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4일(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철회동의의건
-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철회동의의건(시장제출)
-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연말 바쁘신중에도 안건 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8일까지 개의될 본 위원회는 오늘 총무국소관의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토요일에는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등 사회산업국소관의 조례안 2건과 보건소소관의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28일 월요일에는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철회동의의건(시장제출)
(10시 02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은 98년 11월 20일 파주시장이 제출하여 11월 25일 당 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안건으로서 12월 12일 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동 안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9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집행부의 요구대로 철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全上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소관 과별로 일괄 질의를 하고 일괄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3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이번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개정안 올린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봤는데, 물론 행정부로부터는 여러가지 상황을 정밀분석해서 절차를 다 거쳐서 조례로 올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사실 오뉴월 모닥불도 쬐지 말라면 서운하다고 하는데 어찌됐든가 자기의 고유마을을 갖고 있다가 상황이 있다라해서 없앤다 라고 했을 때에는 주민정서상 그렇게 쉽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특별히 법흥4리 같은 경우에 인구분포로 봐서 여러가지 미약하고 취약한 부분도 있습니다.
32명인구를 가지고 이장, 반장, 부녀회장, 개발위원 여타한 것을 다 둔다라고 했을 때에 행정으로부터 운영하는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겠고 비록 적은 돈이지만 이장 한 사람에게 나가는 152만원이라는 돈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바에 의한 폐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그렇게 됐는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탄현면 법흥4리 같은 경우 현재 올라온 안대로 행정에서 하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의문 나는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폐치 그리고 법흥4리를 없애자라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배경이죠, 왜 그러한 발단이 나왔는가, 그리고 11월 6일부터 20일간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공고는 어디다 어떻게 했었으며 또 법흥4리에 사는 주민들의 의견은 청취를 했었는가 이것이 좀 궁금하고 다음에 탄현면에 관한 문제기 때문에 공고는 했습니다마는 그 관할하는 면장에게도 의견청취가 됐으리라고 봅니다.
면장의 의견은 어떻게 돼있었는지, 또 주민들과는 의견청취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가 궁금해요, 설명회를 했는지 아니면 공고만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법흥4리라는 것은 현존하는 인구로 봤을 때에는 여러가지 행정리도 두고 운영하기엔 어려움도 있겠습니다마는 파주시가 향후 50만 대비한 발전계획을 세워서 있는 것이고 또 법흥4리 같은 경우도 현재의 주민이나 특히 탄현면의 주민들 이야길 들어봤을 때는 점차로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법흥4리를 없앤다라고 했을 때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흥4리의 발전을 보는 집행부쪽의 의견은 어떤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흥4리 행정구역 이장 정원조정과 관련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법흥4리에 8세대가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중에 기존 법흥4리에 거주하던 원주민은 3세대가 있었는데 동화경모공원 너머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3세대가 법흥4리로서는 통행상 또 주민이 거주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법흥3리로 편입을 요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거론이 돼서 8세대에서 3세대를 법흥3리로 빼게 되면 5세대가 남는데 그 5세대는 요즘 새로이 전원주택지로 개발을 해서 들어와서 상업을 위주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외지인이라고 봐야죠.
그렇게 되면 5세대를 가지고 이장을 두고 행정을 해나간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근도로망이 형성돼있는 법흥2리로 5세대는 편입을하고 그래서 법흥4리는 일단 현재로서는 리에 존속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해서 그 3세대가 법흥2리 편입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배경이 되겠고요, 현재 법흥4리 이장도 법흥4리에 거주하고 있질 않고 축현리에 나가서 살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법흥4리에서 5세대에서 이장을 뽑고 부녀회장을 뽑고 새마을지도자를 뽑는다는 것은 그대로 행정체제를 유지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물론 탄현면내의 각 리에 어떠한 모임에서 민속놀이를 한다든지 했을 때에 법흥4리라는 명칭을 그대로 존속시키고 고향을 거기다 뒀다가 다른데 가서 사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소속감, 자기고향이 없어졌다는 느낌은 있겠습니다만 행정구역으로 존치하여야 될 현재 입장에서는 앞으로 지역이 발전이 돼서 다시 행정지도에 존치가 판단될 때는 몰라도 소속감 등을 주기 위해서 행정구역을 그대로 리로 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해보고요, 또 법흥4리를 앞으로 발전이 돼서 그대로 법흥4리를 다시 복원할 수 있을 형편이 됐을 때 복원하기 위해서 현재 5세대가 살 수있는 전원주택부지를 사실은 성동리로 편입이 돼야될 부분입니다.
