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의회사무국
1998년 12월 21일(月)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5. '98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 6.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9.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
- 12.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 13.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14.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 15. 휴회결의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3.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4.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5. '98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 6.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 12.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13.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14.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 1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00분 개의)
○ 부의장 趙賢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崔永鎬 의사담당 崔永鎬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과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면 집행기관으로부터 12월 7일 제2기 지역의료계획서 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 12일에는 '99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철회요청이 있어 총무보사위원회로 이송하였습니다.
12월 16일과 19일에는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등 조례안7건, 예산안 3건, 총 10건의 안건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2일 특위 위원장에 朴海龍 의원을, 간사에 柳漢哲 의원으로 각각 선임하여 '99년일반및특별회계와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의장님과 시장님께서는 연말 군경부대 위문관계로 금일 본회의는 부의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趙賢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2분)
○ 부의장 趙賢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시 03분)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제3항 “'9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朴海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朴海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朴海龍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등 2건의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먼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도중 2차에 걸쳐 집행기관 수정안이 제출되어 이를 함께 심사하였으며 심사경위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 심사결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안은 올 당초 예산보다 13.6%가 감소한 1,452억5,894만4천원으로 당면한 경제난 극복을 위한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추진중에 있는 각종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예산안이 편성제출되어 예산안 심사시 별다른 문제점은 없었으나 세출예산안중 필요이상으로 과다계상 되었거나 오늘의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사업추진 효과나 타당성이 극히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삭감 증액조정하였습니다.
먼저 과다하게 계상된 공무원 성과상여금 5억501만9천원중 2억을 감한 3억501만9천원으로 계상하였고 농어민에게 보급되는 농어민신문구독료 4,509만2천원중 890만4천원을 감한 3,618만8천원으로 계상하였으며 금년부터 실시되는 장단콩 축제 참가자 수송을 위한 차량임대료 1천만원중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투자의 효과와 타당성이 미흡한 각종 자료이용을 위한 인터넷이용료 1,200만원, 중앙지 및 지방신문구독료 3,720만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하였으며 부서간 또는 단체간에 서로 형평성이 결여된 민원실직원 근무복 구입비 1,702만원중 150만원을 감한 1,552만원으로 계상하였고 바르게살기협의회 지원보조금 3,640만원중 읍면동 위원회 보조금 600만원을 감한 3,04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당면한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하여 일정기간동안 유보하고자 하는 특화단지 포장재 개발사업비 4,770만원중 1,170만원을 감한 3,600만원으로 조정하였고 파주시 상징조형물 설치관련 사업비인 광고수수료, 심사위원회 수당, 공모당선작에 대한 시상금등 총2,65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중복계상된 방송용 차량앰프 구입비 350만원과 기상위성정보수신장치 280만원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하였고 공공근로사업으로 대체코자하는 산지정화감시인부임 1,890만8천원을 945만4천원으로 감 조정하고 통일로변 교통장애 조경이식사업비 1,500만원중 1천만원을 감한 500만원만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국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게 되는 보수관리사업비 2천만원과 영장리 산사태위험지역 사방댐 설치공사비 1억원을 전액 삭감한 총 17건에 대한 세출예산 삭감액 4억5,455만8천원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 보건소 신축공사의 조속한 마무리로 18만 시민의 건강을 도모 할 수 있도록 보건소 신축공사비에 전액 증액하여 편성한 위원회수정안으로 심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도중 1차수정안이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8억3,727만원의 예산규모로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난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7차에 걸쳐 심사한 예산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朴海龍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안건들을 차질없이 심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 끝에 심사보고된 안건인만큼 의원여러분의 이견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늘의 경제적 현실을 십분 감안하여 타당성이 미흡하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의 유보, 필요이상으로 과다계상된 예산, 중복계상된 세출예산등 총 17건에 4억5,455만8천원을 삭감하여 현재 신축중에 있는 보건소 신축공사비에 전액 증액계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위원회수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며 “'99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위원회수정안으로, 제3항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앞으로 상정되어지는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소관 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4.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5. '98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14시 12분)
○ 부의장 趙賢黙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98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98년도명시이월사업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장 禹普明입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도비보조금,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등의 변경 또는 추가내시에 따른 세입세출 예산 계상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 조정하여 명예퇴직수당등 일부 미확보된 경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1항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2회 추경예산 2,176억2,912만원보다 92억3,600만8천원이 삭감된 2,084억6,311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도 제2회 추경 450억8,550만2천원보다 73억8,484만2천원이 삭감된 377억66만원으로 총 2,461억6,377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수입이 5억4천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19억9,629만8천원을 삭감하였으나 지정재원인 금촌하수종말처리장 토지개발공사부담금 15억8천만원과 쓰레기위생처리장 토지개발공사 부담금 20억이 삭감되어 실제적으로 15억8천만원이 제2회 추경예산보다 증가한 실정입니다.
