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1998년 11월 9일(月) 14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27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 3.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4.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 5.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6.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 7.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9.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10.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
- 11.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 12. 금촌도시대로3-3호선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 13. 휴회결의의건
-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 안건
- 0. 의사담당보고
- 1. 제27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 3.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 4.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 5.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6.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10.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 12. 금촌도시대로3-3호선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 13. 휴회결의의건
-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 10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崔永鎬 의사담당 崔永鎬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11월 2일 林炳潤의원외 네분 의원의 집회요구로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1월 3일 소집공고한 바있는 제27회 임시회로써 98년도 행정감사계획서 작성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11월 3일과 5일 파주시장으로부터 97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등 승인안 3건과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등 조례안 5건과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등 의견청취의 건 2건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4시 1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안 끝에 실음)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작성보고된 의사일정안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9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98년 11월 9일부터 동년 11월 13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98년 11월 9일부터 동년 11월 13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14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심사와 97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담당하게 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건으로써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전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은 12분 전원으로 구성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들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난후 소관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4.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15분)
○ 의장 閔泰昇 먼저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4항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97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장 禹普明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9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예측할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 21억4,233만1천원을 확보하여 운영하던중 총11건에 10억4,549만5천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 사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소유 공동묘지가 감사원 교육원신축공사 지역에 편입되므로 공동묘지에 매장되어있는 묘지를 적성면 두지리 공설묘지로 이장하게 되어 이에 따른 이장보상금과 이장비 1억5,397만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수해예방 사업으로 배수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장단반도 자동수문설치비 5,499만원과 문산지역 제방겸 도로의 붕괴 위험에 따른 제방 긴급 보수비 3,65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을주민의 유일한 식수원인 간이상수도 지하수가 고갈되고 관로노후로 수질이 오염되어 긴급히 보수하여 안정적인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야당1리등 9개 마을에 4억9,724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평화대행진과 KBS 열린음악회 개최에 따른 시민들의 밤길 안전귀가 조치를 위한 차량 임차료등 1,934만4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적암리 새마을교 침하 붕괴에 따른 복구공사비 1억2,351만7천원, 의회 의사당 준공에 따른 본회의장 책상, 의자등 비품구입비 7,669만5천원, 96년도 한전으로부터 자체조사한 결과 한전과 미계약된 가로등 전기요금 7,750만6천원,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가정사정으로 퇴직한 3명에 대한 부족퇴직금 572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회계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혁파하고자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규제개혁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규제의 심사와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및 규제의 등록, 공포에 관한 사항등을 심의 의결하게 되며 위원회구성에 있어서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며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규제신고센타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6.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9분)
○ 의장 閔泰昇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6항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제7항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
․'97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액 2,016억5,339만원중 실제 수납액은 2,634억2,649만27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1,932억3,517만8,420원이 지출되어 잉여금 총액 701억9,131만1,855원이 98년도 사업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286억6,242만7,850원, 사고이월 193억387만3,790원, 계속비 이월 4억4,791만4,240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6,540만6,17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6억2,368만9,8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579억7,978만7천원의 138.6%인 2,190억775만1,66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76%인 1,680억4,267만7,020원을 지출하고 잉여금 총액은 509억6,507만4,640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265억1,511만9,850원, 사고이월 162억9,769만170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5,994만4,090원이 포함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50억432만5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주택사업, 새마을소득사업 운영, 의료보호, 구획정리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관리, 경영수익사업, 공영개발사업,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등 9개 사업 특별회계로 세입예산액은 436억7,360만3천원으로 101.7%인 444억1,873만8,610원이 수납되었으며 이중 251억9,250만1,400원을 지출하고 192억2,623만7,21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명시이월이 21억4,730만8천원, 사고이월이 30억618만3,620원, 계속비이월액이 4억4,791만4,240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46만2,08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136억1,936만9,27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으며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97년도세입세출결산서와 부속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8년도 7월 29일부터 8월 17일까지 97년도 결산검사결과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별 지적사항도 기 배부해드린 지적사항 조치결과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2의 건국은 우리가 역사적 증인으로서 국난에 처한 나라를 구하고 국운명을 새롭게 개척하여 산업화와 민주화의 저력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의 총체적인 개혁이자 국민적 운동으로써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면서 각종 민간단체가 참여할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등 범국민적 운동으로 확산되도록 추진지원하기 위한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금번 조례안을 상정케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2조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으로 심의조정사항을, 안제3조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 정하였으며 안제4조에서는 위원회 임기와 연임규정을 두었으며 안제5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회의소집과 의결정족수에 대하여 정하는 등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 준칙안과 대통령령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을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회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개정하는 이유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의 융자조건과 융자금의 회수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 분임운영관 및 기금출납 공무원으로 되어진 것을 기금분임운영관을 삭제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을 기금출납원으로 개정하며 안제5조2항에 ‘기금분임운영관은 민방위 재난관리과장이 되며’를 삭제하고 기금출납 공무원은 재난관리계장으로 되어있던 사항을 재난관리 업무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안제6조에는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종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아래와같은 조항을 신설한바 그 내용은 융자한도액은 시설물 안전 진단비는 2천만원 이내, 임대주택 이주민은 세대별로 1천만원 이내 대출금리는 연5%이하, 융자기간은 8년이내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으로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는 융자상환금이 체납되었을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처분토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이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일부를 개정 또는 신설하여 기금관리를 운용함으로써 재난예방 및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8.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사회산업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파주시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면 제3조 제3항을 삭제하고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에 의거 기금은 파주시 금고에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2항에 명시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서 제4항 시의원 1인을 시의원 3인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제9조 기금의 운용계획서에서 제1항에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를 신설하고 제3항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1항에 의거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해야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2조 제3항에서 ‘기금 운용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제13조제1항에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입세출외 현금등의 세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고 현행의 내용을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파주시노인복지기금은 원금이 4억원으로 98년 1월 22일 특정금전신탁으로 3년간 예치하였으며 이자율은 16%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9. '97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2. 금촌도시대로3-3호선시설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14시 3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9항 “'97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10항 “파주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 제11항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제12항 “금촌도시대로3-3호선시설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97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안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금촌도시대로3-3호선시설변경에대한의견청취의건
(이상 4건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1997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 설명은 총괄규모와 세입세출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이 128억5,830만8천원이고 세출총액은 91억8,366만7천원으로써 36억7,464만1천원이 98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액 128억5,830만8천원과 세출액 91억8,360만7천원에 대한 내역을 계정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총액은 128억5,830만8천원으로써 영업수익이 46억9,949만3천원이고 영업외수익이 8억3,028만원, 96년도 이월금이 33억8,992만5천원, 수용가 미수금이 2억2,228만4천원입니다.
