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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75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2003.11.2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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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11월 20일(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
6.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4.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
6.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지난 제74회 임시회에 이어 20여일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서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11월 19일 어제 실시한 파주영어마을조성사업등 3개소에 대한 현지확인에 이어 11월 20일부터 11월 21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등 5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되는 만큼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먼저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건립사업이 재원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투자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사업비로 충당하고자 합니다.

공설운동장 조성공사 재원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액은 60억원입니다.

차입성과 자금종류는 재정경제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기금으로써 연이율이 2%인 저리지방채로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본 기채는 전액 시비로 상환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2003년도 지방채 수시분 발행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제5조제2항에 의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에서 제시된 공단운영 개선안과 현재 공단에서 주식회사 해동건설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계약 기간이 금년말에 종료되고 2004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조직개편과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이 시 예산안 심의기간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제출기간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 제20조의 행정지원팀, 주차관광팀, 환경운영팀등 3개팀으로 구성된 공단직제를 행정지원부, 수익사업부, 생활환경관리부, 환경시설관리부등 4개부로 현재의 팀제를 부제로 확대개편하고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부 밑에 하위직제로 2개 팀씩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조직확대에 따른 정원은 현재 정원 90명에서 1명을 증원해서 91명으로 조정하는 안으로써 직급별 조정사항을 설명드리면 부장 3급은 현재 3명에서 1명이 증가된 4명이 되겠으며 팀장 4급은 6명에서 2명이 증가된 8명이며 일반 5급은 9명에서 1명이 줄어든 8명이 되겠습니다.

일반6급은 3명에서 1명이 줄어든 2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관28조제1항에 시설관리공단 예산안 제출기한이 사업연도 개시 35일전으로 되어있는 것을 시에서 예산편성 심의가 10월 중에 실시되는 관계로 공단예산 제출기한을 사업연도개시 70일 전으로 변경토록 하여 시 예산 심의기간중 공단예산안이 제출되도록 기한을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3년 11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인 운동장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문제는 예산을 전제로 하는 지방채 발행을 내년도에 집행할 예산을 미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내년도 예산이 금년 정례회에서 확정된 후에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닌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명에 보면 의회승인도 나지 않은 내년도 예산에 공설운동장이 130억이 필요하다는 것을 기정사실화 했는데 이 부분도 상정이 과연 적절한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총칙 3조에 보면 ‘2003년도 지방채발행한도액은 50억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파주시가 금년도 지방채 발행 50억을 했습니다.

예산총칙 3조를 어겨가면서 60억을 금년도에 추가발행한다는 것이 예산 다루는 편성과정에서 예산지침에 하자는 없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금년도에 시설관리공단 모래채취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엄청나게 줄어서 당초 예산보다 수지가 안맞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지금 어려운 상태에서 부를 꼭 하나 늘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러면 부를 늘리고 인건비가 늘어났을 경우에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은 무엇을 개발할 것인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林炳潤 위원님,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는 지방채 60억발행이 지금 발행하는 것이 적정한가 또 내년도 공설운동장 사업비를 130억으로 상정했는데 맞는 얘기냐, 예산총칙에 50억으로 되어있는데 60억원 추가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세가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이번에 60억원은 재정경제부 금년도 자금입니다.

2003년도 자금이기 때문에 2004년도에 가져올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져와야 하는 것이고 130억을 상정한 것은 위원님들이 공설운동장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올라오면 의원님들이 심도있게 검토하실 것입니다.

검토해서 결정되는데 따라서 60억은 지방채로 충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줄어든다면 사업비 깍이면 다른 곳으로 투자를 전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총칙에 50억으로 되어 있는데 60억원을 추가 발행할 수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예산총칙에 50억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별도로 시의회 승인을 받는 것입니다.

예산하고 같이 편성되면 예산편성으로 갈음하면 되는데 정리추경까지는 2개월정도 갭이 있거든요.

금년도에 자금은 가져와야 되고 이자율이 연리 2%이기 때문에, 지금 농협의 이자율 물어보니까 3.7%준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는 빨리 갖다가 한달이라도 더하면 이자가 늘 것 같아서 별도로 의원님들의 승인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예산총칙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金盛會 위원님께서 모래채취가 악화되어 가고 있는데 이런 때에 기구를 늘려야 되느냐, 그러면 대체사업으로 무엇을 할것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이번에 부를 신설하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금년도 4월에 조직진단을 했습니다.

거기 권고사항을 받아들이면서 환경기초시설 부분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뇨는 현재 하고 있고 축폐가 넘어오는데 사실 모래 채취만으로 봐서는 부를 늘릴 단계는 아닙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는데 앞으로 해동이 2004년 1월 1일자로 넘어옵니다.

