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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8.10.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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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0월 12일(月) 10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26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3.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4.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제안에대한동의의건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26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3.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4.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제안에대한동의의건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


(10시 01분 개의)

○ 위원장 林炳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여러분을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등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일반안건의 처리와 시정질문을 위하여 소집공고된 제26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협의와 비회기중 李夏用의원외 1인으로부터 당위원회로 서면동의된 의회운영관련 개정조례안 및 개정규칙안에 대한 동의의건과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게 될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심의기간 결정의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내 의정활동이 내실있게 수행될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6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내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林炳潤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지방채추가발행안, 시정질문을 위하여 '98년 10월 12일부터 동년 10월 16일까지 5일간의 회기내 의사일정이 되겠으며 의원총회에서 의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작성된 의사일정안인만큼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의사일정협의의건”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98년 10월 12일부터 10월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12일 1차 본회의에서는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안건 상정과 제안설명을 청취한후에 해당 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고 10월 13일부터 10월 15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토록 하였으며 회기 마지막날인 10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위원회로부터 심사보고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는 회기내 의사일정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내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98년 10월 12일부터 동년 10월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동의의건

3.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동의의건

4.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제안에대한동의의건

5.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동의의건

(10시 06분)

○ 위원장 林炳潤 다음 제2항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동의의건”, 제3항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 동의의건”, 제4항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제안에대한 동의의건”, 제5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 동의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건을 제안하신 李夏用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의원 안녕하십니까?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李夏用의원입니다.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건, 파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 관계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의건,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안에대한 동의의건,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동의의건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건은 파주시행정기구에관한설치조례가 '98년 5월 22일 개정 선포되어 파주시 행정기구 일부가 신설․통합․변경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기구 명칭이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서 명명하고 있는 행정기구명칭과 일치하도록 관계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파주시의회에 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동의의건 또한 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담당관 직제가 폐지되고 실장직제가 도입됨에 따라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중 종전 ‘담당관, 과장급’을 ‘실장, 과장’으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제안에대한 동의의건은 현행 회의규칙 조문중 제목과 내용이 서로 상이하게 편제되어 있는 제15조2항의 의사일정 관련사항을 동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16조에 삽입하려 하며 예산안 및 결산 심의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을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 심사절차를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수 있도록 관계조문을 개정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및 결산 심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98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동의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정기회의 기간중 1회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법적 최고기간인 7일간으로 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감사기간중 도출되는 문제점과 착안사항을 '98년도 예산안 심의와 시정질문시 반영될수 있도록 정기회의 초반인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제안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林炳潤 李夏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4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건을 발의하신 李夏用위원이나 입안에 참여했던 전문위원 또는 의사담당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후)

이 안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여러분들에게 안건을 배부하여 드렸고 충분한 검토가 있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보충질의가 필요한 분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李夏用 위원 특별히 질의할 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林炳潤 예, 사전에 안건을 충분히 의원총회나 의원들이 연구, 검토했던 숙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없으시다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4건에 대하여 각각이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 동의의건”, 제3항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제안에대한 공의의건”, 제4항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안에 대한 동의의건”, 제5항 “19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대한 동의의건”에 대해서는 배부해드린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林炳潤李夏用李載日宋建燮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全上午, 의사담당 崔永鎬

○ 방 청 인(2인)

공무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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