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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9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1999.03.0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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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3월 4일(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시정업무보고의건


심사된 안건
1. 시정업무보고의건
○ 기획실소관
○ 총무국소관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회의는 새해들어 처음 개최하는 위원회로서 올 한 해동안 추진해야 할 시정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더욱이 금년도는 대망의 2000년도를 준비하는 마지막 해로서 21세기 시발전의 기틀을 마련하는 중요한 일들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위원여러분들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시정업무보고의건

○ 기획실소관

○ 총무국소관

(10시 03분)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은 기획실과 총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사회산업국과 보건소에 대한 업무보고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기획실소관 9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업무내용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아까 보고사항에서 목표관리제 운영을 하시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평가방법을 보면 단위평가를 통해 개인별총점을 산출한다 했어요.

그런데 상황을 보면 98년도에 1차 구조조정했습니다.

이어서 99년도에 2차 구조조정을 합니다.

상당수의 구조조정이 예측되는 바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평가방법은 개인별 총점산출한다 했는데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경직돼있는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평가방법에 따라서 계속 근무할 수 있느냐 퇴출 당하느냐도 크게 작용합니다.

그 평가방법은 구체적으로 퇴출과도 직결이 되는 사안인 만큼 민감한 사항이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평가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건지, 물론 뒤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왔습니다마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총점산출한다 하셨는데 어떤 방법, 어떤 기준으로 해서 총점산출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李載日 위원이 질의한데에 약간의 보충이 되겠는데요 물론 공무원평가제로 앞으로의 진급 또는 급여에 끼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고 보는데 지금 평가가 좋게 나온 사람은 물론 대우를 좋게 받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범실을 했다, 즉 잘못을 했다는 공무원에 대한 상벌규정은 현재 안나와 있어요.

만약에 공무원이 잘못했다, 국가행정을 대행하다가 어떤 지역주민에, 또는 지역에 손실을 끼쳤을 때는 제재하는건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물론 법조항에도 보면 지금 범주내에서 보면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승소를 했을때 특별승진, 특별보상이라는게 있고 또는 패소를 하는 공무원은 어떤 상벌규정이 하나도 안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에 손실을 끼쳤다 또는 구상권발동을 해서 국가의 손배를 받았지만 그 본인한테 구상권발동은 어떤 방법을 해왔는지, 그리고 현재까지 파주시 800여 공직자중에서 구상권청구를 받은 또는 변제조치를 했다는 소리를 못들었어요.

그런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주시고, 앞으로의 그런 범실이 있을 때는 어떠한 제재를 가해서라든지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역주민에 손실을 끼친 공무원에 대한 소위 구상권제도는 파주시에서는 한 건도 없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 파주시 800여공직자가 다 임무수행을 완벽하게 했기 때문에 없는지 아니면 있어도 그것을 은폐해서 묻어 버렸는지 그런 내용이 알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제가 경우에 따라서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 확인행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여기에 보면 내용으로서는 잘되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해나옴에도 불구하고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이월사업이 많고 또 사고이월도 많이 발생돼 나옵니다.

그때 왜 우리가 연초부터 다짐하고 나왔음에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이 갈수록 느느냐고 하면 그때마다 여러 가지로 사정에 얽힌 답변들을 해주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벌써 3월달인데 웬만한 사업은 착공준비가 돼야되고 또 개중에는 착공을 해야할 사업들도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또 각 읍·면별로 보더라도 그 면에 99년도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이 우리 면내면 면내에 지금 확정이 돼가지고 앞으로 시행을 할거다라는 내용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했을 때에 이 사업이 잘됐느냐 안됐느냐, 부실이냐 부실이 아니냐,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 등등의 불협화음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은 사전에 반드시 그 사업건명별로 꼭 사전설명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기 전에 사전 설명회를 꼭 충분히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5페이지 재정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과 당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긴축 재정운영을 한다는 바람직한 목표를 설정하셨는데 경상경비의 절감을 하기 위해서 강제절감을 10% 내지 20%하신다 하셨는데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시 재정운영이나 사업을 하는데 어떤 심각한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염려돼서 이렇게 10% 내지 20%를 강제절감해도 시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큰 지장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 해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특히 예산운영에 대해서 1년 회기중에 번번히 본예산이 확정되고 난 후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고 편성을 하게 됩니다.

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는 얘기는 당초 본예산을 짤때에 예기치 못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만이 예산에 편성돼야 되는데 이게 시재정운영을 하다가 편의상 본예산에서 좀 과다하게 책정된다든지 아니면 좀 급하지 않은 사항은 의례껏 관례적으로 추경에다 잡겠다는 개념에서 추경을 편성하는 예가 이제까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추경을 할 때에는 상당히 신중하게 편성을 해야 되고 추경이 꼭 예측이 되는 예산은 매년 정기회의때 본예산에다 전부 예산을 잡도록 하는 예산방법을 택해줬으면 해서 그런 당부를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3페이지 보면 아이디어은행 운영 활성화라 해서 지금 창안발표회 개최해서 10월정도에 접수, 심의 및 예심을 거쳐서 하신다 했는데 아이디어은행 운영은 앞으로 파주시민들이 다 알고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느낄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창출돼서 우리시정에 반영될 수 있고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좀더 홍보를 확실히 확충해주시는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보행정 분야에서 7페이지 입니다.

