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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8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1998.12.26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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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6일(土)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
2.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의건
4.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의건(시장제출)
4.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7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 제2항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全上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과 제2항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위원입니다.

파주시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회관에 교통행정과에 해당하는 등록계가 와 있거든요, 임시로 북파주로 차량등록사업소를 이전해 놓으셨는데 입주할 자리가 없으니까 다목적회관에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시설에 둘 수 없는 조항으로 돼있거든요.

그런데 편의상 건물이 준비되는 대로 이사할 목적으로 와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럼 목적대로 회관이 회관답게 운영이 되기 위해서는 차량등록계가 하루 속히 이전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언제쯤 건물을 지어서 이주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환경기본조례안이 새로 제정됨에 있어서 내용은 기본법에 의해서 다 적용한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내용을 봤을 때에 환경을 보전, 그리고 발전해나가는 과정에 따른 세부적으로 조례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해줬듯이 위반을 했을 때의 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조문상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와같은 환경을 보전함에 조례를 지금 만드는데 이 조례의 규정에 위반이 됐을 때에 거기에 따르는 벌과규정은 예를 들면 폐기물법이라든가 환경법이라든가의 규정에 준해서 할 것인지 벌과규정에 대해서는 없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산읍에 소재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현재 차량등록실이 입실해 있는데 언제쯤 이전이 가능할 것이냐 질의 하셨습니다.

우선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회관이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량등록실이 문산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고 파주시 단위의 각종 공공기관의 균형적 배치를 위해서 시청안에 있던 등록실을 문산으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문산지역 경제에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판단되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기관이 분산돼야 겠다는 생각을 같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전할 때 문산지역으로 옮기겠다는 방침을 정한 이후에 대상 입주기관 건물이 확보되지 않고 있기때문에 우선적으로 다목적회관의 활용이 당시 미흡했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적지라 생각하고 이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형편상 새롭게 차량등록실 건물을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은 당장 갖고 있진 않습니다.

재정형편이 좋아지면 그때 새로 신축이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현재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행정기구가 상당히 변화가 닥쳐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사무소 기능이 앞으로 폐지나 축소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그런 방향과 병행해서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때 현재 차량등록실 위치는 문산지역으로 봤을 때도 가장 적지에 있다고 판단을 하고 어느 방향이 좋은건지는 저희 집행부에서 상호 검토가 병행돼서 이루어 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李載日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환경기본조례를 위반 했을 때의 어떤 벌칙사항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에 대해서는 정말 어떠한 말씀을 드려도 강조,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우리 모두가 환경의 중요성이 인식돼가고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4조2항에 보시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고 돼있습니다.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하는 법적근거가 환경정책기본법 4조2항을 근거해서 제정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된건 파주시 환경시책의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례를 보시면 저희시나 시민 또는 사업자라든지 학교, 언론, 단체등 총망라해서 파주시 환경시책에 동참하고 분야별로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환경정책기본법에도 선언적 의미가 상당히 내포돼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제재나 어떤 벌칙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파주시 기본조례가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벌칙사항에 대해서는, 따라서 저희가 벌칙사항을 넣질 못했고 또 법에서도 개별법에서 전부다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폐기물관리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이런 개별법에서 규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저희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파주시도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및징수에관한조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대한조례 등등 개별법에서 전부다 규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기본조례에서는 벌칙조항이 상위법인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위임을 하고 있지 않기때문에 별도의 벌칙사항을 넣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기본조례안19조에 보면 파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고 자문위원회의 명칭을 시자문위원회로 요약해서 조례안에 나왔는데 지금보면 조례안 자체가 법령에 어떤 근거를 갖고 한것보다 시자체로 조례를 제정하신 걸로 보고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 자체가 어떤 구속력이나 벌칙규정이 없기 때문에 또 벌칙규정을 삽입할 수도 없기때문에 결국은 선언적인 의미밖에는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도단위에도 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있고 시·군에는 환경보전자문회와 같은 도단위 위원회를 둘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또 혼동될 가능성도 많고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19조에 파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는 명칭자체를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파주시환경보전추진위원회라든가 아니면 파주시환경위원회 해서 어떤 자율적인 파주시의 환경을 우리 시민들이 보전하기 위한 하나의 독립적인 위원회로 설립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보면 그렇게 명칭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를 드릴 부분은 6조3항인가 보면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지역의 환경에 문제가 있는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된다고 했을 때라든가 여러 가지 허가문제가 대두가 됐을때,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무조건 지역이기주의로 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여기 조례에다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라는 내용이 들어갔을 때 주민들의 반대의사가 어떤 지역이기주의로 몰릴 부분이 있기때문에 이 조항을 다른 문구로 바꿔서 조례에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두 가지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9조 환경보전자문위원회 명칭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문위원회명칭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좋은 안을 제시해주시면 바꿀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 했을 때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도나 중앙과 명칭이 동일하기때문에 혼돈될 우려가 있다해서 충분히 검토를 했었는데 저희 나름대로 더 좋은 위원회 명칭을 발굴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구요, 단지 朴海龍 위원님께서 자문이 아니라 추진위원회 이렇게 예시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예를들면 환경보전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 쉽게 말씀드리면 파주시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앞으로 파주시환경기본계획 같은 걸 수립·확보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타당성 검토를 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서 추진같은 건 위원회 추진사항은 아니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명칭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예상했던 사항이고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바꿔주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발굴을 못했습니다. 노력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명칭의 중복때문에요, 다음에 제6조3항2호에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돼있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환경기본조례가 법적인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대로 환경정책기본법4조2항에 근거를 두고 하고 있습니다.

