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9일(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 총무국
- - 세무과소관
- - 시민과소관
- - 회계과소관
- - 문화체육과소관
- -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 ○ 사회산업국
- - 사회복지과소관
- - 환경보호과소관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정기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 총무국
- 세무과소관
○ 위원장 黃義亨 먼저 세무과소관입니다.
예산 19쪽부터 20쪽까지이며 세출예산 207쪽부터 2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어제도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담배소비세가 99년도에는 6억5천만원 감을 했어요.
물론 답변말씀에서 담배값도 인상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또 건강생각을 하다보니까 담배를 피는 추세가 줄어들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6억5천여만원 돈을 감을 잡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담배값이 오른다손치더라도 피워야 할 사람들은 핀다라는 것이고 또 예년에 비해서 어느해보다도 담배소비세 만큼은 주는 경향이 별로 없었습니다.
이 6억5천만원은 감이 아니고 예년수준대로 그대로 수입을 잡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25쪽에 보면 징수교부금 수입이 있는데 이 153억이 작년도 예산엔 잡혔습니다.
금년도엔 56억이 줄어서 약97억밖에 안잡혔어요.
이 줄은 원인이 과연 IMF가와서 세수가 줄었는지 또는 세원이 없어졌는지 상당한 액수가 줄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세입란에 보면 종합토지세가 두 건이 있는데 세수가 줄었어요.
내가 알기엔 공시지가가 오르면서 종합토지세가 늘어야 될 건데 금년엔 줄고, 물론 요전에 조세감면조례안이 통과가 됐는데 그때는 수혜된 것이 대가축 두 마리 이상만 종토세를 감면한다는 조세감면조례안을 통과시킨 기억이 납니다.
과연 대가축 두 마리 이상에 대한 조례감면에 의해 금액이 줄었는지 내용을 좀, 농지나 이런 데서는 종토세 조세감면의 혜택을 못받았거든요.
약6천여만원이 결손이 나는데 그런 내용이 분명치가 않기 때문에 질의하는데...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담배소비세 감소와 관련된 6억5천만원에 대해 세입으로 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흡연인구가 감소되고 또한 담배값 인상에 따른 흡연인구의 부담에 의한 담배소비량이 줄 것으로 세입을 판단했습니다.
우리가 세입을 잡는 것은 어쨌든 세입결함에 초점을 두어서 분석해서 잡은 사항이고 사실상 IMF경제위기를 통한 생활고라든지에 의하면 홧김에 담배를 더 피운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전망을 봐가면서 1/4분기 판단을 해서 세입이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면 세입을 추경에 반영하는 방향쪽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당초예산에 너무 많이 잡았다가 나중에 세출결함이 나서 문제되는 것보다는 추경에 세입판단에 의해서 세입을 더 잡는 한이 있더라도 무리하게 당초 세입예산을 너무 많이 잡아서 나중에 결함에 의한 대책때문에 여러가지 그 동안 받아온 세입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세입노력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5페이지 징수교부금이 줄어든 원인도 역시 IMF한파 경제위기와 관련이 되는 사항입니다.
징수교부금은 도세별 부과를 해서 징수해서 납입한 것에 대한 교부금을 받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요즘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가 결함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새로이 발생되는 세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징수교부금도 도세를 징수하는 금액이, 부과하는 금액이 적기때문에 교부금도 그만큼 줄어드는 걸로 해서 징수교부금을 낮춰 잡은 사항입니다.
다음에 종합토지세가 전년도와 같이 늘어나야 하는데 줄어든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가축 1두 이상에 대한 감면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99년도에도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과세표준액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잡는데에는 금년도 들어오는 금액을 예측해서 세입을 잡기 때문에 98징수전망액을 99년도에 세입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면에 의한 것을 99년도에도 반영한 것이 아니고 99년도엔 과세표준인상을 하지 않았기때문에 금년도 들어오는 것에 감면됐던 사항만 추가해서 세입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의문나는 것은 98년도 조례감면안이 채택될 때 대가축 두 마리 이상은 면제된다 했죠, 그럼 99년도에도 면제혜택이 되는 겁니까? 99년엔 아니겠죠?
(총무국장 黃仁政 : 99년도엔 적용 안합니다.)
그런데 세입이 줄었기때문에 하는 겁니다.
98년도엔 조례감면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세수가 줄었는데 98년도에 세수입 잡은걸 그대로 99년도 가도 무관한 것인데 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세입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질의한 거고요 또 징수교부세가 거의 40%이상 감을 잡았거든요.
너무 과다한 감을 잡아서 세수를 안전하게 줄여놓은 것이 아니냐, 물론 더 늘어나면 좋은 현상이지만 안정성을 위해서 잡아서 세수체납을 소홀히 할 수 있는 소지가 되지 않나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세입을 잡는데는요 저희도 무조건 적게 잡아서 당해연도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을 하지 못하는 세입은 잡지를 않습니다.
여하튼 분석을 해서 최대한 전년도 우리가 징수한 금액을 대비해서 특별한 세입 증감요인이 무엇이냐를 판단해서 세입을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요, 물론 예산부서에서는 어떻든 세입의 액면이 많이 나오도록 독촉은 합니다.
또 세입을 관리하는 부서에서는 나중에 결함이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해서 움츠려드는 경향은 과거에 왕왕 있었습니다.
그런데 98, 99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사실상 과거의 관례로 인한 세입을 움츠리거나 하는 것 없이 사실적으로 판단을해서 아, 이 정도는 도저히 세입이 감소될 수 밖에 없고 이런 분야는 이런 사유로 인해서 증감요인이 있다 그래서 사실 판단해서 증감하는 사항인데요 98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사실상 IMF를 피부로 못 느끼는 시점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7년도 10월, 11월달에 예산편성을 했고, 그 이후에 IMF가오면서 추경때마다 세입목표를 축소시켜 나왔는데 그래서 99년도에는 우리가 98년도 징수전망액이 앞으로 12월이면 거의다 회기가 끝나겠습니다만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 세입목표를 잡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그 판단이 정확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서라도 그 목표는 달성하고 또 그 이상의 목표를 초과한 세입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은 합니다만 당초 예산편성에 너무 과다하게 분석된 이상의 세입을 잡다보게 되면 나중에 세수결함이란 어려운 궁지에 몰리고 있기때문에 98년도 징수전망액을 많이 참고로 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세수가 그 후에 추가요인이 발생된다면 추경에 바로 반영해서 주민편익생활 증진하는 사업비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때 그때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교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동차등록이라던지 신규등록이라던지가 과거에 한 달에 400대, 몇 대씩 늘어나던 것이 이젠 30여대 이렇게 주는, 자동차만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그 외에 물론 택지개발을 해서 지역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많은 건축물이 건축돼서 취득세, 등록세가 올라가는데 침체돼서 경기가 하락되는 과정에 부동산경기도 잇따라 하락되기때문에 도세징수가 상당히 하향조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징수교부금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올려놓는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1회추경이나 2회추경과정에서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면서 건축경기가 활발해지게 되면 다시 세입을 추가로해서 잡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어려운 과정에 세입예산을 편승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국장님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IMF가와서 그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때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예산편성하는 과정에 애로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봤을 때 세율이 감면됨으로 인해서 자동차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게 많이 절감돼거든요, 반대로 세율이 인상되기때문에 주민세 같은 경우는 1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상요인이 왔어요.
아무튼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99년도 예산은 약9,300여만원돈 증액인데 여기에 반해서 담배소비세를 보면 97년도에 108억5천만원 예산세웠고 98년도에도 역시 108억5천만원입니다.
그런데 97년도 IMF오기전이지만 담배소비세가 증가가 돼서 110억여원이 소비세가 수입이 됐거든요.
여기에 반해봤을 때에 98년도 현재까지 담배소비세가 어느정도 돼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어려운 여건속에 있다고 해도 6억5천까지 감해야 할 이유가 타당치가 않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담배소비세 문제는 물론 수입이 되면 추경에 세입으로 더 넣으면 되는 겁니다만 우리가 처음 출발하는 예산수입과 세출간에 있어서 담배소비세 6억5천은 너무 많이 감이 됐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문제는 다시 한 번 우리 총예결위때도 논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6억5천 감은 재고를 해야 겠다 생각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과년도수입이 있습니다.