고정부채수입이 32억3,100만원, 잉여금 수입이 4억8,050만6천원, 기타수입이 482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총액 90억8,366만7천원을 계정별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비용이 34억1,838만6천원이고 영업외비용이 4억9,482만3천원입니다.
지방채 상환이 12억8,388만원, 시설투자비가 39억3,518만6천원, 기타자산이 38만원, 도비반환금이 101만2천원으로 집행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금 36억7,464만1천원중에는 사고이월 2건에 13억1,050만9천원이고 계속비이월이 2건에 4억4,791만4천원입니다.
미지급비용이 2,058만1천원이고 순세계잉여금으로 18억9,56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에는 정수장배출수 처리시설외 1건을 발주하지 못하고 98회계연도 이월된 12억6,818만7천원과 나머지 순수예산 집행잔액 6억2,745만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드려야겠습니다만 시관관계상 주요부분만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97년도 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준농림지역내에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있으나 다만 이들 시설의 설치허용 지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부합되고 주민정서를 감안한 불편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코자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설치허용 지역은 금지된 상수도보호구역등 7개지역별로 개별법의 저촉이 없는 경우와 일정거리이상 떨어진 경우에 한하여서 허용토록 하였으며 소규모 음식점, 농축산물 직판장내 음식점, 도로변 음식점은 제한지역내에도 설치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이 제한지역내에서도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허용토록 하였습니다.
심의위원회는 허용지역의 범위가 명시적 근거를 적용키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 행정의 형평성 유지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여 설치운영하는 내용으로 준농림지역내 숙박업등의 허용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이 건도 더 자세한 것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기본계획안 및 금촌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의 시절 읍․면급 7개 도시간의 기능적 연계를 통한 통일된 도시공간 구조 형성을 위하여 통합된 하나의 파주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는 95년도를 기준으로 하여서 장기 20년 계획인 2016년을 목표연도로 해서 행정지침적 성격을 갖는 도시기본계획으로 전체 행정구역 면적중 약 56.1%인 382.95㎢ 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했으며 인구추정은 개발예정지 인구 수용을 감안해서 목표연도 2016년도에 최저 50만명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공간 구조로는 금촌과 문산을 핵으로 하는 남북쪽으로 설정하고 금촌생활권은 계량인구 28만8천으로 복합업무, 행정, 주거, 첨단산업권역으로 계획하고 문산생활권은 계량인구 21만2천인으로 산업, 주거, 레포츠, 휴게권역으로 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교통망 계획으로는 고속도로 2개 노선과 남북 5개축, 동서 4개축의 격자형 지역간 도로망을 계획했으며 철도시설로는 경의선 복선화 계획과 일산선 연장계획을 수용하는 방안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본 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상세한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지원 지방도 56호선 노선명은 김포에서 인제간입니다.
이 노선중 우리시 교하면 문발리에서 조리면 등원리간의 자유로와 통일로를 연결하여 문산, 법원읍 방향으로 교통량을 분산시켜 기존도로망의 교통체증 해소와 기존 국도와 역할분담을 담당하는 국가간선도로망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추진중인 동 개설구간 10.2㎞중 금촌도시계획 구역을 통과하는 신설구간 1.68㎞ 및 기존도시계획대로와 중복되는 0.79㎞등 총 2.47㎞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 노선 연장 및 선형변경 결정을 하자는 안입니다.
이 건 역시 상세한 것은 배부해드린 변경결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라고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휴회결의의건
(14시 41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위원회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98년 11월 10일부터 동년 11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8년 11월 10일부터 동년 11월 12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 4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柳漢哲의원님과 林炳潤의원을 제27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7회 임시회 서명의원은 柳漢哲의원과 林炳潤의원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 11월 13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
禹寬濟黃義亨朴海龍宋建燮李學淳
李鍾珌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安昌義,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崔永鎬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禹普明
보건소장 許吉子 농업기술센터소장 朴魯稷
○ 방 청 인(16인)
공무원 15 기자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