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13일(金)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결정의건
- 2.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3.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4.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 5.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7.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설치허용조례안
- 8.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 9. 금촌도시대로3-3호선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 10.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1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12.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 2.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 3.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설치허용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 9. 금촌도시대로3-3호선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 10.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1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12.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 00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崔永鎬 의사담당 崔永鎬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와 위원회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으며 총무보사위원장으로 부터는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4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 부터는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설치허용조례안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李夏用의원을, 간사에는 禹寬濟의원으로 각각 선출하여 11월 12일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과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 03분)
○ 의장 閔泰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운영위원장제출)
(14시 03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협의하셨던 林炳潤 운영위원장 협의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林炳潤 운영위원장 林炳潤의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로 부터 운영위원회에 협의요청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함께 협의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을 제26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일정과 같이 98년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하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와 환경보호과, 보건소 등을 감사대상으로 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사회산업국중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와 건설국, 농업기술센터등을 감사대상으로 하여 소관부서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과 서류감사를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실질적인 감사기간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으로 각각 계획한 것은 행정사무감사 활동기간을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감사 대상기관을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에 준용하여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에서 규정한 소관부서로 정한 사항과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과 소회의실을 각각의 행정사무감사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항, 그리고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관계공무원이 총무보사위원회에서 12인, 산업건설위원회에서 12인 총24인으로 각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별 실국소장으로서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등 관련규정에 저촉되거나 위원회간 경합되는 사항이 없어 위원회별 감사계획서는 매우 적절하다는 의견과 함께 위원회별 원안대로 협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운영위원회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林炳潤의원의 보고내용과 같이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8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제4항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5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 심사결과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黃義亨의원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혁파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안제3조에서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장을 2인으로 구성하고 있는 바, 각기 그 기능과 역할분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안제4조제1항중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를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로 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최근에 국난을 타개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세계주의와 남북화해협력주의에 기초한 새로운 국가관의 정립을 위해 대통령이 제창한 제2의 건국과 관련된 개혁을 범국민운동으로 추진 지원하고자 시의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조례의 구성체계나 내용에 있어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나 안제7조제2항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시민과장을 간사로 하고 사회진흥업무 담당주사를 서기”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개혁이 행정 및 국민생활 전반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개혁추진을 위해서는 시정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를 “총무과장과 시정업무 담당주사로”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기금의 융자조건과 융자금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조례에서 누락된 기금의 운용계획과 기금결산을 의회에 제출토록 규정하고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시의회 의원수를 1인에서 3인으로 늘리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회의 위원들이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되어진 안건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黃義亨 총무보사위원장 수고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안건을 차질없이 심사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장으로 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사전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항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설치허용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9. 금촌도시대로3-3호선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4시 14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 제8항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제9항 “금촌도시대로3-3호선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禹鍾鎬 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禹鍾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禹鍾鎬의원입니다.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등 3건에 대하여 98년 11월 10일부터 11월 11일까지 2일동안 그리고 11월 13일 1일동안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은 파주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그리고 관광숙박업 설치를 허용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기존조례인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제한조례와 비교하여 제명만 바뀌고 오히려 규제가 더 강화되었다는 문제점도 제기되었으나 상위법령의 법취지가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에 대한 설치를 일체 허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일부지역에 대하여 시장·군수가 조례에 의해 허용할 수 있게끔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의 법취지와도 부합되어 크게 문제시되는 사항은 없는 것이나 동 조례안에서 심의위원회는 시장의 자문기구로서 의사결정기구가 아닌 점을 감안하여 조례안의 내용에서 심의의결사항중 의결사항을 삭제하고 일부조문의 내용을 수정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회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입니다.
동 안건은 96년 3월 1일 시승격에 따라 기존도시계획구역을 통합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내 무질서한 난개발을 지양하고 도·농복합시의 효율적 균형개발로 살기좋은 으뜸파주 건설의 모체가 되는 장기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세워 시민의 욕구충족 및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하고자 향후 2016년까지 20년간의 장기발전 기본계획안으로서 당 위원회 심사한 결과 동 기본계획안은 지난 97년 12월 공청회를 통해 지역주민과 시의회 의원, 그리고 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통해 기본계획안에 반영하는 등 기본계획안 작성에 보다 신중을 기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어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하는 내용의 의견을 제시토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금촌도시대로3-3호선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이 되겠습니다.
동 안건은 국가지원지방도 56호선이 교하면 문발리에서 조리면 등원리 구간의 자유로와 통일로를 연결하는 노선이나 금능동, 조리면 등원리를 통과하는 구간이 금촌도시계획구역으로서 일부 구간에 대하여 신설 또는 변경이 불가피하여 변경코자하는 사항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동 도로의 노선이 4차선 도로로 제한속도가 80㎞이고 자유로와 통일로를 연결되는 신설도로로서 차량의 진출입이 매우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동 구간 일대가 대부분이 농경지 지역으로서 영농기에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들이 영농목적을 위해 동 구간을 자주 이용함에 따라 교통사고의 피해가 우려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집행기관에서는 시설변경 전에 이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토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 끝에 결정한 사항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 또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제9항 “금촌도시대로3-3호선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이 찬성의견으로 각각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97.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11. '97.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2. '97.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4시 2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제11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제12항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李夏用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李夏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李夏用의원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승인안,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97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위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건은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서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급박한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단계에서 과부족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97년도 일반회계중 11건에 10억4,500여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으며 심사과정에서 간이상수도 개·보수공사등은 당초예산 및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도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사안이 아님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은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으나 사업의 대부분이 주민불편사항의 해소를 위한 사업이고 차후 예비비 사용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집행기관의 답변과 함께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매년 같은 사항이 중복 지적되고 세출예산의 불용액이 예산총액의 11.6%인 318억3,190만원이나 발생한 것은 사전 사업성검토의 미흡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경영수익사업의 부진사유에 대해서도 중점적인 논의가 있었으나 향후 세밀한 계획에 의한 예산편성과 철저한 예산집행으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해나가고 새로운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을 통해 수익성을 높여나가는데 노력하겠다는 집행기관의 답변과 함께 2건의 승인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면서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이 예산절약 및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발생될 수 있을 불가피한 점도 있을 것이나 심사도중 논의된 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수용 개선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李夏用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부터 심사보고된 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동 건 또한 소관위원회 위원회로부터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제11항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12항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5일간의 빠듯한 일정이었습니다만 상정된 모든 안건을 차질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활기찬 의정활동을 전개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와 회기내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97년도 재정지출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불합리한 재정운영사항에 대한 대안제시와 거듭되는 시행착오에 대한 시정촉구 및 다가오는 정기회기간중 실시하게 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보다 내실있고 효율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계획서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한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모든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금번 회기중 처리된 모든 안건들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성의있는 감사자료 작성을 당부드립니다.
아무쪼록 얼마남지 않는 정기회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다가오는 제28회 정기회시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기대하면서 제2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
黃義亨禹寬濟宋建燮朴海龍李學淳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崔永鎬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禹普命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청인(8인)
기자 1인 공무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