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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66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2002.10.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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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29일(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6.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金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金榮麒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기획관리실장 廉仁植입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되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규정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의 한 조문으로 규정 운영되던 사항을 신규조례로 제정 운영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제3조에서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제5조와 제6조에서는 위원회 존속과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제8조에서는 이사장 후보의 추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기업법과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제정함으로써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 중 이사장 추천위원회 구성 규정을 삭제하고 임원의 결격사유를 수정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8조의 이사장추천위원회 규정을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정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안제10조의 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지방공기업법 개정으로 임원이 임용된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당연 퇴직하는 것과 퇴직원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하는 행위의 효력이 잃지 않도록 하여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파주시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소송수행에 공헌한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금을 현실화하여 소송수행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킴은 물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5조제1항중 행정 민사사건에서 승소한 경우 포상금 지급액을 현행 ‘1인당 10만원 이내’에서 ‘1인당 30만원 이내’로 하고 소송사건 및 신청사건은 현행 ‘1인당 2만원’에서 ‘5만원 이내’로 상향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2002년도 10월 24일 제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3건의 기획관리실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추천에 관한 질의입니다.

제8조를 보면 하단부 5항에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놨습니다.

모집 조사 등은 어떤 방법인지 말씀해주시고 전문기관이면 구체적으로 어떤기관을 지칭하는지 궁금합니다.

소송 승소했을때 포상조례인데 공무원들 사기를 봐서는 맞다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열심히 하는 모습으로 사기진작도 되고 좋은 입장인데 타 시군에 비하면 과하다, 300%까지 인상시켰다, 2만원부터 5만원까지 인상했습니다.

양당간 문제가 있다, 건수가 많지 않겠습니다만 사기진작 최선을 다한 업무에 대한 노력 찬성합니다.

반면에 타시군에 비하면 너무 과하다고 양당간 판단할 수 있겠는데 지금까지 소송에서 크게 승소했을때 담당공무원 포상해 준적은 있나요?

있으면 지금까지 포상해준 내용에 대해서 두가지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李載日 위원님께서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중 제8조5항에서 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 내용은 어떤것이며 전문기관이라 함은 어떤것인지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8조5항에서 규정한 후보자의 모집조사는 이사장 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이 될 대상자 모집을 집행기관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 후보자의 모집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고 적합성이라는 것은 그 대상자들의 결격사유가 없는지도 조사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후보 모집조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전문기관이라는 것은 지방공기업법 47조제2항에서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공기업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정관상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을것’, 두번째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전문인력을 10인이상 보유하고 있을것’, 세번째가 ‘최근 3년이내 공기업 또는 지방재정관련 연구용역 실적이 있는 기관으로써 해당자치단체가 운영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자본금 또는 자산의 4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관’은 제외됩니다.

그런 기관이 되는데 검토를 해보니까 지방재정협회나 한국자치경영협회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고 두번째는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하여 300%인상한 것이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사기진작 측면에서 도움이 되는데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지적하셨고, 포상금 지급내용이 어떤지도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소송부분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울타리 밖이었습니다.

신경을 안썼고, 별로 없었습니다.

개인 소유 자산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서 조금씩 저희도 이부분 신경을 쓰게 되었고 도나 소송이 많은 부천시는 이 부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시를 보더라도 2001년에 31건 접수 됐는데 2002년도는 42건이 접수됐습니다.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가 89년도 제정당시에 10만원이었습니다.

여태 운영해왔습니다.

이렇게 소송수행이 자꾸 늘어나는 과정에 있고, 또 소송수행자들이 소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조사, 증인 채택 등에 알게 모르게 상당한 경비가 들어갑니다.

이 비용이 사실 실비변상 쪽으로 이렇게 검토를 한거예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 시․군도 이 수행포상금 부분은 앞으로 인상해서 지급할 것으로 동향이 접해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과다한 생각은 검토과정에 있었습니다만 소송수행자 애로사항을 감안하고 본 조례가 89년도에 최초로 제정된 점을 들어서 300%정도는 올려야 어느정도 되지 않겠느냐, 위원님들 걱정보다는 높이 인상을 해서 개정안을 제출해놨습니다.

지금까지 포상금은 8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놨습니다만 98년도부터 포상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98년도는 2명에게 60만원 주었고, 99년도에는 6명에게 72만원, 2000년도에는 6명에게 100만원, 2001년도에는 10명에게 100만원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0명에게 100만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외에 조례2조에서는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특히 민통선 북방지역에 진동면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시 소유로 된 땅을 개인이 부당하게 넘겨받은 부분이 많습니다.

98년도에는 하포리에 3만1,200평을 시 재산으로 찾았습니다.

시가로 따지면 12억4,800만원입니다.

이 소송에서 승소한 사람 2명에게 60만원을 특별포상금으로 지급했고, 99년도에는 점원리에 산5필지를 3만6,000평됩니다.

이것도 무지 부동산을 시유재산으로 보전해서 20만원씩 수행자한테 지급했습니다.

2000년도에도 2명이 땅을 찾았습니다.

하포리 산108번지에 원고였던 백순단외 2명이 98년도에 찾은 땅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소송수행자가 가처분 소송을 수행해서 이겼습니다.

두사람한테 20만원씩 40만원을 특별보상금으로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시가 12억4,800만원짜리 땅을 찾을 때는 상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시의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송포상금 문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89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포상을 안해주고 있다가 96년도 조례개정해서 포상금 지급은 98년부터 60만원, 72만원, 그 이후로는 100만원씩 해마다 지급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삼십몇개 시군중에서 경기도가 50만원, 10만원, 10만원, 부천 50만원 행정소송하고 자료가 있는데 평택시가 20만원하고 4만원 줍니다.

그외 28개 시군에는 똑같이 10만원에서 2만원 주거든요.

이런면에서는 파주시가 파격적이다, 일 잘하겠다 열심히 한 사람들 보상주겠다, 좋게 보면서도 28개 시군 대비해보니까 우리가 파격적이 됐어요.

30만원에 5만원, 별 경비는 아닙니다만 타시군 대비가 그렇다는 생각이 들어서 찜찜하네요.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초창기에는 위원님들 잘아시다시피 도에서 일괄해서 지침 내려왔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수원시나 크고 작거나 전부 10만원이예요.

