을 자율적으로 운영한 것만큼은 성과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지 세입 계획과 계상을 잘못한 것은 저희같으면 총괄적인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수급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단가는 수시로 조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단가로 해서 우리 목표액을 잡아놓고 연말에 조정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세입을 결손시키고 누락시키고하는 착오발생은 크다고 볼 수 있고 잘된 점은 탄력적으로 요금을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봅니다.
단점은 아직도 관에서는 이런 행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운영상태는 일부 재하청하는 부분도 있죠?
모든 골재생산과 판매를 완전히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생산에 대해서는 재하청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그겁니다.
민간위탁을 주었을 때는 생산과 판매를 일원화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이라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느 민간위탁부분에서 책임을 진다고 했는데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이라고 포장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탁하겠다고 하면 생산과 판매를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생산은 어느 특정업체에 위임하고 그렇다면 관리상 편안하게 판매도 대행사를 둘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운영하시다 보니까 관리공단 이사장님께서는 이대로 앞으로 골재에 대해서 계속하던 관행대로 할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된 것은 어떤식으로 고치고 좋은 점은 어떤식으로 집행하겠다는 부분 말씀해 주시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애초에는 저희도 많은 이득을 창출할 것이라는 다른시의 형태를 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하고 틀리는 점이 도시가 가까운 거리상의 문제도 있었고 레미콘 회사에 좀더 판촉을 했으면 좋았었는데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맹점은 있습니다.
어음이라든지 기타 민간에 통용할 수 있는 체제가 됐어야 하는데 못한 것도 사실이고 저희들도 영업활동을 제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년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것은 12월 9일 관내 레미콘 공장 대표들을 모시고 간담회 내지는 1년동안 매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겸 간담회를 개최해서 내년도에는 판매를 활성화해보려고 준비단계에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골재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에 준다는 얘기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십시오하는 얘기는 생산 따로 떼어주고 판매 따로 떼어주고 하라고 시킨 원취지는 아닐 것입니다.
생산해놓은 골재는 여기있는 어느분한테 맡겨도 다 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생산부분입니다.
이 중요한 부분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주거나 관리 직접 못한다고 하면 골재채취에 대한 부분을 민간위탁 준 근본취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요금에 대한 경직성, 어음 등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지적되어 왔던 얘기입니다.
오랫동안 지적되어 왔기 때문에 어음이나 외상결재를 못해주는 대신 요금을 깍아주는 탄력적인 요금까지 허용하면서 그렇게 해주십사해서 위탁시킨 것입니다.
시설 관계에서 판매하는데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주었을 때는 생산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 노하우를 가지고 직접하라는 취지였는데 생산부분을 관리공단에서 안한다면 위탁관리한다는 부분에 큰 의의가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건설국장 金世中 그런 부분 동감입니다.
○ 林炳潤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생산을 직접하실 겁니까, 아니면 계속 관행적으로 생산업자한테 맡길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현재로써는 생산을 위탁 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 林炳潤 위원 아니죠, 그러면 반납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접 생산할 능력도 없고 판매할 능력도 제대로 안갖춰져 있으면서 위탁하고 있다는 얘기는 얘기가 안됩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위원님 양해해주신다면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 이사장께서는 앞으로 개선을 말씀하시는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시니까 하는 말이예요.
이대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저희들이 애초에 사목지구가 향후 5년을 생산할 수 있다는 전제조건이 있었을 때는 생산설비도 갖추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생산을 사목지구가 안되고 동파지구가 내년 6월로 끝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올린겁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답변해주시는 것은 이 부분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파주시가 임진강 골재로 인해서 수많은 공무원들이 불행한 결과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집행부와 의회가 그 부분을 많이 토론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혀 개선이 안되고 옛날보다 전혀 나아진 부분이 없다고 하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국장님하고 이사장님께서는 현 체제대로 하실 것인지 앞으로 획기적인 개선방향을 검토하실 것인지를 답변해 주세요.
○ 건설국장 金世中 시설관리공단하고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종합적인 개선방향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는, 파주시가 골재에 대한 수입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시설관리공단이나 어느 민간업자한테 준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게끔 방법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이왕 골재채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놀라운 것이 있어요, 작년도에 보니까 당초에는 11억9,500만원 판다고 했다가 1차 추경에서 무려 346%해서 41억4,000만원 판다고 했어요.
2차 추경에서는 좀 깍아서 35억4,330만원 판다고 했어요, 85%낮춰서.
지금 사업계획서 나온 3차 추경에서 얼마냐 11억2,000만원입니다.
이게 400억까지 올라갔던 것이 불과 몇 개월 만에 11억2,000만원이, 국민학교 애들이 산수를 해도 이거보다 잘 할 것입니다.
과연 사업계획을 짜서 진행하고 감독하고 관리를 하는 것인지 국장이 몇 명씩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속시원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18억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믿을 수 있는 계수가 아니다, 어느정도 일이억 차이나는 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고 감안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11억에서 400억으로 올라갔다 350억으로 떨어졌다 다시해서 3차 추경하니까 금년도에는 11억2,000만원으로 하겠다, 장난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이해가 안갑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제가 아는 범위는 당초 아까 말씀드린 사목지구를 5년정도 계획 잡아서 그런 계획을 시에서 해서 넘겨준 사항인데요 사목지구는 아시다시피 허가과정에서 안됐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동파지구가 나중에 허가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金盛會 위원 말씀은 그렇습니다만 2차 추경한지가 며칠 됐습니까?
2차 추경한 지가 두달도 안됐는데 아무리 사업 추정이 안되고 계산이 안되더라도 35억짜리가 갑자기 10억으로 바뀌어요?
이런 사업계획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 책임자들이 관리를 안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집니다, 개인기업도 이렇게 못할거예요, 개인기업도 이렇게하면 도산이예요.
책임은 누가 지실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9월에 행정지원팀장하고 기획담당하고 경리담당이 교체되는 바람에 그런 미쓰를 저질렀습니다.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담당 바뀐 것도 관리공단이사장님 고유권한인데 얘기하실 필요가 없으시고 책임을 진다면 어떤 책임을 지실겁니까?
