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28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1998.11.27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27일(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2. '98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99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98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2. '98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99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을 마무리해야 할 시기라 생각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정기회에서 지난 반년여동안의 성과를 분석하여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반영하므로써 시민과 함께하는 의정이 전개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도 그간의 추진했던 사항을 되돌아보고 사업추진시 미흡했던 부분은 없는지,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은 없는지를 다시한번 면밀히 살펴 알찬 한해가 마무리 되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금번 정기회중에는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99년도 예산안등 시정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이러한 안건들은 내년도 시정운영의 방향설정과 시민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정기회 기간중 원활한 회의진행이 되도록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진행에 앞서 정기회 기간중 위원회 운영에 대해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11월 28일까지 2일간 개의될 위원회 기간중에는 본회의에서 회부된 안건중에서 “'98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율결정동의안”, “'98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9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등 4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고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12월 8일부터 '9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및 질의와 답변을 듣고 내일 의결을 하겠습니다.


1. '98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2. '98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99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09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8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제2항 “'98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항 “'99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全上午입니다.

상정된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98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과 “'98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9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일괄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인데요 조리면 등원리에 재활용품 교환센타부지, 또 한가지 역시 공유재산인데 자운서원내 연못자리 구입하는 건입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은 공시지가 금액에 의해서 지불해주고 차후에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 발생될시 또 주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을 취득함에 있어서 현재 내용을 보면 시일이 많이 걸렸는데 그럼 아예 땅 감정을 해가 지고 감정한 값으로 예산계상은 왜 안하는 건지, 다시 물으면 국유지 같은 것도 국유지산정 유상매입해서 공시지가로 했거든요.

이것도 추후 감정을 하겠다 했고 자운서원도 연못관계를 추후에 감정에 의해서 지불하겠다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한도 충분히 있었는데 공시지가로 하지를 않고 아예 감정에 의한 취득예정가가 계상이 됐어야 될거 아니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지금 등원리의 토지매입관계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금년도에 매입을 해놓고 사업은 내년도부터 실시가 되는 건지,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보면 추경예산안에 사업비를 추가경정을 한다해도 금년도엔 사업이 어려운데 재활용품 교환센타가 그런 명목으로 고정자산취득을 하겠다는 걸로 저는 생각이 되는데 예산은 언제부터 반영이 돼서 이것이 활발하게 재활용품을 교환할 수 있고 거기에서 어떤 가계에 부담, 도움을 줄 수 있는게 언제부터 실시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으면 상세하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趙賢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趙賢黙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사업비가 5억이 들어야 되는데 내년도에 예산반영이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두 내년말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 추경에 가서 할 건지 본예산에선 못 본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어떻게 반영해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토지매입관계는 물론 이번 추경에 사겠다고 했는데 그 외의 건립비라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鍾珌 위원님, 趙賢黙 위원님, 黃義亨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센타 부지매입 공유재산취득승인과 관련돼서는 저희가 금년도 6월달에 재경원에 매각승인신청을 올렸었습니다.

그랬는데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안된다 하다가 금년 11월 5일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리전환을 받을려면 당해년도에 매입을해야 되는 촉박한 시간에 부딪혀서 이번 의회에 취득승인요청을 낸 사항입니다.

또 동 토지의 가격이 저희 공시지가에서는 2억이면 살 수 있다라고 공시지가가 돼있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받아도 큰 차이는 없지 않느냐해서 이것 승인을 받아서 다음 추경에 예산반영을 할 계획으로 취득승인을 먼저 절차에 의해서 받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제 감정평가기관에다 의뢰를 해서 평가를 하도록 했습니다만 평당 70만원, 총소요예산이 8억정도가 소요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저히 재원충당도 어려운 실정에 있으므로 부득불 재경원 땅에 대한 취득은 포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판단에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자운서원 연못부지는 당초에 덕수이씨한테 자운서원 개발하는 과정에서 무상 사용 임대를 받아서 연못을 유지해 왔습니다마는 그 후에 조씨네서 대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 이전이 됐기 때문에 부득불 저희시가 관리하는 외에 사유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조씨네서도 1, 2차에 걸쳐서 토지매입 요구를 해왔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취득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토지를 서원관리상 꼭 필요한 시설이기때문에 부득불 취득이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선 취득승인요청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서원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또 개인의 소유토지에 대한, 현재까지 저희가 10여년동안 임대료를 주지 않고 무상으로 써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결정매입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상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등원리 재경부 땅의 매입관계를 시기적으로는 어렵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늦게나마 집행부의 솔직한 심정을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독려하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의회에 제출되는 동의안 및 조례안, 기타 여러가지 안건이 충분한 검토가 없이 제출됐다는 것을 이런 현상을 볼 때 반영되지 않았느냐, 스스로 집행부에서 안을 제출해 놓고 지금 답변에서 그것이 적절치 않다고 얘기하는 것은 자기모순이 아니냐, 저는 이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 한 번 국장님께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등원리 국유지취득과 관련돼서는 제가 조금 더 林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이번 취득건은 사실상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야 될 시기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좀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1월 5일날 재경원에서 부터 동의가 떨어졌기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6월달에 신청을 냈다가 계속해서 안 된다고 해서 포기돼 있는 과정에서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고 어렵게 동의된 사항을 금년내에 취득하지 않으면 안 될 절박한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를 못한 예산투입 될 것까지 우리가 판단을 해서 동의 취득승인신청을 올려야 되는데 미비한 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충분히 심의를 해서 의회에 상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그리고 질의한 내용과 맥은 같이 합니다.

