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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2003.0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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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2월 14일(金) 13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05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한 후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3시 06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총무국 소관 안건인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는등 일부 법령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조례운영상 나타나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제2조제2항 및 제4조제1항은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보철용 또는 생업용 자동차를 취득후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입증되면 사후에 소급 추징하는 것이 불합리하여 단서조항의 자동차세 추징내용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는 현재는 노인복지법에 유료 노인복지시설에만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료 노인복지시설과 일반 노인정에도 확대 적용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제2항은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안이며 안제13조1항은 기존의 농수산물가공육성법이 농산물가공육성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분리되어 별도의 단행법으로 각각 개정되어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안입니다.

안제19조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폐지되고 대체법안인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문을 정리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95년도부터 추진된 문산읍 사목리 소재 도 지정문화재인 황희선생 영당지내 토지와 건물을 장수황씨 사목종중으로부터 기부체납 받아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법원읍 소재 자운서원의 주차장 부지를 확장하여 관람객의 편익을 도모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문산읍 사목리 185외 14필지 토지 2만1,763㎡와 건물 반구정외 10개동 371.23㎡를 장수황씨 사목종중으로부터 기부체납 받는 것과 법원읍 동문리 28-2번지 5,775㎡를 1억3,600만원으로 취득하여 자운서원의 주차장 부지를 확장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2003년 2월 12일 제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 지적했듯이 도 문화재로 돼서 관리주체로 파주시가 됐는데 장수황씨네에서 관리할때 보면 종중에 집사가 있어서 계획적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청소 관리 보수등 해왔습니다.

파주시가 관리주체가 되다보니까 인력 배치는 되어야 될것 아니냐, 또 입장료를 받게되면 입장료도 관리해야 되고 등 기부체납에 관해서 인력배치와 관리에 대한 대안은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황희정승 영당 기부체납과 관련한 앞으로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시설물은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차피 관리주체는 경기도와 파주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운영은 장수황씨의 종회에서 한사람이 입구에서 알루미늄 샷시로 가건물 주택을 지어서 매점을 하나 운영하면서 그분이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초라든지 전지작업 등은 지금도 시에서 해왔습니다.

시설물 개보수도 국도비 지원 받아서 저희가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시로 기부체납되는 재산을 처리하는 과정에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 몇가지 있습니다.

동 지역도 자운서원과 같이 입장료 수입 징수가 가능할 것인가 입장객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입구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대해서도 현재 반구정을 찾으시는 내방객이나 기타 인접 지역에 타 영업소에서 같이 활용하는 등 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에 대해서도 기부체납이 끝난 다음에는 주차료도 징수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매점은 현지 가서 봤습니다만 크게 활용가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가능한 예산투자를 덜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문화유산 해설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도와 협의해서 상주시키는 방안, 공공근로자를 상주배치해서 청소업무 등을 담당시키는 방안, 기회가 닿으면 청원경찰도 검토를 하는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앞으로 관리주체는 문화원으로 위탁관리하는 방안등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산이 저희시에 기부체납이 끝난 다음에는 바로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면서 저희 시비는 가능한 적게 투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40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청소년과 관련된 관심과 경험있는 단체의 인사와 여성위원을 추가로 영입 위촉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 제3조제1항중 15인 이내 위원을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파주시 지방청소년 위원회의 구성은 당연직인 시장, 경찰서장, 교육장등 3명을 포함하여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원은 남자 13명, 여자 2명으로써 주로 시단위 유관기관 단체장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성폭력상담센터, 청소년 상담실, 유해환경감시단등 청소년과 관련된 기관단체 인사를 새로이 영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성발전기본법 제15조에 의거 각종 위원회에 여성을 30%까지 참여하도록 되어 있어 여성위원을 추가로 위촉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과 지금까지 심사하신 안건에 대한 의결에 앞서 토론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회전 심사하였던 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 상호간 충분히 논의된 사항인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에 의거 지방세 감면에 관한 사항이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일부 법령 등의 개정에 따른 명칭변경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경우 동 변경안은 지난해 제66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금번 황희선생 영당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기부체납과 자운서원 주차장 조성부지 취득을 위해 사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동 변경안 역시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동 조례 제3조제1호의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현행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동 개정조례안은 기 심사하신 바와 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지방청소년위원회등에관한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 및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위해 노력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과 이번 회기 또한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산회)


○ 출석의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9인)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총무과장 李漢源 회계과장 金明俊

시세과장 石明範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공무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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