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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0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12.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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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15일(水) 13시 57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
4.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0. 전문위원 보고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4.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ㅇ'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ㅇ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ㅇ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총무국 소관


(13시 57분 개의)

0. 전문위원 보고

○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曺光梧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2월 1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금촌2동장에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00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원님 12분으로 구성운영토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12월 1일 “'98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부터 12월 11일까지 위원회활동기간중 일반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고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의 회의진행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최연장자이신 黃義亨 위원님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해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대로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결특위를 구성해서 2000년도 파주시의 예산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각 상임위별로 소관예산에 대해서 심도있게 우리가 다 조절을 했고 그래서 오늘 본 특위과정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로 계시면서 사업분야 또는 모든 사업예산분야에 까지 철두철미하게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00년도 본예산을 다룸에 있어가지고 예결특위의 위원장으로 柳漢哲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李鍾珌 위원으로부터 柳漢哲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李鍾珌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李鍾珌 위원께서 동의하신 대로 柳漢哲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柳漢哲 위원께서 본 특위의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柳漢哲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장직무대행, 柳漢哲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柳漢哲 먼저 세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2000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본 위원을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차대한 책임을 부여받은 만큼 위원장이라는 직위보다는 주민의 진정한 대변자로서 인식을 새로이 다짐하고 위원장으로서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고비용 저효율이라는 만성적인 예산편성의 행태를 과감히 탈피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심의될 수 있도록 당 특위를 운영하겠으며 동료위원여러분들의 뜻에 어긋나지 않고 예산이 적지적소에 배분·집행되어 주민의 욕구에 충족할 수 있는 예산안이 짜여지도록 주어진 임무에 보다 충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4시 03분)

○ 위원장 柳漢哲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위원장이 젊으시고 하니까 젊은 분이 하는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총무보사위원회에서 간사가 나왔으면 좋지 않는가 생각도 있는데 우리 李學淳 위원이 위원장을 보좌해서 잘할 것으로 생각해서 李學淳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방금 李夏用 위원으로 부터 李學淳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신지요?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李夏用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李夏用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李學淳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李學淳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李學淳 위원께서는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먼저 중차대한 예결특위의 간사로 선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柳漢哲 특위 위원장님을 잘보필해서 원활하게 5일동안 막중한 소임을 다하는 그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3. 회기내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05분)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5. 2000년도기금운용계획안

6.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시 06분)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5항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6항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曺光梧입니다.

19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曺光梧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안건순서에 따라 일괄질의와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ㅇ'98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위원장 柳漢哲 먼저 “'98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예비비지출건에 대해서 장안빌리지 진입로 옹벽보강공사가 98년 11월 26일날 지출결정을 하고 다음년도로 이월이 됐습니다.

그것은 새해 본예산에 반영시킬 수도 있었던 건데 4,450만원이 다음년도로 이월됐는데 왜 그렇게 했어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건 참으로 급박한 사안에 따라서 지출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경상적 경비에 급양비로 지급한 것은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 다른 예산에서 쓸수도 있는 건데 그러지 않았냐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夏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禹鍾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위원 禹鍾鎬 위원입니다.

산불감시원 유족보상금을 예비비에서 지출하는데 몇 살이나 먹은 사람이 사망했으며 또 이게 어디에 준해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00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鍾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黃義亨 위원님께서 장안빌리지 진입도로 옹벽공사가 지연되게 집행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답변드린 사항중에 보충답변이 되겠습니다.

계약이 설계를 하고 검증을 받느라구요, 그래서 12월 30일날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서 금년도 3월 29일날 자금이 집행됐기 때문에 실제상으로는 위원님의 예비비집행 승인이 됐습니다만 실제로 자금은 정상적으로 추진돼서 금년 3월 29일날 집행됐던 사항으로 답변마치겠습니다.

두 번째 李夏用 위원님께서 예비비로서 어떻게 급양비를 지급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급양비로 지급한 사항은 보건소에 방역근무자, 보건소 야간진료 급식비, 재해대책상황실에 근무자에 대해서 급양비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재해와 관련해서 주민의 건강이라든지 재해를 종합하는 부서에서 어쩔수 없이 지급을 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3건에 대해서는 급양비로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禹鍾鎬 위원님께서 산불진화시 순직한 김수호군에 대한 보상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지급했으며 나이는 얼마고 어떤 방법에 의해서 지급했느냐는 질의입니다.

