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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6회 제1차 본회의(2000.10.1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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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2000년 10월 16일(月) 11시 00분


의사일정
1. 제46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5.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7.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9.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11.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2.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14. 휴회결의의건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제46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5.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6.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9.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4.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7분 개의)

○ 의장 李夏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소집공고된 제46회 임시회로써 8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0일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안 2건과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등 조례안 3건,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개정조례안 4건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등 동의안 2건으로 총 11건이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1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 사항입니다.

제45회 파주시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된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등 18건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지난 9월 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46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이번 임시회를 2000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46회 임시회는 2000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의사일정 끝에 실음)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10분)

○ 의장 李夏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등이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 경기도 추경편성에 따른 의존재원인 각종 보조금 변경내시분 등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2항 규정에 의거 200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 1,755억5,792만7,000원보다 92억9,523만5,000원이 증가한 1,868억5,316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도 제1회 추경예산 492억4,044만7,000원보다 24억5,351만6,000원이 증가한 523억9,396만3,000원으로 총 2,392억4,712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자동차세, 도축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등의 증가 징수전망으로 지방세가 6억6,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 특수지원으로 6․25전쟁 50주년 기념 안보관광 기념품 판매대금과 조리면 장곡리 공영주차장등 시유재산 매각재원으로 8억6,528만4,000원의 세외수입이 삭감되었습니다.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3건의 특별교부세 13억원 추가교부와 파주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비등 7건 10억7,000만원의 시책사업추진, 재정보전금과 아파트 준공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실적 세입금등 총 30억5,100만원의 재정보전금 수입이 증가되었으며 호우 및 태풍피해 복구비등 국도비보조금이 51억4,351만9,000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총 세입재원 92억9,523만5,000원과 경상경비 절감분 23억8,655만3,000원을 포함하여 116억8,178만8,000원으로 오늘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등 6억1,244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 20억6,735만5,000원, 호우 및 태풍피해복구비 16억3,965만9,000원등 총 53건에 83억5,334만7,000원으로 편성했으며, 노인교통비로 6,852만원, 소규모시설 수해복구사업 6억9,860만7,000원등 도비보조사업 40건에 9억9,442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체사업으로는 분수천 수해복구사업 부족분 3억1,178만7,000원, 수치지형도제작 3억원등 총 17억2,15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 2건에 대하여는 일시 상환 및 경매완료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발생으로 주택사업특별회계 6,114만1,000원과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 국도비 추가보조금 17억5,408만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수고하셨습니다.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시장제출)

5.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 16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제5항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참 조 )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허가과 신설은 김포, 이천시에서 설치해서 운영해본 결과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 파급하고자 권고해온 것으로써 여러 부서에서 분산 수행해온 각종 복합민원 중 핵심적인 인허가 기능을 한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는 물론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양질의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설국 건축과의 명칭을 건설국 허가과로 조정하고 총무국 사회산업국 분장사무중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환경관련 배출시설의 인허가 업무, 공장설립시 농지전용변경허가 및 농지전용 협의 허가 신고지 사후관리,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신고 등 인허가 민원업무의 일부를 건설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이며 허가과내의 조직은 복합민원담당, 농지산림담당, 공업담당, 건축담당, 공동주택담당, 건축지도담당의 6개 담당으로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민방위교육장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안”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접적지역 주민의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고 민방위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방위 교육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함에 따라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해나가고자 하는 것으로 민방위 교육장을 민방위 교육뿐만 아니라 각종 공연 집회 및 혼례식, 회갑연등 일반 주민의 의례 행사시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육장은 파주시에서 관리운영하되 필요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교육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하도록 하고 또한 사용료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용허가를 받는자는 공연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총 수입금 중 사용료 및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금액의 20%를 시에 납입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용료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2000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건은 금촌역부터 순달교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내에 대체구거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기존 구거부지가 용도폐지됨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도시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도시미관 유지 및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용도폐지된 재경부 국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토지는 파주시 금촌동 329-339번지외 30필지에 2,281㎡로 금촌역에서 순달교방향 좌측에 위치한 토지로써 취득 예정가액은 29억원으로 예상하나 추후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취득하게 될 것이며 국유재산관리계획 제9조제1항1호 규정에 의거 파주시가 공공용으로 사용할 토지로 수의계약으로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수고하셨습니다.


6.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11시 21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제7항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할 때 일반인에 비하여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여성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자립지원을 도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시설은 시 및 소속 기관 청사로 하며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설치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고 2년에 한하여 재평가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준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회관에 신번지 부여로 인한 지번개정과 저소득층의 문화혜택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제3조 “여성회관은 파주시 금촌 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74블럭 3, 4롯트에 둔다”를 삭제하고 “여성회관은 파주시 금촌2동 952-4, 5번지”로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 생활보호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로 개정하였으며 저소득층의 문화혜택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조례 제7조에 ‘다만 제3호 및 4호에 해당하는 자가 교육을 수강할 경우에는 기술 교육에 한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세 축산농가의 개인정화시설 설치부담을 해소하고 축산폐수로 인한 인근 하천오염방지 및 쾌적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리 1003-2번지 일원에 1일 처리 용량 200톤규모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공사가 2000년 11월 7일 준공을 목표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에게 위탁운영 관리토록 함으로써 전문인력과 경험이 축적된 기술로 처리시설의 운전효율의 극대화를 통하여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전반에 대한 사항과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으며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수고하셨습니다.


