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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8회 제2차 본회의(1998.11.2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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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파주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26일(木) 10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3.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8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6.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98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8. '99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10.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휴회결의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3.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98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6.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98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99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9.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 00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들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01분)

○ 의장 閔泰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당일의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 0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등 예산관련 안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12분 전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 건”은 12분 전원으로 구성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4.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지방채발행동의안”, 제4항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참 조 )

'99년도지방채발행동의안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이상 2건 끝에 실음 )


○ 의장 閔泰昇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먼저 “'99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제1항 규정에 의거 금촌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99년도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설명드리면 동 사업은 점진적인 도시화와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기반시설인 하수도처리시설이 취약하여 깨끗한 수질보전과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1일 6만5천톤용량의 시설을 총 1,175억6,500만원을 투자하여 96년부터 2001년까지 6년간 연차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 보완 검토중이며 99년도 상반기중에 공사착공계획으로 금년도 30억원 융자에 이어 지방채 19억3,500만원을 발행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채선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 6.5%, 2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재원은 도비50%, 시비50%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세입부분에서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소득의 감소로 소득세 및 법인세, 주민세와 자동차세 그리고 부동산거래 침체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등 거래관련 도세징수교부금 수입, 재산매각수입등이 지난해보다 큰 폭으로 감소한 반면 대규모 사회간접시설의 증가와 계속사업의 조기마무리등 세출수요가 크게 증가한 가운데 공무원인건비등 제경비와 지방채상환등 필수 기준경비가 자체수입이 67.3%를 상회하고 있고 투자비는 주로 국도비보조금과 지방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는 등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 기본방향은 적은 투자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재정운영에 목표를 두고 첫째, 일용인부임 감축과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 전년도수준 동결 또는 감축, 둘째, 일회성 비생산적 생산경비 행사경비의 축소, 셋째 계속사업 마무리위주의 투자등 예산운영의 내실을 기하면서 넷째,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액투자사업이나 복지부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준에 따라 편성한 99년도 예산총규모는 1,598억1,500만원으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3.8% 감소한 257억9,400만원으로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 중 본청소관이 93%인 1,079억3,800만원, 읍·면·동소관이 7%인 84억3,9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163억7,700만원, 특별회계가 434억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자립도는 50.2%로 나타나고 있으나 의존수입인 지방양여금사업중 도지원부분만 편성되어 자립도는 다소 변동될 전망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편성현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322억5,800만원으로 98년도보다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62억2,900만원으로 98년도보다 163억6,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보조금이 317억600만원, 교부세가 225억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325억4,300만원으로 28%이며 사회개발비는 가장 많은 544억1,400만원으로 46.8%입니다.

경제개발비는 216억9천만원으로 1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2,700만원과 지원 기타경비 74억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 총괄내역을 설명드리면 총규모는 98년도 당초예산보다 286억8,100만원이 감소한 1,163억7,700만원으로 인건비와 일상경비등 경상예산은 낭비성예산을 과감히 축소하는등 98년도보다 211억100만원이 감소한 384억1,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계속사업의 마무리위주로 편성한 사업예산에 671억1,1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도비 및 양여금보조사업이 509억6,800만원으로 자체사업이 161억4,300만원이며 기타 채무상환이 48억200만원과 예비비등 65억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의 기능과 성질별 편제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부분이 325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부당이익금 반환청구소송관련 토지매입비 3억원, 초고속통신망 구축에 따른 먹스시설이 6천만원, 시설관리공단출연금 2억원, 건축민원행정 시스템구축용 기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이 1억4,700만원, 시청정문 울타리변경공사 7천만원, 수위실신축 6,200만원 등입니다.

사회개발 부분에서는 544억1,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교육문화에 50억7천만원으로 내포리, 연풍리 체육관부대시설비 1억7,600만원, 공설운동장건립추진 5억원, 문화재보수정비 5개소에 11억5,500만원, 임진각, 공릉국민관광지 보완개발에 14억2,200만원, 황희선생, 율곡이이선생 영상물제작에 7천만원, 윤관장군 충효관건립이 7,500만원, 제3회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개최 1억1,5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생활 환경개선에서는 218억1,100만원으로써 쓰레기위생처리시설 설치사업이 70억2,900만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가 17억4,100만원, 쓰레기소각장 주변마을 친화적사업이 5억5,700만원, 보건소이전 신축공사사업에 5억원,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에 31억6,600만원, 지방공기업자본전출 2억7천만원 등입니다.

