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2월 2일(金) 14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4.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
- 5.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 6.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2.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 4.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시장제출)
- 5.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 6.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01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당일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총 5건으로 기획실소관으로는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총무국소관으로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 및 사회산업국소관인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등 동의안 2건에 대한 심사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2.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시장제출)
(14시 03분)
○ 위원장 李載日 그럼 먼저 기획실소관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지난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1년 1월 30일 제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기획실소관인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2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별표3을 보면 엠블램의 규격과 모양이라고 했는데 그 전에 여기에 대한 설명할 때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보면 엠블램내에 영문으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PAJU CITY’라고.
그리고 밑에는 ‘파주시’라고 돼있는데, 이걸 영문하고 한글하고 바꾸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꼭 영문이 위로 올라가야 되고 한글이 밑으로 가야되는 뜻이라도 있는 건지, 바꾸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고 그때 질의한 적 있는데 시정토록 해보겠다 했는데 지금 그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 무슨 이유가 있어서 영문이 우선해야 되는 뜻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조에 보면 기금조성인데 ‘지방채상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해놨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익금, 시장은 매년 채무상환비율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그에 따른 일정요율의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채무상환비율이 10%내지 20%미만은 순세계잉여금의 20%이상 적립을 해야 되고, 또 채무상환비율 20%이상 30%미만은 순세계잉여금을 30%이상 적립, 채무상환비율 30%이상 순세계잉여금의 50%이상을 적립해야 된다 그랬는데 전부 이해가 안가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黃義亨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중 별표3항에 지난번 심의할 때 한글과 영문에 대해서 표기를 변경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디자인개발진흥원의 개발사례를 보거나 그럴 경우도 전부 영문과 한글이 우리 시와 같은 방법으로 배치돼있는 것이 통상적으로 돼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의 사례를 저희가 파악해 본 바 우리가 제출한 별표안과 같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시도 그런 맥락에서 그런 안을 결정했습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엠블램을 타 시와 같은 방법을 쓸 경우 혼용해 쓰도록 개발화는 돼있습니다.
원인은 타 시군과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별표3과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행사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혼용하는 안도 대안을 갖고 있다는 사항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조례중개정안에서 기금조성에 대해서 채무상환 10%이상은 순세계잉여금 20%적립등 거기에 대해서 의문되셔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시의 채무상환분은 2000년 12월말현재 7.9%입니다.
행자부에서 권장하는 10%미만이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적립하는 대상기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조례를 미 설치한 단체에 대해서는 도비보조와 지역개발금의 융자등 지원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문서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와 비슷한 오산시나 동두천시는 이미 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고 김포시와 의왕시등 16개시·군이 저희시와 같이 조례를 의회에 제출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부득이 도의 방침에 의해서 앞으로 또 늘어날 수도 있는 사항이 될지 모르겠고 해서 부득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행자부 지침상에는 솔직히 저희는 안해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이 어떻게 변경될 지 모르겠고 또 경기도에서는 부채비율이 많다고 판단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감채 조례를 전부 만들도록 일괄 지침이 돼있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하게 운용을 안해서 저희가 상환하는데 문제가 있는 사항은 아니지만 도에서 이것은 일괄적으로 조례를 만들도록 지시가 됐기 때문에 저희도 혼용해서 만들고 있다는 사항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기획실장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채무상환비율이 10%내지 20%미만은 순세계잉여금에 20%이상 적립한다 그랬는데 비율이 7.9%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총예산을 얘기하는 거죠.
○ 기획실장 李春基 그렇죠, 합산하는 비율이 그렇습니다.
○ 黃義亨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엠블램 관계 답변을 잘 들었는데 타 시에서도 이렇기 때문에 파주시에서도 거기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린 한국사람으로서 한글이 우위에 가야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영문표기가 위로 돼있으니까 영문이 우선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그런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떤 게 잘 된 건지 잘 안 된 건지는 타 시·군에서도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 따라야 될 건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보기엔 왜 영문을 위에 표기해야 되느냐는 생각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꼭 답변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 가급적이면 바꾸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뜻에서 얘길 한겁니다.
전문적인 기관에서 전부 검토해서 했는데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가 안갑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엠블램 안을 보이며 설명)
저희 안이요 위원님 보시면 오른쪽에 개발 안을 파주시를 위로하고 밑에도 하고 혼용해서 쓰는 겁니다.