9.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 26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10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2000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갈현리 상수도 확장공사비로 특별교부세 3억원과 향양1제, 파평제 상수도 이설공사등 국고보조금 2억3,000만원이 추가로 내시가 돼서 반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당초예산에 대해서 수정을 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2000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339억 7,262만2,000원으로써 기정예산 333억3,432만8,000원보다 6억3,829만4,000원이 증가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내역별로 설명드리면 상수도사용료 수입이 1억6만8,000원, 상수도절수기 구입비 도비가 822만6,000원, 갈현리상수도 관로확장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원과 국비보조사업비로써 향양1제 동문천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8,000만원, 파평제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1억5,000만원등이 증가된 6억3,829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편성내역은 영업비용으로는 문산정수장 전력사용료 부족사업비 5,690만4,000원, 목욕업소 상수도절수기 구입비 2,741만9,000원, 가동설비자산에 있어서는 파주상수도 확장사업 토지매입비 8,083만6,000원, 갈현리 상수도 관로확장 사업비 3억원, 향양1제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8,000만원, 파평제 상수도관 이설공사비 1억5,000만원, 금파취수장 환경성 및 타당성 조사용역비 7,000만원, 컴퓨터 구입비 150만원 등과 예비비 2,434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문산정수장 토공구입비등 기정예산액을 1억5,271만4,000원을 감액조정해서 편성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토이용관리법이 2000년 2월 9일 개정되고 동법시행규칙이 2000년 5월 4일 개정되었습니다.

동법 개정에 따라서 준농림 지역내 위락숙박 시설등 설치에 따른 허용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해서 개선 보완하려고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건축면적 120㎡미만의 식품접객업의 설치등 이 조례에서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있던 것을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의3 별표 4 규정에 의해서 정해놓은 제한지역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써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삭제하였으며 두 번째로 허용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시장이 관광지를 조성하기로 수립중인 지역과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허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상위법에서 시행규칙으로 허용한 시설들을 정해놓고 있으므로 추가적인 적용은 상위법령과 상치되기 때문에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의 허용지역중 식품접객업의 경우 도로주변지역내에서 기존조례는 건축연면적에 관계없이 모두 제한하였으나 입법취지에 맞춰서 연건축 면적 120㎡미만의 식품접객업은 본 조례 적용을 받지 않도록 되어있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별표조항중에 제한시설로부터의 이격거리 해석을 명확히 하도록 문구를 조정하였으며 개별법규에서 정한 내용으로 중복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삭제를 해서 간단명료하게 조례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동조례 제정과 관련해서는 2000년 9월 28일부터 10월 7일간 사전 예고를 하였으나 별도의 주민의견 제출내용이 없었습니다.

조례안 심의시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한 운영절차 및 기준 등을 정해서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존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등의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었으나 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이나 또한 영 제6조제2,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해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할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건축허가전 현장조사 및 검사업무 대행은 당해 건축사가 아닌 제3의 건축사가 하도록 하였던 것을 건축허가는 설계자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 승인은 설계자 또는 감리자가 아닌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식재등 조경에 대한 조경기준이 2000년 6월 20일 건설교통부령으로 고시됨에 따라서 조경식재는 이에 따라 식재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시계획구역 이외지역에서 건폐율 100분의 40을 국토이용관리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존 지역은 100분의 20으로 이외의 구역 또는 지역에 있어서는 100분의 40으로 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용적률 또한 80%를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준농림 지역은 용적률을 80%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은 120%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일조권 적용에 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어 시행령에서 명시한 사항과 동일하게 전개하였으며 입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을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00년 9월 29일부터 10월 9일 사이에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파주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2항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19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수돗물의 수질검사 과정 확인, 수질검사 결과 공표제 운영, 수질향상 방안등에 대한 수질관리의 자문을 얻기 위하여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나은 수질개선을 도모코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수질평가위원회 기능은 취수 및 생산 공급과정에서의 수질확인,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상수도 수질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관 사항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수고하셨습니다.


1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0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건으로써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대로 李載日 의원, 朴海龍 의원, 李鍾珌 의원, 宋建燮 의원, 李學淳 의원 이상 다섯분 의원들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은 李載日 의원, 朴海龍 의원, 李鍾珌 의원, 宋建燮 의원, 李學淳 의원 이상 다섯분 의원들로 구성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37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심사등을 위하여 2000년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8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李載日 의원과 禹鍾鎬 의원을 제4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宋建燮朴海龍李鍾珌閔泰昇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金石吉,

전문위원 曺圭映,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崔勝大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9인)

공무원 16 기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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