나이는 67년생입니다.

산불유족보상금 및 장의비로 4,266만 6,000원을 지급했고 특별보상비로 6,564만 4,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특별보상금을 지급을 위한 조례를 한시적으로 제정해서 이 조례에 의해서 지급했고 동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한시기 때문에 지급보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폐지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중에 장안빌리지옹벽진입로 지출관계로 몇가지 묻겠습니다.

장안빌리지 하면 건축물인데 건축물에 대한 옹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을 한 사업자가 하자보증기간이 지났습니까?

아니면 건축주는 하자보증기금을 예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기간이 지나서 예치금이 지출되서 피해가 오기때문에 시에서 예비비로까지 지출이 됐는지 내용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답변은 실무담당인 건설국장이 답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장안빌리지 건축물에 대한 옹벽이 아니라 장안빌리지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에 옹벽을 장안건설에서 건설했는데 이것이 전도위험이 있어서 장안건설에서는 그 옹벽앞에다 흙을 쌓아놓고 대책을 강구하는 도중에 부도가 되는 바람에 주민들은 날로 위험을 느껴서 그 아래에 있는 기존아파트 주민들은 위해로우니까 밤낮없이 위해로운 요인을 제거해달라는 진정을 내고 해서 부득불 도시계획도로의 도로시설물로서 시설은 설령 장안건설이 했다고 하더라도 장안건설 자체가 부도가 됐고 우리가 인수해서 관리해야 할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우리가 옹벽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안건설 빌리지에 건축물이 아니라 도로시설물에 하나입니다.

○ 趙賢黙 위원 도로시설물이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이 된다?

○ 건설국장 金箕成 시설물이기 때문에 예비비가 아니라 주민들이 옹벽이 위험해서 전도되면 아래지역에 있는 아파트에 위험요소가 되기 때문에 위험시설물 제거를 위해서 긴급하게 예비비를 집행한 겁니다.

○ 趙賢黙 위원 옹벽설치는 장안건설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장안빌리지를 짓기 위한 옹벽설치를 한 진입로, 그러면 사업자가 장안건설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거기에 전반적인 기초공사부터 건축물까지는 하자보증기간내에는 업자가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안됐는데도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고 위험부담이 있기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다는 말씀인가요?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하자 보수 보증기간이 아니라 장안빌리지를 장안건설에서 건설하는 중에 옹벽을 우선 공사하고 빌리지라는 건물은 안지었었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하자보수 보증자체가 되어 있지 않았던 거죠.

공사중에 부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하자보수 보증이 되어 있지 않고 장안건설에서 빌리지를 짓기 위해서 부지조성을 하고 도로를 내기 위해서 옹벽을 설치했는데 다 완료됐을 경우 같으면 하자 보수금도 받고 하는데 하는 과정에 부도가 됐어요.

○ 趙賢黙 위원 그럼 현재도 예를 들어서 사업자가 사업도중에 파산선고를 했을때는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돌아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원론적으로 그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데도 사안 자체가 주민들이 위험을 느끼고 있어서 매일 아파트주민들이 그러는데 장안건설이 해야 된다라고 방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민의 주거생활 안전이라든지 재산보호를 위해서 시가 적절한 대응조치를 한 겁니다.

○ 趙賢黙 위원 납득이 안가는 게 사업시행을 하다보면 안전도나 모든 것을 검토해야 사업승인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을 하다가 업자가 부도가 됐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예비비라도 지출해서 안전대책을 세워야겠다 하는 거는 강박관념에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사후조치는 그럼 장안빌리지에 대한 옹벽이라면 거기에서 책임을 져야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을 했다, 이해가 안갑니다.

그 내용은 말이죠, 물론 공사를 하던중에 위험부담이 왔기 때문에 시비로 공사마무리를 지었다는 내용은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업시행을 했을 때는 안전도나 모든 시공에 차질이 없어야 사업승인이 난다고 보는데 과연 그런 안전도나 이런 시공의 차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도 안하고 사업승인을 했다고 밖에 안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앞으로 파주시에 없다고는 못보죠.

