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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회 제2차 본회의(1998.10.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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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1998년 10월 16일(金) 10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3.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6.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
7.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8.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9.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10.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5.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6.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부의장제의)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3.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6.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7.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8.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6.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03분 개의)

○ 부의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장님과 시장님께서 금일 임창열 경기도지사가 주관하는 98년도 경기지역 도정보고 및 교육, 치안 행정에 대한 업무보고회의에 참석하여야 되는 관계로 제가 사회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담당 崔永鎬 의사담당 崔永鎬입니다.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와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이 제안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98년 10월 14일 파주시장으로부터 '98.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동 안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안건심사후 보고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원장으로부터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등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는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 12일 예결특위위원장으로 宋建燮의원을, 간사에 李學淳의원으로 선출하여 10월 15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금일은 시정질문과 심사보고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趙賢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부의장제의)

(10시 05분)

○ 부의장 趙賢黙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시정에관한질문의건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시정에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시정질문 및 답변방법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제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으로써 시정질문은 배부해드린 질문순서에 따라 먼저 林炳潤의원, 李夏用의원, 禹鍾鎬의원에 대한 질문을 일괄하여 실시하고 세분의원 질문에 대해 답변을 일괄해서 듣고난후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과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나머지 두분의원의 질문과 답변 또한 전과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답변이 진행되는 동안 보충질문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핵심만 간단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문순서에 따라 林炳潤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의원 금촌2동 출신 林炳潤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수해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심심한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해복구를 위해 애쓰신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과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소속부대의 복구를 뒤로 미룬채 대민지원에 앞장서 주신 관내 군부대 지휘관과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2대 시의회가 개원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의회경험이 부족한 제가 나름대로 의정활동에 임할수 있도록 도와주신 閔泰昇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여러분과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믿고 성원해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본 의원이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느낀 사항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시정홍보 및 언론과 관련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청내의 기자실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기자실은 시의 직제상의 조직도 아니며 특별한 목적을 위한 사회봉사단체도 아닌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해 시에서 기 자들에게 기사작성의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일견 바람직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기자실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공공요금으로 상당금액이 시 예산에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지금 우리나라는 IMF 구제금융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불황을 맞이하여 국가부도위기 사태에 직면하는 등 매우 긴급한 상황에 당면해 있습니다.

그리하여 기업체는 물론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등 모든 회사 및 기관에서는 생존을 위해 구조조정과 긴축재정등 경비절감에 노심초사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공무원을 감축하고 공무원의 임금을 포함하여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경상 및 투자사업비마저 삭감하는 매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인해 공무원들의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원활한 행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하지 않을까 염려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소속 언론사로부터 보수를 받고 소속언론사를 위해 일하는 기자들의 기자실 운영비를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한다는 사실에 본 의원은 18만시민의 대변자로서 서글픈 마음을 금할수 없습니다.

기자실의 운영경비 즉 인건비 및 일반전화사용료등 공공요금은 수요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이를 이용하는 기자들 스스로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기자실을 이용하는 기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언론기관별로 밝혀주시고 기자실 운영이 우리시에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와 차제에 선진국에서도 유래가 없는 기자실을 폐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신문 및 간행물 구독료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를 살펴보면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등의 신문구독료로 7,950만원, 지방지에서 발간되고 있는 월간 및 주간화보등 기타 간행물 구독료로 2,67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의 경우 무려 1,175부가 되는데 이와같은 신문 및 간행물을 구독하는 사람은 누구이고 언론사별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요즘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 1억원의 막대한 예산을 시비로 투자하여 과연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상식으로는 신문, 잡지 등의 매스미디어는 각 개인 자신의 취향에 맞는 종류를 택하여 자신의 부담으로 구독하고 언론사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독자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특정언론지를 시의 예산으로 구독케 하는 것이 지역주민과 언론발전을 위해 과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내년도에도 이와같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시정홍보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서에 시정홍보와 관련하여 행정광고료 2,321만원, 홍보수수료 210만원, 업무추진비 770만원, 특수활동비 1,190만원등 총 4,491만원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정을 시민에게 올바로 알리는 것은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성공적인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시정의 올바른 홍보는 지방 및 지역언론의 사명이자 기본적인 책무요 기능이라고 본 의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정홍보를 위해 이와 같은 예산이 소요된다는데 대해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을 뿐아니라 부실언론만 양성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관공서의 신문구독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청의 각 실과 및 읍면동을 방문해 보면 누구나 쉽게 한쪽 구석에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등 작게는 10여종에서 많게는 20여종의 신문이 수북하게 쌓여있습니다.

