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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0.07.1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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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7월 18일(火)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2.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19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위원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제3항 “19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曺光梧입니다.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趙賢黙 曺光梧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실·국순서에 관계없이 일괄 질의를 한 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시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승인안 77페이지를 보면 명시이월비 100% 미집행 해놨는데 파주읍에 민방위교육장입구, 그 건축물매입을 못하셨다고 했습니다.

거기 보면 민방위교육장 다 지었는데 뭘 어디다 매입을 해서 무엇을 산다는 건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宋建燮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21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세입금 징수부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징수결정액이 29억1,847만1,000원인데 수납액은 8억5,708만6,000원밖에 수납이 안됐습니다.

미수납액이 20억6,138만5,000원입니다.

징수비율을 보니까 29.36%밖에 안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징수가 부진한지, 관내에 차량소유주가 주·정차위반과태료를 납부치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제도상에 허점이 있는지 몰라도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파주시 관내에도 각 읍·면·동별로 체납자명단을 만들어서 읍·면·동에서 각 리의 담당직원이 미수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다음, 禹鍾鎬 위원 질의해주세요.

○ 禹鍾鎬 위원 부의안건 97페이지를 보면 축산행정, 보조사업,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11만2,000원이 돼 있는데 “수해복구학자금 대상자 본인이 수령포기”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수해복구로해서 장학금 준다는게 농협에서 공제장학금 10만원주는데 수해복구해서 장학금이 돈 11만2,000원이면 오죽하니 안 가져가냔 말이야,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건설국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방위교육장이 완공이 됐는데 어째서 이월액이 있느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소에 우리 민방위교육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파주연풍리 419-2번지상에 민방위교육장을 위해서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총366평의 교육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교육장 입구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주차장 면적이 부족하여 교육장입구 주변에 대지 2필지 123평과 동 토지 지상에 건축 2동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코자 했으나 매도자가 요구하는 가격과 감정가격의 차이로 매입치 못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협의하여 매수코져 명시이월비로 계상을 해놓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행정과 관련하여 수해복구학자금 지급과 관련해 질의해주셨습니다.

대상은 고등학생으로서 파평면 율곡1리 박병운 양도농가의 자녀에 대한 학자금이 되겠습니다.

11만2,000원의 기준은 1기분 고등학교학자금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학생은 기히 일반농업인자녀 학자금으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중복지급을 할 수 없어서 학자금 수령을 포기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基成 건설국장 金基成입니다.

宋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율이 특히 저조한데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크게 자책하면서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드리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宋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체납자명단을 읍·면·동에 배부해서 징수 독려방안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그외 방법으로도 징수율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 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총무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민방위교육장입구라고 했는데 입구면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서 산다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총무국장님 답변해주세요.

○ 총무국장 李元在 禹鍾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많이 다니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민방위교육장 입구가 기존에 길이 있습니다. 시유지가.

그런데 그게 좀 협소하기 때문에 확장하기 위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먼저 입구가 몇 미터였어요, 허가날 적에.

허가날 때 몇 미터라는게 있잖습니까?

○ 총무국장 李元在 그때 당시는 6미터도로가 되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 6미터가지면 그 건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 큰 건물 짓는데 지장 없느냐고, 실무진이 답변해주세요.

○ 총무국장 李元在 지장이 없습니다.

○ 禹鍾鎬 위원 지장 없다고요, 왜 그런데 입구를 또 산다는 건지.

주차장 면적을...

○ 禹鍾鎬 위원 그럼 주차장이라고 해야지 왜 입구라고 해.

‘주차장 하기 위해서 산다’고 해야지 입구라그러면 길이 안된거로 알잖아요.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삽니다해야지 입구라면 도무지, 처음에 길이 진입로가 잘못돼서 살려고 그러는 건줄 알죠.

그리고요 장학금을 崔국장님께서 답변하신건 이중으로 돼서 장학금 지급을 못한다 했는데 여기 문서엔 돈을 본인이 수령을 거부했어 분명히.

본인이 수령을 거부한 걸로 돼 있는데 어떻게 장학금 이중지급이 돼서 안된다는 건 뭐에요?

거기에 답변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사유에 포기란 내용이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건 학자금이기 때문에 일반학자금이나 장학금 받았을 경우 이중지급을 못하거든요.

