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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8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2000.12.0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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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2월 8일(金) 0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총무국 문화체육과소관
○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소관
○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소관


(00시 00분 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막 자정이 지났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0시 01분)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총무국 문화체육과소관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총무국중 문화체육과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차수변경이 돼서 다시 상정을 시켰는데 우리가 어제 하루종일 했고,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질의한 사항에 답변준비도 충실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본 회의를 금일 10시에 속개하는 걸로 하고 정회를 하는 것이 좋다고 정식으로 동의를 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지금 막 李鍾珌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너무 야심하고 차수변경해서 다시 상정해 놨으니 오늘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요구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 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금일 오전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00시 02분 회의중지)

(10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총무국중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차수변경전 세분 위원들의 본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유의 다리 주변정비공사의 구체적인 내용과 관광열차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朴海龍 위원님께서도 자유의 다리주변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도 이 답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의 다리 주변정비공사는 통일을 염원하는 전국 제일의 이벤트 장소로 자리매김 하고자 보완공사를 하는 것으로서 자유의 다리 및 통일연못 주변에 편익시설 설치와 수목을 식재하는 것이며, 내년도 예정인 임진각 관광지 야간개장을 앞두고 독개다리와 자유의 다리, 통일연못, 평화의 종각 주변에 야간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통일관광열차 사업추진은 현재 열차는 시에서 구입하고 시설공사 투자와 관리운영은 민간업체에게 위탁한 후 시에서 열차를 임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가예산안은 소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 종합센터 신축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공릉관광지 위탁관리 수수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 종합안내센터는 경기북부지역중 즉 제2청 관할 시·군중에서 저희시가 대표적으로 도비보조를 받아서 신축하는 사업으로 임진각 관광지에 약 30평규모로 지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준공후의 운영계획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지원하는 통역안내원 1명과 관광안내소 위탁관리 여행사 직원 1명, 그리고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관광전문 해설가 4명을 배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303쪽 공릉관광지 위탁수수료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실시하는 공릉관광지 위탁관리는 전년도에도 1억2,950만원의 예산이 계상됐으며 예산안의 내용은 기획실에 확인한 결과 전년도 예산 전산프로그램 작업시 누락된 것으로 전체 집계수치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상으로 정회전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탁관리하던 것이 새로운 사업으로 개정된 것이 전산프로그램에 오차로 했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이 예산서가 나오면 하나도 검토를 안했다는 말인데 전산프로그램만 믿고 한 번도 이에 대한 검토를 안하셨습니까?

○ 총무국장 李元在 저는 금년도 예산안만 확인하고 전년도 예산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요구액이 됐는지 안됐는지만 확인했을뿐...

○ 趙賢黙 위원 예산서에 프로그램 자체가 잘못되서 오타가 많은지 적은지 확인 안하셨단 말이죠?

○ 총무국장 李元在 그것은 예산부서에서 하는 일인데 그것도 제가 물론 짚어봤어야 합니다만 예산서안에 우리가 요구된 사항이 얼마만큼 삭감되고 섰는지만을 검토했고 그 검토는 저희가 못했습니다.

○ 趙賢黙 위원 예산부서에서 검토를 했으려니하고 관계부서에서는 검토를 한 번도 안했다는 얘기는 지금 답변은 말이죠 성실치가 못하다고 봐요.

예산부서에서 다 확인을 해줘서 아무 이상없다는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거지 관계부서에서 들여다 보지 않았다는 말 아닙니까?

○ 총무국장 李元在 잘못했습니다.

○ 趙賢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통일연못 주변 정비공사에 부대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통일연못 정비사업 내역은 어떤 것입니까?

어제 제가 질의드렸었죠.

○ 총무국장 李元在 자유의 다리 주변정비공사를 하는 것은 자유의 다리 주변에 편익시설을 유치하고 종각이나 자유의 다리 주변에 편익시설 설치 및 수목을 심고 독개다리, 자유의 다리, 평화의 종각에 야간 조명설치로 야간 관광시에도 유리하게 할 것이며 통일연못 주변에는 꽃식재 조경을 할 계획입니다.

○ 李鍾珌 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자유의 다리 주변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을 들었어요.

지금 시설부대비로 통일연못 주변 정비공사라고 해서 부대비가 나왔거든요?

본 사업내용이 어떤 거냐는 말씀입니다.

자유의 다리가 따로 있고 이건 통일연못 아닙니까?

○ 총무국장 李元在 그건 잘못됐다고 답변드렸습니다.

○ 李鍾珌 위원 제가 듣지를 못했는데요.

○ 위원장 李載日 그것은요 사석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본 회의장에서 이것에 대한 해명이 없었습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통일연못이라는게 여기에서는 처음에 잘못되서 통일연못이라고 했는데도 이것도 자유의 다리고, 같은 목에 있는 시설비에 또 시설부대이기 때문에 똑같이 자유의 다리인데 이것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사과를 드립니다.

○ 李鍾珌 위원 잘못 표기된 것으로 답변하시는 거죠?

○ 총무국장 李元在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어제 질의한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6쪽을 보면 파주문화원에 정액보조가 2,000만원, 예총파주지부 정액보조가 2,100만원이 되어 있죠.

그런데 정액보조금에서 예산편성 지침 87쪽인가요?

거기 나와있는 걸 보면 파주문화원이 1,624만원에 정액보조를 하도록 되어 있고, 예총지부에 1,720만원으로 예산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원, 2,100만원으로 초과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어떤 이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예총파주지부에 2,100만원, 296쪽에 있죠.

그리고 중복된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294쪽에 예총학습협회 시·군지부 사업지원이라고 해서 2,000만원이 있죠?

이거 글귀만 약간 틀리지 같은 맥락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2쪽을 보면 하단부쪽으로 와이드칼라 광고판 사용료해서 2,000만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울지하철에 광고를 붙이는 건지 잘 모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黃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주문화원과 예총지부에 정액보조관계는 본질의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드칼라 광고판 사용료도 이것은 실지 광고매체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가 TV를 통해서는 75.2%, 라디오는 23.4%, 신문은 53%, 월간지는 33%, 옥상 및 벽면이 43.5%, PC통신 12% 이렇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광고효과가 높은 서울역과 시청 지하철 역내 벽면에 광고판을 지하철에서 임대해준게 있습니다.

거기에 관광객을 유치하려고 광고판을 설치하는 것인데 1개소에 1,000만원씩 해서 2개소를 할 계획으로 한 것입니다.

현재 광고판을 활용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수원시, 강릉시, 양양군, 남원시, 충청북도, 금산군, 포항시 등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사업과 동일하게 한번 해보려고 예산을 요구한 것이 되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그 사업을 했을 때 효과는 크다고 봅니까?

○ 총무국장 李元在 광고효과라는 것은 수치적으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만 파주의 이미지나 파주를 지하철이나 서울역을 통과하는 사람들에게 파주시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효과가 되겠습니다.

○ 黃義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통일열차에 대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는 추가예산을 요구하지 않고 기존 편성된 2000년도 예산으로 시행하며 민간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죠?

○ 총무국장 李元在 검토중에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런 부분입니다.

이 통일열차를 의회에서도 분명히 사업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대를 했고 총무국에서는 이왕 기차까지 수주한 입장이고 예산이 이미 투입되는 부분에서 꼭 했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둘다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국에서 보고한대로 경기도 승인해서 6억5,000 예산배정 지원을 약속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필요없다고 설명했고 도의 공문까지도 위원들에게 자료로 배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다는 정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삭감된 것이 사실인지 예정대로 6억5,000이 나오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 총무국장 李元在 이것은 제2청에 문화관광과에 사업 승인 변경신청을 했을 때 사업승인 변경승인을 내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랬기 때문에 도에서 그 예산을 그대로 쓰는 것으로 했는데 거기서 우리가 독개다리를 안하고 임진각 경내를 도는 것으로 하니까 소요경비가 7억5,000이었는데 6억5,000으로 해서 1억을 삭감요구서를 낸겁니다.

의회에다가, 2청에서.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이것은 독개다리를 건너지 않으니까 사업을 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삭감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은 이미 저희 파주시에다 대고 변경승인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 1억 삭감이 아니라 7억5,000을 다 삭감하겠다고 나오고 있어서 우리 부시장도 직접 도청에 예산심의실에도 갔었고 또 우리 문화체육과장도 갔었고 해서 협의한 결과 지금 현재 계수조정 상태에서는 깍겠다고 했고 지금 상태에서 깍는 걸로 얘기만 됐고 하등에 깍였다든지 내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추세로 봤을 때 林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깍일것이 분명하지 않겠느냐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한 관계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시설공사 투자라든지 관리운영같은 것까지도 다 민간단체에다가 우리가 이미 열차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빼고는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열차 임대료나 받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이 부분이 예산이 깍이지 않는다 해도 예산을 승인할 때와 예산승인후에 사항이 변경됐기 때문에 의회에서 반대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시에서 관광사업을 해서 파주시를 홍보하거나 수익을 올리거나 파주시 이미지를 제고하는데 집행부에서 하자는 일을 의회에서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들이 생각할 때에 다시 그것이 독개다리를 건너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고 반대했던거거든요?

국장 답변중에도 우리 실정을 잘 모르는 도의 의원들도 독개다리를 안건너면 사업성이 없기때문에 예산을 깍는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입니다.

