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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8.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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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위원 安昌義 회의에 앞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7일 파주시장으로부터 “'9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안”,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의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전문위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한 후 건설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질의에 앞서 사항별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으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받은후 별도의 사항별 설명없이 질의와 답변을 바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6시 35분)

○ 위원장 朴海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2차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안 끝에 실음)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2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제1차 수정예산안을 의회 심의요구이후 세출예산중 일부 비목에 대하여 삭감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제2차 수정예산안을 심의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제1차 수정예산안과 동일하나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지방채 미차입에 따른 이자상환금 3억2,699만4천원과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수당 국비내시에 따른 자체시비 816만원등 총3억3,665만4천원을 삭감하여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자본전출 1억8천만원, 보건소이전신축공사에 1억5,437만4천원등 총4건에 3억3,665만4천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安昌義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차 수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安昌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방금 설명된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소관구분이 수정예산안 전체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어제에 이어 일반회계중 건설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건설국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9페이지입니다.

내년도 건설국소관 예산은 480억1천만원으로 전체예산의 약35%를 점하고 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300억7,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79억3,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519페이지 건설과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일반운영비로 390만원, 업무추진비 5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조사업 재료비에 2,161만6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29억7,138만4천원, 자체사업으로서는 시설 및 부대비가 17억6천만원입니다.

다음에 민간자본이전은 2억120만원입니다.

523페이지에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가 1,550만원, 다음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가 21억3,370만1천원, 민간자본이전이 20억8천만원, 자체사업으로는 시설 및 부대비가 2억4,486만원, 다음페이지 하천관리 여비에 66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0억2,099만원, 자체사업으로서 운영비가 7,887만원, 운영비 내용이 531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531페이지 재해대책 중에서 인건비가 955만6천원, 다음페이지에 경상적 경비 업무추진비가 1천만원, 보조사업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5억4,200만원,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가 2억36만6천원으로서 그 내용은 540페이지까지 연결됩니다.

540페이지 시설 및 부대비에 2억원, 다음페이지에 기타자본 이전이 20만원, 기타 내부거래가 1억1,696만2천원, 건설행정 일반운영비가 1억2,555만2천원, 다음페이지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544페이지 여비가 2,420만원, 업무추진비가 1,768만원, 재료비가 405만2천원, 다음페이지에 일반보상금이 861만8천원,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519만원, 자체사업비 연구개발비가 750만원, 다음페이지 민간이전이 1억9,880만원, 재산취득비가 350만원, 예비비로서 자치단체이전이 9,039만원, 도로건설사업 경상예산에 인건비가 4억8,463만2천원, 그 내용이 553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553페이지에 경상적경비로서 업무추진비로 600만원, 보조사업에 일반운영비가 1억7,527만원, 재료비가 1억5,525만원, 다음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4억748만원, 자체사업 운영비가 1,458만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7억6,098만7천원, 이것이 마지막 559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건설과 예산은 171억5,239만5천원으로서 지난해에 비해서 약90억4,400만원이 적게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도시과소관입니다.

도시계획관리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 다음페이지 여비가 1,472만5천원, 업무추진비가 1,588만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비가 일반운영비 938만7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8,932만3천원, 일반운영비가 554만6천원, 보조사업비에 시설 및 부대비가 29억9,333만3천원 다음페이지에 자체사업비에 시설 및 부대비가 655만5천원, 도시정비 일반운영비가 50만원, 일반보상금이 30만원, 보조사업 시설 및 부대비가 5억6,250만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 450만원, 재료비가 1,143만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가 3억1,161만9천원 이렇게 해서 도시과의 총계가 42억3,662만원으로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575페이지 건축과소관입니다.

주택개량에서 패키지마을조성 시설 및 부대비가 9억원, 다음 페이지 패키지마을 조성을 위한 민간 자본이전이 4억원, 융자금이 5억원, 그 다음에 건축지도 일반운영비가 2,320만1천원, 여비가 1,377만5천원, 업무추진비가 732만원, 자체사업에 일반운영비 506만4천원, 일반보상비가 150만원, 재산취득비가 37만2천원 해서 건축과예산이 18억5,053만2천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585페이지입니다.

교통행정관리에 경상적 일반운영비가 5,743만2천원으로서 그 내용이 590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590페이지에 여비가 2,025만원, 업무추진비가 1,278만원, 재료비가 226만원, 다음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0만원,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1억6,300만원, 재산취득비가 1,610만원, 교통운수지도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8,821만8천원, 이 내용도 597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597페이지 여비에 1,056만원, 다음페이지 업무추진비 600만원, 일반보상금이 1,466만원, 배상금등이 90만원, 민간자본이전이 1,600만원, 예비비성격에서 기타회계 전출금이 1억2,3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로 도시계획세 10%이전 내역입니다.