분명히 1차, 2차 추경할 때도 이 얘기를 거론했던 사항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2차 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보기에는 사업계획이나 의회에서 질의한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실국장님들 계신데 아무리 사업을 집행 능력이 있고 없고 떠나서 계속 이렇게 들쑥날쑥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보십시요, 그리고 내년도 18억2,500만원 한다는 계수를 어떻게 믿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내년도에는 최대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놀라운 것은 그래도 성과급여는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걸로 인해서 인원도 더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당초계획보다도 못하는 거예요.
금년도 애초 계획이 11억9,500만원인데 당초계획보다 못하는데 인원은 더 늘리고 중간에 싹 올렸다가 인원 다 채용하고 나서 사업계획 내려버리고,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죠 이렇게 되면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이사장님 다른 말씀 하실거 없으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워낙 저희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 드릴거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공유재산 매각수입에 있어서 폐천부지 매각수입이 3필지로 4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폐천부지 매각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3필지밖에 없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폐천부지는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승인을 받고 했는데 내년도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됐습니다.
2월에 되기 때문에 추경에 계상되고 세필지는 금년도 매각대상 토지인데 매각이 안된 토지에 대한 것을 내년도에 이월해서 세입으로 잡아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계획은 별도로 2월에 도 폐천부지 관리계획이 승인되면 1회 추경때 세입계상할 예정입니다.
○ 崔承鎭 위원 알았습니다.
3필지에 대한 것도 같이 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내년도 지방채 100억 발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요 상습정체구간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100억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50%는 도비 지원이라고 하는 설명도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우리 파주시내에 주요 상습정체구간이 과연 계획 세워놓은 문산-연풍간, 선유-문산여종고간, 교하-문발간 그 부분이 주요 상습정체구간인지 아니면 더 심한 상습정체 구간은 없는지 산정 기준을 어디에 둔건지를 설명해주시고 다른 상습정체 구간이 있다면 어떤 향후 해소방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世中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습정체구간 개선과 관련한 지방채 발행 100억에서 파주시 상습정체구간이 3개 노선만 해당되는지와 더 심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산정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상습정체구간은 도로의 등급에 따라서 관리청별로 개선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선정한 시 관내 대상사업은 시 관내 시군도 구간으로써 선정기준은 1일 교통량 8,000대 이상, 주변에 공공시설 입지여부, 병목구간 등에 따라서 조사표에 의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는 5개 노선을 선정했습니다만 2개 노선은 금번 사업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돼서 3개 노선만이 확정돼서 1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타 시가지라든가 교차로에 대한 상습정체구간은 이 지역 말고도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교차로 개선사업이라든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등으로 일부 구간을 해소해나갈 계획임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답변 중에 상습정체구간의 교통량이 1일 8,000대 이상이라고 설명해주셨고 병목구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3개 구간의 교통량 조사를 했겠죠?
○ 건설국장 金世中 정기적으로 조사한 통계자료는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어느 기간에 용역을 주어서 합니까, 자체로 합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교통량 조사 지점이 있습니다.
노선별로 매년 통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건설국에서 하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죠?
○ 건설국장 金世中 건교부하고 도 주관으로 교통량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깊이 얘기하면 답변하시기 곤란하죠?
○ 건설국장 金世中 예.
○ 林炳潤 위원 그 정도로 질의드리고 국장께서 답변 중에 그밖에도 상습 정체구간은 해소하는 방향을 검토하겠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외 심각한 상습정체구간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도로 등급에 따라 틀리겠지만 첫째는 자유로하고 지방도 310호선 일산 나가는 쪽, 통일로, 운정역에서 일산 나가는 도로가 상습정체구간이고 계절적으로 성묘철에는 국지도 78호선이 상당히 정체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 林炳潤 위원 혹시 국장님께서 차량을 이용해서 출퇴근하십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예.
○ 林炳潤 위원 어디서 어디로 출퇴근 하십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하남에서 자유로 타고 들어옵니다.
○ 林炳潤 위원 들어오실 때나 나가실 때나 자유로 이용하시면서 정체되어 본적 없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어느 구간입니까?
지방도 말고 자유로 지나기 전에 시청을 기점으로 해서 상당한 짧은기간에 구간을 만나실텐데요?
○ 건설국장 金世中 로타리 주변에서 금촌초등학교, 건널목 쪽, 순달교 쪽에 정체되고 있고 금촌 시가지는 금촌역 주변이 상당히 많이 정체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중앙로도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정체되기 때문에 감시카메라 3대를 설치해서 감시하고 있고 내년도 로타리 주변으로 3대를 더 추가 설치할 계획입니다.
○ 林炳潤 위원 로타리나 중앙로에 상설 카메라를 설치해서 해소됩니까?
일부 도움은 되는데 그리고 금촌 초등학교를 넘어서 순달교 쪽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는 도로에 문제가 있습니까, 불법 주차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둘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건널목 자체가 좁아서 개량할 계획이 있어서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지연된 부분에 대한 지체 사항도 있고, 또 하나는 사차로로 도로 양쪽에 금촌초교앞에 로타리에서 나가는 길하고 주공쪽에 사차로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거의다 양쪽에 불법 주정차로 인해서 편도 1개 차로밖에 확보 안된 사항입니다.
주정차 문제가 시설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 부분 해소하실 계획은 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그래서 내년도에 금촌 1지구에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주차장 부지 매입하든지 먼저 사용승낙 받든지 해서 공영주차장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저도 유심히 관찰하고 다니는데 공터를 활용한 민간 노외 주차장을 확보하는 권고라든가 설득하는 방법 등을 추진할 계획이고 불법 주정차는 감시카메라 더 설치하고 직원들을 집중 배치해서라도 단속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때 집중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오늘 퇴근하시면서 더 살펴보시고 본 위원이 어느 특정 지역을 거론해서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 지역을 통과하려면 평균 20분이상 정체되어야 합니다.