행정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의회 의원들이 도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객관적으로 보는 시각하고는 상당한 시각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추진하는 사업이 내가 마무리해야 겠다는 건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위에서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말을 하면 한번은 뒤돌아보고 재고할 수 있는 여유도 가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장께서 답변중에 이미 열차는 예산이 섰기 때문에 시행해야 한다는 건 설득력이 없습니다.

여러번 주장한 부분이 당초예산과 틀리기 때문에 사업을 중지하자는 얘기를 했고 본 위원회에서 그것을 채택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 새로운 각오로 말이죠, 민간위탁을 줘서 민간이 운영하는 부분에서 시에서 추가적인 재정손실이나 문제점이 발생 안되도록 하는게 최선인데 상당히 염려스럽습니다.

이걸 민간인이 통일열차를 수지가 맞아야 할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계획만 세워놓고 그걸 맡아서 운영하겠다는 위탁자가 없을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말이야.

지금 일반인이 10명이면 9명은 안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표현을 부드럽게 한거고 저 같으면 10명중에 10명이 다 안된다는 사업으로 봐요.

그러나 만일 있다 하더라도 부정적인게 더 많은게 민간위탁이 남을 사업이라야 민간이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지 남지 않는 사업을 하겠어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 총무국장 李元在 진실로 위원님보다 우리 실무 부서나 실무에서는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실지 본예산에 서가지고 독개다리를 그대로 통과한다고 쳤을 경우 6.15선언이나 이런게 안나타났을 때 그때 그것을 수주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다고 하면 왜 이렇게 사업을 늦게 하냐고 공직자는 지탄을 당할 것이고 그래서 때에 맞춰서 한 건데 국가적인 큰 변화점에서 이렇게 사업여건이 바뀐겁니다. 이미 실시한 후에.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그 방향을 원점에서 돌이킬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을 조금 틀어서 다른 방향으로라도 운행해보려고 노력하던 과정, 제가 위원님께도 분명히 말씀 드린대로 도와 협의를 해서 도에 변경승인 신청을 냈는데 그 변경승인 신청의 결과에 따라서 보고를 다시 드리고 사업추진을 하겠노라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지 그때만 해도 도청에서 변경승인은 ‘니들이 그렇게 하겠다니까 어떠한 조건으로 변경해서 해라’고 지시가 또 나왔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안할 수가 없었고, 아직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연후에 우리가 특수히 다른 액션을 취한게 하나도 없습니다.

더 신경쓰고 더 많은 고민하고 더 걱정하고 있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거나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정의 정책적으로 단순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하고 제가 자신있게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지만 국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왕 독개다리 관광열차를 수주해 놓은 상태니까 수주해 놓은 걸 갖다놓고 우선 민간업체에 시설위탁이나 관리위탁 등을 해볼까 검토중에 있는 것 뿐이지 실지 검토도 손을 못대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실직고하면.

○ 위원장 李載日 다음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林위원이 보충질의한 거에 따른 보충질의입니다.

국장님 답변에서도 구구하게 나온 얘기입니다만 다시한번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립니다.

물론 우리가 관광사업을 해서 파주시에 보탬이 되기 위한 수익사업으로 정말로 집행부나 의회나 시민 모두가 다 큰 기대속에서 독개다리 열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국가의 변화로 인해서 부득이 그 사업은 우리가 원했던 목적대로 가지를 못하고 끝난거죠.

그때에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의 향후 대책을 강구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거듭하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우리 의회의 견해는 아예 열차수주 요청했던 것도 취소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대책이 아니냐고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한사코 발주를 요청했기 때문에 어차피 갖고 와야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거든요?

하면서 도에서도 6억5,000을 주니까 우리가 1억정도만 시설비로 해서 더 이상은 예산요청을 하지 않고 민간위탁을 줘서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표출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당시에 상황변화가 와서 독개다리 열차 운행은 안된다고 하는 종지부가 찍혔을 때 이 문제점을 깊이있게 연구 구상을 해본 적이 있느냐 없느냐를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독개다리 관광열차에 대해서는 6·15정상회담이후 철도복원계획에 의거 그 계획자체도 독개다리를 지나지 말고 다른 방향으로 우회해 달라는 건의까지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년이나 된 철로에 다시 재가설한다는 것은 상당히 철로운행상에도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것은 전쟁에 관광 유산물로 보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철로를 놔주는 게 좋겠다는 건의도 드렸고 그에 따라서 내년도 9월까지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지시도 받았고 그러는 과정 이전에 이미 관광열차는 수주를 했고 그래서 어떠한 바람직한 대책이 뭐냐고 하니까 우리 자체로서 검토하기도 힘들고 도에다가 이러한 사항이니까 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데 어떠냐고 하는데 도에서 국장, 과장, 실무자등 모든 사람들이 내려와서 현지확인 한 결과 생태공원, 안보파크 공원이 거기에 계획적으로 들어서는 여건, 이런 거를 타당성 검토를 도에서 실시해서 우리가 올린 계획변경을 상당히 도에서도 심사숙고하고 오래 검토한 후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보다도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독개다리를 건너는 관광열차보다 임진각이나 생태안보 관광지쪽으로 열차를 돌리면 수입이 반감하냐 3분의 1도 안된다 상당히 수입이 없을거라는 건 다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수주한 상태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도에서도 승인이 났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된 것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통일열차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통일열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문화체육과에서 통일동산에 곤도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곤도라사업이 전국에 있는 것 중에 설악산에 있는 것만 흑자고 나머지는 적자입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하면 우리가 계획을 세울때는 이러 이러한 수치로 관광객이 얼마, 이용객이 얼마, 사용료가 얼마 해서 얼마가 남는다 이런 식으로 계획세웠다가 막상 숫자하고 실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적자가 난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업을 할 때는 물론 꼭 돈만 남아서 되는게 아닙니다.

관광이라는 것은 긴 안목을 보고 지역에 대한 홍보도 필요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이 혹시 적자가 나더라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흑자가 나는 관광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모든 계획을 세울 때 좀더 심도있고 정확한 조사와 연구검토를 거쳐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통일열차를 거듭 얘기하는 국장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도에 변경신청을 해서 했다, 이게 앞뒤가 안맞는 것이 의회에서 본 위원이 독개다리를 건넌다 못건넌다를 하기전에 못건너면 어떻게 할 거냐고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확정되기 전에.

의회에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 난 후에 도에 신청을 한 겁니다.

날짜가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추진을 하기 위한 무리수가 아니었느냐 이런 부분 때문에 지적하는 거니까 이미 이루어진건 이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이루어질 다른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히 깊이 있는 검토와 신중을 기해달라는 뜻에서 열차부분에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답변보다도 제가 林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깊이 새겨서 업무에 추진할 것이며 한가지 짚어주신 곤도라 설치에 대해서는 속기록에 남겨주십시오.

이것은 시비를 투자해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304쪽을 보면 일반운영비 1억7,1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내용을 보면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년 홍보관 설치용역 5,000만원, 관광상품 개발 디자인 개발제작 판촉물 해서 3,000만원, 8,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사업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과연 우리가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데 어떠한 상품인지, 또 수익성이라든지 모든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예산을 내정한 것인지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趙賢黙 위원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구체적으로 2000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철조망이다 티셔츠다 여러 가지 관광상품을 팔았는데 판매대금의 수익금, 총 판매대금하고 우리가 받는 %를 정확한 숫자가 아니라도 밝혀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먼저 보충질의시 지방문화원 사업비 증액과 관련해서 黃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7년이후 3년간 문화원 보조비가 동결되었었는데 연평균 7% 인상건의를 받았습니다. 국가에서.

그래서 당초에 1,624만원으로 예산편성지침에 나왔다가 다시 2,000만원으로 200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보완지침 및 참고자료 2000년 10월 22일자로 시달되서 증액하여 편성하게 된 것을 보고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304쪽 1억7,100만원에 대한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일 먼저 세계도자기엑스포 2001년 홍보관 운영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5,0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가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간 운영되며 조직위원회에서 시·군별로 3내지 5평의 전시홍보관을 설치 운영하도록 계획이 됐습니다.

도자기엑스포는 80여개국에서 50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파주시는 안보관광지로서 외국인 방문시 판문점이 필수여행지로 되어 있으므로 2001년 한국방문의 해를 계기로 해서 도에서는 파주가 경기도의 얼굴이므로 엑스포행사에 필수적으로 설치를 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그맣게 내포리 제2공설운동장에서 체육대회를 할 때면 각 읍·면별로 음식점을 지정한다든지, 버섯축제를 할 때도 각 시·군에서 와서 점포를 운영했던 스타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축소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에 따른 비용은 전시관 설치 및 영상물, 홍보스크린 설치 등 내부시설 비용과 외국어 통역이 가능한 인력 인건비 또 파주시 관광홍보 및 상품홍보 포스터 제작비등으로 5,000만원이 소요되서 예산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관광상품 개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상품은 지금 현재 DMZ철조망과 열쇠고리, 책갈피 등을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에 가더라도 우리처럼 특색을 살린 관광상품이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의회에서 승인되서 작년에도 DMZ철조망과 열쇠고리, 책갈피등을 했습니다만 올해에는 우리가 우리시만의 CIP사업과 추진해서 관광상품을 이외에 다른 걸로 개발을 해서 2001년 한국방문의 해와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시 관광특수에 대비해서 우리 시를 알리기 위해서 이런 상품을 제작하도록 해서, 제작이 우리의 머리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개발용역비를 주고 상품을 개발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가해서 林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상품 신상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DMZ철조망은 판매현황이 2000년 6월 23일부터 현재까지 판매한 것이 3,482개로 매출액이 5,255만4,000원입니다.