기본 모델만은 이렇게 해놓고 여건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도 혼용해 쓸 수 있도록 안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두가지로 의회에 제출할 순 없고 기본 안은 한글은 밑에 쓰고 영문은 위에 쓰고 사용할 때는 경우에 따라 바꿔도 쓰고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델을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黃義亨 위원 혼용해서 쓴다, 경우에 따라서는요?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두개의 안건인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시장제출)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총무국소관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제안설명의 경우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1년 1월 30일 제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소관인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일괄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후 보충질의 답변을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폭설피해자한테 지방세나 주민세 모든 부분을 감면해주는 부분은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 피해조사가 과연 얼마나 정확히 됐는지, 또 피해조사는 지금 진행중인지 아니면 다 끝난 것인지 이 부분에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과세 면제에 따라서 한 5,8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된다는 부분인데 이것이 어느 정도 별 착오가 없이 될 건지.
지금 의회 동의를 받을 때는 5,800이 되다가 나중에 추가요인이 발견됐다 해서 지방세가 대폭 감면이 된다거나 감소가 되면 예산에도 상당히 영향이 미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변동요인은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즉답 가능합니까?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폭설피해감면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찬성을 하나 피해조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는 어느 과정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라고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지금 보고된 대로 착오가 될 것인지 아닌지 예산에 영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7일부터 9일까지 집중 폭설로 인해서 주민피해를 대통령령에 정하는 특수한 사유에 의해서 감면해주도록 위원님께서도 전면적으로 지원하십니다마는 1월 15일자 조사된 사항을 가지고 추계를 낸겁니다.
그래서 지금 농작물피해가 6.09㏊, 그리고 가축피해가 3만1,391로 소가 15마리, 돼지 25마리, 기타 3만1,351마리와 축사피해가 413동이나 되고, 비닐하우스가 22.71㏊가 됩니다.
그리고 수산시설이 증·양식 아니면 생물입식이 두군데가 있고 인삼재배시설이 대규모가 65㏊, 소규모가 66.5㏊ 그리고 공장이 51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일까지 조사한 것이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추계가 나와서 이것에 대한 것을 감면해주려고 하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林炳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15일 이후에도 잦은 눈, 비로 인해서 가라앉거나 소규모 농작물피해가 발생돼서 추가로 조사될 것이 예측되기 때문에 그것은 이 감면 시세액보다 좀 증가될 거로 예측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기 위해서 현재 15일자로 이만큼의 지방세액이 감면될 것이다라고 보고한 것이지 이 세금부족액에 대한 충당액을 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이건 조금 늘어날 수도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 이것이 조금 늘어나더라도 다른 세수증대등에 철저를 기해서 예산에는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시세는 총 2,6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가 가는 감면사항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과정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지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보충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인 의사일정 제4항 폭설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에대한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6.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사회산업국소관으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동의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의 경우 1월 30일 제1차 본회의시 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1년 1월 30일 제4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회산업국소관인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등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청소업무민간위탁에 대해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자 해서 질의 드립니다.
지금 우리 파주시가 민간위탁에 위임을 하는 방향으로 모든 업무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민간위탁을 해서 하는 과정에서 물론 잘되는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준비과정이 짧아서 제대로 시행이 안되는 것도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조조정 차원에서 기능직 46명이 정원외로 있는데 이것을 7월 31일까지 어떻게 하든지 민간위탁을 해서 인원을 줄이겠다는 게 발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원래 민간위탁을 하는 취지는 예산을 절감하고 능률을 극대화해서 우리 관이 할 때보다도 더 나은 방안을 모색하려고 민간위탁을 하는데, 지금 우리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위탁은 그런 본래의 취지와는 동떨어진 구조조정 차원에서 더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고, 특히 지금 이것이 민간위탁으로 갔을 때 각 읍면동장의 책임하에 있는 모든 업무가 관리는 간담회 석상에서 답변대로 현재 읍면동장 관리하로 간다지만 그것이 이때까지보다도 더 원할치 않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처방안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말씀드리면 지난 98년도 2월 14일날 제17회 임시회때 사회산업국에서 의회에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금촌 1, 2동을 쓰레기를 시범적으로 민간위탁해서 그 결과를 봐서 앞으로 좀더 확대하겠다라는 의회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98년 2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3년이 지났는데 이제와서 민간위탁 하겠다, 시범운영하겠다 해놓고 시범운영을 안하고 지금 일괄적으로 하겠다, 이런 현실에 다가왔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지마는 그러나 집행부에서 의회에 답변한 내용이 특별한 이유없이 미루어지고 진행이 안 된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돼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도 보충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林炳潤 위원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업무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감을 한단 말씀을 전제로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청소업무 민간위탁이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작은 정부, 작은 행정기구를 지향하는 입장입니다.
그 중에서도 환경관련분야가 민간위탁 대상에 최우선 업무로 권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환경관련시설을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새롭게 시설되는 것도 계속해서 민간위탁으로 갈 계획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쓰레기처리, 청소업무도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준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 나름대로 그 동안에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가시적으로 나타난 성과는 없습니다만 저희 실무적으로도 타 시·군에 견학과 벤치마킹을 해서 과연 문제점은 뭐가 있고 또 청소업무의 흐름은 어디로 가나 등등에 대한 견학도 많이 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만 보더라도 거의 다가 민간위탁으로 청소업무가 가고 있습니다.