그때도 예비비로 지출해서 파주시의 어떤 위험부담이 있을때는 예비비로 지출해야 된다는 전례가 남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사회복지비에 자체사업 그래서 신원미상수해사망자 장례비해서 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보상이 아니라 실제로 장사를 지냈줬다 이말입니다.

관이 얼마고 냉동해서 보관비가 얼마고 그런데 어떻게해서 딱 떨어지게 500만원이 지출됐는지 좀 구체적으로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해서 했다 그래야지 이건 보상적인 성격으로 연고자나 부모, 유족에게 지급하는게 500만원, 400만원 그럴 수도 있지만 장사지내는데 어떻게 딱 떨어지게 500만원 지급했냐 이말이야.

그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夏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답변 준비시간 좀 드릴까요?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로 해서 장례비를 지급을 했는데 이것은 1기당 50만원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원미상이거나 행려사망자, 저소득영세민사망 이런 경우에 장례비 지급기준이 50만원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지난해 수해발생시에 주로 곡릉천을 통해서 떠내려온 시체를 저희가 수거를 해서 의료원에 전부 냉동실 영안실에 보관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신원이나 유가족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난 이후에 저희 시가 관리하는 공동묘지에다가 매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금승리에 매장을 주로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의료원을 통해서 기별로 50만원씩 장의비기준에 따라서 50만원씩 지급하고 의료원의 냉동실, 염습비, 매장비용 등등 제비용을 다 포함해서 50만원에 처리하도록 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10명이라는 얘깁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네. 그렇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10명인데 그런 설명을 썼으면 그런 질의를 안하는데 내가 볼때는 사망자 장례비 500만원, 딱 떨어진다 이말이야.

장사지내는데 어떻게 뭐 창호지 한장을 사도 몇십원으로 되고 하는데 어떻게 딱 떨어지냐 그걸 질의하는 거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국고보조사업, 노정관리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에 5억 8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밑에 보면 공공근로사업비라고 해서 4억 5,793만원이 또 지출이 됐습니다.

여기에 예비비 지출사유를 보면 제2차 공공근로사업이라고 해서 똑같이 위에거나 밑에거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어떻게 5억과 4억이 똑같은 내용으로 지출이 됐는지 이것도 보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밑의 것도 12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건 다 12월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어떤 사유로 지출이 됐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저희 공공근로사업을 98년도부터 추진을 해왔습니다.

IMF가 발생한 이후에 긴급한 실업대책 해결책으로 일용직을 흡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98년도는 총 국·도비 포함 약49억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저희 공무원 급여가 동결되고 공무원 삭감분이 있습니다.

공무원봉급 삭감분이 저희 시비가 전액 공공근로사업에 투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98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 시비부담금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뒀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예산만큼 예비비로 배정받았습니다.

그렇게 시행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당초예산에 편성이 돼버렸는데 98년도에는 예비비에 뒀다가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지 필요한 자금만큼 필요시에 예산배정 받아서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 黃義亨 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것이 날짜가 이상하게 12월말일로 두가지가 똑같이 중복되도록 지출해야 될 날짜가 12월 말일로 두가지가 각각인데도 불구하고 되어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겁니다.

5억과 밑의 4억짜리가 12월 말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되어있나 지출 맨위 것도 12월 말일까지로 되어 있고 밑의 것도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모자라는 부분을 다시 충당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드린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위원장 柳漢哲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98년도 같은 경우, 저희 시비, 우리 공무원 봉급 삭감분이 17억정도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급여삭감분이 17억정도 됐었는데 그 17억 범위내에서 시비부담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연말에 집중적으로 시행이 됐습니다.

98년도 같은 경우 상반기는 그렇게 공공근로사업이 활발하지 못했습니다.

8월초에 수해난 이후에 수해복구사업비에 공공근로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입되면서 동절기 특히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투입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자금이 예비비로 배정을 받았구요.

또 하나는 98년도 4/4분기 연말때부터 자재대를 일부 사용하는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한 자금을 받다보니까 이렇게 예비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로 배정을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충분한 답변되셨습니까?

○ 黃義亨 위원 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2쪽 黃義亨 위원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거기 공공근로사업자 산업재해보험가입비 그래서 5월 21일날 지출결정 일자가 되고 지출은 6월 25일날 됐습니다.