소액사건은 2만원, 지금은 자치단체에 위원님들한테 조례로 제정해서 승인받으면 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제정했는데 일단 설명드린 바와 같이 소송수행이 처음에는 관심 밖이었습니다.

급격히 늘어나니까 사실 소송수행을 하면서도 수행자들 얘기 들어보면 변호사 만나보고 증인도 만나보고, 자료조사도 하고 승소하는데 상당한 노력이 들어갑니다.

그냥은 안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파격적으로 올려봤습니다.

○ 李載日 위원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포상금 별거 아니면서도 타시군을 대비할때 볼품이 아름답지 않습니다.

별로 많이 받지도 못하면서 우리만 유별나게 특별한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으로 포상해 주는 방법이 있거든요.

성과급 제도도 있고, 아니면 표창 있으니까 이런데 점수를 많이 주어서 명예롭게 다른 방법으로 포상해주는 방법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각종 규정을 보면.

그런분들 파격적으로 도지사 표창할 것을 장관표창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더 명예롭고 좋다고 생각한거죠.

대외적으로 봤을때 언론을 의식하는 것은 아니지만 틀림없이 다른사람 시비꺼리가 돼요.

다른데서 보면 공연히 이것때문에 좋은 일을 하자고 해놓고 모습은 이쁘지 않다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러면 위원님들 수정안을 내주시구요 다만 도에서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올릴겁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올려주시죠.

30만원 이내예요, 다 주라는 것이 아니니까 그안에서 융통성 있게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이사람이 성과가 좋을 때는 30만원까지 줄거고, 그렇지 않으면 15만원, 17만원도 주고 할거니까 일률적으로 30만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운영을 그렇게 할께요.

30만원 범위내니까 그안에서 융통성을 가지고 절약하는 쪽으로, 타시군 것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소송시 본인 출장비도 주지 않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소송수행자 나가요, 관외 의정부같은 데는 1만원 정도 주거든요.

○ 金盛會 위원 적긴 적네요, 증인채택하면 증인들 밥사주고 일당은 줘야될거 아니예요?

공식적인 경비도 지출 안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별도 지침이 없어요.

법원에서 채택이 되면 법원에서 줍니다.

○ 金盛會 위원 식사 대접하고, 여비하고 모셔가야 되는데 식사정도만 대접해 가지고도 증인이 말한마디 하는게 중요한데, 아예 증인들도 여기서 타당한 범위내에서 과장님이 소신껏 지급할 수 있는 여비를 예산 책정해놔야 합리적이지, 결과적으로 직원한테 포상비를 많이 주어서 거기서 쓴다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소송에 관계되는 경비를 별도로 예산책정해서 과장님이면 과장님, 담당관이면 담당관 소신껏 쓸 수 있는 여력이 있어야 소송에 이기지, 소송 얼마나 복잡합니까.

담당자의 애로사항이 말도없이 많을텐데 꼭 포상비를 준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저희가 여비가 월 8만원씩 타요.

도저히 안되거든요.

별도 여비가 있습니다, 20일 나가면 20만원 줄 수 있는 여비가 없어요.

우리가 통상 받는 것은 한달에 8만원입니다.

소송수행자는 열흘 나가면 8만원에 2만원 더해서 10만원, 이런식으로 하는데 그이상 주기가 어렵습니다.

별도 소송수행자 여비가 별도로 있는데 8번으로 제한된 것을 오바돼서 줄 수 있는 범위입니다.

○ 金盛會 위원 그렇게보면 포상비를 가시적으로 별거도 아닌거 가지고 1년에 100만원 지급하는 것을 가지고 무지하게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가 있는것 같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앞으로 소송건 중요할것 같아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소송을 작년같은 경우 42건했는데 직원이 현저한 잘못에 의해서 패소한 경우는 몇건이고 패소했을 경우에는 신분상이라든가 금전상의 저촉을 받게 될텐데 그런 예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하나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추천회 안이 6월 19일 대통령으로써 17629호로 제정되었다고 했습니다.

도가 표준조례안을 만든 것은 언제 내려왔는지 묻고싶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저희가 소송 42건이 접수됐습니다만 종결된 것이 아니고 넘어온 것까지 2002년도 현재까지 28건이 종결됐습니다.

그 중에서 공무원이 수행한 것이 21건, 변호사가 수행한것이 7건입니다.

그 중에서 승소가 10건이 됐는데 10건 중에서 공무원이 승소한 것이 6건, 변호사가 승소한 것이 4건, 패소가 3건인데 공무원이 패소한 것이 1건, 변호사가 2건, 소 취하 12건, 소송당사자 변경이라든가 허위에 의해서 종결된 것이 3건, 실질적으로 패소된 것은 3건 중에서 공무원이 1건이 패소가 됐습니다.

공무원이 소송수행 한 것 중에서 중대한 과실부분에 의해서 패소한 것이 아니고 행정수행상 절차에 문제가 있어서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에게 문책을 한 사실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소송이 끝나면 다만 그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좀더 봉사하라는 입장으로 인식하고 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에 도입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준칙이 언제 접수됐냐고 말씀 하셨습니다.

먼저 이안이 접수부터 오늘 위원님들한테 제정안을 제출하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렸음을 우선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준칙안이 6월 17일날 접수되었고 이 당시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관리부 소관인 기획실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설관리공단을 총무국에서 관리했기 때문에 8월 20일날 총무국으로 넘어와서 9월 2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가 들어갔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난 현시점에 와서 위원님들한테 본 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6월 17일날 접수된 것이 지금에야 조례제정안이 접수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6월 17일날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기획실에서 사장시킨 사항이 되겠네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6월 17일날 접수해서 바로 총무국 총무과에서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를 총괄하는 총무국으로 준칙안이 넘어왔어야 되는데 실무자가 착오 일으킨 모양이예요.

8월 20일날 총무국으로 넘어왔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두달간이란 기간을 기획실에서 끼고 있었나?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총무국장할때 실무자를 불러서 상당히 호통을 치고해서 8월 20일날 받은 겁니다.

○ 崔承鎭 위원 사실상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서 한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고 볼 수 있겠지만 준칙안이 내려와서 부서에서 문서를 두달이라는 기간 갖고 있으면서 시행못했다는 것은 잘못이네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렇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묘한 일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취임한 것이 언제예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9월 28일인가 됩니다.