수해복구비 특별교부세 13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으며 국․도비보조금은 수해복구비중 재해의연금으로 보전조치하여 60억7,971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미차입분 30억원이 삭감되는등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총 92억3,600만8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경비로는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8천만원, 공무원 연가보상금 부족분 3억1천만원, 중소기업 육성지원 출연금 미확보분 3억2천만원등 총12억원을 배분하였으며 덕은5리 마을회관 다목적회관 신축부족비 1,500만원과 파주-연풍간 우회도로 가로등 설치 4천만원등 5,500만원을 투자사업비로 배분하였습니다.
98년 11월 12일 수해복구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법원5리 하수도설치공사 삼방교 재가설공사등 38건에 13억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보조사업은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5억원, 민통선 북방개발사업 4억7,900만원의 추가내시분과 수해복구사업등 30건 68억1,800만원 삭감분등 총43건에 55억9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와 토개공 부담금 45억8천만원과 쓰레기 위생처리장 토개공 부담금 20억원 삭감분등 총 3건에 65억8천만원이 삭감되어 기존 예산절감액 121억7,200만원 삭감분중 세출예산 조정분 25억5,600만원을 계상하여 나머지 잉여금 23억9천만원의 예비비를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과년도융자금 미회수금 1억3,400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의료보호비는 국도비보조금 3억8천만원이 삭감내시되었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금촌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금 수익금 59억9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주정차관리특별회계는 과태료수입 1,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문발 2지구 예금이자수입금 6억9천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총 73억8,400만원이 제2회 추경예산보다 삭감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다음은 “'98년도 명시이월사업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중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것이 예상되는 총79건에 497억7,237만9천원에 대하여 99년도에 이월 집행하고자 명시이월사업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98년도 명시이월사업 명세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적인 이월사유 및 이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국별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국이 8건에 27억9,604만7천원, 사회산업국이 4건에 5억4,675만4천원, 건설국 66건에 461억8,933만원, 보건소 1건에 2억4,02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운서원 정비사업등 5건의 문화재 정비사업 14억7,170만원은 경기도 설계심사시 사업변경 지시에 따른 설계변경승인신청등 행정절차 이행으로 이월하였으며 민방위비, 상․급수시설 설치사업 1건 6천만원은 공사후 수질검사결과 불합격판정과 수량부족으로 향후 재시공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금촌초교 진입로 재가설공사등 6건 41억8,529만3천원은 주민과의 토지보상 협의 지연으로 이월하였으며 보건소 신축등 7건 11억7,785만5천원을 계속사업으로 동절기 품질관리등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덕은3리 취약지정비사업등 17건 54억3,450만9천원은 국토이용계획 변경등 사업승인지연, 타사업과 병행추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 잔액에 대하여 타 사업으로 전환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내시 지연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8월 4일부터 5일까지 사상 유래없는 수해로 국도비 및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제2회 추경예산을 10월 16일 의회 승인받았으나 실시설계 공사발주 준비등 전체 이월사업중 72.5%인 43건에 374억4,302만2천원을 수해복구비로 이월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투자사업을 조속히 완공하여 주민생활편익을 도모해야 하나 불가피하게 이월하여 익년도에 추진하게 됨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98년도 이월사업 총 79건중 순수 시비로 이월되는 사업은 5건에 21억6,898만3천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특별교부세 보조사업비로 추진되었던 사업으로 내년도부터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기설계 발주단구성운영, 토지보상지원협의회 구성운영, 단계별 예산편성 등을 통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기획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6.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1분)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일동산지구 조성사업으로 마을 대부분이 수용되어 리의 설치요건이 미흡한 지역을 인근지역으로 편입시키고 또한 아파트 신축으로 많은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통을 아파트 단지별로 분리 조정하며 아파트 신축으로 세대 및 인구증가로 인한 과다해진 반 및 반의 규모가 적어 행정수행상 지장을 초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반을 분리․통합조정함으로써 원활한 행정수행과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통․리․반의 명칭 개정 및 관할 구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례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탄현면 법흥3리를 폐치하여 법흥2리와 3리로 통합하고 금촌2동 9통지역을 두보, 대영장미, 주공 아파트 단지별로 분리 조정 2개통을 증설하고 아파트 신축으로 인해 문산읍 문산5리 1개반, 선유2리 1개반, 파주읍 파주2리 1개반, 조리면 봉일천 3리 4개반, 봉일천 5리 4개반, 봉일천 6리 8개반, 금촌1동 2통 2개반, 16통 4개반, 17통 1개반, 금촌2동 9통을 분리함에 따른 7개반등 34개반을 증설하고 반의 규모가 적어진 법흥4리 1반을 법흥3리 2반으로 합병하고 법흥3리 2반 및 3반을 통합 법흥2리 4반으로 신설하고 조리면 봉일천 5리 4반 및 5반을 1반으로 통합하는등 4개반을 감축하면서 현행 285개리․통 1,480개반을 1, 2통 30개반을 증설하여 286리통 1,510개반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통․리․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관계법령과 신구조문대비표, 기타 참고사항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통․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통․리․반설치조례개정에 따라 폐치분합되는 행정리에 대한 리장 정원을 감안하고 급격한 도시화의 아파트 신축으로 통을 아파트 단지별로 분리 조정하므로써 신설되는 통에 대한 통장정원을 증원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조레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탄현면 법흥4리 폐치분합에 따라 리장정원 1명을 감하고 금촌2동 9통지역을 아파트 단지별로 분리함에 따른 통장정원 2명을 증원하여 통리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신구조문대비표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불용품의 처리를 위하여 동일 광역시, 도내에 소요조회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소요조회를 하지않고 취득가격 1천만원 미만의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있는 