그러면 98년도 1차추경은 언제했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98년도 1차추경이 최소한도 이삼월경에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는데 왜 추경에 반영하지 않고 예비비로 썼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98년도 추경은 5월정도에 됐을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먼저 답변드린바와 같이 98년도에는 시비부담 약17억 정도에 대한 공공근로사업비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예비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저희가 필요한 사업비가 소요될 때마다 배정을 예비비에서 받아서 집행을 했습니다, 98년도에.

그래서 99년도 하고 다릅니다.

99년도는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예비비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비비에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거는 예비비로 하라고 명시된게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다시 말씀드리지만 98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97년도 거든요? 97년도 10월경인데, 그 당시에는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을 IMF가 97년도 말에 발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98년도 초부터 실업대책이 나왔습니다.

98년도 상반기만 해도 공공근로사업이 활발히 안됐습니다.

그런데 98년도 오육월정도로 기억하고 있는데 문서를 봐야겠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상 예비비에다 해라 뭐해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지침과 지시에 예비비로 관리해서 우선 쓰도록 나와 있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李夏用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98년도 1회 추경이 5월 13일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출결정일자가 5월 20일이다 그러면 최소한도 5월초 정도는 모든게 구상이 되서 추경안에 무엇 무엇을 넣어야 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섰을진데도 이게 예비비에서 썼다는 건 물론 타당성있게 썼겠지만 예산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뭐가 잘못된게 아닌가 해서 자꾸 질의하는 겁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답변를 요구하시는 겁니까?

○ 李夏用 위원 됐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ㅇ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위원장 柳漢哲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파주시 금촌동 금촌어린이집 토지처분 예정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위원님 지금은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니까,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ㅇ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위원장 柳漢哲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200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촌 어린이집 토지처분예정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시지가가 평당 151만 4,100원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도 적은 151만 2,980원으로 나와있는데 감정가격이 공시지가보다 싼 이유는 왜 그렇게 싼지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建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 금촌어린이집 토지매각에 대해서 공시지가보다 감정가격이 싼 이유는 무엇이냐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국공유재산을 매각 처분할 때는 두 개 이상의 감정회사에 감정을 받아서 그 평균금액을 매각 예정가격으로 정해서 매각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이것은 감정회사가 결정한 시가, 즉 그 시기의 경기나 토지형질, 여러가지 여건을 봐서 정한 가격이기 때문에 감정회사가 정한 것으로 우리 행정청에서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마는 보통 공시지가보다는 비싼 경우지만 이런 특수한 여건에 따라서 쌀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총무국장님의 답변이 2개 감정사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한 것을 평균치를 한다,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공시지가를 정할 적에 시에서.

잘못 정한게 아니냐, 너무 늦게 정한 것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이 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 柳漢哲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宋建燮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잘됐다 하는 것은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은 공시지가 역시 감정회사가 감정을 한 표준지를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표준지 인근 토지등급을 감안해서 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공시지가가 결정시기와 또 감정할 수 있는 감정시기가 시차가 있기때문에 그 시차적으로도 가격의 격차가 있을 수 있기때문에 공시지가가 잘못됐다는 말을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建燮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宋建燮 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시 25분)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청취하였으므로 개요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曺光梧입니다.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柳漢哲 曺光梧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소관 총무국 예산에 대해 일괄질의를 한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 소관

○ 위원장 柳漢哲 다음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중 총무과, 시민과, 세무과, 회계과, 문화체육과입니다.

의사일정에 기재되어 있는 예산안 페이지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鍾鎬 위원 : 위원장님, 몇페이지부터 몇 페이지라고 얘기해 주셔야죠.)

의사일정안에 나와있습니다.

예산안 113페이지, 334페이지, 예산안 19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보면 도로사용료해서 5,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똑같이 5,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한국통신공사 또 한국전력 등에 부과한 사용료도 약6,200만원에 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세입에 5,000만원만 계상을 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夏用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宋建燮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宋建燮 위원 宋建燮 위원입니다.