그런데...

○ 禹鍾鎬 위원 그러면 이중지급을 못하면 이중지급이 안된다고 써야지 본인이 포기한다고 그러면, 그 계산한번 따져봐요 어떤게 맞는 거예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잘못된 겁니다.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럼 답변하실 때 그거 표기가 잘못됐다 답변을 해주셔야지 이중으로 했다니까 잘못된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하실 분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본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제가 한가지만 참고사항을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파주시에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시로볼 때는 재산세가 늘어서 재원이 많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파주시내에 사는 아파트주민들이 인근 일산지역아파트에 사는 주민보다 재산세가 오히려 지가고 뭐고, 같은 평수를 볼 때 비쌀텐데 일산이.

파주가 일산아파트보다 재산세 과세율이 거의 100%이상이 더 높다고 불만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여기서 질의할 사항이 아닙니다마는 과세기준이 고양시와 우리와 어떤 틀린 점이 있는지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노인복지기금하고 파주시체육진흥기금관리에 조례까지 제정을 했는데 10억을 목표로 했는데 지금 조성된 금액이 노인복지기금은 5억밖에 안 돼있고 체육진흥기금은 상당히 적게 돼있는데 원인이 미약한 것 같습니다.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안 11쪽에 보면 세금징수대책에 관해서 질의를 합니다.

맨밑에 보면 “앞으로 징수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세수증대에 차질이 없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물론 체납을 징수하는데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실상 여기에 나온 것은 표적만 있지 알맹이가 없어요. 겉만 있지.

여직까지 체납액을 징수하는데는 재산압류 또는 차량번호판 영치, 갖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징수했는데 지금 새로운 다각적인 방향 또 특단의 조치, 이 특단의 조치는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 안에 보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껍질만 있지 알맹이가 없는 답변이 되있지 않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고 또 한가지가 있습니다.

23쪽에 보면 새마을소득사업자금 미납액 관리소홀이란 문구가 나와있는데 지금 우리가 세금은 5년간 채권확보를 하고 있죠.

5년간 관리하다가는 결손처분을 하는데 이건 물론 융자금이기 때문에 91년도, 92년도가 여직까지 미징구되고 현재까지 왔습니다.

과연 융자금은 보증인도 있어야 하고 이래서 나갔을텐데 왜 여지까지 못받아 들이는지, 금액으로는 약오천여만원이 미수금으로 돼있는데 이것이 새마을소득사업으로 나간 자금을 그 기간내에 사용을 하고 갚아야 또 나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한사람이 갖다 그냥 갚지도 않고 마냥 자기가 쓰고, 또 그 채무자가 주소불명이라든가 어떤 사업에 실패를 해서 무재산자든가 이러면 과연 보증인한테라도 받아들여야 하는데 관리소홀로 여태까지 못받아 들인게 아니냐, 이런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趙賢黙 정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아파트가 많이 생기고 있는데 파주시내아파트가 일산지역보다 재산세가 높다고 불만을 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이며 왜 다른 지에 대해서 말씀해달라는 말씀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원래 재산세는 행자부권고안이라고 해서 1000분의 30으로 돼있고 그걸 적용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 장안6차아파트중 57평형이 한 40세대 있습니다.

이 평수에 대해서 1000분의 30으로 부과를 하니까 우리는 행자부권고안대로 90만5,860만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인근 고양시는 76만8,430원이 부과됐고 김포시는 81만9,960원이 부과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와 같이 30%, 행자부권고안으로 부과해서 아무얘기가 없는데가 우리시외 22개시·군이 행자부권고안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며칠전에 시장님을 면담한 지역주민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고양시나 김포시 등에서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냐 해서 거긴 이미 이전부터 가산율을 조정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작년부터.

그런데 우리는 작년에 안했고 올해도 그대로 부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산율 조정을 어떻게 했냐면 고양시는 8%하향했고 김포시는 5%하향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산요율이란 무엇이냐, 이건 시장·군수가 가산율을 감소한 율이 되겠죠.