위원님들 좋은 의견을 주셔서 부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 늘릴 것인데, 일단 해동에 9명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오게 되면 소장은 짜르고 나머지 9명 중에서 8명 정도만 받는 것으로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소장 인건비를 대충 추계 해보니까 연간 3,600만원정도 나갑니다.

그래서 부장자리가 하나 신설되더라도 연간 400만원 정도만 추가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앞으로 각종 기초시설, 운동장 관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비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林炳潤 위원과 金盛會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기채 문제가 승인되면 여기에 보게 되면 3회추경에 예산편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3회 편성 이전에 자금을 갖고 올 수 있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의회에서 승인해주면 가져올 수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리고 조직진단은 자체적으로 한겁니까 용역을 주어서 한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용역을 준겁니다, 한국홍보전략연구소에.

○ 崔承鎭 위원 조직진단한 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쓰레기처리 문제에 대해서 뜬소문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누차 말씀하고, 환경미화원등 일부가 그런 말을 퍼뜨리고 있거든요.

노조가 중심이 되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장실에서 이사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분명히 시장님 의지를 밝혔어요

처음 조건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계속 운영하는 조건으로 환경미화원들을 넘겼는데 민간위탁 줄 수가 없는 사항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민간위탁은 검토된 바도 없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하나의 뜬소문이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노조 가입된 환경미화원들이 그 얘기를 하고 다녀요.

○ 崔承鎭 위원 운동장이 사실상 130억으로 내년에 마무리 지으려고 계획해서 기채까지 얻어가면서 하는데 기획실장이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130억이면 내년 12월말까지 꼭 끝날 수 있는 사항인지 궁금하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저희가 공설운동장 관계는 한달에 한번씩 추진사항을 보고받고 있습니다.

감리단 불러서 시장, 부시장, 국장들, 건설담당하고 있는 도시과장, 건설과장도 추진 공정을 보고 받는데 저희는 사실 내년도 9월말까지 마무리 해주어서 시민의날 행사했으면 좋겠다고 독려했었어요.

올해 지연돼서 12월 이전에 충분히 마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감리단장으로부터.

130억이 될지 예산 심의돼서 필요한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내년에는 공설운동장이 끝나는 것으로 확신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누구나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시민이나 의원들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항인데 여태까지 끌어오면서 기술공단의 얘기만 듣고 그 내용에 의해서 자꾸 끌려다니다 보니까 현재까지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술공단 사람들에 대한 확고한 저거를 받아야지, 그때가서 설계변경해서 모자라느니하는 문제가 나온다고 했을 때는 믿을 수 없다고, 현재입장에서는.

그걸 확실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래서 위원님들 공설운동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셔서 집행부 쪽에서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어느부분까지 해야된다는 것을 의회쪽에 의견을 제시받은 것도 있고 해서 사업범위를 확정해놨어요.

그 이상 늘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내년도에 마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문화체육과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총무국장도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더 이상 무리하게 예산 요구나 사업설계 변경은 안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항간에 얘기 들리는 것은 부장은 외부에서 채용한다고 하는데 그런게 사실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제가 이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채용까지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승인을 해주시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내용 가지고 이사회 결의를 마쳐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외부에서 한다는 것은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 金盛會 위원 승인이 안됐을텐데 이미 그렇게 다 알고 있더라구요.

인사비밀이 빨리 새어나가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 기획담당관 朴憲在 그거는 임용권자는 공단 이사장이지만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입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 중에서는 시의회 의원 두분이 계시고 해서 소문대로 결론이 난다는 것은 생각을 하지 않고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떠도는 소문가지고 믿거나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기획실장 답변 중에 지방채 60억이 금년도 재경부 자금이기 때문에 돈을 싼이자로 받아오기 때문에 해야 될 시급성이 있다는 부분은 동감합니다.

재정자립도가 53%이고 지방채 부채율이 14%라고 해서 괜찮다라는 정도의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꼭 필요해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심지어 개인까지도 필요하다고 해서 빚을 낸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현재 필요한 모든 간접시설을 적기에 투자해서 나중에 누리는 후손들이 나누어서 갚는다는 것은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상환계획에 보면 파주시가 발전함으로써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상환 능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답변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투자할 구석이 더 많아진다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기획실에서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꼭 필요한 것 아니면 지방채 발행을 되도록 억제해서 빚없는 파주시가 되는 것이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자랑스러운 유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부분 특별히 유념해주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林炳潤 위원님께서 기채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부분 이해합니다.

저희가 60억을 발행해도 상당부분이 주민이나 도에서 갚아줄 부분이 있어요.

금년도말 자료 보시면 원금이 427억9,000만원 기채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실제로 파주시가 갚아야 될 돈은 원금 290억원입니다.