법흥리로 둬야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다음에 법흥4리가 다시 복원이 돼서 리로 존치가 가능하다면 법흥4리로 다시 존치할 것을 염두해두고 성동리로 편입하는 리간의 편입은 이번에 하지않고 그냥 법흥2리와 3리로 편입시키는 걸로 통합을 시키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리통폐합과 리축소와 관련해서 면게시판에 게시를 했고 해당 이장들한테 개별적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공식적으로 들어온거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면에 어떤 행사에서 법흥4리 원주민들이 자기가 살던 고향 리가 없어졌다는 정서외에는 다른 커다란 주민의의견이 들어온 바는 없고 또 면장의 의견도 공식적으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 거는 없고 거기 이장이나 나와서 사는 사람들이 주민의 의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앞으로 법흥4리지역의 발전과 관련해서 검토를 해봐도 동화경모가 주로 많이 차지 하고 있고 그외 일부분에 소하천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건 문화마을이 되는데 거주의 개념보다는 문화적인 집단화, 그래서 전시장이라든지를 해서 문화의 거리조성, 그런 걸 단지화 하는 개념이기때문에 만약에 그게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기초단계에 들어와있는 단계입니다.
완전히 기반이 된다고 한다면 5, 6년전에는 그렇게 완전히 조성이 되기가 어렵지않느냐, 물론 빨리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상태로 본다면 그 안엔 도저히 불가능한 걸로 보고 있기때문에, 또 그 마을이 들어와서 크게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에 가서 법흥4리를 형성시키면서 또 분리해야 되는게 또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러가지 왜 과거에 그냥두어 오다 이번에 이 문제가 대두가 됐느냐는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3세대가 도저히 우리는 법흥4리와 전혀 연관이 없고 어디다 연락을해도 될 수가 없고 그러니까 어차피 법흥3리를 통해서 출입될 수밖에 없고 행정적인 지원을 받을려면 법흥3리로 들어가야 된다해서 그 3세대가 그리로 들어가길 원했기때문에 이 문제가 결국 리를 통폐합하자하는 배경에 의해서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제시할 사람이 없습니다.
살다가 다른데가서 거주하고 있는 분들의 자기정서때문에 하는 얘기외에는 꼭 리를 없애야된다, 존치해야 한다는 얘기를 할 주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5세대도 우린 이 부락에 가서 살아도 그만이고, 이쪽에 편입돼도 그만이고, 소속감이 없고 자기가 사는 리에 대한 소속감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리에서도 5세대밖에 없는데다 이장을 둔다는 것도 고향을 둔 사람앞에서는 얘기는 못하지만 당연히 없애야되지 않냐는 얘기도 많이 했고 어제 이장회의 하는 석상에서도 법흥4리는 오늘이 마지막이다라는 얘기도 공개적으로 나온걸로 알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총무국장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이해도 충분히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시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통일동산이 조성됨으로 인해서 법흥4리에 문제가 발단이 됐는데 그후 3세대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행정리 법흥4리로 계속 유지관리가 돼왔거든요.
몇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통폐합한다라고 했을 때의 주민들의 불만스런 여론도 나온다는 얘기죠.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보면 이장도 축현리에 나와있다는 이야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이 통폐합을 하는 문제에 있다라고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짚고넘어가 줬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장은 원치를 않는다라고 하는 의견서를 내줬어요.
그러면 행정에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줬을 때에는 이해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좋다라고 했는데 막상 법흥4리가 없어지냐 안 없어지냐 하는 시점에 왔을 때에 이장의 의견은 난 원치 않는다, 앞으로 법흥4리가 발전적으로 나가는데 또 주민들도 원치를 않는다라는 의견을 담아서 반대의사를 표명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참조하는 사항이지 결정사항은 아닙니다.