우리고장 유망기업 탐방시리즈 기재 해가지고 나와있는데 99년도 1월부터 시정뉴스나 월1회 홍보하시는 걸로 시정뉴스로 발간하시는 걸로 했는데, 지금 3월아닙니까?

그럼 1월, 2월달의 실적, 어느회사를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상 각 읍·면장님들이나 담당과나 시에서도 기업에 자주 나가면 주민들로부터 의심을 받고 회사와의 어떤 게 있냐는 시민의식 때문에 자주 방문 못해서 오히려 우리 나라의 중소기업들이 지금 경쟁력을 잃은 원인도 거기에 하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담당하고 있는 기업지원과라든가 또 읍·면장님들은 항상 기업을 순회하면서 내기업이다 생각하고 다니시면서 그 회사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도와줘야 될 부분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기업처럼 생각하고 도와 줄수 있는 행정적인 것을 항상 염두해 두시고 하는 것이 우리 중소기업들을 살릴 수 있는 하나의 지름길이고 방향이 아니겠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동안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98년도부터 2002년도 5개년 연동화 재정계획수립 투자재원의 배분 및 사업 우선순위결정 나와있는데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우선 순위사업이다, 물론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선 순위도 필요하고 또한 평준화도 예산배정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읍·면별로의 어떤 주민숙원사업이 시에 건의가 됐을때 그것이 사실상 참작이 되겠지만 99년도 예산서를 보면 거의가 평준화에요, 물론 그것이 균형발전에 밑거름이 되는지 또는 지금 발전이 된 지역과 또 부진한 지역의 구분이 확실히 나오는데 어떻게 읍·면·동의 예산은 평준화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건의해 올라온 주민숙원사업이 과연 이것이 꼭 참작이 됐는지 본 위원은 좀 의심이 가고 실질적으로 도시형태로된 지역과 농촌형태로된 지역에 주민사업은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예산배정에는 그런 것이 감안이 안된 걸로 보는데 지금 5개년 연동화 재정계획이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얼만큼 효율적으로 예산운영이 되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예산이 책정되고 시행함에 있어 전공무원들은 불철주야 열심히 하는 걸로 판단됩니다.

간혹 본인의 업무를 초월하든지 아니면 업무수행에 있어서 편견을 갖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간혹 대단히 불미스러운 사건이 터지고 있습니다.

감사행정분야를 보면 대민행정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한다 하셨어요.

이게 99년도 돼서 한거냐, 사실 아니었거든요.

지난해 한 예를 보더라도 수해 때부터 고생 많이 하고 불명예 아닌 불명예도 있었는데 연속돼서 실질적으로 자체감사를 했을텐데 그외 녹지부분 문제때문에 파주시 전공무원이 크게 대내외적으로 욕을 먹었습니다.

열심히 하는 공무원의 사기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그런 걸 보면 아마 그런 것 때문에 다시 99년도 업무는 이렇게 하겠다고 제시하신 것 같은데 이게 초창기때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돼왔어야 할 것인데 짧은 식견입니다만 지난해만 보더라도 엄청나게 큰 일에 여러 공무원들이 문제로 대두됐습니다.

그러면 과연 감찰활동을 강화한다 했는데 구체적으로 전담반을 둬서 할거냐 건축, 환경, 위생, 산림, 농지분야 하셨는데 대단히 민감한 사안들을 다루는 공무원들이 계시거든요.

어느 식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계획적으로 해서 감찰활동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해서 이왕 크게 약속을 하시고 업무보고를 하셨다면 조금 더 전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는, 만일 한 사람이라도 실수를 해서 그렇지 않도록 하는 강구책은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맨 끝입니다.

의회와의 협력강화라고 나와있습니다.

물론 조금전 정회시간에 여러 가지 논의가 됐던 사항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현안사항 사전협의, 간담회정례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공직자간의 유대강화를 위한 기회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체육행사를 한다 나온것이 있습니다.

정회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요즘 왕왕 일어나고 있는 의전절차에 대해서 얘길하겠습니다.

의전절차상에 문제가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과거에 없던 것이 근래에 와서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느냐는 의원들간의 얘기가 많이 오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의전절차에 대해서 우선 의원과의 유대를 강화하려면 의전절차도 잘 되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의원들은 모든 모임에서 제외가 되는 경향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향으로 시정을 해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한다든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목표관리제에 따른 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98년도에 1차 공무원 구조조정에 따라 금년도 2차 구조조정이 될 사항에서 민감한 사항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목표관리제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시가 다른 타시보다도 전직원을 상대로 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함에 따라서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의 행정은 이와같은 행정을 하지 아니하고는 시민들한테 참봉사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평가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보고 사항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가결과에 있어서는 인사 가산제, 성과급 및 연봉제에 앞으로 실시될 사항을 생각하면서 공무원 개개인의 승진이나 보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평가의 주기에 있어서는 평가에 따른 부담경감을 위해서 연1회 정기평가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 평가의 등급 및 점수에 있어서는 1차 평가자는 등급만을 결정하고 2차 평가자는 등급내에 점수를 부여하게 되겠습니다.