일부 시·군에서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홍역을 치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마는 다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가 준비를 얼만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홍역을 치르지 않고 잘 민간위탁으로 갈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걸 자신을 갖고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면서 예산절감이나 어떤 효율성의 극대화를 측정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적하셨는데 그런 면에서도 동감을 합니다.
저희는 두가지 목적을 다 달성하는 측면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완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현재 받는 보수체계를 그대로 유지시키려 합니다.
그리고 가장 미화원들의 쟁점이 두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부의 기능직이나 미화원들은 오히려 저희가 계획대로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 필요한 경우 중간에 퇴직금정산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큰 문제없이 다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계획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쓰레기처리, 청소행정을 위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절차도 앞으로 민간적격심사위원회에 심의를 받아서 되겠습니다만 저희계획은 만약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된다 했을 경우 총체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합니다.
그런데 읍면동별로 차량장비와 기사와 미화원은 그대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근무확인을 읍면동장이 해야 됩니다.
읍면동장이 근무확인을 해줘야 그거에 의해서 보수가 지급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미화원 경우는 일용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근무확인이 되지 않으면 보수가 지급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의 지휘 감독을 그대로 받도록 제도적으로 해나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98년도 2월 13일날 업무보고시 금촌 1, 2동을 시범적으로 민간위탁을 한 이후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장·단점, 문제점 이런 것을 발굴해서 개선해나가면서 전지역으로 확대해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린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과연 민간위탁이 바람직한 거냐, 그래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라는 주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그것이 저희가 다시 재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됐구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95년 1월 1일 이후에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다 보니까 그 당시 시설관리공단을 생각 못하고 순수민간위탁으로 해서 용역비를 어떻게 계산해줄거냐 등등의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걱정해주시고 지적하는 거와 같이 읍면 행정에서 미화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98년 2월 13일 업무보고시 위원님들께 저희는 그렇게 하겠다 보고 드렸는데 위원님들이 걱정을 상당히 많이 지적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재고하고 지금 직영체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냐 그래서 이런걸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신중히 하라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 이후 98년 10월달 시정질문시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게 있습니다.
금촌 1, 2동에 대한 시범청소위탁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희가 답변드렸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걱정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다는 거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현 직영체계에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민간위탁 하는 것보다는 현재의 미화원 운전기사를 감축시키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20% 감축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기능직인 경우 46명에서 41명까지 줄였습니다.
또 환경미화원도 185명에서 172명까지 줄여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런 정책으로 해오다가 구조조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민간위탁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인력은 더 감축을 시킬 계획입니다.
감축시키고 새롭게 쓰레기처리를 해야 되는 업무량이 발생되는 거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민간위탁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들이 하는 업무량은 현재보다는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창출해서 발생되는 청소구역에 대해서는 독립채산지역으로 지정고시해서 민간위탁 처리를 하게 되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환경미화원이나 기능직을 줄여나가고요 또 하나 걱정되시는 게 노조설립으로 인한 쓰레기처리 대란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공인노무사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고용승계라든지 현 보수체계유지 등등을 완벽하게 해나가면서 저희가 가능한 앞으로 행자부까지 다시 한번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지금 확정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적환장의 일부 인원을 확보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는데요 그건 앞으로 노력을 할 겁니다.
저희도 정말 걱정이 많이 되기 때문에요 우리 생활민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쓰레기처리기 때문에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이 조금도 누가 되지 않게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청소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趙賢黙 위원.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기능직 41명이 미리 퇴직해서 퇴직금은 통장에 넣고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것이 선호적이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그게 통계적으로 몇 명이나 했는지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통계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일부 그런 얘기도 있다는 겁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런데 그 기능직들이 그런 분도 있겠죠, ‘나는 월급을 지금 당장 어떤 생활에 쓰기 위해서 퇴직금을 타서 쓰고 관리공단에 가서 일을 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대략적인 그런 의사가 우리 기능직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사회산업국장이 몇 사람한테 듣고 그런 답변을 하신 건지 그게 궁금해서 재질의 하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건요 통계적으로 계수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구요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답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20년이상 된 분들은요 연금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리 가게 되면 연금 50%를 받을 수 있거든요 매월요.
오히려 개인적으론 상당한 도움이 될 수...