과년도수입 예산이 12억인데 전년도에도 12억이었고, 그런데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봤을때 12억예산만 잡았다고 보면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세수의 총력을 기울이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세금미수액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어떠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라도 미수액을 줄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과년도수입은 좀 더 증액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 금년도의 실적을 봐야되는데 금년도에 과년도 수입실적이 얼만지를 모르기때문에 여기서 꼭 내년도에 늘려야 된다 줄여야 된다는 말은 할 수가 없고 실적을 봐서 실적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세금을 한 푼이라도 거둬들여야 된다는 의지가 강했을 때는 늘려야 되지않겠냐는 뜻에서 질의를 드린겁니다.
현재까지의 과년도 수입은 얼마가 됐는지 10월말 현재로 말씀해 주시고 증액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趙賢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 회계과소관으로 돼있습니다.
입찰정보 ARS설치...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체납에 대해서 넘어온 고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측을 불허하기 때문에 세입을 체납된 액수에 비례해서 잡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체납액에 대한 징수독려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고질적인, 또 체납된 금액에 부도나 소송계류중에 있는 관계 때문에 징수전망을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일반적으로 대충 전년도 대비해서 현재까지 얼마해왔다, 앞으로 얼마받을 수 있다해서 과년도세입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먼저 설명드리고요, 현재까지 과년도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9억1,300만원, 과년도세입으로 98년도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12월 한 달 더 독려를 한다고 하면 12억이 될 것이냐는 하는 것은 물론 목표달성을 위해서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과다한 세입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매년 전년대비해서 내년도에도 그 정도는 어떻게라도 잡을 수 있지 않냐해서 잡았기 때문에 98년도 대비해서 내년도에도 원활하게 징수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세입을 올렸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시민과소관입니다.
- 시민과소관
○ 위원장 黃義亨 예산안 175쪽부터 204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202쪽에 보면 민간이전, 아마 각 사회단체지원금으로 예산이 돼있는 건데 일종의 새마을단체 또 바르게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 제가 알기엔 새마을협의회는 많이 활성화가 되고 파주시단체로서는 가장 으뜸가는 활동력을 가지고 있는 새마을단체다 평가가 나오는데 이 바르게살기운동 추진협의회는 사실 모임도 우리눈에 보이지 않고 그 활성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느냐, 그런데 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하게 나가고 있어요.
물론 이게 활성화가 된 단체에는 지원금을 더 줘서 더 활성화를 시키고 안 되는데는 물론 지원금은 줘야겠지만 활성화된 만큼 지원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형평에 맞는 예산편성이 타당성 있지 않나해서 질의 드리는 겁니다.
현재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가 얼만큼 활성화가 돼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예산서 200페이지 상단에 보면 일반보상금으로 해서 자율방범대 운영비해서 야식비가 3,504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금 범죄예방이라 든가 주민들 보호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지금 32개대해서 4명씩 매일해서 365일 계산이 됐는데, 자율방범대 32개대가 어떤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효율적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자율방범대를 시에서 관리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지금까지 실적이라든가 자율방범대의 효과적인 부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182페이지인데요, 얼른 이해가 안가고 그러네요. 뭐냐면 행정을 보다가 착오가 생겼을 때에 사과문을 적은 전화카드를 2천매를 제작해서 나누어 주겠다 했는데 물론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까 착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문제는 행정적착오가 없도록 최선의 방편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 또 전화카드 하나로서 행정착오가 있어서 민원인들에게 불편함을 주었던 것이 보상이 되겠는가, 본인이 생각할 때는 명쾌한 해답이 안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근본적으로 공무원들이 행정을 함에 최대한으로 착오가 없는 과정으로 자세를 가다듬는 측면으로 이끌어야 되겠고 또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효과가 있을 건가, 보상이 될 수 있는 건가에 대해서 말씀좀 해주시고 趙賢黙 위원께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보충으로 질의 드리겠는데 저도 사실은 이 문제를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읍·면·동에 보면 새마을은 활성화가 돼갑니다.
또 읍·면내에 어떠한 일이건 간에 중추적 일을 다하면서 봉사활동단체도 합니다.
사실 바르게 살기는 그렇게 지원하는 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본래 바르게살기협의회 내용대로 이끌어지지 못하는 걸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지원액을 보면 새마을보다 더 많거든요.
물론 새마을은 남·녀로 나눠 주니까 적겠다고 하겠지만 그러나 단체의 성격상 활동상황으로 봤을 때에 바르게살기협의회 1개읍·면에 170만원씩 준다는 건 단체에 활동사항으로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또 금촌경우엔 동이 갈라졌음에도 한 동으로 갖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1개동으로 묶어놓은 채 어떻게 바르게살기협의회 자체를 운영하실 건가 이것도 우리가 봤을 때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고 바르게살기협의회를 근원적 취지에 의해서 활성을 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냐 보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한가지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203쪽을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편익시설물설치라고 해서 발효식화장실이 있습니다.
이것이 600만원 곱하기 4개소 2,4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했는데 발효식화장실은 무엇을 의미한 거고 또 4개소를 자연발생유원지 어느 곳에 설치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趙賢黙 위원님 질의하신 민간이전 사업비중 바르게살기운동 지원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편성한 것은 우선 정액보조단체로 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예산을 세우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침상에 저희에게 지시할 때까지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제2의건국운동과 관련돼서 계속해서 정액보조단체로 남을 것이냐는 저희도 정확히 답변을 못드리고 별도의 사회단체에 대한 것도 추가로 중앙에서 부터 정립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어쨌든 새마을지회와 비교를 한다면 활동사항은 사실상 극히 부진하다고 답변을 드릴 수 밖에는 없습니다.
바르게살기 협의회도 금년에 뚜렷한 활동은 없습니다만 자연정화 활동이라든지, 거리질서 봉사외에는 각읍·면마다 재정립을 금년초에 했습니다만 그래도 활동이 미진해서 동원해서 할 때만 일부 참여를 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 각 지원단체에 대한 활동실적을 봤습니다.
읍·면을 통하든 단체에서 받아 확인해서 활동비를 주는데 바르게살기지회 운영은 제대로 읍·면에 활동은 있습니다만 시지부에서는 활동이 없기때문에 그 운영비는 지급하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1/4분기부터 4/4분기까지의 활동된 실적에 의한 것만 해서 2,200만원만 지급하고 지부운영비에 대한 것은 운영하지 않기때문에 지급을 안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만 중앙으로부터 사회단체정비와 관련돼서 재정립이 정비지시가 있지 않겠나 해서 그와 관련돼서 앞으로 시내에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율방범대 야식비와 관련해서 32개대를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는 사실상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 조직운영은 각읍·면의 파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를 파출소장이 확인해서 지원신청이 들어올 때 거기에 근거를 두고 야식비, 차량유지비등 해서 기본적인 것만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엔 그 외 해병전우회라든지 활동이 왕성한 단체까지도 포함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파출소가 운영하기때문에 방범순찰은 잘 운영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께서 질의하신 행정착오 보상 전화카드제작비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착오가 한 건도 없어야 되는 건 저희 공무원들의 신념입니다만 열심히 하다보면 실수라는게 있고 해서 사실상 그것이 민원인에게 큰도움이 된다라고 봐지진 않습니다만 잘못한 공무원이 내 잘못을 위해서 다시 민원인이 민원실을 찾는 그것에 대한 새로운 각오, 인식을 넣는 사항이 되겠고 또 민원인에게는 그래도 열심히 하다가 잘못했으니까 그것을 드리면서 공손히 인사를 하게 된다면 커다란 보상보다는 그래도 우리공직자가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는 인식을 갖고 민원인과 직원과의 관계를 정립해보자, 사실 현재까지도 공무원들이 구조조정도 구조조정이고 여러가지 사건 사고와 관련돼서 상당히 움츠린 상태, 또 주민이 바라보는 공무원의 관계도 거의 다 공무원은 도둑놈들이 아니냐는 어려운 과정에서 내년도에는 뭔가 주민에게 새롭고 좀 친근하고 친절한 것을 보여주자, 그것은 제일먼저 빠른것이 사업에 의한 것보다는 우선 읍·면, 시본청의 민원실에서 바로 주민에게 느낌을 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금액적으로 보고 어려운 예산에 이걸 따지고보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각오하에 새롭게 99년도 부터 우리 공무원도 다시 마음가짐을 하고 주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인식시키고 저희 자신 몸가짐도 새롭게 하자는 의미에서 이번에 그런 제도를 해보자, 무슨사업을 해서 편의를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조그만 것도 솔선해서 해보자는 의미에서 전화카드제를 한 번 운영해 볼려고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넣었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운동 관계는 趙위원님 답변에 포함됐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연발생유원지 발효식화장실이 뭐고, 설치할 장소가 어디냐 질의하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발효식 화장실이 종전에 쓰던 것은 탱크밑에 하나가 돼 있어서 그것을 다쓰게 되면 수거차가 가서 수거를 해서 분뇨처리장에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자연발생유원지에다 설치하는 것은 수거하기도 어렵고 수거할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악취등 설치는 했다해도 이용객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기때문에 발효식은 미생물을 투입해서 이동식화장실에서 발효를 시켜서 물을 하천에 내보내는 사항입니다.