공영주차장운영에 일반운영비가 6,243만원, 이내용이 605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605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2,576만1천원, 이 내용도 608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700만원, 자산취득비 96만원, 다음에 교통안전관리에 보조사업 민간이전비가 4천만원,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1억4,672만원, 다음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7천만원 이렇게 해서 교통행정과 예산이 9억8,665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에 상하수도과소관 예산입니다.

상하수도관리에 인건비로서 7,653만8천원으로 이 내용이 618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618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운영비가 1,772만3천원, 여비가 370만원, 업무추진비 204만원, 다음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42억2천만원, 이 내용은 622페이지까지 사업내용이 계속됩니다.

민간이전이 7억6천만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천만원, 민간자본이전이 1억원, 그래서 상하수도예산이 55억4천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627페이지 지적과소관 예산입니다.

지적관리 일반운영비가 4,210만원, 그 내용이 630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630페이지에 여비가 2,340만원, 업무추진비가 1,110만원, 재료비가 3,254만4천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일반운영비가 1억8,333만8천원, 그 내용이 637페이지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산취득비가 1,680만4천원, 이것이 끝까지 연결되서 지적과예산은 3억928만6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133페이지부터입니다.

1137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 민간융자금 회수이자수입이 4억5,046만8천원,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150만원, 예탁금 수입에 다음페이지에 26만1천원, 융자금 원금수입이 5억2,296만1천원, 과년도수입이 2억5,815만1천원 이렇게 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12억7,333만1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채무상환액이 차입금 이자가 6억4,493만1천원, 다음페이지에 차입원금이 6억914만9천원, 예비비에 1,920만1천원 해서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이 12억7,333만1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175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매각사업수입이 2억8,500만원, 다음에 이자수입이 5,8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순세계잉여금이 7억8,237만2천원, 잡수입으로서 기타수입 환지청산금으로서 47억130만원, 과년도수입이 1억2,197만1천원, 세출예산은 세입예산이 59억4,784만3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177만9천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9억3,606만4천원 해서 세출총계는 59억4,784만3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1197페이지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용료수입이 704만8천원, 공금예금이자수입이 1천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억8,783만3천원, 다음페이지에 내부전입금이 1억2,300만원 잡수입에 과태료수입이 2억8천만원, 과년도 수입이 9,500만원 해서 8억288만1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203페이지에 일반운영비에 2,045만3천원, 1205페이지에 사업예산으로서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6천만원, 기타 내부거래에 6억2,700만1천원, 다음페이지에 예비비 5,549만7천원해서 세출예산도 8억288만1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공영사업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122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매각사업 수입에 15억3,630만4천원, 공금예금이자수입이 4억2,793만1천원, 임시적 세외수입에 순세계잉여금이 76억4,511만5천원, 시설비 보조비 3억200만원, 그렇게 해서 세입예산은 99억1,135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1225페이지에 세출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98만7천원, 다음페이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5억3,281만2천원, 다음페이지에 지방채상환입니다.

차입금 원금이 35억, 예비비에 3억855만1천원, 그래서 세출예산도 99억1,135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1차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차수정안 91페이지부터입니다.

먼저 건설과소관은 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치수 및 재해대책에 하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가 30억5,449만8천원, 도로건설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다음페이지에 24억7,154만9천원, 이렇게 해서 182억4,997만2천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도시과예산은 99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관리에 자체사업 시설 및 부대비로 교하지역개발 기본계획수립 및 용역비, 맥금온천개발 용역비 1억등 해서 4억원이 추가되었고, 도시개발관리에 일반운영비에 280만5천원이 추가되서 제1차 수정안에서는 당초예산보다 4억280만5천원이 증가된 46억3,942만5천원으로 수정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소관에 105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 8,384만6천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는 휴대용 조회기 전산장비구입 8,384만6천원이 증가된 10억7,05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소관입니다. 109페이지에 상하수도관리 시설 및 부대비로 금촌하수종말처리장설치 민자유치사업으로 인해서 21억8,121만원을 감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이천3리외 40개소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9억8,479만원이 추가됐습니다.

민간자본이전이 12억3,100만원 과목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보다 9억4,800만원이 감된 45억9,200만1천원으로 수정편성됐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일반회계중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朴海龍 그럼 일반회계중 건설과소관 세출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519쪽 부터 559쪽까지 입니다.

수정예산서 95쪽부터 96쪽까지 입니다.

趙賢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서 535쪽을 보면 기상위성정보수신장치 Y2K 소스변환해서 28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547쪽에 보면 그 밑에 기상위성정보수신 그래서 똑같은 금액 280만원이 돼있는데 기종이 다른 건지 아니면 똑같은 수신정보기종인데 두 군데에 기재가 됐는지 궁금하고, 1차 수정예산서 99쪽에 보면 교하지역기본계획이라고 해서 3억, 맥금온천용역비해서 1억, 이것이 수정이 들어온 배경부터, 또한 어떠한 기본수립이 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趙賢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죄송합니다, 547페이지 280만원은 찾았는데 앞에 몇페이지라고 말씀하셨는지 저희가 경청하지 못했습니다.