물론 공무원도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하며 더욱이 지역주민의 정서 및 동향을 파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러기 위해서는 신문을 구독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손쉬운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나라정세 및 지역사정을 알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신문을 시민의 혈세로 구입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예산으로 그렇게 많은 종류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자기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별 또는 개인별로 나누어서 구독료를 부담하며 이로인한 불만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실정을 시장님께서도 알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국가부도 위기사태에 직면하여 경비절감을 위해 가뜩이나 부족한 공무원들의 보수를 대폭 삭감하고 있는 이마당에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대하여 본 의원은 실로 납득하기 어려우며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참다운 언론의 발전을 위해서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시장님의 현명하신 답변을 기대하면서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원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 부의장 趙賢黙 林炳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夏用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夏用 의원 파주읍 출신 李夏用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宋達鏞 시장과 閔泰昇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1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욱이 지난 8월 5일부터 내린 집중호우로 수마가 할퀴고간 수해복구에 애쓰신 공무원과 군장병을 비롯한 봉사단체 회원여러분!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한 수해로 인해 유명을 달리한 여러분들의 명복을 이 자리를 빌어서 비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에 대해 그동안 보고 평소에 느낀 몇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먼저 파주의 꽃인 코스모스 보급운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의 각급 지방자치단체는 경쟁적으로 IDENTITY창출을 위한 이미지 제고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시의 상징인 마크와 시의 꽃과 새, 나무 등을 정하여 홍보하고 있으나 그 정도가 지극히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을 치르면서 각급 도로변 및 화단 등에 가꾼 코스모스는 가을의 정취와 함께 코스모스하면 파주를 연상케 할 정도로 장관을 이루었던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분들이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파주가 시로 승격되기 이전부터 코스모스를 파주의 꽃으로 지정한 뜻은 관내 어디에서나 번식이 잘되어 성장과 번영을 뜻하며 순결과 순애를 상징하는 청초하고 아름다운 꽃이고 가을에 여러가지 색상의 두상화가 피고 오곡이 무르익는 전원의 가로변에 핀 코스모스의 자태는 마치 길손을 환영하는 모습과도 같아 관광 명소가 많은 파주에 적절한 꽃이기에 선정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우리의 주변은 어떻습니까. 통일로 주변은 차치하고 어느농촌 도로에서조차 그 모습을 찾기가 힘들 정도가 되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파주시의 꽃이라면서 시청 주변 어느 곳인가에는 몇 포기정도는 심어져야 할 것이고 또한 읍면동별로 코스모스동산을 하나정도는 조성하여 파주의 상징인 코스모스를 많이 보급하고 대외적으로 파주의 꽃임을 홍보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경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계획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경의선 전동차사무소 건설은 용산~문산간 복선화 전철계획에 의해 운용될 전동차의 정차 및 검수를 위하여 파주읍 봉암리 882번지 일원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가 수도권 지역으로서 개발의 축이 고양으로부터 점차 파주시로 이동, 개발되어 촉진되고 있는 현실속에서 지역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동차 사무소 건설계획 부지가 경지정리 지구내의 우량농지에 입지코자 하는 철도청 계획으로써 이와 같은 계획은 식량자급 문제를 무시한 개발로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시장님의 견해와 의지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알고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파주읍의 경우 88년도 당시 답 면적이 834㏊이었던 것이 98년 수해이후 확인된 바에 의하면 답 면적이 600여㏊로 200㏊가량이 잠식되어 식량자급 능력이 현저히 감소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파주시의 80년대를 대비한 현재까지 농업진흥지역 또는 진흥외 지역으로 지정된 우량농지의 증감현황은 과연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주시고 이러한 우량농지가 잠식됨에 따라 미곡생산이 현격히 감소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농지보전이 정부의 역점과제로 추진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비추어볼 때 우량농지 잠식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아울러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경의선 전동차 사무소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철도청 당국에서는 당초부터 10여개지역을 예비 후보지로 선정하여 검토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반발의 여지가 많고 환경평가 과정에서 파주읍 봉암리 일대 14만여평이 적지라고 주장하지만 본 예정지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같이 수리안전답으로써 농지로써의 보전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봉암리 일대의 지역이 확정되어 사업이 추진될 경우 100여 세대에 달하는 농가는 생계에 위협을 받을 것으로 지역농민들은 벌써부터 동계획의 결사반대라는 프랑카드를 여기저기 붙이면서 농민들의 입장을 고수하고자 현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및 관계요로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정서 처리결과는 과연 무엇이고 대상부지에 농업을 경영하는 농민들의 보호대책에 대해서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전동차사무소의 입지는 수질오염과 조명으로 주변 농경지의 피해와 농작물의 생육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소음공해의 발생 뿐아니라 혐오시설로써 지역발전의 걸림돌로 작용되리라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바 이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경의선 전동차사무소 파주시의 결정에 따른 전반적인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에 대하여도 추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일련의 사안은 지역 주민의 지대한 관심사항이니만큼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공무원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 부의장 趙賢黙 李夏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禹鍾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禹鍾鎬 의원 禹鍾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여름 500mm가 넘는 집중호우에 의해 막대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께 지역주민의 한사람으로서 심심한 위로와 함께 어려움을 극복한 불굴의 투지에 경의의 뜻을 표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경제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수해의 상처를 조기에 극복하고자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宋達鏞 시장님이하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지역주민 그리고 자원봉사자, 관계 군부대 장병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그간의 의정활동에서 느낀 몇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읍 법원리에 설치중에 있는 나염협동화 사업장 설립허가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법원읍 법원2리 입구에 공장 5개동의 대단위 나염협동화 사업장을 건립하기 위해 설립허가를 득하고 현재 내부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장 허가와 관련 파주시에서는 사업장 부지는 현재 공업지역이고 군사협의 위임지역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저촉사항이 없다는 이유로 공장설립을 허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법을 집행하는 행정기관으로써 법령의 범위안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당연한 행위라고 생각하고 또한 법령의 범위에 한해서 행해야만 하는 공직자의 마음 십분 이해가 가지않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과연 허가예정지에 대한 주변여건, 지역주민의 정서 등을 고려하였는지, 현지조사는 왜 무엇 때문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실질적인 현지조사가 이루어졌는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연 그 지역에만 사업장을 유치했어야만 하는지 말입니다.