자연을 보존하는데도 큰 활용이 되고 또 주민이 이용하는데에 악취가 안나기때문에 상당히 좋은 이동식화장실로서 전국 자연발생유원지라면 이 발효식화장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도에 우선 곡릉천과 마장천 하천가에다 설치를 해서 자연정화는 물론이고 이용객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효, 효소 미생물을 투입하는 변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장천, 곡릉천에 설치하려고 4개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회계과소관입니다.
- 회계과소관
○ 위원장 黃義亨 예산안 225쪽부터 27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질의사항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어제 예산안을 다룰 때 시민과장님이 물론 정부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불참을 했더랬습니다.
꼭 과장님이 가야되는 자리로 이해는 하지만 의회에 사전통보도 없었고 해서 어제 예산안심의에 차질을 빚었기때문에 과장님의 공식 사과가 있었으면 하는데 시민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시민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과장 朴宰弘 먼저 林炳潤 위원님 뿐만이 아니라 총무보사위원님 전체에 대해서 어제 본의 아니게 사전 양해없이 전국 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하느라고 예산심의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정식으로 위원회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260쪽에 보면 시설비 및 입찰정보 ARS설치 해서 900만원이 소요된다고 예산액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입찰정보라면 입찰고시를 해서 거의다 알 수 있는데 굳이 어려운 시기에 정보를 알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좀 불가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꼭 설치가 돼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 내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준비 할 동안에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에 기타직 보수가 나와있습니다.
기타직보수가 청원경찰인데 청원경찰이 45명이 됩니다.
그 예산은 8억9천여만원이 있는데 청원경찰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지 않은걸로 알았는데 여기보니까 많은데 어디 어디 투입이 돼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되는지, 이번 구조조정에 조정은 안됐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려운 시기에 많은 인력이 투입이 된 것 같기때문에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니다.
○ 李鍾珌 위원 300페이지에 보면 도라산전망대 망원경이전설치가 있습니다.
현재 기히 망원경이 설치되어 있는데...
○ 위원장 黃義亨 278페이지까지만 인데요, 그건 다음에...
그럼 답변을 먼저 듣고 또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ARS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를 설치하려고 하는 건 공사계약을 하는 과정에 입찰 등은 공고를 다합니다.
그런데 요즘 입찰을 한 번 하게 되면 보통 300에서 400명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ARS설치는 그 참가한 사람들의 나중 계약관계 문의가 전화회선 하나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해서 상당히 참가자들의 불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ARS 응답기를 설치해서 활용하여 불편을 덜려는 사항인데 참가자들에게는 저희가 1인당 만원씩을 징수를 하고 있어요.
더욱이 그 사람들이 만원씩 증지를 받아 가면서 즉시 결과를 답변 안해주고 혼선통화가 계속돼서 불편을 초래하느냐 해서 ARS기를 설치해서 바로 답이 나갈 수 있도록 입력을 해주면 자동으로 답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기입니다.
그래서 입찰공고와는 관계없이 결과를 문의하는데에 이용되는 기기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청원경찰은 지금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건설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산림과에 주로있고 청사관리 하는데 있습니다.
청원경찰에 대한 것은 구조조정과 관계없이 경찰서에 승인을 받아서 쓰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꼭 필요인원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조정해 나가는게 되고 정확한 부서의 배치현황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지금 ARS, 쉽게 얘기해서 자동응답기식으로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경상적경비를 다 줄여가는 이 시점에 물론 민원편의도 좋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900여만원씩 들여서 자동응답기 들여 놓는 것보다 게시도 하고 입찰공고도 하잖습니까?
그래서 낙찰을 본 사람은 본인이 알고가는데 그 외 사람들이 문의해오는 것 아닙니까?
○ 총무국장 黃仁政 아니요, 입찰을 하고 물론 전체가 다 못옵니다. 그러니까...
○ 회계과장 宋永吉 회계과장 宋永吉입니다.
제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ARS설치가 왜 필요하냐면요 입찰하거나 하게되면 예시를 공고합니다.
15개의 예가를 작성해서 4개를 뽑거든요, 그걸 가지고 계산해서 나온 평균치를 뽑아서 낙찰자가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입찰참가비를 일건당 만원씩 받고 있어요.
만원씩받으면 보통 많을 땐 4-500명 정도가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게되면 상당히 복잡하죠. 그것이 2억7천만원정도 금년에도 받았는데 이 사람들 질문하면 한시간, 두시간 되도 자꾸통화가 돼서 답이 안나가는 거에요.
물론 낙찰된 사람만 알면 됐지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뭐있냐 하시겠지만 그 사람들도 낙찰된 사람이 누군지 알아서 하청도 받을 수 있고 이런 여러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얼마에 낙찰됐냐, 몇 번이 뽑혔느냐, 예를들어 “1, 5, 7, 9 뽑혔습니다”그러면 자기네가 계산 다하죠, 그래서 “얼마가 돼서 어느 회사가 낙찰됐습니다”인데 어느 사람은 한 3일씩걸려요 한 번 물어보는데.
자꾸통화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입찰을 돈만원씩 받아 먹고서 왜이렇게 오래걸리냐”고 항의를 무척받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2억이상을 벌어 들이는데 그 사람들에게 빨리빨리 알려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시스템이 각 시·군에 거의 다 있어요.
입찰참가비를 안 받는데도 있는데 우리는 받으면서도 없으니까 답변하기가 미안하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올리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75페이지에 임차료입니다.
문산읍 청사 진입로 임차료 967만5천원하고, 466만원 또 시청 청사부지 임차료가 198만8천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임차료를 물어가고 있는데 불편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도로부지를 살 의향은 없는지, 해마다 임차료를 내느니 도로부지를 사야되지 않냐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임차료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문산읍, 시가 쓰고 있는 부지에 대한 것은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 보다는 매입하는 것이 매년 지급하는 것 보다는 효과적일 걸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문산읍의 경우는 외기노조아파트와 관련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계획도로가 나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이 도로가 형성이 되게 되면 지금 쓰고 있는 임차료는 안 써도 됩니다.
다만 꼭 우리가 시유지로 매입할 필요성은 아니기때문에 도시계획도로 날 때까지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해야 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임차료를 매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의회와 시청사이에 있는 땅인데요 이것은 매입할려고 했었는데 그 양반은 가격이 문제가 아니고 대토를 달라고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입할려다 못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계속 절충해서 매입이 가능하도록 설득해서 매입하는 쪽으로 유지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문화체육과소관입니다.
- 문화체육과소관
○ 위원장 黃義亨 예산안 281쪽부터 330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294쪽에 사업에 일반운영비 상단에 보면 일반수용비해서 황희선생, 율곡이이선생 영상물제작해서 7천만원이 2편 3,500씩해서 계산이 돼있습니다.
지금 문화재는 많은 예산이나 시비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영상물제작설치는 IMF시대에 시재정도 열악한데 영상물제작을 지금 해야되는 건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영상물제작이 급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떤방식으로 제작하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313쪽을 보면 민간이전자본해서 작년도에는 2억8,820만원을 예산액 잡았는데 금년도엔 모든 예산이 다 감해서 긴축예산을 잡는데 여기만은 특별히 1억560만원 증액됐어요.
이것이 왜 꼭 증액을 해줘야 되는지, 제가 생각하기엔 긴축재정운영이라 해서 모든 면에서 경상적경비에서는 다 줄었는데 그 비용을 민간이전해서 1억500만원을 늘려놓은 사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朴海龍 위원 : 그리고 위원장님, 이것 제가 보충으로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 다시하시겠습니까?
○ 朴海龍 위원 황희선생, 율곡선생 영상물제작을 질의를 했는데요 이것을 내방객에게 홍보자료로 활용하신다 했는데 이것을 제작하셔서 유상으로 주실겁니까, 무상으로 주실 계획이십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300페이지에 보면 도라산전망대 망원경이전설치해서 예산을 4천만원을 잡았습니다.
이건 5,600만원을 이미 투자를 했고 이번에 4천만원을 하는데 금년도 수입부분을 보면 3,300만원입니다.