○ 趙賢黙 위원 535쪽 상단에 보면 기상위성정보 수신장치가 있습니다, 280만원.

그리고 547쪽에 맨하단, 거기에도 기상위성정보수신해서 280만원이 기재가 돼있어요.

그래서 기종이 다른 건지 아니면 똑같은 것이 이중기재가 된 건지 납득이 안가기 때문에 질의드린 겁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기상위성정보수신장치는 중복이 됐고 그것은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안 95페이지 교하지역개발 기본계획수립용역비 3억, 맥금온천 개발계획수립비 1억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하지역 개발계획수립은 趙賢黙 위원의 오후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대로 교하지역 개발계획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토지공사, 주택공사, 파주시가 각각 2억씩 출연해서 6억의 예산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하자 했습니다만 현재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우선 3억만을 계상했고 맥금온천 개발계획 수립용역비 역시 기본계획은 시장·군수가 수립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약2억원이 소요됩니다만 우선 착수할 수 있는 용역비 1억만을 계산한 내용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1차수정안 10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일반운영비에 기 예산을 보면 556만4천이 계상됐다가 수정안에 280만5천원이 추가 계상됐습니다.

철도횡단 건널목 관리실 관련 전화요금, 피복비, 연료비까지 280여만원이 추가계상됐는데 우리 파주시에서 그 예산을 감당해야 될 건지, 또 감당해야 될 것 같으면 본 예산에 안들어왔다가 수정예산에 왜 들어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이 건널목이 순달교를 건너가는 금촌 탄현버스 종점으로 종전에 가던 건널목을 이쪽으로 추가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탄현버스 정거장에 건너가는 건널목은 철도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설하는 순달교로 직선으로 개설하는 건널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건널목은 우리가 공사를 함으로써 발생되는 건널목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자부담에 의해서 파주시가 건널목 유지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으로 철도건널목 평면교차로가 승인된 겁니다.

평면교차로 승인된 이유도 전철화사업에서 금촌초등학교 못미쳐 금능리에서 고가로 올라오기 때문에 경의선전철 복선화가 건설되면 밑의 도로는 고가화 되기때문에 평면교차할 때 건널목이 필요없게 되기때문에 그 때까지를 시장이 유지관리하는 조건으로 평면교차가 승인이 돼서 우리가 관리하는데, 수정안에 들어오게 된 이유는 당초예산으로서 건널목 관리에 대한 착안이 늦었습니다.

내년도 5월까지는 건설해서 마칠 것으로 보고 내년도 추경에서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을 처음에 가졌었는데 내년 5월경에 개통이 되기 위해서는 내년도 예산가지고는 건널목관리하는데 인원관리라든가가 안 될 것 같아서 당초예산에 안으로 수정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李載日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필요로하니까 조건부로 했을때 우리가 부담한다 했는데 궁극적으로는 당장 개설하기 위해서는 필요로해서 하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그동안 우리가 집행했던 예산을 철도청에 다시 회수할 수 있는 조건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답변 바로 주세요.

○ 건설국장 金箕成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 걸 회수한다는 말씀이죠?

어떤 부분, 건널목간수 관리비등을? 철도청에 회수 안됩니다.

○ 李載日 위원 조건이, 나중에 하이웨이 됐을때 철거하는 거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예.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柳漢哲 위원 지금 李載日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입니다.

운영비는 편성이 돼있는데요 인건비가 편성이 안돼 있는 것 같은데 인건비는 어느란에 편성돼 있습니까?

○ 건설국장 金箕成 인원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인원조정이 되지 않기때문에 기존에 청원경찰 인력을 조정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피복비는 기존에 계상돼 있지 않습니까? 인원증감이 없으면?

○ 건설국장 金箕成 복장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지금 건축과 질의인데 도시과 것을 하셨습니다.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黃義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본예산 521쪽입니다. 상단에 취약지정비사업 당동2리, 향양2리, 금파1리, 오도1리, 객현2리, 방축1리 해놨는데 취약지는 어떤 취약지정비를 하기 위해서 각 부락, 각리로 알고있는데 취약지정비사업은 어떠한 취약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12억2,500만원이 예산을 편성한건지 또 군내는 방목리 도로포장공사가 시·도비 포함해서 1억4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 522페이지에도 방목리 도로포장공사 해서 16억9,638만4천원이 서있습니다.

이것도 도·시비고 같은 건데 어떠한 내용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黃義亨 위원 질의에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취약지정비사업은 글자그대로 우리지역의 취약지에 대한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해나가는 사업입니다.

당동2는 당동2리를 얘기하는 거고 그 숫자는 행정리상의 행정리의 명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6개리에 대한 취약지정비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에 방목리 시설비는 먼저 맨위에 시설비는 16억9,638만4천원은 시설비고 밑에 도로포장공사 똑같은 금액입니다만 이것은 토지매입비등 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趙賢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예산서 555쪽에 보면 시설비로서 기산리 진입로, 시비가 2억, 도비가 3억.