그 매출액중 시수익이 3,607만3,000원이고 기타 열쇠고리, 책갈피 등은 1,451개를 판매해서 시 수입금액이 570만원 정도 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관광상품 판매총액하고 수익금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 총무국장 李元在 DMZ철조망 3,482개.

매출액 5,255만4,000원.

○ 林炳潤 위원 우리시 수입이 얼마라고요?

○ 총무국장 李元在 3,600만원.

○ 林炳潤 위원 판매대금 5,200만원에 3,600이 순수익이면 계산이 안되는거 같은데요?

아니면 나중에 다시 확인해서 답변주시고.

왜 묻냐하면 신상품 개발비로 1억여원 들어간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 수입이 1년에 몇 천만원밖에 안된다는 거는 불합리한 얘기고 당초에 지난번에도 이걸 해서 의회에 보고한 내역하고 실적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 총무국장 李元在 준비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유선으로 실무자에게 확인했는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林炳潤 위원 왜 그러냐면 용역비라고 해서 관광상품 개발비,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맞습니다.

공무원이나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녹슬은 철조망도 상당히 아이디어가 좋습니다.

그런데 기대했던 만큼 판매수익을 못 올리고 있거든요?

국장님 사실 녹슬은 철조망을 해서 수익을 올리겠다는 액수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상당히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불과 몇 %에 못미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파주시에 재정수입이 확실히 내년도에 많이 늘어나는 것도 아닌데 특히 문화체육과의 용역비나 개발비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재정도 생각해서 거기에 걸맞는 %만큼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만 좋고 의욕만으로 투자하는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국장의 답변을 원하는 겁니다.

그 수익관계를 정확하게 정회중에 뽑아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지금 세계엑스포 2001년도에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의무규정으로 참석하고 또 거기에 따른 상품을 전시하라는 것이 도에서 지시가 내려온거죠?

지금 林위원이 철조망에 대한 수익성을 물었는데 얼마나 상품이 좋습니까?

5,200여만원 들여서 3,600만원의 수익을 올리는 특이한 관광상품을 개발했는데 이것만 가져도 충족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뭘 또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시비가 없는데 돈을 들여서 1억7,000이라면 적은 돈이 아닌데 또 개발을 하고, 그 대신 내가 질의드리는 것은 수익성이 타당성이 있냐 없냐, 검토를 했느냐 안했느냐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아이템이 모자라기 때문에 용역을 준다는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용역을 줄때까지의 세부적인 검토를 했냐는 것을 질의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실지 우리 관광상품 개발계획을 보고드리면 이것은 임진각, 자운서원, 화석정, 반구정, 공릉관광지, 윤관장군묘 등등이 있는데 관광객이 많이 찾는데 여기에 특색있는 林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조망이나 팔아가지고 우리파주를 인식시켜줄 그런 관광상품이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 CIP라고 해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용역도 줘서 캐릭터가 나오면 그와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뺏지하나를 사더라도 파주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상품을 개발해보려는 것입니다.

조금전에 林위원님께서 누누히, 가끔 저에게 그런 말씀하시는데 관광상품이나 관광개발이나 관광홍보는 실지 관광이라는게 돈 벌려고 하는게 아닙니다.

관광하다 보면 돈도 생기고 그래서 하는 것이지만 전체적으로 파주의 지역여건이나 철조망 하나 판다고 해서 수익이 몇천원 남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파주라는 이미지를 알려주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파주에서 묵고 다니고 함으로 인해서 떨어지는 부수적인 수입, 이런 거를 보고 또 전체적으로 파주가 개발돼 있고 잘 살고 파주라는게 부각되는 그러한데 목표 내지 초점도 있는 겁니다.

실지 그런게 관광이지, 관광이 꼭 수입만을 잡아서 한다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광에는 그러한 여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 위원.

○ 李鍾珌 위원 국장님께서 철조망 판매수입 과정을 답변주셨는데 3,600여만원을 수익을 봤다, 지금 관광상품 판매대금에서 이익금은 말이죠.

그것은 세입부분으로 들어온 게 있습니까?

○ 총무국장 李元在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리고 세입부분에서 보면 예산서에는 없어요.

○ 총무국장 李元在 관광기념품 판매대금 1억3,874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林위원님이 지적하셔서 제가 그렇게 많은 수입이 있을 수 있느냐 했는데 처음에 제작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개를 제작했다고 하면 만개에 든 비용에 대해서 나머지만 비용에 이익금을 계산한 거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투자한 비용을 따진게 아니고 얼핏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제작해 놓은 수치를 개당으로 나눠서...

○ 趙賢黙 위원 재고품을 생각 안하고 만든 제작비에 투여된 것만 한 거다?

그럼 문화체육과장님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제작한 숫자 프러스 이윤이 세입으로 잡힌다 이말이죠.

그런데 지금 재고가 얼마나 남았는지 전체 제작한 걸 다 넣으면...

○ 林炳潤 위원 국장님 답변은 처음에 시제품에서 원가 제하고 나머지 판매가액이 이렇다는 말씀입니까?

○ 李鍾珌 위원 관광기념품 1억3,700이 수입으로 잡혔는데 우리가 개발한 게 몇 가지 품목이죠? 상품이?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티셔츠하고 6개입니다.

○ 李鍾珌 위원 6개를 다 묶어서 세입으로 잡은 거죠? 1억3,000이?

1억3,000 수익 올릴 때는 현재 제작해 놓은 것 가지고 수치를 따진 겁니까 아니면 물량은 다 있는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상품제작은 관광상품은 달라서 한꺼번에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고 한달 전 판매추이를 봐서 그때그때 철조망을 잘라가지고 제작합니다.

○ 李鍾珌 위원 수익으로 잡은 것은 다시 제작한다고 했을 때 제작원가는 제외하고 수입만 잡은 거죠?

○ 총무국장 李元在 네.

○ 李鍾珌 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재고물량이 여기에 맞춰서 있느냐를 물은 겁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관광기념품 문제가 세입부분에 1억3,700이라고 했는데 1억3,700만원은 신제품을 포함해서 예상한 겁니까 아니면 기존 개발품을 가지고 예상한 겁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기존 것만 가지고 한 겁니다.

○ 林炳潤 위원 내가 왜 이 말씀 드리냐하면 지난번 추경 올라왔을 때 지금 연못 꽃 띄우기하고 평화의종 예산이 예상수입을 얼마 잡았냐면 5,100만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참고삼아 보시면 통일연못 꽃 띄우기 수입하고 평화의 종 타종수입은 공교롭게 5,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두달동안 10월, 11월 연말수입을 5,100만원 잡았던 것을 안될 테니까 수입을 깍으라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수입 못 올리면 책임당할 부분을 의회에서 조정해준 겁니다.

그런데 두달동안 5,100만원 수익을 올린다는 지난번 예산서인데 내년도 예산서보면 둘 합쳐서 1년동안 5,100만원 잡았다 이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각종 수치를 내는 것이 너무 일관성이 없고 근거가 없다 이말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지금 기존 상품으로 6월 30일부터 관광객이 많이오는 가을까지 판매한 것이 5,200만원에 수익이 3,600만원 올랐다고 하는데 로얄티나 여러 가지 전부 넉넉한 수입을 잡은 거지 내년부터 파는 건 일정량만 받는다고 하면 1억3,700을 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숫자를 팔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내년에 1억3,700을 올릴 수가 있느냐 1억3,700을 올리기 위해서는 외형이 얼마나 돼야 되느냐 이게 의문이 갑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1억3,700을 팔기 위해서 외형을 얼마나 팔아야 됩니까?

금년도 대비 실적을 보면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월별로 %로 해서라도 어느 정도 증가해야 1억3,700의 수입이 가능하냐, 그렇지 않고 내년도 예산짜고 투자하다 보니까 우선 이 정도는 판매대금 수익을 올린다고 예상해야 CIP에 투자할 재원이 생기겠다고 해서 예산 세운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林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은 확인 못했으니까 세부자료는 서면으로 해서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즉답하기엔 수치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 趙賢黙 위원 아까 내가 보충질의시에 신제품 개발에 대한 수익성 타당성 검토를 했냐 안했냐 하는 보충질의 드렸어요.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은 한마디도 못들었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답변해주세요.

○ 총무국장 李元在 죄송합니다.

명쾌하게 답변못드려서 죄송스럽습니다만 어떠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는 것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가 되셨을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 머리가지고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가 없고 내가 개발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인정도 받지 못하고 그래서 용역을 주기 위해서 3,000만원을 세워놔서 3,000만원을 들여서 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발비로 3,000만원 세운 겁니다.

○ 趙賢黙 위원 그래서 디자인 개발이 3,000만원 계정이 됐는데 어떠한 물품을 구상자체도 안하고 디자이너가 만들어 주는 걸 사용하는 거 밖에 안되지 않냐.

○ 총무국장 李元在 용역지침을 주는 거죠, 우리가.

그 지침이 뭐냐면 아직 정립되지는 않았습니다만 CIP가 납품되면 CIP에 의한 파주시의 이미지를 인식시킬 수 있는 그러한 상품을 개발하도록 요구를 할 겁니다.