○ 金盛會 위원 추천위원회 할때 崔承鎭 위원님이 위원으로 참석하신거 아니예요?

법상에는 의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돼있어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준칙안이 그렇고 종전 조례에는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준칙안이 공포가 안됐기 때문에요.

○ 金盛會 위원 그래서 이 날짜를 여쭤본겁니다.

어차피 이안으로 봤을 때는 시장님이 해야될 사람을 시킬 수 있는 안이예요.

조례가 필요없는 거예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기가 막힌 거예요.

추천해서 나중에 후보자가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생각할때는 위원회는 이사장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100번도 다시할 수 있다는 얘긴데, 이런 조례를 꼭 만들어 둬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이사장을 추천하려면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 崔承鎭 위원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시장이 누구든지 시킬 수 있는 거지, 위원회를 만들고 쓸데없이 경비를 쓰고 이런...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래도 걸러지죠, 추천위원회에서.

○ 金盛會 위원 그건 우리들의 바램이고, 보니까 위원회 추천도 2인 이상을 하도록 되어있단 말예요.

그중에서 시장이 찍어서 결정하는 거 아니예요?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완전히 원맨쇼하는 것을 만들어놓은 거지 조례입니까.

그 날짜를 우연이겠지만 두달씩이나 문서가지고 있어서 결국 전 조례에 의해서 현 이사장을 취임시키고 그 이후에나 조례를 개정했다 이런 묘한것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그게 그렇게 됐어요.

사실 늦출 수가 없더라구요, 8월 20일 넘겨받아서 입법예고 준비해서 들어갔죠.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8.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41분)

○ 위원장 金榮麒 다음으로 총무국 소관인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8항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총무국 소관 안건을 상정된 순서에 따라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주민자치센터의 목적, 기능을 명확히 하고 운영 효율성을 위해 민간 중심의 자율적 운영기반 조성 및 주민자치의 활동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주민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자치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여 위원회 기능 강화와 자율적 운영 기반을 확대하는 것으로 안제4조는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일원화 하였으며, 안제5조는 주민자치센터 기능 예시를 주민자치 기능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주민자치 활성 및 지역사회 진흥관련 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설치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제10조는 사용료 등을 사용료와 수강료로 통일하고 징수권자를 명확히 하였으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요율은 시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1조는 읍․면․동장이 자치센터 내에서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등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17조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 조언 등을 위해 3명 이내에서 고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통․리장이 수행하던 임무중 지역의료보험에 관련된 사항과 복종의 의무를 강제하는 비현실적인 규정을 정비하는 안으로 안제2조제2항제5호는 통․리장의 임무 수행 내용중 지역의료보험에 관련된 사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장함에 따라 동 임무에 대한 조항을 삭제하고 안제3조2항은 통․리장의 복무내용중 복종의 의무를 강제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우리 파주시가 높은 인구증가율과 급증하는 노령인구수를 고려할 때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당면과제로 21세기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심각한 노인복지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들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한 시설로 건립하여 복지수준의 질을 한단계 성숙시키고, 또한 매년 도서관 이용자의 증가 및 각종 택지개발 등으로 인한 유입인구의 증가, 급변하는 정보환경에 대응하여 지역정보센터로써의 역할등 시민 지적욕구 충족은 물론 문화향유의 정보센터로써 그 기능을 발휘하고자 시립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건립은 금촌 제2택지개발 지구내 금능동 산35번지에 부지면적 1만㎡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 연면적 3,966㎡로 사업비 61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 시립도서관 건립은 금촌 제2택지개발 지구내 금능동 산89-5번지 부지면적 2,030㎡에 지하1층, 지상 5층의 연면적 5,940㎡로 사업비 72억6,400만원을 투자하여 건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3개 도서관 체계를 중앙과 분관으로 구분하여 도서관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고, 도서관장의 직무를 사서직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안제2조는 시립도서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개 도서관 체계를 금촌도서관은 중앙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문산, 법원도서관은 분관으로 하였으며 안제3조는 도서관장직을 현행 문화체육과장에서 도서관 담당으로 변경하고 또한 자료복사 요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당 위원회로 회부된 총무국 소관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 및 승인안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전에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내용입니다.

제출해주신 개정조례안 내용을 보면 주요골자에 두번째 나항 도서관 관장직을 문화체육과장에서 사서담당으로 변경한다고 했는데 도서관설치관리운영조례를 보면 14조에 위원회를 둘 수 있어요.

위원장 1인외 15인 이내 위원을 두게 되어있거든요.

위원장이 위촉을 하게되어 있어요.

최근 운영위원회 위촉하는 것 같은데 위촉은 조례에 과장직으로 있는 위원장님이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교육계 원로들, 문화계, 시의원, 이용자 이런분을 위원으로 둘 수 있고 그분들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있는데 어떤 위원회든지 위원장이 시장 아니면 부시장입니다.

그런데 과장직급에 있는 위원장이 위촉을 함에 있어 위원회 분포를 보면 일단 예우상으로도 안맞고 아까 전문위원 지적했듯이 법적인 타당성도 안맞는다고 보는데 큰 문제가 있다 조례개정을 잘 모르고 한것 아니냐 전문위원 지적했던 법령 부적합 사유를 댔습니다.

잘못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노인복지회관하고 시립도서관 부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은 우선 노인복지회관이나 시립도서관을 세우려고 계획은 언제쯤 사전에 수립이 됐는지 알고 싶고, 또 만약에 계획이 수립됐다면 택지개발 이전에 택지를 구입해놨으면 상당히 시 예산이 절감되었을텐데 그런 계획은 없었는지 상세히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택지개발 이전에 구입했더라면 얼마정도면 구입할 수 있었으며 현재는 가격이 나왔으니까 비교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구역안에 있어 같은 블럭내인데 노인복지회관 부지는 513만원이고 시립도서관은 442만원해서 100만원 차이나는데 감정평가액입니까 아니면 시의 추산가격인지, 많이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도서관 관련 조례 개정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관리에 관장을 문화체육과장에서 도서관 담당으로 변경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서관 관장이 위원장이 아니라 운영위원회에서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별개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저희가 도서관장을 도서관 담당으로 하게 된 동기는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에 의하면 도서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문화체육과장을 앞으로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게 되면 큰 변동이 없으면서 또 도서관및독서진흥법을 충실히 법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답변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두번째로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노인복지회관과 시립도서관 부지에 대해서는 계획 수립은 노인복지회관은 2001년 12월에 시작됐습니다.

