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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0회 제2차 본회의(1999.12.06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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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1999년 12월 6일(月) 14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
3.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6.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9.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1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휴회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
3.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01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지난 12월 1일자로 임명된 李元在 총무국장의 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李元在 총무국장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먼저 지난 4년여 가까이 의원여러분들과 함께 지내오면서 의욕에 찬 의정활동에 다소나마 보탬이 되고자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만 지금 와서 돌이켜 생각해보니 여러 가지로 부족했던 점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동안 저에게 베풀어주신 따뜻한 격려와 지도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시의 발전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의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으며 그간의 직․간접적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우리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고 주어진 업무에 성실히 수행해나가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 재직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李大鎔 의사담당 李大鎔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9건의 개정조례안과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2일에는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4분)

○ 의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

3.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4.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5분)

○ 의장 閔泰昇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3항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4항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

․2000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총무국 소관 민간위탁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 10월말 준공되어 현재 시운전중인 파주읍 봉암리 소재 음식물쓰레기 혐기성퇴비화시설은 1일 30톤 규모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동 운영 시설을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여 전문인력과 경험이 축적된 기술로써 처리시설의 운전효율의 극대화를 통하여 예산절감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파주시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수탁기관은 수탁업체의 기술인력 및 기술의 보유 정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파주시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겠으며 위탁방법으로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00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파주시 여성회관 건립재원에 충당하고자 매각 추진한 구 금촌어린이집과 구 파주시여성회관의 의회의결 유효기간이 99년말로 종료되기에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1항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의회의 재의결을 받아 매각추진하여 급격히 변모하는 시 행정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 공릉관광지의 위탁관리에 따른 입장료 및 주차료 총 수입의 70%를 위탁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으며 순수한 시 수입은 5천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 차원에서 시유지를 매각하여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휴게시설 재건축 및 오두산 문화예술공원 부지매입 등에 시급한 투자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일동산 공영주차장, 휴게시설이 노후화되고 관광객이 점차 감소되어 현대화 시설로 재건축하여 관광지로써 손색이 없는 파주시의 이미지 부각 및 지방재정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며 문산읍사무소 청사진입로 부지로써 89년 10월 청사신축 당시부터 사유재산토지를 도로로 개설하여 사용한 토지로써 청사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구 금촌어린이집은 금촌동 787-1외 1필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2,569.6㎡의 토지를 11억 7,559만 2천원과 위 지상건물 339.14㎡를 4,814만 8천원 총 12억 2,374만원에 매각하고 구 파주시여성회관은 473.8㎡의 토지에 5억 5,671만 5천원과 위 지상건물 610.5㎡를 2억 909만 6천원 총 7억 6,581만 1천원에 매각하게 되며 공릉국민관광지의 주차장 녹지부지로써 조리면 장곡리 400-5외 9필지의 시유재산 토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각금액의 산정은 32억 9,600만원으로써 공시지가의 1.5배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매각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각을 추진하겠으며 통일동산 휴게시설의 재건축은 탄현면 성동리 646번지 잡종지 5만 8,195.6㎡의 토지에 200평 규모로써 건축되며 사업비는 총 10억 정도 소요될 예정이며 문산읍사무소 청사 진입로 부지로써 문산읍 문산리 21-2 제방 466㎡를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예정가는 2억 7,960만원으로써 매입시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어머니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 드리면 파주시민의 정서함양과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파주시어머니합창단”을 “파주시여성합창단”으로 제명을 개정하여 만20세 이상 45세 미만의 여성에게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주요 골자는 현재 파주시어머니합창단은 만 20세이상 45세 미만의 어머니로 제한하여 구성 운영되고 있어 제명을 파주시여성합창단으로 개정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20세이상 45세 미만의 여성 모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 여성의 시정참여 및 문화예술의 폭넓은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동의안과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으로 검토할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민간위탁동의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조례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3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골자를 설명드리면 기금운영계획에 의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기금은 파주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 및 관리하며 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였습니다.

또 시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토록 규정하였으며 작성된 기금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개정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시행중인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1999년 2월 8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는 종전에 폐기물수집운반처리기준 위반사항에 대하여 경중의 고려없이 획일적으로 고발위주의 벌칙을 적용하여 범법자의 양산만 초래하던 것을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여 법집행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있으며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여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있어 폐기물의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또는 처리한자등 과태료 부과대상을 신설 81개 항목, 개정 8개 항목, 삭제 3개항목을 개정하였으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서 위임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등의 재질에 대한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자등 과태료 부과 대상의 신설 12개 항목, 개정 16개 항목, 삭제 10개 항목을 개정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 운영체계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3조의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새마을소득사업융자금 지원대상자 선정 및 융자금 상환 연기 등 주요안건에 대한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중 새마을소득사업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했으며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소집등 위원장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 및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심도있게 의결해주시면 차질없이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8.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7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재해대책법 제64조 및 동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서 자치단체에서 제정운영중에 있는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의 일부조항이 법령에 부합하지 않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달한 지방자치단체 기금총람지침 내용과 상이한 조항이 있어 이를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기금의 회계관리를 지방재정법에 의한 세입세출의 예산으로 관리하고 두 번째 기금의 용도를 조례에 규정해 기금집행시 타용도의 사용을 예방하고 기금을 지방재정법에 따라 자치단체 지정 금고에 위탁관리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토록 신설했으며 자치단체장이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를 작성하도록 세분화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및도로손궤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도로법 제64조에 원인자부담금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손궤자부담금에 의하면 도로를 손궤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때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행위자가 부담하도록 되어있으며 우리시 조례 제7조에는 과태료 규정으로써 본 부담금을 사기나 부실시공 기타 부정한 시공으로 부담금을 면한 원인자에 대해서 면한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이 3배 해당하는 사항은 법령에 근거없는 규정으로써 금번 동 조항을 삭제하려고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기능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다음 내용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이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기능 중에 국토이용계획안에 대한 자문기능을 신설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이 되도록 함은 물론 토지를 가장 적합하게 이용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11조5항 제1호 가항의 개정으로 취락지구에 대한 내용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 파주시준도시지역취락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의 공동주택건축물 규모를 용적률 250%에서 200%로 하향조정하는 하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및 적절한 밀도를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파주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물소비 억제를 위해서 수돗물값 적정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금년도 4월 7일 국정계획 보고시 대통령께서 지시하시어 우리시에 98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세입세출결산 결과 총괄 원가계산에 의하면 생산원가는 톤당 549원이나 현행 요금은 톤당 394원으로 톤당 155원의 적자요인이 발생하여 총 39.2%의 인상요인을 갖고 있으나 물가에 파급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20%정도만을 내년도 1월 1일부터 인상할 계획으로 수도급수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징수조항중 제27조 2항 수도사용자 등은 요금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은 체납된 요금일체를 현 소유자에게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행정규제정비계획에 따라서 삭제하고 별표1의 시설분담금표와 별표2의 업종별 요금표대로 인상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수도요금 인상은 금년도 10월 14일 파주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되었으며 금년도 10월 18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의견이나 건의 접수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수도급수조례개정안”등 5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수고하셨습니다.


1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24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일반안건의 처리와 2000년도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위해 99년 12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黃義亨

禹寬濟朴海龍宋建燮李學淳李鍾珌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曺光梧,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李大鎔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李昌雨

총무국장 李元在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李春基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8인)

공무원 16 기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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