우리시에 시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시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시장·군수가 도지사의 승인을 맡으면 우리도 내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문제점등이 거론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는 정상적인 업무를 추진해왔던 것인데 다른 시·군에는 이미 이전부터 커다란 평수들이 고양이나 김포는 있어서 이의 제기가, 또 이의 제기가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부과가 아니라 정상부과지만 좀 내려달라는 건의를 받아들인 것이고 우리는 아직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만 금년도에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서 우리도 내년도에는 시세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다른 인접해 있는, 예를 들어서 양주나 의정부시는 우리시와 똑같이 30%를 받고있는데도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마는 인접해있는 고양시가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고 또 그 쪽에서 이리로 이사온 사람이 많아서 그런 내용을 알고있어서 요청하고 있어서 우리도 금년에는 그걸 받아들여서 조정을 해서 내년에는 조정이 돼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게되면 내년엔 우리도 감소한 율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禹寬濟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노인복지지금과 체육진흥기금중 제가 담당하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말씀하신대로 2002년까지 10억을 목표로 조성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시비출연금 6억과 수입발생이자 2억으로 조정돼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1억정도만 출연하면 기금조성목표를 훨씬 상회할 걸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禹寬濟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징수대책을 강구해야하나 의례 얘기하는 재산압류, 번호판영치등 평범한 얘기만 하는데 특단의 조치를 한다는데 특단의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금이 상당히 체납도 많고 징수율이 저조한데 대해서 위원님들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 우리시재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징수가 잘 되지 않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옛날부터 공자도 내기싫어했다고 해서 징수하는데 큰 문제점이 많고, 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의 부정 이런 것 때문에 현금수납을 하지 못하는 제도적 장치때문에 세금받는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체납액정리를 계획적으로 해서, 건전재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설정해서 지역별로 집중 독려를하고, 읍·면·동담당제를 실시하고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지속적인 추적관리와 납세자에 대한 정확한 고지서송달을 해야 되겠고 주소가 수시로 이동이 되기때문에, 뿐만 아니라 옛날엔 주민등록이전엔 읍·면의 리·통장에게 확인을 받습니다만 그것도 주민편의를 위해서 제도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등록을 이전해가도 어디로 갔는지 추적하기전에는 힘든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고지서송달 및 반송된 고지서에 대해서는 재추적 발송을 하고 납세기피자에 대해서는 차량을 인도하는 인도명령 및 형사고발까지 하고, 직장조회로 하여금 급여의 압류와 금융기관의 예금압류 인출을 하는 등 할 것이며 금융연합회에 불량거래등록의뢰까지 하고 관허사업 제한은 물론 압류된 부동산공매예고 또는 공매한 재산에 대한 공매와 무재산등 징수불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과감한 결손처분으로 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년도에 의회에서 승인도 해주셔서 휴대용 체납조회기도 구입해서 이를 이용해서 자동차세 체납자를 적발 번호판영치 658대와 압류 1,587대, 인도명령 596대, 공매 22대등 이런 일을 하는 등 또한 고질체납자 33명에 대해서는 사법처분을 의뢰했고 417인에 대해서는 압류재산공매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구체적으로 이것보다도 더 좋은 안이 있거나 세금을 징수하는데 특별한 방안이 있으면 채택해서 세금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참고로 금년도에는 작년도말 체납액보다도 한 이삼십억이 줄은 상태에서 체납액을 정리해서 많은 실적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禹寬濟 위원님께서 노인복지기금 조성목표액이 10억이면서 99년말 현재 5억밖에 조성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대책을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 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영에관한조례가 96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 96년도에 2억, 97년도에 2억 그리고 98년도에 조성하지 못했습니다.

99년도에 1억해서 5억을 조성했습니다.

원래 2000년까지 10억기금 조성을 마쳐야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억 조성됐습니다.

현재 노인복지기금이 8억이 조성되었습니다.

연이은 수해로 인해서 98년도에 조성을 못했고 99년도에 1억밖에 조성 못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3억을 조성해서 8억이 됐습니다.

2001년도에 2억을 마져 조성하면 10억목표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1년정도 목표연한이 지연되었습니다.

내년도에 반드시 노인복지기금 2억이 마져 조성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체납액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체납액 5,045만원중에서 그중 7명 1,617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7월 15일 현재 1,617만2,000원을 징수해서 현재 3,427만8,000이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7명중에서 한사람은 분납을 받았습니다.

현재 14명에 3,427만8,000원이 체납액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전체가 채권자, 채납자 또는 보증인의 재산압류등 채권확보를 100% 완료했습니다.

