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1년 9월 11일(火)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5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 4.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
- 7.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 8.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9.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 10.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13. 휴회결의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제5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禹寬濟의원외4인발의)
- 3.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6.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
- 7.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 10.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1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07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鄭明基 의사담당 鄭明基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5일 소집공고된 제54회 임시회로써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정질문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에 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1일 禹寬濟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간사로 趙賢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5일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이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53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등 9건을 7월 2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5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9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54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54회 임시회는 9월 11일부터 9월 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禹寬濟의원외4인발의)
(14시 10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본 건은 9월 17일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禹寬濟 의원외 네분 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건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요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4시 11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廉仁植 총무국장 廉仁植입니다.
금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중 총무국 소관인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하고 조직의 합리적 조정으로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설치 운영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여가, 시민교육, 주민편익, 지역사회 진흥, 주민자치 기능중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득허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시설 등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한 경우 읍․면․동장이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어 설치 운영 및 주민의 문화, 복지, 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하며 관할 구역내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덕망있는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월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1이상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 위원은 무보수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개정하고 현행 조례상에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한시적으로 규정되었던 조항이 기간이 도과됨에 따라 삭제하고 생활보호법 폐지로 인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공공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수익허가의 범위와 허가기간, 연간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위탁계획서에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한 사용료를 부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완공되지 않은 건설중인 재산은 공유재산으로 분리되지 않아 재산관리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건설중인 재산중에서 공정이 50%이상 진척된 건물, 기타 시설물에 대하여는 시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의 종류에 포함시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사용료 요율도 1000분의 50, 1000분의 40, 1000분의 25, 1000분의 10으로 규정되어있던 것을 각각 1000분의 50이상 1000분의 40이상, 1000분의 25이상, 1000분의 10이상으로 조정하여 요율적용에 탄력성을 부여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라 최저생계비를 급여받는 수급자(구 생활보호법상에 생활보호대상자)등이 공유재산을 임대받아 사용하다가 임대료를 연체하였을 때 지금까지는 임대료의 15%를 연체료로 부과하였으나 이것마저 납부하지 못하고 장기 체납되고 있는 경향이 있어 앞으로는 임대료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최저생계비를 지원받는 급여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장기 채무를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을 정당하게 임대받지 않고 무단으로 점․사용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재산관리청이 이를 확인하여 일방적으로 임대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변상금을 부과하였으나 앞으로는 점․사용자에게 변상금 부과이후 산출내역 등을 사전에 통지하고 이의가 있거나 변상금을 분할 납부할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 서명토록 하고향후에는 임대받아 사용토록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끝으로 2001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법원읍 법원리 산39-1번지 일원에 대하여 위험요소를 해소하여 지역주민이 쉴 수 있는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으로 2000년 3월 22일 법원4리 산 39-1번지외 1필지 1만4,298평방을 1억6,462만9,000원에 경락받은 것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6.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
7.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14시 19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청소차량시설관리공단무상양여동의안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안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2월 1일부터 파주시 탄현면 낙하리 153번지일원에 건설중인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인 소각장, 매립장이 마무리단계에 있어 시운전을 거쳐 준공되면 완벽한 관리 및 운영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 처리시설 광역화 설치사업에 따라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파주시 및 김포시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 중 지정폐기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제외한 가연성 폐기물로 규정하였고 소각처리 후 발생한 소각재는 매립시설에서 위생적으로 완벽하게 최종 매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생활폐기물의 반입지원 등에 관하여 환경관리센터 주변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였고 소각시설을 완벽하게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연1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하여 시설운영으로 주민피해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기 위한 주민감시요원은 주민 지원협의체의 추천을 받을 경우에 위촉하도록 하고 주민감시원의 활동범위를 폐기물의 반입, 처리 과정의 적정여부 등에 대한 확인 등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주민감시를 통한 환경관리센터의 적정운영관리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및 택지개발시 그지역 안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지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환경오염 유발우려와 유지관리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켜 개발권자로부터 그 설치비용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받아 우리시에서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 위생처리시설에 포함 시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단지 또는 택지개발지구별로 소각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환경오염 유발우려 및 유지관리 운영비 부담을 가중시켜 법 제6조 및 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100만㎡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공동주택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처리를 위한 폐기물 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때는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납부하도록 하였고 공동주택 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파주시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파주시폐기물처리시설관리운영조례 제안설명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파주시 쓰레기 위생처리시설인 환경관리센터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시설로써 운전 초기부터 효율적인 설비, 가동시스템을 정착시키고 발생 가능한 문제점을 조기해결함과 동시에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위탁 관리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민간위탁의 범위를 환경관리센터의 운영 및 관리전반으로 하였으며 수탁기관의 선정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환경관리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청소차량 시설관리공단 무상양여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제2단계 구조조정 계획에 의거 청소인력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들에게 한차원 높은 청소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1년 8월 1일부터 청소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추진을 완료하였습니다.