4조2항이 국가의 환경기본계획에 준해서 자치단체도 기본계획을 세워서 환경친화적인 지역을 만들어 나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것에 근간을 두고 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경관련분야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지역이기주의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현상 거부감을 느끼시는게 많이 발생을 하는데 어떤 선언적의미라고 생각해주시면 우리시민들이 내지역 내이기주의, 이런 것만 갖고 할 것이 아니라 멀리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고 해나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한거기 때문에요 그런 점을 참고해주셔서 좋은 문안이 있으면 바꾸셔도 좋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심사숙고 하고 많이 검토해서 만든 사항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朴海龍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고 제가 보충질의 하려고 합니다.

시민환경문제에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이 문제를 좋은 의견있으면 다른 것으로 바꿔서 삽입해도 좋다는 답변을 하셨는데 이 문제를 아주 삭제할 순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분야와 관련한 업무를 다루면서 사실상 지역이기주의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잖습니까?

예를 들면 소각장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죠,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18만시민이 다 공감합니다.

그런데 내지역에 들어오는 것 만큼은 사실상 싫은 거거든요.

파주시내에서 시민들이 배출하는 폐기물을 우리 스스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누구나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지역 만큼은 싫다고 하는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했을때 우리시민들이 넓게 장래를 보고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하는 선언적의미로 보신다면 삭제 안하셔도 되잖겠느냐 보고 사실상 나타나고 있는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李鍾珌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입니다.

지금 趙賢黙 위원께서 문제제기를 하셨던 부분인데 삭제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요, 문제는 시민들은 누구나 다 이야기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또 그 내용자체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의 잘잘못을 떠나서 반대할 수도 있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다만 여기서는 왜 그런 문제를 우리가 대두를 시켰냐면 무조건적인 반대나 이기주의를 지양해달라는 조문은 구속력은 없습니다마는 시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 이야기를 해야 할 권리를 조례상 묶는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구속력을 갖고 조문상 있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표현을 했을 때에 주민이 예를 들어서 쓰레기장 들어오는거 반대한다, 그것을 지역이기주의로만 간과할 수 없거든요.

그것이 무조건적 반대라고만 볼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조문을 넣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시민들이 얘기해야 할 권리, 또 생각하는 권리조차 조례상 구속이 아닌 억압을 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좀 문구내용을 바꿔서 해야 되지 않겠냐 보는 겁니다.

이 내용으로 봐서는 구속력은 없어요, 그러나 무조건적인 반대나 이기주의다, 뭐를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생각하겠냐는 겁니다.

이야기하는 사람은 분명히 자기가 있는 환경과 여건에 따라서 반대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무조건적 이야기가 나올순 없는거죠.

무조건적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어느 시민이건.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朴海龍위원께서 19조에 관한 내용을 질의 드리셨는데 파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 했어요.

사실상 엄격히 따지면 자문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기능을 협조 강화하기 위해서 자문을 하는 건데 이게 중앙도 자문, 도도 자문, 파주도 자문 했을 때에 똑같이 옮겨오는 것 아니냐, 기능살리는 측면이니까, 그래서 “파주시환경보전위원회” 해도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가지 거기에 따라서 보전위원회라고 하든가 자문위원회, 바꿔서 두는데 환경보전을 위한 기구를 둠에 있어서 그 기구에 직무와 기능은 나와있어요.

