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13일(火) 15시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 4.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다시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회의는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과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해 개의한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오늘 본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을 듣고 내일 의결을 하겠습니다.
짧은 일정속에 많은 안건을 심사하여야 하는 만큼 위원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되어지는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상정되어지는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후 일괄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의를 하되 보충질의는 회의진행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14시 02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徐洞柱 지난 10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을 맡게 된 徐洞柱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을 열과 성을 다해 보좌하고 열심히 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 검토보고서를 잘 청취했습니다.
지방채추가발행에 대해서 83억원이 소요되는 4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이 모든 사업이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한다는 사업이라는 것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들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 그때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것도 사업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획실장님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83억중에서 우리가 수해복구에 필요한 40억은 지방채를 발행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43억에 대한 지방채발행은 차제에 요구해주고 99년도 본예산 편성이 불과 몇 달 안남았습니다.
99년도 본예산에 삽입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종합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일반회계가 430억이고 특별회계도 지방채발행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IMF때문에 실업대책이나 여러 가지 경기부양을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그러나 이 막대한 금액이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지는 빚에 대한 부담도 고려돼야 될 부분이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5년, 10년 이렇게 균등상환 분할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 세수가 앞으로 활발하게 거두어진다고 장담하지 못하는 입장에서 이 지방채에 대한 이자, 원금에 대한 앞으로 상환계획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네, 林炳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입니다.
지금 파주시의 재정문제가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파주시의 주민들의 생활과 또 여러가지 환경적요소에 따라서 사업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마땅하다고 본인도 봅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개설한다라는 것은 바로 그 지역을 중심으로한 간접적·직접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서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같은 것들은 빨리빨리 해결이 돼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따라서 간접·직접적으로 발전을 가져오는 효과를 기대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꼭 사업은 이루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재정의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기채를 해야겠다라는 상황인데 물론 재정형편상 기채를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기채를 하고자 하는데 있어서는 본 위원이 묻질 않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상환을 해가는 과정에서의 우리시 재정으로 봤을때에 여하의 상환을 해 나가는데에 큰 지장이 없겠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 묻고 싶고, 그 다음 하나는 지금 보건소라든가 문산 법원리의 도로개설도 현재 계획은 99년도 12월말까지 완료로 계획이 돼있습니다.
지금 기채를 하는 것외에 99년도에 마무리 짓기 위한 예산편성이 우리 현재의 시재정 가지고 될 수가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대책이 서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3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지방채발행동의안에 대한 林炳潤위원님의 질의와 李鍾珌위원님의 질의사항을 나름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林炳潤 위원께서 첫 번째 질의하신 기채 84억중 지방채 동의안 그때그때 필요할 때 마다 지방채를 차입하신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일단은 제 의사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재정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채승인요청을 저희가 도 행자부를 통해서 지난 9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된 결과 이후에 문산시가지 법원우회도로가 9월 30일날 승인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만부득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되는 결과가 초래하게 돼있습니다.
지방채 차입에 있어서 43억에 대한 기채동의를 99년도에 하면 어떻겠냐 하신 말씀에 있어서는 금년도 문산시가지는 재특사업의 보상을 완료해야 될 문제가 있고 법원시가지 우회도로는 구조물 및 토공공사를 완료하지 않으면 안되게끔 돼있습니다.
또한 보건소는 3억 승인한중에 1억 5천만원이 현재 교부가 돼있는 상태고 만부득이 예산의 1억5천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머지 1억5천만원은 99년도 본예산에 부족되는 예산을 시비에서 충당해서 99년도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소는 99년도 당초 예산편성시 재정상의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는 사항에 있어서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98년도 9월말 현재 우리시의 채무액이 의회승인한 후에 미차입액과 금번 발행 계획에 포함된 83억중 총 기채가 944억 9,600만원이 됩니다.