○ 趙賢黙 위원 파주시에 CIP에 적합한 파주이미지를 부각시키는 상품이 개발된다면 다시 신제품으로 개발하겠다?

○ 총무국장 李元在 네.

그것을 요구해서 개발용역업체가 개발을 해서 납품되면 그걸 가지고 할 거죠.

○ 趙賢黙 위원 뜬구름 잡는 식으로 답변이 들리기 때문에...

○ 총무국장 李元在 개발용역이라는 게 그렇죠 뭐.

○ 趙賢黙 위원 내가 왜 이걸 자꾸 얘기하냐면 물론 파주시 이미지 부각이고 모든 것이 다 좋습니다.

그러나 여지까지 질의하고 답변듣고 이 예산서를 가지고 씨름을 하는데 나는 생각이 관광상품도 개발을 해야 되겠죠, 결국은.

또 모든 어떠한 복지차원이나 이런데로 가야 됩니다. 또 원하는 거고.

이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말이죠, 파주시 전예산의 몇 %입니까?

○ 총무국장 李元在 7페이지에 보면 교육 및 문화비라고 했는데 정확히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만 6.9%로 되어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수치상으로 따지자는게 아니라 엄청난 예산이 반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문화관광, 문화체육, 어떻게 보면 배고픈 사람이 생각하는 건 아니고 배부른 사람이 생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내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앞으로는 문화관광쪽에 예산을 절약하는 편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이 보충질의하기 전에 위원장님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셨어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난 후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실무과장님에게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질의해 주세요.

○ 李鍾珌 위원 관광상품 수입대금에 관한 이야기인데 관광상품이 6종입니다.

6종을 팔아가지고 1억3,000의 순수익을 내겠다고 했는데, 실무직원과 실무팀장이 과장님께 보고할 때에 내용은 다 산출근거에 의해서 보고가 됐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과장님이 확인을 해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팀장과 실무진들이 제출해준 내용이 거의 맞는가 안맞는가도 확인하고 점검하시겠죠.

과장님께서 확인하고 냈으니까 1억3,000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나와있는 거 아닙니까?

○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산출근거는 가지고 있습니다.

○ 李鍾珌 위원 예를 들면 열쇠고리 몇 개 팔아서 얼마, 티셔츠 몇 개 팔아서 얼마 이런 식으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국장님께서는 모르시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사회산업국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를 먼저 실시한 후 이어서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2001년도 총무보사위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산업국의 업무추진방향은 저소득 주민의 복지행정서비스와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개발과 고령화시대를 맞아 노인들의 참여로 사회통합을 도모하며 생명과 가장 밀접한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자연생태 보존은 물론 맑고 깨끗한 생활환경보존 및 시민건강보호를 위해 주력하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산업국 예산규모는 477억3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15억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1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규모를 과별로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219억6,2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96억2,5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분야에 58억8,900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분야에 1억2,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사회복지시책 중점추진방향은 국민기초생활의 시행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종합적인 자립 및 자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노령화시대를 맞이하여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청소년보호와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미래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여성 사회교육 확대로 사회참여활동 활성화, 여성의 능력개발 및 권익보호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219억6,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31쪽부터 341쪽까지 사회복지분야에 계상된 34억3,8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중 경상예산은 8,3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업무추진비 및 시험검사용 식품유상수거 보상금으로 계상하였으며, 333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28억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장수당지급,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장애인 자녀교육비 등에 3억2,000만원을,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 2,800만원을, 의료 및 구료비에 장애인 의료비, 장애인 등록진단비, 장애인 시설보호비 등으로 2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복지관 운영비, 재가복지센타운영비,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등으로 17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5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의 자체사업으로는 식품위생관리, 현충일행사, 행려사망자 장재비, 국가유공단체지원, 사회복지시설위문, 장애인 각종행사 지원등으로 1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 예비비등 기타 회계전출금으로는 의료보호특별회계 시비부담 전출금으로 3억5,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쪽부터 343쪽까지 저소득 주민보호에 계상된 81억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 지원 및 자활 공공근로 지원사업에 3억5,000만원을 기초생활 수급자 교육비에 4억4,900만원,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급여 및 주거급여에 71억6,000만원, 취로구호사업 및 재해구호 비축물자 세트 제작 등에 1억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43쪽부터 354쪽까지 가정복지분야에 계상된 예산중 344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63억5,900만원은 유급가정 도우미배치에 2,500만원, 경로 연금 및 노인 교통비 등에 431억9,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시설 및 노인시설 지원, 경로당 운영비 지원, 재가노인 식사배달서비스 등에 13억2,000만원을, 공설납골당 건립에 10억7,000만원, 민간자본 이전에는 노인 및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등으로 7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편성된 10억700만원은 경로당, 장수노인 위문, 시민 합동결혼식, 기념품 구입 등에 700만원을, 노인복지시설 및 아동시설 위문, 시설 연료비, 노인의 날 기념행사비 등으로 2억900만원, 노인 요양시설 보호비등으로 3,400만원,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 개보수에 5억5,500만원을, 노인복지기금 적립에 2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부터 361쪽까지 부녀복지예산에 계상된 2억5,200만원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딸들의 캠프 운영, 청소년 성교육상담, 소년소녀가장 보호,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등으로 1억9,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각종 교육강사 수당, 주부기예 경진대회 지원, 합동결혼식,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비, 소년소녀가장 기술교육 지원 등으로 3,90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활적립금 및 구료비, 요보호여성 생필품 지원 등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62쪽부터 364쪽까지 유아복지분야에 계상된 23억300만원중 정부지원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저소득 아동보육료 지원, 저소득 자녀 만5세아 무상교육비 등으로 2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육시설 월동연료비, 보육시설 어린이 큰잔치 체육대회 지원, 공립 및 법인시설 취사부 인건비 등으로 4,900만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364쪽부터 369쪽까지 청소년복지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요원 인건비 및 제수당으로 3,300만원, 청소년 유해관련 단속에 따른 급식비에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청소년 상담실, 청소년 공부방, 어울마당 운영등으로 8,5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는 지방 청소년위원회 위원수당,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자 보상금 등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중 370쪽부터 377쪽까지 여성회관운영 분야에 계상된 2억5,500만원은 여성회관운영비에 따른 일반수용비, 제세공과금, 강사수당 및 시설관리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환경보호업무 중점추진방향은 21세기에는 생존과 가장 밀접한 환경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맑고 깨끗한 환경보존을 위하여 주민환경 친화사업과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발생을 방지하고 또한 각종 환경공해배출업소의 지속적인 지도, 단속강화 및 쓰레기종량제 완전정착 추진은 물론 실현 가능한 환경친화적 프로그램을 실현하기 위한 지방의제21을 추진하여 생태도시조성의 기틀을 다져나가기 위하여 196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쪽부터 391쪽까지 환경보존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5,7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경비, 환경지도업무 지원경비, 정화조 전산관리를 위한 정화조 일제조사 인부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149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비에 6억7,200만원,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18억9,000만원,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에 8억6,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쓰레기 위생처리시설 설치공사비로 78억1,100만원을 계상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실현가능한 환경친화적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한 지방의제21 지원보조금 5,000만원, 생산성 및 시설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민간위탁 대행비로 3,600만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소득증대사업에 27억2,200만원을 계상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부터 403쪽까지의 청소관리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은 29억1,100만원으로 청소업무 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에 15억800만원을 계상하여 인건비 13억원, 청소차 및 적환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1억9,800만원, 환경미화원 재해보상금 1,000만원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모두 8억2,300만원으로 쓰레기 종량제추진 홍보전단 제작비로 1,000만원, 쓰레기봉투 제작비로 2억3,20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자 보상금 1,500만원, 독립채산제 청소업체쓰레기 처리비에 3억3,000만원,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을 위한 자치단체부담금에 5억7,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4쪽부터 417쪽까지는 위생처리장 운영분야에 계상된 8억200만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에 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4억6,300만원으로 습작물 위탁처리비 3,000만원, 3차 고도처리시설 수리 및 유지비 1억600만원 등 분뇨처리시설 개선 보안사업을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418쪽부터 422쪽까지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분야 예산에는 5억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에 4억800만원, 축산폐수 공공처리장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 사업예산에 1억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일반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61억1,600만원으로 의료보호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113쪽부터 1,126쪽까지 편성된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세입은 59억8,9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56억700만원, 시비부담 3억5,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대불금회수 등으로 2,4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1, 2종 외래입원진료비에 59억6,500만원, 2종 의료보호 대상자에게 대불금융자, 국고보조금반환, 의료보호관련 일반수용비로 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149쪽부터 1,157쪽까지 계상된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2,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9,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와 이자발생 등으로 3,7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1억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曺圭暎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圭暎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 曺圭暎입니다.

2000년도 12월 5일 제4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전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李載日 曺圭暎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소관

○ 위원장 李載日 다음은 상정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참고로 예산서 329페이지부터 377페이지까지 이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예산서 1,113페이지부터 1,126페이지까지 이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서 1,149페이지부터 1,157페이지까지 입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339쪽 비인가사회복지시설 위문해서 2만원 곱하기 170만원 곱하기 3회해서 1,020만원 예산이 섰는데, 또 비인가된 사회복지시설은 어느 곳에 몇 개가 되는지 그리고 이건 아주 인가를 해줄 수 없는 사회복지시설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341쪽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단체 운영지원 정액보조로 1,000만원 4개단체인데 4개단체는 어느 어느단체 해서 4개단체인지 거기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34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라고 했는데 국도비, 시비가 부담이 됐는데 그래서 4억4,907만4,000원이 책정이 돼있습니다.