지역출신 禹寬濟 의원에게도 주민들이 몇 차례 와서 법흥4리가 왜 없어져야 하냐고 개탄을 하면서 내용을 진원하기 때문에 禹寬濟 현지 출신의원도 이 문제를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다라면 진작 이것이 정리가 됐던가 작금에 와서 정리될 때에는 비록 3세대일망정 매끄럽게 주민들의 모든 동향을 구두로서 흘러들을 것이 아니고 정식으로 확인서도 받고 또 면으로부터도 면장으로 하여금 전체 의견서도 받고했으면 더욱 좋았지 않았냐 이야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동리로 편입을 원한다라고 했는데 물론 지역이 성동리와 가깝더라고요.
3세대는 법흥3리가 가깝고, 지역에 가본 바로는 3리로 편입하는게 바람직 하겠더라고요, 성동리쪽에 있는 8세대로 봤을 때에는 성동리로 오는게 편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법흥4리가 폐치에 따라서 없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네들이 선택하는 과정에서 성동이다, 법흥3리다 하는 것이지 법흥4리가 그대로 존치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와같은 의견이 나왔겠냐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한마디로 차제에 집행부의견쪽으로 폐치시킬거냐, 아니면 좀 더 앞으로의 발전적과정으로 봤을 때에 존치를 해볼 의향은 없느냐, 더더군다나 국장님말씀에서 법흥4리가 존치된다라고 했을 때를 전제로 발전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 지역여건이 묘지와 소하천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화단지로 밖에 될 수 없고 주거지역으로 적합지 않다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문화단지건 간에 어떠한 측면으로 발전됐을 때에도 역시 사람들이 그 측면적으로 늘 수 있는 하나의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에 바로 답변하시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아까도 답변드린거와 마찬가지로 전원주택단지에 있는 가옥이 8세대입니다만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은 5세대로 파악을 했는데 5세대나 8세대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위치적으로 봤을 때에 법흥4리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 성동리로 갈 수밖에 없다, 행정구역조정을 제대로 할려면 성동리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게 왜 우리가 성동리쪽으로 안하고 법흥2리로 불편하지만 존속했냐는 것도 법흥4리라는 지역의 발전과 관련해서 행정리단위의 편성이 불가피할 때는 다시 법흥4리로 복원을 하겠다는 의미에서 일단 성동리쪽으로 편리상 가야되지만 그냥 존속을 시켰다고 답변을 드렸구요, 소하천 관계는 물론 거주개념보다는 문화의 조성이 된다 그런 기본적인걸 설명드린 거고, 물론 소하천이 되게 되면 반면에 주거인구도 늘게되고 물론 법흥1개리의 형태 이상의 마을이 조성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걸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그리고 행정리를 존속시키는 것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없냐면 우리가 법정 리단위로 법흥리고 행정을 지역을 다스려나가기 위해서 행정리로 분류를 하는 사항이지 법흥리가 존속이 된다면 어차피 그 사람들은 1리든 2리든 내가 살던 고장이 행정리단위로 분리가 됐던 것 뿐이지 법흥리는 계속 존속이 된다라고 봐주셔야 되고, 또 8가구의 리를 존속한다는 얘기는 우리 행정리를 암만 정서상이 어떻든 뭐하든 법흥리가 성동리로 넘어가거나 어디로 가서 아주 법흥4리가 없어진다면 몰라도 법흥4리에 속한다해서 소속감이 전혀 없어진다거나는 다시 한 번 재고해 볼 필요가 있잖느냐, 더군다나 8가구를 가지고 이장을 존속시킨다 그것은 물론 내년도에 가서 또 3, 40호가 늘어날 수 있고 충분히 그러한 여건이 내년도에 조성이 된다라면 이 시점에 와서 꼭 없애야 되겠냐는 경우에는 재고해 볼 여지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 살고있지도 않은 이장을 그대로 존속시켜주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 번, 물론 정서상 살다나온 주민들은 자기고향을 저버리고 싶지 않은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리를 존속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않으냐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4, 5년내에 다시 리로의 형태가 갖춰지게 된다면 충분히 그때에 반영을 해서 다시 법흥4리를 존속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현재에 꼭 시키고 봐야한다, 일부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전체의 의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고향에 대한 애착때문에 나오는 걸로 보고 법흥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닌 행정 리단위만 통합하는 거를 이장은 그대로 존속시켜가면서 반도 없는, 1개 반밖에 안 되겠습니다만 그런걸 운영해간다는 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냐 물론 그 동안에 이런 저런 얘기가 하나도 안 나오도록 사전에 행정지도를 충분히 했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현지도 다 답사를 해보고 그 전원주택단지에 가서 의사를 들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자기네지역이 어느 리에 존속되고 그런 건 별로 의사개진도 안나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완전히 역사상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다시 발전이 되게 된다면, 행정리로의 조성이 이루어진다면, 다시 법흥4리로 복원할 수 있기 때문에 봐서 지역의 의원님들이 지역관리를 해나가는데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이해설득을 해야 될 문제가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좀 전에 李鍾珌 위원께서 입법예고를 했고 거기에 대한 찬반에 대해서는 어떻게 됐냐고 물었는데 그 답변 안 해주셨고 입법예고 기간을 11월 6일부터 11월 25일까지 20일간 공고를 했더랬습니다.