이 중에는 기 승인된 30억이 포함돼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30억은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이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지역기금이 차입된 내용에 포함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98년도에 총 기채액이 618억, 99년도에 1,016억....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기채액중에 상환액이 먼저 말씀드린 944억 9,600만원은 우리가 9월말까지 채무액 의회승인된 미차입금 포함해서 총 944억이고 현재 기채를 해서 앞으로 상환하고 현재까지 미상환액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채 실제로 차입된 금액은 668억, 그 중에 상환액이 237억, 원금이 78억, 이자가 159억이 상환됐고 미상환액이 820억, 원금이 그 중에 590억, 이자가 230억, 저희가 금년도 갚아야 될 금액이 총 61억, 99년도에 101억, 2000년도에 120억, 2001년에 101억, 2002년에 100억, 2003년에 94억, 2004년에 80억, 2005년에 50억 그래서 실질적으로 99년도 100억 해서 2000년, 2001년, 2002년까지 상환해야 될 금액이 타년도 보다는 많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시재정능력으로 판단했을때 98년도 본예산 당초예산 1,400억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부담률이 98년도에 2.1% 99년도에 2.4%, 2000년도에 3.9%, 2001년도에 5.4%가 되겠습니다.
다만 98년도 2.1%를 본예산을 가지고 계산했을때 그런 부담율이 나오고 99년도, 2000년도, 2002년도까지는 98년도 본예산을 가지고 계산했기 때문에 부담율 만큼은 높아지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세 앞으로의 세수전망에 따라서 변동될 사항의 수치가 되겠습니다.
총 662억1,800만원중에서 도비지원금이 83억, 주민이 부담해야 될게 6억을 제외하면 순수 시에서 부담해야 될 채무액은 571억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나 주택사업융자금 회수금이나 문발지구 공업용지 조성분양 수익금은 상환계획이 있습니다만 이 공기업 특별회계는 수익자부담으로 특별회계와 같이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충당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연도중에 가장 많은 상환액을 했다면 2002년도에 79억6,300만원으로 이중 도비지원분과 주민부담을 제외하면 시비상환액은 63억이 되겠고 앞으로 저희시 지방세 세수신장면을 보았을 때는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린 우리시의 98년도 채무비율이 2.1%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채발행 승인은 채무비율 기준에 의해서 20%보다는 훨씬 못미치는 현재에 있습니다.
지방채사업은 시발전에 사회간접사업에 반드시 필요하기때문에 장기저리를 거쳐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미 차입된 금액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 짓고자 기채를 하지않으면 아니되기 때문에 기채를 받아서 사업을 끝내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아시려는 의향이 있으시면 구체적인 현황내용을 연도별, 사업내용별로 별도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李鍾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재정에 어려움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고 99년말까지 당초 예산 편성에 의해서 현 재정상의 어려움은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소 신축공사에 있어서는 앞으로 향후 투자할 금액이 8억9,6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지방공제에서 승인된 3억중에 금년도 예산편성 1억5천하고 기채승인을 받아서 99년도 본예산에 1억5천을 해서 나머지 부족되는 금액은 시비로 충당해서 99년도에 보건소 신축공사를 마무리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도비·시비 포함해서 6억6,700만원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재특자금까지 포함해서 26억6,700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향후에 소요되는 부족재원이 39억3,3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당초에 97년도부터 99년도의 3개년간에 공사를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재정이 도비지원이나 시비예산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이 사업은 만부득이 99년도에 도비지원을 10억을 요청했고 시비에서 3억을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족재원의 문제에 따르는 사업추진은 2000년도까지 사업을 계속 추진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있어서는 시비 당초예산에 5억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특자금 20~25억을 금년도 예산에 편성하고 부족재원 16억에 대해서는 99년도에 도비지원을 10억, 나머지 6억1,000만원을 시비로 충당해서 사업을 99년도에 마무리하려고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비지원을 받고 시비를 충당하는 문제에 있어서 순조롭게 지원이 된다라면 계획대로 추진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 연도중에 수시로 지방채를 추가발행해서 하는 사항은 가급적 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지는 알고있습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도나 중앙을 통해서 국회의 승인을 받아서 확정되고 내려오는 과정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하지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을 염려해 주시는 것, 특히 각별히 재정운영을 성실히 건전하게 운영을 해야 될 담당자로서 앞으로 이와 같은 문제가 가급적 정확히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에 연도별로 차질이 없도록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족했어도 널리 양해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의 말씀을 언급해 주셨는데 기채 상환말이죠 그것을 연도별로 우리가 상환해 나가야 할 원금, 이자 또 투자되는 사업명별로 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를 하게요 자료를 그냥...