로타리도 아니고 이상하게 도로 가운데에 건물이 서있어요.
이런 부분하고 해서 정체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교하신도시가 만일 건설되고 교하 지역에 이마트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교통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개선방향 검토하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저희가 도시교통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 林炳潤 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금년도에 용역 발주할 계획인데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교통체계 개선 등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가 될 것입니다.
○ 林炳潤 위원 금년도에 하신다면 예산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데 왜 미리 안했습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 법에 의해서 도농복합시군은 동 지역에 인구가 10만이상 되어야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는데 금촌 1, 2동 합쳐봤자 10만이 안됩니다.
연말에 발주하게 된 동기는 연초에 발주하는 것보다는 내년도 연말에 금촌 1, 2지구 주공 아파트 입주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용역기관정도라면 법상에 잘못된 점도 피해나갈 수 있고 합목적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연말에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알았습니다, 아무튼 어느 특정이 되었든 금촌이 되었든, 문산이 되었든, 법원이 되었든, 광탄이 되었든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는데 현지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답변하신대로 정체구간이 심각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정체구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죠?
○ 건설국장 金世中 명심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상습정체 구간에 따른 도로는 현재 어떠한 도로입니까?
○ 건설국장 金世中 시군도입니다.
우리가 사업계획에 반영된 것은 지역간 연결되는 보조간선 기능의 도로이고 林위원님 질의는 지역별로 금촌이라든가 광탄이라든가 상당히 정체되는 부분을 해소대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 기획관리실 소관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소관과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관리실 2004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국가적으로 소득 2만불 시대의 실현을 위해 경제 도약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시는 물류배후도시 조성과 첨단 산업 크로스를 구축해서 남북경제협력 중심지로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동력을 다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기획행정은 엄밀한 사전 분석을 통해서 시정의 모든 사업이 짜임새있게 수립되고 기획조정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타당성있는 모니터링과 평가를 통해서 정책사업에 집행성과를 최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행정은 예산절감과 제도개선 발굴에 역점을 두면서 생산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분야에서는 효율적이고 신속한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서 행정의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키고 모든 정책을 통계해서 정책 뒷받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기획관리실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298억741만4,000원으로써 전년도 예산보다 4억2,517만8,000원이 감액편성된 규모입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이 전반적으로 증액되었습니다만 예산서상 감액된 것은 2003년도 지방채 상환액을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계상하였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해당부서 소관에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 총 규모는 269억7,194만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13억8,617만원이 감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설명드렸듯이 지방채 상환 액을 해당부서 소관에 편성하여 감액된 것이고 일반행정의 중요 증액편성요인은 민간위탁금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89쪽 기획관리부분에 3억63만2,000원을 계상하여서 90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1억4,445만6,000원으로 기획담당관실 각 세항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500만원 이하 사업비와 각종 운영수당 등은 주무부서인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목에 총괄 편성해서 매년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편성되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경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효율성과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도모하고자 기관운영 기본 경비로 1억893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시정설계 책자발간비 1,500만원 그리고 시정백서 제작비 1,100만원,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 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91쪽에 보시면 국내여비로 3,600만원과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 등 7,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으로는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실비보상금 1,000만원과 파주시 아이디어은행 시민 및 공무원포상금 440만원, 그리고 읍면동 대상으로 하는 시민 삶의질 으뜸행정지표 평가 상사업비로 2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 보상금과 포상금 2003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일반 보상금 사업예산에 계상했었는데 2004년도에는 경상적 경비로 편성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당초 예산에 없는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91쪽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업무용 집기 구입비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에 예산운영 부분입니다.
총 9억4,979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4쪽에 일반운영비로 8,000만원중 기관공통일반수용비로 2,000만원, 그리고 예산심의 부속자료 인쇄 5,000만원 그리고 기관공통급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관외여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고 합동작업비로 600만원, 그리고 예산담당공무원 특수업무활동비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민간인 교육 및 회의참석을 위해서 일반보상금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2003년도에는 사업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예산편성 방법이 변경됐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7,344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각 실과소에 해당부서별로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주요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로 7억원을 편성했고 재정통제시스템 보완 및 유지보수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쪽에 공보관리부분 4억7,02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VTR제작 및 각종 간행물 발간 등 일반운영비 3억3,95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 3,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시정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최신용 DVCAM 구입비 2,000만원과 방송 녹화용 자동프롬프트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화면에 효과를 입히도록 하는 스위쳐 구입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쪽이 되겠습니다.
업무관리부분에 5억9,04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변호사 선임비와 승소금 등 일반운영비 1억1,232만원을 계상했고 법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에 청문주재자 보상비로 160만원 계상했고 소송공무원 포상비로 4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토지매입비 2억7,000만원과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인용액 및 소송중인 실비 변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에 경영행정부분 179억2,76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비에 있어서 공무원 위탁교육으로 8,000만원을 계상했고 업무추진비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예산절감 및 세수증대 기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을 위한 포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학․연 연구협력용역비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에 시설관리공단 운영비로 170억5,21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C3블럭 공동주택 직영사업에 따른 특별회계전출금 7억6,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67억3,321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환금 33억9,971만4,000원과 예비비 33억3,34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쪽 감사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전년예산보다 491만8,000원이 증액된 5,565만1,000원입니다.
