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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54회 제3차 본회의(2001.09.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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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2001년 9월 18일(火) 14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3.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4.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7.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9.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
10.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보사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제출)
3.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9.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
10.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2분 개의)

○ 의장 李夏用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李正南 부시장이 경기도청에서 열리는 부시장․부군수회의에 참석하였고 姜來天 건설국장이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현지 실태조사 안내차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의원여러분들의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과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9월 17일 총무보사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7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9월 17일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4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보사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제출)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채택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를 청취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載日 총무보사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지난 제5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제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인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등 감사개요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주요 감사내용은 감사기간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또한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에 있는 감사의견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시 당 위원회에서는 예년에 비하여 현지확인을 위한 시간을 좀더 편성해서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서면 감사자료와 병행해서 감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시 질의답변과정에서 지적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이에 대한 주문 또는 정책건의사항을 제시하는 등 금번 감사를 단순 행정집행의 착오 또는 문제의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보다 발전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또한 집행기관에서도 이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자세로의 전환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어느 해보다도 내실있게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해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다소 미온적으로 대처한 점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금번감사에서 아쉬움으로 남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일부 실․과․소에서는 감사자료를 허위 및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금번 감사시 당 위원회 위원들로부터 질책과 지적을 받았는바, 이는 수감 받는 피 감사기관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판단되며, 민의의 대변자이자 행정기관을 견제하는 의회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8페이지의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입니다.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은 기획실 3건, 총무국 9건, 사회산업국 7건, 보건소 2건, 시설관리공단 2건 등 총 23건으로 금번 감사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실 소관으로는 9~11페이지로 첫째, 경영수익사업 추진 철저, 둘째 2001의정활동보고시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 지연, 셋째 파주시 자연마을 사진촬영 사업비집행 부적정 등 총 3건으로 나타났으며, 총무국 소관으로 12~20페이지까지로 총무국 중 총무과는 민방위교육장 운영 활성화방안 강구, 시민과는첫째 민원서류처리 지연사유 부적정, 둘째 공익근무요원 관리 철저, 다음으로 세무과 첫째 지방세 체납액정리 철저, 둘째 지방세 과오납 발생 억제, 회계과 첫째 물품구매 수의계약 제도개선, 둘째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발생 억제, 셋째 공사발주시 당초 계약금액 변경 억제, 문화체육과로 파주시 공설운동장 건립사업 추진철저 등 총무국 소관으로 총 9건이 이번 감사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21~25페이지까지로 사회산업국 중 사회복지과로 첫째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철저, 둘째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 철저, 셋째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관리 철저, 환경보호과 첫째 환경기초시설 관리 철저, 둘째 공해배출업소 지도․감독 철저, 셋째 명예환경감시원제도 활성화방안 강구, 넷째 청소업무 민간위탁 추진 철저 등 사회산업국 소관은 총 7건이 나타났으며,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는 26페이지로 첫째 약업소 관리 철저, 둘째 취약지구 파평․적성 보건지소내 치과진료실 설치 등 총 2건이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는 27~28페이지입니다.

첫째 주요사업 추진실적 부진, 둘째 노외주차장 사용계약 부적정 등 총 2건에 대한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당 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활동과 수차례에 걸친 당 위원회 위원들과의 충분한 의견교환 및 상호 의견조율을 통해서 작성된 결과보고서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李載日 총무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산업건설위원장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및 감사시 주로 논의된 주요감사내용과 그리고 금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고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국․소별 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8쪽까지의 감사개요와 주요감사 내용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9쪽 감사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보다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위하여 소관부서 감사전 주요 사업장에 대해 현지확인 실시로 감사자료와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였으며 집행기관에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문사항 및 정책건의사항을 제시하여 단순 행정집행의 착오 또는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보다 발전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초에 30여년만에 폭설로 인해 우리시 1,500여농가의 비닐하우스등 시설물과 건축물의 붕괴로 막대한 재산피해를 입었으나 우리시 지역에 각종 행정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시설물이 무허가이거나 부적합하여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므로 피해농가 전부가 지원 받을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적극적인 건의가 필요하며 또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불법 주정차 과태료, 토지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등 세외수입 분야에 체납액이 과다하게 누적되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1쪽 시정 및 개선사항입니다.

국․소별 시정 및 개선사항 건수로는 사회산업국 8건, 건설국 12건, 농업기술센터 3건과 읍면 2건으로 총 25건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기업지원과 3건은 고용촉진훈련 대상자 선정 및 공공근로사업 인력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고효율에너지 보급사업시 기자재 가격을 사전 시장조사를 통해 비교검토한 후 예산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축산과 3건은 농촌지원사업 사후관리 및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징수철저와 30년만의 폭설로 인해 우리시 지역의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이 많은 피해를 입었으나 상당수 시설물이 무허가이거나 부적합 시설로 복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므로 지역특성과 향후 피해발생 할 것을 감안하여 무허가나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도 복구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도록 하였고 산림과 2건은 통일로 차선 확장에 따른 이식대상 은행나무를 체육공원 등에 이식하도록 하고 파주우회도로변 가로수 식재에 대해 인근 농경지 피해여부, 차량통행시 시계 장애, 지역주민의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식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건설국 소관입니다.

먼저 건설과 4건은 군내면 지역을 종합적으로 농업기반시설을 개수하도록 하고 임진강 유수지역내의 임시보 축조에 대한 대처소홀을 지적하였으며 성동-금산간 도로확포장에 따른 주민 통행 불편 사항 해소 방안과 적성면 율포리 지역에 밭기반정비사업장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 도시과 2건은 방목리 도로확포장 공사 조기완공 추진과 민통선 북방 수복마을 조성지 입주가 당초 목적에 못미치고 있어 입주대상자의 범위 확대와 각종 행정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여 빠른시일내에 입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3건입니다.