내가 알기에는 98년도 예산에서도 5억인가 얼마가 진입로로 책정해서 공사를 한줄 알았는데 99년도에도 다시 제정이 됐기때문에 다시 한 번 질의하는 겁니다.

기산리 진입로 설치공사라는 건 바로 감사원입구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감사원의 진입로는 우리 파주시에서, 물론 도비가 들어왔다 해서 그냥 40%에 해당되는 시비가 투자가 되는데 실질적인 원리에 의하면 수요자 부담이라고 해서 자기네가 필요한 도로는 자기네가 개설하든가 포장해야 되는데 파주시 예산이 1년에 2억씩 들어갔다 그래서 토탈 4억이라는 것이 파주시에서 부담하게 된 배경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 위원장 朴海龍 趙賢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협의의 의미로 보면 감사원 진입도로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부담하는게 맞습니다.

그러나 광의의 해석을 하면 진입도로도 지역관리에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시가 부담하라는 부담지시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 위원장 朴海龍 보충질의 하세요.

○ 趙賢黙 위원 그럼 감사원도로니까 파주시내에 있는 감사원 진입도로는 파주시민도 사용을 하고 감사원에서 사용하니까 공히 부담해야 타당성이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힘있는 부서에서 어떤 특혜요인이 있는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갑니다.

지금 파주시에 공익성을 띄고 들어오는 공공건물이 없다고는 안봅니다.

그럼 들어오는 공공건물에 또는 공익성을 띄는 어떠한 힘있는 부서에서 건축행위를 했을 때 그 시설부담이라든가 아니면 진입로를 파주시에서 40%이상 부담을 해야 하는데 이게 특혜성이 아닌지가 의심이 갑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죠.

○ 건설국장 金箕成 진입도로가 호수주변으로 약1키로 가까운 거리에 개설되기 때문에 딱히 감사원의 힘있는 기관의 특혜성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초에는 시에서 전부 부담해서 설치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만 시가 이런 것을 여기만큼은 부담할 능력이 없다해서 교부세와 도비를 추가 지원받아서 명목상 저희가 이 부분을 부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朴海龍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531쪽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 골재채취와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계근대이전이라고 해서 4천만원이 집행이 됐는데 계근대 이전하는게 어떻게 이전하기에 천만원이 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다음에 559쪽 입니다.

체불용지매입이 있습니다. 월롱면 덕은리 산98-1외 8필지하고 광탄면 마장리 408-28외 7필지 해서 각각 9,919만3천원, 2억1,360만5천원 서있습니다.

그래서 3억이 넘어가는데 이것은 어떠한 체불용지를 매입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黃義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531페이지 계근대이전은 어차피 현재 사업장에서 다른 장소로 골재사업장을 이전해야 합니다.

지금은 두포리에 설치가 돼 있는데 그 지역에는 골재가 거의 바닥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역으로 옮기기 위해서 계근대를 옮겨야 할 비용인데 당초 신규로 설치하면 1억이 들어가지만 기존시설을 이전하는 거기때문에 약4천만원만 잡았습니다.

다음에 559페이지에 체불용지라 함은 저희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상속이 되지 않고 소유권이 확보되지 않은 토지를 상속권자로부터 사용승락을 받아서 공사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후속 조치가 되는 대로 보상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일반회계중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1-2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朴海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75쪽부터 1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 일반회계중 도시과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朴海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일반회계중 도시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563쪽부터 571쪽까지 수정예산서 99쪽부터 101쪽까지입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571쪽에 법원4리 형질변경 토지매입비, 법원4리 형질변경 개발수립 용역하고 두가지가 매입비가 1억2,400만원 용역비가 3,500만원이 서있는데 형질변경지 토지매입비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법원읍사무소를 조금 지나면 양조장 뒷편에 저희가 형질변경 허가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중간에 불법행위가 적발되고 토지소유자가 사업을 진행중에 부도를 내서 현재 거두절미하고 공사가 중단상태에서 복구해야 할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자연훼손이 됐고 흉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산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 공원으로 지정해서 법원리에 공원조성을 해서 이것을 개발하자는 계획하에 토지소유자와 상당히 깊게 검토되고 있었는데 그 중에 또 소유자가 부도가 되는 바람에 이 토지는 압류가 되서 경매에 처해야 할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와 합의하에 개인이 이용할 토지를 일부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공용지로 출연을 해서 형질변경지에 사후 복구대책을 개량작업으로 공원조성할 계획을 소유자가 불가능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기왕에 경매가 벌어진다면 우리가 사서 공원화조성을 하자 하는게 토지매입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용역에 의해서 정말로 명실상부한 명물로 만들기 위한 공원조성계획의 용역비로 3,5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黃義亨 위원이 질의한 보충질의입니다.