현재 내부공사중에 있는 나염협동화 사업예정지는 마을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염색업체에서 약품처리와 관련 지하수를 대량 사용할 때 지하수의 고갈과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법원읍 중심가인 법원3리와 대능리 지역으로 흘러 악취는 물론 수질, 토양 등의 환경오염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일 것입니다.

또한 주위에는 법원초등학교를 비롯 4개 학교와 인접하여 2,500여명의 학생의 학업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여러 경로로 설립허가에 대한 부당성을 주장하는 등 지역주민의 원성이 대단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변여건과 주민의 집단 반발이 있었음에도 허가한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2대 민선시장이 주장하는 주민 편의를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특정 사업자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설립허가를 내고 법령과 서류검토 결과 문제가 없어 설립을 허가할 수밖에 없는 공직자의 입장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우리 공직자의 행태가 안타깝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만약 행정을 집행하는 공직자라면 이러한 대규모 투자사업장 건립시 사전 예측 가능한 사항을 면밀히 파악, 충분한 의견접근을 통해 사업장을 사업자와 지역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위치로 유치토록 의견을 접근하겠습니다.

좀더 주민의 입장에서 사안을 판단하고 조율하지 못한 현실이 안타깝다는 아쉬움을 먼저 말씀드리고 본 의원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나염협동화 사업장 설립허가시 관련법령을 검토한 내용이 무엇이고 구체적인 허가경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둘째로 현지조사시 현지조사한 내용과 결과 그리고 동 사업장을 완공하여 가동시 수반되는 문제점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파주시의 대책과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우리 경제는 IMF체제의 경제위기로 인해 많은 기업이 쓰러지고 대량의 실업사태를 맞고 있으며 총체적인 경제위기로 너나없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현실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에 걸친 이러한 경제위기는 파주시에도 예외일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임시회에 제출, 심의요구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를 보더라도 경제활동과 관련된다 할 수 있는 세외수입의 경우 당초 402억5천여만원이던 것이 무려 29억7천여만원이나 삭감된 372억8천여만원으로 제출, 심의요구된 것을 보더라도 당면한 경제난이 비단 우리나라 문제만이 아닌 파주시에 있어서도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금번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는 경제회생을 위해 뼈를 깎는 아픔으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파주시민으로서는 설상가상이라 아니할수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정부와 재계 그리고 노동자들은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및 정부재정의 긴축운영과 공무원의 감원, 금융기관의 합병과 재벌기업간의 빅딜등 구조조정이 한창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각계각층 전반에 걸쳐 나름대로 경제난국 극복을 위하여 각기 스스로의 자기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연 파주시에서는 경제난국 극복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했으며 향후 어떠한 정책방향을 설정, 추진할 것인지에 대하여 시장님의 명확하고도 확고한 의지에 대하여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최근 공공근로사업 추진 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앞으로는 본 사업자체를 폐지한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일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 추진한 공공근로사업의 내역과 그 규모에 대하여 밝혀 주시고 아울러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서 파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어떠한 것이며 그 문제점과 대책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禹鍾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 기획실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明 기획실장 禹普明입니다.

林炳潤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자실운영 및 홍보와 관련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자실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공공요금등 상당금액이 시 예산에서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 및 일반 전화사용료등 공공요금은 수요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당연히 이를 사용하는 기자들이 스스로 부담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인접 시군등 도내 자치단체들도 운영경비를 도나 시에서 통상적으로 부담하고 있어 그에 따라 효과적인 시정홍보를 통한 지원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8년 9월부터 현재 기자실 관리 인건비가 430여만원, 일반전화 및 FAX사용료가 180여만원 총 61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러나 '98년 9월부터 예산지급을 중지하여 기자실 자체로 해결하고 있으며 일반전화사용료는 기자실 이용 주재기자의 경우 본사와 기사 송고등 효과적인 시정 홍보의 필요성이 있어 최소한도내에서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현재 기자실을 이용하고 있는 기자가 몇 명이며 언론사별로 밝혀주시기를 바란다는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기자실을 이용하는 기자는 상시적으로 이용하는 지방 일간지의 출입기자와 특정사안 발생시 일시적으로 출입하는 고양시, 의정부시에 주재하는 중앙일간지 기자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상시 출입 이용, 지방기자를 신문사별로 밝혀보면 경기일보외 13개사에서 1명씩 13명과 일간경인에서는 2명등 총 14개사 15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인접시 중앙 주재기자가 사안 발생시에 시청기자실을 이용하고도 있습니다.