1차 평가자에 있어서는 A, B, C, D로하여 A는 탁월, B는 우수, C는 보통, D는 미흡 또, 2차 평가의 점수부여에 있어서는 A는 90점~100점, B는 80점~89점, C는 70점~79점, D는 69점이하로 점수와 등급이 매겨지게 되겠습니다.

등급결정에 따른 일반적인 기준에 있어서는 추진과정이나 추진성과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탁월한 A는 목표설정된 계획을 초과하여 주위환경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했을 때를 이야기하며 그 성과에 있어서는 계획했던 것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로 행정처리했을 때 탁월로 평가하게 되겠습니다.

B는 계획대로 완벽하게 처리하면서 주위환경에 따라 어느정도 대처를 했다라고 보면서 계획된 결과를 다소 상회했다, 보통 C는 계획대로 거의 완벽하게 처리는 했으나 계획된 목표만을 달성했을 때, D는 계획대로 진행이 되지 않고 주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미흡한 상태에 있을 때, 또 목표달성이 불가능하게 업무추진한 결과에 따라 A, B, C, D등급을 매겨 점수를 부여하도록 되겠습니다.

이 평가시에 저희가 중점으로 평가에 유의할 사항은 목표이외의 연공서열이나 온정주의 또는 개인적 충성도 등에 의한 평가는 불만을 야기하게 됨으로서 성과에 근거하여 공정하게 평가를 해야 되며, 평가자는 평소에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여야 되겠습니다.

예로 말씀을 드리면 단위목표를 수요자의 반응조사, 민원발생 빈도조사, 처리시간 측정이라든지 일정준수율 목표수행자와의 토론등으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되겠습니다.

또 평가절차는 앞에서 말씀드린 1차평가, 2차평가와 단위목표 평가에 피드백을 평가가 완료돼서 평가를 해서는 해당과에 전달함으로서 평가결과를 참고해서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참고를 하고, 중점목표 이상은 기획실에서 보관하고 기본목표 평가서는 해당과에 보관하도록 하게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평가방법은 이와같은 방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며 또한 이것이 처음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이 목표관리제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결부되지 않겠느냐 했는데 앞으로 시민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의 목표을 설정해서 시민에게 그 목표 이상의 봉사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부여하는 생산적인 동기부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李載日 위원께서 말씀하신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히 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목표관리 운영지침 시달회의를 15일날 한 결과에 의해서 운영지침을 위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후에 배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목표관리제에 병행해서 평가에 잘못된 행정에 대한 손실을 일으켰을 때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잘못된 행정체계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처벌에 대한 문제까지 말씀하신 결과 구상권까지도 해야되지 않느냐는 질의로 알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소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떠한 사업을 집행과정에서 잘못 일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에 손실을 끼쳐서 문제가 돼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구상권은 행정청에서 구상권을 발동해서 회수한 실적은 전무한 것이 사실입니다.

한 건도 구상권을 발동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앞으로는 이와같은 구상권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최근에는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요새 대부분이 손실보상에 의한 손해보상청구가 들어오는 걸 보면 도로상에 돌이 하나 있는데 차가 가다 그 돌에 의해서 사고가 발생됐다, 그 사고에 대한 손해된 만큼의 보상 일부분을 요구하고 있는 발생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개인의 재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어서 보상해주는 사례도 많고 다만 행정적으로 각종 인허가와 관련돼서 민원을 처리해서 잘못된 일이 발생해서 손실을 끼쳤을 때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는 여부를 앞으로는 생략하지 않으면 안 되잖느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장확인행정과 관련해서 말씀하신 이월사업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제가 보기도 98년도에 이월사업은 수해로 인해서 많은 건수가 이월이 됐습니다.

다만 현장확인행정은 그 사업을 시장님이나 부시장님께서 확인을 철저히 함으로서 그 사업의 추진이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서 시정조치할 목적도 있고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 지도하는 목적도 있겠습니다.

읍·면별로 99년도에 투자사업이 확정된 사항에 있어서는 사업선정에 있어서는 사업확정시에 주민설명회로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확정하고 또 읍·면·동이나 시에서 사업확정할 때는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주민의 설명을 들어서 사업을 확정짓고 또 사안에 따라서 사업에 대한 사업집행하기 전에 설계의 잘잘못을 시민의 불편이 발생되는 문제가 있다라면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전에 설명회를 개최해서 불협화음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전재정운영목표에 있어서는 林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경상경비를 강제배분식으로 해서 절감목표액 15억을 목표로 절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상적경비로서 예산을 절약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서 경상적경비 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범위안에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있어서는 추가 예산편성에서 지적하신 대로 예기치 못한 사항에 편의상 또 과다하게, 과소하게 편성을 해서 추경예산안을 반영시키는 문제가 없지않아 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예측이 가능한 사업에 있어서는 본예산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당연히 해야 되겠고 만부득이 국·도비 변경내시라든지 꼭 필요해서 재정이 어려운 여건에 예산을 반영치 못한 꼭 필요한 사항의 사업을 집행키 위해서 추경예산 편성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께서 질의하신 아이디어은행 활성화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은행은 작년 10월부터 운영돼온 시민과 공직자간에 모두 참여하는 시정발전 제안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역지나 시정뉴스등 다양하게 홍보를 해서 지난해 108건이 접수됐습니다.