법원리 형질변경하기 위한 토지매입비하고 용역비를 2억을 세웠는데 그러면 매입을 해서 공원을 만들면 향후에 막대한 금액이 투입이 되야 된다고 보는데 우선 땅만 사놓는데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공원만들 때 비용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고 또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林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는 단계에서는 상당한 토지를 까내서 이용가능한 면적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상가용지나 공동주택용지로 사용할 수 있는 토지를 개발하면 그 이익금으로 나머지는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대충 그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구입을 한다면 일부를 구입을 해서 공원조성하고 나머지는 활용해서 처분하는 계획을 세워야되는데 아직 얼마가 투자될 거냐 얼마나 거기서 개발하는 이익이 발생할 거냐 하는 문제는 지금 아직 계산이 안되어 있습니다.

이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가용토지로 처분하고, 또 나머지 공공용지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계획이 되면 어느정도 가액이 나올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林炳潤 위원 보충질의하세요.

○ 林炳潤 위원 제가 볼때는 현장을 지난번 수해복구때 가봤는데 상당히 악산입니다.

지금 공사하는 과정이 상당히 흉물스럽고 위험한 지역이라서 시에서 매입을 해서 공원부지화 하겠다 하는데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악산이라서 쓸 수 있는 땅이 여유있게 나오겠느냐 국장님 말씀은 일부 주택이나 상가로 써서 개발이익금도 챙기고 그 비용으로 공원을 조성한다, 참 좋은 얘기인데 과연 그 만큼 쓸 수 있는 용지가 나오겠느냐 하는 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朴海龍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이런 계획입니다.

남향받이이기 때문에 산을 절개한 절개지면을 이용한 공원조성이 된다 그러면 소단을 줘서 꽃과 나무 그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서 오르내리면서 산책코스를 만들고 여기 완전히 남향받이이기 때문에 잘만 만들어주면 쉼터를 만들어서, 쉼터를 만든다면 등산의 효과를 거양하면서 쉼터가 개선되고 나머지 평지로 개발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가용되는 이쪽에는 일정하게 우리가 토지이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평지에 스포츠시설이나 휴게시설을 만들어서 이용하겠다는 이용계획인데 평지계획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감히 쉽게 이 용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음지를 공원화하는 예가 외국의 선례도 있고 스페인이나 캐나다나 이런 데는 음지를 개발한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해보는 겁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李夏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 위원입니다.

571쪽 아래서 셋째줄 현수막지정걸이대 설치 및 보수 1,200만원, 지금 IMF다 뭐다 해서 또 사업체가 많이 생기고 여러 가지 광고회사내지는 홍보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우후죽순으로 또는 봉사단체, 자생단체 여기 저기서 사실은 현수막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연 6개를 더 설치한다고 해서 통일로변의 은행나무에 건다든가 하는 것이 없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본 위원은 의아심을 품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해서 외진곳에 있어서 잘 이용되지 않는 것도 옮겨 볼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 아니면 망가진 것을 보수하는 보수비만 세워서 그것을 계도해 나가는 쪽으로 할 의향은 없는지, 왜냐하면 금년같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데다가 1,200만원씩 돈을 들여서 과연 해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夏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이 29개소입니다.

그런데 스폰서를 받아서 하는 부분도 물론 있는데 저희들이 적정한 관리를 위해서는 저희도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아무데나 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시설도 보수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 신설하는 문제인데 이 내용은 대개 걸이대설치 및 보수비로 해서 200만원씩 대략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6개를 신설한다는 내용만은 딱히 아닙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및 필요한 개소에 신설 등에 전체적인 예산을 단가를 높이려고 개수를 줄여서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 李夏用 위원 물론 국장님의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고 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문산신성가스 사거리만 보더라도 그렇고 통일공원 주변을 보더라도 그렇고 시가지 어디를 봐도 문산시내에도 세울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수가 걸린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6개를 더한다고 해서 한 개에 10개를 걸어야 600개밖에 더 거냐 이거야.

그렇다면 10개 만들어서 과연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느냐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이것은 있는게 한정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금년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최소한의 경비를 가지고 최대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朴海龍 그럼 李夏用 위원님 질의에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죠.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지금 어려울수록 광고효과를 기대하는 조그만 업소에서까지도 크게 내붙이고 해야만 불황을 타개하는 자기관리로 생각하는 업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너나없이 거리마다 내붙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수거하고 하지만 시민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저희가 완벽하게 제거하지 못합니다.

또 이것을 걸이대를 만들어서 집합된 장소에 게첨했을 때 효과는 특히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하는 것보다 반에 반감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걸이대에 하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눈에 잘 띄는 특별한 지역에 게첨하려는 시민적 욕구 또한 이것을 막을 길이 사실 어렵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시민들이 자기PR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막을 길이 없고 이런 것을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수용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할 때 1,200만원 돈이 시재정을 절약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시민적인 욕구를 우리가 수용해 나가는 것도 절약의 의미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봐서 최소한의 개소수로 된 것 만큼 설치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고하셨습니다.

