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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9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2003.04.2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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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4월 21일(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4.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5.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7.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최근 이라크 전쟁으로 인한 불안정한 국제정세와 더불어 북핵문제까지 겹쳐 국내 실물 경기는 IMF이전의 상황보다 더 어려운 실정이라고들 합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모두는 한마음이 되어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68회 임시회에 이어 70여일 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1일부터 4월 22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중개정조례안등 6건의 일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여러 안건을 심사하게 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조의4제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20세이상 주민수의 50분의1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20세이상 주민의 연서로써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하게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2000년 6월 12일 파주시주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같은조례 제2항에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 주민수를 500명이상으로 정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500명이상’에서 ‘300명이상’으로 하향 조정함으로써 주민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4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로 회부된 기획관리실 소관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이 안으로 봐서는 5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는것 같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께서 500명에서 300명으로 하향 조정한 사항에 대해서 별 이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崔承鎭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崔承鎭 위원님 의견에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위원장 金榮麒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금번 69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총무국소관 안건인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시청사 주차장 면수는 한정되어 있는데 주차수요가 계속 증가됨에 따라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주차장 유료화를 실시하여 고질적인 주차민원을 해결하고 방문객 및 민원인에게 주민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안제2조1, 2항은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근거 및 1일 주차권, 월 주차권 발매 등의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시 소속 관용차량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위원님들의 차량 등에 대하여 주차요금징수를 면제하도록 하고 안제4조는 모범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자가운전차량 800cc미만의 경형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제5조는 대형차량 등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에 대하여 주차장 사용을 금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6조는 부설주차장 내에서 주차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의 재산상 손해 및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원상복구 및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안제7조제1항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인감증명법시행령의 개정으로 동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를 제정하여 인감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수행중 발생할 수 있는 민원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안제2조는 보험가입 대상 공무원을 인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로 정하고 안제3조 제1, 2항은 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직위 포괄계약 방식으로 보험가입을 하도록 정하였으며, 보험가입 금액을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는 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시 세출예산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안제5조2항은 변상 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2002년 12월 29일 개정됨에 따라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이자율 인하와 연체료 부과기간 상한을 설정하고,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 개선사항 등을 개정하여 주민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제3조제2항은 도지사가 시장에게 도유재산 사무를 위임하면서 시에 귀속시키는 당해 수익금 비율을 100분의 30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진 것을 사용료 대부료는 100분의 50, 변상금은 100분의 40, 매각대금은 100분의 20이상 100분의 30이하로,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상금은 100분의 10으로 세분화하여 조정하였으며, 안제13조는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을 사용수익 허가할 때는 허가조건을 별도 명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는 재산 매각대금 분할납부에 있어 이자를 매각대금 잔액의 연5%내지 연8% 부과하던 것을 연4%내지 연6%로 인하하였으며, 안제23조는 2개년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는 경우 전년도 연간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시 대부료의 특례를 적용하였으나 농경지를 제외한 영리 목적으로 사용수익 허가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제외하였고, 안제28조제1항은 대부료 등에 대한 연체이율을 일률적으로 15% 적용하였던 것을 연체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 연12%, 2월이상 3월미만은 연 13%, 3월이상 6월미만은 연 14%, 6월이상인 경우 연15%로 조정하고 연체료 부과대상 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현재 차량등록사무소 주차장 부지로 사용중인 국유지와 문산읍사무소 진입로 부지중 외기노조 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공간과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하며 낡고 노후되어 활용이 불가능한 법원읍 소재 구 신화섬유를 매각하여 재산의 취득 비용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취득재산부터 설명드리면 차량등록사무소 주차장 부지는 문산리 31-4번지 1,029㎡로 소유자는 재경부이며 취득예정가격은 5억8,300만원이고, 문산읍사무소 진입도로 부지는 문산리 17-32번지 645㎡로 소유자는 외기노조이며 취득예정가격은 3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처분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법원읍 법원리 438-1 전1,025㎡외 토지 3필지상에 있는 구 신화섬유 건물 및 토지, 처분예정가는 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 4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 소관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金盛會입니다.