그당시 임창열 경기도지사께서 저희시를 방문하셨을 때 건의사항에 의해서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설계용역비 1억7,000만원을 도에 시책추진비로 지원받았습니다.

도비 1억7,000만원을 받음으로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립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2002년도 도서관 운영 계획안을 중앙에서부터 받았습니다.

앞으로 파주시의 인구증가 규모나 파주에 시세 규모로 봐서 중앙도서관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건의하게 되어서 확정됨으로써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본 건립부지는 금촌 금능지구 택지 1, 2지구내에 공공시설용지를 사업이 끝나면 저희시에 기부채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시가 부지를 전부 취득하게 되어있음으로 인해서 별도의 택지구입비는 소요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지 이번에 취득승인 올리게 된 것은 건물분에 대한 취득승인을 요청하게 되었다하는 말씀드립니다.

또한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업비 차이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당 155만7,000원, 도서관에 대해서는 123만3,000원씩 추정계상했습니다.

사업비가 확정된 것은 아니고 아직 설계중입니다.

사업비는 결정되지 않았다는 말씀드리면서 최종적으로 설계가 끝나면 소요사업비가 확정되겠다하는 말씀드리면서 지금 추정사업비로 승인신청하게 되었다는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아까 얘기 중에서 도서관 운영위원회 한 예를 들었는데 질의가 잘못된것 같고, 문제는 조례를 만듦에 있어 행정기구설치조례 5조에 따른 시행규칙 제6조 행정기구설치조례 지방자치법 101조에 있는데 법령도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 도서관을 별도 전담기구 설치될 때까지는 어떤 근거를 둘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장님 답변은 가능하다고 답변주셨는데 도서관 관련 별도의 전담기구 설치가 안됐는데 다른법을 보면 규칙이나 보면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 답변주셨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답변드림과 같이 도서관 관장은 사서직으로 보하도록 독서진흥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충실히 이행하겠다하는 차원에서 검토했다는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관장이 현재 문화체육과장에서 도서관 담당으로 하는 것은 담당이 보조기관이기 때문에 안되겠다 맞지 않는다는 것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그 질의하고 별개로 떼어서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그래서 관장을 사서직으로 문화체육과장이 사서직까지 가있지 않기 때문에 담당까지만 사서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사서직으로 일단 보하는 거에 충실하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드리고 그렇게하면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어차피 위원 중에서 호선해서 별도로 선임이 되기 때문에 관장이 위원장이 되는게 아니라 위원회에서...

○ 李載日 위원 그거는 잘못 섞어서 질의했다고 얘기했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 두는 것은 빼고 문화체육과장에서 도서관 담당으로 변경하자는 내용이 적합하지 않다 얘깁니다.

도서담당은 문화체육과장 휘하에 있는 보조의 기능이기 때문에 직무 수행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 총무국장 崔益壽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상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때까지라는 것은 별도로 나온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전문위원께서 그때까지 유보하는게 좋겠다하는 검토하신 것으로 알고있고 일단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별도의 기구를 둔다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姜錫在 : 안제3조는 당초 원안대로 놔두는게 좋겠다하는 말씀입니다.)

저희는 사서직으로 보한다는 것에만 중점을 두고 검토하다보니까 그랬구요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는대로 따르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사서직 임명권자는 시장이 아니죠?

○ 총무국장 崔益壽 시장입니다.

○ 李載日 위원 그러면 전보되야 될때는?

○ 총무국장 崔益壽 전보되도 파주시에서 고양시로 간다 그러면 고양시에서 다시 임명합니다, 시장이 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자료복사 요율표 말씀입니다.

사실 제생각에는 도서관 운영하는 거나 상당한 돈을 들여서 운영하는데 시민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인데 더욱이 전자복사를 해갈 정도의 학생들이라면 상당히 책을 못살 정도의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돈을 하면서 시민복리증진을 위해서 도서관 운영하면서 전자복사 비용을 올려야되느냐 저로서는 상당히 이해가 안가서 말씀드립니다.

당초대로 생각같아서는 그냥 공짜였으면 좋겠는데 공짜로 해준다면 수요가 포화될거니까 안되고 이거 올려서 10원이나 더 받아서 얼마나 큰 재산이 되겠습니까?

당초대로 놔두는게 오히려 현명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아까 언급을 중복해서 혼동했는데 14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이 되려면 관장이 위촉을 해야됩니다.

추천은 각 문화계나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추천 들어오면 위촉을 관장이 합니다.

관장은 그대로 문화체육과장이 됩니다.

위촉 면면을 보면 대단한 분들이 위촉이 되어있어요.

위원회를 두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안되어 있다가 설왕설래 말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교장선생님, 교사 대단한 분들이예요, 진흥위원회 전문위원, 문화계 시지부 위원, 의원님, 각 이용자중에 추천한 분들 되어있어요.

40몇개 파주시 위원회가 있습니다.

과장님이 관장이 되시거든요.

거기 위원은 문화체육과장이 저명인사들을 위촉하게 되어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각종 위원회 어떤 위원회든지 시장 아니면 부시장이 위원장이 됩니다.

과장이 위촉한다 모순이 있는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金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자료복사 요율과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전자복사 부분에 A4 용지와 B4용지는 당초 복사요율 요금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대로 되겠고 B5와 A3 용지는 사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 개정시 삭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단지 프린터 A4용지 1매에 60원씩 수수료율을 정했습니다.

60원 기준은 타시군에 조례에 요율표를 참고해서 적용하게 되었다는 말씀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관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은 관장이 위촉하지 않고 운영위원회도 시장이 위촉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대신해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안으로 상정되지 않은 부분인데 조례는 관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내용은 시장님이 위촉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차제에 이안이 수정안으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이 3항은 의회 의원 발의로 해서 이 기회에 다시 상정하기도 그러니까 의원발의안으로 해서 수정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는지?