그 동안 지역에서의 찬반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안했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어떤 찬반양론이 나왔다고 보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20일간 입법예고를 했는데 현재 이장을 보고 있는 분의 의사는 존치를 해달라는 의사가 있었구요 그것도 공식적으로 지역주민의 도장을 받아서 의견을 집합해서 저희에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개인의견입니다.
그리고 면장도 결론적으로 없어질 수밖에 없다, 없어져야 된다는 입장에서 정서상 법흥4리를 꼭 지금 와서 없애야 되겠냐는 의견개진 밖에는 없었습니다.
공식적으로 들어온거는 없구요.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일선행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해는 충분히 가는 부분입니다.
다만 작금에 이르러서 법흥4리가 법정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고 행정리가 폐치가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조그만 부분이지만 아쉬움과 희망을 걸면서 거기에 대한 의견개진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충분히 집행부쪽과 의견을 듣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번 조례안대로 법흥4리는 폐치가 돼야 된다라는 결론이시죠?
○ 총무국장 黃仁政 그렇죠.
○ 李鍾珌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왜 여태까지 뒀느냐 실질적으로 5세대밖에 안 되는걸 이미 통폐합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봅니다.
너무 늦었어요.
했으면 벌써 했어야지 왜 이제와서, 내년도에는 어떤 정보를 들어보면 30가구가 신설해서 늘어난다는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재분할 해야 될 때가 오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했으면 벌써 통일동산 조성되고 나서 바로 분할이 됐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또 이거 분할했다가 내년 연말쯤가서 다시 합병을 했다 다시 분할한다면 그런 것도 번거롭지 않나 생각을 갖고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黃義亨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것은 그때 상황과 경황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통일동산조성과 관련이 됐을 때에 행정구역리의 통폐합이라든지 분할관계를 바로 했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번에도 사실상 물론 하나의 동기는 됐습니다마는 그외 지역에 금촌이나 조리면 봉일천지역에 또 아파트단지가 대량 들어오고 해서 사실상 통·리·반에 대한 조정도 필요치 않냐, 또 이번에 3세대가 도저히 우리는 4리로 남아있을 수 없다해서 법흥3리로 편입을 시켜놨기 때문에 일괄 여건이 조성이 돼서 이번에 통·리·반을 통합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30세대가 들어온다, 물론 그쪽 지역에서 사실 내년도에 30세대가 법흥4리지역으로 들어올 건지는 현재로서 저희도 예측하기가 어렵고 물론 내년도에 30세대가 들어오는 것이 틀림없이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리를 폐치하는 작업을 할 이유가 없겠죠.
그것도 30세대가 늘어나고 뭐하고 하는 것도 신빙성이 없는 것이고 전원주택지로 해서 많이 그쪽에 개발을 하려고 하다가 IMF한파 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현재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은 과정에서 지금으로서 존속시켜야 될 3세대를 반을 편입시켜가면서 존속시켜야 될 이유는 없잖느냐 해서 일괄 처리하게 된 것이고요, 물론 번거로움은 있습니다만 하여튼 리를 분할 하거나 다시 통합을 하는 과정에 지역적으로 발전이 되나가고 리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불가분한 경우에는 주민들의 편익증진 측면에서 분리 통합할 수 밖에 없잖느냐 우리가 번거로운 것만 갖고 계속 끌고간다는 것, 모순된 것을 갖고 지속적으로 유지해간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빨리 했어야 되는 것, 늦게했어야 되는 것, 시점이 있겠습니다만 일단 문제가 거론이 된 것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5항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50조 관사의 정의에 지금 우리가 시장관사, 부시장관사는 있는데 국장님관사는 현재 없잖습니까?
