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14일(水) 10시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4.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5분)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안건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역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개정내용중 별표 1의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부분이 없음에도 동 개정조례내용에 포함된 바 이는 조례안의 내용상에 문제가 아닌 형식상의 단순 기재착오인 만큼 심사보고시 이를 삭제정리하기로 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09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부과업무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서는 林炳潤위원외 1인으로부터 수정에 대한 서면동의가 발의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토론전에 본 동의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한 후 원안과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의하신 林炳潤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파주시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수정에 관한 동의”를 발의한 林炳潤위원입니다.
배부해드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를 발의하게 된 이유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 과태료부과기준을 정한 별표1에 있어서 일부 부과항목 내용을 명확히 하여 시민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수정하려는 주요내용은 개정조례안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중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적용대상중 3호 나목의 2중 과태료부과대상 식품접객업소의 범위가 33㎡이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33㎡이상 66㎡미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林炳潤위원의 동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동의를 발의하신 林炳潤위원이나 전문위원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林炳潤위원의 동의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충분히 논의된 안건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순서는 먼저 林炳潤위원의 동의부터 의결하고 본 동의가 부결되었을 경우에 원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별표1의 부과항목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의 적용대상중 3호 나목의 2중 33㎡이상을 33㎡이상 66㎡미만으로 수정하는 林炳潤위원의 동의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林炳潤위원의 동의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수정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徐洞柱,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7인)
기획실장 禹普命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공무원 4
○ 방청인(1인)
일반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