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파주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23일(月) 14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제28회파주시의회정기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
- 심사된 안건
- 1. 제28회파주시의회정기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林炳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여러분을 다시 만나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시기적으로 한해를 정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불구하시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동참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금일의 회의는 한해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보다 짜임새있게 맞이하기 위하여 11월 25일부터 개회되는 제28회 정기회가 보다 효율적이고 내실있게 운영될수 있도록 회기내 의사일정을 위원여러분과 협의하기 위하여 오늘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여러분의 허심탄회한 의견개진을 통하여 회기내 왕성한 의정활동이 전개될수 있도록 정기회 의사일정안이 짜임새있게 작성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회파주시의회정기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4시 01분)
○ 위원장 林炳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회기내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李夏用 간사로부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이 먼저 있겠습니다.
李夏用 위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의원 李夏用의원입니다.
배부해드린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같이 지나온 한해를 마무리하고 보다 짜임새있고 알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하여 11월 25일부터 개회되는 금번 정기회에서는 내년도 당초 예산안 및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비롯한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는 조례안등 많은 안건을 처리하셔야 하는 바 35일간의 법정 최고기간을 활용하여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일간의 회기중 공휴일 6일을 제외하면 실제로 회의를 소집․운영할수 있는 회의 일수는 총 29일간으로 그중 시정연설 및 제출된 안건의 상정․의결, 시정질문을 위한 본회의는 6일간으로 하였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6일, 내년도 당초예산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위 활동을 7일, 금년도 마무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위 활동 기간을 3일, 예산안 사전심사 및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을 7일간으로 각각 배분하였으며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활동, 시정질문, 예산안 심사순으로 의사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의 첫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장으로부터 내년도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시정연설만을 청취하고 11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안등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한후 해당위원회로 안건을 회부토록 하였으며 11월 27일부터 28일까지 2일간은 1차 본회의로부터 각각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중 예산안을 제외한 조례안등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은 제26회 임시회의에서 결정한 일정과 같이 11월 30일부터 12월 5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하고 12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은 3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일반안건과 2차 본회의에서 회부된 내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하였으며 12월 11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당초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12월 12일부터 19일까지 7일간으로 하였으며 12월 21일 5차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고 제5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하여 12월 22일부터 28일까지 5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상임위원회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회기 마지막날인 12월 29일 제6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는 35일간의 의사일정안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林炳潤 李夏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사항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사일정안 작성에 참석하였던 전문위원이나 의사담당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겁니까?
○ 전문위원 安昌義 먼저 계획에는 상임위원회별로 하시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는 특별위원회로 활동한다고 해놨기 때문에…
○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그게 특별위원회예요.
○ 柳漢哲 위원 그럼 특별위원회 별도로 구성해야죠?
○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그렇죠, 구성된거나 마찬가지죠, 구성이죠.
○ 전문위원 安昌義 위원회별로 하는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야죠.
○ 柳漢哲 위원 요건을 갖춰야 될거 아니예요? 예결특위 구성하는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일단은 구성해서…
○ 의사담당 崔永鎬 비고란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런 내용을 첨부해서 넣겠습니다.
○ 위원장 林炳潤 그러니까 국장님이 얘기하신대로 특별위원회나 어떤 특위별로 하는 성격대로 두 파트로 나누어서…
○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지난번에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죠.
○ 柳漢哲 위원 결정됐어도 요식행위는 갖춰야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결의건도 들어가야 되지않나 하는 얘기죠.
○ 전문위원 安昌義 먼저 운영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 승인을 받으셨잖아요. 그것이 이 특별위원회 구성이 된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계획서 승인됐으니까.
○ 위원장 林炳潤 柳漢哲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시정질문하는 문제 있어서 언제까지 하면 되나요?
○ 의사담당 崔永鎬 질문서를 언제까지 내면 되시냐는 말씀이죠?
○ 李夏用 위원 안건에 대해서 시정질문하고싶다 그러면 언제까지 내야돼요?
○ 의사담당 崔永鎬 저희가 통보를 24시간 전에 보내줘야 하거든요. 시정질문하는 날이 11일이니까 그전에 저희가 별도로 따로 질문서를 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9일까지는 내주시면 요약서 만들어서 넘겨주죠.
○ 위원장 林炳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夏用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李夏用위원입니다.
이번에 개회되는 정기회의는 가장 중요한 회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몇분이 계실지모르지만 하루가지고 과연 되느냐, 그런 의아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의사담당 崔永鎬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여러 의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그동안 해온 것으로 봤을 때 전체 의원님들이 하시지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루만 잡았습니다.
○ 위원장 林炳潤 그럼 말이죠. 이 부분은 시정질문하실 의원님이 많으시면 시간을 늘리면 됩니다.
○ 李夏用 위원 그런데 제가 보충해서 질의드리면 시정질문이 5건이고 6건이고 몇분하실지모르지만 운영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기 위해서 좀 시간을 두고 답변하는 집행기관에서도 준비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두고 해서 하는데 그냥 하루에 벼락쳐 오듯이 질문해버리고 답변해라 하는 것보다는 첫째날은 세분이고 네분이고 하고 그다음에 답변 받고 그리고 또 질문하고 답변받고 그런식으로……
○ 위원장 林炳潤 제가 설명드릴게요.
李夏用위원 말씀하신대로 졸속의 의미가 있지않느냐, 형식에 치우친다.
시정질문을 의원이 하시고 답변을 받으신 다음에 보충질문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시간이나 일정에 얽매이지 않으셔도 좋다 이겁니다.
시정질문과 답변을 더 날짜를 잡으면 다른 일을 할 회기기간이 짧아질 우려가 있고 만일 10시부터 시정질문하는데 의원님이 많으면 오후에도 질문을 계속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서 내용은 미리 사전에 집행부에 갖다줄수 있는 거니까 제출하는 거니까 오후에 질문답변 받고 보충질문은 시간이 늦어져도 얼마든지 심도있게 보충질문할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날짜로 회기일정 잡으면 다른 사안이 밀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林炳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별다른 의견사항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28회정기회 전체 의사일정안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회기내 의사일정안은 98년 11월 25일부터 동년 12월 29일까지 35일간의 일정으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정기회의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기를 바라면서 제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林炳潤李夏用李載日宋建燮柳漢哲
○ 의회사무국(3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의사담당 崔永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