현재 시청에 요즘 하루에 평균 주차대수는 보통 몇대나 되는지, 두번째는 대부료를 연체계상하는데 복잡하게 되어있던데 구태여 1월, 2월, 3월 1%씩 차등을 두고 받아서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 업무에 혼잡만하지 아무 이익이 없을 것 같은데 단일화 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번째는 인감관계 공제나 보험을 들었을 경우에 사고 났을때 보장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세가지만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시청주차장의 1일 주차 대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시청에 주차공간은 356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조사를 시간대별로 진출입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정확히 조사시점에서는 1,226대의 차량이 주차했습니다.

1일 1,300여대 정도 차량이 주차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 관련해서 대부료에 대한 연체율이 상당히 복잡한데 단일화 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는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6항에 명문화되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령 100조6항을 도입한 사항입니다.

연체이율을 연체 개월수에 따라서 차등 두는 목적은 연체자들로 하여금 관심을 갖고 빨리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체기일을 오래 끌수록 연체 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본임부담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해소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부담 경감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번째로 인감업무 담당자들의 보호를 위한 공제가입시 보장범위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동 사항은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상경우는 법원의 판결이나 감사원의 판정, 또는 당해 기관장의 변상 명령 등에 대해서 최저 5,000만원이상 보상해줄 수 있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특히 인감증명 발급 담당자가 본인 확인을 소홀히해서 발급되었을 경우 피보험자로 하여금 손해를 입은 경우, 또 본인이 인감증명 보호요청을 했는데도 누락시켜서 타인이 발급받도록 했던 경우 등등의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金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정확한 자료가 있을 수 없겠는데 그래도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하루에 1,226대정도 진출입 차량이 있다고 하면 그중에서 직원들 차량이 몇대정도 되는지, 주변 상가 주차가 많은것 같은데 그 수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셨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현재 직원차량하고 시가 보유하고 있는 차량은 386대입니다.

10부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하면 이 많은 숫자가 진출입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근 상가 주차 대수는 정확히 통계상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직원들 386대면 현재 주차 면수로 봤을때 직원들만 2만원씩이라고 해도 직원들이 주차하면 맨날 똑같은 얘기가 될텐데, 결국은 부담만 늘려주는게 아닌가요?

주변 상가나 이사람들만 주차료 때문에 덜 주차할지 모르지만 직원들은 다 주차할거 아니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저희가 월 정기권을 직원에 한해서만 시행하도록 안을 만들었습니다.

자체 심의회에서도 논란이 많이 되었던 사항인데요, 주차요금을 얼마로 할것이냐 직원들한테 부담주는 것이 아니냐, 논란 많이 했었는데 첫째는 평상시에 직원들은 관용차량 포함해서 약345대가 됩니다.

현재 1일 220대 정도가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월 2만원 정도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금촌권이라든지 가까운 직원들은 가능한 차량이용을 억제시키는 효과도 거두기 위한 방법으로 있습니다.

○ 金盛會 위원 다른 시도도 봤을 때 하기는 해야되는데 처음에 시작하면 직원들이 제일 불편할거란 말이예요 부담이 가니까,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겠고 결국 주변 상가에서 주차하는 대수는 줄겠죠?

○ 총무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대부료 연체 계산방법은 법100-8조에 나와있는 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예 나와 있습니다, 100조6항입니다.

○ 金盛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金盛會 위원이 질의하신 인감증명 담당공무원들에 대한 보험료 다뤘어요.

5,000만원 이상으로 해서 보험을 들게 되는데 지금까지 인감 발급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변상한 최고 액수는 어느정도 되었고 연간 발생건수는 어느정도 됩니까?

담당 공무원들에게 안정적인 제도라고 판단됩니다, 과연 5,000만원정도 공제 들어주면 안정된 장치가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행정자치부 자료에 의하면 2000년도에는 31건, 2001년도 52건 등이 발생한바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시 되기 전에 금촌읍에서 인감증명 사건이 발생해서 1억7,000만원을 변상해준 사례가 발생한바 있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李載日 위원 행정자치부 발생건수라고 하셨는데 파주시에서 연 발생건수는 대충?

○ 총무국장 崔益壽 1건 발생했었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당시 본인이 부담했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시에서 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사고는 담당공무원 사고거든요, 시에서 부담했으면 그럴때는 구상권이 청구되어야 되는데?