○ 총무국장 崔益壽 동의합니다.

○ 李載日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자꾸 깍자는 얘기만해서 죄송합니다.

프린터 A4용지 생산하는 거하고 전자복사기 A4생산하는 거하고 제가 보기에 컴퓨터 프린터로 생산하는게 단가가 절감될텐데요.

더 비싸게 받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국장님?

○ 총무국장 崔益壽 전기료라든지 원가면에서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단지 1매에 60만원씩 정한거는 타시군 조례의 요율을 참고로 해서 적용시켰다는 답변 드리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조례 맨날 얘기하다보면 본안이 그렇다 아니면 타시군이 그렇다는 것을 늘 일관해서 말씀하시는데 프린터 이용하시는 여직원들 어때요, 힘드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우선 전자복사기나 프린터와 관련해서 기계 성능이라든지 상식이 부족합니다, 확인한 바에 의하면 프린터 토너 비용이 전자복사기보다는 비싸다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면에서 이용하는데 비용이 더 비싸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시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알고 수요자한테 공짜로 해줘라 얘기드리려고 했는데 위탁관리해서 개인이 받아먹는 돈이다 한정을 제한해서 여기서 금액을 정하니까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애초에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질의할 사항이 아니죠.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구조조정하고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하게 돼서 파주시에서도 주민자치센터를 금촌1동, 2동을 시작으로 해서 시범을 해왔습니다.

점차적으로 확산되는데 문산읍도 자치센터 구조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여쭙겠습니다.

금촌 1동, 2동 자치센터 운영하는데 객관적으로 잘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어떤것을 장려해서 보급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한 그동안의 문제점이나 앞으로 더욱 발전시켜야 될 방향에 관하여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민자치센터가 설립 운영된 연혁이 미흡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첫째 자치위원회 위원님들의 참여도가 부족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했습니다만 자치위원들의 위원 선임과정도 신중하게 열의를 갖고 하실 분들을 운영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 내에 홍보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위원선임부터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쉽지는 않습니다.

시 단위에서는 그나마 프로그램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여성회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가 아직 지역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주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낍니다.

운영자체가 대개가 자원봉사자의 봉사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강사가 그렇게 모집되기 때문에 강사를 확보하는데도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우선 강사를 확보한다는 것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하면 금촌1동, 2동은 가능한 여성회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 과목과는 중복을 피해야 되겠다하는 생각을 하고, 문산이 바로 개소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문산도 여성회관과 중복되되 날짜가 다르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들면 문산 경우 여성회관과 연계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성회관이 전문적인 기능을 갖고 있고 거기에 강사님들도 비교적 우수한 분들을 선발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우수한 강사 확보될 수 있도록 여성회관과 운영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원봉사자한테 자긍심을 심어주어서 강사료 일부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 자원봉사 한다는 자긍심을 주도록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동호인들이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화합이나 단합, 지역의 구심적인 역할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연계시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들면 저소득 노인들에 대한 주기적인 이․미용을 해준다든지, 독거노인들한테 밑반찬을 제공해준다든지, 공부방을 연결한다든지, 방학동안에 학교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우수한 선생님들이 방학기간에 저소득 자녀들한테 공부시킬 수 있는 방법, 또는 기존에 학원이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선생님들을 활용해서 일정 방학 기간동안 경쟁적으로 우수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참여하게 되면 자기들도 홍보와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한다든지 경쟁과 자긍심을 불어넣어주는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앞으로 금년도까지 3개소, 문산읍외 4개소 개소가 됩니다.

내년도 월롱면이 개설 예상됩니다.

점차적으로 개설, 운영하면서 미비점이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통․리장의임무와실비변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시립도서관설치및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3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15시 51분)

○ 위원장 金榮麒 끝으로 보건소 소관인 의사일정 제9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향후 4년간의 파주시 보건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본 계획의 목표설정 기본방향은 지역주민의 건강욕구에 부응하는 지역보건의료 사업을 개발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건강향상을 도모하며 보건조직의 업무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며 지역사회의 지리적인 개황, 사회적 특성, 인구의 변화 및 구조, 의료기관 이용실태를 진단한 후 전망에 대한 판단과 향후 사업계획 수립 참고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제2기 지역보건의료사업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 자체 실적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성공요인과, 부진요인을 분석하여 부진요인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모색 시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 추진하게 될 제3기 사업계획을 단위사업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 보건사업은 0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DPT, 폴리오 예방, MMR 예방접종, B형 간염 예방접종, 뇌염예방접종 등에 대해 점진적으로 접종율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도 더많은 영유아들이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학생 보건사업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건지식과 좋은 생활습관을 갖게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관리를 유지시키며, 성인 보건사업으로는 성인병 유발 방지를 위하여 고혈압 및 당뇨에 대한 무료검진 및 각종 질환 예방사업을 실시하여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건강을 증진 유지시킬 수 있는 건강실천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모성보건 사업으로는 임산부 등록과 산전산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모성 건강증진과 갓 출생한 신생아에게 엄마 젖먹이기를 권장하여 영유아의 신체적 및 심리발달을 도모하고 모성의 건강회복 추진에 기여하겠습니다.

노인보건 사업으로는 65세이상 의료급여자에 대하여는 사회복지과와 협의하여 연 1회 건강검진 및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경로당 및 기타 교통불편 지역의 노인들에게는 연1회이상 순회하여 기초건강검진을 실시한 후 환자로 발견될 경우 등록 관리하여 내소가 어려운 환자는 가정방문하여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비스별 보건사업 내용으로써 건강증진 및 보건계획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흡연자가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하므로 관내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을 실시하고 인터넷 보건의료 상담코너를 파주시의사회와 함께 운영하여 각종 질환에 대한 양질의 의료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으로는 구강보건 교육을 초등학교 대상 학생은 현재 61% 시행하고 있는데 91%까지 확대실시하고 12세 초등학교의 충치지수를 현4.1개에서 3.1개로 감소시키겠습니다.