수급자 교육급여라 했는데 뭘 뜻하는 건지 잘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5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1개소 해서 1억1,313만5,000원 그리고 또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지원 1개소 해서 3,942만6,000원인데 구분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하고 노인복지시설 지원 1개소 이건 각각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341쪽에 보면 국가유공단체 운영지원을 정액보조로 한다고 했어요.

1,000만원씩 4개단체에 4,000만원이 나가는게 있습니다.

(“그건 한거에요”하는 위원 있음)

그건 취소합니다.

349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했습니까?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일반보상금이죠.

거기엔 노인 사회참여활동 보상비로 읍지역엔 450만원 3개지역, 면·동지역에는 320만원씩 9개지역 했습니다.

이게 어느 읍면동이며 사회참여활동에 범주는 어떠한 것인가를 설명해주시고, 다음에는 353페이지에 보면 읍면 모범경로당에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해 주는게 있어요.

30만원씩 13개니까 다 해주는데, 체력단련기구도 여러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우선 어떠한 모델로 어떤 체력단련기구를 사주는 것인지와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 모범경로당인데 그럼 1개 읍면동에 한군데씩이라는 얘기거든요.

한군데씩 선정은 되어 있고 또 선정이 되었으면 체력단련기구를 갖다 놓고 노인들이 운동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장소로 선정이 된 건지 그걸 질의드리고, 그 밑에 보면 6개소에 경로당을 신축합니다.

이게 약 4억 한 오륙천쯤 들어가는데, 이제까지는 경로당 신설에 대해서는 가급적 억제를 하겠다, 억제하는 이유는 파주의 노인복지의 종합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 하나의 과정으로 억제한다라고 했어요.

갑자기 이번 예산엔 많이 올라왔습니다, 경로당이.

경로당 올라온 거는 좋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묻는 거는 이 예산을 보니까 건축비 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이 면적이 필요로 하는 경로당 신축부지죠, 그건 다 해결이 된 상태에서 경로당을 짓겠다고 하는 거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경로당을 지음에 예산은 세워놨는데 부지문제로 갑론을박하면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문제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예산서 342쪽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지원 62억700만원, 이게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던 것이 이름이 바껴서 기초생활보장수혜로 바뀐거죠?

그 대상자 선정에 기준이 있죠?

지금 지원해주는 기준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먼저번 구호대상자 기준에 준해서 한 건지, 아니면 새로운 생활지침서가 내려와서 이걸 다시 조사를 해서 선정이 된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납골당 신축사업으로 금년도에 새로이 개정된 사업이 있습니다.

그 납골당 신축투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세요.

공설 납골당을 어떠한 방법, 어떠한 계획으로 우리 파주시에서 새로 건립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 이용을 하겠다는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답변 듣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비인가시설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비인가시설은 월롱의 햇빛동산외 6개소, 7개소의 비인가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인가시설이 합법적인 인가시설로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회복지법이나 장애인법 등등 법상 시설기준을 갖출 수가 없고 미달되기 때문에 지금 전환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규정이 미달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화재보험 등을 지도해서 가입을 시키는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은 국가유공단체 4개단체의 내역을 질의 하셨습니다.

4개단체는 정액보조단체로서 연간 1,000만원씩 지원되겠습니다.

대한상이군경회, 대한미망인회, 국가유공자 유족회, 무공수훈자회 등 4개단체가 보훈 4개단체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에 대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법이 시행이 됐습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발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 중에서 중·고등학교 학생, 자녀를 갖고 있는 수급권자에 대해서는 전액 100% 교육비를 부담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급대상자중 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대상에게 지급하는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39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그리고 노인복지시설 지원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1개소에 대한 내역은 파평면 늘노리에 소재한 관음대비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39명의 노인이 보호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지원비는 국비지원, 도비지원 사업으로 별개로 지원이 되기때문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1억1,313만5,000원으로서 보호비, 시설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주로 보호비는 백미, 정맥, 부식, 피복비 등등에 의해서 보호비와 시설유지비로 사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는 도비지원 사업으로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이 지원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면 구체적으로 종사자가 5년이하인 경우는 월 10만원, 5년이상자에 대해서는 15만원씩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부식비에 대한 추가지원, 생일축하금 등등의 항목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노인사회참여활동 보상비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동 전체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사업지원내역은 만 65세이상, 저소득노인들로 하여금 사회참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소득지원도 되고 또 노인들의 소일거리 제공, 여가선용 두가지 목적을 가지고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일일 두시간씩 활동을 하게 합니다.

시간당 2,500원씩 일일 두시간 그래서 5,000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할 사업내용은 주로 길거리 청소, 불법광고물 제거, 약수터관리 등등 임무를 부여해서 하루 두시간씩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은 읍면동별로 모범경로당에 체력단련기구를 설치하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현재 대상노인정 사업지는 선정이 아직 안됐습니다.

저희가 예산이 확정이 된 이후에 읍면동별로 노인정이 잘 운영이 되고 또 이런 시설을 했을때 공간이라든지 기존 노인들이 운영이 가능한 노인정을 앞으로 읍면동별로 1개소씩 선정 운영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 체력단련기구는 노인들이 쉽게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구를 사도록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헬스기라든지는 노인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용이 어렵고 부담이 가고.

그래서 저희가 일단 실무적으로 검토한 사항은 안마기라든지 발마사지, 더 나아가서 혈압측정기라든지 노인들이 쉽게 경로당 오셨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걸 우선 큰 돈 투자하지 않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봐서 효과가 있다고 분석이 되면 앞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확대된다 했을 경우 노인들이 보다 건전한 노인정이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구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은 경로당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까지 경로당을 가능한 신축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해왔습니다.

다년간에 걸쳐서 경로당 신축이 억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노인분들이나 일선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너무 많이 분출이 되고 있습니다.

또 노인이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산업화 되고 우리지역의 구조상 사실 노인들이 가실때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역마다 노인정에 대한 요청이 봇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부득이 주민욕구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경로당을 신축하게 됐구요, 지금까지도 그랬고 앞으로도 노인정은 건축비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는 가능한 자체해결이 되는 지역 우선적으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동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금년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을 앞두고 저희는 2000년도 상반기부터 6개월 동안 이 작업에 매달렸습니다.

과거에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의 차이는 설명을 드리긴 너무 방대한데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과거에는 예를들어 생활보호법은 65세이상 노인으로서 노약자라든지 폐질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러면서 소득이 정부 기준이하인 경우로서 일정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서 기본생계비를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는 이런 기준이 아니라 국민모두가 최저생계비를 정부가 정해놓고 그 생계비가 미달하는 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모두가 최저생계비는 다 도달할 수 있도록 최저생계를 확보해주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이에 관계없습니다.

소득이 정부가 정한 소득이하인 경우는 다 정부가 보장해주는 겁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말씀드리고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4인가족이라고 쳤을 때, 1인가족, 2인가족 전부 다 됩니다, 최저생계비가.

현재까지 시행되는 건 4인가족이 월소득 93만원이하인 가정으로 조사가 된 경우는 그 93만원을 전부다 채워줍니다.

그래서 60등급까지 등급에 의해서 93만원을 채워줍니다.

일단 소득으로 봐서 4인가족기준으로 했을때는 93만원이하, 3인가족은 74만원, 이런 기준에 의해서 미달자가 대상이 되구요.

또하나 재산가액이 있습니다.

재산은 3인이나 4인가족이하는 3,200만원이하인 경우에 해당이 되구요.

주택도 예를 들면 전용면적이 15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되고, 20평을 초과하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농민의 경우 농지소유가 전국 시도별로 다릅니다만 우리 경기도의 경우 1.4㏊ 이하 인 자부터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면 승용차 같은 경우는 승용차를 보유하면 일단 안 됩니다.

그러나 장애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시켜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의해서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중에 보고 기회가 있겠습니다마는 약 5,400여명 정도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수급권자로 지정이 돼서 지난 10월부터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급항목이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생계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여러가지 분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과거는 일정한 기준, 65세이상노인 이런식의 기준이 있었지만 이젠 전국민이 정부가 해마다 정하는 최저생계비를 다 보장해주는 실질적인 복지행정으로 가는 시작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납골당과 관련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파주가 도시화되고 신도시라든지 택지개발이 되면서 많은 묘지이장문제라든지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내년도부터 묘지및매장에관한법률이 금년말로 폐지가 되고 내년도부터 장사등에관한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정부정책도 매장보다는 화장과 납골로 가도록 정책이 돼있고 또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런 방향으로 성숙돼가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파주의 경우 더더욱 교하라든지 금촌지역에 신도시가 발달돼서 묘지이장문제가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도 되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됐을 경우 실질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이 조상선대의 묘를 이장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도 덜어줘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시립납골당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게 저희 집행부의 방침으로 정해져서 국비를 당초에 약 20억정도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이 최대 20억까지 지원이 가능하기때문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것이 우리 지원신청액의 약 38%정도인 약 7억5,000정도가 확정됐습니다.

다음 우리 시비 일부를 확보해서 기본적인 걸 착수하려고 합니다.

단지 파주는 공설묘지가 5개소가 있고 공동묘지가 35개소로 저희시가 관리하는 묘지가 약 4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40개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는 다 끝냈습니다.