나머지는 도에서 부담해 줄 것 있고 주택융자도 개인이 상환할 것이 있어서 이 정도 기채 부분은 큰 무리가 없지 않느냐 판단하고 저희 금년도 5월에 세수 추계를 해봤어요.

하도 쓸데는 많고 해서 세수추계를 해봤는데 금촌 1지구, 2지구, 교하지구, 운정1, 2지구가 다 마무리되어 갈 때를 대비해서 추계해 봤는데 2005년도 가면 310억원 정도 추가로 순수하게 시비가 늘어납니다.

2006년에는 400억원, 2008년도 가면 980억원, 2009년도 절정이 돼서 약 1,690억원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그 다음부터 신도시 개발이 안되니까 정체된 상태에서 평균 540억원 정도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林炳潤 위원님이 걱정하신 거와 같이 저도 빚없는 것이 가장 좋죠.

빚없이 사는 것이 떳떳한데 2009년까지는 세수가 부족하니까 필요한 것을 해야되겠고 특히 공설운동장은 1년만 끌면 이삼십억씩 에스컬레이션 늘어납니다.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런사업을 빨리 없애자는 측면에서 기채 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아무튼 기채발행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4.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의사일정 제5항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상정된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탄 공영주차장 부지는 광탄면 신산리 229-6번지외 1필지로 토지면적은 1,062㎡로 취득가액은 3억4,87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촌 공영주차장 부지는 금촌 택지지구내인 금촌동 522-3번지로 토지면적은 1,130.8㎡로 취득가액은 5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황희선생 영당지내 안내소 신축위치는 문산읍 사목리 산122번지로 연면적 50㎡로 신축 예정가액은 2억원이 되겠습니다.

관광안내소는 연면적 165㎡로 신축예정가격은 2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권도박물관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경기도에서 문화관광부의 태권도박물관 건립사업을 탄현면 법흥리 통일동산 내에 유치할 목적으로 통일동산 지구내 건립부지를 매입하기로 하고 매입토지는 태권도 박물관 건립주체인 경기개발공사에 경기도지사 명의로 현물출자하는 조건으로 경기도와 파주시가 태권도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협약을 체결한 후 경기도에서 부지매입 보조금 140억원을 파주시에 교부하여 탄현면 법흥리 7002번지 일원 28만476㎡, 약 8만5,000평의 한국토지공사 소유 토지를 2002년 2월 5일 매입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문화관광부의 태권도 박물관 부지선정 유보등 사정 변경으로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동 부지를 경기도 역점 추진사업 중의 하나인 경기도영어마을조성사업으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권리를 양도하고자 하는 안으로써 태권도 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협약서 제6조제4호 규정에 의거 태권도박물관 건립사업 추진 협약을 경기도와 합의 해지하고 2002년 2월 140억원의 도비 보조금으로 한국토지공사로부터 매입한 탄현면 법흥리 7002번지외 두필지 28만476㎡를 경기도 영어마을 조성부지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지금부터 2003년 11월 13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우리 태권도 박물관 건립사업 추진협약서에 보면 파주시가 불리하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는데 파주시가 유리하게 협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예를 들면 NFC 국가축구트레이닝 센터 운영에 있어서 파주시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장치가 필요하듯이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영어마을의 경우 파주시가 인센티브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 관광안내소 설치문제가 산남휴게소에 모든 토지와 건물도 경기도 소유로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관광안내소를 지어서 했을 경우에 차후 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시 파주시 소유지로 변경해서 할 수 있는 관계를 모색했으면 좋겠는데 그 관계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申忠鎬 위원님께서 협약서 내용에 대한 변경할 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태권도박물관 건립 추진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협약을 해지하는 건이기 때문에 변경할 수는 없다는 말씀 드리면서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영어마을이라는 것이 경기도에서 역점시책으로 2006년 3월 반드시 개원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국내에서 처음 이루어지는 마을이기 때문에 파주 이미지 제고라든지 시 입장에서는 대단히 환영해야될 입장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파주에 어떤거를 해야 되겠나 실무협의하고 있는 과정이 파주시 주민 중에서 영어마을에 입소를 원하는 시민이나 학생들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는 권위를 찾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그런 면에서 도의 실무 국․과장들까지는 같이 회의하면서 충분히 받아주겠다고 협약했는데 이런등등 우리가 어떤거를 더 쟁취해 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강력하게 도에 건의하고 받아 낼 것입니다.

단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건뿐만 아니라 NFC도 그렇고 일방적으로 협약을 많이 체결하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님 걱정하신대로 불리하게 체결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살려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는 가능한 신중하고 불리한 조항이 들어가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자유로 산남휴게소에 관광안내소 증축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동 부지는 부지와 건물이 경기도 겁니다.