사회보장에는 139억5,400만원으로서 장애인복지사업이 19억3,600만원, 저소득층주민보호에 50억200만원, 여성회관 이전건립에 17억5천만원, 저소득 노인·아동시설보호에 31억9천만원,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조성에 2억원 등입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는 135억7,700만원으로써 법원읍 소도읍개발사업이 16억6천만원, 도시간선도로망확충 2개소에 13억3,300만원, 도시환경정비사업비에 5억6,200만원, 패키지마을 조성사업 2개마을에 18억원, 문화마을조성 4개마을에 1억9,600만원, 운천2리 패키지마을진입로개설에 5억원, 동파리정착촌마을 토지매입비 10억원, 민통선북방지역 개발사업에 18억6,800만원, 취약지정비사업 6개마을에 11억2,500만원 등입니다.

경제개발부문에서는 216억9천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개발에 93억3,900만원으로 농촌마을진입로 농로포장 피양지설치사업에 15억5,200만원, 백합우량종구생산단지 시범사업에 1억2천만원, 통일촌 콩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에 8천만원,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에 1억7천만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에 20억8천만원, 밭기반 정리사업에 2억3천만원, 농촌정주권개발사업에 16억4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사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개발에는 17억3,500만원으로서 중소기업육성자금출연에 15억3,100만원으로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6,500만원 등입니다.

국토보존개발에서는 96억2,900만원으로써 주요 하천정비사업 4개소에 26억6천만원, 하천제방 유지관리사업에 3억6,100만원, 자유로 유지관리비에 6억7,100만원, 문산배수펌프장 비상발전기구입에 2억원, 기산리 진입로개설에 5억원, 두포2교 재가설공사에 3억7,500만원, 체불용지매입에 3억1,300만원, 군도·농촌도로교량유지에 1억5,500만원, 지역특화임산물생산단지 조성에 9천만원, 통일로변 조경관리용역에 2억원, 영장리 산사태 사방댐설치 2개소에 1억원, 재해대책적립금 1억1,700만원 등입니다.

교통관리부분에 있어서는 9억8,600만원으로써 신호등설치보수비 1억4,700만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확충에 1억7천만원, 용산~문산간 경의선 전철부담금 1억6,3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부분에서는 3억2,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5,600만원,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에 3,600만원, 방독면 화생방장비 교체구입비 2,400만원 등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74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수해복구대책사업등 20건의 채무상환에 48억200만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2억원, 예비비 14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등 9종의 특별회계 예산총규모는 434억3,800만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12억7,300만원으로써 민간융자금회수 원금 및 이자수입등 12억7,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차입금이자 및 원금등 12억5,400만원, 예비비 1,900만원으로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규모는 33억7,300만원으로서 세외수입이 1,400만원, 국고보조금 26억8,600만원, 도비보조금 6억7,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에 700만원, 저소득주민의료보호 및 반환금액 33억6,600만원등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3억6,9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등 임시적 세외수입 3억4,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일반운영비 및 민간융자금 지원등에 3억6,900만원을 금회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59억4,8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3억4,300만원, 순세계 잉여금과 기타 잡수입 56억5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금촌 제1, 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마무리를 위한 시설비에 59억3,700만원, 일반운영비에 1,100만원으로 세출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규모는 1억1,7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900만원, 순세계잉여금 민간인 융자금회수금액 1억8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주민을 위한 사업자금 융자금에 1억1,7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규모는 8억3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1,700만원, 순세계잉여금과 과태료수입등 7억8,6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에 2천만원, 주차구획선도색 6천만원, 적립금과 예비비에 7억2,300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억8,6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7,300만원, 순세계잉여금 9억1,3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하여 경영수익사업설계비와 시설투자사업등 9억8,6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99억1,100만원으로 문발2지구 분양토지매각수입과 이자수입 19억6,400만원, 순세계잉여금 76억4,500만원, 도비보조금 3억2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일반운영비에 1천만원, 금파공단조성사업에 55억3,300만원, 국내차입금 이자상환이 40억6천만원, 예비비 3억800만원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28회 정기회에 제출된 새해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속에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계속사업의 마무리 그리고 주민불편사항 해소사업을 위한 소규모 투자사업비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으므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5. '98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6.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98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

