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00년 5월 15일(月)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42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 3. '99.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4.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6.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 8.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9.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 10.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
- 13.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 14.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5.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 16.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 17.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
- 18.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19.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 20. 휴회결의의건
- 2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제42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 3. '99.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운영위원장제출)
- 4.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 8.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2.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시장제출)
- 13.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 14.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5.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 16.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 17.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 18.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9.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 20.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 2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11분 개의)
○ 의장 閔泰昇 개의에 앞서 의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宋達鏞시장께서 행정자치부 주관 정부개혁포럼회 참석을 하셨기에 오늘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이해있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4일 소집공고된 제42회 임시회로써 8일간의 일정으로 활동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3일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과 동의안 2건이, 동월 8일자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동의안 1건이, 동월 9일자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등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등이 각각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5월 15일자로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과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이 제안되어 금일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지난 2월 15일 제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10건과 규칙안 1건에 대하여 동월동일자로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42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13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42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42회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안과같이 2000년 5월 15일부터 5월 22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3. '99.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운영위원장제출)
(14시 14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 제3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시기및기간결정의건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이상 2건 끝에 실음)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林炳潤 운영위원장 林炳潤 의원입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과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결정의건은 집행부에서 추진한 각종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써 금번 감사시 도출된 문제점, 주요추진사업에 대한 집행실태를 파악하여 결산검사 승인에 반영함과 아울러 향후 기타 일반안건 심사시 이를 참고하여 심사하는 등 제2기 의원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입법활동 자료로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동 사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규정에 근거하여 제1차 정례회 초기인 2000년 7월 7일부터 7월 1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2와 파주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99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금번 제42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인원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2의 제1항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선임토록 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파주시장은 3인을 추천 의뢰하였습니다.
파주시장이 추천한 의뢰인 3인은 김범희 전 파주시의회 전문위원과 윤덕진 전 파주시청 기업지원과장 그리고 김용환 세무회계사이며 시의회 의장은 이하용 의원과 박도연 전 파주시의회 의원을 추천하여 총 5인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과 선임대상 위원의 인적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관련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동 안건에 대해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이니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林炳潤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바와 같이 동 안건들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은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시 19분)
○ 의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되어 주민의 감사청구제도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 제13조4의 제1항 규정에 의거 자치단체의 조례에 위임한 범위내에서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를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3조4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500명 이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5.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1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8항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제10항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조례 개정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0년 3월 8일 복지행정서비스의 수준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신규정원이 승인되어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금번 정원증가에 따라 읍․면․동간 사회복지전문요원 담당가구수의 격차를 가급적 해소하여 복지행정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는 파주시지방공무원 총 정원을 780명에서 785명으로 하고 집행기관 정원은 762명에서 767명으로 각각 5명이 증원되었으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현행과 같습니다.
또한 부칙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개정은 표1의 정원총수를 828명에서 833명으로 집행기구의 정원은 810명에서 815명으로 하며 표2의 정원 총수는 782명에서 787명으로 집행기구 정원은 764명에서 769명으로 하여 표1과 표2를 각각 5명을 증원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칙조항의 경과조치는 제2단계 구조조정으로 연차별 감축인원에 대한 규정으로 표1의 규정은 2000년 6월 30일까지, 표2는 2001년 6월 30일까지 각각 적용하며 표1 규정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46명에 해당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31일까지 최종 정원 총수 785명인 조례 제2조의 시행으로 인해 감축되는 2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하며 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즉 정원조례시행규칙은 내년 6월 30일까지 정하게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조리면 죽원리의 “죽”자가 죽음을 연상케하는 불길한 발음이라하여 해당주민들이 리 명칭 사용을 꺼리고 이의 개정요구가 있어 죽원리의 명칭을 주민들이 원하는 대원리로 변경하여 주민의 욕구충족과 민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는 파주시 리․통․반 설치조례 제4조의 별표 조리면 란의 죽원1리를 대원1리로, 죽원2리를 대원2리로, 죽원 3리를 대원3리로 리 명칭을 개정하고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파주시읍면동명칭과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 별표 조리면 란의 죽원리를 대원리로 