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0년 8월 26일(土) 11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4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3.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 4.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 6.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
- 7.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
- 8.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 9.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휴회결의의건
-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제4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禹寬濟의원외4인발의)
- 3.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4.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5.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 7.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09분 개의)
○ 의장 李夏用 개의에 앞서 7월 31일자 경기도 인사발령에 따라 파주시 건설국장으로 부임한 姜來天 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안녕하십니까?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李夏用 의장님과 의원여러분들 앞에서 인사를 드리게 될 수 있는 것은 본인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안양시라든가 수원시, 부천시에서의 도시개발 할 때 참여한 경험하고 경기도 도시계획, 건설행정, 주택행정에 참여한 경험을 살려서 으뜸 파주 건설에 미력하나마 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먼저 姜來天 국장의 파주시 부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파주의 지역발전과 시정발전을 위해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9일 소집공고된 제45회 임시회로써 7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하시게 됩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월 19일 “파주시 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등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5건과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 1건등 총 7건이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월 21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4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19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 승인안 2건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지난 7월 20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으며 광역도시권설정에 따른 건의문은 같은날 관계 중앙부처 등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李夏用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45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1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45회 임시회의는 2000년 8월 26일부터 9월 1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의사일정 끝에 실음)
2.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禹寬濟의원외4인발의)
(11시 12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8월 31일 실시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해 禹寬濟 의원외 네분의원으로부터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건으로 배부해드린 안건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요구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끝에 실음)
3.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1시 13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파주시만의 차별화된 이미지를 창출하고 제각기 흩어져있는 자원들을 미래지향적인 이미지 목표에 따라 통합 우리시의 정서와 통일성을 확보하여 새로운 미래상을 정립하는 CIP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CIP사업지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전문 8조와 부칙 2개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의 위원회 CIP사업 추진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토록 하였습니다.
과업의 기본 및 응용요소의 개발방향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및 지원, 개발된 CIP사업의 목적과 효과등의 적용 보급활동, 개발안에 대한 개선방향 제시, 보고․공청회등에서 제시된 의견의 종합 검토 및 반영여부 조언등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3조에서는 CIP사업지도원의 구성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 8조에 대하여는 참석위원에 대한 교통비 식비 등 일비보상을 위하여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규정에 의한 경비지원 사항을 정하였으며 본 조례안은 한시적 조례안으로써 CIP사업의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사업계획 2단계 완료시점인 2001년 말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현재 사업지도위원은 사업계획 추진중임을 감안하여 우선 본 계획 운영지침에 의거 2000년 7월 20일 16명의 위원을 위촉하였으며 구성위원은 시의원 두분, 관계공무원 8, 대학교수등 전문분야 전문가 6명이며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파주시CIP사업지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4.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5.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시장제출)
(11시 13분)
○ 의장 李夏用 의사일정 제4항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5항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제안설명은 상정된 순서에 따른 2000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의견청취의건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파주시 금능동 196의 3번지 대주주택의 건물 기울기가 허용 한도 변형각의 한계범위를 초과하여 철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진단결과에 따라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96년 의회 의결을 받아 매각을 추진하여 왔으나 당시 IMF로 인한 경기침체 및 주택건설경기의 침체로 시공사를 선정치못하였고 동 토지상에 산재한 분묘 40개에 대한 이전이 금년도 7월 30일에 완료됨에 따라서 매각에 대한 의회승인이 유효기간인 98년말로 종료되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3조 8호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의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매각코자 하는 대상 토지는 대주주택 옆에 인접해있는 파주시 금능동 산32번지 묘지 4,290㎡로 총 가격은 약 6억5,863만2,000원이나 이는 98년도에 감정평가한 금액으로써 의회승인 후 재감정하여 매각하도록 하겠으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 제2항7호, 13호의 규정에 의거 대주주택 재건축조합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향토유적보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대로부터 전해내려오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보호관리함에 있어서 유형문화재에 대해 무형문화재까지 포괄적으로 지정관리하여 문화재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문화유산은 문화재 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써 문화유산의 전통문화,예술, 역사, 학술등 기술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 및 자료와 이에 준하는 보고자료와 문화유산을 요구하는데 필요한 자료로 파주시문예진흥위원회가 인정하는 문화유산으로 문화유산의 지정 및 해제는 파주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문화유산의 보호구역내에서 건축 및 토지형질변경 사항에 대하여도 심의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유산 지정기준은 문화예술, 역사, 학술 등 기술적 가치가 있는 유․무형의 자원 및 자료를 보호 관리함으로써 문화,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 및 자료로 그 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시장은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보호구역 지정기준은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시행규칙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 및 문화유산 관리자는 문화유산을 보호 관리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하며 주민은 문화유산의 보존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끝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관광지 2개소를 비롯하여 많은 문화유적지와 안보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광인프라 조성사업으로 인한 집중투자를 하여왔으나 금년부터는 관광특수에 대비해서 임진각 관광지를 중심으로 통일열차 설치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임진각 주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위탁사무의 범위를 정하고 이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을 보강하려는 것으로써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 제6조제1항의 시설관리공단 사업에 관광사업개발 및 관광시설 운영계획, 독개다리 통일열차 관광사업, 자유의 다리 통일연못 운영사업, 평화의종 관광이벤트사업 및 만남의장 운영관리사업 등을 추가하고 이에 따른 관광열차등의 신규공단사업 수행을 위해서 공단 조직의 총무팀 및 관리팀을 총무팀, 시설운영팀 및 관광경영팀으로 개편하고 공단 정규인력을 25명에서 32명으로 7명을 증원하고 청사관리원, 비정규직 1명을 증원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李夏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7.