따라서 관광안내소를 증축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지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도에 관련부서가 관광협약과입니다.

사전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로 토지사용승낙을 조건없이 받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산이 하급자치단체에서 상급단체로 기부채납은 제도적으로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급단체에서 하급단체로는 양여가 가능합니다.

조건없는 무상사용승낙이 안될 경우는 사업비가 5억인데 5억 중에서 50%인 2억5,000만원 국비이고 그중 25%인 1억2,500만원이 도비, 1억2,500만원이 시비로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무상사용승낙이 안될 경우에는 도에서 건물을 양여 해주는 절차로 하는 방법, 그것도 저희한테 불리한 경우가 생기면 최종적으로 제3의 장소로 옮겨서 하는 것까지도 같이할 계획입니다.

만약에 장소 옮기게 되면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그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도로 간다든지 그런 일은 생기지 않도록 할 겁니다.

만약에 도에 기부채납을 할 경우가 생기면 제3의 장소로 옮겨서라도 할 추진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태권도박물관공원건립사업추진협약해지의건’등 2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6.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사용에관한사용료감면규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위선양과 체육진흥을 위한 행사, 경기 및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인 경우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감면 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지금부터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먼저 환경보호과장한테 자료제출 받은 것 중에 스포츠센터 수입 지출 내역을 보면 금년도 10월말까지 2억4,532만9,000원이 적자인데 적자분은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金盛會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내용중 적자분에 대한 처리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는 금년도 4월 4일 코오롱 스포렉스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다만 5월말 개장해서 10월까지 운영결과 2억4,532만9,000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협약체결 과정에서 적자액에 대한 88%는 시가 부담하고 12%는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나중에 정산하는 과정에서 회계사나 또는 우리시 감사부서를 통해서 수입과 지출의 적정성을 분석한 다음에 정산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시가 88%를 적자 보존 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스포츠센터가 도심지내 있지 않고 외곽에 있다보니까 접근성이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제안당시에 3개사가 제안을 해왔습니다만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코오롱스포렉스사가 결정됐는데 협약 과정에서 적자가 예상됨에 따른 협의하는 과정에서 88%대 12%로 협의가 돼서 협약을 체결한 결과에 의해서 정산조치가 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타 지역 센터들도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자료를 분석해보니까 전국에 소각장과 관련된 편익시설중 8개소가 건립되어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구리시만 전액 보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자료에 보면 강남스포렉스, 노원 청소년수련관, 양천 주민편익시설, 수원체육센터, 구리 주민편익시설, 다대포주민편익시설, 광주상무주민편익시설, 김해부곡골프랜드등 8군데가 지원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구리 주민편익시설만 일부 보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파주시는 88%를 보존해 준다는지 법적 근거를 가져와라 얘깁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치는 정확히 확인 안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자체가 구리시도 구리시내에 있습니다.

구리시만 그렇고 다른데는 확인 안됐습니다만 도심권에 있다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해서 주민이용수가 많습니다.

저희는 접근성이 어렵기 때문에 셔틀버스도 운행하고 있습니다만 이용상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 金盛會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가 있으시냐구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이 됐습니까?

저도 당초에 말씀드렸을 때는 다른데도 그렇게 하는지 알았는데 제가 조사한 결과 전부 독립채산제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지역이 다.

파주시는 어떻게해서 88%를 보존해주느냐 얘기예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가 스포츠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적격심사위원회 제안 당시에 3개사에 적자폭에 대한 부담액이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거는 일단 법에도 허용치 않는 것을 파주시가 받아주고 했다는 말씀이신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법령이 있느냐는 얘깁니다.

없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근거도 없는데 88%를 어떻게 보존해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러니까 제안 당시에 스포렉스는 적자폭에 대한 부담액이 20%로 들어왔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됐습니다.

15%까지 접근했다가 12%까지 떨어졌는데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흑자가 되는 것이 좋습니다만 다만 주변 지역 회원 260여명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하다보니까 그분들은 무료가 되고 어차피 적자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협약을 하는 과정에서 비율이 조정된 겁니다.

○ 金盛會 위원 어떻든 제가 얘기 드릴 수 있는 것은 비율이 어떻고 협약이 어떻고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협약사항이 88% 시가 보존해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안되면 내일 의결하기 전까지 법적 근거를 제시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환경관리센터내주민편익시설운영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심사한 2003년도수시분지방채발행계획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내일오후 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21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획담당관 朴憲在

정보통신담당관 鄭琮勳 회계과장 金明俊

문화체육과장 金泰會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공무원 12

○ 참고인(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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