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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하는일

의회가 하는일은 무엇인가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나라일을 논의하고 결정하듯이 파주시의회는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된 의결 기관으로 파주시와 함께 우리 지역의 일을 자체능력으로 처리하면서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해 여러가지 일을 합니다.

  • 파주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
  •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짜여진 우리시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고 적정하게 쓰여졌는지 확인하는 일
  •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과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사용료, 수수료, 지방세 등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일
  • 시청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가 또는 일을 잘못 처리하는 것은 없는가를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감시하고 감독하는 일
  •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는 일(청원과 진정)를 접수 처리하는 일 등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란 무엇인가요?

조례는 시청의 공무원이나 일반시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우리시의 법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가 있는가 하면, 시민들의 복지를 향상하고 부담을 덜어주는 조례가 있습니다.

예산이란 무엇인가요?

예산이란 우리시의 한해동안 살림규모로 시장이 살림규모를 만들면 의회에서 결정하며, 예산이 쓰여진 경우에는 잘 사용되었는지 의회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