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3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 제8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姜來天 건설국장 姜來天입니다.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도시계획조례안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의 전면개정으로 건축법에서 지정했던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률 용도지역별 행위제한, 도시설계등 도시계획법에서 정해진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해서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향하는 통일의 길목 파주시에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코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도시계획결정 과정에서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토록 하고 둘째로는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 시설부지등 매수가 불가능한 토지에 한해서의 건축행위를 부분적으로 허용토록 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는 제도적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셋째로는 지구단위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계획등에 주민이 제안한 지역을 포함시키고 건축물의 용도제한이나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넷째로는 토지형질변경 허가 제도와 관련해서 도시계획구역내에 소규모 난개발 방지를 위한 행위허가제도가 도입됐습니다.
그간에 토지형질변경이라든지 물건의 적치라든지 토석의 채취,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등 포괄하는 개념으로써 개정도시계획법에서는 개발행위허가라는 용어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시계획법이나 시행령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기존 파주시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그 세부시행기준의 내용을 제정되는 도시계획조례에 포함시켜서 허가제한 및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토록 했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난개발 우려 지역이라든가 녹지지역 및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거나 개발행위로 인해서 주변의 환경이나 미관 경관 등이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은 한시적으로 3년간의 허가제한구역을 고시해서 특별 관리토록 하였으며 환경오염이나 생태계 파괴가 예상되는 지역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정해서 운영토록 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팽창하는 인구 및 개발붐을 조정키 위해서 현재까지는 개발위주의 도시관리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현시점에서는 개발한도를 적정하게 조정해서 도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관리에 중점을 두는 기초적인 조치로써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조례로써 하향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도시계획조례 및 참고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2000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사전예고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청취했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준농림 지역내 위락숙박시설 설치제한 범위를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구체적으로 정한 바 법령에서 설치위임된 시의 조례를 개정,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개선보완하려고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한대상시설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숙박업,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이 해당이 되며 제한지역은 기존의 조례내용을 유지하면서 4개 항목 중 3개항목을 개정하고 1개항은 신설하는등 입법취지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보완되는 사항은 첫째로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사업예정부지까지의 이격거리가 종전에는 보호구역내에서만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법령개정으로 인해서 보호구역을 포함해서 구역경계에서 500m이내 지역으로 확대조정했으며 둘째로는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의 경계로부터 사업예정지까지 이격거리가 종전에는 30M로 제한되었으나 50M로 확장 조정하였고 고속도로, 철도는 이격거리가 200M이내 지역이었으나 국도, 지방도, 군도는 이격거리가 50M이내지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세번째로 국가 및 지방 1, 2급 하천구역 경계로부터 종전규정은 30M이내가 제한되었으나 100M 이내로 확대개정하여 조례규정이 더욱 강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신설보완되는 1개 항으로써는 개정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 규정에서 제한지역으로 정한 유효저수량이 30만㎥이상인 농업용 저수지 구역경계로 부터 200M이내인 수변구역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항을 신설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동 조례와 관련해서 7월 14일부터 7월 24일까지 사전에 입법예고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제출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향후 조례안 심의시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일단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심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써는 부동산중개업법이 개정되어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및 민원신청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토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규정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고 부동산 중개업법에 있어서 분쟁조정위원회에 설치근거가 삭제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부동산 중개업 관련 수수료를 우리시 실정에 맞게 정하는 것으로써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시 중개업자는 9,000원의 수수료를, 법인은 2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시는 9,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합니다.
또 분사무소의 설치 신고시에 9,000원의 수수료를 받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파주시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관한 조례는 운영실적이 없고 모법에 근거가 없음으로 인해서 금번에 폐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李夏用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31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2000년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2분)
○ 의장 李夏用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柳漢哲 의원과 林炳潤 의원을 제45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정질문 및 답변을 위한 제2차 본회의는 8월 3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李夏用李學淳李載日禹鍾鎬黃義亨
禹寬濟朴海龍趙賢黙宋建燮李鍾珌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崔勝大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姜來天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23인)
공무원 21 기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