운영측면이 안나옵니다.

거기 보면 조례상 정한다는 규정도 없어요.

위에서 보면 중앙이나 도의 경우는 필요한 경우 부칙에서 정해놨거든요.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하겠다라 했는데 우리 파주시조례에는 파주시보전위원회가 생기면 위원장이 소집을 하고 또는 위원장의 직무는 뭐고, 위원회가 있을 것 같으면 당연히 행정에서 과장이든가 계장이든가 그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해나가야 하는 총무도 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한 기능측면과 운영측면이 없다는 얘기죠.

그냥 “위원회만 둔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례6조3항2호와 관련해서 중복돼서 질의하셨습니다.

보면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했을 때 위원님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거부감을 일으키는 표현이 들어가서 한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표현이 더 좋은 표현으로 수정할 수 있는 안을 주시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선언적 의미도 많이 내포돼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어떤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해라, “반대가 있을 때는 대안도 제시해줘야 수정한다”는 참고로 해주시면, 병행해서 문안에 넣었다는 것을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대한 명칭문제는 위원님들이 좋은 안대로 결정해주시면 따르겠습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는 “자문”자를 삭제하고 환경보전위원회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에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앞으로 규칙으로 제정해서 세부적으로 나올겁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마지막 22조의 4항에 나옵니다.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자꾸 한 가지만 가지고 보충 질의해서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거와 지금 산업국장님의 견해와는 조금 차이가 나는게 뭐냐면 물론 시민의 환경문제에 적극 참여할 수 있고 또 의견개진을 할 수 있다, 단지 지금 이것은 하나의 문구상으로 봤을때 시민의 의견이 자유롭게 개진이 될 수 없는 즉, 보는 관점에 의해서 지역이기주의로 묶어 놓으면 할 말도 못하게 돼있는 문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국장님한테 제시한 것은 바로 둘째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이런 문제와 세 번째, 시민은 환경보전시책 추진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 목적이 돼있습니다.

그럼 굳이 이런 목적을 해두면서 시민의 의사개진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없게끔 지역주의적으로 몰아붙이는 바로 집행부에서 어떤 칼자루를 쥐어 일을 해갈 수 있는 환경보전법이라하면 내가 보기엔 악법이 아니냐, 그래서 둘째 문구를 삭제하자는 겁니다.

굳이 이것을 놔둬서 시민의 입을 막자는, 또는 시민의 의견을 봉쇄하자는 문구가 돼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냐, 어떠한 방향제시를 하는데 시민도 참여할 수 있고 시민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는 집행부에서 계도할 수 있는 문제점을 열거를 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만들어야지 시민에게 불이익만 주고 집행부의 이익만 갖고 해나갈 수 있는 행위만 가지고 조례안이 제정돼서는 안되잖냐는 생각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의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이것은 무조건 이기주의로 몰지않고 무조건 삭제하는, 또 이런 시민의 의견이 순수하게 반영될 수 있는 문안이 있다면 바꿔도 좋습니다만 현재 봤을 때 이 문안을 그대로 놔두면 이 조례는 바로 시민의 입을 봉하는 조례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李鍾珌 위원 :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드릴께요.

지금 6조1항2호에 나와있는데 그 규정은 중앙이나 도의 기본법에 그 부분이 나와있습니까?

지금 환경문제반대나 이기주의 지양한다는게...)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 그것은 저희가 도조례라든지 전부 참고로해서 한건데요 도조례에도 다있습니다.)

(李鍾珌 위원 : 도조례를 꼭 쫓아갈 건 없잖아요?

우리 파주시에 맞는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그것은 삭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위원장 黃義亨 趙賢黙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입장에서는 아주 삭제하는 것보다는 문안을 수정하는 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반대를 지양하고,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표현해 주시는게 좋겠구요, 조항자체를 삭제하는 건 사실상 대안제시를 해가면서 반대해라 반대를 하더라도 대안제시를 하면서, 우리지역에 이런 환경시설이 들어와서 안 된다고 반대할 때는 어떤 내용이 있으니까 반대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문제제시를 하면서 반대해라,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그렇게 표현한거기 때문에요 문안을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이것은 내가 쭉 보충해서 얘기하고 매듭을 짓고 넘어갑시다.