급면성 전염병 관리사업으로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균검사 및 결핵관리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영유아와 미취학 아동에 대한 BCG예방접종을 확대실시하고 전염병 취약지역에 철저한 살균, 살충 소독 및 모기 종합 구제에 대한 다양한 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안부 관리와 정신보건 사업으로는 주민들의 기대에 맞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와 감시를 철저히 하고 국민보건 저해요인의 하나인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제조유통을 근절하도록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정신 질환의 예방, 환자발견, 등록, 상담진료 및 사회복귀 훈련 등의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재활 보건사업과 만성퇴행성 질환관리 사업으로는 지역내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여 재활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로 인한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지역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도우며,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만성질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한 생활유지를 하도록 돕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으로는 관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그중 독거노인, 장애인을 중점대상에 두고 실시할 계획이며, 현재 등록관리인원은 417명으로써 전체 대상의 3.7%를 관리하고 있으나 점차적으로 5%이상 관리를 증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보건 및 기타 사업으로는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2000년도부터 실시해 오는 사업으로써 2002년 현재 6개 질환에 대해서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소득 및 재산기준에 적합하면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주고 있으며, 현재 등록환자는 68명으로 차후 점차적으로 104명까지 적절한 환자를 등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은 2002년 금년부터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3명의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1인당 연간 1,000만원의 의료비를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등록관리목표를 8명에 두고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국가 암 관리사업으로써는 유병율이 높은 3대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무료검진을 통하여 암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유도하여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무료검진을 실시하여 날로 늘어나고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들로부터 전염병 감염에 대해서 사전에 차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에 대한 진료사업으로는 보건소를 이용하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병․의원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층 만성퇴행성 환자들이 대부분이므로 99년부터 실시한 한방 진료 물리치료 등으로 노인들 진료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였으며 내소하여 진료받기 어려운 거동불편환자 및 장애인에 대하여는 방문 간호사업과 연계하여 가정방문 진료를 연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실험 및 검사로는 현재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실험 및 검사 업무에 질적 향상과 효율을 기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정확한 치료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시설물 장비보강 계획으로는 노후된 보건지소를 점차적으로 개축하여 주민 욕구에 맞는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절한 신규장비 도입 및 노후장비를 체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제2조 규정에 의거 시의원님 및 관내 의료전문가, 시민대표,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등 12명으로 구성된 파주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금년 9월 27일 심의를 받은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당 위원회로 회부된 보건소 소관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승인안에 대한 사전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서 3기를 맞아서 승인 받으려고 하는 안으로써 상당히 희망적입니다.

23만 우리시민의 보건을 위해서 좀더 체계적으로 발전된 목표를 가지고 큰 계획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사업추진 5단계 보고나 서비스별 보상추진, 좀더 향상 발전시키면 좋겠다하는 생각하면서 구조조정하고 있는 차에 조직을 늘리려면 인력이 필요하거든요.

인력은 어떻게 확보할거냐 하고 시설하고 장비를 보충해야 될텐데 이것도 돈입니다.

예산인데 안 내용이 표시가 안돼서 인력 확보대책은 어떤것이며 거기에 따른 장비하고 재정에 대한 계획은 어떤지 질의합니다.

○ 위원장 金榮麒 李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모든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데 기 사업추진에 있어서 문제점이 없는지 여부와 있다면 개선책이 제3기 사업 추진에 반영됐는지를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먼저 李載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력 확보 계획으로는 114쪽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현재로는 방문간호사업에 필요한 간호직이 한시 일용직으로 3개월마다 재계약을 해야되는 신분상 어려움이 있는 간호사 3명을 구성해서 방문간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고 나름대로 신념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방문간호사업에 필요한 간호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해서 간호직 3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을 세우고 있고 현재 보건소가 진료 및 민원업무에 대해서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이 통과되면 전 10개 보건지소도 전산화가 될 예정으로 있어서 전산직 충원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제 발생을 대비하여 전산직 충원이 필요한 사항이라서 간호직 및 전산직 충원에 대해서는 총무과와 지속적으로 인사담당 부서와 협의해서 인력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노후된 시설보강 및 장비충원에 대한 재정에 대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보건소 및 지소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계획을 119쪽부터 124쪽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농어촌 특별서비스 개선사업이라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도․농복합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업으로써 장비지원에 대한 계획서를 올리고 또한 노후된 보건지소 시설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시설보강에 대한 예산을 올려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申忠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우면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도출되었고,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점들도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문제점들을 기술하였고, 3기 계획에서는 주기별 사업내용하고 서비스별 사업내용에 있어서 51쪽부터 68쪽, 69쪽부터 109쪽에 이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현실에 맞게 계획들을 세웠습니다.

세부적인 계획들이 나름대로 실천되도록 사업별로 계획에 맞춰서 주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시설 및 장비계획에 있어서 파평 보건진료소하고 파주보건지소만 했는데 그외 지소들은 계획수립을 왜 안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현재 시설안전에 대해서 진단을 10개 보건지소를 시행했습니다.

사실은 다 노후가 많이 되고 읍면동 사무소처럼 지소건물도 노후되고 계속 보수가 필요한 상황인데 내부적인 안전이나 건물진단을 시행한 결과 가장 시급한 지소가 파평보건지소와 파주보건지소였습니다.

안전성에 가장 위험이 많아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파평과 파주 보건지소를 일단 세웠고, 지속적으로 안전뿐만아니라 노후되고 쾌적한 민원환경을 위해서 환경에 대한 개선계획을 점차적으로 세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런데 2003년부터 2006년까지 4년 연차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연차별로 국비지원이라고 한다면 이 계획서에서 만약에 누락되었을 때 국비지원이 없다고 봤을 때는 시비지원으로 해야되는 문제가 생기는데 나중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원 안되었을 때는 시에서 책임질 수 있어요?

○ 보건소장 許吉子 국비지원 받을 때는 여러 가지 안전성이나 건물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었을 때 여러 가지 이유를 설명해서 사업계획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연차적으로 4개 계획이지만 매년 또 계획서 계속 세우게 됩니다.

의회 승인까지는 안받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상정하고 복지부에 올리는 것은 1년마다 계속하게 됩니다.

중간에 변화가 있거나 세부 변동된 계획이 있을 때 계속 세부내용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각 보건소별로 건축직을 통해서 진단한 내용이 있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전기 및 안전에 대한 담당직원이 전부 10개 보건지소를 돌아다니면서 안전점검을 전문직이 했습니다.