하며,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 별표 조리면 란의 죽원리를 대원리로 각각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86년 문산읍 당동리 40-11필지외 1필지 5,866㎡의 철도청 부지에 행정자치부 시범동산을 조성해서 88서울올림픽 경기시에 싸이클 반환점으로 사용한바 있으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미지를 보여주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여 사용하여왔으나 공원 일부 2,590㎡가 문산-선유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어 잔여부지만을 이용, 공원으로 재조정시 규모가 협소하고 주변에 토질, 불량 수목으로 인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서울지방국도관리청에서 도로에 편입되어 이설되는 느티나무외 18종에 대한 지상물 이설보상 예치금으로 문산읍 당동리 39번지외 3필지를 매입하여 경지작업후 조경수 식재와 산책로를 개설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휴식공간의 명소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금회 취득하고자하는 행자부 시범동산 재조성부지의 취득금액은 문산읍 당동리 39 전 197㎡가 2,157만1,500원, 같은리 산 9-5 임야 632㎡가 4,329만2천원, 같은리 산9-6 임야 402㎡가 2,753만7천원, 같은리 9-8 임야 685㎡가 4,692만2,500원으로 2개 법인이 감정평가를 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인 총 1억3,932만3천원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공릉국민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임진각 관광지내에 있는 평화의종을 관광상품화하여 관광수입을 증대시키는 한편 조례시행상에 일부 미흡한 부분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먼저 조례의 제명중 공릉국민관광지를 관광지로 개정하여 관광지 관리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2조에서는 입장료 징수시 적용되는 어린이, 청소년등의 용어의 구분을 종전보다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안5조의 별표 2 시설사용료중 주차료는 그간 파주시 통일동산등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의거 징수하던 임진각의 주차장 사용료를 이 조례에 포함시켜 공릉과 임진각에 대한 입장료와 주차장등 관광지에 대한 시설사용료를 이 조례에 근거하여 징수하도록 함으로써 시설사용료 징수근거를 일원화하였습니다.
또한 평화의 종 타종 사용료를 3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이는 평화의 종 타종시 소요되는 필름 인화료등의 재료비와 사진업자의 인건비, 시설관리비등 1만8,500원의 소요비용과 시 수입금 1만1,500원으로 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안제6조에서 장애인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장애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동행한자 1인에 대한 요금을 면제토록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파주시문화예술진흥조례는 우리시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수립 추진과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설치운영과 문화 진흥기금을 조성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3장 26조로 1장은 총칙, 2장은 문화예술진흥위원회, 3장은 문화진흥기금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장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그 기능으로 문화예술 진흥정책 수립 및 시행, 문화예술 문예기금의 조성 및 운영,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지역문화예술의 육성, 시 문화유산 및 지정․폐지 및 보호관리, 파주시사 편찬등의 사업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수로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2인이내의 전문위원과 1인 이내의 사무직원을 1년 기간으로 임명하여 시사편찬 및 향토유산 조사사업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의 문화진흥기금조성 목표액을 30억으로 하고 조성재원으로는 시 출연금, 기금운영수익금, 각종 간행물의 판매대금, 기타 수익금으로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금의 용도로는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활동, 전통문화예술 및 향토자료의 발굴․전승․보전을 위한 사업, 지방문화사업 시설의 건립 및 개보수, 문화재 및 향토유적의 보전에 관한 사업, 문화예술진흥위원회 필요한 소요경비에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부칙으로 동 조례 시행과 동시에 현행 시사편찬위원회조례는 폐지하고 본 조례안의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본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에 따른 심의 신청서를 건축허가 또는 승인신청시에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조례가 돼있어 건축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관련서류를 준비토록 함으로써 건축주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주고 있으며 미술위원회 개최전 미술장식품 가격 결정을 한국미술협회 파주지부에서 확인토록 하여 파주시미술위원회와 중복심의토록 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첫째 건축허가 또는 승인 신청시 미술작품설치계획서를 제출토록 한 것을 건축허가 또는 승인후 90일 이내 제출토록 하여 건축허가된 연후에 미술장식품 관련서류 준비와 작가와 작품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미술장식품의 가격 결정을 한국미술협회파주지부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는 조항을 삭제하여 파주시미술위원회와 중복심의토록 하는 불합리한 조항을 개정토록 하였고 셋째 미술위원회 위원구성등 건설도시국장을 총무국장, 건설국장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16.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17.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35분)
○ 의장 閔泰昇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 제13항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제14항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5항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제16항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17항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안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안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안
(이상 7건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제정 및 개정조례안과 민간위탁동의안등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9년 8월 31일자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결산서 작성시점을 조정하고 동조례 운영상 상위법과 상치되는 조항을 일부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 기금결산보고서 작성시점을 출납폐쇄후 3개월이내에서 80일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기금운영결산보고서의 의회 제출기한을 다음회계연도 개시 120일전에서 다음 회계연도 개시 6개월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운영및처리비용징수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 파주시에서 설치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동 시설을 이용하는 축산농가로부터 처리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등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하천오염방지 및 쾌적한 주변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처리시설에서는 신고대상 시설 규모이하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경우 신고대상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축산폐수를 수집․운반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뇨등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축산폐수를 배출하는 자로부터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천재지변으로 재력을 상실하였거나 신고대상시설 규모미만의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쓰레기위생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위생처리시설의 원활한 추진과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을 통하여 환경보전과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성면적 3만㎡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과 1일 처리능력 3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계획의 결정 공고하도록 하였으며 조성면적 3만㎡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과 이들 처리능력 100톤이상인 폐기물소각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해지역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위생처리시설의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고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쓰레기위생처리시설의 주변 영향지역에 대한 지원사업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을 규정한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이 99년 8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내용 및 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된 사항에 대해 일부 조문을 개정하여 음식물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해나가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음식물쓰레기의 부적정 처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 마련으로 일정 규모이상의 음식점등 감량 의무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은 적정 처리시설을 갖춘자가 재활용토록 하여 부적정 처리의 개연성을 예방하고 다만 농축산 농가에서 비용을 받지않고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을 하고자 할 때에는 예외로 하였습니다.
