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10일(火) 10시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2.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 3.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일교차가 심한 시기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는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조례안 4건과 정기회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을 위해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금번 회의일정은 오늘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내일 의결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상정되어지는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되 필요에 따라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全上午입니다.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있어서는 상위법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별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3조의 구성을 보면 위원장을 두 사람을 두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를 효과성 있고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는 1인이어야 된다고 보는데 2인일 경우에 어떠한 기능적 역할과 어떠한 분담을 가져오는 것인지, 이게 보면 상위법에도 그냥 근거없이 2인을 둔다라고만 돼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도 지적하려고 했었는데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인이라고 했는데 질의를 했으니까 다음에 4조를 보면 위원장의 직무인데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했는데 위원장이 2명인데 각자 업무를 대표한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제4조에는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그러면 취소하겠습니다.
여기 다시 들어온 것을 미쳐 내가 못봤기 때문에 취소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우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으니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李鍾珌위원께서 질의하신 3조 구성에 따른 위원장 2인에 대한 규제의 효과성 및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서 역할분담에 대한 설명등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중앙의 방침에 의거해서 행정기관이 소극적인 개혁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위원도 과반수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 참여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 공동위원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李鍾珌 위원 그 이해가 빨리 안간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규제개혁위원회에 그렇게 되면 민간인 위원과 공직자 부분과 2개의 위원회가 존재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라면 굳이 개혁위원회를 하나로 만나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은 자동적으로 부시장이 되는 거고요 규약대로, 그럼 공직자가 아닌 덕망있는 일반인으로 위원을 위촉했을때 거기 위원장이 또 하나 나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 기획실장 禹普命 예.
○ 李鍾珌 위원 그렇다라면 여기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라고 했을 때에 민간인부분에서의 회계책임자, 간사는 누가 하게 돼있습니까?
담당주사가 하게 돼있죠?
○ 기획실장 禹普命 예.
○ 李鍾珌 위원 일반인들 모임에 위원장 있을때에 거기에 간사는 누가 돼야되는 겁니까?
이원화가 돼야 될 것 같으면 간사가 두 분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禹普命 위원의 간사는 그냥 한 명 담당주사로...
○ 李鍾珌 위원 그게 부재한다는 거죠.
위원회는 하난데 민간위촉부분을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민간위원장 하나 더 두는 것 아닙니까?
부시장이 자동위원장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조직구성원으로 보면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에 전체 위원회의 간사는 그럼 민간인부분의 위원장이 나왔을 때의 역할은 뭐하는 거예요?
역할은 공히 똑같은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禹普命 역할은 같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원이 있는 규제개혁을 민간부분에서 민간인들이 더 혁파를 시키는 견제기능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林炳潤위원: 위원장님, 이런 부분은 잠깐 심도있게 다른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하시죠.
질의답변 어느정도 끝난다음에 정회를 해서 이 부분을 보충설명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 李鍾珌 위원 아니 그래서, 지금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해가 안가요.
더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2인을 둔다라는 건 상위조례에 근거해서 여기도 2인을 둔다라는 것뿐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효율적 측면과...
○ 기획실장 禹普命 아니, 간사기능은 위원장이 두 분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민간인부분의 위원장이나 행정공무원의 위원장이나 간사는 양쪽에 다같은 동일업무로 봐주시면 되겠어요.
○ 李鍾珌 위원 그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함에 있어서 공직부분과 일반부분으로 나누어서 위원장을 둘을 둔다라고 했을 때의 의미와 효과 측면은 어떻겠냐는 거죠.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도 얼른 이해가 안가는 거에요.
○ 기획실장 禹普命 각종위원의 위원장이 한 분으로 돼있고 그런데 규제개혁 이 조례상에서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두 분이 돼있는 건데 다만 규제개혁을 혁파하기 위한 목적에서 완화시키고 그런 문제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 李鍾珌 위원 그렇다면 자동 부시장이 위원장이 되는게 아니고 그 위원회에서 덕망있는 민간위촉인사로 위원장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禹普命 지금 李위원님 말씀하시는 각종위원회가 그와 같은 식으로 구성이 돼있는데 이 조례만큼은 특별하게...