107쪽 일반운영비로 1,406만7,000원, 여비에 1,902만원 등 경상적경비로 5,286만7,000원과 108쪽 업무추진비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9쪽 공직자재산등록 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로 188만4,000원 그리고 자체사업예산으로 278만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대비 9억5,592만1,000원이 증액된 27억7,982만3,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14쪽 보시면 전산관리분야에 있어서 실버정보대학 위탁비로 2,400만원을 계상했고 파주소식지 홈페이지 동영상 홍보서비스를 위한 사용료로 1,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정보화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강사료는 2003년보다 600만원 증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종합시스템 운영 유지비로 2,832만7,000원을 편성했고 예산회계 서버유지비로 1,464만4,000원, 예산회계 프로그램 유지보수비 1,595만7,000원, 전자결재시스템 유지보수비 1,829만원, PC등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3,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5쪽 파주시 홈페이지 모니터요원 보상비 1,30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으로 전년대비 460만원이 증액된 1,260만원을 도․시비로 합쳐서 1,26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17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에 인터넷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마을정보사랑방 설치비로 도비와 시비 합쳐서 6,0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내년도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적성면 객현리 산머루 정보화마을에 필요한 PC구입비로 도비와 시비 1억3,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웹메일 소프트웨어구입비 3,000만원, 바이러스 방역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 1,800만원 그리고 홈페이지 컨텐츠 보강을 위한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신규사무관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928만5,000원과 파워포인트나 엑셀 등 업무용 소프트웨어구입비 1,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18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무관리규정 개정에 따라서 전자결재 업그레이드 라이센스 구입비 4,507만4,000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보완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200만원 그리고 서버의 불법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도브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데이터 베이스 보완 모니터링 구입비로 2,200만원, 필터링(불량 음해성 게시물 걸러내는 시설)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3,000만원, 백업 저장장치 업그레이드 비용 1,000만원, 무인발급기 구입비 6,900만원을 편성했고 전자결재 CX-600 레이드 디스크 증설비로 2,0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19쪽에는 전자결재 서버 CPU 보드구입비 2,000만원 편성했고, 노후장비 교체하기 위해서 컴퓨터구입비 3억1,450만원, 프린터 3,300만원, 노트북 구입비 2,300만원, LCD모니터 액정교체비 2,250만원등 총 13억6,729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20쪽 통신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으로 데이터급 회선사용료 4억4,510만5,000원을 계상했고 음성급 회선사용료 1,272만4,000원, 그리고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화요금 1억8,18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 운영기기 유지보수비로 5,650만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음성통신망으로 4,162만4,000원과 정보통신보완시스템 1,072만4,000원, 그리고 음성 데이터 통합시스템 3,25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21쪽이 되겠습니다.
청사내 무선랜 설치비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금촌 1․2동, 문산읍 등 관공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요금과 신속한 업무처리를 위해서 초고속 무선망 케이블포설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촌1동 광케이블 포설 2,000만원과 초고속 무선망 구축비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사무실 이전 등에 따른 통신망 이설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건축물 통신시설 검사를 통신공사에서 시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정은 미정이지만 이 사무를 파주시청에서 바로 통신망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물품구입 측정기로 2,707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본시스템 구축비 9,700만원과 122쪽 대형라우터 구입비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전화교환기 용량 증설비로 내선카드 1,650만원 편성했고 발신표시카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위성클럭 스위치 구입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무선장비 보호용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로 1,500만원해서 총 13억3,537만7,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123쪽 통계관리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인건비로 4,585만6,000원을 편성했습니다.
124쪽이 되겠습니다.
인구, 경제, 환경등 20개 분야 290개 항목에 대해서 통계 연보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9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파주시행정지도제작비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해서 총 7,714만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09쪽부터 698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18억3,378만6,000원으로써 2003년도 당초 예산규모 100억2,848만5,000원보다 18억5,030만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2004년도 읍면동 예산의 주요편성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비로는 전체 예산에 약67.6%인 80억1,5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교하민원실 사무환경개선 공사 등 청사관리예산으로 2억1,070만5,000원을 계상했고 광탄면 주민자치센터 문화공간조성과 이에 따른 각종 집기구입비로 1억9,8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는 통리반장 수당 및 활동비 인상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대비 4억9,430만원이 증가한 12억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는 17억9,834만7,000원을 총액 예산 편성 등을 통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관리실 특별회계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81쪽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781쪽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규모는 369억7,100만원입니다.
시 직영아파트 분양금 356억2,900만원과 예금이자수입 5,000만원 그리고 순세계잉여금 5억2,900만원과 일반회계로의 전입금 7억6,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이 세입가지고 786쪽에 해외주거환경을 관찰하기 위해서 벤치마킹 여비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주택사업 추진비로 352억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787쪽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은 7억6,800만원을 전출하기 위해서 전출금 7억6,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지금부터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읍면동과 시설관리공단을 포함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질의답변에 앞서 李漢源 감사담당관께서 신임감사교육원장 상견례 수행관계로 당 위원회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위원여러분들의 이해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과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기획실 세출예산에 질의드리기 앞서서 예산편성을 담당하신 공무원들의 노고에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서 편성 면면을 보면 아직도 상당히 더 심도있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일부 예산은 너무 과대하게 책정된 부분도 있고 지역적 예산을 보면 지역에 대한 편중된 예산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예산을 보면 이익단체 예산을 무분별하게 전부 받아들여서 책정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파주시가 건전재정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을 지방채 100억씩 발행해야되는 입장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꼭 편성했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예산편성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방향은 어떤 부분이며 예산편성을 하면서 집행부 내외와 각종 압력을 피해나갈 수 있는 개선책은 없는지 기획실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먼저 예산 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을 단체별로 내역서 보면 환경과부터 문화체육과, 사회복지과 등등 여러군데 있어서 계수에 암만 밝은 사람도 도저히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하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지 여부하고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은 어디까지인지 의사록이 있으면 좋겠죠, 그거까지 얘기해 주시고 또하나 100페이지 소송공무원 포상금이 상당히 계상됐는데 소송공무원이 포상금을 줄 수 있는 것은 있는데 만약에 패소했을 때는 어떤 벌을 주는 것인지 내용하고 여기에 대한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업무처리할 때 안되면 ‘가서 소송하십시오 소송하십시오’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그 방안은 없는지 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아까 林炳潤 위원께서 예산편성에 대한 내용을 잘 말씀드렸는데 시책업무추진비에 따른 것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기획담당관실만해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세군데 배분되어 있는데 내역을 보면 시책활성화 특별과세 업무추진대민활동, 이런식으로 방대하게 예산을 시책업무 추진비를 많이 해놨어요.
