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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8회 제7차 본회의(1998.12.2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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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7차

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29일(火) 14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7.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
8.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10.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 '98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1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3.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10.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98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1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3.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01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崔永鎬 의사담당 崔永鎬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으며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대한 감사실시결과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8년도 명시이월사업동의안”과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관련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99.지방채발행동의안”은 집행기관의 철회요청에 의거 12월 28일 철회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 의장 閔泰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14시 05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 제8항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黃義亨의원입니다.

본회의로부터 당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구변동등으로 변경된 여건에 따라 통․리․반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질의답변과정에서 탄현면 법흥4리의 폐치와 관련하여 이의 폐치는 지역주민의 정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좀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해서는 폐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파주시 통․리․반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라 통․리장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외국인 기업의 투자촉진과 국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관리 제도를 이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향후 우리시의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불용품의 처리와 관련하여 도내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소요조회 대상을 취득가격 1천만원이하의 물품에서 1천만원이하 500만원이상의 물품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업무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시민회관을 사용할 때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허가를 신청하도록 되어있는 사항을 1일전까지로 개선하려는 것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과 회관의 활용도 증대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보전에 관한 시의 기본이념과 시, 시민, 사업자 등의 책무와, 학교, 언론, 단체 등의 역할을 규정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자연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로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체계나 사용에 있어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일부 규정이 부적정하여 위원회에서 수정하였습니다.

수정내용은 시민의 권리 및 책무를 규정한 제6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서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토록 하고 있는바 이는 시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제한하는 요소로 판단되어 “시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공공의 이익을 우선 고려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한다”로 시정하고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을 위해 제19조의 파주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시․도별 환경기준을 심의하는 지방환경보전자문위원회와 기능이 다름에도 그 명칭이 유사하여 법 및 조례제정에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명칭을 환경위원회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을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문산읍에 설치되어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내에 독서실 사용료를 무료로 하려는 것으로써 회관운영의 활성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입니다.

동 승인안은 보건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99년부터 2002년까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계획의 전반적인 체계 및 내용이 비교적 충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되어진 안건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안건들을 차질없이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레안”, 제3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등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고 제7항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 13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禹鍾鎬 산업건설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禹鍾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禹鍾鎬입니다.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에너지사용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96년 3월 1일 시승격 이전에 재정하였으나 근거법령인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이중규제로써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히 문제시되는 사항이 없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禹鍾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건 또한 소관 위원회로부터 충분한 논의와 검토 끝에 심사보고된 안건인만큼 의원여러분들의 이견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98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1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3.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16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98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제1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경예산안”, 제13항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朴海龍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朴海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朴海龍의원입니다.

지난 12원 21일 제6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된 '98년도 명시이월사업동의안,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년도 명시이월사업 동의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9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사업변경, 토지보상 협의지연, 절대공기 부족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지연등의 사유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무리하지 못하고 익년도인 99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으로 수해복구사업 43건을 포함하여 총 79건으로써 심사결과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타당하고 사업을 이월하여 추진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내실을 기할 수 있다라고 심사되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도중 집행기관으로부터 제1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함께 심사하였으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해복구 특별 교부세 13억원의 추가교부와 보육시설 지원 국․도비 9,20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고 수해복구 국․도비 보조금중 재해의연금으로 보전조치한 60억7,971만원을 삭감하고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미차입분 30억원을 삭감한 일반회계 2,085억5,511만2천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208억3,467만6천원으로 98년 기정예산보다 149억6,605만원이 감소한 2,293억8,978만8천원으로써 상당부분 세출예산중 발생한 집행잔액을 삭감하여 경상적 경비와 사업예산으로 재투자하였으며 수해복구 특별회계 교부세로 교부된 13억원은 법원5리 하수도설치공사등 38건의 수해복구 공사비로 편성하고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 관련 예산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통일동산 사업단에서 납부키로 하였던 15억8천만원을 세입에서 삭감하고 세출부분에서 59억7,900만원을 삭감하여 그중 국비 13억9,900만원은 과목조정하여 계상하였고 세출예산 조정분과 예비비로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으로써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시설급수공사 수입 8,720만원과 3억5천만원의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늘고 문산취수장 확장사업비의 미차입으로 차익금 20억원이 감소하여 98년도 기정예산보다 15억6,080만원이 감소한 168억6,598만4천원으로써 본건 역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었던 예산관련 안건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朴海龍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 역시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소관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11항 “'98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제12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13항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이상 3건의 안건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98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4시 23분)