연말에 시상을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100여건이 접수가 돼서 4월초 시상을 하려고 심사중입니다.

또 시민들의 제안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홍보가 돼서 좋은 제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하게 홍보를 확대해 가면서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하신 모든 분들께는 도서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고장 유망기업탐방시리즈 게재에 있어서는 98년도 12월중에 관내 70인이상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무료게재등에 내용을 담아서 알려 드렸습니다.

금년도는 1월달 시정뉴스에 월롱면소재 선일금고제작소를 소개로 우리고장의 유망기업 탐방시리즈를 게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매월 유망중소기업을 찾아서 홍보를 할겸 시정에, 시민에게 알리는 행정을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趙賢黙 위원께서 질의하신 98년도~2002년도 5개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 및 99년도 예산평준화로 편성된 사항을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도시와 농촌의 균형이 맞지 않잖냐고 말씀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경기도와 연계해서 5개년도에 걸쳐 매년 연동화로 계획을 수립하게끔 돼있습니다.

계획수립시에는 여러가지 지역여건을 고려해서 재원을 배분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해서 지난 98년도에 소규모 주민사업에 대해서는 5개년도에 837건에 대해 투자에 대한 사항을 여기계신 위원님과 읍·면·동장과 협의해서 일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배분해서 주민사업을 해결하도록 노력은 하였습니다마는 재정이 넉넉치 못해서 일부사업만 변경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중적으로 예산이 반영되도록 해서 주민숙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균형있게 발전될 수 있도록 재정여건이 허락하는 한 더욱 세심한 배려를 두고 재원을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대민 취약업무분야에 대한 감찰활동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시가 98년도에 수해로인한 언론보도 사항부터 산림과에 대한 불미한 사례가 발생된 사례가 있습니다.

감찰활동 강화에 있어서는 취약업무라해서 99년도에 새로이 하는 감찰활동이 아니고 5개분야를 취약적인 문제가 또 주민의 민원이 제일 많이 발생되는 분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적으로 감사계 직원으로 하여금 2개반을 편성해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읍·면·동, 시정보센타 내에 민원불편사항에 대한 신고엽서를 비치해서 한시라도 잘못된 사항에 있어서는 우편엽서를 기재해서 통보를 받게 되면 나름대로 취약분야에 대해서 감찰활동을 하고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정업무를 담당한 타기관 사정업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와 체계를 가지면서 공무원의 불미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정활동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의회와의 협력관계에서 위원님들의 의전절차문제에 있어서는 기획실장이 대의회관계 협력강화를 위해서 실무를 담당하는 과장입장에서 앞으로 모든 행사관계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으며 또한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참석하는 행사에 있어서는 반드시 의전절차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성실하게 임하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하겠으며 직접 제가 행사에 모두 연관시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충분히 말씀 전달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답변 말씀 잘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는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간략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에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A, B, C, D 4등급으로 나눠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시청에 관계되는 팀에서 전담을 하는 것이 되는지 아니면 과거의 성과급제가 아닌 평가제도가 있을 때에 읍·면·동 단위는 읍·동장이 6급에 이르기까지 평점을 했거든요.

그것이 궁금하고 또 하나는 A, B, C, D로 탁월 등등해서 나눠져 있을 때에 우리가 업무분장을 보면 민원다발 발생되는 직책과 과가 있고 그렇지 아니하는 직책과 과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에는 금년도부터 시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에 그 업무의 분장에 따라서 A, B, C, D를 나눌 때에 형평이 맞게 이루어져 나가는지 그것이 궁금하고, 또 한가지 마지막으로는 자기가 맡은 직책에 대해서 성실도는 평가가 흡족하게 나올 수 있도록 됩니다마는 이게 뭐한 얘기지만 그래도 민원의 대상은 되는 입장도 있어요.

그래서 업무처리능력과 주민들의 평가가 합치가 됐을 때에 만족하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평가하는, 다시 말하면 여론에 대한 기본도 여기에 가점으로 되는 건지요,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 즉석에서 답변해주시죠.