단지 두농가 267만원만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두농가 267만원에 대해서는 행불이거나 또는 보증인이 재산이 무재산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독려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이 대상농가들이 96년이후 수해를 당한 농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수해로 인해서 체납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체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새마을소득금고기금은 12억5,375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융자는 172명에게 10억9,036만1,000원이 융자돼서 현재 1억6,339만2,000원이 보관잔액으로 있겠습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대로 조속한 시일내에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보충 질의보다 총무국장님이 세금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일산지역이나 여기나 별로 차이가 없는데 불편한 사안들 얘기들어보니까 파주가 곱은 비싸다 그래, 왜그러니까 여긴 90만원이 넘는데 같은 평수래도 거기 46만인가 얼마밖에 안 된다해서 아까 곱이 넘는다 했는데 실제로 그런지 우리 행정관서에서 말씀하시는게 맞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일산이나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서 이사올 때는 물론 아파트가격도 그 지역보다 저렴하고 세금도 서울이나 일산지역보다 쌀 것을 생각하고 왔는데 사실상 와보니까 세금면에서는 타지역보다 오히려 더 비싸다는 불만이 팽배되고 있어서 우리 파주시의 아파트가 자꾸 생기는데 분양에 지장이 생기는 게 아니냐 하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

인근지역 세금이 아까 8%정도 차이가 난다 했는데 사실이 그런지, 또 아파트가격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일산과 파주시가 같은 가격으로 잡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반주민들은 파주에 오면 땅 값도 싸고 아파트 값도 사니까 세금도 그에 비례해서 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질 않다는 불만입니다.

일반아파트 같은평수의 과세기준액이 일산과 파주가 차이가 없는지 한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총무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가산율을 하향 조정한 시·군이 그때는 우리시를 포함한 22개시·군은 가산율을 조정하지 않고 또 8개시·군, 예를 들어서 수원, 안양, 고양, 군포, 안산, 김포, 용인, 의왕, 하남시 등은 가산율 즉 감산율을, 여기선 가산율이라고 해서 하향조정 했습니다마는 우리의회나 아니면 시세심의위원회에서 우리시의 주택경기가 호전하고 우리가 살기 좋으니까 고양은 비록 76만원을 부과하지만 우리는 100만원 더 10%나 몇 %를 더 상향조정해달라면 그것도 역시 우리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도지사한테 승인을 받으면 우리도 그걸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감하거나 감산하지 아니하고 행자부 권고안대로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양시와 우리시와의 과표, 그러니까 행자부과표는 1000분의 30이지만 과표는 다르냐 하는데 과표는 전국적으로 시단위와 군단위와 특별시단위 이것에 대한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같은 시로서는 동일합니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閔泰昇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파트분양가가 일산하고 우리하고 같은 평수면 차이가 있을텐데 그 분양가에 의해서 세액을 정하느냐, 어떤 기준이 있어서 50평이면 50평 일산이나 우리지역에 50평짜리 같은 기준에 의해서 세금을 부과하느냐 그걸 말씀해 주세요.

가격으로 따지는 거냐.

○ 총무국장 李元在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가격이라는 건 탄력성이 있고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방세법에서는 정부가 정한 과세시가표준액대로 조금전에 말씀드렸는데 이해를 못하셨는데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 특별시위하고 광역시단위하고 이런 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다 정부 과세시가표준액 안대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표는 상관이 없습니다.

세율만 감산율이나 가산율을 적용하기에 달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閔泰昇 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땐 땅값이 일산시내하고 파주 이쪽하곤 천지차이고 또 아파트가격도 차이가 많은데 세금이 같으니까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서 일산서 살다왔든가 서울서 살다왔든가 불만이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파주시공무원들이 참고를 해서 잘 처리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알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지금 우리 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자가 보면 왜 일산에 아파트 값이 100만원하고 파주의 아파트 값은 60만원 정도밖에 안 한다 이거야, 일반적으로.

그런데 왜 세금은 일산이 더싸고 파주가 비싸냐는 뜻을 얘기하니까 모 여러가지 얘기가 복잡한데 왜그러냐는 거에요.