○ 趙賢黙 위원 그러니까 기능직들이 민간위탁 하는데는 별 항의 없이 동의할 것이다는 낙관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저희가 책임지고 큰 무리 없이 해나갈 자신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예상되는 문제점이다 해서 이 직원들을 일시에 시설관리공단이나 아니면 민간위탁을 했을 때 퇴직금부담이 39억, 약 40억정도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이분들을 퇴직금을 주게 돼있는데 평소에 이 퇴직금은 적립을 하는 거로 돼있는데 그 적립된 퇴직금을 주면 되지 또 추가로 39억이 드는 건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적립이 돼서 어느때 어느 숫자가 퇴직하더라도 그건 적립된 퇴직금에서 지불되면 되는 것이지 구조조정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한다해서 일시에 39억이란 돈이 추가로 발생된다, 이해가 좀 덜 가는 부분이 되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참고로 회의진행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두가지 민간위탁 안이 상정됐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에 관한 것도 질의가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즉답 가능합니까?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퇴직금관련 사항으로서 기능직 41명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상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되더라도 연금관리공단에서 다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별도의 시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단지 환경미화원은 일용직입니다.
상용·일용직이기 때문에 퇴직금적립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용직이 퇴직을 할 때는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계산방법이 5년이하 근무자에 대해서는 월평균 보수액에 재직년수, 그러니까 1년에 한달치의 봉급씩을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5년이상 되는 분들은 월평균보수액 곱하기 재직년수에다 100분의 150,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여기서 39억 소요예산은 일용직인 환경미화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급해야 될 퇴직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 林炳潤 위원 아니 그 상용직 퇴직금이 39억이다 하는 얘긴데 일용·상용직은 퇴직금적립을 안 한다는 말씀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평상시에 안합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럼 퇴직금이 안 나가기 때문에 안하는 거지 퇴직금이 나갈 거라면 적립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가 직영체제로 했을 때는요 대개 올해 퇴직자가 몇 명이라는 게 예상이 되거든요, 연령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에 퇴직금보고 예산을 세워놓습니다,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다 해서요.
5년이하 근무하신 분이 퇴직하는 경우 한달치 거든요 월평균보수액.
그래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별도로 그렇게 해놓습니다.
본인이 별도로 부담하는 게 없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러니까 퇴직금에 필요한 부분은 지금 말씀대로 인건비에 공기업이든 일반회사든 그 당해년도에 퇴직충당금이 있단 말이죠.
퇴직이란건 언제 꼭 예측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월보수액이 가령 100만원인 사람 10명이 금년에 퇴직을 만일 했을 때에 퇴직금이 얼마가 필요하다 해서 일반 사기업도 전부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하는데 적립금에 의해서 지불하면 되는 것이지 이게 39억씩 한꺼번에 나간다는 건 지금 상용직에 대한 부분이 퇴직금관리부분에 문제가 있다 해서 질의하는 거예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만약에 이번까지 민간위탁할 계획이 없다면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퇴직금 나가봐야 미화원들 얼마 안 되거든요.
개인별로 따져보면 인원을 알아보면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어떤 별도의 계좌에다 적립시켜 놓은 게 없습니다.
그냥 당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지급하거나 정 필요한 경우는 예비비로도 지출이 가능합니다.
○ 林炳潤 위원 아니 지금 퇴직금부분은 사회산업국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사실 내가 질의 드리는 부분에 답변이 마음에 안 들어도 더 따질 수가 없는데, 사실 퇴직금 부분은 답변이 적절치가 않은 답변 같아요.
나중에 다시 알아보시고 퇴직금에 대한 규정이나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이 39억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해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지금 사회산업국장님한테 총무국관할이죠, 퇴직금부분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퇴직금 계산은 저희가 합니다.
○ 林炳潤 위원 아무튼 그건 다시 한번 검토해보시고 나중에 서면으로 상세하게, 관계규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6항까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 총 5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과 의결을 위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6항까지 총 5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서 이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하여는 기 심사하신 바와같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기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채상환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등 조례안 2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폭설피해에 대한 지방세과세면제에관한건”입니다.
동 건은 지난 1월중에 내린 집중 폭설로인한 피해주민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해주려는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는 바,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폭설피해에 대한 지방세 과세 면제에 관한 건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의 경우 지난 제48회 제2차 정례회시 승인한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었는 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청소년문화의집민간위탁동의안” 역시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청소업무민간의탁동의안”입니다.
동 동의안은 파주시기정규직인력관리규정제정 및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 개정으로 환경미화원 및 기능직공무원이 2001년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존속됨에 따라 2001년 8월부터 안정적 고용승계, 현급여 수준유지, 시경력기간 인정 등으로 고용승계 100%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는 바, 민간위탁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앞서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사전 검토없이 기 시행되었던 타 시·군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는 논의되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 및 그밖에 예상못했던 문제점을 돌출하여 이에 대해 철저한 대안 및 대비책을 강구할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동 동의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소업무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짧은 회기동안에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등 기타 안건처리를 위해 노력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면서 이것으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14인)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李春基 총무과장 李淳鎔
세무과장 石明範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