(기획실장 禹普命: 李鍾珌위원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부다인데요.)
답변하시니까 우리가 기억을 다 못하겠어요.
그냥 참고로 하게...
(기획실장 禹普命: 참고적으로 보신다라면 이것을 사업명대로 상환용도로 구체적으로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별도로 작성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제가 실장님한테 질의한 요지는 지금 수해지역 40억에 대한 것은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를 봤기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지방채발행은 우리가 동의를 하되 다른 사업에 대한 부분은 차기년도로 넘겼으면 하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방법은 없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매년 우리가 상환해야 될 부분이 98년도 61억, 99년도에 101억, 2000년도에 120억, 2001년도에 101억 이런식으로 원금, 이자 상환되는 걸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상환계획중에 99년도나 2000년도, 2001년도에 지방채를 발행안했을 때의 기준이지 그때 추가로 했을 때는 더 부담액이 늘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에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 예산에 98년도 예산대비 채무액이 프로테지가 2.1%, 99년도 2.4%, 2000년도에 3.9% 이런 프로테지가 있어서 기채발행 한도액이 전체예산의 20%까지는 가능한데 우리는 채무비율이 적다하는데, 지금 파주시 본예산을 천몇 백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기채 이미 한 것이 600~700억된다면 어떤 기준이 채무비율의 2.몇%밖에 안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지금 林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답변이 불충실해서 죄송합니다.
기채승인을 99년도로 이월했으면 한 답변에 있어서는 지난 9월 임시국회에서 승인이 돼서 행자부에서 9월 30일날 저희시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요, 지금 저희 본 예산에 당초에서는 1,450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채무비율을 계산하는 방법이...
(林炳潤 위원: 지금 준비가 안되면 나중에 답변하셔도 됩니다.)
채무비율 계산하는 방법이 최근 4년동안에 순지방비를 상환한 평균채무액하고 최근 4개년동안에 평균 일반재원 수입액, 그러니까 수입액대 평균채무액을 나눠서 곱하기 100을 해서 채무액 지방채원리금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98년도면 95, 96, 97, 98년 4년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계산했을때 98년도의 채무비율이 2.18%가 나타나는 겁니다.
전체 우리예산의 20%로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그것은 우리 채무비율을 계산해서 2.18%나왔을 때 그것을 20%까지 기채차입 할 수 있다는 거지 그것이 예산의 20%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예산지침서 제3조에 보면 기채발행 한도액을 대충 111억정도 잡고 있는데 기 발행된 기채가 70억이고 이번에 83억을 한다면 153억으로 알고있습니다.
이렇다면 애초에 예산서부분에 추가되는 부분 40억 정도의 부분이 예산지침서에 한계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늘리지 않으면 자가당착에 빠질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우리가 111억이라 정해놓고 151억 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이 예산서의 한계를 파주시에서 기채발행한 것을 151억으로 하고 난 다음에 83억에 대한 기채발행 동의안을 냈어야 순서에 맞지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위원장 黃義亨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지금 林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는 예산의 차입금하고 실제로 한도액하고 차액이 40억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97년도 본예산에서 40억을 감해서 98년도 예산에 차입금으로 다시 잡았습니다.
다만 97년도에 기채승인을 받아서 의회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을 실질차입을 하지 아니하고 금년도에 차입을 함으로 인해서 40억이 우리한도액 111억5천만원 보다 40억이 추가차입이 된양 돼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그것을 감을 할것이 아니라 97년도에 그 사업에 사고이월을 시켜서 정당하게 98년도 예산에서 감을해서 타 사업을 사회간접시설에 투자하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林炳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죄송합니다.