○ 총무국장 李元在 그건 제가 말씀드린대로 과세시가 표준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표준액이라는 건 시장·군수가 임의로 하거나 세금보다 나쁜 악법이 어딨습니까, 남의 돈 강제로 뺏어가는 건데 그걸 시장·군수가 맘대로 할 수 없기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몇 평 단위로 정해진 가격을 정하기때문에 땅값이 비싼 땅에다 10평을 지어도 마찬가지 그 과표고 또 싼 땅에다 10평을 지어도 건물에 대한 과세표는 똑같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禹鍾鎬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또 보충 질의하실 위원.

본질의, 보충질의 구별안하고 질의를 하십시요.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30페이지 지방세 고액체납자중에 광탄면 용미리에 서서울관광이 있습니다.

취득세가 체납된 것이 33억이 체납돼서 조치사항을 보니까 압류하고 소송계류중이라 했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항, 회수대책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趙賢黙 즉석에서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 총무국장 李元在 이건 본질의기 때문에 자료를 가져오면 정확한 건데 대충 세금을 받기 위해서 내용은 충분히 알기때문에 구체적인 수치를 요구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지금 서서울골프장에 대해서는 95년도부터 취득세를 부과해서 54억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세금낸 것이 너무 많다, 부당하다해서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놓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동안에 세금이 44억9,900만원, 그러니까 45억정도가 가산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103억이 되서 현재 징수액이 얼마냐면 다 받고 33억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 서서울골프장을 성업공사에다 넘겨서 매각처분해서 세금을 징수하겠다는 엄포내지는 굉장한 일을 했습니다마는 판결소송에 계류돼있기 때문에 그건 매각도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전부 다 받아서 어쨌든 본세 부과 58억에 대해서는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산금 45억을 다 받고 33억 남았는데 지난달에 16억5,000을 받아서 지금 15억정도가 남았는데 15억정도를 9월말까지 납부하도록 각서를 받아 놓고 있습니다.

9월말이면 서서울의 체납취득세는 전부다 완납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건물이 있고 하는데 왜 못받았냐는 질책도 있습니다만 이건 소송계류중에 있기때문에 마음대로 매각하거나 처분할 순 없는 겁니다.

이제 소송이 끝났기 때문에 9월말까지 납기를 줘서 9월말이면 전부 완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宋建燮 위원 그러면 대법원에 계류중이었던 건데 대법원에서 판례가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판결이 난거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그 동안에 그 사람들은 그때 냈으면 58억만내면 되는데 지금은 103억을 내게 돼있습니다.

○ 宋建燮 위원 45억추가해서 가산금이 붙은거네요?

수고 많이하셨구요, 15억 나머지도 9월말까지 완전히 차질없도록...

○ 총무국장 李元在 그건 이젠 소송도 끝나고 했으니까 만약에 그돈을 안냈을 땐 성업공사에 매각해서 세금충당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안 낸다면.

○ 위원장 趙賢黙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禹鍾鎬 위원 보충질의가 아니고 본질의인데 해도 되겠습니까?

부의안건 96페이지에 보면 보건관리,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해서 돈도 많지 않은데 31만5,000원인데, 여기 사유는 “나양로자 전원이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되었기에 수용대상자가 없어 불용처리함”이랬습니다.

나양로자라는 건 나환자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몇 세대나 됩니까?

파주시의 나환자.

○ 위원장 趙賢黙 질의 끝나신 거에요?

보건소장님 답변 즉석에서 하실 수 있습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제가 알고있는 사항안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전에는 집단으로 나환자촌이 형성이 돼있었다가 집단으로 형성된촌이 없어진 걸로 알고있습니다.

금촌안에 나환자촌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고 나환자촌 자체는 집단으로 거하는 곳은 없어졌지만 나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전원을 의료 및 구료비로 그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금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설정됐었는데 실제로 나환자들이 모두다 의료보호대상자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진료를 무료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을 예산에 도에서 설정하라고 저희한테 지원이 되지만 실제적으로는 다 의료보호로 책정이 돼있어서 전액을 불용액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니까 몇 세대나 되느냐구요.

○ 보건소장 許吉子 나환자촌 자체가 해체가 됐습니다.

○ 禹鍾鎬 위원 여기는 전원이 생활보호대상자로 돼있으니 세대수가 있으니까 수용대상자가 있는 거 아니요?

○ 보건소장 許吉子 나환자 세대주는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구요.