또한 기자실 설치운영이 시에 어떠한 이득을 가져다주는지와 차제에 기자실을 폐쇄할 용의가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기자실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시정의 효과성을 측정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는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의 사명은 실로 중차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행정시책을 시민에게 알리고 주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기자실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정부, 각 부처 및 기초단체등 우리나라 전 행정기관에 걸쳐 설치되어 있으므로 기자실을 폐쇄하는 것은 유익한 처사라고 볼 수 없으며 폐쇄보다는 운영경비를 줄이면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97년 12월에 설치되었던 지역지 기자실의 경우 우리시의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지역지 자체적으로 폐쇄하고 각자 사무실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방 기자실의 경우도 우리시 구조조정등 어려워진 실정을 감안 종전기자 개인책상과 명패 등을 치우고 원탁형의 탁자를 마련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등 시청을 출입하는 기자가 자유롭게 출입하면서 기사 작성과 송부를 할 수 있는 기자실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신문구독료 7,950만원, 주간화보등 기타 간행물 구독료 2,67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있는데 신문 및 간행물 구독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언론사별로 수량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문구독은 중앙지의 경우 서울신문과 경기일보외 12개 지방일간지와 파주 신문외 3개 지역지를 우체국을 통해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된 구독자는 주민에게 정부시책과 도정 및 시정을 직접적이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이․통장, 반장등 최일선 행정조직원에게 우송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신문의 경우 언론사별 수량을 말씀드리자면 중앙지인 서울신문이 95부, 지방지는 경기일보가 65, 경기도민일보 70부, 경인일보가 110부, 경기매일신문 92, 기호일보 13, 경도일보 25, 나라일보 30, 중부일보 110, 수도권일보 70, 인천일보 95, 한성일보 40, 현대일보 100, 새한일보가 60부였으나 폐간으로 '98년 7월부터 배부가 중지되었고 지역지인 파주신문 30부, 파주저널 30부, 파주연합신문 30부, 파주자치신문 30부등입니다.

이와 관련 8월말까지 3,471만원이 지급되었으며 25% 예산 절감에 따라 서울신문은 9월까지 지방지와 지역지는 10월까지 예산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간행물의 경우 새한일보사의 지방시대는 30부가 배부되었으나 2월말에 폐간되어 현재는 구독하지 않고 있으며 경기도민일보사의 경인의정은 30부였으나 2월말부터 발행되지않아 현재 구독이 중지되었고 경인일보사의 메트로폴리탄은 52부였으나 이또한 4월말 폐간되어 현재 구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앙일보사의 중부매거진도 30부였으나 8월말 폐간으로 구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경기일보사의 포토경기가 52부, 기호일보사의 수도권화보가 51부등 2개 신문사의 간행물만이 구독되어 있어 금번 2회 추경시 35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통장, 반장등 최일선 행정조직원에게 시정성과와 시정운영 방향등의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를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신문구독은 바람직한 홍보활동의 일환으로 행정의 궁극적인 목표인 공개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아울러 민주성의 확보 등의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 신문잡지 등의 매스미디어의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독자를 확보해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데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林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같이 현재 경쟁 사회에서는 매스미디어 여타 산업부분과 마찬가지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독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데 동감합니다.

그러나 언론이라는 특수한 영향력있는 부분은 지역여론을 조성하고 바람직한 행정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과 환류기능과 지역문화 창달과 생생한 지역 소식 등을 주민에게 알리는 등의 효과를 지니고 있어 다소 예외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행정의 경우 어느 일반 신문만 구독하여 보게되면 정부의 신뢰성, 다양성을 못느낄 우려가 있어 고루 보아야 정보를 쉽게 접할수 있다고 봅니다.

특정 언론지를 시의 예산으로 구독케하는 것이 지역주민과 언론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와 99년도 예산에 이와같은 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면 지역주민 대부분이 중앙일간지에 편중되어 구독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정시책에 바람직한 방향제시와 도와 타 시군간의 생생한 행정추진, 도내 곳곳의 다양한 소식을 알리는 경기도를 중심으로 발간되는 지방 일간지와 파주지역 문화창달과 지역여론의 형성을 주도하는 파주지역 신문의 구독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각 신문사별로 고정적인 독자를 확보함으로써 언론의 참사명인 사회에 공기로써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수 있는 점과 시정의 홍보파트너로서의 지방과 지역 언론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IMF구제금융에 따른 전반적인 경제불황으로 이러한 구조조정과 긴축재정등 어려운 시 살림을 감안하여 내년도에는 98년도에 비해 대폭 축소한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시정홍보를 위해 예산을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정홍보와 관련 시정홍보 예산은 부실언론만 양성해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시정홍보에 관련한 지방 및 지역언론사에 행정 광고 및 각종 시책 행사를 공개행정 차원으로 고정적인 지면을 확보․홍보키로 하였으나 제1회 추경시 1,890만원을 감액하여 현재는 지급치 않고 있으며 앞으로는 시 행정홍보 및 광고 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겠으며 이또한 과감하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각 실과 및 읍․면․동을 방문하면 지방지, 중앙지, 지역지등 10종에서 20여종 신문이 수북히 쌓여있는데 어떠한 예산으로 많은 종류의 신문을 구독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본청 실과소의 경우 중앙지는 107부 85만6천원으로 평균 6.6부, 지방지는 218부 103만8천원으로 평균 13.6부를 구독하고 있으며 읍면동은 중앙지 36부 28만8천원으로 평균 2.7부를, 지방지는 76부로 456만원으로 평균 5.8부를 구독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에 의하면 관서당경비로 중앙지 1종과 지방지 1종등 예산으로 구독할 수 있으나 지적하신 바와같이 예산범위에 없는 신문구독은 시청의 경우 개인별로 부담하고 읍․면․동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구독하고 있으며 그외 부수는 자비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또한 99년부터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거 구독토록 하고 자발적인 구독신청에 의하지 아니한 신문구독은 과감하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林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한 답변에 부족한 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앞으로 보다 나은 개선방향으로써 상호 협의검토하여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林炳潤의원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趙賢黙 禹普明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먼저 李夏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 상징꽃인 코스모스 확대, 보급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우리시의 상징꽃인 코스모스 꽃길을 확대하고자 통일로에 중점적으로 식재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노견 확장, 포장등으로 현재는 금촌입구와 파주역 주변에만 일부 조성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각 읍․면․동 주요도로변과 유휴지 등에 코스모스를 확대 식재하여 코스모스가 파주시의 상징꽃임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禹鍾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나염협동화 사업장과 관련한 허가관련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염협동화 사업장은 법원읍 법원리 481번지 일원 일반공업지역 5,230평의 부지에 협동화 사업 5개업체와 개별입지 1개 업체 총6개 업체로 업종은 염색 3개업체, 나염 2개업체 염색과 나염 포함된 1개 업체등입니다.