이게 97년도 기채 40억분에 대해서 사용을 안하셨기 때문에 98년도 한도액을 40억을 넘긴다는 부분이 하자가 없다는 답변이신데 물론 이 답변이 몇 년후에라도 우리 기채발행에 대한 부분이 법적이나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것이 확실한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초선이고 의회예산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켜드리고 난 나중에 법률적이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의회의 권위나 능력이나 명예가 실추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도 미 사용된 40억 기채분에 대한 것을 그 후년도에 넘겨서 한도를 맞춰서 사용해도 하자가 없는지 이 부분만 설명해주시면 종결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林위원님께서 걱정을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97년도 정리추경당시에 40억을 감하지 아니하고 사업비를 그대로 이월을 시켜서 98년도에 예산을 집행하는 절차과정에 사업이 변경이 됨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절차로 이행하는 것이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회계절차상에는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기채승인을 받기 어려운 여건에 지역을 위해서 보탬이 된다라면 넓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기채 승인사항에 있어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시에서 충분히 판단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위원님들이 걱정을 안하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徐洞柱 전문위원 徐洞柱 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린 후 나머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조례안별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부터 모두 일괄하여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위원입니다.
이 조례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검토가 있었던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받았기때문에 일반적인 질의를 생략하고 지금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기때문에.
지금 정원조례에 대해서 옛날에는 각실과 국별로 정원을 조정하던 것을 집행부정원과 의회정원으로 양분해서 규정한다고 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염려스러운 것은 지난번 기구조정때에 우리가 논의되었던 조례중에 정원과 기구가 이렇게 되면 집행부 임의대로 때에 따라서는 좀 상황에 변칙운영이 될 위험소지는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조례중에서 현재 파주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용직공무원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지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지금 내용을 보면 내부조직이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가 돼요.
계장제도가 없어지고 담당주사라는 명칭으로 바뀌는데 현재의 행정이 기능별로 계장하에 다 움직여졌거든요.
그런데 계장제도가 없어지고 담당주사로 했을때에 결재권도 그냥 없어지는 건가, 그렇다라고 하면 계장제도가 없었을 때에 행정의 효율적 기능면으로서 기대를 해도 되는 건지 그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답변을 듣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林炳潤위원님께서 정원조례개정조례안과 관련한 집행부와 의회로 양분해서 정원과 기구를 운영해가는 과정에서 정원과 기구의 경직성, 조정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걱정을 하신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원과 기구의 조례는 변경이 있을 때마다 거의 대부분이 동시에 다루어지게 되는 사항이고 일단 정원이든 기구의 변화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되는 사항이기때문에 정원과 기구의 문제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어떠한 특별한 정원내에서 기구를 신설하고 움직일때에 정원의 범위내에서 기구만 다루어지고 정원은 전체 정원내에서 규칙으로 별도로 정원범위내에서 활용해서 운영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커다란 문제점은 없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고용하고 있는 고용직의 인원은 16명이 돼있습니다.
다음에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조정을 하고 담당주사로 운영할 때에 결재권 여하를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계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도 계장들은 협조란에다 사인을 하고 기안자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기구조정과 관련돼서 사실상 팀제를 지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팀제의 도입이 용이하고 담당주사로 했을때에 조직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등 유연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동태적인 조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유리한 점이 있기때문에 담당주사로 했을 때에 당분간은 약간의 혼동이 있을 걸로 봐지고 앞으로 저희 행정추진을 국별로 업무를 분장했기 때문에 과장중심의 과내의 행정처리는 과장중심으로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담당주사로 명칭을 변경해서 운영할 때 다소의 문제는 있을걸로 봐집니다만 이번 의회가 끝나게 되면 담당과장만 전부 모아서 여기에 대한 교육을 해서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차피 지방행정도 팀제운영이 불가피한게 아니냐해서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그러한 방향으로 이번에 계를 없애는 정부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더욱더 오히려 행정의 활력이 능률적으로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조금이라도 착오가 없도록 지도에 만전을 기해나갈까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시 45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徐洞柱 전문위원 徐洞柱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보고드린 후 파주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과 제8항에 대해 일괄질의를 받고 답변을 듣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이건 좀 더 상위법에서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문구별 구분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밑에 식품접객업소의 객석면적 33㎡이상으로 정하고 있는바 이는 나목에 66㎡이상으로 정한 점을 감안할 때 33㎡이상 66㎡이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입니다.