○ 의장 閔泰昇 끝으로 의사일정 제14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작성하셨던 총무보사위원장 및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장 위원회소관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黃義亨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개요와 관련하여 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위원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는 결과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감사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의 각종 투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지와 시민 편의위주의 행정을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 역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을 실시함으로써 생동감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감사시 중점적으로 논의되었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를 하면서 경제, 사회등 전 분야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하에서도 모든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엿볼수 있어서 다행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 지적된 사안들이 시정되지 않고 금번 감사에 재차 지적되고 있을 뿐만아니라 조치실적도 미흡하여 집행부 개선의지가 의문시되며 또한 감사자료도 그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함에도 일부 부서에서는 주어진 틀에만 맞추어 제출하므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떨어뜨린 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 및 개선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총 21건으로써 실․국별로는 기획실 4건, 총무국 7건, 사회산업국 8건, 보건소 2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실 소관으로는 실적이 부진한 경영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방향의 전환등 획기적인 개선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과 부적정한 예비비 지출의 지양, 과다한 이월사업의 축소, 기금관리의 일원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총무국 소관으로는 유명무실한 위원회 정비, 엄격한 포상관리, 민원의 적극적인 해결, 체납지방세 일소, 효율적인 예산 집행, 설계변경의 최소화, 공설운동장 건립 예산확보 방안등이 도출되었으며 사회산업국소관으로는 건전한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학교주변의 유해업소 지도단속강화, 청소년 상담실 운영 활성화, 장애인 종합복지회관 운영 개선, 여성회관 신축에 따른 사업비 확보대책 강구,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민원해소 방안 및 불법투기된 폐기물의 처리대책 강구, 환경기초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민간위탁 방안 모색,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도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나타났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신축하고 있는 보건소의 부족사업비 확보대책, 전염병 발생예방을 위한 방역활동 강화가 시정 또는 개선되어야 할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적사항별 세부내용은 감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禹鍾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禹鍾鎬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동안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개요와 감사일정 및 장소, 주요감사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견은 감사의 총평이라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주요 내용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보다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 부서 감사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상초유의 경제난과 수해를 맞은 파주시에서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대부분의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였으며 과거의 권위주의적인 공무원들의 행태도 민원인 편의주의 시정운영을 전개하여 다행스러운 일로 평가하였으나 반면 매번 감사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 재차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또한 감사종료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사업 집행시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하나 행정사무감사를 연중행사의 하나라고 인식, 과거에 답습적인 행정집행으로 일관하는 사례가 불식되지 않고 있어 금번 감사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사의견에 대한 소관 부서별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3건, 사회산업국 6건, 건설국 13건, 농업기술센타 2건으로써 총 24건이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먼저 공통적으로 시정 및 개선해야 할 내용으로 정책결정전에 언론에 보도되는 사례가 발생, 정책변경시 행정의 신뢰감이 상실될 우려감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각종 지원사업의 경우 지역주민 정서를 감안하여 적기적소에 지원 또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보다 신중한 사업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시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감사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한 후 제출토록 조치가 요망되며 답변의 번복 또는 서면답변 사례등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지적사항으로 기업지원과 2건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개정 및 도시가스 공급업체의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수출시장개척단 파견업체 선정에 있어서도 어려운 중소기업이 실질적인 시혜가 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농축산과 소관으로 TMR제조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진입로 확장 및 피양지 설치등 민원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산림과 소관 시정 및 개선사항으로 산사태 사방사업 추진시 우선순위에 입각한 사업추진으로 긴급한 대상 지역이 우선 복구될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며 파주시 관내 시설 녹지지역으로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지역여건과 불합리한 시설은 재조정을 통해 주민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조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제시되었습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 지적사항은 5건으로 설계변경상에 철저한 규명으로 불필요한 설계변경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각종 소규모 사업의 경우 현지여건을 감안한 주민불편해소를 위해 읍․면․동장과 협의하거나 읍․면․동장이 직접 집행토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지적이었습니다.

또한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민불편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과 통신케이블등 하수구내 설치된 구조물에 대하여 매년 우기전에 정비토록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끝으로 공익근무요원 관리에 있어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금번 감사에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금승 공단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전 현실성있는 토지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으며 다음 건축과 소관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요원 사기진작과 집단취락거주 주택사업 신청시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의무화 방안, 그리고 미림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침출수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총 3건이 지적되었으며 주요지적내용은 문발공단내 출퇴근 버스를 지역경제 활성화 세수증대를 위해 관내 등록회사로 변경하여야 한다는 지적과 마을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일부 배차시간 미준수 차량과 운행시간 미준수 차량에 대하여 지도감독 철저, 그리고 초등학교 진입로에 교통시설물을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상하수도 대행업자 지정방식을 현행 특정업체를 수년간 지정함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 다수 업체가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지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고성능 방제기 운영방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 창고가 현재 개인적으로 등재되어 있는 것을 공동명의로 등재토록 조치하는 등 마을 공동농기계 보관창고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禹鍾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양 상임위원장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감사시 도출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로 개선추진될 수 있도록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이송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35일간의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35일간의 정기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제반 여건속에서도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해오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와 헌신적인 배려와 협조,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35일여동안 많은 안건을 처리하면서 논의되었던 많은 제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며 특히 모든 예산의 집행은 당면해있는 오늘의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낭비됨이 없이 적기적소에 투자되어 어려운 시민 생활에 다소나마 활력소가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시정질문 및 각종 의안심사시 지적되었거나 문제점으로 논의되었던 모든 사항들은 18만시민들의 질책이요 바램인만큼 조속한 시일내로 시정 보완되어 추진될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시정을 전개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년동안 어려운 시정여건속에서도 묵묵히 맡겨진 소임을 충실히 수행해오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기묘년 새해는 가슴 뿌듯한 많은 일들이 소망하는대로 성취되시는 뜻깊은 한해가 되시기를 축원하면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1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

禹寬濟黃義亨朴海龍宋建燮李學淳

李鍾珌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崔永鎬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禹普明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8인)

공무원 15 기자 2 시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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