국장관사에 한해서는 시설관리사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 부분 설명좀 해주시죠.
이해가 안가요 무슨얘긴지.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宋永吉 회계과장 宋永吉 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0조에 보면 관사라하면 시장, 부시장, 국장급 등 소속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공용주택과 동 목적을 위하여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주택을 말한다 했는데 전에는 1급관사, 2급관사, 3급관사, 국장급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국장급관사는 폐지가 되어 1급관사, 2급관사만 남아있습니다.
현재는 우리시장님은 관사를 안 쓰시기때문에 2급관사 하나만 사용하고 먼저 쓰던 관사는 세를 줬어요, 줬는데 그러면 왜 국장급 3급관사를 시설관리사나 기타관사로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산 상수도사업소 같은데는 관리사가 있어요, 그래서 국장급관사는 없더라도 3급관사에서 상수도 사업소 같은 관리사가 있기때문에 관리사등으로 넣게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러면 국장급 관리사는 없는데 대신 상수도사업소 같은데 관사가 있기때문에 그 급을 조정하기가 어려워서 그냥 관리사로 칭한다는 겁니까?
○ 회계과장 宋永吉 그러니까 시설관리사나 기타 관리사, 국장급도 들어갈 수 있고 포괄적으로 범위를 넓힌거죠.
○ 李鍾珌 위원 그럼 파주시내에 몇 동이나 됩니까?
○ 회계과장 宋永吉 현재 관리사는 상수도사업소 관리사 한 동밖에 없어요.
(林炳潤 위원 : 때에 따라선 국장도 관사를 쓸 수 있다, 틀을 넓히자는 거지 국장관사쯤 있게끔...)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개정안 들어온 것이 상위법 지시에 근거한 겁니까?
○ 회계과장 宋永吉 예.
○ 李鍾珌 위원 시·군간 동일하게 다 똑같을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宋永吉 그렇죠, 준칙안에 의해서 내려온 겁니다.
○ 위원장 黃義亨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면 제3조제2항중 “교부율을 귀속비율로 한다”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부율을 귀속비율로 한다..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계과장 宋永吉 회계과장 宋永吉 입니다. 위원장님 질의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괄호에 내서한 것은 안써도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요, 괄호내에 내서한 부분을 보면 귀속비율로 한다는 것은 현재는 100분의 30으로 도조례에도 있습니다.
괄호내의 내서는 안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언제나 도조례에 따라가기 때문에 관계는 없는데 그것을 민원인들에게 설명하게 되면 자꾸 복잡해지니까 내서를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도조례가 100분의 20으로 바뀐다하면 우린 도 교부율에 따라서 조정을 하니까 100분의 20으로 가는건 당연해요.
그래서 100분의 20이든 10이든 얼마가 되든지간에 따라는 가는데 그 설명하는 차원에서 괄호에 내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있든지 없든지 상관은 없습니다.
귀속비율은 항상 도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니까요.
○ 위원장 黃義亨 그럼 그것이 굳이 도 조례에 있다면 제3조2항을 여기다 넣어야 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있는 건데 굳이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
○ 회계과장 宋永吉 애당초 저희 조례에 있던 건데요 그 교부율을 옆에 개정안에 귀속비율로 넣은 거죠.
애당초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도조례가 바뀌면서 따라가는 거에요.
○ 李鍾珌 위원 그러면 도조례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귀속비율은 똑같해 지는거 아니에요.
○ 회계과장 宋永吉 똑같해 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서를 설명하기 위한 부분이지 그 내서가 중요하진 않다는 거죠.
○ 李鍾珌 위원 그렇다면 괄호를 집어넣을 필요는 없잖아요.
○ 회계과장 宋永吉 없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 李鍾珌 위원 왜냐하면 괄호를 넣음으로서 오히려 의구심이 있는 것 아닙니까?
○ 회계과장 宋永吉 그것보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왜 100분의 30이요”라고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건 도교부율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라고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내서를 한 겁니다.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6항까지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6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10인)
총무국장 黃仁政 기획실장 禹普命
총무과장 李淳鎔 회계과장 宋永吉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공무원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