최승진 위원 우선순위에 의해서 파평보건지소하고 파주보건지소가 제일 우선순위가 돼서 둘만 올린겁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예.

○ 崔承鎭 위원 전체적인 보건지소에 대한 안전진단이라든지 건축심사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예.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金榮麒 다음 李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초에 3기 계획을 함에 있어 인력과 장비 자료주신거 대충 보긴 했습니다.

몰라서 한게 아니고, 2기때 계획해서 인력도 충원 받아야 되고 신청하면 받고, 재원도 상신해서 받고 했는데 최초에 계획했던대로 신청해서 인력이나 재원을 조달 내시 받았을텐데 3기 목전에 두고 2기때 신청한 액수 대비 내시된 액수는 몇%나 해당되며 액수는 충족할만큼 나왔습니까, 인력충원도 그렇고.

○ 보건소장 許吉子 인력은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필요한 계획은 올리지만 복지부에서도 도와주기에는 어려운 상황이구요 인력에 대해서는 방문간호사를 시 자체에서 일용직으로만 나름대로 문서를 작성했고 시장님 결심을 받아서 처음으로 일용직이라도 3명을 충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일용직으로 충원하였고 장비, 보건소 전산화를 국비 1억원 올렸습니다.

전부 받아서 보건소 전산화를 사업계획에 의해서 올려서 다 완료 시행하였고 방문보건 차량도...

○ 李載日 위원 그 말씀 여쭙는게 아니고 3기 목표를 세웠잖아요.

2기때 목표했던 결과가 최초에 계획했던 목표대비 요구했던 인력이나 예산이 신청했던 만큼 몇%나 해당됐으며 요구사항이 충족했느냐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여기에 필요한 장비문제는 다 국비로 올릴 수 있는게 아니고 국비가 해당되는게 있고 노후 보강하고 시설장비 유지도 전부 지원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조건이 까다로워서 그 조건을 충족해야만 국비지원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써 저희가 국비 요청한 것은 다 받았습니다.

○ 李載日 위원 인원은 2기때 몇 명 올렸는데 몇 명 받았는지, 말씀들어보면 구조조정 때문에 임시직으로 3명 썼다고 하니까, 그러면 계획해서 실행함에 있어 제반사항 때문에 계획은 허구였지 않느냐, 집행이 안되는 말로만 했어요.

3기때 아무리 좋은 계획을 했더라도 국도비, 자체예산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예산잡아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인력하고 국도비 내시 문제거든요.

보사부에서 과연 충족할 만큼 2기때 주었느냐 얘기거든요.

○ 보건소장 許吉子 2기 의료계획서에서는 정원을 그당시 현실에 맞게 정원을 늘리는 계획이 아니라 구조조정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시상황을 감안해서 최소한으로 인력을 구조조정에 맞추어서 정비하는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정확하게 인력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인원을 최소한으로 증가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획서를 올렸고 장비 및 충원할 계획으로 있었던 부분에 있어서는 국비 및 시비지원으로 장비보강을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님들도 도와주셔서 국비가 지원 안된경우는 시비로 필요한 경우는 다 됐습니다.

○ 李載日 위원 3기도 큰 차질이 없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李載日 위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확보를 위해서 주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2002년부터 2006년정도면 작년도 예로 봤을 때 파주시 인구가 3만3,000명 정도 평균 늘어난다고 봐서 2006년도면 인구가 35만6,000명 정도 늘어납니다.

실제는 훨씬더 늘겠죠.

작년도와 똑같이 3만3,000명해서 4년하면 13만2,000명이 늘어나니까 35만6,000명이 될텐데 인원 4명가지고 과연 35만6,000명, 다시 얘기해서 50% 인구가 증가하는데 인원 및 장비가 현재수준 가지고 4명만 보강하면 된다는 얘기는 계획자체가 너무 소홀한거 아니냐 생각되구요, 예산증가율이 불과 122%정도인데, 2002년 대비 2006년 총괄예산이 120%정도 늘어나는데 이것도 인구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엄청나게 의료혜택비가 거꾸로 뒤로 가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시민 1인당 얼마만큼의 의료혜택을 받느냐가 중요한데 거꾸로 1인당 의료혜택이 3분의1로 줄어든다는 결론인데 이게 어떻게 계획이 될 수 있는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金榮麒 金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7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金盛會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구증가율이 급격한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대비해서 장기적인 인력증원에 대한 계획이 미흡한 것은 인정합니다.

사실은 인원적정한 보건의료인력 요구를 지속적으로 특히 방문보건사업에 대해서 시 인사부서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해온 과거 경험에 의하면 정원이 확정되어 있어서 굉장히 인력확보에 있어서는 어려운 한계적인 문제점들에 많이 부딪쳐왔고 현실상으로도 인력을 증원시키는데 있어서 어려운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맞춰서 취약계층의 방문간호 대상에 따른 적정 보건간호인력을 지속적으로 계상해서 간호인력이 충원되도록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총무과 인사부서와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에 따른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110쪽을 보시면 전체적으로 예산에 있어서 2002년도에는 13억3,934만4,000원이 일반운영비 빼고 현재 예산입니다.

장기적으로 2004년에는 26억1,966만3,000원, 2005년에는 29억5,957만8,000원, 2006년에는 20억3,416만5,000원으로써 2005년까지는 장비 및 시설보강 계획 때문에 100%정도 가까이 예산에 있어서 증가가 대두되는 것으로 하였고 2006년에는 50%이상 증가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인구증가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필요한 예산에 있어서 실제적인 것들을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계상해서 현재보다 좀더 나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예산증가에 대한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강하여 앞으로 세우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金盛會 위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지하기로는 사업계획이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원을 확보하는데 어렵다든가 예산을 확보하는데 어렵다는 것은 그 이후에 이야기이고 계획은 인구증가에 상응하는 만큼 증액해서 세워놔야 하다못해 보건복지부가 지원안하면 시에서라도 지원받아서 해나갈 것인데 계획서 자체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증액한다고 해도 65.8%가 증가되는데 인구는 적게 잡았을 때 35만6,000명이다, 실제로는 50만명이 육박할 것은 누구도 알겁니다.