각 실과소별로 똑같은 내용의 시책업무 추진비를 세워놨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가운데 100억씩 기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작년보다 25%이상 제가 알기로는 증액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소별로 시책업무추진비를 예산편성한 것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96페이지 보게되면 시설비에 있어서 사업타당성 조사 및 기본설계비해서 7억을 세워놨습니다.
작년까지 모든 사업하면서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5,000만원을 작년에 세웠는데 합동설계를 할때 부대비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7억까지 세워서 방대한 예산을 세웠는데 각 주민숙원사업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본예산에 세우지도 못하면서 여기에 7억씩 세워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예산전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주시면서 앞으로 방향을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예산편성은 나름대로 편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각 부서에서 예산이 요구되면 1차로 예산편성부서에서 사정하고 그 중에서 사정된 부분을 가지고 1차 시장님께 보고드린 후에 다시 삭감된 부분을 가지고 해당 국장, 과장, 부시장, 시장님이 참석하신 가운데 다시 사정합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각 국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 부시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시장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전부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林炳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고 결정권자의 의사를 전부 배제할 수 없다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예산편성 중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어느 지역에 편성되었다거나 어느 단체에서 들어간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편성 부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은 2005년부터 도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단체로부터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인터넷을 통해서 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반영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현황하고 심의위원회 개최 관계, 그리고 위원회 내용을 요구하셨습니다.
배부해드렸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자료는 드린 바와 같습니다.
보시면 아까 예산과정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전에는 2003년만 하더라도 정액 보조단체, 풀보조단체에서 정액보조단체는 사업부서별로 반영됐었고 풀보조는 기획담당관실에서 총괄해서 관리했습니다.
이것이 실링제로 바뀌면서 정액 보조단체나 풀보조단체 전체를 엮어서 6억5,000만원이라는 실링을 주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배분하도록 되어 있어서 각 사업부서별로 보조금 신청을 받아서 사정했습니다.
공무원만 사정한 것이 아니라 이 자료를 가지고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했습니다.
결정한 바에 의하면 40개 단체 55개 사업에 5억7,856만원을 각 실과소별로 배분하고 이 이후에 예비비적 성격으로 7,344만원은 종전과 같이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의결됐습니다.
소송공무원 포상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소송공무원 포상금은 작년도 11월에 위원님들께서도 그렇고 저희도 소송공무원들이 고생하기 때문에 개정전에는 10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적다고 위원님들이 30만원으로 승인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소송공무원에게 포상금을 30만원 지급하는 계획을 가지고 예산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패소한 경우에 어떡하겠느냐 질의하셨는데 소송에 중대한 사항이 있습니다.
고의나 중대한 사항이 소송판결문서로 확인될 때는 구상권 행사를 합니다.
아직까지 판결문서가 이러한 유형이 나타난게 없습니다.
그래서 공무원한테 구상권 사용한 바는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 하여금 소송하라고 말씀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공무원의 본연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공무원에게 시민한테 친절하라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막가파식 민원인이 사실 있습니다.
법상 안되는 것을 따지고 하는데 그런때 한두공무원이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시정해나가도록 감사담당관실을 통해서도 이런 사항을 신고받아서 처리할 수 있도록 또 민원 부서로 하여금 친절 하도록 정신교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시책보존추진비는 97년도에 2억8,600만원으로 책정됐었는데 이후 2003년까지 계속 지속됐습니다.
그동안 각 시들은 인구가 증가되었고 기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연구가 되었고 국책사업이 지방단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97년부터 책정된 2억8,600만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요구가 됐던 것 같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는 일단 광역자치단체는 행정자치부장관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은 지사가 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이 97년 2억8,600만원이 내년부터는 4억100만원으로 확정되었고 이러한 부분 가지고 각 사업에 따라서 사업성격에 따라서 실과소별로 위원님께 배부해드린 내용과 같이 배분해서 편성해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쪽 사업타당성 조사가 7억원이 예산편성했는데 일단 7억원에는 조기설계단 조기발주 설계비 5,000만원이 포함된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이 사업비 7억원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신규사업이나 시급한 사업을 조기에 계획수립하는데 지원해주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주요사업은 예산반영하기 전에 사전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올해도 체크를 해봤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예산서에 책정된 경우가 있고 과소 책정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노상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후예산이 배로 뛰었느냐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 설계를 해서 예산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바꿔보자는 뜻에서 7억을 요구했다는 말씀드리고 50억이상 사업을 투융자 심사할 때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서 내용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부분 때문에 예산이 어렵지만 7억원 편성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세분위원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기획관리실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책업무추진비가 타 사업비에 비해서 40%가 증가했다면 누가 봐도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다른 사업에는 치중안하고 시책업무추진비에만 치중해서 많이 편성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겠느냐 얘기예요.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는 예산편성을 해야지, 거기다가 소비성인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고 봤을 때 지역주민들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타당성 있는 예산편성를 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겁니다.
40%가 증가했어요.
또 아까 사업타당성 조사와 기본설계비에 따른 예산편성 7억 문제는 조기발주로 운영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각 사업별로 시설부대비가 다 있단 말이예요.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모든 시설부대비 운영하는 것이고 더 부담시킬 이유가 없어요.
왜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 그러면 시장의 소규모 숙원사업비도 있고 만약에 사업을 하다가 모자란다든가 문제가 있을 때 충당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소규모 숙원사업비가 있으니까 그거가지고 해도 관계가 없어요.
여기다 7억씩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제 답변에 대해서 7억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드린 것이 잘못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그런뜻이 아니고 7억이 예산 선 것은 시설부대비는 예산이 선 것 아닙니까, 사전적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예를들어 예산이 3억원을 세웠는데 사업을 지체하니까 7억으로 늘어났다, 사전에 설계가 됐으면 7억이 됐을 거예요.