이 망원경설치 및 유지관리가 잘못돼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있는데 수입에 비해서 너무 투자가 많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망원경설치를 해놓고 관리하는 직원은 있는지 없는지 여부와 있으면 몇 명인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4페이지 시민의날 기념체육행사가 있습니다.
이 행사비는 율곡문화제와 연결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있는데 우선 체육대회부분만 명시가 돼있는데 1억1,500만원이 계상이 돼있습니다.
사업비는 대회비가 5천만원, 읍면동지원비가 6,500만원 돼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격년제로 시민의날 체육대회를 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
시민의날 화합과 시발전을 위해서 전 주민이 참석한다 해서 좋은데 이것이 13개읍·면·동에 규모가 점점 격차가 벌어집니다.
그랬을때 일부 체육종목이 꼭 경쟁심을 유발하는 종목으로 짜여져서 종합점수제, 이런 식으로 해서 체육대회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일부 과잉 읍·면에서는 선수를 사오는 사례까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이루는 체육대회가 과연 주민의 화합이 될건지, 아니면 종합채점제를 없애고 실제로 경쟁심이 없는 민속놀이 여러가지 재미난 행사를 해서 주민이 화합할 수 있는 일도 있는데 꼭 경쟁을 유발하는 종합채점제,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아니면 앞으로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326페이지 상단에 보면 문산도서관 정밀안전진단이라 해서 1,449만5천원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문산도서관 정밀안전진단이라고 돼서 계상하셨는데 어떤 안전진단을 하시는데 많은 진단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 위원이 질의 하겠습니다.
292쪽을 보면 자운서원 주변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국·도비가 8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다음 293페이지에 자운서원 주변 정비사업에서 도·시비가 6,500만원씩 1억3천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각각 예산을 세운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국·도·시비가 다 들어갔으면 한데해서 이위엔 국·도·시비가 들어갔고 여기는 시비가 들어가는데 왜 따로따로 예산설정을 해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1쪽 하단입니다.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하고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입니다.
1,927만8천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은 어디다 교실을 설치해서 운영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먼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황희선생, 율곡이이선생 영상물제작과 관련돼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상물제작은 자운서원과 반구정을 정화사업하고 있습니다.
거기 유물전시관, 홍보물전시관이 들어서게 되는데 와서 현지를 답사하는 관광객은 물론이고 봄·가을 초등학교학생들이 많이 관람을 하는데 오게 되면 별로 전시돼 있는 것이 미흡하고 와서 여기가 자운서원이다 반구정이다, 황희선생, 율곡선생이 서당이 여기있어서 여기 묻히셨다에 끝나기때문에 좀 더 그 분들이 살아온 일대기, 또 역사로서 우리국민이 배워야 될 부분에 대한 것을 영상으로 제작해서 누구도 그 지역으로 오게 되면 먼저 그 분들에 대한 영상을 감상하고 그 지역을 관람토록 하는 방향에서, 우리 파주가 문향의 고장이라고 하는데 묘와 정자만 갖고는 너무 미흡하지 않냐해서 이 분들의 영상물을 제작해서 그 분들의 정치, 경제, 사회에 대한 학문과 청렴 결백한 것을 지역내의 초등학교 학생은 물론이고 관람객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관계는 별도로 받지 않고 그 지역에 오신 분들은 그냥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사업에 민간이전비와 관련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년마다 한 번 개최되는 체육회비가 이번에 더 추가됐고, 99년도에는 전국남녀고등학교 축구대회를 저희시에서 개최하는 걸로 내일 아마 협약이 될 겁니다.
전국축구연맹회장과 협약이 돼서 내년도엔 120여개팀이 저희 파주시에서 등단해서 개최하는, 그래서 지역의 경제활성화 또한 파주시를 알리는 차원에서 파주시가 유치할려고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보다는 다소 민간이전 체육진흥사업비가 추가되는 요인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라산전망대 망원경이전설치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라산전망대의 설치는 기존에 군이 설치한 전망대 내에 설치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저희가 2,600만원, 97년도엔 2,900만원, 98년도에 현재까지 한 2,490만원돈의 수입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금년도보다는 좀 더 늘지 않겠냐해서 3,300을 했는데, 전망대 운영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냐면 재향군인회에서 맡아서 관람객은 예년보다 훨씬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전망대 수수료는 많이 늘지않고 있는 이유가 저희가 분석한결과 나온 것이 관광객은 많이 늘어나는데 한 장소에서 설명을 하고 망원경을 볼 수 있도록 하기때문에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뒷팀이 항상 뒤에 와서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듣고 자리에 들어오는 시간만 망원경을 보고 자리가 다 차게 되면 망원경을 보던 사람은 다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망원경을 동전을 투입하고 볼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군부대와 현지에서 설명도 중요하고 모든게 다 중요하지만 여기 올라온 사람은 이북쪽을 많이 관찰하고 가는게 의미가 있는게 아니냐. 그래서 관광객에게 충분한 안보교육화 할려면 망원경 보는 시간을 많이 줘야 되겠다 그래서 관할하는 12연대와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그러면 설명장소에서 좌측으로 그러니까 임진강쪽으로 100여평 나오는 부지가 붙은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다 별도로 망원경을 볼 수있는 시설을 시에서 하겠다, 그래서 온 사람이 시간에 여유있게 충분히 망원경을 보고 갈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고 안보교육화 하는데 효율적으로 효과를 거양하자 그래서 현재 군부대에 군사협의 요청을 12연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이 되게 되면 현장소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간적여유가 많기때문에 또 온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보고 가려고 하는 것 때문에 세입에 그만큼 증대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장소를 이전하는 쪽으로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이전만 되면 우선 거기에 대한 세입은 저희가 투자한 것 이상의 세입은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지고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군내출장소에서 재무계직원이 하루에 2, 3번씩 왔다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망원경이 설치가 되게 되면 앞으로 추진할 사항은 동전교환기를 이용하는데 자주 고장이 나고 있어서 세입에 지장도 있고 해서 공익근무요원을 병무청에 신청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고, 공익근무요원이 관리하게 되면 현금을 만지기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냐하는데 일단 망원경에 들어간 금액에 대한 것은 군내출장소 직원이 하루 2회 점심, 저녁때 수금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금전적인 문제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공익근무요원을 같이 해서 재정수입을 올릴까하는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잘 군부대와 협의해서 지방세 세수입증대는 물론이지만 현지를 방문한 안보관광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의날 기념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희가 종합채점제를 안하고 운영을 몇 해를 해왔습니다.
읍·면에서의 부담이라든지 여러가지 어려움때문에 과거에 시가 읍·면에 다 부담을 못해주고 행사를 해오다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이 돼서 종합채점제를 안한 상태에서 체육대회를 시행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행사가 미진한 과정에서 됐기때문에 체육대회가 물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건강관리,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체육대회로 해서 지역의 화합, 단결, 그런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해나가는 대회기때문에 그래서 먼저번 대회때 종합채점제로 해서 그러한 열기를 다시 한 번 일으켜보자 그래서 종합채점제를 다시 채택한 걸로 알고있습니다.
종합채점제로 하거나 아니면 그냥 종목별시상제로 하거나 다 각기의 장단점은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종합채점제로 하다보니까 읍·면간의 점수관계 때문에 곤란한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 어쨌든 주민들의 분위기 조성을 하는데는 그래도 일익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요, 지적하신 대로 꼭 그렇게만 해야 되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회 이사회라든지 기타 여론 수렴기관을 통해서 구기종목을 하나도 안넣을 수는 없고 중간 중간에 명랑운동회라든지 좋은게임 같은 것을 첨가해서 진짜 주민들이 화합해서 누구도 다 참여해서 한마당을 벌릴 수 있는 체육대회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지난번 대회 이후에도 그런 생각을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거론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민모두가 참여해서 한마당을 이룰 수 있는 종목도 같이 경기종목에 포함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도서관 정밀안전진단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산도서관 건립부지가 옛날에 문산천이 흐르는 갯벌위에 매립을해서 지은 부지입니다.