○ 총무국장 崔益壽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정확히 답변은 드리기 어려운데요, 담당공무원의 결정적인 잘못이었다면 구상권 들어갈 수 있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개인한테 1억7,000만원 구상권이 어려웠던거 아니었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 李載日 위원 어려운 질의 되겠는데 자료를 보면 지금까지 공무원들 실수에 의해서 발생되는 것이 구상권 꼭 청구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상권 청구가 1건도 없었거든요.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과연 의무적으로 법은 구상권 청구하게끔 되어있는데 안되었던 것은 내용저변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사건에 따라서 환경을 분석해 봐야 되겠구요, 금촌읍 시절에 이 사건이 발생했던 것도 1억7,000만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은 어려운 면이 있는데 내용 자체가 봐야되겠는데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행스럽게 근래에는 전혀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고 있는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 李載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7.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관내 사업장에 발생하는 폐기물중 가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 및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환경관리센터내 소각장에 반입 처리하여 소각장의 처리효율을 높이고 폐기물 처리업체 위탁처리에 따른 사업체의 경영비용 절감과 처리에 따른 수수료징수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제4조제1항중 가연성 폐기물을 가연성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로 한 것은 용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7조제7항에 반입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동 조례의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반입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으나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반입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반입수수료는 톤당 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일반가정에서 반출되는 쓰레기는 톤당 가격이 6만6,600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인력과 차량으로 수거할 때 가격이고 사업장에서 위탁업체 운반비를 별도로 부담토록 하고 우리시에서는 소각장 처리비용만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李鎔璘 전문위원 李鎔璘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2003년 4월 12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 회부된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李鎔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던 얘기고 하루에 47톤을 하는 것은 김포와 같이 합쳐서 47톤인지 얘기해 주시고 쓰레기가 더 들어오는데 처리용량이 따라주지 못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처리 용량은 충분한데 쓰레기가 적게 들어와서 47톤밖에 처리 못하는지 설명해주시고, 가연성 쓰레기 톤당 8만원에 단가 정했는데 자료에 보면 단가가 매년 올라가는데 일반 처리할 때 보통 톤당 16만원이상 하는데 8만원이라는 단가가 과연 적정한 것인지 또 앞으로 단가가 올라갈 때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면 처리용량 단가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또 향후 2010년도 가면 사업장 쓰레기 198.4톤이라고 예측되어 있는데 거의 200톤입니다.

이렇게 되면 생활쓰레기는 전혀 소각할 수 없는 입장이 됩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고 또 100톤 증설하고 있는데 추가 증설하는 쓰레기소각장은 언제까지 준공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요새 가장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LG필립스 공장이 들어오는 것이 확정적인데 엄청난 시설이 들어왔을 때 공장뿐만 아니라 각종 부대시설, 인구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어떻게 예측하고 있는지 여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하거나 소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있다면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林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林炳潤 위원님께서 쓰레기처리와 관련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쓰레기 소각장 처리가 1일 47톤이 된다고 했는데 김포시 쓰레기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소각장은 200톤 규모로 기 준공됐거나 향후에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쓰레기 소각장의 반입량은 일요일 빼고 약 47톤에서 50톤 규모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김포시 쓰레기는 약5.7톤이 1일 반입되고 있습니다.

다만 쓰레기소각장의 가동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 드리면 소각장 시설을 한번 가동시킬 때 약 400만원정도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연속적으로 가동을 해야되기 때문에 30일은 가동하고 20일은 정지하는 방법으로 1일 가동할 때는 약80톤 규모로 소각처리 하고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두 번째 사업장 가연성 폐기물 처리비용을 톤당 8만원으로 책정하였는데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사업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을 지금까지는 같이 혼합해서 위탁처리 업체에 처리를 해왔습니다.

다만 운반비를 뺀 톤당 처리비용은 16만원에 지금까지 사업장에서 처리해오고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이번 조례안에 톤당 8만원 가격을 책정하게 된 것은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톤당 6만6,66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생활 일반폐기물 가격에 접근하도록 하기 위해서 톤당 8만원으로 책정해서 상정했음을 참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만 앞으로 처리양에 따라서 가격을 상승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시에 200톤 규모입니다만 2011년도에는 198톤이 발생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영해야되는 시설로써 가격을 상향 조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답변 드립니다.