법원우회도로내 설치된 신호등이 차량 통행에 장애물 구실을 하므로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이전하도록 하고 불법주정차 과태료 징수율이 38%에 그치고 있어 체납액 징수제거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또한 현재 문산읍 소재지에 있는 차량 등록 사업소를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로 이전하는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과 2건은 장곡리 상수도관로 확장 공사 조기착공과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시 설계자문위원회나 전문가등에 공법자문을 얻어 신중하게 비교 검토후 지역여건에 맞는 공법을 채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1건입니다.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징수가 저조하여 지속적으로 납부독촉과 체납처분 등을 추진, 체납액을 일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군내면 일부 지역에서 염분이 있는 농업용수로 인해 벼농업 경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임진강 농업용수에 대한 염분 농도 측정 철저 및 우리 농산물의 직거래 추진사업을 일반 판매장이 아닌 생산자와 소비자간에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산물 판매관리를 철저히 할 것과 농림사업 시행지침과 관계가 없는 순수시비 투자시설 사업은 사업의 설계, 감독 등 성실 시공을 위해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20쪽 읍․면․동 소관입니다.

먼저 탄현면은 전흥천, 만우천의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난해 준설하여 주변 저지대 농경지에 복토용으로 사용하였으나 반출처에 대한 위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복구농경지 지역과 적정 시공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적성면은 두지간이배수펌프장 설치 사업장을 현지확인한 결과 준공전에 전기를 가사용하고 있으나 사전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변전소 울타리 설치와 동력설비에 대한 모터 배전반 설비가 설계서와 상이하므로 설계서 및 시방서대로 공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柳漢哲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청취하신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3.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9.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

(14시 23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李載日 의원입니다.

제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총 7건으로 총무국 소관은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3건의 안건과 사회산업국 소관인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8조 규정 및 행정자치부 준칙안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조직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써 동 제정조례안 제3조 제4호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이라는 조문의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좀더 구체적인 문안인 ‘건전한 문화, 예술, 체육 등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으로 조문을 수정함과, 부칙 제2항인 ‘파주시통․리개발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라는 조항은 행정자치부 준칙안 부칙 제3조에서 명시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와 상이하게 작성된 문안으로 동 조항을 삭제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그동안 한시적으로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01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경우 동 변경안은 불법행위로 발생된 법원읍 법원리 산39-1번지 일원에 대하여 주민의 편의와 위험요소를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2000년 3월 경매로 취득한 재산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한 결과 동 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동법시행령 제15조의3 규정에 의거 법원4리 근린공원 조성부지를 취득하는 것으로써 의회의 사전 승인없이 2000년 3월 경매로 취득한 사항에 대하여 지난 제52회 임시회의시 당 위원회 여러 위원들로부터 질책과 지적을 받아 사후 취득승인을 받도록 권고한 사항이므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운영조례안으로 동 제정조례안은 파주시가 1일 200톤 소각처리용량 규모의 최첨단 현대식 소각처리시설인 환경관리센터 준공에 앞서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및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의 규정을 근거로 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은 일정규모100만㎡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개발시 그 지역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주민반발에 따른 가동지연 및 중단시 쓰레기처리 대란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주민생활 불편 및 환경오염 유발 우려와 유지관리를 위한 운영비 부담이 가중되므로, 개발권자로부터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받아 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위생처리에 포함 시행함으로써 환경오염의 방지와 유지관리 운영비를 절감하고자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법률 제2조,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규정과 폐기물관리법 제2조 규정에 명시된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으로 동 동의안은 앞서 언급한 환경관리센터 준공에 앞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필요로 하는 동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이를 통한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시 직영시보다 민간위탁시 더욱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판단은 되나, 지금까지 각종 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한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동 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시 타 자치단체 소각장시설 운영체계의 장단점을 면밀히 비교 검토하여 또 다른 시행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민간위탁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동 건 심사시 당 위원회 여러 위원들이 주문하였기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청소차량 시설관리공단 무상양여 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1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22조제5항제2호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으로 청소차량을 무상 양여하여 청소업무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동 건과 관련해서 지난 제49회 임시회시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52회 임시회시에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기 동의를 득한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안건 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의견개진을 통해 결정된 사항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李載日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는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3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柳漢哲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柳漢哲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柳漢哲 의원입니다.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에 도시계획법 및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업지역에서의 일반 숙박시설, 위락시설의 건축물 제한 등과 관련하여 시군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개정안 제9조 제2항의 내용중 도시계획 입안시 주민의견청취 규정 내용이 문맥상 어순에 맞지않아 문구를 정리하고 LPG충전소를 법률 용어인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 수정하였으며 또한 최근 우리시에서 대규모 체육행사 등이 수시로 개최되고 있으나 선수단이나 관광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 부족한 실정에 있고 유예기간없이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의 건축을 제한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업지역안에서의 일반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건축을 제한하는 규정을 1년간 유예하는 내용으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수도법 제53조 원인자부담금 부과 규정이 금년도 3월 28일에 개정되어 6개월이 경과한 9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자 등의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 급수장치 관련에 있어 수도사용자가 수도계량기를 시에 기부하면서 관리의무까지 책임지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선량한 관리의무는 수도사용자 등이 진다’라는 내용을 삭제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결정한 사항인 만큼 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柳漢哲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부터 제11항까지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보고한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회기동안 시정질문 활동 및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동료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과 특히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갖고 개선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李鍾珌閔泰昇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柳宗澔,

전문위원 曺圭映,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5인)

시장 宋達鏞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李春基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3인)

공무원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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