○ 기획실장 禹普命 지금 李鍾珌 위원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행자부에서 주관해서 중앙정부는 3급이상으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9급이상 정규직 전체를 다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하는데 자기가 담당한 업무내용중에서 목표를 어느선까지 선을 정해서 그 목표의 업무능력을 평가를 하게끔 돼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읍·면·동장이나 읍·면담당 또 시일부, 지금 말씀하신 각종 민원부서등을 연관시켜서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부서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어떻든 자기가 담당한 업무중에서 목표 설정을 두 가지 이상해서 목표를 설정해놓고 자기업무를 자체 어떻든 평가를 받게끔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사실 지금 시단위에서 중앙에서는 3급이상 국장이상이 연봉제가 실시된다고 얘기되고 있지만 저희도 시에서 일부 국제협력 담당은 계약직공무원으로서 연봉제로 일부분에서는 그와같이 실시가 된다라고 가지 않으면 안 되잖느냐는 입장이고, 다만 이 문제가 평가방법부터 그것을 하는 평가자나 상당히 어려운 점이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근평과 연관시켜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획계에서 일부분을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또 인사를 하는 시정계와도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서 사실 담당할 업무 추진에서 직원들의 사기와도 관련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염려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내용대로 성과급이나 연봉제나 이런 것을 다하려면 내부적으로도 불협화음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걱정을 하면서 일단은 시장님 방침에 의해서 9급이상의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실시를 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이 되도록, 또 평가가 공정히 이루어지도록 동료직원들의 서운한, 불편한 모든 불협화음이 없도록 일을 열심히 해서 능력받고 인정받는 직원이 승진이 될 수있는 제도가 정착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는데 총무국장이 아직 도착을 안했기 때문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업무를 보고 하기전에 먼저 저때문에 회의를 잠시 정회하신 것에 대해서 부득히 도에 과장님의 출장을 맞이 하다 늦어서 죄송하게 생각하구요 금번 각종회의시, 행사시 의원님들한테 불편하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단 말씀드리고 업무보고에 임할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는 총무국 6개과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총무과소관입니다.

1-2페이지 보면 변화하는 환경에 부응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에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이라는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설립 예정시기가 99년 4월 1일 그리고 주요 추진일정이 나와 있는데 요즘 항간의 신문보도를 많이 봤습니다.

2월 23일 도내 지역지에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5월설립으로 일제히 보도 되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건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은 당초 98년도에 설립하고자 지난기 의회 제18회 임시회의에 조례안을 상정 의회의결을 받았으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행자부의 승인거부로 작년도에 추진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편 시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희망자를 신청받아 현재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같은 중요한 사안이 왜 시장님과의 의원간담회에서 사전보고가 안 되었는지 또는 협의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이는 주요사안에 대해 의회와 사전 협의한다는 기획실의 업무보고 내용과도 상반되는 것인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의회를 진정 시정의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이와같은 중요한 사항을 더군다나 조례안 의결에 참여치 아니한 새로 바뀐 초선의원님들이 많이 계신데 이에 대해서 사전 설명회도 갖지 않았다는 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에서 만든 새로운 계획에 의하면 직원수가 50인미만으로 상임이사제를 폐지한다고 돼있는데 이는 시설관리공단 설치조례 및 정관에 상임이사 1인을 둘 수 있도록 돼있는 것과 상반되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에 대한 방안을 말씀해주시고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시설관리공단 설립계획은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되고 조례안 및 정관을 개정한 후 추진하는 것이 절차상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시설공단조례를 의회에서 검토할 때도 국장님이나 시의 답변이 앞으로 시설공단을 설립하고 운영할 때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의원들이나 의장님이하 13명의원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과정도 모르는데 신문에 주요일간지, 지역지에 보도가 돼서 사실 의원들 볼 때는 굉장히 황당한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 거야 의원들 하게 되면 답변자료도 없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동반자로서 같이 간다는 뭔가 잘못돼가고 하는 부분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고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입니다.

지금 朴海龍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한 가지 부분에 구체적으로 제가 첨가를 시키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 오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을 얘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듣기에는 2월 25일을 기한부로 이미 각 읍·면·동에 이르기까지 시설관리공단을 지망하는 자를 받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지금 과연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관리공단에 원한 사람은 급수별로는 어렵겠지만 총체적으로 몇 명이나 되고 또 몇 명 받은 사람들 한해서는 분명코 관리공단으로 채용을 하고자 하는 약속의 전제하에서 받은 것이냐를 알고 싶습니다.