그곳이 96년도에 1층까지 침수가 되는 과정에서 건물지반이 침하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균열이 가고 있고, 천장의 누수현상이 일어나고, 타일이 계속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가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건물을 진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히 건물침하가 계속 이루어지고 한다면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한국건설구조안전연구원 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안전진단을 한 번 받아가지고 이것을 보수해 나가야 되느냐 아니면 아주 그 건물은 못쓰는 걸로 하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진단비를 이번 예산에 청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운서원 주변정비사업이 293페이지와 292페이지 이중으로 계상됐는데 292페이지에 있는 것은 국비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경위를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비지원을 요청하는게 있고 도비지원을 요청하는게 문화재사업에서도 따로 따로 요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로 지원요청을 냈던 것은 먼저 지원요청을 냈는데 그것이 내년도에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도 관계는 없는데 정산과정이 있기때문에 국·도비가 들어간 것과 도비 시비가 들어간 것은 분리해서 정산돼야 되기때문에 예산도 불가분 따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라구요, 민간이전 생활체육교실 상설운영은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자 해서 이것은 12개읍·면에 다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보건이 축구라든지 게이트볼, 정구, 테이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의 어디에다 일괄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별로 해서 읍·면별로 생활체육운동장, 기타 에어로빅 같은 것은 야외공원 이런 데서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지원해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시에서 강사를 대거나, 다만 거기에 필요로 하는 공, 자재 같은 것은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비로 예산이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
-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 위원장 黃義亨 예산안 333쪽부터 358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340쪽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를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 했습니다.
3,100만원이 한군데 설치하는 걸로 이해가 가는데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을 어디에, 어떤 시설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구요, 그 밑에 비상급수시설 관정 청소사업이 600만원 한 개소인데 비상급수시설이 지난번 보고때 보면 33곳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소를 관정 청소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면 타 시설은 청소사업을 안해도 괜찮은 것인지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보시설 현대화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산읍에 설치돼 있는 경보시설입니다.
그것은 오산과 연계돼 있어서 경보음만 울리게 돼있는데 그것을 신호음과 안내방송을 겸해서 한꺼번에 나올 수 있도록 “지금은 비가 많이와서 어느지역이 침수되기때문에 울리는 방송입니다”라는 안내방송을 겸해서 나올 수 있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1년도에 신축된 문산읍사무소가 3층에 돼 있는데 1㎞이내만 경보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비상사태 재난발생시에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이기때문에 우선 문산읍 경보시설만 도비지원을 받아서 경보음까지 같이 나갈 수 있는 시설로 바꿀 계획으로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1개소에 국한해서 예산에 반영한 사항은 먼저 보고 드릴 때도 33개소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중에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대형관정이 통일공원에 설치한 급수시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격년주기로 해서 청소를 실시하도록 도비 지원이 돼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이 돼서 도비지원 되는 시기에 맞춰서 청소가 되고, 일반급수시설은 먼저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수질검사만 계속해서 해나가고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돼있고 이것은 도비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대형관정으로서 관이 관리하는 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덜어서 적립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사회산업국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해 사회산업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99년도 사회산업국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은 복지행정수행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활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토록 복지시책의 내실화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완전 정착추진과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쓰레기의 경제적, 위생적인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99년도 전체 예산규모는 277억7,400만원으로 시전체 예산의 14.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42억9,900만원, 특별회계는 34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계상된 규모를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138억9,5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104억400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분야에 3억5,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분야에 1억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서에 따라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사회복지시책 중점추진방향은 저소득층의 안정된 생활을 위해 최저생계비 지원과 대량실업사태로 생활이 어렵게 된 실직자 등을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 지원하겠으며 장애인들의 재활교육을 실시 사회참여 기회의 제공과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과 참된 인성형성을 위해 주력하겠으며 경로효친사상 함양과 노인복지 시책추진 및 여성의 사회적 활동을 위한 기회제공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138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항별로 계상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사회복지분야에 20억8,700만원, 저소득주민보호분야에 52억300만원, 가정복지분야에 34억8,800만원, 부녀복지분야에 1억2,200만원, 유아복지분야에 10억9,700만원, 청소년복지분야에 1억2,600만원, 여성회관 운영에 17억7,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363쪽부터 373쪽까지 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분야중 경상예산은 6,1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업무추진비와 시험검사용 식품, 유상수거보상금 등으로 계상하였으며 365쪽 보조사업으로 19억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저소득 장애인생계보조 1억300만원, 장애인보장구 의료비 등에 5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으로 11억8,700만원을 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비 및 자립장 지원에 6억1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식품위생관리, 현충일행사, 행여사망자 장제비, 국가유공단체지원등으로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부터 376쪽까지 저소득 주민복지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저소득주민 학비지원에 1억원, 거택보호 및 한시적생계비지원에 43억8,700만원을, 취로구호사업비에 2억100만원을 그외 월동기 특수영세민구호비, 재해구호 비축물자구입, 생보자관리카드제작 등에 5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77쪽부터 389쪽까지 가정복지분야에 계상된 34억8,800만원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장수노인, 경로당, 사회복지시설위문등 경상적경비로 1,400만원을 378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노인지원에 8억200만원을 노인교통비에 14억4천만원을 아동시설 및 노인시설지원에 6억4,300만원을 소년소녀가장 지원에 4,600만원을 경로당지원, 노인건강진단비, 노인교실운영비 등에 2억5,9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83쪽의 자체사업 2억8,300만원은 어린이날 행사관련, 노인의날 기념, 노인 사회참여활동 지원 등에 1억1,800만원을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에 1,500만원을 경로당 개보수비에 5천만원을 노인복지기금 적립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부터 395쪽까지 부녀복지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각종 교육강사수당, 주부기예경진대회, 합동결혼식등 경상적 경비로 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는 저소득재가부자가정 지원에 3,600만원을, 소년소녀가장 지원, 청소년 성교육관련, 일군위안부 생활안정기금등으로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저소득모자가정 도배비 지원, 주부경진대회 급식비지원등 자체사업으로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6쪽부터 398쪽까지의 유아복지분야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10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시설별지원에 4억800만원, 보육시설 아동별지원에 2억8,500만원, 영아보육반 전담반설치 지원에 5천만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1억9,200만원, 기타 차량유지비, 종사자특수근무수당등으로 1억1,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98쪽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는 보육시설 연료비지원, 적성 시립어린이집 정화조 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9쪽부터 403쪽까지 청소년복지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청소년상담실 인건비에 2,500만원, 청소년유해관련 단속에 따른 급식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청소년상담실운영비, 청소년 공부방 지원 등에 7,900만원, 자체사업으로는 다목적 복지회관방수공사에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부터 408쪽까지 여성회관운영분야에 계상된 17억7,3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여성회관 운영비에 2,300만원, 여성회관 건립시설비에 17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환경보호과예산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환경보호시책 중점추진방향은 맑고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완전정착 추진과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각종 자원의 재활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통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고 쓰레기의 경제적, 위생적인 종합관리체계를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어 104억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세항별로 계상된 예산액을 설명드리면 환경관리분야에 80억2,600만원, 청소관리분야에 18억5,700만원, 위생처리장운영에 5억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1쪽부터 418쪽까지의 환경관리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은 1억2,7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경비, 환경지도업무 시설장비유지 및 공해신고 보상금 지급을 위한 경비등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78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8,300만원,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70억2,400만원,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설치사업 2억원을 계상하여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친화사업에 5억7,800만원을 계상하여 시설주변 영향권부락을 대상으로 소규모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생활불편해소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419쪽부터 432쪽까지의 청소관리분야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은 18억5,700만원으로 내역을 설명드리면 청소업무추진을 위한 경상예산에 7억9,5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 및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구입등 사업예산으로 4억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7쪽부터 432쪽까지 계상된 예산안은 청소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7,300만원을 계상하여 쓰레기관급 규격봉투제작, 적환장청소차량관리, 쓰레기 무단투기행위 신고보상금지급을 위한 경비등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2쪽부터 444쪽까지 위생처리장운영예산은 5억2천만원으로 위생처리장운영을 위한 경상예산에 4억5,300만원을 60톤, 80톤 분뇨처리에 따른 각종약품비 및 실험기구 구입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등 사업예산에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4억7,600만원으로서 의료보호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1,149쪽부터 1,159쪽까지 편성된 의료보호특별회계규모는 33억7,300만원으로 국·도비보조금 33억5,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대불금회수등으로 1,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세출은 1, 2종 외래입원진료비 33억4,500만원, 이중 의료보호대상자에게 대불금 융자, 국고보조금 반환, 의료보호관련 일반운영비로 2,8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187쪽부터 1,191쪽까지 계상된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1억1,7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500만원과 융자금회수와 이자발생등으로 3,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세출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1억1,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소관
○ 위원장 黃義亨 먼저 사회복지과소관입니다. 예산안 363쪽부터 408쪽까지 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1,149쪽부터 1,159쪽까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1,117쪽부터 1,1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368쪽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작년도 예산보다 증액이 9,100만원이 잡혔습니다.