위원장입니다. 6조2항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시민은 다 삭제를 하지말고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하고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이것을 빼고 그러니까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것만 넣었으면 좋지 않느냐 보는데요,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는 빼고, 어떻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반대를 지양하고”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왜냐하면 자꾸 위원님들 생각하시는게 무조건적인 반대 지역이기주의에 거부감을 느끼시기 때문에요,

(朴海龍 위원 :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반대를 제기하기 이전에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역이기주의는 빼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이전에 어떤 대안을 제시해주는 걸로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대안을 제시한다, 그렇게...)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이 조례나 규칙이나 문구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꼭 이번회기에 통과가 돼야됩니까?

우선 그 답을 여쭙고 싶네요.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꼭 통과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문구에 대한 전문가적인 검토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 위원장 黃義亨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해야 돼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林炳潤 위원 : 아니, 이번 회기중에 꼭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환경문제에 대한 기본조례를 만들어야 내년도에 환경시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를 점차 단계적으로 해나가는데 이번 회기내에 안해주시면 또 몇 개월 흐를수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환경시책계획수립에 차질이 생기고 그래서, 일찍 제안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도 여러가지 검토과정 때문에 시간이 걸렸습니다.

가능한 이번 회기에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林炳潤 위원 : 위원장님, 개인적인 생각에서 전문위원하고 집행부하고 문구수정은 신중하게 정회를 해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문제됐던 것만 짚어 넘어가는 거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의건(시장제출)

(11시 12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98년도 7월 1일 현재 80명의 정원을 2002년까지 63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돼있잖습니까, 그런데 전문위원 지적과 같이 98년도 10월 9일 정원조례시행규칙 개정으로 보건소의 정원이 63명으로 축소가 되었는데 향후 2단계 구조조정이 있을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02년까지 63명의 정원을 어떤 식으로 유지하실 건지 63명의 정원은 꼭 유지돼야 이 계획이 추진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향후 보건소장님의 계획, 방침이 어떤 식으로 정원을 유지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지역보건의료계획서를 다 보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2002년까지 파주시의 보건의료계획을 짜셨어요.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앞으로 파주시의 보건에 따른 여러가지 업무와 보건향상을 위해서 권역화 한다라는 이야기가 늘 나왔거든요.

예를 들면 문산중심권 보건사업 기능확충, 금촌중심의 지역보건 기능확충이란 문제가 나와서 지난번 때에도 보건지소를 없애느냐 안 없애느냐 할 때에 그 문제까지도 대두가 됐던 사항입니다.

2002년까지의 계획을 보게 되면 구조표에 있어서 그대로 보건진료소나 보건소가 유지 발전하는 방향에서 2002년까지 계획이 짜졌거든요.

그래서 소장님의 2002년까지의 발전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 확실한가, 아니면 앞으로 변동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역화 보건소의 발전계획도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許吉子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먼저 朴海龍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8년 7월달 기준으로 80명 인원이 98년 10월 정원조례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정원이 63명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68명으로 5명은 두명이 이동진료팀으로 구성돼있고 3명은 구강보건팀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5계에서 4계로 1계가 축소되었고 10개의 보건지소는 그대로 유지되었고 11개보건진료소가 7개보건진료소로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각각의 해당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개정된 63명이 관리자의 입장으로서 필수요원으로 생각되며 2단계 구조조정이 들리긴 하지만 현재 통보받은 사실은 없는 상태이고 구조조정이 돼서 현재 인원에서 더 감소되게 되면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 차질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짧은 기간동안 업무 수행과정을 지켜본 결과 충실한 업무수행 및 해당된 임무를 모두 수행하기 위해서는 63명의 인원이 절실할 것으로 생각되며 유지될 수 있도록 협의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李鍾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까지의 파주시정비계획은 현재 구체적으로 충분히 보완 및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주신 권역별계획에 대해서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진 않습니다.

위원님이 노력하여 주셔서 넓은 파주지역을 담당하기 위해서 현재 지소 10군데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지소 및 진료소를 계속 당분간은 유지를 하면서 향후 실정 및 업무수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보면서 검토 및 정확한 평가를 거쳐서 이런 지역여건의 변화와 여러 자원의 활용방법에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비계획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98.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1시 46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98.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6일간에 걸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정회후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인)

黃義亨, 李載日, 趙賢黙, 朴海龍, 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11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보건소장 許吉子,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공무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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