또 3억만 들어갔는데 실제 사업을 하니까 2억이 들어가서 1억이 남는다, 이런것을 사전에 걸러내겠다는 겁니다.
사전에 설계를 해서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겁니다.
○ 기획담당관 朴憲在 지금 예산편성하는 순서를 보면 검증하기가 상당히 애매한 것이 사업추계를 내서 예산요구하는데 사업규모가 큰 사업인 경우에는 나중에 들쑥날쑥해서 어떻게 추계 냈는지 모르지만 예산요구액을 믿고 반영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추경에 보면 기본설계나 실시설계를 작성된 후에 보게되면 당초 요구된 예산하고 전혀 엉뚱한 사업변경한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비 경우는 반드시 사업부서로 하여금 기본설계만큼은 미리 해가지고 와라, 그런 용도로 풀예산을 세운것인데 기획담당관실에서 금년도 최초로 주요사업장을 예산부서에서 처음 해봤어요.
당초에 추계를 잘못내서 사업비가 상당부분 늘어난 사업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니면 터무니없는 금액을 계상해서 삭감해야되는 부분, 늘어난 부분은 요구하는데 삭감해야될 부분은 사업부서 대부분이 그 주변에 맞춰나가거든요, 반납하지 않고.
그래서 앞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풀예산을 가지고 기본설계가지고 사업부서로 하여금 기본설계를 해와라, 기본설계할 수 있는 풀예산이 없다보면 미리 못하고 예산부터 요구하거든요.
순서를 바로잡으려고 기획담당관실에서 착안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시설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설계용역입니다.
○ 崔承鎭 위원 설계용역을 맡겼을 당시에 모든 것 한꺼번에 같이 맡길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나중에 재조사한단 말예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본설계 가지고 실시설계를 하는 거죠.
○ 崔承鎭 위원 그러면 용역비 따로 세워야지 시설부대비 및 시설비로 세워놨으니까 이해가 안가요.
그러면 전체 사업비에 대한 내역이 있을거 아니예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아까 기획담당관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각 부서에 세워놓으면 제대로 예산통제가 안돼요.
○ 기획담당관 朴憲在 그런 당초 추계를 잘못했던 사업들이 10건, 20건 나오면 추경할 때 보면 합산된 증액이 수십억도 됩니다.
이러느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풀 기본설계비 가지고 사업부서로 하여금 미리 예산 요구하기 전에 기본설계만큼은 시켜야 되겠다, 왜냐하면 사업이 예산 반영돼서 정상적으로 추진할 때도 반드시 기본설계 미리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걸 순서를 바꿔서 예산 요구하기 전에 해보겠다는 취지입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단위 사업이 큰 투융자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하고 일부 소규모 사업은 우리 합동설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보게되면 용역 주어서 한 설계들이 잘 된 부분이 많지 않아요.
당초부터 지역주민의 모든 사업자체를 아는 분들하고 협의안하고 용역한 설계업자가 나와서 단독으로 현장을 보다보니까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한단 말예요.
그런 것을 사전에 하게되면 큰 문제점이 없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런 부분을 풀 용역비를 할때는 해당부서에서 설계전에 참여자 명단을 받을 거예요.
읍면동장, 지역이장이나 반장들, 설계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명단을 받아서 예산배정 해줄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아까 다소 억지같이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무원이 패소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왜냐면 분쟁사무가 발생했을 때 담당자 생각이 긍정적으로 보면 가능한 것도 파주시가 민원 사항 중에서 부동의 나는 경우가 많아요, 다른 시보다.
분쟁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소송해라’ 이런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정당한 사무를 처리하는데 소송을 안해도 될 것을 소송해서 패소하면 그에 대한 응분의 질책을 받든지 개인 신분상 제재를 받든지 뭐가 있어야지 소송 잘해서 승소한 사람은 포상금 주면서 당연히 해줘야될 것을 안해주고 소송을 유발시켜서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인사상 불이익은 전보를 한다거나 징계를 주는 것이 있고 하나는 금전상 손해를 입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금전상 손해는 구상권을 행사합니다.
예를들어 소송에 패소해서 시에서 부담한 것을 개인한테 구상권 행사하는데 판결문에 구체적인 사항이 확인되지 않으면 귀책사유를 자체적으로 규명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하나있고 소송할 때는 전부 답변 하나하나를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와 같이 소송을 권유하는 사항, 특정사업에 한정되어 있어요.
숙박업소 나가는 부분에 공무원이 소송관계를 많이 거론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역정서가 너무 러브호텔에 대해서 부정적이니까 너나없이 허가를 안내주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파주시민 전체 정서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도 공무원의 심증을 알아주셔야 합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숙박업하고 관련이 없어요.
일반민원 경우입니다.
산림형질 변경에 관계되는 자료도 소집한게 있는데 부동의가 너무 많아요.
똑같은 잣대로 계산해서 부동의가 나면 괜찮은데 어느 사람이 가서 하면 동의가 된다는 얘기예요.
동의가 났던 것이 부동의가 되지 않나 부동의 되었던 것이 동의가 되지 않나 이런식의 잣대는 안된다, ‘억울하면 소송 걸어라’ 얘기한다면 공무원이 잘못한 부분, 다시얘기해서 정당히 처리해서 될 것도 소송을 유발시켜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응당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얘기입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런 부분은 金盛會 위원님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 기획감사를 하겠습니다.
내년 연말에 결과를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실장님 사회단체 각종 보조금을 지급현황 자료로 주셨어요.
시에서 보조주는 것은 사회단체 뿐만이 아니고 체육회와 생활체육회 각종 체육 단체 보조금이 나가죠.
각종 보조금 상당한 액수가 나가는데 이 보조금을 주었을 때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받습니다.
결산보고는 사업이 종료가 되면 정산보고라고 해서 정산보고서를 내는데 사업일 때는 현장사진, 일반은 회계처리내용을 근거로 정산보고내면 해당 실과소에서 현장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면 감사 파트도 같이 관리하고 계시는데 수십개 사회단체에 보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다들 정산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됐던 단체가 있습니까?