내가 보기엔 장애인이용시설 기능보강비 3억5천이 잡혔죠, 어떻게해서 증액됐으며 어디다 사용하는지 자세히 얘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위원입니다.
381쪽 민간이전비 부분인데요, 중간에 경로당운영비 도비, 시비, 난방비해서 운영난방비 142명으로 표시돼 있어요.
142명으로 표시됐는데 잘못된 건지 확인해 주시고요, 기본운영계획에 보면 2001년까지 10억을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금운영내용을 보면 10억이 목표달성되지 아니한데 거기도 중복된 예산반영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면 10억이 2001년까지 목표달성하는데 운영보조비하고 난방비보조하고 화장실보수해서 출자돼있는데 본예산에도 경로당운영비 4천만원과 난방비 2,500만원, 운영난방비 1억1천 이렇게 책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10억을 만들자고 했는데 10억을 만들어서 그 이자를 가지고 노인을 위해서 쓰자고 한 기금 목표를 가지고 채택해 나가고 있는데 최소한 기금은 손을대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는 거기서 쓰지 않아야 되지 않겠냐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주시고 또 본예산에도 이중으로 책정됐습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載日 위원 질의에 보충해서 드리겠습니다.
기금 운영계획서에 보면 45페이지에 나와있습니다.
각 위원들이 질의하실 때는 몇 쪽인지 분명히 얘기해 주시고 뭐, 기금운영계획서나 설명서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해줘야 집행부에서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질의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입니다.
지금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첨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2쪽에 보면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해서 시비, 도비 프러스 7,200이 나가거든요.
여기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했는데 어떠한 분야에 종사하면서 활동하는 건지와 384쪽에 보면 역시 사회보장 수혜금인데 노인의 사회활동보상 나와서 읍·면으로 갈라지는데 읍은 450만원씩, 면·동지역은 320만원씩해서 이것도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되거든요.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은 어떠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고, 참여를 하고 또 효과기대는 어떻게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말씀하신 기금운영계획에 있어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예산과는 관계가 없는 건이긴 합니다.
그러나 노인기금을 아까 李載日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2000년도까지 대통령령에 따라서 우리가 10억까지 출연해서 조성한 다음에 10억에 발생되는 이자를 가지고 노인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적용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지금 2,300+200해서 2,500을 가지고 경로당운영비 보조를 600해주고 읍·면경로당에 난방보조비가 1,640이 들어가요, 또 노인건강관리를 위한 시범시설 설치를 하는데에 60만원이 들어가고, 이러한 것들은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시청에서 관계과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할 사업이지 기금적립도 아직 안된 지금에서 이와 같은 사업들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朴海龍 위원입니다.
387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민간위탁금해서 노인요양소 시설보호비 해서 정미구입비, 정맥구입비, 부식비까지 해서 3,365만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위에 연료비라든가 뭐해서 계상이 됐는데, 우리파주의 어떤 요양시설에 민간위탁으로 주시는 예산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403페이지에 자체사업비에 시설비입니다.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회관 방수공사 해서 1,500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어느 복지회관을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방수공사에 이런 금액이 필요하시다 했는데 어느 복지회관에 필요로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388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어린이 놀이터개보수입니다.
그것이 100만원에 15개소입니다.
그런데 15개소에 100만원씩 해마다 개보수해서 어린이들이 정말 편안하게 놀수 있을걸로 보이질 않는데 근본적으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한 점검이라든가, 여기 15개소 했는데 어디 어디 놀이터를 얘기하시는지, 어떤 부분에 개보수를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朴海龍 위원이 질의한 389쪽 상단부분입니다. 목은 같습니다.
경로당 개보수해서 5천만원 잡았는데 이 경로당은 어디 어디를 개보수 할 예정인지 총괄적으로 해놓은 건지 꼭 필요해서 한건지 답변해 주십시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부터 인데요 일반수용비에 관해서 질의드립니다.
감사때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 운영건인데 보면 시비, 도비해서 일반운영비로 들어가고 또 보상금으로 들어가고 해서 많은부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400쪽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특근매식비, 이게 1천명에 한해서 5천원씩 특근매식비가 나가거든요. 밥값이.
얼른 이해가 안갑니다.
각 읍·면에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있어서 부분적으로 청소년단속도 합니다.
그런데 그때 봐도 식사하는 경우가 없었어요, 또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설사 그 부분에 속한다라고 하면 사실상 나와서 지도하는 부분이 그렇게 바람직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명이라는 숫자를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하면서 매식비로 계산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매식비를 1천명에 한해서 사용코자 하시는 내용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이용시설 기능보강등 사업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현장감사시 다녀오신 법원읍 금곡리에 소재한 장애인 종합복지회관의 기능보강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직접가서 보신 것과 같이 건물구조만 됐지 실제 내부적으로 기능이 보강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예산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기능보강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기능보강할 사업은 특수차량, 그리고 의료재활장비, 교육재활장비, 다음에 재활장비 등등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더 말씀드린다면 도비 2억4,500만원, 시비 1억500만원, 저희 시비가 30% 부담을 합니다만 도의 예산사정상 도비보조 내시가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예산편성 이후에.
그래서 1억이 줄어서 2억4,500만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수정예산시 다시 수정예산으로 예산변경요청을 제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1페이지에 경로당운영비와 관련하여 142명으로 표기된 건 개소입니다.
표기가 개소입니다.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현재 경로당별로 운영비는 연6만4천원, 난방비는 국비, 도비, 시비해서 개소당 40만원씩 1년에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경로당별로 개소수가 전부 다르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382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국비지원, 도비지원 전부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예산내시 할 때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단지 경로당 등록숫자와 일치되게 보조내시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서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차후에 보건복지부에서 더 많은 예산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소수에 맞춰서요, 그리고 정부족할 때는 필요시 저희 시비가 일부 투입될 수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李載日 위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黃義亨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셨고, 또 李鍾珌 위원께서도 노인복지 기금조성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일괄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2천년까지 10억목표로 적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까지 4억이 조성돼있습니다.
걱정스러운 것은 저희가 가능한 2천년까지 나머지 6억에 대해서 조성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금년에도 2억의 기금 조성을 못했습니다.
또 내년에도 만족스럽게 예산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을 통해서 못다 세운 기금을 마져 세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저희 사회가 상당히 노령화돼가고 있기때문에 노인분들의 목소리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영 계획서상에 난방비, 운영비 계획이 같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노인회지부 또는 경로당별로 난방비를 연40만원밖에 보조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임의대로 드릴수 없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통일해서 국·도비가 보조내시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로당별로 필요한 곳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곳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면에서 지금 노인회지부에서 기 조성된 노인회기금에 이자수입의 90%를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상 돼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이자중에서 10%이상은 기금에 재정립을 하고 90%범위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례가 돼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노인회지부에서 경로당, 또는 노인회지부를 지원토록 건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조례개정에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그 조례에 맞춰서 노인회 기금을 사용할 때는 위원님들께 기금계획서에 의한 승인을 받고 사전심의도 위원님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신 가운데 사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께서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 7,200만원과 관련 질의 하셨습니다.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경로당별로 상당히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전 경로당의 3분의 1정도 범위내에서 경로당별로 월1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10만원을 그냥 주진 않고 읍·면장들로 하여금 경로당을 지정해서 그 경로당은 금년도에는 무슨사업을 하겠다는 사업비 계획이 세워집니다.
경로당별로 노인회에서 여가활동 또는 사회참여활동 기회를 부여해서 유휴지 경작하기, 또는 어린이 놀이터관리, 약수터관리 이런 임무를 노인정별로 줍니다.
60개소 선정된 곳에 대해서는.
그래서 10만원씩 경로당별로 보조해주면 경로당운영비에 가산해서 사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엔 李鍾珌 위원님께서 노인의 사회참여활동 보상비 4,23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중에서 읍지역은 450만원, 면·동지역은 320만원 했는데 이건 큰 의미는 없구요, 일단 읍은 규모가 크기때문에 노인들이 더 많다는 기준으로 잡아놓은 거구요, 저희가 65세이상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두시간을 기준으로 한 시간당 2,500원씩 두 시간 사회참여봉사를 하시면 5천원 기준해서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주로 지금까지는 불법광고물제거, 도로변의 전주라든지 불법광고물 제거를 담당하셨고, 교통질서 또는 약수터관리, 하천변 쓰레기치우기, 자연정화활동 등등의 봉사활동을 해오셨습니다.