○ 李鍾珌 위원 그렇다면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지금 조례안 들어온거 보면 아까 黃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취소하셨어요.
거기 들어온거 보면 이런게 있어요
4조 1항에 “위원장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여” 이걸 수정해서 그냥 “위원회를 대표한다”이렇게 들어왔거든요.
그 “각자”를 수정한 이유는 뭡니까?
○ 위원장 黃義亨 이렇게 해주시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李鍾珌위원의 질의에 대해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행정을 대표한 위원장은 공직내부의 법규중에서 개혁과제를 발굴하는데 전념하고 또 민간인 시각에서 반영되지 않는 것을 우려하는 사항도 포함돼 있습니다.
민간위원장의 기능은 규제개혁신고센타를 설치해서 민간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기능이 포함됐고 민간에 대한 주도적으로 진행 추진을 위해서 민간위원장제를 두게 된 것이 되겠습니다.
도의 경우에 운영방법은 개회식은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기때문에 진행하고 안건심의는 민간위원장이 진행을 하도록 하는 운영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회의진행 관계사항은 시행규칙에 세부적으로 운영방법을 규칙으로 정해서 회의를 운영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42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3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상정된 안건 순서대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해 일괄하여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서에서 말씀하셨듯이 7조에 보면 간사는 시민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회진흥업무 담당주사가 한다라고 돼있는 부분이 고칠수 없는 건지, 만일 고친다면 전문위원말대로 시정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기획실이나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는지 그리고 담당간사는 시정계장이나 개혁을 주도한다면 기획실 감사계장 내지 힘있는 부서에서 추진해야 합리적이 아닌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10조의 수당부분 말이죠, 회의에 출석위원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지금 참고자료 조례안이나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규정에도 나와있네요.
이 상급기관에서는 거기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로 하여금 구성이 되기때문에 수당을 주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우리 파주시같은 경우 이 제2건국위원회가 됐을때 관계공무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건지 이제까지 파주시의 여타한 위원회의 위원으로 공무원이 들어갈 경우에는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을 지급치 않았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과연 실있게 위원회활성화에 가장 타당성 있는 부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위원입니다.
제3조 구성을 보면 2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위촉은 시장이 위촉하게 돼 있고 동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급으로 보는 측면에서 본 위원은 이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시의회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따라서 부시장과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 이렇게 같은 동급이라는데 지금 상급기관에 돼있는걸 보면 그대로 옮겨온 것 같은데 우리 부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과 학무과장 경무과장과 동급으로 보는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합니다.
그 부분을 시의회 부의장으로 넣지 말고 차라리 시의회 의원 한급 내리는 이런 차원으로 바꿀의향은 없는지, 부의장이나 위원장님이나 교육청 학무과장, 경찰서 경무과장과 같은 동급으로 놨거든요.
구성내용을 보면... 그 부분에 질의를 드립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載日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먼저 林炳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조 “(간사·서기)위원회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2항 “간사는 시민과장이, 서기는 사회진흥업무 담당주사가 된다”에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제2의건국운영이라는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에는 세부적인 지침시달 이외에 전반적인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걸로 봐서 사회진흥업무를 담당했던 부서로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林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내용대로 총무과장과 서기는 시정업무 담당주사로 중요성을 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제10조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다른 조례나 이런 데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도록 돼있는데 여기에서는 수당 및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도록 규정을 했나 하는 불합리한, 형평에 어긋나는게 아니냐는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2건국추진위원회의 관계공무원은 물론 시청공무원만 관련되는 사항이 아니고 유관기관이 다 관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다른기관에서 저희 위원회에 출석하면서 수당을 받고 나오는 기관이 있다라면 이중지급은 될 수 없습니다.