현장조사하고, 결산에 대한 감사도 하는데 통상 잘못돼서 적발된 단체는 얼마나 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올해 처음 실시하는데 기획감사는 없었습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정산보고 받은 것 가지고 검사한 것으로 끝냈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못 된거라고 해서 행정적인 조치한 것은 없고 다만 그런 부분이 반복되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올해 처음 보조단체를 선별해서 기획감사를 해보자해서 올해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 왜 드리냐하면 많은 단체에 속한 사람들이 불만소지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단체 속한 임원이나 회원 소속된 사람들이 시에서 보조하는 자금이 제대로 집행안되고 그래서 시에서 방치하고 시의원들도 안따져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물론 특정 단체 특정액수까지는 본 위원이 일부 파악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감사는 안하셨고 앞으로 하실 것인데 제대로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액수가 많고 예산지침에 보면 보조금을 주지 않으면 운영이 안되는 단체만 주라고 되어 있어요.
안줘도 되는 단체는 주지 말아야 됩니다.
예산지침대로 해주시고 사후 관리도 해주셔야 됩니다.
연말 지나서 시한은 정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있을 때 2003년도 보조단체 정산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장님하고 부장님들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본청 과장들이나 국장님들하고 대비해서 표를 만든 것이 있는지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주시고, 두 번째는 축폐수 처리시설을 내년부터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게 되는데 금년도 축폐수 시설의 위탁 비용은 얼마였으며, 내년도 사업계획에 들어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축폐수 시설을 처리하는데 들어간 총 사업비용은 인건비 프러스 각종 경비, 약품대, 전기세까지 포함해서 총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겸해서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회 예산이기 때문에 질의가 늘 없었는데 기획관리실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 의원 공통경비 보면 예결위 예산이 의원당 100만원 이내에서 세울 수 있게 되어있는데 우리 파주시는 전부 700만원이 세워져 있어요.
그 내용은 왜 그렇게 세웠는지 말씀해주시고 2003년도 연도말 예비비 총액이 221억3,435만5,000원인데 2004년도 예비비 계획액이 110억6,770만5,000원입니다.
110억정도 차이나는 내용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사장, 부장 보수와 시의 과장급 보수 대비한 적이 있느냐 하는 질의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폐수 위탁관계, 공통경비관계, 예비비관계, 이렇게 네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이사장의 연봉총액은 5,540만원입니다.
그리고 공단의 직제가 개편되면 부장급이 4,560만5,000원이고, 따라서 시청에 과장급, 행정5급 20호봉을 기준으로 했을때 총액이 4,539만3,000원입니다.
따라서 공단 부장과 시청 과장급간의 급여차이는 22만1,000원으로써 시설관리공단이 많은 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는 축산폐수관계 금년도 위탁비하고 2004년도 축산폐수에 반영된 총경비를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를 양해를 구합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말에 예비비는 150억원 정도가 지금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2차 추경때 위원님이 승인해 주셨던 60억 기채하고 금촌하수도 원인자부담금 46억원이 포함돼서 158억7,800만원 정도가 예비비로 있습니다만 이게 2004년도로 그대로 넘어 가는게 아니라 일단 순세계 잉여금으로 편성됩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1%이상만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에 2002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2002년도에는 10만1,000원이 흑자가 났어요.
그런데 우리 이사장님이 몇월에 취임하셨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2002년도 9월 24일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취임하시고 2003년도 3차 추경을 추이해 보니까 99억7,400만원이 적자에요.
내년도 사업계산손익원장에 보니까 126억1,400만원이 적자입니다.
무려 2003년하고 2004년도 차이가 126%의 적자를 증가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아까 국장님과 과장님들과 죄송스런 얘기인데, 월급얘기가 제일 죄송스런 얘기인데 이사장님, 부장님 연봉을 물어본 가장 큰 이유는 이렇게 상당히 훌륭한 이사장님과 부장님들 두고 운영하는 경영사업소가 애초에 우리가 2002년도에 했던 것보다 뭐 그렇게 변한 것이 있는지?
특별히 청소를 잘 한다든가 아니면 오폐수가 냄새 안나게 잘처리 한다든가, 특별한 안도 없는데 엄청나게 적자율을 가져온다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도 말씀해 주시고 관리공단이사장님도 같이 말씀해 주시죠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일단 크게 볼 수 있는 것이 2002년도에는 사실상 시설관리공단이 전체적으로 수입대 지출을 따졌을 때 손실을 볼 수 있는 사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부터 청소업무가 넘어왔거든요, 청소업무는 사실상 이익사업이 아닙니다.
저희시에 있을 때도 쓰레기봉투를 매각해서 30% 수준도 미달되는 전체투자 되는 중에서요, 그 비용을 가지고 운영을 했던 거거든요.
어떻게 따지면 적자대상사업이 시설관리공단에 넘어가는 바람에 2003년부터 수입과 지출을 따질 때 상당부분이 적자로 나타난 겁니다.
또 2004년도도 축폐시설을 받아오고 이런 등등해서 시설이 늘어날수록 앞으로 2004년도에 공설운동장이 준공이 되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아무래도 넘어갈 것으로 예견이 돼거든요.
이렇게되면 수입과 지출을 따졌을 때 적자폭이 2004년보다 또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을 전체적으로 수입과 지출만을 따질 수 없는 부서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2003년도에 99억이 2004년도에는 120억원 되는 요인이 축산폐수처리시설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청소업무요.
○ 金盛會 위원 청소업무는 2003년도나 2004년도나 똑같은거 하는 것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인력증감 관계, 장비보강 관계, 이런 등등...
○ 金盛會 위원 글쎄, 제가 말씀드린 청소도 옛날보다 거리가 깨끗하고 오물냄새도 옛날보다 안나고 처리가 잘된다면 그 말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손익을 따질 수 없는 사항인걸 압니다.
그렇지만 그전보다 청소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오폐수를 빨리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에서 또 축산폐수처리 시설이 30억씩이나 적자요인이 있습니까?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훨씬 못하네요?