건조․발효등 감량기기에 대한 수분함량 기준을 설정하여 감량부산물의 재활용에 용이하게 하고 신축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체감량할 수 있는 감량기기의 설치규정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악취발산 및 오수의 유출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체함이 밀폐된 전용 운반차량 및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수거운반토록 수거․운반․보관기준을 설정토록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판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읍․면․동에서 공무원이 쓰레기봉투 판매시 현금횡령 및 유용등 비리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벤치마킹을 통한 경영혁신과제로 쓰레기봉투 판매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00년 1월 22일자로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동조례 제8조2 쓰레기봉투의 판매위탁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 또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으로 쓰레기봉투 판매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민간위탁은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의거 파주시조례규칙심의회 승인 및 파주시의회의 동의를 거친 뒤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민간위탁 운영촉진과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파주시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운영조례가 폐지되어 현재 파주시가 직영 처리 및 수거대행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뇨처리시설을 민간에 위탁관리하여 안정된 전문인력 확보와 경험이 축적된 기술로 처리시설의 운전효율의 극대화를 통하여 공무원 증원요인 해소와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파주시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전반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수탁기관은 파주시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고 위탁방법은 협약서를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취업정보센터등설치운영조례” 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기업지원과내에 설치운영하고 있는 취업정보센터와 1일취업지원센터의 기능을 전문화하고 아울러 안정적인 운영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있는 실업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정정보센터내에 취업정보센터와 1일 취업지원센터를 조례로써 설치하여 상용 및 일용직 구인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와 직업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센터에는 민간 직업상담원을 두고 업무의 전문화와 아울러 직업 상담원 선발에 대한 규정을 두어 선발토록 하였으며 기타 상담원에 대한 근무시간, 계약방법 또한 보수, 복무등에 대하여 필요사항을 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 제정 및 개정안과 민간위탁 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히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8.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9.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14시 44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19항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000년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설계자문위원회조례중 일부를 상위법령 개정내용으로 수정과 조례시행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건설관리법시행령 개정으로 폐지된 내용을 제3조의 기능일부를 변경하고 설계자문대상 공사범위를 설계변경 금액 증액되는 공사뿐만아니라 감액되는 공사까지도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2000년도 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잘아시는 바와같이 부담행위동의안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해서 국민주택기금에서 저소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융자 지원함에 있어 전세자금 융자 신청자에 대해서 파주시에서 보증채무부담 행위를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저소득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액은 4,300만원을 받았습니다.
1년이상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중에서 전세자금 2천만원이하인 세입자에게 1천만원 한도내에서 융자하는 지원사업으로써 상환조건은 2년내에 정기상환이 되겠으며 대출금리는 연리 3%입니다.
이 보증채무행위로 해서 시의 재정손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전세계약 체결은 세입자, 가옥주, 읍․면․동장 연기명의로 하고 전세금 상환시 가옥주가 융자금을 관할 읍․면․동장에게 상환한다는 특약조건을 명기한 전세계약서에 의해서만 융자지원이 성립될 수 있도록 협약서를 명기하고 있으며 가옥주가 보증토록 하여서 우리시에 재정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가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48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일반안건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으로 5월 16일부터 5월 20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1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趙賢黙 의원과 宋建燮 의원을 제42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2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의원(12인)
閔泰昇, 趙賢黙, 李載日, 李夏用, 黃義亨,
禹寬濟, 朴海龍, 宋建燮, 李學淳, 李鍾珌,
柳漢哲, 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鄭綜勳,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黃俊基,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26인)
공무원 21, 기자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