○ 李夏用 위원 보충해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29개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연 시에서는 유효기간이 지난 현수막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최소한의 경비로 최대한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허가할 때 무진장으로 하는 거 없을 거 아니에요.

얼마동안 걸어야 된다는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위원장 朴海龍 李夏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李夏用 위원님 말씀에 국장님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효과가 발생되고 무질서한 광고물, 현수막이 거리에서 오래 지체되지 않도록 행정적인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李學淳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學淳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사안별 의사일정 내용을 보게되면 시간 붙잡아 맨 것도 아니고 수두룩히 많이 남아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도 하고 답변도 간단하게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심도있게 다뤘던 건이기도 하고 내일 또 시간도 있습니다.

해서 지금 벌써 한시간을 초과했는데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고 내일 다시 심도있게 우리끼리 검토할 수도 있지 않느냐하는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李學淳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李夏用 위원 : 저도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李夏用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學淳 위원이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합니다.

예산 100만원, 200만원도 아껴야 된다고 하는 판이기 때문에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차라리 오늘 늦었으니까 내일로 연기해서 하자라든가 하면 모르겠지만 여기는 어디까지나 발언권이 있고, 또 자기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질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인데 그런 발언을 한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됐습니다.

위원장에게 위임을 해주십시오.

두분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 주셨는데 어느 위원님을 지적해서 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일단 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산심의가 결국은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감사의 성격이 아니니까 일단 어느 부분이 잘못됐다고 하면 짚어주시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거기에 참고자료를 사용하실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朴海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중 도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21쪽부터 1229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 일반회계중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朴海龍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중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75쪽부터 581쪽까지 입니다.

黃義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575쪽에보면 시설비로 되어 있어서 패키지마을 기반시설 조성사업 2개마을입니다.

국·도·시비가 반영이 됐는데 8억9,370만원의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패키지마을은 어느 곳에 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黃義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내년도에 패키지마을 사업은 운천2리에 76세대를 대상으로 시행을 합니다.

그 중에서 76세대를 1개부락으로 조성하기는 워낙 크고 국·도비 지원이 부락단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76세대를 2개부락으로 분할해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 黃義亨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패키지마을이 작년에도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만 패키지마을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건지 꼭 이렇게 외래어만 써야 되는지 우스운 말 같습니다.

패키지마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하면 보따리를 패키지라고 하는 것 같은데 왜 패키지라고 하는지 아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徐廷國 건축과장 徐廷國입니다.

패키지마을은 저희가 신농촌마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신농촌마을은 마을에 건물을 짓다보면 건축비라든지로 빚을 지게되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신농촌마을은 마을의 소득을 겸비하게끔 지원해줘서 거기에서 융자금이라든지를 갚아 나갈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천리에는 참외가 옛날부터 많이 나오는 마을이라서 참외장아찌공장을 겸비해서 만들어서 그것을 소득원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어의 패키지를 쓰기때문에 저희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취락구조개선사업으로 해서 농촌의 자연발생적 취락을 현대적 의미의 주거공간으로 농촌마을 조성하기 위한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했는데 취락구조사업으로 주택을 계속 짓다 보니까 빚을 지다보니까 내집이 아니고 남의 집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소득을 겸하고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임진리 같은 경우는 음식점을 패키지로 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러다보면 패키지마을은 신농촌건설을 하는 방식인데 소득증대의 방법을 겸해서 마을의 기반조성을 하고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우리 근대농촌을 건설해 나가는 그런 마을을 소득과 연계해서 구조를 개선하는 것의 의미를 패키지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쓴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黃義亨 위원님 됐습니까?

(黃義亨 위원 :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朴海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중 건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37쪽부터 1143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 일반회계중 교통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朴海龍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계시므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중 교통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85쪽부터 612쪽까지 수정예산안 105쪽부터 106쪽까지 입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수정예산안 105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주전산기 및 통신방지 충전분배기, 휴대용 조회기, 외장형모뎀 해서 84만6천원이 책정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이 예산은 시 관내의 치안을 통솔하는 경찰장비의 지원입니다.

검문검색을 하는데 차적 조회나 수배조회가 지금 현재는 본서에 연락을 해서 체킹하는 방법인데 다른데서는 조그만 휴대용장비로 주민등록번호만 하면 바로 조회가 되는 신장비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용을 안해봤습니다만 그래서 관내에 차적조회나 수배조회용으로 경찰관서에 장비 현대화로 관내 치안유지에 신속성과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수량이 43대나 되는데요, 이 부분을 절반정도만 하고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은 어떨까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꺼번에 43대씩 지원해주고 나면 우리가 관여하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에서 쓰는 것인데 이번에 20대 해주고 내년에 예산이 되면 나머지 지원해주고 그런게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이해가 갑니다.

