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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총무보사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8.12.0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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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3일(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

○ 사회산업국소관

-. 현지확인


(10시 10분 감사개시)

-. 현지확인

○ 위원장 黃義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총무국소관에 대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9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킴으로서 시민들에게 외면받는 행정이 아닌 시민에게 가까이 다가서는 자치행정이 수행되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가 소기의 목적대로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그동안 자료작성을 위해 늦은시간까지 고생하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과 제5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사회산업국장께서 증인대표로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며 그 외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께서는 사회산업국장과 같이 기립 거수하여 사회산업국장의 선서가 끝난 후 직제순에 따라 직위와 성명만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8년 12월 3일

선서자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오늘부터 이틀간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오늘은 업무보고 청취 후 여성회관신축현장, 장애인복지관, 내포리쓰레기위생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퇴비화시설 현지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崔益壽입니다.

98년도 사회산업국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 39분 감사중지)

(계속감사되지 않았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9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사회복지과장 李平子

환경보호과장 李春基 공무원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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