그런 경우 하루 두 시간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당 2,500원씩 해서 5천원씩 지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과 관련한 질의는 앞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과 관련한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이 예산은 저희시 광탄면 분수리에 정원요양원이 있습니다.
정원요양원과 그 옆에 같이 운영되는 치매센타가 있습니다.
그 정원요양원의 정원의 10%범위내에서는 파주시민들이 입소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요양원에는 11명이 들어가 있고 치매센타에는 1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분들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회관 방수공사 1,5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문산읍사무소 앞에 있는 지금 차량등록 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그 건물이 노인복지 및 다목적회관입니다.
그런걸로 당초에 시설이 돼있습니다.
그 건물에 경로당이 할아버지 경로당, 할머니 경로당으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2층엔 독서실,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었는데 문산에서 경로당이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기존 시내의 경로당을 활용하시기 때문에 노인정으로 기능관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어린이집만 운영되고 있고 독서실도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 우선 급한대로 차량등록사무실을 이전하다 보니까 그 건물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당초 목적이 그런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노후화되어 누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실 또는 옥상이 누수되고 있어서 방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터 개보수와 관련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가 29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11월말에도 29개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마을단위에서 개보수가 가능한 건 바로 하도록 조치했습니다.
10만원씩 10여개소를 표기했습니다만 절대적으로 10여개소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토가 되고 봄이 되면 일제히 어린이 놀이기구, 농구대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시소라든지 등등을 어린이들이 이용하는데 위험성이 없도록 시설을 손질해주고 도색 같은 것도 새로 해서 유지관리 해주고 바닥의 모래가 적으면 모래도 깔아주는 등등 전체적으로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林炳潤 위원님께서 경로당 개보수시 5천만원과 관련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5천만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어느 경로당이라고 사업이 확정돼 있는 건 아니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봄에 해빙과 더불어 전 경로당을 점검해서 필요한 부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체적으로 경로당을 개보수해 줄 사업입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포괄적으로 편성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李鍾珌 위원님께서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특근매식비 500만원 편성과 관련하여 질의 하셨습니다.
연말연시엔 청소년들의 선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캠페인도 하고 있고 읍·면·동단위 청소년 선도위원회를 주축으로 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아닌 일반 민간인이 참여하시는 청소년 선도위원회 위원들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경우에도 연말대비해서 같은 예산으로 읍·면장들에게 배분을 해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읍·면장들이 적어도 저녁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적정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배려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390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548만원을 예산편성 했는데 그 뒤에 넘어가서 보면 여성교양교육참가자 급식보상 1만5천원씩 120명 두 번에 걸쳐서 잡혀 있구요 그 밑에 보면 파주를 빛낸 장한여성상 발굴시상, 시상금100만원 1명, 심사위원수당 3만원씩 4시간 해서 3만원 잡혀있는데, 보상금에서 과연 파주문화상에 포함해서 파주를 빛낸 장한여성상이라든가 남자가 포함이 되는 걸로 아는데 다시 과별로 특수시책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의문이 가고, 다음 401쪽에 일반보상비가 또 있어요.
민간실비보상금해서 청소년 상담실운영 1개소, 어떤 청소년 상담실 운영을 하는 건지 300만원이 잡혀있고, 그너머 409쪽에 청소년 집단 상담운영강사비 20회 해놓고 2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집단상담을 해서 20회를 해서 강사비가 지불되는지 내용을 자세히 모르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파주를 빛낸 장한여성상 발굴시상 해서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굳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 파주문화상이 5개부분에 걸쳐서 하거든요, 지금 보면 어느군에는 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기근현상 이거든요.
5개부분에 시상을 하는데 물론 부녀복지쪽이 아니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대안제시를 해봅니다.
차라리 별도로 하지 말고 파주문화상에 한 부분을 더 삽입해서 여성으로서 꼭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쪽으로 하는 방법도 좋지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397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 했는데 초등학교 방과후 지도시설 학습실 설치 1개소 했습니다.
계산이 국·도비 보조로 해서 2,500만원, 또 그 밑에 보면 영아교육반 전담반설치 해서 5천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초등학교 지도시설은 우리 시비가 사용이 안되기 때문에 다행인데 이 두 가지를 보면 과연 초등학교가 파주에 수십학교가 있는데 어느 학교를 선정해서 설치할거냐, 또 내용이 500만원이라는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 마찬가지로 영아보육반 전담반설치 1개소 5천만원까지 듭니다.
영아보육반 시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아는데 그것도 선정내용과 5천만원이 쓰여지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맨먼저 도여성교양교육 참가자 급식보상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도주관 각종 여성을 대상으로하는 교양강좌가 연중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 파주시가 해야 될 경우 참가여성 배정을 받습니다.
그런 경우 보상차원에 급식2식을 제공하는 차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를 빛낸 장한 여성상 발굴시상과 관련하여 趙賢黙 위원님, 그리고 李載日 위원님께서 같이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 여성상은 파주시여성상조례에 근거를 두고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상조례의 배경을 여성의 지위향상을 기하고 또 경로효친사상이 뚜렷하게 공적이 나타나거나 모범적인 가정,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주위로부터 진짜 빛나는 여성상을 대상으로 해서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 해당자, 이러한 상의 수상자가 없는 경우는 수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98년도의 경우도 여성상에 대한 별도의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발굴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일반시민상과 같이 병행해서 하기는 현실적으로 곤란한 실정입니다.
여성상조례가 별도로 있으면서 거기에 근거를 두고 여성을 대상으로 국한해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상담실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이 3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청소년 상담실운영은 금년도 경우 부모교육, 부모에 대한 자녀교육, 또는 자녀관리에 대한 성교육을 시민회관에서 학부모 약400여명을 불러서 교육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주로 300만원은 교재발간비, 강사수당비 이런 식으로 금년에도 운영해왔습니다.
금년도 운영호응이 좋아서 앞으로 해야 겠다는 사업으로 저희가 정했구요, 다음에 청소년 집단상담실운영이 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20명에서 30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반복교육을 시켰습니다.
집중적으로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는 김형진교수와 금년도 경우 임순형교수 두분을 초빙해서, 현재 현직 교수이고 청소년문제 상담소장 또는 심리학전문가, 박사학위 취득하신 전문가십니다.
이 분들을 모셔다 저희 학부모를 20명에서 30명 그룹으로 해서 어떤 경우는 일주일 까지도 반복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서 교육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런 교육에 강사비등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상과 관련된 사항은 앞에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교 방과후 학습실설치 1개소, 영유아교육반 전담반설치 2개소가 예산에 계상돼있습니다.
이것은 신규 설치되는 것인데 금년도에 기 대상 선정된 것이 초등학교 방과후 지도시설은 금곡어린이집입니다.
그리고 영아교육반은 신명어린이집입니다. 전부 법인시설입니다.
금년도 기 시설은 보강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그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놀이기구나 교재구입비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국·도비가 보조돼서 사업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산업국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부합되지 않는 건이 있기 때문에 보충해서 질의드립니다.
노인기금운영에 관한 건인데요,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는 기금운용에 관한한 10%에 한해서는 적립을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쓸 수가 있다 얘기하셨어요. 맞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얼마전에 바로 이 조례를 여기서 통과를 시켰거든요.
조례를 보면 바로 노인복지와 증진을 위해서 조례자체를 보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도 세 명이 들어가는 인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게 돼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기금관리에 관한 한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40일전에 의회에 제출토록 명문화 돼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에 관한 한은 시장이 결산할 수 있고 심사를 할 수 있게끔 기능이 돼 있거든요.
5조를 보면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기금을 지급대상 사업에 있어서는 11개항에 갖춰서 노인복지와 취미, 건강증진에 쓸 수 있다라 돼있습니다.
그렇다라면 2,500여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와는 전연 관계가 없이 그냥 자발적으로 쓰겠다는 얘기거든요, 10%적립하고 나머지 쓴다고 하더라도 조례규정에 의할 것 같으면 사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요.
그런데 지금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구성돼 있습니까? 그것도 아직 안 돼있잖아요,
생각해 보건데, 11월 3일날 통과된 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서 그냥 운영비를 쓰게끔 해주실 건지, 아니면 차제에 이해를 시켜드리고 차라리 2,500만원돈 꼭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1차 추경에라도 넣어서 정식예산을 확보해서 노인들에게 지원해 주는게 어떠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산업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조례를 위원님들이 승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공포된 것이 며칠 안됐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아직 일주일도 안됐습니다. 날짜를 기억못하겠는데요.
저희가 의회에 의원님 세분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되셔야 되기때문에 추천의뢰를 냈습니다.