예산서 22페이지에 통일동산주차장내 자동차극장 임대료해서 매월 360만원씩해서 12달에 4,320만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11월 24일 계약이 취소됐다고 하는데 그럼 4,300만원의 세입에 있어서 차질이 생긴거 아니겠느냐, 왜 계약이 취소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족된 예산은 어떻게 확보대책이 강구됐는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柳漢哲 宋建燮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禹寬濟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禹寬濟 위원 禹寬濟 위원입니다.

126페이지를 보시면 해외출장여비해서 3천여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직원들만 가시는 건지 우리의원들도 몇 명 포함해서 가시는 건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禹寬濟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23페이지 공원묘지와 일반묘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묘지가 3만 1,700원 15명해서 47만 5천원이 세입으로 잡혔고 일반묘지 사용료 및 수수료 1만원씩 25명해서 25만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파주시에 일반공설묘지가 38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25명이면 공동묘지 하나에 한 사람 꼴도 못 묻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내가 매장허가한 자료를 내달라 했는데 아직도 오리무중이고 안와요.

그리고 공원묘지 사용료는 어디거를 책정해서 한 건지 위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夏用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柳漢哲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李夏用 위원님께서 2000년예산안 도로점용료를 5,000만원으로 계상한 이유와 99년도 사용료징수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용료를 98년도 결산액을 보니까 8,500만원, 99년도 징수전망액이 5,500만원으로 2000년은 500만원정도 징수를 잡아서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99년 8월 9일 도로법이 개정돼서 주택진입로에는 도로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소액부지의 수가 500원에서 5,000원으로 결정이 됐기때문에 그러한 결과로 한 3,000만원이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99년도 11월까지 도로사용료 징수내역을 살펴보면 지방도 사용료는 도세로 3,300만원, 시·군 농어촌도로는 시세로 4,900만원 합계 8,200만원이 징수되었습니다.

11월말까지.

그런데 그 중에서 시세분 4,900만원은 도로사용료로 예산에 편입이되어 우리시로 들어오고 도세 3,300만원은 도로 불입이 되는데 그중 30%가 다시 도로사용료 징수금으로 도에서 시세수입으로 다시 하게 됐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도세 시세로 구분이 되고 그 중에서 도세분은 30%가 다시 우리시로 오고 또 감소된 이유중 하나는 도로법이 개정됐고, 소액부지수가 올라서 5,000원으로 결정된데 원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宋建燮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진각주차장내에 자동차극장 임대료 4,320만원에 대해서 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우선 임진각주차장의 야외극장으로 임대키 위해서 군부대와 협의가 됐기 때문에 계약을 했습니다마는 설치과정에서 화면의 높이를 제방높이 이하로 하라는 조건으로 화면설치 및 운영이 곤란하여 계약을 취소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통일동산 주차장으로 장소를 옮겨서 (주)IP 회사와 다음주중 재계약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예산에 결함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禹寬濟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26페이지 해외출장여비 3,000만원은 공무원만 가는 것이냐 했는데 그것은 禹寬濟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 3,000만원은 공무원이 해외연수등 해외출장하기 위해서 해놓은 풀여비로 계상된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이 불가피하게 해외출장을 하거나 외자유치등 활동에 사용하기 위해서 일반보상금조로 173페이지에 보상금조로 임의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묘지 사용료와 수수료 그리고 일반묘지 사용료와 수수료가 적정히 계산돼있지 않다는 지적에 말씀을 드리면 공원 및 일반묘지 사용료가 98년도에 60만 9,000원, 99년도에는 78만 7,000원이 징수됐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당초예산에 72만 5,000원 수준으로 징수전망을 예측을 했습니다.

참고로 공원묘지는 우리시에 월롱면 덕은리외 4개소가 있습니다.

탄현, 교하, 파평, 군내 통일촌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묘지는 문산읍 선유리 산16번지외 34개소, 35개가 돼있습니다.

각 읍면에 공히 있습니다마는 금촌이 없고 몇 군데 없습니다만 공히 있습니다.