먼저 경위를 말씀드리면 97년 8월 4일 공장설립 승인신청서가 접수되어 실무종합심의회 개최와 도시계획법 협의, 농업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승인 등을 거쳐 97년 8월 8일 공장설립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97년 11월 4일 공장건축 허가를 받아 98년 6월 25일 준공되어 98년 8월 26일 공장 등록증이 교부되었습니다.

환경부분에서는 97년 12월 16일 폐수공동시설 설치 승인 및 배출시설 설치신고 98년 8월 19일 가동개시 신고가 수리되었습니다.

허가시 관련법 검토내용은 환경관계 법규에 의한 대기, 폐수, 소음, 진동 배출 시설 설치신고를 득하고 배출 시설의 설치가 완료되었을시 사전 가동개시 신고를 득한후 조업하여야 하는 사항과 건축법 제8조 규정에 의한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고 굴뚝의 높이 상향조정과 관련 공장물 축조신고를 득하여야 하고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확보 및 진입로 6m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검토되었습니다.

가동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폐수처리와 관련하여 협동화단지의 배수로를 주민대표와 합의한대로 군부대앞에서 도로를 횡단하여 하천방향으로 바로 배출되게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새서울양행과 협동화단지의 처리수 오염도를 98년 9월 8일 검사한 결과 배출 허용기준 이내로 판정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배출허용기준인 COD는 90ppm이하로, BOD는 80ppm이하로 SS는 90ppm이하로 검사되었습니다.

다음은 매연 악취와 관련하여 97년 12월 16일 신고당시 악취배출시설인 건조시설이 배출시설 설치신고 대상이었으나 98년 2월 21일 환경부령이 개정되면서 배출시설 설치신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악취시설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지므로 인하여 건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등 오염물질이 배출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전화민원등 6건의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건조시설이 생활악취의 규제대상시설에서도 제외되어 건조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규제할수 없는 상황입니다.