○ 禹鍾鎬 위원 소장님이 대략 거기 해체되면 우리지역에 와서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사람이 있을거 아닙니까, 약도 타가고.

그런 사람이 대략 얼마나 되는지도 모르세요?

○ 보건소장 許吉子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하지 않고 나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는 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게 아니라 나환자 전문관리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러면 여기 나환자가 몇 집이 있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없네 그럼.

그렇죠? 소장님은 모르지 해체됐으니까 파주에 나환자가 어느세대수가 사는지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 보건소장 許吉子 나환자 실제로 환자수는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말씀을 지금 못드리겠습니다.

○ 禹鍾鎬 위원 아니 소장님 답변이 지금 소장님은 해체되서 없다라는 답변밖에 내가 못듣겠는데 실제적으로는 파주에 나환자가 살죠?

○ 보건소장 許吉子 나환자촌 자체가 해체된 것이고 나환자가 실제로는 옛날처럼 집단으로 구성돼 살지만 않을 뿐이지 실제로는 있습니다.

○ 禹鍾鎬 위원 그럼 그건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같은 거 할 의무가 없는 거에요?

○ 보건소장 許吉子 국가에서 관리를 하는 다른 전문병원에서 관리를 하기때문에 실제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안 해도 되고 전염력이 아주 극미해서 보건소에서 따로 관리를 안해도 괜찮습니다.

○ 禹鍾鎬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제가 한가지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에 지금 2개농가가 채권확보가 지난하다, 아직 재산압류도 못하고 그냥 방치돼있는 상태로 답변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걸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체납자를 우선으로 해서 채권확보를 하고요 다음에 채권자가 재산확보가 안 될 경우 보증인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도 267만원정도가 채권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아니 그 이유가 뭐에요, 본인이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그러면 애초에 사업자금 나갈 적에 보증인이나 이런게 없이 나갔나?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보증인도 있었습니다.

보증인까지 채권확보가 안 된 겁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증인 있죠?

그럼 보증인거라도 잡아서...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보증인까지 재산이 없는 경우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보증인들이 재산이 하나도 없다, 그럼 그게 몇년도에 나간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84년, 86년도에 나간 자금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84년, 86년도에 나간 것이 여지까지 고질채권으로 남아있다는 건 바로 실무진에서 소홀히 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86년도에 나간 채권을 확보도 못하고, 본인이 무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압류도 못하고 또 보증인이 있지만, 보증인도 재산이 없다, 그러면 결국 그 돈은 결손처분이 돼야 하는데 세법엔 결손처분이 돼있지만 융자금에도 결손처분이 돼있는지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하여튼 앞으로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수납하도록...

○ 위원장 趙賢黙 아니, ‘지속적으로’ 이건 애매한 답변이지, 86년도에 나간 것을 여지까지 관리를 해온 것이 또 앞으로 몇 년을 관리해야 그걸 확보하는 거예요.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런데 융자금을 융자조치할 때는 재산을 담보로 한다든지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일단 보증인만 세우기 때문에요 그 시점에서 재산을 근저당한다든지 하질 못하고 있거든요, 소액융자에 대해서는요.

○ 위원장 趙賢黙 여기 책자에는 세법에 기준해서 관리를 하겠다 그런 문구를 내가 분명히 봤는데.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니요, 일반특별회계융자금관계도 지방세법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지방세법에 준한다, 그럼 지방세법에 준한다면 세금 떼어먹고 자빠지라는 법 있어요? 여기, 없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그럼 왜 86년도분을 여지까지 관리를 소홀히 해서 못 받아들인 것은 바로 집행부, 공무원의 잘못이 아니냐는 거에요.

소홀히 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보증인의 재산이 다 없어질 때까지 그냥 방치해둔 건데 이 책임을 누구한테 물어야 되는 거냐고.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글쎄 이게 더 추적을 해봐야 겠지만요 그동안에 본인이 이걸 갚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빼돌렸다던지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단지 지방세법에 준하기 때문에 채권확보라든지 채권을 확보하는데 우선 중점을 두고요 더 추적하면서 그랬을 경우는 물론 결손이라든지 이런 절차도 밟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업목적에 따라서 융자를 한 이후에 그 사업이 망해서 떠난 경우도 있습니다.

이 대상자중에서는.