곁들여서 주요추진일정 과제에 나온걸로 보면 2월중에 시설공단 직원채용 그랬거든요, 그럼 채용부분도 공개채용이 다 지금 공무원들에게 지원서를 받은 것과 같이 음성적으로 임명하는 것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朴海龍 위원님과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추진과 관련이 돼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우선 기구와 정원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고 또 앞으로 추진돼야 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끝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누차 말씀드린 바와 같이 98년도에 공단설립을 추진해오다가 공기업법이 국회계류중인 관계로 해서 그동안 설립을 유보해온 형태로 지난번 국회에서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저희도 그와 맞춰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설립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해가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기도 저희가 유인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99년 4월 1일 예정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통과되면서 시행일을 4월 1일로 통과가 됐고 현재 시행령이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물론 법은 4월 1일부터 시행이 됐고 그 안에 시행령은 입법예고가 돼서 자치행정부로부터 지침이 그와 관련돼서 시달이 될 걸로 저희한테 연락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적으로 당초에 주요추진일정을 공단설립 준비기획단을 5명 이내로 1월중에 하고 2월중에 공단직원을 채용 하고 3월중에 이사장등 임원을 선임하고 4월 1일자로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운영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법도 4월 1일 시행이고 또 시행령 입법예고중에 있고 또 자치행정부로부터의 지침이 시달될 걸로 봐지기 때문에 약간 시행일정이 불가분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당초에 저희가 상임이사를 두기로 돼있는데 이번에 상임이사를 안두고 이사장과 감사, 비상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관리과 그래서 정원이 전체 이사장을 포함해서 23명으로 인원을 구성토록 돼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초에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 포함될 사항이 도서관까지 포함하는 걸로 했다가 도서관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될 사항이 아닌 걸로 해서 도서관을 제외시키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침이 시달은 안됐습니다마는 50명미만의 공단을 설립할 때에는 상임이사를 두지 않도록 지침이 시달되는 걸로 자치행정부와 전화연락상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로서는 이사장, 총무과, 관리과 그래서 23명으로 운영을 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받아서 운영을 설립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는, 또 지역 의회의원에게 보고도 안된 상태에서 왜 지역신문에 그런 것이 기재가 됐느냐, 저도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매번 인사와 관련된 문제가 대두될 때에는 저희 직원들이나 기자들이 상당히 민감한 걸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어떤자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청내의 여론에 의해서, 또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뭐 ‘이사장은 누구 누구가 된다며?’ 그래가면서 툭툭 찔러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아는 바는 없다’, 그러나 청내의 여론, 청내에서 흐르는 여론 이런 걸로 인해서 민감한 사항에 대한 거는 기자의 기능이 남보다 앞서가는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빨리 알리겠다는 본능에서 기사가 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월 1일자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목표로 두고 지금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일이기 때문에 어쨌든 조금 다소의 날짜는 변경이 불가피 하지 않느냐 그런 상황에서 추진이 되고 있고, 그럼 시에서 추진하는 것이 어디까지 와있느냐, 지금 준비기획단을 구성할려고 하는 단계밖에 안와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기획단은 공단이 설립되게 되면 물론 채용관계도 있습니다마는 사전 업무조율적인 문제, 또 법인등록 관계라든지 여러가지 준비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일단 4월 1일자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4월초가 조금 넘더라도 바로 시행이 될려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뒤따라야 되기때문에 준비기획단부터 구성을 해야 되겠다해서 이번에 저희 공직자에 대한 희망자를 받아봤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5급에 해당되는 직을 희망한 사람도 있고 6급에 해당하는 직을 희망하는 사람도 있고 현재 21명이 희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희망을 했다해서 다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도 우리도 결정을 못하고 있는 과정이고 우선은 희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느냐가 파악이 돼야 앞으로의 계획도 그것도 근거가 되고 해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희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일반공개로 모집해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은 일반 공개채용이라든지 특채 계획에 의하든지 어떠한 방침을 정한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인사는 돼야되지 않느냐 봐지고 또 전체를 시가 인선해서 넘겨주느냐 아니면 이사장을 선임해서 기획단을 구성하고 이사장을 선임한 다음에 이사장한테 위임해서 채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해 넘겨주면서 이사장한테 채용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도 아직 방침이 안정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신문에도 났고 의원님들은 전혀 이 사항에 대해서 모르고 있고 충분히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니냐 그렇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만 아직 그러한 단계까지 안간 상태에서 신문에 그렇게 보도가 나갔던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도 저희가 어떤 지침이 정해지게 되면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해서 그 지침을 완성한 다음에 공단설립관계는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총무과와 관리과 2개과로 나눠 지는데 그 중에서 과장을 2명을 두고 3급 그러니까 우리 5급에 해당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장이 되고 관리과장이 되고 해서 2명이 되고요, 4급입니다만 우리 6급에 해당하는 직책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2명, 관리과에 2명해서 4명이 되고, 7급에 해당되는 부분엔 3명, 또 8급에 해당되는 인원은 1명 그리고 기능직 순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능한한 관리과 위주의 기구로 만들고 관리가 되고 있는 총무과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총무과를 구성해서 공단기능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쪽에 비중을 두고 계속해서 검토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신문에 나고 사전에 저희가 간담회를 통하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사전 설명을 못드린 거는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 안와 있고 어느 정도 저희가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 이때쯤이면 의원님들한테 꼭 같이 협의를 해서 무리없는 공단설립이 추진되도록 심의를 맞춰가면서 앞으로도 공단설립과 관련한 의회와의 협력은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보충질의니까 일문 일답이 되는거죠? 총무국장님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업무보고 내용하고 현재 답변하시는 국장님 답변내용과 상당히 차이점이 있습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유인물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공단설립기획단은 이미 1월달에 구성이 된 걸로 보고가 된거고 공단채용도 2월달이면 다 끝난 걸로 보고내용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총무국장님 현재 답변내용은 기획단 구성도 아직 안됐고 지금 구성할 단계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형태의 내용이라면 만일 의원이 지금 질의를 안했다 하면 시설관리공단 추진은 이렇게 되는 걸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다시 말해서 이 보고내용이 부실하다는 얘기죠, 업무보고 내용이.