불합리한 점을 재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품의 처리를 위하여 동일 광역시, 도내에 소요조회를 할 경우와 현행 단위당 물품취득 가격이 1천만원미만의 물품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1천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의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한하여 소요조회를 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3조제2항에 시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신청하도록 제한하고 있어 부득이 급히 사용할 필요가 있을 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시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예술활동 및 공공집회 등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를 완화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하나 사용계약이 없을 경우 사용1일전이라도 사용료를 납부후 사용할수 있도록하여 언제라도 편리하게 시민회관을 이용할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趙賢黙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 28분)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 제12항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환경기본조례안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파주시노인․아동을위한다목적복지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은 현재 문산읍에 설치된 다목적 복지회관을 말하며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사용료에 관한 것으로 조례 제12조와 관련합니다.
구체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파주시 노인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의 현행 독서실 사용료는 1일 입실료가 1,500원이고 1개월 정기입실료가 3만5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문산읍에 설치된 다목적 복지회관내 독서실에 대한 주민이용율이 적고 현재 금촌, 문산, 법원읍 3개소의 시립도서관에서 독서실 사용료를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독서실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징수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환경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정목적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파주시환경 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원칙 그리고 시민, 사업자, 시의 책무와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므로써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가능한 환경친화적인 도시를 조성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 보전함을 목적으로 환경에 대한 기본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역을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조례의 구성은 총3장 22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5조, 6조, 7조에 시민, 사업자, 학교, 언론, 단체, 시 등의 환경보전에 관한 권리 및 책무, 역할분담을 규정하였으며 안제8조에 환경보전 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추진사항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 백서를 작성, 공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의 환경 중장기 계획인 환경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제13조에 인간의 생존과 생활의 기본인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보존원칙을 정하였고 안제19조에는 시의 환경 보존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인 이내로 구성된 파주시환경보존 자문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환경정보의 공개와 시민참여를 위하여 안제18조에 환경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감시, 측정,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관계 전문가와 민간 환경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환경관련정보의 공개와 안 제20조의 환경시책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이 본 조례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너지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는 상위법인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28조 에너지 관리자 채용신고 및 제45조 사업폐지신고등의 규정이 삭제되었으며 또한 에너지 사용량 신고 및 검사대상기기 조정자 채용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상위법에 세부적으로 개정되어 있으므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이중규제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조례는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3.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33분)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184억,2878만4천원보다 15억6,080만원 감소된 168억6,598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설명드릴 순서는 수익적 수입과 지출, 자본적 수입과 지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 내역을 설명드리면 영업수익중 신설급수공사 수입이 8,720만원 증가되었고 영업외 수입으로 정기예금이자수입 3억5천만원이 증가되어 상수도사업 수익이 기정예산액 55억9,505만7천원보다 4억3,720만원이 증가된 60억3,225만7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인 상수도사업비용은 41억249만5천원보다 2억1,528만7천원이 증가된 43억1,77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면 중앙제어실 수질계측기 수리비, 약품투입실 호퍼 및 감속기 교체비, 대형누수공사 장비임대, 한국수도협회 가입비등 5,641만3천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으나 사업계획 변경집행잔액등 사유가 발생돼서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설급수 공사비 8,720만원과 사업예산에 대한 예비비 1억8,45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액 107억1,580만8천원보다 문산취수장 확장사업비로 차입키로 한 20억원의 사업비 미착수로 차입금 미차입으로 인한 20억원이 감소된 87억1,580만8천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143억2,628만9천원보다 17억7,808만7천원이 감소된 125억4,820만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문산취수장 확장사업비 20억원, 염소실 기화기 구입비 1,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기계장치자산취득비 6천만원과 잔액에 대한 예비비 2억3,631만3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趙賢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 제2기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
(14시 37분)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안” 끝에 실음)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趙賢黙 보건소장 許吉子입니다.