다만 제가 아까도 여쭸을 때에 결국은 감정을해서 감정에 의한 공식적 금액을 가지고 매입절차가 논의가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을 처음에 질의드렸던 겁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땅을 매입할 때에는 감정가가 얼마다라고 하는 것은 정식 감정이 결론 안났어도 예상가는 있는 거거든요.

추후에 감정해서 그 금액을 줘서 토지를 매입하겠다라고 했기때문에 여쭸던 겁니다.

제가 지금 추가질의 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이것을 13, 14억을 들여서 재활용품 교환센타를 한다라고 했을 때에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이게 시민들의 주머니 사정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 고려해가지고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토지매입하는 부분은 이 선으로 끝나고 차라리 재활용품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방법론은 다른쪽으로 연구를 해 볼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공유재산취득하는 것은 포기하자는 거죠. 국장님 말씀대로.

다른 방법쪽으로 연구를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쪽은 시민들의 대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중심지에서 우리가 중고품을 서로 팔고 살 수 있는 교환의 장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볼수 있는 견해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재활용센타는 현재 등원리지구에 재경원 땅을 매입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재활용센타를 운영을 하도록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등원리 땅에 재경부가 어렵다라고 했을 때에 과거에 도축장 했던 부지와 여성회관 앞에 기술학원자리 부지를 계속해서 검토를 해오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재경원에서 승인이 됐기때문에 그것을 매입을 해서 해야 되겠다란 거에요. 이번에 승인신청을 올렸습니다마는 도저히 지금 예산형편상 토지매입은 어렵고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시유토지에다 재활용센타를 건립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또 내년도에는 여성회관이 마무리 되게 되면 오히려 여성회관과 가까운 시유지내에서 재활용센타가 운영돼야 되지 않느냐 해서 국유지 매입하는 것을 포기하고 새로이 당초에 추진하고 있던 부지내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 운영되도록 방침을 당초대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이 재활용센타 주무부서가 총무국입니까? 제가 규모나 활용의 운영계획이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본에 가면 쓰레기소각장 안에 그런 재활용하는 규모나 상설매장같은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도 앞으로 그것이 총무국이 될 지 아니면 사회산업국이 될 진 몰라도 문지리에다 대단위 명칭상으로는 위생처리장이고 사실 내용은 소각장인데 그 안에 활용센타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해서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집행부에 대한 하나의 대안제시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제2항 “'98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3항 “'99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45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또한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내용에 보면요 생활보호기금은 향후 장학기금으로 흡수 통합해서 운영하겠다 해서 2000년까지 10억원을 적립할 목표로 갖고 있어요.

그렇다라면 현재 6억4천, 남아있는 것이 3억6천정도를 2년동안 예치를 해야 되는데 가능합니까? 우리 일반적인 예산으로 봤을 때에.

장학기금 총예치금액은 6억4천이죠? 안대로 나온 걸 보며는.

그런데 2000년까지 적립목표액은 10억원이라 했단 말이에요.

우리 예산규모로 봤을 때에 2년 동안에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추진을해서 장학기금으로 할 수 있는 건지 말이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학금조성은 원금은 6억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까지 매년 2억씩 출연해서 10억을 조성하는 건데요 내년도에도 당초 예산에 2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8억이 되고 2000년에 가서 2억만 더 출연하면 10억이 되기때문에 조성목표 10억에는 큰 무리가 없이 조성이 될...

○ 李鍾珌 위원 그럼 99년도 예산엔 2억이 산정돼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그렇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李鍾珌 위원: 지금 이용학생은 얼마나 되고 있어요? 10억정도 되면 무난합니까? 장학기금 운영하는데는.)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조례가 따로 있는데요 글쎄요 답변을 문제없다고 하기엔 어렵고요, 현재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많을수록 좋은거겠죠. 저소득생활보호대상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큰 문제없을 걸로 보는데요 운영을 확대한다면 부족한 거고요, 현재로선 그 정도 조성만 되더라도 상당한 사업효과를 거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 적립관계를 질의하겠는데요 64년부터 73년까지 지방세수입에서 적립한 금액으로 파주시 생활보호기금을 운영해왔다고 했는데 64년부터 73년이면 10년입니다.

10년동안이고 그 후로도 폐지가 되지 않았으면 계속적립이 됐을건데 일정 기금을 적립했다고 했는데 일정기금이 세수의 몇 퍼센트를 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고 이 때까지 계속 적립을 10년동안만 했어도 상당한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보면 원금이 62만3,995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1,970여만원이 이자로 늘어나서 2천여만원이 된 거에요.

일정기금은 어떤 프로테지로 봐서 뭘 말하는지, 세수의 몇 퍼센트인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10년동안 적립된 기금이 겨우 60여만원 밖에 안 되는지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폐지조례를 검토하면서 지방세수입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한다해서 과연 그 당시 지방세규모라든지 비율이 얼마였었나 근거를 찾느라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 사실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원금이 62만3,995원, 나머지는 이자발생인데 이것은 날짜에 따라 변동은 있습니다.

자료제출 시점으로 이자계산한 건데요 근거를 찾지못해서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자료를 저희가 찾질 못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이상하네요, 일정기금을 적립하도록 돼있다 그랬는데요 지방세수에 의해서... 그런 어떤 근거가 없단 말씀이죠?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8인)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시민과장 朴宰弘 세무과장 朴哲洵

문화체육과장 李昌雲 회계과장 宋永吉

공무원 2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