시에서는 민원해소 및 악취발생 절감을 위하여 매연 및 악취방지시설을 확보토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으며 굴뚝의 높이를 상향조정토록하여 매연 및 악취발생민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거기 소재한 우리 기업의 굴뚝높이가 현재 12m에서 20m로 높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98년 7월 15일 가동개시 신고없이 사전조업을하여 사법부에 고발조치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부에서 관계법 개정시 생활악취 대상시설중에 염색 및 나염업종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건의하겠으며 지속적인 행정지도 및 단속으로 불법배출행위를 사전 예방토록하여 주민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禹鍾鎬 의원님께서 경제난 극복과 관련한 우리시의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IMF 경제위기를 맞아 수출부진, 실업자증가, 내수경기 침체등 총체적인 경제난국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파주 경제 살리기 분야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청, 농협등 유관기관과 금융기관, 그리고 주부클럽등 시민단체 다수가 참여하여 범시민적으로 경제난 극복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운동, 지역특산품 관광상품화, 지역물가안정대책 추진, 에너지 절약을 위한 자가용 부제운행, 중소기업육성 지원, 실직자 종합대책, 소비성향의 거품제거, 저축증대추진, 상설알뜰매장 운영, 전시민 참여분위기 운동등 10개항을 추진과제로 삼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문산읍 참외, 교하 부추, 적성 산머루등 지역특산물을 상품화하여 내고장 상품 소개 및 지역특산품의 관광상품화 추진과 중소기업의 운전자금 조성으로 유망 중소기업체 육성과 창업에서 기업육성까지 상담 지원을 위한 기업애로 직소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304개 업체에 265억원의 안전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IMF체제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과 휴․폐업, 도산으로 인하여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실업자 대책을 위하여 실직자 종합대책 상황실 운영과 구인구직업체 조사, 공공근로사업등 실업자가 실질적으로 고용 취업할수 있는 실업대책등 18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소비자인 시민 모두가 애향심을 갖고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공산품 및 생활용품까지 우리 고장것을 구입, 소비하여야만 지역경제가 회생되는 만큼 홍보에 총력을 기하겠으며 향후에도 경제난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범시민운동으로 확산시켜 파주경제가 빠른시일내에 극복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추진사항으로는 실직자 현황 파악을 위하여 98년 4월 2일부터 4월 10일까지 실직자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274명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조사를 토대로 관내 1,074개 전업체를 대상으로 98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구인업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06개 업체에서 393명의 근로자 채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실직자와 구인업체간 인적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한 고용안정에 기여하고자 파주취업박람회를 개최하여 21개 구인업체와 350여명의 실직자가 한자리에 모인가운데 취업상담 및 면접을 통하여 98명의 실직자가 현장 채용되는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실직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실시, 718명의 실직자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98년 5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 1단계 사업은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외 18개 사업에 158명을, 98년 8월 17일부터 실시한 2단계사업은 농배수로 정비사업등 22개 사업에 610명의 실직자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근로자들의 노동시장은 지역노동력으로 충원하기 위하여 자생인력시장을 문산읍, 법원읍, 금촌2동 3개지역에 98년 9월 1일부터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별 취업알선 실적으로는 문산읍 29명, 법원읍 9명, 금촌2동 7명으로 총 45명에게 취업을 알선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자생인력 시장이 지역내 노동시장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시정정보센타 2층에 인력은행 창구를 설치운영하여 구인구직자가 필요시 구인상담 및 구직상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구인구직 정보지를 비치, 운영하여 구인 359명, 구직 424명중 279명을 각 기업체에 알선하여 128명이 취업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실직자 재취업을 위하여 고용촉진 훈련을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자동차 정비외 9개 직종에 99명이 훈련을 실시중에 있어 기술교육을 통한 실직자 재취업등 실직자에 대한 고용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근로 사업의 노임은 남녀구분없이 1일 2만5천원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체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1만8천원에서 2만1천원 수준에서 지급되고 있어 공공근로사업의 임금이 기업체 임금보다 높아 사업 참여자의 취업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기업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근로사업자의 임금조정 및 실직근로자를 신규채용한 기업에게 일정액의 임금을 지원할수 있도록 인센티브제 실시를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崔益壽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건설국 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李夏用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내용의 요지를 정리하면 우량 농지에 입지하게 된 결과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으셨고 우량농지 침식현황과 지역주민들의 반대청원에 대한 처리결과가 어떠한 내용인가를 물으셨고 만약 입지하게 된다면 농민의 보호대책과 소음 혐오시설에 대한 대책, 그리고 끝으로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견해가 뭐냐고 물으신 것으로 질문을 정리했습니다.

답변은 우선 저희시의 기본 입장과 입지하게 된다면 하는 가정을 놓고 대책과 마지막에 물으신 종합적인 대책 이런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입장은 철도청으로 하여금 전철 복선화사업에 대한 우리시의 의견을 들었을 때 李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우량농지 집단이기 때문에 적정치 않다는 반대의사를 문서로 해서 보낸바 있고 그 입장은 현재도 같습니다.

두 번째 우량농지 침식 현황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정밀조사를 하지못해서 우량농지 침식현황에 대해서만은 좀더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렸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청원결과에 대하여는 상급기관에 하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한테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확정될 경우에 농민 보호대책은 뭐냐에 대해서는 우선 첫째 보상이 현실화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 보상이 되도록 시가 앞장을 서서 억울한 보상이 되지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실농인에 대한 취로나 취업의 기회를 갖도록 하겠고 기지창에서 수익적 사업으로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실농인에게 우선권을 갖도록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방법을 강구할 요량입니다.

예를들어서 어떤 경우가 있을지는 확인되지않았습니다만 구내식당이나 매점을 운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이러한 실농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음공해등 혐오시설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저희 방침입니다.

우선 공사중이거나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저소음 공법을 채용하도록 하고 공사과정에서도 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륜시설등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완벽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설의 배치면에서도 충분한 녹지를 확보하고 차폐녹지나 차폐시설을 충분히 하는 기지창 레이아웃에도 깊은 관심을 갖고 환경오염 방지시설이 되도록 저희들이 적극 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대책입니다.

李의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문산까지 전철로 복선화하는 국가사업 계획은 저희 지역 개발의 촉진은 물론 시민생활 질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적으로 크게 환영하고 있고 이 사업이 하루라도 빨리 개통되기를 기대하는 심정은 파주시민 모두의 심정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철이 오면 기지창이 꼭 와야됩니다.

바늘이 오면 실이 오듯이 종점부에 기지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 입지가 우량농지이기 때문에 입지가 적정치 않다는 의견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에 입지를 놓고 철도청에서 상당히 심층 전문가를 동원해서 검토한 결과가 현재의 위치로 대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보고있고 이 안에 대해서 책임있는 철도청 공무원이 우리시의 주민과 시 관계 공무원 또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브리핑을 하겠다하는 일정이 있었습니다만 국회관계로 이번회기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국가계획의 입지가 부득이 할 경우에는 우량농지라도 설치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있습니다.

우량농지를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하냐, 이 국가 시설인 철도기지창을 설치하는 것이 더 국가나 지역적으로 유리하냐를 따져서 더 비중있는데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시에서 현재 적정치 않다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사이기는 합니다만 기지창 반대등 전철화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전자 말씀드린 실농인의 대책을 전제하에 국가계획을 수용할 전략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런 우리시정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있을때에는 의회 자문과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시정의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趙賢黙 金箕成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이 없으시므로 이상으로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부의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계속 하겠습니다.