또 저희 시청공무원에 대해서는 여기에 관련돼있는 수당지급은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관련 사회단체라든지 또 관련 현지조사 또는 출석을해서 답변을 구할 수 있고 자료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출석을 시키는 경우에는 여비라던지 또 자료준비에 필요한경비 이런 것을 취급할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문을 열어 놓은 것이지 꼭 수당을 주는 전제조건하에서 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수당지급에 관한 건은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분명히 밝혀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야 할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안하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비라던지 또 필요한 경비에 대한 것은 지급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조례에 포괄적으로 명시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李載日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저희가 정회시간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마는 위원의 한계는 25인이내로 하도록 돼있고 또 고문을 둘수 있도록 돼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장님과 교육청 또 경찰서장이 고문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주관이 된다하더라도 범국민적으로 동참시키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이 참여해야 되기때문에 고문으로 들어오는 기관의 상급직위에 있는 분을 우리가 지정을 하다보니까 학무과장과 경무과장이 경찰서교육청에서 위원으로 들어오게 돼있습니다.
좀더 이해를 해주시고 그외에 필요하다면 특별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 세무사라던지 기타 부서에서도 앞으로 위원을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할 것이고 그래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물론 부의장님의 지위와 학무과장이나 경무과장의 지위를 하기 이전에 기관의 대표성을 띄었다라고 봐주셨으면 하고 저희 상임위원장입니까, 시의회의원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전체를 다 위원으로 지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의회가 우리 파주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때문에 저희가 위원장을 맡고계시는 선에서 조례안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느 정치적으로나 기타 특별한 행정기관에 의해서 주도 되는 것이 아닌 그런 범국민적인 운동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모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위원회로 하기 위해서 지금도 자치행정부에서 공문이 시달되고 위원선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앞에 나서서 그 지역의 유지라 하는 것보다는 학식과 덕망위주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비중을 많이 두고 이 위원회가 물론 정부의 제2건국범국민운동추진위원회에 소속돼 운동을 벌이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러한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어 세부적인 운영에 관한 건은 형평이라던지를 충분히 고려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는데 제가 질의한 취지는 25인으로 한정돼있는 것에 시의원을 빼고 참여하자는 말씀은 아니올시다.
굳이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꼭 명시하지 아니하고 잠정적으로는 이분들이 하시는게 당연하지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위상에 관한 문제니까 직함이 없는 시의원중 4명으로 해서 위촉하면 어떻겠냐는 제안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수정하실 방법은 없는지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李載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상 관계로 대거 얘기를 하고 나오시면 저도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는 없고 다만 또 의회에서 꼭 그렇게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을 명토를 박아야 되겠느냐 그 인원만큼 그냥 위원으로 하는게 어떠냐하는 것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그래도 시의회를 대표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의회가 참여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실 시의회 부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을 여기에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꼭 의회에서 그 인원만큼 의원으로 하겠다라면 저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전부 시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이 다 참여하도록 돼있는데 파주시에서만 그걸 빼서 의원 몇 분으로 한다는 것도 조금 생각해 봐야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꼭 이걸 고수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리는 사항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2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98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1시 15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정기회중에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근거하여 본 위원회소관에 대한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99년도 예산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자치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만큼 계획서작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李載日 간사위원께서 나오셔서 감사계획에 대한 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위원입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기획실, 총무국 6개과와 사회산업국 2개과 그리고 보건소가 되겠습니다.
감사위원에는 위원장인 黃義亨위원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본 위원의 소속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은 감사첫날인 11월 30일에 기획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무국은 2일간의 일정으로 12월 1일 오전10시에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공설운동장건립현장 등 4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현지확인활동을 전개한 후 12월 2일 10시부터 총무국소관 6개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은 12월 3일부터 12월 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12월 3일에는 업무보고 청취 후 장애인종합복지관등 5개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다음 날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5일에는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해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보건소 신축현장을 현지확인한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 마지막 날인 12월 6일에는 감사결과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위원 및 감사진행순서입니다.
감사요령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 진행순서는 먼저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과 인사후 소관실·국·소 감사전에 증인선서를 받고 업무보고현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을 하고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은 실과장 및 국장급 공무원 12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載日 간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같이 작성된 초안을 토대로 현지확인과 증인출석요구 및 자료요구사항등 세부적인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는 위원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감사계획서안중 총무국소관 현지확인대상에서 한라아파트 건설현장을 제외시키고 보건소소관 현지확인대상에 파주보건지소와 영장보건진료소를 추가하며 감사자료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자료를 전문위원에게 주시면 자료요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李鍾珌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9인)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획실장 禹普命 민방위과장 史政甲
공무원 5
○ 방 청 인(1인)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