8. '99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시장제출)

(10시 18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8년 제2기분 농지세산정에 따른 필요경비율 결정동의안”, 제6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9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제8항 “'9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참 조 )

'98년제2기분농지세산정에따른필요경비율결정동의안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99년도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

( 이상 4건 끝에 실음)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98년도 파주시의회 정기회의에 부의된 총무국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순서는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산정에 따른 필요경비율 결정동의안”,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8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99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산정에 따른 필요경비율 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지세부과기준이 되는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의 결정은 도지사의 승인사항이었으나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98년 7월 23일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개정됨에 따라 98년도 농지세부과를 위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농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작물별 평균 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제2기분 농지세산정에 따른 필요경비율 결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개정등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관리제도의 필요성이 있어 제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조항이 신설되었고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의 범위를 신설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대금의 분할납부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게 되겠으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매각대금 감면조항의 신설이 되겠습니다.

상기내역과 같이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9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최근 우리경제가 IMF구제금융지원을 받는 등 매우 어려운 시점을 맞아 각종 생활용품에 대한 신제품선호의식을 배격하고 재활용 가능한 품목을 고쳐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재활용 운동의 실천공간을 마련하고자 재활용품 교환판매센타 건립부지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파주시 조리면 등원리 113번지 답 3,712㎡ 국유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시지가로는 2억4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재정경제부 소유의 국유지로서 통일로변에 인접하고 있어 다수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지역으로 재활용품 교환판매센타부지로는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토지는 도시계획법상 일반 주거지역의 국유재산으로서 유상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매입시에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자운서원 경내부지중 사유지인 18-1 양주조씨직장공파 소유 토지를 취득하여 자운서원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파주시 법원읍 동문리 18-1 잡종지 3,498㎡중 3,402㎡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시지가는 2,32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본 토지는 당초 덕수이씨종중 소유의 토지로 74년 자운서원 주변정화사업시 종중동의를 얻어 정화사업을 실시하여 서원경내부지를 사용중에 있었으나 81년 3월 23일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양주조씨직장공파 종중소유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89년 10월에 한 번, 98년 6월에 한 번 총2회에 걸쳐 파주시를 상대로 보상요구한 바 있어 이를 검토한 바 현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운서원경내 연못부지로서 매입하는 것이 서원의 관리 및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사료되기에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매입시에는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9.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26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파주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사회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1924년부터 1973년까지 지방세수입액에서 일정금액을 적립하여 현재까지 왔으나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기금의 설치 및 적립은 동법시행령에 의해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에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어 관계법령과 불일치하여 폐지안을 상정하게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보호적립기금은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2,033만6,977원이며 조례안이 폐지될 경우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0.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27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11항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 참 조 )

'99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의장 閔泰昇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예산도 98년도 보다도 더 긴축된 예산으로서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투자가용재원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규모는 206억5,727만원으로서 98년도 당초예산보다 173억7,026만원보다도 32억7,900만원이 증가된 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재원을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영업수익이 53억5,312만6천원, 영업외수익이 8억6,439만2천원, 특별이익이 3천원, 이월금이 130억, 수용가미수금이 2억5천만원, 고정자산매각수입이 7천원, 자본잉여금설비 12억8, 914만1천원, 기타 자본수익 1천원등 206억5,727만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편성은 영업비용이 37억2,992만7천원, 영업외비용이 12억7,025만4천원, 가동설비자산이 143억5,242만3천원, 고정부채상환금이 12억1,887만원, 예비비로 8,579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으며 좀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및 삭제이유를 설명드리면 주차장법 개정에 따른 통합되지 않은 법조문의 수정과 법령의 규제범위를 벗어난 조문의 개정, 법령의 규제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직선거리 50m이내 또는 도보거리 100m이내를 직선거리 300m이내 도보거리 600m 이내로 수정완화 하였고 과징금과 가감기준의 제8호 “허가 또는 승인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를 허가없이 양도 양수한 때”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두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2.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0시 3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일반 안건처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위원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98년 11월 27일부터 동년 12월 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안건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8년 11월 27일부터 동년 12월 6일까지 10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98년 12월 7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

黃義亨禹寬濟宋建燮朴海龍李學淳

李鍾珌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사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崔永鎬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禹普命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청인(14인)

공무원 13 기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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