지금부터 사업연도 98년도부터 2002년까지인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95년도 제정된 지역보건법 제3조 규정에 따라 향후 4년간 파주시보건시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의료계획서를 수립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본 계획 목표설정의 기본방향으로는 우리시 실정에 맞는 보건의료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욕구에 부응하는 사업을 실시하므로써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하며 보건조직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본 계획의 주요 업무내역으로써 먼저 지역사회의 지리적인 개황, 사회적 특성, 인구의 변화 및 구조, 의료기관 이용실태를 진단한 후 추후 전망 판단과 차후 계획의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나간 97년도에서 98년간의 제1기 보건의료사업 기간중 업무추진결과 성공요인과 부진요인을 분석하여 부진요인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향후추진의 단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건사업은 0세부터 6세까지의 어린아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DPT예방접종을 97년도 47%선에서 2002년도에는 60% 수준으로 선천성 대사이상검사는 25%선에서 60%로 확대하겠으며 학생 보건사업으로는 학생들로 하여금 건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보건지식과 좋은 생활습관을 갖게하여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관리를 유지시키며 성인보건사업으로는 성인병 유발방지를 위한 보건교육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실시하겠으며 모성보건사업으로는 임산부 등록에 철저를 기하여 산전, 산후 관리로써 모성건강 증진에 기여하겠으며 노인보건사업으로는 노인정 순회와 더불어 검진을 실시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서비스별 보건사업중 건강증진 및 보건 교육사업으로는 대부분의 흡연자가 18세이전에 흡연을 시작하므로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금연교육과 관내 기업체에 대하여 바람직한 음주습관, 음주문화가 조성될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으며 영양개선사업으로는 지역주민의 잘못된 식생활 습관으로 영양소의 과다 혹은 과소섭취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적정 영양 상태 유지가 되도록 하며 만성퇴행성 질환의 예방에 도움을 주고 당뇨병 환자의 혈당 측정과 식이요법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며 구강보건사업으로는 관내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현재 66%에서 70%로 구강보건교육을 확대하여 실시하겠으며 12세 초등학교의 충치지수를 현 3.09개에서 3.05개로 감소시키겠으며 급만성, 전염병관리사업으로는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균검사 및 결핵관리와 예방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영유아와 미취학 아동에 대한 결핵 예방접종 약인 BCG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의약물 관리와 정신보건사업으로는 주민들 기대에 맞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와 감시를 시행하고 공영보건의 저해 요인의 하나인 부정불량 의약품 등의 제조유통을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정신질환의 예방, 환자발견, 등록상담, 진료 및 사회복귀 훈련등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겠으며 재활보건사업과,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으로는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여 재활보건 의료서비스를 관리 및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방문보건사업으로는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장애자, 치매환자 등을 대상으로 각 가정마다 방문하여 검사진료 교육을 실시하며 각종 실험 및 검사사업으로 질적향상과 효율을 기하도록 노력하고자 함입니다.
조직 및 인력계획으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과 예산운영을 위하여 97년도 7월 1일 본소에 5개계와 10개 보건지소 11개 보건진료소의 80명 인원을 11월 1일현재 본소 4개계와 10개 보건지소, 7개 진료소로써 직원 69명으로 축소 조정하였으며 2000년까지는 정원 63명으로 향후 조정할 계획이나 조직이 활성화되어 많은 주민이 참여하게 된다면 적절하고 전문적인 인력보강이 추후 요구 될 것입니다.
또한 시설 및 장비보강 계획으로는 보건소 건물 신축공사에 따른 주민욕구에 맞는 진료시설의 현대화와 환경을 정비하여 질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신규 장비도입과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본 지역 보건의료계획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원, 관내 의료전문가 및 시민대표, 유관기관 단체 관계자등 12명으로 구성된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11월 27일 심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원본을 참고 해주시고 실제적인 추진 및 실행과정에서 계획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좀더 나은 방향으로 계획의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수정 및 보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기 지역보건의료계획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45분)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98년 12월 22일부터 동년 12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98년 12월 22일부터 동년 12월 28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98년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禹寬濟
黃義亨朴海龍宋建燮李學淳李鍾珌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崔永鎬
○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禹普明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21인)
공무원 20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