금촌 택지지구 개발되면 엄청나게 들어올텐데 35만6,000명만 따져도 80%에 해당되는 인구증가율인데 이거에 상응하는 계획이 나와야되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도시계획에 따른 보건행정조직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자세히 세우지를 못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위주로만 계획을 세웠고, 인구증가에 따른 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반영을 실제적으로 부족하게 했습니다.

○ 金盛會 위원 그러면 계획을 다시 세우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세부적으로 정확한 인구증가에 따른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물론 보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2003년도 내년 계획을 올해 연말에 다시 계획을 세워야됩니다.

기본자료를 앞으로 도시계획에 의한 인구증가 대비를 예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인구수를 지난해 인구수를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있어서 이렇게 세웠는데 올해 연말에 2003년도 계획을 세울때 인구증가율에 따른 행정수요나 예산이나 인력에 있어서 보완될 부분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였으면 합니다.

○ 金盛會 위원 질의를 자꾸하게 말씀하시는데 보건의료사업 계획의 목적이나 봤을 때 장기적으로 시민들의 보건안전을 위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매년 새로운 계획이 장기적 계획에 준해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되어야지, 그래야 보건복지부도 5년이면 5년후, 10년후면 10년후의 계획을 자기나름대로 수립해서 수요를 감당해 나갈텐데 이런식으로 계획해서 올리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인 통계가 나온다면 엄청난 시책의 차질이 올것입니다.

이왕지사해서 이대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집행하는 것도 아닌데 계획을 넉넉하게 세워서 실제로 보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세웠어야 되지않느냐 그 말씀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은 애써서 하셨는데 어느정도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도대체가 계획이 아니다, 한사람당 혜택을 받는 것이 예를들어 22만4,000명 따졌을 경우 1인당 받는 보건지소 혜택과 2006년에 35만6,000명 받는 혜택이 거꾸로 지금보다 3분의2정도로 줄어든다면 그런 계획이 있을 수 있느냐, 이해가 갑니까?

다시 세우는 걸 어렵게 생각하실게 아니라 진취적으로 세워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金盛會 위원님 말씀대로 경제적으로 입각해서 예산대비 예산을 나누어서 주민들에게 가는 혜택을 그런걸로 사업계획을 세우기보다도 내용이나 사업계획에 있어서 실제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보완이 어려워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대략적인 부분들을 계상한 내용이고, 실제적으로도 사업내용을 위주로 계획을 세우다보니까 이런 결론적으로는 장기적으로 예산이 많이 늘을 수도 있고, 어떤식으로 예산이 정확하게 증가될지에 대한 정확하게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실히 구체적으로 꼭 필요한 사업계획들만 시설 및 장비들 그리고 연속해서 하는 사업비 위주로 계상하였고, 여기서 계상하는 인구가 여기서는 94년부터 2002년사이에 인구증가율에 따라서 앞으로도 그것에 의해서 계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세울 때 인구증가율은 파주시 자체 특이하게 급격하게 인구증가가 되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기존에 94년부터 2002년 사이에 인구증가율을 감안해서 주로 파주시에 인구증가율과 괴리가 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습니다.

○ 金盛會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변명을 하다보면 괜히 쓸데없는 얘기가 자꾸 나와요.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거 잘못되었다고 얘기하시고 수긍하시고 다음에 다시 하든지 해야지, 현저하게 잘못되었는데도 자꾸, 예산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시에 맞는 계획을 짜서 올려주셔야 보건복지부가 상응하는 계획을 수립할거 아닙니까?

계획조차 이런데 무슨 2006년도에 혜택이 있겠느냐?

○ 李載日 위원 파주시의회 승인을 받아야만이 계획을 세운 것이 중기계획인데 향후 집행이 됩니다.

답변중에 계획서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였어요.

큰틀의 지적을 했습니다.

인구증가율을 계획서 입안함에 있어서 인구증가율 조건을 예상해서 거기 맞는 계획을 짜셔야 되거든요.

질의하시니까 답변 잘못했다고 시인하셨단 말이예요.

이 상황에서 승인할 수 없다는 전제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안건을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임시회 다 썼어요.

45일을 11월 4일이면 끝납니다.

다시 다룰 수 있는 기회는 정기회때 하루이틀 다루는 수밖에 없는데 수정안을 내서 보류했다가 다시하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건소장님 의견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사실은 위원님 말씀이 장기적으로 행정수요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예산이나 인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부합된 것들이 기본적으로 계획서에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은 타당한 말씀으로 저도 생각이 됩니다.

주로 사업내용 위주로 계획서에 치중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미흡했는데 차후에 기회를 주시면 인력 및 예산에 있어서 보완을 해서 현실 인구증가 도시계획에 맞는 부분에 부합되도록 세우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다시 세우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 金盛會 위원 책임있는 말씀을 하셔야 돼요, 실무자들과 얘기해 보시고 대답하세요.

○ 위원장 金榮麒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金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金盛會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金盛會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金盛會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증가에 대한 중장기 계획이 세워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저희 지역 보건의료 계획을 세우는데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는 인구증가에 대한 계획이 아니라 단순히 2002년도 금년도에 근거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어서 반영이 덜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급격히 증가하는 파주시 인구수 증가에 발맞추어 장기적인 계획을 금년말부터 세울 때 세부적으로 인구수 증가에 맞추어서 사업계획량을 세우고 예산 및 적정인력을 단계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중기계획을 세우다보니까 파주시에 공무원 수를 총원수로 묶다보니까 보건소에 4개년 계획을 수립함에 애로를 느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중기계획이 크게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보완하는 방법은 보고 하신대로 단기별 보고를 하면 반영이 중앙에서 된걸로 판단했을 때 보완하는 방법은 매해마다 단기 보고를 정확히 하셔서 인구증가분 , 필요한 양 조건 제시해서 보고해 주셔서 중기 계획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하실 의향 있으십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예. 저희가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나 보건의료수요에 맞추어서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들에게 의료혜택이 가도록 세부적인 계획 및 시연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金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의사일정 제9항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심사하였던 당위원회 소관인 2002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및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8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4분 산회)


○ 출석의원(7인)

金榮麒申忠鎬李載日金炯弼金盛會

崔承鎭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20인)

기획관리실장 廉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획담당관 朴憲在

총무과장 李漢源 회계과장 金明俊

보건소장 許吉子 공무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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