黃義亨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黃義亨 의원 黃義亨의원입니다.

먼저 어려운 경제실정과 열악한 시정여건속에서 18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宋達鏞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특히 지역사회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조속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 오신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그간 노고에 충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사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여름 수마의 아픔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고통과 회한의 생활을 보내는 수재민들이 하루빨리 재기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수재민의 고통과 애환이 하루빨리 치유되어 전과 같이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기원하여 평소 의정활동시 체험하고 수렴한 주민불편사항 몇 가지만 시정질문코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수해농가에 지원된 융자금상환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96년도 문산, 파평 등 북파주일원을 비롯한 파주시 전역의 집중호우로 정부에서는 피해농가에 대한 생계대책 마련을 위해 대출자금이 저리로 지원되어 그나마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커다란 도움이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96년도의 수해상처가 채 아물기도전 불과 2년만인 지난 여름에 또 다른 엄청난 집중호우가 발생하여 물적·정신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수재민들은 그저 하늘만 쳐다보며 망연자실하고 있는 실정에 놓여있습니다.

생계마져 위협을 받고 있는 수해농가에 설상가상으로 96년 수해당시 지원받은 수해융자금마져 상환기일이 도래되어 이·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삶의 의욕마져 상실한 수해농가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시어 삶을 포기하지 않고 재기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불어넣어 줄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기를 갈망하면서 파주시에서는 이들 농가에 대하여 96년에 지원되었던 수해융자금 상환기일이 다소나마 연기될 수 있도록 어떠한 대책을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번째로는 수재민들을 위한 융자지원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수재민들에 대한 피해복구비로 일반 상가의 경우는 한미은행에서 농가에 경우는 농협에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난 수해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실의에 찬 수재민들은 반가운 일로 융자를 위한 서류를 준비하여 지정은행인 한미은행을 찾아 적이 실망하고 있는 실정이라고들 합니다.

한미은행은 농협에 비하여 엄청나게 융자조건이 까다로우며 수재민들을 위한 융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대출과 다를바 없어 융자액이 천만원미만에 불과하고 금리 또한 15%라는 일반 대출금리 15~16%에 비해 큰 차이가 없고, 융자시 요구하는 서류도 일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시 필요시 되는 보증인의 인감증명과 재산세과세증명원, 등기부등본등을 요구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지역농협에서 대출을 했을 경우에 비해서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어떻게 해서 한미은행에 대출을 하도록 지정이 돼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영세한 상인들과 농업인들은 엄두도 못내는 실정에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어려움을 십분 헤아려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융자절차를 간소화하고 까다로운 융자조건을 완화시켜줄 방법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청소업무 민간위탁에 관하여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생활쓰레기 수거 및 운반은 파주시에서 인력 및 장비를 지원하여 시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되고 쓰레기수거 및 운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파주시에서는 청소업무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인력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98년도 하반기부터 금촌1동과 금촌2동을 우선 민간업체에 대행토록 하겠다는 의견을 지난 2월 의원간담회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쓰레기처리업무 민간업체 위탁관리와 관련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석정 앞 임진강 하상에 방치된 교량부조물 처리와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진강은 함경남도 마식령에서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254㎞를 흘러내려와 한강과 합류하여 황해로 흘러나가는 파주시민의 식수일 뿐 아니라 농업용수등 여러측면에서 그 기능이 다양하고도 귀중하게 쓰이고 있는 파주시의 보고이며 대한민국의 명강의 하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유로와 연결되는 국도 37호선이 임진강변을 따라 가설중에 있어 향후 파주시를 찾는 관광객이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파주시에서는 임진강변 주위경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가꾸어 나가야 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석정앞 임진각 하상에는 가설하다 중단된 교랑부조물인 교각과 상판이 흉물스럽게 붕괴되어 수십년간 방치되어 임진강의 미관을 크게 헤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黃義亨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柳漢哲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의원 금촌1동 출신 柳漢哲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張洋雲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그 동안 시정의 수행과 특히 지난 수해복구에 애쓰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하신 방청 시민여러분께도 충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본 의원이 그 동안 지역주민과 접촉하면서 듣고 체험한 바 있는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내린 폭우는 우리에게 실로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고 이로 인한 수해민은 실의와 좌절의 고통을 당하고 수해복구를 위해 많은 공무원과 군인, 자원봉사자들은 땀과 힘겨움에 고통을 겪은 나날들이었습니다.

이제 주변의 대부분이 그 상처가 아물어 원상을 회복한 듯 싶으나 정작 속앓이를 하며 삶의 의욕을 잃고 하늘을 원망하고 행정기관을 원망하고 나아가 정부를 원망하는 농민들의 원성을 우리 모두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곡릉천 주변에 금촌, 탄현, 교하등 600여정보에 달하는 농경지의 벼는 수확이 전무할 정도의 피해를 입어 당해 300여 침수농가들은 생계가 막막할 뿐 아니라 내년도 종자도 건지지 못한 실정으로 영농의욕을 상실하고 실의에 차있습니다.