세 번째로 2011년까지 198톤이 발생되는데 저희시의 소각처리량으로 봤을 때 그후에 처리대책이 있느냐는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소각장의 처리용량은 200톤 규모입니다만 소각시설의 처리효율성, 생활폐기물이 160톤에 접근할 때까지 일단은 사업장에 발생되는 생활계 쓰레기는 그때까지만 받을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따라서 한시적으로 반입을 받을까하는 계획으로써 검토했기 때문에 2011년까지 발생된 양이 198톤 발생되면 그때가서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계 폐기물은 받지 않을 것임을 답변 드립니다.

2호기 100톤 증설은 언제 준공되는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2호기 100톤 시설은 현재 경기도로부터 사용개시 신고를 득한 상태입니다.

부대시설, 소공원 등이 안끝났기 때문에 5월중에 준공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섯 번째 LG필립스가 저희시에 공장이 유치 됐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사업장 폐기물에 대한 처리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단지등의폐기물처리시설설치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즉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상이거나 조성면적이 50만㎡-약 1만5,000평이 되겠습니다-이상의 산업단지는 자체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LG필립스사에서는 자체적으로 소각장과 매립장을 각각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음을 참고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국장님 답변 중에 추가로 100톤 준공이 금년 5월중에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林炳潤 위원 하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국장 답변은 100톤 시설 용량의 효율적인 처리량은 80톤, 그래서 200톤일경우에 160톤 적정량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것이 쓰레기처리를 하다보면 정비 내지 휴식연도가 월 있어야죠, 1기 2기중에 번갈아 1년에 3개월이면 3개월 이런정도의 정비 내지 휴식기간이 필요하죠.

그것까지 감안된 계획이라면 상당히 이 계획이 차질이 생기지 않나 생각이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환경보호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을 소각하고자 하는 것은 김포시하고 파주시에서 일반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양이 현재 적정 용량에 미치지 못하고, 또 시설이 유휴화되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시 가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이 적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만 한시적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적정수준이라는 것은 100톤당 80톤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최소 운전양이 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林위원님 지적하신대로 200톤에 임박해서 제안을 하게되면 그렇게 중단되었을 때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80톤 최소 기준에서 만약에 100톤 2기해서 160톤 정도에 달하면 그 시점에서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중단할 예정으로 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우리 파주시가 200톤을 설비해놓고 일반 생활쓰레기가 안들어오기 때문에 가동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장 쓰레기를 받겠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얘기는 다시말하면 200톤을 설계하고 계획한 자체가 잘못된 계획이죠.

현실로 봐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쓰레기소각장을 설치할 때는 사업장쓰레기 안받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200톤 시설 용량을 만들어놓고 땔 재료가 없으니까 사업장 쓰레기라도 갖다가 태워서 가동시켜서 시설을 놀리지 않겠다는 취지 아니예요?

답변하기가 곤란할거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200톤이 필요없는데 만들어놓고 나니까 시설 남아돈다 그러니까 사업장 쓰레기라도 태워야되겠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이 조례 취지가 그렇죠.

말을 돌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할거 인정하고 개선할 것은 개선하고 질의응답이 돼야 생산적이예요.

어떤 사안에서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계획을 하거나 추진할 때 담당국과장이 아니라 이말이예요.

냉정하게 지금 시점에서 판단할 때 200톤 증설은 너무 빨랐다, 그런 부분 인정되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당초 100톤 규모로 계획했다가 도시까지 포함한 광역처리계획에 의해서 100톤 증설된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기존에 100톤 규모라는 것은 파주시가 장래에 인구가 증가했을 때 감안해서 100톤 규모였다가 김포시까지 포함하니까 200톤 규모로 늘어났는데 김포시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정착이 덜된 상황입니다.

5.7톤 들어오는 것은 공동주택에서 분리수거가 잘 된 곳만 들어오는 상황이죠.

향후에 어차피 김포시에서 6대 4의 비용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종량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데, 일반 생활쓰레기는 김포 쓰레기매립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포시하고 유기적인 협조가 돼서 그 양까지 포함해서 들어오도록 하되 비용은 6대4의 비용이고,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당초부터 무리한 계획이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장래 인구증가까지 감안한 계획인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당장 100톤 시설로도 남아돈다 이말이죠, 말대로 파주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하고 김포것을 합치면 얼마의 용량이 필요하다고 했냐면 120톤이면 된다고 했어요.

바로 전임 사회산업국장이 간담회때 120톤이면 향후 이삼십년동안 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120톤이라는 모델이 없어요, 100톤이면 100톤 50톤이면 50톤 모델만 있기 때문에 100톤으로 부족할 것 같으니까 다시 100톤을 증설한 겁니다.