파출소에 한대씩 17대, 내유검문소에 한대, 교통백차가 3대에 한대씩, 싸이카 두대에 한대씩, 형사기동순찰대에 한대, 형사외근 각반 4개에 한대씩, 파출소 도로순찰용으로 한대씩 15대, 구체적으로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느 것을 조정을 한다 하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왕에 지원할 바에는 이런 경찰수요를 충족해 줌으로서 관내의 치안유지나 경찰활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전량 지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592쪽에 보면 자치단체대행사업비해서 경의선(용산-문산간)전철사업입니다.

1억6,300만원의 예산이 섰는데 자치단체에서 무엇을 대행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다음으로는 599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벽지노선손실보상금해서 1,600만원이 있고 또 609쪽에 민간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 똑같이해서 이것은 농어촌공영버스 결손지원입니다.

벽지노선하고 농어촌공영버스운행 결손지원하고 무엇이 차이가 나는 건지 4천만원이 있는데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노선은 어디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黃義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592쪽에 경의선 전철사업 1억6,300만원 부담내용은 이렇습니다.

복선전철화사업으로서 파주시구간내에 사업비가 3,272억2천만원입니다.

그 비용이 소요되는데 부담을 하는 것이 국비가 57.3%, 도비가 34.2%, 시비가 8.5% 해서 우리시비가 파주시가 건설비 8.5%인 238억1,300만원이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해야 될 내용인데 99년도에는 1억6,300만원만 부담하면 기차설계등 우리가 기초적인 경비를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1억6,300만원을 부담하게 되는 거고 2천년이후에는 276억5천만원을 부담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599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8개노선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지가 적자운영노선인데 주민편의를 위해서 민간사업자의 버스가 운행되는 거기때문에 결손을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법원리에서 직천리 다니는 신일여객, 마장리에서 장산리가는 서부여객, 식현리-자장리 가는 서부여객, 갈현리에서 법흥리가는 서부여객, 탄현에서 축현3리가는 서부여객, 대능리에서 산남리가는 신일여객, 산남리입구에서 산남리 끝까지 가는 구간 서부명성시내버스, 객현리에서 다니는 대향운수 이렇게 8개노선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노선당 50만원씩 분기별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609쪽에 농어촌공영버스는 농어촌교통편의를 위해서 도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지원한 노선입니다.

이것이 저희는 문산에서 백석리 돌아다니는 노선, 신일운수, 서부여객에서 금촌-산남리, 금촌-법흥리 다니는 노선이 이 노선에 해당이 됩니다.

이 노선의 결손은 거리와 승차내용을 교통량 조사를 해서 실지로 보상을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黃義亨 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자치단체대행사업비 부담관계입니다.

그것이 내년도 예산이 1억6,300만원이 섰는데 그후에 2천년도부터 수백만원의 예산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 세울능력이 없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사업을 못하는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 건설국장 金箕成 저희가 사실 재정형편상 앞으로 270여억원을 부담할 수 없다고 기 도에다가 내놓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도비에서 부담안해주면 우리가 수년내에 276억원을 부담할 재정능력이 없기때문에 도에서 부담해 달라는 요구를 내놓고 있는 실정이고 차선의 방법으로 앞으로 저희들은 우리시가 개발이 되면 개발이익을 가지고 부담하는 방법이 있느냐 여부를 별개안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지금 2002년이나 2003년에 개통되면 4-5년내에 275억 부담해야 되는데 어려운 형편입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朴海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중 교통행정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197쪽부터 1206쪽까지 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朴海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중 상하수도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기전에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회의중지)

(18시 35분 계속개의)


1-9 일반회계중 상하수도과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朴海龍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서 615쪽부터 624쪽까지, 수정예산안 109쪽부터 110쪽까지 입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 입니다.

건설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과장님이 답변하시든지 이 예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데 지금 연말이 돼서 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신부나 한전등이 도로굴착을 한다면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차질이 생겨서 재공사할 수 있어도 같은 파주시에서 도로포장해 놓은지 한달도 안된 걸 노후관 교체한다고 파헤치는 거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히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6개월이고 1년이 지났다면 모르는데 포장 싹해놓고 한달도 안돼서 다시 드르륵하고 파제낀다는건 예산낭비가 되도 상당히 된다고 봐요.

이런 계획은 각 부서끼리 충분히, 상하수도는 노후관교체를 몇 월달에 할 예정이고 도로 재포장은 몇 월달에 할 예정이고, 충분히 협의해가지고 상하수도관 교체부터 먼저 하고 난 다음에 포장을 하면 아주 매끄럽고 주민들로 부터 칭송받을 일을 거꾸로 하기 때문에 파주시는 돈이 남아 돌아서 맨날 공사를 이런 식으로 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앞으로는 되도록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는데 이미 이루어진 건 어쩔수 없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이렇게 관계부서끼리 협조될 수 있는 사항은 서로 긴밀히 협조해서 일을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공사하는 현장에 감독하는 담당공무원을 보기가 힘들어요, 매립하는 과정도 어떤 규정이 있을 텐데, 제가 공사현장에서 유심히 지켜본 결과 부서진 도로파쇄물 다시 말씀드리면 자갈처럼 생긴 걸 그냥 넣고 매립하는 걸 봤는데 그런 공사는 내가 비전문가이지만 잘못되지 않았냐 보는데 그런 공사감독도 철저히 했으면 하는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하실건지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朴海龍 林炳潤 위원 질의에 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 도로관리나 상하수도 시설관리를 책임맡고 있는 국장입장에서는 대단히 죄송스러운 내용입니다.

