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02년 9월 16일(月)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3.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5.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 10.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3.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보사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제출)
- 5.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3분 개의)
○ 의장 李贊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 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부의사항에 대한 각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는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소관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는 9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소관 부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등 3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서를 제출하여 각각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金炯弼 의원을 선임하고 2001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5분)
○ 의장 李贊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일정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결산승인안 2건과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2002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 및 일반안건을 의결하기 위한 일정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1시 07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金炯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金炯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金炯弼 의원입니다.
제6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1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 부분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위주로 2건의 승인안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건의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3일 제출되어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반회계에서 징수율이 전년대비 0.7% 감소한 규모로써 건실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세수확보차원에서 세수의 적정 계상과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특단의 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에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는바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세출예산 편성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순세계잉여금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아울러 2001년도 파주시 총 예산액 대비 22.7%에 달하는 채무액을 줄이기 위하여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지방세 원리금 상환 노력과 광활한 예산 절약, 채무 관리에 우선 순위를 부여하는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하고 2건의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더 효과적으로 파주시 발전에 쓰여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신중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炯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1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보사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12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채택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金榮麒 총무보사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金榮麒입니다.
지난 제6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제6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 기관등 감사 개요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의 주요감사내용은 감사기간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 또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있는 감사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시 당 위원회에서는 예년에 비하여 현지확인을 위한 시간을 좀더 편성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면감사자료와 병행하여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현지확인 대상사업의 현장소장 및 관리단장 등을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시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에 대한 주문 또는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금번 감사를 단순 행정집행의 착오 또는 문제의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보다 발전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고, 또한 집행기관에서는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세로써의 전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어느해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금번 감사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일부 실․과․소에서는 감사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금번 감사시 당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감사자료를 재요구 받았으며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도 업무연찬의 미숙 등으로 질책과 지적을 받았는바 이는 수감받는 피감사기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민의의 대변자이자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되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입니다.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 건의사항은 기획실 3건, 총무국 9건, 사회산업국 7건, 보건소 2건, 시설관리공단 2건등 총 23건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는 첫째 경영수익사업 추진 철저, 둘째 임의보조단체 보조금 지원 부적정, 셋째 각종 기금운용 관리 철저등 총 3건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총무국 중 총무과는 첫째 각종 위원회 운영 관리 철저, 둘째 국제교류 업무추진 철저, 셋째 시민교양강좌 활성화 방안 강구, 총무국 시민과는 민원실 근무 공직자 교육 철저, 세무과는 첫째 지방세 체납액 정리 소홀, 둘째 지방세 과오납 발생 억제, 회계과는 첫째 물품구매 수의계약 제도개선, 둘째 수의계약 관행 개선 촉구, 문화체육과로 파주시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추진 철저등 총 9건이 이번 감사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로 첫째 청소년 출입감시 초소 운영 부실, 둘째 서울시 추모의 집 건립에 따른 민원대책 철저, 셋째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철저, 넷째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철저, 환경보호과는 첫째 환경기초시설관리 철저, 둘째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 철저, 셋째 환경관리센터 운영 관리 철저등 총 7건이 나타났으며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는 첫째 보건지소 청사관리철저, 둘째 파평․월롱등 취약지역 보건지소내 치과 진료실 설치등 총 2건이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는 첫째 주요사업추진 실적 부진, 둘째 청소업무추진 철저등 총 2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 사항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당 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수차례에 걸친 당 위원회 위원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과 상호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된 보고서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榮麒 총무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李俊九 산업건설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李俊九 의원입니다.
지난 9월 3일부터 9월 9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및 감사시 주로 논의된 주요 감사내용과 그리고 금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고 감사결과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의 감사개요와 주요내용은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신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시정 및 개선 요구사항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산업국이 중소기업 육성지원 확대방안 강구등 8건, 건설국은 시 직영 골재채취사업 부실 등 13건,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파주장단콩 축제 보완 추진등 3건으로 총 24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10쪽 시정 및 개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과 9쪽 감사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 부서 감사전 주요사업장에 대해 현지확인 실시로 주민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집행기관의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문사항 및 정책건의사항을 제시하여 단순 행정집행의 착오 또는 문제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보다 발전 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있는 농지전용, 산림 형질변경 허가에 따른 진입로 적정기준 지침은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항이므로 마땅히 시행중단 또는 폐지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시정을 촉구하였으며 지역간 균형개발과 발전을 위해 성동-금산간 외 9개 사업의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길게는 10년 이상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원확보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였고 또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나 민원발생을 빚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21쪽까지는 시정 및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정리한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李俊九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보고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부의된 감사결과 보고서인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끝에 실음)
5.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6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金榮麒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金榮麒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金榮麒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3건과 사회산업국 소관인 파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인구급증 및 지역개발과 더불어 날로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 행정기구의 증설이 승인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이러한 행정기구의 설치는 지방자치법 제102조제1항 규정에 의거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및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건 역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문산읍 주공아파트 신축에 따른 아파트 부지내 2개 리의 행정구역이 혼재되어있어 이들 일부 필지에 대한 리간 경계조정을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 및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읍․면․동․리의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위와 같은 행정구역의 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부여된 청결유지 책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조치 명령 대상행위를 조례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제6조의 국민의 책무와 제7조 폐기물의 투기금지등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고 청결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 또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4건에 대한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金榮麒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2분)
○ 의장 李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한 안건을 심사하였던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李俊九 의원입니다.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시도지사에게 이양된 업무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미관 풍치 및 미풍양속의 유지와 공중에 대한 유해방지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광고물관리심사위원회의 구성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 대상만을 정하였을 뿐 위원장의 자격, 위원의 수를 정하지 않고 있어 위원회 구성을 투명하게 하고자 제3조제1항 내용에 ‘위원장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담당국장이 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인원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인원수의 3분의 1이하로 한다’는 문구를 추가하고 동조 제2항 중에 소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을 포함한 3인 내지 5인으로 구성한다’는 것을 ‘5인’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또한 소위원회 관계공무원 위원수를 ‘과반수 미만이어야 한다’는 것을 ‘2인 이내로 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 인구증가와 더불어 오피스텔, 다가구 주택 등의 증가추세로 있어 주차난이 야기되어 도로가 주차장화 되는등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원활한 차량소통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최근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비추어 별도의 설치규정을 75㎡당 1대로 정하고 제1, 2종 근린생활시설은 시설면적 134㎡당 1대, 숙박시설은 100㎡당 1대 수준으로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1가구당 1대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있어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정규제 관리실태 감사원 감사결과 불합리한 규제 지적사항 및 다가구 주택 수도요금 가구 분할 조정과 관련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 권고사항에 대해 개정하고 동일 건물내의 업종 적용에 있어 일률적으로 높은 요율의 업종요금을 적용하던 사항 등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심사한 결과 개정조례안 제1조에 근거 법령인 ‘지방자치법’을 추가로 삽입하여 사용료의 징수 및 과태료 처분근거를 명확히 하였고 제6조에서는 급수공사의 신청시 설계수수료의 ‘선납’을 ‘납부’로 개정하여 설계수수료의 선납부분을 덜어주는 내용 등으로써 전반적으로 현실에 부합되도록 개정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안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贊熙 李俊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일간의 긴 일정동안 회기운영에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승인안 등의 심사과정에서 지적되거나 제기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65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李贊熙崔承鎭李載日池起煥金榮麒
金炯弼李俊九申忠鎬金盛會申增均
白相基李學淳閔泰昇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金圭範,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李麟載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보건소장 許吉子
○ 방 청 인(23인)
공무원 21 기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