일단은 40개소내에서 납골당 설치장소를 선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납골당이 지역주민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민의 반발도 당연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방법은 우선은 저희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서 납골당이 신설됨으로서 주민복지사업도 투자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위원님들께 보고 기회가 또 있겠습니다마는 절차는 대상지를 일단 1차 압축해서 정한 후에 주민들로부터 한번 의견을 들어서 이런 혜택도 주겠다, 지역에.

그런 것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지역주민들이 신청받는 절차도 갖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나름대로 하여튼 시에도 납골당이 필요한 것만은 사실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따라서 후보지 선정은 예산이 확정되는 1월이후에 구체적인 선정절차를 밟고 그 이후에 후보지가 선정이 되면 바로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해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사회복지시설 비인가단체지원은 공식적으로 할 수 없기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했다, 햇빛동산을 비롯해서 몇 개 했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林炳潤 위원 복지시설 비인가단체 위문간 거 말이죠.

170명에 3회 예산들여서 지원하셨죠?

햇빛동산을 비롯해서 아까 질의한 내용중에 339쪽이요, 그렇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林炳潤 위원 이게 비인가단체에도 지원할 수가 있는 제도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원 안됩니다.

○ 林炳潤 위원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문차원입니다.

○ 林炳潤 위원 그렇게 했어요?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지금 경로당을 李鍾珌 위원이 질의를 해서 6개가 신설이 됐다, 경로당도 비등록 경로당이 있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있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것도 어떻게 위문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문차원은 가능합니다.

예산이 허용하거나 다른 뭐...

○ 林炳潤 위원 국장님 답변중에 경로당 신축을 억제했다가 민원이 봇물처럼 터져서 6개를 했다, 사오억 되죠?

대신 부지조성은 안 되고, 경로당 건축비만 지원을 한다,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파주시내에 기존 있던게 159군데, 이번에 6개하면 201군데가 되는데, 경로당 대지소유가 다 누구앞으로 돼있는지 자료를 주시고, 경로당별로 이용하는 노인들 이용하는 회원수도 한번 현황을 뽑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국장님의 답변은 잘 들어서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지금 기초보장법이 상당히 세분화 돼서 조사가 되고, 또 지급하는 것도 다양하게 지급이 되는 거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세분화 된 조사에서 누락이 된 사람도 없지않아 있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타인의 명의로 본인의 재산이 있을 때 그 본인은 이 기초보장법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기초재산이 못된다 했을 때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많다는 거에요, 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재산.

그러나 등기상에, 법적사항에 적다 할 때는 어떤 인우보증이나 그런 관계로 해서 그 사람한테 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겠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하여튼 재산 가는 공부상입니다.

재산은 실명화 시켰기 때문에요, 공부상...

○ 趙賢黙 위원 공부상 토지소유자나 기준치에 미달이 되면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아까 4인가족을 해서 데이타가 있죠?

그럼 4인이 1인당 가지고 있는 것도 그 기준이 넘으면 혜택이 안될 수 있잖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보통 우리가 4인가족이 주로 있으니까 4인가족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4인가족 전체의 소득을 가지고 따집니다.

4인가족이면 국가가...

○ 趙賢黙 위원 전체를 가지고 따지는 거 아니야?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 趙賢黙 위원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 행정에서 아무리 세밀하게 발탁을 하고 조사를 해도 누락되는 사람이 있다 이거에요.

이런 사람은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인우보증으로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없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현재는 없습니다.

○ 趙賢黙 위원 법적사항으로만 하고 기존 관계에 어긋나는 인우보증이라든지를 가지고는 안 되겠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 조사가 완벽하다고 볼수 없거든요?

저희 직원하고 공공근로 일부 활용해서 조사하는데 상당히 방대한 작업을 했습니다.

걱정도 많이 하고요, 잘될까.

그렇다고 완벽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누락되거나 받아서는 안 될 사람, 그리고 매일 바뀝니다.

왜그러냐면 직업이 없고 생계가 안 되다가도 다음 달에 가서는 취업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전산에 다 나타나기 때문에 중지시키고 새로운 수급자로 선정하고.

그게 매일 이루어집니다.

○ 趙賢黙 위원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보다는 다방면이고 다각적으로 선정이 되기 때문에 허점도 많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요.

지역에서 보면 그걸로 해서 민원이 상당히 쇄도가 되고 불평이 많았다는 걸 전제로 말씀드립니다.

이 기초보장법이 다시 제정되면서 그러한 불평과 불만을 해소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해주십시요 부탁을 우선 드리고요 또 한가지는 납골당 말입니다.

지금 40여개의 공동묘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납골당을 또 짓고 그전 묶은 묘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납골당으로 모아들여야 할 시기가 된거 아닙니까?

그럼 이 납골당을 공설납골당 말고 어떤 가족 납골당도 허용이 가능한지?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 가족납골당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해줘요?

규모의 제한은 없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가족납골당에...

○ 趙賢黙 위원 지금 답변 안해주셔도 좋습니다, 나중에 시간 있을 때 서면으로 좀 알려주세요.

내가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럼 정회 시간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趙賢黙 위원 어쨌든 가족납골당도 가능하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규모는 별로 제재를 안 받는다는 말씀이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경로당 새로짓는 게 6군데거든요, 그래서 아까 질의 내용에 대지문제를 중요시 했어요.

그 말씀은 국장님 답변가운데서 명확치 않았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제 50평, 30평, 30평, 35평, 50평, 50평 해서 6군데를 지어주기로 하고 예산까지 올린거거든요.

그래서 6군데는 대지문제, 건축짓는 부지문제 이건 다 문제없이 하게 된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李鍾珌 위원 다 희사받은 겁니까? 아니면...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료를 안갖고 있습니다만 저희 신청받을 때 지원기준이 건축비만 지원하도록 했구요, 대지문제에 대해서는 자체 해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긴 사서하는 데도 있고 그건 다양할 겁니다.

○ 李鍾珌 위원 그건 좋습니다, 잘 됐구요 또 한가지만 물을께요.

30평, 35평, 50평이 셋인데 평수는 노인들 숫자 비례해서 평수가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꼭 그렇다고만 답변드리긴 어렵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면 부지문제 때문에 평수에 차이가 있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글쎄 그럴 수도 있을 거구요, 이게 주로 읍면장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거구요.

그렇기 때문에 부지면적에 맞춰서 건폐율이라든지 때문에 적게들어 올 수도 있구요, 아니 그럴 수도 있겠죠.

저희가 구체적인 사항까진 모르니까요.

○ 李鍾珌 위원 읍면장들이 요청한대로 나가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 李鍾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님.

○ 林炳潤 위원 경로당에 대해서 조금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대지가 없는 경로당도 지원해주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심정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로당 신축을 각 읍면동장에게 신청해라 해서 편의상 6개하셨는데 이게 바로 행정편의를 위한 조치가 아니냐.

지금 경로당이 어떤 형태냐라고 李鍾珌 위원이 질의할 때 읍면동장의 보고 내용에 따라서 했기때문에 자세한 현황은 모르겠다는 말씀 하셨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 林炳潤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파주시가 모든 부분에 예산이나 사업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형평성이 결여된 부분이 많거든요.

어떤 실력자나 영향력 있는 사람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불필요한데도 불요불급한 시설이나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도 있고, 강력하게 영향력을 얘기하지 않으면 빨리해줘야 될 부분도 사업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회과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보면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경로당을 짓는다, 무슨 사회복지시설을 한다, 장애인에 대한 편의시설을 한다는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일을 찾아서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현행법에 맞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지 않나도 상당히 연구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얘깁니다.

아까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비인가 복지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없으면 안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나 안타까우니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위문이라는 방법을 내세워서 그래도 일부 지원하고 도와줬단 말입니다.

그럼 다른 방면, 경로당 차원에서도 그런 방법도 강구해 볼수 있지 않았었냐 이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아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시설은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노인복지도 신경을 써야될 거 아니냐는 얘기죠.

○ 위원장 李載日 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게 답변드리기 어려운데요, 위원님 352페이지보면 상단에 보시면 예산들어간 게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이 앞으로...

○ 林炳潤 위원 다른 방법을 국장님께서 강구해 주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본 위원이 간략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2001년도 총체적인 예산을 보면요 우리가 지난번 기획실 때에도 많은 논란을 빚었던 건데, 사회개발 특히 그 중에서도 사회보장적 복지에 관한한 예산이 늘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제개발비는 줄고 사회개발비는 엄청나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사회보장적 사업에는 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도 나이먹으면 원치 아니해도 자연적 노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고 노인이 되다보면 또 그때가선 노인당 갈 수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파주시가 복지차원에서 특히 노인문제, 물론 여러가지 장애자 다 있습니다, 있는데 좀 인색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예산과정상 그렇겠습니다마는 林炳潤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가급적이면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제반 지침, 법 다 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과 어떠한 무엇이 있다면 최대한은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그냥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동감이구요 저희가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런 얘길 들었습니다.

너는 나이 안먹고 노인네 소리들을 날 얼마 남았냐 소리까지 듣고 했습니다.

단지 저희가 자부할 수 있는 건, 내년도 예산에 세항별 설명때 다 설명드렸습니다만 몇 가지 항목이 새로 들어갔습니다, 과거에 없던.