이것도 부서가 달라서 그 부서의 형편에 따라서 집행을 하다보니 과 간에도 조정이 잘 안되는 부분도 있고 한 부분은 국장이 과 간의 업무조정을 소홀히 한 것으로 생각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고, 만약에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제독찰이 잘못됐을 경우에는 제가, 관계공무원이 잘못했을 경우에는 과장이하 꼭 그 공무원에게 묻는 상태로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과 간에도 심각하게 거론되고 또 주민의 빈축이나 상사들이 지적도 많으셔서 금년도 한 해를 어렵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고 만약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하겠고, 현장감독 부재상태에서 공사진행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인력관계상 공사발주해놓고 상시 상주감독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예리하게 파쇄된 토석을 매립하는 것은 움직이는 관에 대해서는 치명적일 수 있는 여건도 있어서 앞으로 이 감독에 대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黃義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위원 黃義亨 위원입니다.

620쪽에 금촌하수종말 처리시설설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총예산이 1,175억이라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금년에 31억6,600만원의 예산을 반영시켰고 전년도에도 일부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앞으로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지만 사람이 식수로 이용하는 상수도가 더 급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막대한 예산을 그리로 투자하면서 상수도 관계는 상당히 증설하는 것이 부진한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매년 간이상수도 개보수에 투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두푼이 아니죠.

여기도 보면 17개부락에 11억3,400여만원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임시변통 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광역상수도를 빨리 공급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기 매년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지난해도 예비비에서 지출까지 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갑작스럽게 물을 못먹게 된다고 해서 시설을 해달라고 했을 때 또 돈이 들어가야 돼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식 상수도를 빠른 시일내에 확대 공급해 나가도록 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며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는 현재 입장에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유보를 하거나 이런 쪽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朴海龍 黃義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국장님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입니다.

상수도 확장도 시급하고 우리가 버리는 하수정수도 시급합니다.

그렇기때문에 저희시는 중앙의 지원을 받아서 상수도 확장과 하수처리시설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은 당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만 예산계상해서 제안을 해놓고 저희가 그간에 민자유치사업으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안 109페이지보면 금촌하수종말처리시설 전액감 수정안에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국·도비는 받아서 지원하되 시비가 약165억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은 시설후에 운영해가면서 하수사용료를 징수해가면서 점진적으로 상환해 나가는 제도로 시비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를 민자유치사업으로 변경해 나가고 먼저 본회의에서도 질문하신 내용입니다만 간이상수도 시설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다른 수질에도 문제가 있을 뿐더러 시설에도 상당히 하자가 발생되고 노후가 되고 누수가 되고 물을 많이 써서 부족현상이 일어나고 해서 간이상수도에 대한 문제는 전반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바꾸자는 데는 저희가 엄두도 못냅니다.

어려운 집의 살림이 점점 어려워지듯이 응급 땜방할 수 밖에 없습니다.

관이 새면 다 뜯어내고 다시 해주면 좋겠지만 우선 뜯어진 것만 고쳐주고 또 물탱크 같은 것, 수질문제가 돼서가 아니라 시설노후가 돼서 17개소의 간이상수도를 보완하는 예산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런 것으로 봐서 점진적으로 黃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광역상수도로 개량해 나가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지만 재정형편상 일시에 안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응급처리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상수도를 공급하는 중장기대책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0 일반회계중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심사의건

○ 위원장 朴海龍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반회계중 상하수도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중 지적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627쪽부터 639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지방공기업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8시 45분)

○ 위원장 朴海龍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추가로 제출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차 수정예산안 끝에 실음)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산정하였으나 일반회계보조금 1억8천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어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 규정에 의거해서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예산 규모를 설명드리면 당초에는 206억5,727만여원이었습니다만 1억8천만원 증가한 208억3,727만원으로서 자본적수입은 12억8,974만9천원보다 상수도 확장공사비 1억8천만원이 증가된 14억6,97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자본적지출은 155억9,491만3천원 보다 1억8천만원이 증가된 157억7,491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1차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朴海龍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安昌義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安昌義입니다.

“'99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朴海龍 安昌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늦은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10인)

朴海龍柳漢哲李載日李夏用黃義亨

禹寬濟趙賢黙宋建燮李學淳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安昌義, 의사담당 崔永鎬

○ 출석공무원(21인)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禹普命 건설과장 尹炳奎 도시과장 金榮九 주택과장 徐廷國 교통행정과장 孫謹 상하수도과장 李元周 지적과장 梁盛植 공무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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