그렇다면 예를 들어 지금 시설관리공단 같은 민감하고 주요한 사항보고가 이렇게 올라왔다면 다른 것도 이런 맥락이 아니겠냐, 다른 업무보고도 일일이 질의하고 따지게 되면 전부다 차질이 있고 변경이 되고 늦어지고 당겨지고 이렇게 할거 아니냐는 얘깁니다.

이런 식의 의회보고 내용은 앞으로 시정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여기에도 인력을 일반직 17명, 기능직 13명해서 30명이 돼있습니다.

30명을 운영하는 걸로 돼있는데 지금 국장님 보고내용은 23명정도로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 유인물만 보고, 집행부에서 짜준 업무보고내용을 보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설명하게 되면 전부다 허위가 된다 이런거죠.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어떻게 집행부에서 보고하는 보고내용을 믿고 이걸 심사하고 홍보하고 이렇게 되겠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총무국 뿐만이 아니고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흔히 보고내용을 보면 유인물의 오자, 탈자, 또 계수를 보면 계수가 맞지 않는 경우를 종종보는데 어떤 형식적인 업무보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원이 이걸 진짜보고 하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는 확실한 보고내용을 해주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뭐 질의내용에 속하기도 하고 문제점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4월 1일 공단설립 추진을 목표로해서 1월, 2월, 3월까지 추진을 하고 4월달에 가서 설립을 하겠다, 그렇게 추진을 해온 건데 이번 업무보고때 수정보고를 못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떤 말씀을 드려야 좋을지 얼른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문제를 공단설립 추진과 관련이 돼서 98년도부터 7월 시행을 목표로해서 현재까지 밀려오는 과정에 상당히 법개정과 관련해 잘 마무리가 안돼 끌려온 형태에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가 그것을 재확인을 해서 현재 추진되는 그대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을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하나 하나 채근을 해서 정확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우리가 잘들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도 사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우선 첫 번째는 행자부로부터 승인이 떨어졌기에 4월 1일날 관리공단을 설립할 준비태세를 갖추었으나 여러가지 그후의 관리공단설립에 따른 내부적 문제로 인해서 확실성이 없었기 때문에 준비과정에서 착오가났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4월 1일로 관리공단이 설립된다라고 보고사항에는 나와있는데 신문지상을 우리가 100% 믿는게 아니라 신문엔 5월 1일자로 해서 지금 국장님께서 보고 해주시는 내용보다 더 상세히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라면 과연 관리공단 설립할 때의 조례과정을 가지고 진통을 겪은 후 제정이 됐는데 그때에 분명코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해서 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봤을 때에 의회와의 하나의 협의없는 사항들이 신문지상에는 나갔다라는 자체는 믿을 수 없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상임이사를 두게 돼있는데 50명이었을 때에 그 인원이 축소가 되면 상임이사를 둘 수가 없다, 그렇다라면 이것도 사전에 조례의 내용부터 수정을 해놓고 나가지고 관리공단설립 하는게 있어야 될게 아니냐 또 한가지 문제는 이런게 있습니다.

지금 21명 희망이 들어왔다 했는데 이것이 하나의 선인지 몰라도 기히 공무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희망을 한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일부에서 속된말로 염려가 되는 부분에 있는 공무원들이 지망도 주로 많이 한것 같에요,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쓰레기공단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문에 터지고 나서부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묻는 것은 사전에 조례상 고쳐야 할 부분이 행자부로부터 승인떨어진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의회와의 협조속에 조례를 수정할 부분은 해서 관리공단설립을 추진해 나가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저희가 조례를 물론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확정을 지을 시기가 안됐다 답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법은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시행일은 4월 1일자고 그 법의 효력은 4월 1일이 돼야 발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시행령이 지금 입법예고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안을 찾고 있는 것이지 그 시행령이 떨어지고 시행령과 관련이 돼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지침이 시달이 됐을 때에 그것에 의해서 확정을 짓게 되는 겁니다.

(李鍾珌 위원: 이게 지금 안입니까?)