조금 아까 질의하셨던 체력단련기구라든지 사회봉사참여 활동비라든지, 난방비라든지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그걸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정말 속된 얘기로 피눈물 나도록 저희 복지과장 하고 저희가 노력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정말 지당하시고요, 경제개발, 지역개발부분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참 어렵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복지분야에 최대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를 더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6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감시초소 근무자 특근 외식비가 나와 있는데요, 5,0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15일 12달로 해서 2개소입니다.

72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요.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15일이라고 했는데 그럼 30일중에서 15일만 감시초소에 나오는 건지 그게 의문스러워서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0일이면 30일 해야 되는데 15일로 돼있어요.

이해가 안가서 질의합니다.

다음은 373쪽입니다.

하단에 교육강사수당, 이게 7만원 프러스 3만원, 30명, 70회해서 2억1,000만원인데 교육강사수당은 누구한테 어떻게 교육을 시키는 건지, 합치면 10만원이 되나요, 10만원 곱하기 30명, 70회면 회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수당도 2억1,000만원이면 적지 않은 건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黃義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청소년 초소에 근무자 특근자 간식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근무자는 지금 연풍리와 법원읍 대능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녁식사 보다는 야식비 개념으로 예산 세운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녁 9시부터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단가가 간식비가 별도로 없기 때문에 5,000원씩 격일로 계산했을 경우 근무자에 대한 간식비 차원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근무자에 대한 저녁 야식에는 큰 문제없이 할 수 있도록 최저 금액을 지원하도록 예산세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교육강사수당 70회에 2억1,000만원과 관련한 질의에 대해서는 여성회관에 교육강사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청소년감시초소 근무자 특근 간식비가 5,000원씩 4명인데 하루에 2,500원 밖에 안들어간다는 얘긴가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黃義亨 위원 2,500원 곱하기 4명 곱하기 30이라고 하지, 좀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육강사수당을 보면 7만원 프러스 3만원인데 뭘 구분해서 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7만원은 뭐고 3만원 프러스한 건 뭔지 이해가 안되서 질의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서에 강사수당이 기본 7만원에 초과되는 시간당 3만원씩이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정했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소관

○ 위원장 李載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사회복지과에 이어 사회산업국중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정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시 일목요연하게 요지만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중 환경보호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379쪽부터 422쪽까지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님.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예산서 391쪽 상단입니다.

민간자본이전인데 위생처리장 때문에 주변 친화사업으로 해주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만 짚고 싶은 얘기가 민간자본보조에서 391쪽 세 번째 내포리 자유로변 휴게소 및 농산물 판매소 설치 1개소 해서 12억을 계상하셨습니다.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친화사업으로 다 해드리는 거는 저도 적극 찬성하는데 지금 모든 사업들이 휴게소라든지 농산물 판매소를 설치해서 제대로 유지가 안되고 관리가 안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좋은 계획을 가지고 주변 주민들에게 소득이 갈 수 있는 사업으로 심사숙고해서 결정한 사업이겠지만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는 이런 농산물 판매소등이 결국 운영이 안되서 나중에 흉물로 남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업 말고 다른 사업으로 좋은 사업을 선정했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387쪽에 보면 재활용선별장 설치공사 8억6,200만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설치 공사는 어느 곳에 어떻게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38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이라고 해서 지방의제21 지원 보조금이라고 해서 5,000만원인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朴海龍 위원님.

○ 朴海龍 위원 3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 해서 자연발생유원지 편익시설, 발효식 화장실 설치해서 600만원 1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유원지에 설치할 계획이신지 그리고 발효식 화장실이 어떤 화장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장 건립과 관련하여 주변 주민 친화사업으로 하고 있는 자유로변 휴게소 및 농산물 판매소 설치와 관련해서 걱정해주셨습니다.

저희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주민과의 여러 차례에 걸친 대화를 통하면서도 많은 걱정과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추진사항은 그 지역에서는 지역나름대로 대표들을 선정해서 타시·군의 사례라든지 현황을 직접 견학해서 파악하고 온 바도 있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실제 지역적으로 봐서 되겠냐는 걱정은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단지 여건의 변화가 있다면 자유로에서 진출입 할 수 있는 도로가 개설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접부지에 건립할 예정이기 때문에 다행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위원들하고 제가 수차에 걸쳐서 협의하고 만나는 과정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논의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주민들 지도라든지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사후 관리도 잘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발효식 화장실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개소 설치는 지금 저희가 내년도에 교하강 하류지역으로 해서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할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낚시꾼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을 훼손하고 지저분하게 하는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발생유원지 지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발효식 화장실은 제가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일반 수거식과 다르게 발효 미생물을 투입해서 미생물로 하여금 균을 죽여 없애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실지 관내 자연발생 유원지에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분뇨처리장이 완벽하게 운영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푸는 양이나 관리하는데 적정하게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외형도 그렇고 해서 지금 나와 있는거 중에서 제일 낫다고 판단하고 예산세운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의하신 재활용 선별장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할 계획은 읍·면·동별로 산재되어 있는 소규모 적환장 선별장이 상당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은 시유지가 아니라 개인사유지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지역이 협소하기도 하고 그런가하면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미화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한 곳에 설치해서 집중관리하는 체계로 가고자해서 예산을 지원받게 되겠습니다.

단지 설치 위치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상당한 수준에 검토해서 만들고 있는데 지금 소각장이 건립되고 있는 부지안에서 직접 할 것이냐 또는 파주읍 봉암리에 위치한 위생처리장 부지안에 기존의 적환장이 일부 있기 때문에 그곳을 활용해서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용 읍·면에 장단점을 비교해서 최종결정해서 앞으로 사업추진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방의제21 지원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의제21은 92년도 6월달에 브라질 리우에서 세계 179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UN환경개발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세계 179개 정상들이 리우선언을 했습니다.

그 리우선언에 의제21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지방정부가 그 지역의 환경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정부가 해야 할 행동계획을 담은 지방의제가 작성되서 권고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벌써 추진했어야 하는데 파주는 그 동안 수해라든지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을 5,000만원 계상한 이유는 우선적으로 사무국 설치를 해야 됩니다.

사무실을 갖추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분과별로 실무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별로 과제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파주 나름대로 실현가능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추진합니다.

지금 현재 추진협의회가 전문가, 행정기관, NGO 또 지역의 환경단체라든지 기업인, 농민대표도 참여할 수 있고 각계각층 전문가까지 망라한 협의회가 구성되서 거기에서 사업을 결정하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 파주같은 경우 임진강을 어떻게 살려나갈 것이냐, 그런 연구과제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동식물에 대한 보존대책을 하는데 우리 시민이 참여하는 방안은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연구도 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해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의 과제를 선정해서 해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이 5,000만원 가지고 사무국을 일부 설치하면서 추진협의회 구성하고 추진의제를 선정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추진을 해나가면서 파주의 환경에 대한 미래를 여기서 주도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국장 답변중에서 이동식화장실 자연발생지역이 현재 12개있고 하나 더 만든다는 거죠?

주로 적성지역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각 유원지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거 화장실보다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낫다고는 보지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관리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빠졌거든요?

관리가 전기나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는데 일부 화장실을 활용해본 결과 많이 훼손됐어요.

그래서 작동이 안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의 대책도 강구됐어야 되지 않느냐 새로 생기는데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그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위원장 李載日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동감하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자연발생유원지인 경우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운영기간 동안에는 위탁자가 관리해야 되는데 지도가 미흡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심을 갖고 저도 직접 한번 챙겨보고 현지를 답사하는 등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족하지는 않습니다만 유지관리는 일부예산은 계상된게 있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님.

○ 黃義亨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391쪽 하단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주민지원사업 자본전출이라고 해서 1억5,700만7,000원이 전출예산에 서있는데 이것은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자본전출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서 402쪽에 민간이전이 4억500여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거기보면 민간위탁금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 3억3,000, 소형소각로 소각 잔재처리비 1,800, 생활계 건설폐기물등 처리비가 2,500여만원, 방치폐기물 처리비 2,500, 건축폐기물 중간업체 관리비가 72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떠한 형태로 계상됐으며 어떠한 사업으로 건축폐기물 중간업체 관리비라는 것이 어떤 관리를 해서 이런 자금이 투입되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3쪽에 보면 자치단체이전이라고 해서 적환장으로 가는 그게 과다하게 2억7,000이 증액이 됐습니다.

쓰레기가 많이 발생되서 그런지 아니면 운송비가 올라서 그런지 그 내용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위원님.

○ 林炳潤 위원 386쪽에 보면 시설비에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이라고 해서 6억7,000이 서 있는데 그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설명해 주세요.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내 주민지원사업 자본전출 1억5,703만7,000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 사업은 상수도 보호구역인 파평면 금파2리에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상수도 계량기 설치사업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리면 수도 판매금액의 약3%를 출연을 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도에서 국·도비 포함한 지원을 받아서 연차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과 관련한 사업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 3억3,000만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쓰레기 수거를 저희 직영체제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49개소 1만3,931세대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비용 지급은 공동주택에서 사용하는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거기서 판매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규격봉투 판매금액에서 이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수거비용으로 대행업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쓰레기뿐만 아니라 거기에 음식물처리비도 같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각로 소각잔재 처리비 1,800만원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형 소각로를 설치해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읍·면·동하고 시 적환장, 시청등 해서 소형 소각로를 설치해서 가동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잔재에 대해서는 임의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계 건설폐기물 처리비용 2,500만원과 관련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5t미만으로 발생하는 건폐물에 대해서 처리방안과 관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집을 수리하거나 소규모로 가정집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각자 이것을 처리할 때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할 경우에 상당한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관련조례를 개정했습니다만 시에서 규격봉투를 제작해서 생활계 건축폐기물을 수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에 위탁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폐기물 처리비용 2,000만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곳곳에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에 방치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상당히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치폐기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해서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우 참고로 말씀드리면 10월말 현재 298건을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폐기물 중간업체 관리비 720만원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폐기물 처리업자가 6개업체가 있습니다.