의회개원 40일전까지 전년도의 기금사용계획서를 내야 되거든요, 그 절차를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위촉을 정식으로 의뢰해서 노인회측에선 솔직히 말씀드리면 쓰겠다고 벌써 들어왔습니다.
운영위원회 개최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심의해서 검토해서 정기회중에 기금사용에 대한 숭인을 별도로 올릴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정전에 기 됐기때문에 절차를 못받은 겁니다.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례공포를 기다렸습니다.
공포되면서 바로 위원님들 추천의뢰를 냈고 결과로 의회에다 회신받아서 바로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절차를 밟으면 의회에 기금사용 승인신청을 받기 위해서 제출할 겁니다.
정기회중에 하려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미안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게 좋겠습니까? 이건 계획대로 집행은 하고, 국장님 말씀대로 후 절차상 처리는 하자는 말씀이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승인받아서 집행할 겁니다. 승인이 나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載日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이게 다룬지 얼마 안돼서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11월 18일날 조례개정이 됐거든요, 공포는 12월 3일날 됐는데 현재 위원회를 결성 안했어요.
당연직으로 10인이내 인데 보면 총무국장님, 사회산업국장님, 대한노인회파주지회장, 시의회의원중 세명인데 지금 李鍾珌 위원이 제안하셨듯이 절차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기금을 함부로 쓰게 돼있지 않고 목표가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하더라도 편법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추경에 잡아 정식예산으로 위원회는 결성하고 절차를 밟자는 의견입니다.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 그렇게 할 겁니다. 그렇게 답변드린 겁니다. )
기금에 쓰는 걸 통과를 하고 싶으신게 국장님이신데, 최초의 질의됐습니다만 10억이 목표거든, 매년 2억씩 했는데 올해는 2억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현실적으로 봤을 땐 긴요하고 화급한 사항입니다.
지금 노인회분회를 보고 지회를 보면 이해는 갑니다만 최소한 정식예산으로 잡아서 편법을 쓰는, 기금을 모으는 중인데 그렇게 하면 되느냐 또 절차상 봐도 11월 18일 제정해서 공포가 12월 3일인데 앞으로 최소한 구성은 해서 회의도 한 번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 아니냐, 절차를 무시하자는 말씀은, 그것 만큼은 李鍾珌 위원님 질의했듯이 추경에 잡더라도 그런 방법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님?)
○ 위원장 黃義亨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노인회 관계가 노령화 되다보니까 주문사항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임의로 노인회에 예산지원이 쉽진 않습니다.
전국 통일적으로 기준을 두고 하기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李鍾珌 위원님 질의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원회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공문을 보냈는데 아직 답신이 안와서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회 구성을 해서 되면 위원회개최를 저희가 합니다.
이 문제를 그때 논의해 주시면 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르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의회에 기금사용승인이 올라가도 될 건지 아닌지는 거기서 결정되기 때문에 다뤄주시고요 저희가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조례에서 승인해주신 내용대로 절차를 밟아서 사용계획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사항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만 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이것은 제출된 거고요 저희는 별도의 승인을 받게 돼 있기때문에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출여부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제출이 안되면 집행을 못하는 겁니다.
위원회에서 앞으로 다루게 됩니다.
의원님들이 거기 참여하게 되시는 겁니다.
○ 위원장 黃義亨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趙賢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403쪽에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회관 방수공사가 노후돼서 물이새서 방수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노인아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지금 어디 있는지, 그리고 기능이 무엇인지를 그걸 알수가 없어요.
1,500만원이 잡혀있는데 그 내용을..
(朴海龍 위원 : 아까 질문한 거 잖아요.)
질문했어요? 그런데 이거 어디 있는거에요?
(朴海龍 위원 : 문산에요.)
- 환경보호과소관
○ 위원장 黃義亨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411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427쪽을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는데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구입이라고 했는데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해서 필요하겠죠, 150개,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 용기구입 120개, 제한된 숫자입니다.
최소한 재활용품을 수거하려면 단위부락별로도 수백단위 부락 있고 또 아파트만 해도 상당히 많은데 150개에 대한 내용하고 120개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요.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437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저도 내용을 잘 몰라서, 공공요금 및 제세해서 사용료로 여름철 76.4원이 180해서 2,700이 계상됐고 다음에 48.1원해서 이건 ‘그 밖의 철’이라 했습니다.
여름철을 제외한 10개월로해서 8,600이 계상이 됐습니다.
76.4원과 48.1원이라는 것은 어떤 걸 기준으로해서 여름철엔 76.4원하고 그밖의 철에는 48.1원이라 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435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해놓고 3억7,408만7천원이 예산 편성됐습니다.
작년도엔 1억6,821만3천원해서 증액된 부분이 2억587만4천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32쪽에 맨 윗부분에 민간위탁이라고 있습니다.
청소업체 쓰레기처리사업비 2억이 서있는데 청소업체가 있는지, 민간위탁을 어떻게 해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밑에 자치단체부담금해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해서 2억8,860만8천이 계상이 돼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청소업체 수도권 해안매립지 쓰레기반입료라 해서 1,236만9천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것도 위의 것은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이고 밑에 것은 청소업체 수도권 해안매립지인데 뭐가 다른지 답변해 주시고, 청소업체라하면 어떤 청소업체가 있어서 나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구입 또 음식물쓰레기전용 수거용기구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는 그동안 146조를 구입해서 기 배부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족되는 공동주택이나 주택밀집지역, 공원, 유원지를 중점적으로 해서 150개를 더 구입해서 배부할 예정이고요,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준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동아파트 주변에 주로 설치할 예정으로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朴海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요금과 관련하여 특히, 전기사용료에 대하여 여름철과 그 밖의 계절요금에 차이가 났습니다.
여름철은 보통 7, 8월을 보구요, 예산편성지침이나 한전에서 여름철 성수기에는 전기요금이 더 비싸고요 그외 철엔 좀 싸게 적용이 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계상했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趙賢黙 위원님께서 일반운영비가 3억7,408만7천원인데 1억9,099만4천원씩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주 내용은 크게 보시면 축산폐수처리시설이 내년 상반기에 가동에 들어갑니다.
여기에 필요한 전기요금등 거기에 따른 기본운영비가 약1억4,300, 거의 1억5천만원정도가 추가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의 직제상 폐지되고 본청 환경보호과로 들어오면서 거기에 따른 숙직비라든지 당직비, 기타 수당기준이 전에는 위생처리장 관서당경비에 포함됐던 것이 예산을 바꾸면서 일반운영비에 포함됐습니다.
이런 등등에 의해서 늘어났고 다른 것은 순수하게 전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은 黃義亨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체 민간위탁으로 해서 2억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은 파주환경공사라 해서 아파트지역에 주로 쓰레기처리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40개소에 9,223가구를 파주환경공사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탁처리하는데 수수료는 2억이 지급되는 겁니다.
이것은 공공주택에는 쓰레기규격봉투가 별도로 제작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판매되는 쓰레기봉투만큼 돈을 주는데 다주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격에서 제조원가를 빼고 판매수수료가 있습니다.
소매소에서 파는데가 있습니다.
판매이익을 뺀 나머지를 대행업소에 지급하는 것이 2억이 되겠고요, 현재 1억5천에서 1억6천정도 지급됐습니다.
내년도에 늘어날 것으로 보고 2억정도 계상한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 중에서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가 2억8,860만원, 다음에 청소업체 수도권 해안매립지로 돼있는데, 해안은 표기상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수도권매립지인데 ‘해안’자가 더 표기가 된 차이입니다.
그 위에 수도권매립지는 저희가 쓰레기 반입되는 양에 따라 톤당 기준에 의해서 납입해 주는 거고요, 청소업체 수도권 해안매립지 쓰레기반입 표기돼 있는 것은 뇌조기업이라고 있습니다.
미군부대안에 쓰레기를 처리하는 대행업체입니다.
그 분들이 쓰레기를 직접 김포매립지에 반입을 시켜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미군부대에서 반입한 쓰레기양에 대한 반입료는 그 분들이 직접 못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수도권매립지에서 파주시로 납입하라고 고지서가 나오면 뇌조기업에서 그 돈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보시면 세입에도 이만큼 잡혔고 세출에도 똑같이 잡혔습니다.
받아서 수도권매립지에 납품만 해주는 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내일 보건소소관 예산안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22인)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시민과장 朴宰弘 세무과장 朴哲洵
회계과장 宋永吉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민방위재난관리과장 史政甲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공무원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