지금 파주시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건이나 생활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내용별로 보면 아주 상세히 잘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리 좋은법, 규칙을 만들어놔도 지키지를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와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 파주시민들에게는 홍보의 폭을 어떻게 효과있게 해서 기대를 거둘 것인가 그것 하나와, 지금 과태료문제가 세분화돼서 나와있는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쓰지 않을때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것과 그외에 폐기물, 폐기물에 따른 과태료를 오늘 현재까지 부과한 사실이 있는가, 있으면 몇 건에 부분별로 얼마나 부과를 했는가, 왜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이 이렇게 해놓고도 지켜지지 아니할 것 같으면 효과가 없는 조례가 돼버리고 말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林炳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적용대상중 11호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호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등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사업소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는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생활폐기물 즉 생활쓰레기를 배출하는 것과는 별개로 폐기물처리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사업장의 폐기물배출자 또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관리자, 폐기물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 폐기물재생처리신고자 등등이기 때문에 앞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고 했을 경우 이런 내용이 포괄적으로 들어가야 되기때문에 이것은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배출업자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가 되겠습니다.
또한 법 적용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그 밑에 두 번째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적용대상중 3호 나목의 2에 식품접객업소의 범위를 객석면적 33㎡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일반인은 나목의 66㎡이상으로 정한점을 감안할때 33㎡이상 66㎡이하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신 바와같이 나항에서는 33㎡이상인 경우 부과금액이 1차, 2차, 3차로 10만원, 15만원, 20만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66㎡이상인 경우는 20만원, 25만원, 30만원 각각 이상이기 때문에 66㎡이상일 경우는 바로 나목에 적용이 되기때문에 구태여 이하를 안넣어도 운영상 큰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 운영이 잘 안되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 안됐을 경우 참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5년 1월 1일 이후에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만족스러울 만큼 주민속에 정착이 돼있지 않은게 현실입니다.
오히려 부단히 여러가지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말씀을 드린다면 홍보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방법 또는 계도하는 방법, 예를 들어 물리적인 방법은 야간 단속도 수시로 합니다.
예를 들면 적어도 분기별로 한 번씩 취약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야간 합동단속을 해서 일제히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또는 부녀단체를 통해서 환경 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적환장이나 분뇨처리시설, 쓰레기소각장, 상수도 사업소를 견학시킴으로서 계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어제부터 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명예통신원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도 신고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 또 순회교육도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시정뉴스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지역언론을 통해서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기타 프랑카드를 제작해서 개첨함으로서 홍보하고 전단제작해서 배부하고 또 자연보호 협의회원 등 많은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고 있고 또 자연휴양림이라든지 유원지에는 공익요원들을 배치해서 단속 하는등 여러가지 하고 있습니다만 이 사항은 앞으로 부단히 노력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태료부과는 실제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가 생활폐기물에 대한 과태료만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답변을 먼저드리겠습니다.
95년도에는 116건에 2,478만원을 부과 징수했습니다.
96년도에는 251건에 2,626만원, 또 97년도에는 430건에 4,475만원, 금년도인 경우 8월말 현재 자료입니다.
568건에 4,451만원등 지금까지 약1억9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강화해서 건수나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건수와 금액이 많은 게 잘했다는 평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리적인 방법도 같이 병행하면서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료엔 없습니다만 산업쓰레기 또는 건축폐기물, 환경보존법에 의한 허가업체 또는 무허가 업체에 대한 단속, 폐수·대기·수질등 여러 가지 많은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더 어느분야 보다도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있기때문에 지속적으로 환경보존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8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3인)
전문위원 徐洞柱, 전문위원 全上午,
의사계장 崔永鎬
○ 출석공무원(8인)
기획실장 禹普命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공무원 5
○ 방청인(3인)
일반인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