예, 그래서 그런 과정이 지침까지 떨어졌을 때에 그때 조례를 고쳐야될 문제 또 우리가 어떻게 그 내용에 의해서 기구를 만들어야 되느냐는 구체적인 문제는 떨어져야만 우리가 다룰수 있다해서 다만 우리가 안을 이렇게 갖고 추진을 하고 있는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것은 법이 시행되고 시행령이 하달이 되고 지침이 하달됐는데 움직이게 되면 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놓고 움직이면서 그게 다 떨어졌을 때에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든 또 개정해야 될 사항, 기구를 이렇게 해야되고 인원은 몇 명을 해야 되는 거냐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때에 시의원님들과의 사전 간담회를 하는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이지, 지금 법만 개정이 됐다해서 모든게 확정이 되는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시행일을 어떻게라도 당기려면 사전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 과정이다라는 걸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시행일이 4월 1일로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법의 효력은 4월 1일부터기 때문에 4월 1일이 지나가야만 이사장도 임명이 돼야 되겠고 그런 여러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로 봤을 때 시행령이 통과되고 지침이 떨어지게 되면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그러니까 4월 1일자 공단설립이 된다라는 것은 잘못된거 아니냐 해서 앞서가는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우리가 시행령까지 지침하달까지 된 다음에 우리안을 만들어서 의원님들과의 사전협의 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李鍾珌 위원: 예, 지금 국장님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안이라고 했을 때는 이해가가요,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이 있는데, 그럼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것이 시행법 떨어지기 전에 준비과정이라고 봐야되는 거죠.)

그렇죠.

(李鍾珌 위원: 그렇다면 준비과정대로 준비기획단도 5명을 해야 되고 준비과정에서, 또 공단직원 채용도 해야 되고 이사장도 선임을 해야 되는데 준비단계로 만일 일정대로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이 법이 확정 공포가 된후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갖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또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네요.)

그건 저희가 50인미만의 최소한의 인원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것보다 더 기구를 축소시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물론 그중에 우리가 어느 부분을 또 공단에서 제외 시킨다든지 하면 그에 따른 인원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최소한의 기구는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기때문에 큰 변동은 없는 걸로 보고 5명 준비기획단을 갖고 있는 것이 저희가 업무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급에서 한 명씩 차출을 해서 하는 5명으로 단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 5명이 문제가 될 사항은 없다라고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움직이는 거기때문에 시행령이 떨어지거나 지침이 떨어져도 5명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을 걸로 봐집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금 林炳潤 위원님이 보충질의 하셨는데 사실상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파주시 관리공단설립 추진에 대한 업무보고 자체가 이제는 행정이 청명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의원들을 너무 못믿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준비를 하든 어떤 걸 하든 그래도 의원과 시장 간담회에서라도 이러한 법이 국회를 통과해서 시행령이 준비중이고 입법예고중이다 그래서 이러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된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언론이 먼저 가는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론이 먼저 가는건 지금 의회가 출범해서 8년동안 항상 느끼고 우리가 봐왔던거든요.

그러면 언론이 먼저 가는거라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한테 미리 보고가 되고 시정간담회에 얘기가 되면 언론이 그때가서 보도가 된다 하더라도 의회를 경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항상 있었음에도 계속 그냥 우리 의원들에게는 못믿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추고 그리고서 나중에 언론에 터지고 나면 언론이 와서 먼저 가는 기사를 썼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의회를 경시하고 의원들을 못믿는 부분에서 발생되는게 아니냐, 사실 시정이라는 것이 뭡니까, 의회와 집행부가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놓고 공개행정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개를 해서 모든 것 주민들이 알고 의회도 알고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 채용도 할 수 있고 기획단도 훌륭한 인원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결국 본인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못믿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은 의원님들한테 얘길하면 그전에도 있었잖습니까, 도·농복합시 설명회하면서도 중요한 도시계획부분 같은 것은 의원님들 놓고 가십시오, 가지고 나가지 마십시오, 이건 사전에 홍보가 되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 다음날 신문에 펑펑 다 터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결국은 의원님들이나 의회를 우리 집행부가 한식구다 믿어줄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모든 중요사항을 계획하고 하실 때 의회와 같이해서 서로가 협의해서 더 좋은 방안을 찾는게 돼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주문사항으로 받아주셔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저희가 보고서를 부실하게 작성이 된 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문에 앞서간다, 뭐 의회 의원한테 늦게 알려지고 신문에 터지면 의원님들 한테 보고하고 그런건 아닙니다.

물론 보고서가 잘못됐으니까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드릴 수 있는 시기에 맞춰서 우리는 드리는 것이고 기자들은 저희들이 청내에서 왔다갔다 하고 귀동냥을 한다든지 넘겨본다든지 해서 기사를 쓰는 사항이지 저희가 절대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그래서 보고를 안드리고 그런 건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의아니고 기자들이 활동하는 과정에 쓰는 거를 ‘니네들 쓰지 말아라’ 저희가 일일이 쫓아다니며 채근할 수 없는 입장이고 그것은 의원님들이 십분 이해해 주셔야지 물론 시행정이 광활하고 방대한 사업을 갖고 움직이고 있는데 물론 일을 하다보면 그러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슴속 깊이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항상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란 걸 하다보면 발생이 되는 것이지 저희가 의도적으로 의회 의원님들을 경시하거나 소홀히 해서 그런 문제는 안일어난 걸로 이번 기회에 깊이 인식을 해주시고 저희도 최대한 검토를 해서 그런 오해를 안받아질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13인)

기획실장 禹普命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과장 李淳鎔 시민과장 朴宰弘

세무과장 朴哲洵 회계과장 宋永吉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공무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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