사후 관리를 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 일제 현황측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량비용으로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자치단체부담금이 2000년도에 비해서 1억7,094만7,000원이 증액 계상된 거와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이 계상안됐습니다.

수도권 매립지로부터 부담통보가 늦게 나왔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계상안됐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쓰레기 반입료만 3억4,458만원이 반영됐고 매립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매립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1회추경시 5억7,959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의 경우 반입료와 부담금이 합쳐서 7억5,323만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1억7,364만원이 적게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비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수질개선사업비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위생처리장내에는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등 여러 가지 시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탈수해서 스러지 떨어지는게 콘베이어에서 그냥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는 등 관리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완해서 퍼프를 씌웁니다.

그래서 콘베이어로 에어로 바람을 불어넣어서 바로 콘테이너 박스에 떨어지게 해서 시설을 보완하는게 되겠습니다.

또한 질소와 인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화학적 처리방식에서 생물학적 처리방식으로 변경해서 수질개선하는데 기여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님.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생활계 건설폐기물 이것은 일반인이 쓰레기봉투에 담아서 내놓으면 처리해준다는 얘기인 거 같은데 그럼 발생자 한테 돈을 안받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규격봉투를 사서하는 거니까요.

○ 趙賢黙 위원 사서 버리면 안받고 규격봉투에 안하고 푸대에 담아서 버리면 처리를 안해주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규격봉투에 담은 것을 갖다가 처리하는 비용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지금 일반 생활쓰레기 같은거는 적환장을 통해서 수도권매립지로 반입하면 처리가 되는데 건축폐기물은 처리업체에서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처리업체로 위탁처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 趙賢黙 위원 규격쓰레기봉투에 담은 것만 처리하는 비용?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수집 운반 업체를 통해서 처리해야 합니다.

5t 넘는 거에 대해서는요.

소규모에 대해서 수집운반업체를 불러서 치우게 되면 적은 양이라도 한번 오면 한 차 값을 지급해야 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은 규모는 모아서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 趙賢黙 위원 방치폐기물에 2,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방치폐기물은 파주시 산하에 갖다 버린거 그걸 수거해서 버리는 비용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趙賢黙 위원 그럼 비용이 상당히 적으네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말현재 298t을 처리한 바가 있는데 파주의 중간처리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하여튼 방치폐기물이 발생되면 저희가 나가서 어디서 나왔는지 찾거든요?

상당한 숫자를 찾아서 사법처리도 하고 원상조치도 하고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 趙賢黙 위원 알았습니다.

적은 비용을 가지고 처리를 하신다니까 그 노고에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님.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질의를 드리고 넘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조금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는데 394쪽에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자본전출한 거 있잖아요? 그 건이거든요.

우선 국장님 지금 취수장 중심으로 상수원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답변하신 내용이에요.

금파지구에 전출해서 1억5,000해가지고 가정수로 끌어들이는 거 도와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상수원이 보호구역과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죠?

지금 취수장 상류로 보존지역입니까?

하류로 보존지역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상류요.

○ 李鍾珌 위원 취수장 위쪽으로만 보호지역으로 된거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 李鍾珌 위원 왜 질의드리냐 하면 금파2리란 말이에요.

금파2리는 어디냐 하면 금파3거리에서 가자면 개울이 있어요.

개울건너서부터 취수장 들어가는 입구까지가 금파2리거든요?

그래서 보호구역 설정하는 범위를 여쭤본게 상류지역으로 보호지역이라고 칭한다고 하면 금파2리는 사실상 보호지역이 될 수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걸 가지고도 어제밤에도 고민을 무척 했었어요.

그런데 질의가 나오셔서 보충질의를 드리는건데 그래서 보호구역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는 걸 질의한 겁니다.

상수원 취수장 중심하는 거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상수도 취수장 상류가 보호구역이다 라고 하면 제가 보는 지역으로 봐서 금파2리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서에도 나와 있듯이 보호구역 지방 상수도 시설 확충에 따른 지역주민의 시설비용 자부담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와주는 거란 말이에요.

간선, 지선이 있으면 거기서부터 집에까지 끌어 들여가지고 계량기 다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까지를 도와주기 위해서 전출을 시킨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사업자체는 뜻이 있으시니까 하시는데 보호구역이냐 아니냐를 여쭤보는 거고 또 한가지는 그러면 어디건 간에 다 본선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가는 건 지선이라고 합니까? 간선이라고 합니까?

또 집에 들어가는걸 지선이라고 합니까?

그걸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부터는 다 어디나 자부담입니다.

계량기까지는.

그런데 금파리가 상수원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해준다면 이해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장파1, 2리, 금파1리, 3리 다 있거든요?

그 지역에도 물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적성을 통해서 파평으로 내려오는 임진강 수를 퍼가지고 파주로 다와서 식수로 하는데 정작 거쳐서 내려오는 파평, 적성은 상수도 물 먹는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60억 들여서 적성까지 본관 들어가잖아요?

그거 끝나면 적성 구읍리까지 물먹게 되는데 그때에 이 설치가 다 된단 말이에요.

만일 장파지구에서 ‘야, 금파2리만 도와줘? 장파리 안도와줄거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첫번째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금파2리가 되느냐 하는 걸 질의드린거고 들어가 있다고 하면 나중에 그 사업을 도와줌으로써 인근에 이것이 퍼져서 오히려 미치는 영향이 반대급부적으로 온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더더구나 상수문제 때문에 물행정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잖아요?

이것도 이렇게까지 하는 걸 이해는 합니다.

답변좀 해주시죠.

○ 위원장 李載日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상수도 보호구역내는 시간 잠깐만 주시면 도면갖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임의답변 드리기가 어려운 게 자신갖고 답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잠깐만 시간주시면 도면 갖다놓고 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또 한 가지는요, 도면보고 말씀해 주시는데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웃동네에서도 아래동네에서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 위원장 李載日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 黃義亨 위원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걸로 생각합니다만 분뇨위생처리시설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분뇨위생처리장이 봉암리에 1일 154㎘를 처리할 수 있죠?

그런데 현재 보면 업체들이 6개인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잉경쟁이 되고 본 위원도 집에서 수차례 여러 저기서 전화도 받고 한번 이용해주십사 하는 그런 것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리능력이 154㎘밖에 안되는데 6개 업체에서 나오는 분뇨수거를 해서 그 처리를 다할 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처리업체들 허가를 과다하게 내주지 않았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체가 많다 보니까 처리능력은 없고 아무리 처리능력도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정화조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분뇨처리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한번씩 치우는데 보면 이행을 안해요.

그래서 2년에도 치고 그나마 안치우는 주택도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체들도 이러다가 다 쓰러지는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허가관계는 지양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李載日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들의 보충질의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원 보호구역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파평면 금파리는 상수원 보호지역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사업은 상수도개량기 설치사업이 되겠으며 2000년도에는 장파리지역에 사업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9년까지는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투자를 주로 해왔습니다.

농로포장이라든지 마을안길 확포장 등등에 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위생처리장 운영실태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154t 처리용량에 허가업체가 과다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과거의 경우 민간업체의 소송에 의해서 대법원판례에 의해서 저희가 신규업체를 허가 처리해서 과다 경쟁이 되는 결과가 벌어졌습니다.

참고로 그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한 이 후에 1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신규업체와 처리대수를 일체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 이후에는 더 이상의 신규업체 허가를 제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처리용량 부족문제에 대해서는 처리업체가 과다한 경쟁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중 평균 고르게 들어왔을 경우 처리용량이 아직 파주로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다경쟁이 되다보니까 일시에 많은 차가 수집을 해오는 바람에 일부 처리용량 부족사태가 벌어집니다만 처리용량 범위내에서 반입을 받고 있구요,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는 경우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기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청소와 관련해서는 예산에 정화조 실태조사를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 초에 정화조 일체조사를 해서 정화조청소를 의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거고지를 하려고 합니다.

정상적으로 연일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는 과태료부과등을 병행해서 환경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분?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지금 분뇨처리업체가 그러면 몇 개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업체수는 허가가 나가있는게 9개고 계류중인게 2개업체가 있습니다.

앞으로 11개 업체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구요, 차량은 28대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 黃義亨 위원 그러면 계류돼 있는 건 앞으로 허가를 안할 방침이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건 10월 30일전에 허가신청이 접수가 돼있었던 거기때문에요 요건만 갖추면 허가처리가 가능합니다.

○ 黃義亨 위원 내가 보기에 허가업체도 우리 파주시민들인데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허가를 내서 다 도산되는 거 아니냐, 다 같이 죽는다 보는데, 안 그래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원상담을 왔을 때 그런 설명을 상당히 많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하겠다고 하시는 분은요 공무원 말을 안 듣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허가제한을 한겁니다.

11월 1일부터 일체 신규접수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 黃義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李載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9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중 보건소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의하겠으니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李載日朴海龍黃義亨趙賢黙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曺圭暎

○ 출석공무원(16인)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공무원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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