두 사람중 한 사람은 여기에 살질 않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그럼 어떻게 처릴해야 돼요 앞으로 이건.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하여튼 더 지속적으로 재산추적을 해봐서요 나타나지 않을 경우는 결손처분도 가능합니다.

○ 위원장 趙賢黙 이 새마을소득사업은 대출을 해주고, 시한부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그 동안에 활용을 했다가 다시 받아들여서 다시 또 대출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그럼 86년도에 나간 자금을 회수조치를 안 하고 다시 재투자도 안했다는 건 바로 공무원의 뭔가 업무소홀로, 기피로 이러한 현상이 나온 것이 아니냐는 얘깁니다.

국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공무원이 소홀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면도 없다고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단지 새마을소득금고융자금이 농민을 대상으로 해서 대출이 되고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이 대개 500만원단위로 융자가 되고 있는데 그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이 잘됐을 경우 바로 상환이 잘됐겠죠, 그런데 그 사업목적이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고 망하거나 했을 경우 타 재산이 있으면 바로 압류가 되는데 타 재산이 없는 경우는 채권확보가 지연되는등 독촉만 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교적 저희 전체적으로 봐서는 여태 두 농가 밖에 이런일이 발생이 안 됐는데 저희로서는 그래도 다행이 아니었겠냐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징수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내가 생각하기엔 이게 물론 융자를 해줄 때나 모든 것을 사업상에 성패라든가 어떤 계획상의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융자를 해준 건데 결국 하다보니까 망해서 달아났다 하는 얘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일단 낼 때 융자금에 대한 보증인이 있고 어떻게든 받아들일 제도적인 장치는 다하고 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든가 또는 어떤 공백기간이 있어서 소홀히 다뤘기때문에 86년도에 새마을소득사업자금이 2000년도까지 내려온다는 것은 그 책임성을 물을 때는 실무진에서 잘못한 것이 아니냐, 물론 본인은 망해서 달아나겠지만 망할 때까지 방치해 둔 것은 바로 실무진에서 방치를 한거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국장님께선 최선을 다해서 받겠다 하지만, 지금 이것은 엄연히 업무를 기피하고 또 소홀히 다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짚은 겁니다.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 宋建燮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宋建燮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 宋建燮 위원 지금 趙賢黙 예결위원장이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83년부터 89년까지 7건의 대출을 해줬습니다.

그중에 89년도 법원읍 웅담리의 박병재씨꺼 300만원은 재산압류 공매예고분 발송했다 했는데 그거 이외에 6건은 금액이 862만원이 되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행불자 보증인 독촉중, 무재산 보증인 독촉중, 이사갔거나, 이사간 사람은 보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었는데요, 또 행불자 보증인 독촉중, 행불 보증인 독촉중, 무재산 보증인 독촉중 이렇게 됐는데, 99년도 결산을 하면서 만11년째가 되가고 있는데 그 동안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담당기관에 또는 담당책임자의 직무태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거 앞으로 언제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趙賢黙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언제까지 받아들이겠냐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단지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5,045만원중에서 금년도에 1,617만2,000원을 징수해서 지금 3,427만8,000원이 체납으로 돼있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86년도에 융자해서 지금까지 있다는 건 담당공무원의 업무태만이 아니냐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면도 없다고 부인하진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채권관리를 이만큼하고 있는 것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재산사항이나를 전부 파악해서, 사실 금액으로 보면 92년도에 박승식씨를 제외한 나머지는 100만원, 많아봐야 300만원입니다.

이런 돈을 가지고 채권확보를 다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채권 확보하는 금액이 아닌데 단지 지역적으로 이 대상농가들이 수해지역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드린대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이 융자를 받아서 그 사업이 잘됐다면 쉽게 갚았을 텐데 제대로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납이 됐는데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받아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趙賢黙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19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9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19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9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동안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안건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안들은 물론 결산검사의견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향후 예산집행에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趙賢黙禹寬濟禹鍾鎬宋建燮閔泰昇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曺光梧,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28인)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基成 기획실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도시과장 禹範贊 문화체육과장 朴宰弘

회계과장 朴世英 건설과장 金榮九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총무과장 李淳鎔

세무과장 石明範 기업지원과장 洪德基

산림과장 沈光鏞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농축산과장 朴信奎 건축과장 呂成九

상하수도과장 姜庚培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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