이를 보통 일반묘지라고 하는데 우리 공원묘지사용료는 허가신청시 납부할 때는 보통 6.6㎡, 허가를 할 때는 31,700원의 사용료가 15,400원 수수료가 16,300원 해서 31,700원을 내게 돼있고 일반묘지에 대해서는 기본금액 사용료 3,600원에 수수료가 6,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9㎡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거주자에 대해서는 가산금 50%를 더 받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보통 공원묘지와 일반묘지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관리하고 읍·면에서 세입된 것을 취합해서 세입에 잡은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은 여기서 드릴 수가 없고 더 이상의 구체적인 질의가 있으시다면 해당과 내지는 읍·면에 조회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국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세입에 기준은 전년대비해서 물가상승이나 세입증대에 기준해서 어느 정도 단 10%가 됐든 5%가 됐든 상승요인을 적용해서 편성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전년도와 똑같다,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수입이 얼마됐다 하는 건 예산편성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며 사용료중에는 도로사용료와 하천사용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럼 하천사용료는 하나도 없는 것인지 파주시에서는 하천점용 허가를 한 건도 안했는지, 난 하천사용료를 암만 찾아봐도 없기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묘지와 관련해서는 읍·면에서 매장허가 하고 사용료 받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현황을 달라 그랬습니다.

얼마전서부터 회기중에 달라했는데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지만 자료를 안줘서 또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하길래 자료 가져와봐라 했어요 그런데 안가져오는 거에요.

그리고 어제 시정질문에서도 얘길했지만 전주나 또는 전화부스 또는 하천에 꽂혀있는 전주, 이런 것들을 다 감안했을 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적게 잡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심사분석할 때 계획대 실적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왜 그랬냐 하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갈수 있도록, 우리 위원들은 행정에 전념하는게 아니라 회기가 있을 때마다 하는데 사실 생업에 종사하다 보면 다 들여다 볼수 없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이해가 갈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 생각합니다.

묘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고 하천사용료는 사용료에 속하지 않는 건지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李夏用 위원 보충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李夏用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읍·면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자료요구를 하셨다니까 다시 촉구해서 빠른 시간내에 자료가 도착이 되도록 직접 촉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에는 도로사용료가 없느냐 했는데 이건 하천사용료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하천사용료라 함은 도세기 때문에 하천사용 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24페이지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입장수수료 해서 대인은 1,000원씩 6,000명 해서 예산이 됐는데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어느 기준을 두고 얘기하는지, 어디 어디해서 6,000명에게 수수료 받으려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 시간이 필요하십니까?

○ 총무국장 李元在 답변드리겠습니다.

李夏用 위원께서 질의하신 자연발생유원지 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는 감악산 자연발생유원지, 곡릉천 그안에 장곡체육공원 고산천 합류지점까지 곡릉천 자연발생유원지 그리고 마장천 자연발생유원지 영장교에서 협동교까지입니다.

그리고 미타암 자연발생유원지, 이건 객현리 산16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비룡교 자연발생유원지 이건 주월리 43번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현리에 탄광촌 자연발생유원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이것은 입장료 수입으로 그 인건비를 충당하고 또 관리비를 충당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李夏用 위원님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李夏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가로수피해 변상금 있습니다.

통일로변에 20년 가까이 자란 은행나무가 있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게 부러지고 피해를 봅니다.

그런데 몇 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는 것이며 직경이 몇 센티 정도 되는 거길래 20년자란게 만약 부러졌다 그러면 그게 값어치로 봐도 50만원밖에 안되느냐, 그 기준을 어디다 뒀는지 설명해주시죠.

○ 위원장 柳漢哲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李夏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피해 변상금을 가로수가 파손이 되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 그 가로수를 식재해야 할 산림조합에서 설계, 견적을 받습니다.

견적을 받아서 그것이 보식했던 10년짜리를 10만원에 할 수 있다면 10만원, 뭐 100만원이상 든다면 100만원, 그렇게 해서 평균치를 정한게 되겠습니다.

산림조합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서 그 견적 산출한 방식에 따라서 꼭 50만원이 아니라 차등 고지하면 고지해서 납부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보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충분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 李夏用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柳漢哲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 출석위원(12인)

柳漢哲李學淳李載日李夏用禹鍾鎬

黃義亨禹寬濟趙賢黙宋建燮朴海龍

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3인)

의회사무국장 廉仁植, 전문위원 曺光梧,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18인)

총무국장 李元在 건설국장 金箕成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李春基

시민과장 金明俊 회계과장 禹普命

세무과장 朴世英 총무과장 李淳鎔

공무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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