지금 말씀하신건 말이 안되는 얘기에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일단 청소부분은 위원님들이나 지역의 주민들도 자주 얘기가 나옵니다.
그전만큼 청소가 안된다는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상 직영할 때하고 지금 시설관리공단으로 나가서 운영상에 바뀐 부분이 꽤 있는데 첫째가 노조의 힘 때문에 사실 이사장님도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하는 부분이 전체적은 아니지만 일부는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시간을 꼭 지켜서 나갈려고 하고 그전에 읍면장들이 관리 할때는 수해가 나던 무슨 큰일이 있으면 나가서 청소하라고 하면 밤12시까지도 청소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저도 읍면장 생활 했습니다만 그렇게 했고, 현재도 노조가 없는 읍․면에서 일하는 사람들 지역에 가보면 청소 상당히 깨끗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문산읍을 나가 보시면 옛날에 시에서 직영할 때나 공단에서 운영할 때나 청소상태가 그때 깨끗한게 그대로 유지가 돼있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조에 가입된 노조원들을 좀더 정신교육이라든가 다른곳 비교 견학을 해서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방법 밖에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금방 말씀하신 중에 청소문제는 어차피 그렇다고 치더라도 축폐수처리 시설을 위임받아서 결국 민간인한테 위탁한 것 보다 비용이 더 난다면 차라리 민간위탁 그냥 놔두는 것이 낫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폐수처리장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다는 금년도에 아마 저희가 한 5,000만원 절감을 해서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5월부터 축산폐수문제 때문에 상 기관문제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조사를 해본 결과 현재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기계가 노후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뽑고 있는데 아마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 그 노후된 기계들을 전부 바꿔줘야 됩니다.
염분 때문에 상당히 서스로 돼야 할걸 스틸로 해가지고 그대로 노후된 그런 상태로 방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재가동을 못하고 있는 분야도 조금 그런데 있습니다.
원래 1일 200톤을 생산해야 되는데 200톤을 못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도 거기에 있습니다.
원인과 분석을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역시 4년 가까운 연도가 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만 그래도 진작에 이런 시설을 우리가 맡았으면 이 정도까지는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비근한 예로 한가지만 한외여과막 같은 경우 그 한가지만도 2억4,000만원이나 들어가는 것을 사용도 얼마 안된 연후에 사용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새로 갈려고 합니다.
○ 金盛會 위원 실장님 자료 나온게 있습니까, 계수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료 가져왔는데요, 금년도 2003년도 위탁처리비하고 전기세 포함해서 9억6,400만원이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된게 13억8,270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자료를 뽑아왔습니다.
○ 金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떻게 되서 차라리 민간위탁 해주고 그 정도면 될 것을 가지고 플러스 요인을 또 적자요인에 더 붙여가지고 또 적자를 유발시키는 것은 뭔가 잘못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래서 이 부분은 약4억1,800만원이 위탁 줄 때보다 늘어났는데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말씀 드린 것 같이 부품의 노후화 부분에 상당한 예산이 인수하면서 들어갈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金盛會 위원 그것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왜 뽑아오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이 내용을 뒤에 보면 경비예산이 모르겠습니다, 이게 100% 맞을 거라고 보지 않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계상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기가 나오게 된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 이사장님한테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체가 예를 들어 99억 적자가 나던게 126억 적자가 나오게 사업계획을 세우시면서 기획실에서 연봉은 물론 예시가 내려와요.
예시 내려오는 연봉은 상한선인데 거기다 꼭 맞춰서 하면서까지 적자폭이 늘어나도 그냥 방치하고 기획을 한다는 것은 기획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개선방향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이런 사업을 해서 옛날에 90억 했던걸 최소한도 90억정도에서는 하겠다, 이런 사업계획이 돼야지 사업계획 자체가 99억 적자라는 것을 126억 하겠다고 들어왔는데 그냥 통과가 된다면 잘못된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말씀 올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아니, 기획실장님 말씀하세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제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적자라는 그 얘기는 수익사업을 주로 하는데면 金盛會 위원님 말씀 100% 수용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는 수익사업 일부에다 비수익 사업이 대부분이거든요.
○ 金盛會 위원 아니, 제가 수익사업을 얘기드린게 아닙니다.
물론 공기업이니까 재료비로써의 개념 내지는 비용이 적정선이 들어가는걸 알아요.
그럼 비용이 적정선 들어가는 것 이상 더 서비스가 향상되든지 그런 비용이 더 들어간다면 맞는 얘기에요.
그렇지만 서비스는 개선 안되면서 비용만 증가시키면 잘못된 거라는 얘기입니다.
뭔가 조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 문제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안될까요?
○ 林炳潤 위원 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요.
○ 위원장 金榮麒 말씀하세요.
○ 林炳潤 위원 지금 기획실 특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예산이 방대하고 또 질의 응답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지금 공무원들도 굶고 앉았고, 우리 위원들도 굶고 앉았는데 언제까지 이 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하실 겁니까?
정회하시고 일단 식사하고 난 다음에 회의를 다시 시작하는게 좋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회의중지)
(19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일단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금액상으로 170억 상당히 어떻게 보면 방만하고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올해도 이 부분을 시도하려다가 사실 못했는데 앞으로 2005년부터는 우리가 원가계산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떤 효과가 나냐면 시설관리공단에 연봉이라든가 인건비가 다시 책정이 됩니다, 여기에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또 당해연도에 사업성과 등이 총괄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원가계산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나가면 지금 金盛會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부분이 상당부분 100%는 안되더라도 아마 70-80%는 해소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원가계산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총무국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6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39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世中 보건소장 李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기획담당관 朴憲在 감사담당관 安泰榮
정보통신담당관 鄭琮勳 시민과장 金圭範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金燦柱
회계과장 金明俊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농업진흥과장 金奎鉉
공무원 24
○ 참 고 인(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 방 청 인(2인)
기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