청소업무의 시설관리공단 위탁추진으로 시 소유로 되어있는 청소차량을 지방재정법 제100조 제1항 및 제5항 동법시행령 제122조 제5항제2호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으로 무상양여하여 청소업무 위탁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상양여 대상차량은 총 59대로써 암롤차량이 18대 압축차량이 22대, 재활용 수거차량이 14대,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차량이 4대, 스키로우더 1대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5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월 27일 도시계획법 개정 및 2001년 1월 18일 경기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있는 일반 숙박시설 및 위락시설의 건축제한 등과 관련해서 시․군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개선 보완코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첫째 조례안 제23조 2로 정한 개발행위 허가에 대한 취소 규정을 신설해서 개발행위 허가 후 수허가자는 개발목적, 준공기간 및 허가조건에 의하여 적정하게 개발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나 정당한 사유없이 허가 및 준공기간을 도과함은 물론 사업추진의 지연으로 허가지를 무단방치상태로 존치시키는 등 행정조치 규정의 부재로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유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은 물론 허가지역에 대한 관리기준체계를 정비해서 계획적 개발을 유도코자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조례안 제51조의2 특정 용도 제한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규정 중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업지역 안에서의 위락숙박시설의 설치와 관련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개정 도시계획법 및 경기도도시계획조례 개정사항에서 시군조례로 위임해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있는 사항으로써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숙박, 위락시설이 주거지역과 인접한 상업지역에 설치할 경우 녹지, 공원, 지형지물 등 완충지대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거지역으로부터 100m이내에는 위락, 숙박시설 건축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세째로 부칙안 제8조 일반주거지역중 재건축 지역에 대한 용적률 특례부분이 되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정성 문제, 거주주민의 정착의욕 상실등 재건축사업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법령 개정에 의한 용적률 하락등으로 사업성 부족등의 이유로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는 일부 지역에 대해서 행정적, 법률적 의견을 들어 노후불량주택에 대해서 재건축 사업시행시 도시계획법 개정시한인 2000년 7월 1일 도시계획법 개정당시의 일반주거지역 중에서 재건축조합이 설립인가된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지구의 세분 지정되거나 다른지역으로 변경 지정될 때까지 경과규정을 두어서 용적률에 관하여는 시행령상 용적률 적용범위인 300%이하로 적용토록 특례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조례안 별표16 제2호 마목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설치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동 사항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LPG충전소등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내재되어있는 가스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는 도시계획 구역내 자연녹지지역안에서의 설치를 제한해서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하고자 개정 보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수도법시행령 제21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장치의 관리에 관한 주체와 구경변경시 시설분담금 징수와 환불, 수도공사를 시행함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을 규정하고 수도 계량기 위치와 구경의 결정, 중수도 사용에 대한 사용료 감면규정, 수용가의 옥내누수 감면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에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수수료를 신규지정 수수료는 현재 4,000원에서 1만원으로, 갱신지정수수료는 2,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고 안제11조 공사비 부담 및 급수장치 관리의 단서조항에 있어 수도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관과 계량기만 수도사용가가 관리하는 것이며, 안제12조의 급수공사의 공사비 산출방법은 실제액으로 하며 그 단가는 국가를당사자로 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원가계산에 의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하고 현장여건 등으로 공사비의 증감사항 발생시에는 환급 또는 추가로 징수하도록 하였고 정액제는 삭제하였으며, 안제13조제3항 단서조항과 제4항은 안제12조의 정액제 삭제와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안제14조는 수용가의 사용수량을 검토분석하여 구경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직권으로 구경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서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 부담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또한 수도계량기 설치 및 위치와 구경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 감면규정을 정해서 향후 중수도사용을 장려하고자 가정용, 업무용,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중수도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65%를 감면하고 영업용은 30%까지 감면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지하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누수의 경우 옥내 누수요금 감면신청시는 누수배경사진과 수도공사 확인서를 첨부할 경우에는 해당 월분을 제외한 이전 3개월 평균사용량을 제외한 량을 누수량으로 하여 누수요금의 50%를 감면토록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는 한편 감면된 요금에 대해서 일반회계로 감면된 요금에 대해서 일반회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수 있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32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趙賢黙 의원과 宋建燮 의원을 제54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활동을 위하여 2001년 9월 12일부터 9월 16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李鍾珌閔泰昇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淳鎔, 전문위원 柳宗澔,
전문위원 曺圭映, 의사담당 鄭明基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李正南
총무국장 廉仁植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5인)
공무원 14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