애초에 증설할 때 취지의 쓰레기 반입 예측량이 잘못되었다는 말이죠.

김포에서 최소한도 하루에 사오십톤씩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실제로는 종량제가 정착안돼서 하루에 오쩜몇톤밖에 안되니까 시설이 남아돈다, 현재 100톤도 남아도는데 100톤을 또 증설해서 놀릴 수 없으니까 사업장 쓰레기를 일단 받아서 태워야 시설도 돌아갈 것이고 유휴 낭비적인 부분도 넘어갈거고 이런거 아니냐는 말이죠.

애초에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줄 때 받아본 계획하고는 상당한 차질이 있고 잘못된 부분이라는 말이죠, 처음 의도하고는 잘못되었다, 인정하시죠?

잘못된 것을 고치기 위해서 사업장 쓰레기라도 받아야 되겠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제 질의가 맞는 얘기죠?

이런 문제에서 지적을 당해야 앞으로 다른 기초시설할 때도 신중을 기한다는 겁니다.

시에서 뭐든지 필요하다고 해서 설비하고 투자하는데 너무 과잉하고 너무 중복되면 국고낭비고 주민의 세금 낭비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을 잘못된 부분 인정하시고 향후 어떤 시설할 때라도 제대로 설계하고 용역하고 모든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해달라는 주문을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하고 본질적으로 다르지만 환경적인 부분에서 마찬가지 아니예요?

음식물 쓰레기처리장 가동 제대로 안되고 있죠?

예를 들어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신중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십억에서 몇백억씩 돈을 들이고도 제대로 가동 운영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객관적으로 봐서 동료 의원도 계시고 국과장님 계시지만 처음에 예측을 잘못했다고 인정할 부분은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앞으로 다른 잘못을 저지르지 않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또 잘못을 하더라도 줄어들고 피해가 최소화시키는데 노력할거 아니냐 하는 얘깁니다.

앞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하실 때 상당히 신중하고 철저한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林炳潤 위원님 환경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조금전에 음식물처리시설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음식물 처리시설에 대한 기준, 표준이 없다 보니까 처음 계획단계부터 잘 했어야 되지 않느냐, 쓰레기 소각장도 그런 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구요 장래 시의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신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종합적인 의견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고 계획자체가 치밀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소각할 때 남은 재는 처리양의 30%정도가 남는데 현재 매립처리장의 규모와 대책은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잔재물에 대한 것은 매립장을 별도로 확보하고 있습니다.

매립면적은 2만8,370㎡로써 매립용량은 37만8,320㎥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매립할 수 있는 기간은 약 20년으로 계획을 잡고 확보되어 있음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연관되는 것 같아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주신 것 보면 타시군에는 똑같은 스토카식인데 사업장 생활폐기물 처리를 못하고 있어요.

아마 내용이 소각시설의 양하고 배출되는 쓰레기 양하고 소각하는데 풀(FULL)이 돼서 꽉차서 못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같이 여유가 있는데도 안하는 것인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시에 사업장 폐기물이 발생되는데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장 폐기물과 일반 사무실 등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대책에 대해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왔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는 사업장 폐기물과 생활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을 한데 혼합해서 위탁처리를 해왔던 사항이죠.

좀전에 林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각장의 처리효율을 높이고 156개소에서 발생되는 일반적인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저희시에서 받아서 처리함으로써 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 처리효율을 높이는 측면에서 검토했던 배경이라고 답변 드리면서 타시군에서 현재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처리 안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저희 시만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은 사업장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소각장의 처리 효율을 높이고 또하나는 세수를 증대시키는, 연간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세가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상정한 배경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타시군에는 용량이 남아 돌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가연성 폐기물을 태우지 않는다는 얘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렇게까지는 분석을 안했고 다만 타시군 확인한 결과로는 사업장 생활폐기물을 처리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李載日 위원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서 내용이 뭔가 질의해봅니다.

대도시 같으면 용량에 비해서 큰 여유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어떤데는 우리같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용량이 남는데 가연성 폐기물 태우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했는데 파악하신게 없군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산회)


○ 출석의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李鎔璘

○ 출석공무원(17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총무과장 李漢源

감사담당관 安泰榮 회계과장 金明俊

시민과장 金圭範 환경보호과장 全上午

공무원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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