더욱이 봄철에 대출받은 영농자금과 약정수매로 받은 선급금을 상환할 길이 막막하고 또한 진흙에 묻히고 흙앙금에 덮인 쓸모없는 벼를 베어버려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이들의 피해를 어찌 천재라고 하늘만을 탓하겠습니까?

곡릉천 하류지역에 이러한 엄청난 피해는 공릉천의 범람이 원인이라고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내막을 알고보면 여러가지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현재 진행중에 있는 곡릉천하류 침수방지 종합대책사업으로 제방보강공사의 시공자인 현대건설측에서 토량운반을 위한 대형차량이 제방을 통행하면서 일부제방이 1m이상 침하되어 범람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공사중에 있는 영천제2배수갑문의 적시 작동관리가 안되었을 뿐 아니라 현위치가 기존의 배수갑문보다 2m위에 설치됨으로서 수위조절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상류에서 흘러내린 수많은 쓰레기더미가 쌓여져 제방을 형성하고 하천의 범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점입니다.

셋째는 하천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곡릉천은 직할하천으로 100년빈도의 수해예방을 위한 제방보강공사를 한다고 하면서 매년 높아지는 하상준설등의 정비사업은 전무한 실정이며 하천내부지의 점용화로 수도작을 경작케하여 치수 및 이수상의 지장을 초래하여 이번과 같은 재앙을 부른 또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난 폭우는 사상유래 없었다라고 그 탓을 하늘로 돌리고 있지만 어찌 하늘만 탓할 일입니까?

시공사인 현대건설측의 안일한 공사와 제방공사 감독의 소홀, 배수갑문에 대한 관리소홀, 하천관리등의 치수관리소홀이 합작된 인재였다고 본 의원과 많은 농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시장께서는 이들의 고통을 함께 하며 지원방안을 강구할 계획으로 지난 9월 도지사에게 지휘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나 중앙 또는 국회등에 건의 시기를 실기하여 지원방안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들 피해농민들은 벼예치비와 내년도 종자대 그리고 영농자금 약정수매선급금에 대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 또는 이차보전등을 요구하는 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원을 우선 지방비로 충당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하천범람의 원인으로 작용된 제방보강공사관리 및 제2영천배수갑문의 관리소홀에 대한 현대건설측의 책임을 규명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2영천배수관문의 부적정한 위치의 시정과 치수 이수의 지장을 초래하는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재고할 의향은 없는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柳漢哲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의 질문을 마치고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黃義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 집중호우로 수재민에게 저리로 지원된 수해융자금에 대한 상환기일이 도래되었으나 또 한번의 수해로 상환능력이 없는 수재민에 대한 지원대책 그리고 융자에 대한 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96년도 문산, 파평, 적성지역 수해시 지원한 특별영농자금 및 상업자금은 2,159호에 대하여 145억 560만원을 융자지원하여 97년, 98년도까지 우리시에서 지급한 이차보전금은 24억2,415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97년도에는 10억7,364만7천원, 98년도에는 13억5,050만3천원을 이차보상했습니다.

현재 대출잔액은 136억5,395만7천원으로 99년 9월 또는 10월까지 1년간 상환연기하여 우리시에서 금리를 부담할 경우 약 14억3,535만1천원이 소요됨으로 현재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상환연기에 따른 이자감면 부담은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현재 농어민의 피해복구에 대한 융자금은 농협에서 융자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반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시 요구되는 관련서류는 농협 여신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농협을 방문하여 심층 협의한 바 있으나 농협중앙회의 여신규정상 부득이한 실정임을 십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한미은행에서 수해상가에 대하여 특별융자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융자조건의 완화 또한 절차간소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98년 8월 5일과 8월 11일기간중 경기북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인하여 인명피해는 물론 시장 및 점포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는 경기도의 피해상가 7,145상가중 우리시의 상가 및 점포가 2,218상가로 도내 전체 피해상가중 32%로 가장 큰피해를 입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도유통기금 관리은행인 한미은행과 협의 피해복구비를 일반 가계자금대출로 당초 13.25%에서 98년 10월 1일자로 1.25%가 내린 12%로 인하하였으며 점포당 천만원까지 1년거치 일시상환으로, 1년연장도 가능합니다.

관할 읍·면·동장의 상가피해확인서 발급자에 한하여 한미은행 금촌지점에서 98년 9월 23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보증인 1인으로 하며 보증인이 봉급생활자인 경우는 재직증명서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산세납부자인 경우는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과 재산세과세증명원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8년 10월 14일 현재 15호 상가가 대출을 받았으며 2개 상가는 서류보완중에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상가와 점포가 융자를 받고싶어도 받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가 IMF체제 이후 보증기피 현상과 보증인의 구비서류중 재산세납부자인 경우는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하나 대부분의 등기부등본이 가압류 및 저당권행사로 보증담보설정이 불가하여 대출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대책방안으로 98년 10월 13일자로 경기도에 수해상가융자에 따른 서류간소화 및 대출기간 연장을 건의하였습니다.

건의된 내용으로는 재산세납부의 보증대출시 대출금의 500만원까지는 재산세 3만5천원 이상을 2만원 이상으로, 대출금액 천만원은 재산세 7만원이상을 3만5천원이상으로 인하하고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포함토록 하며 대출기간은 1998년 10월 31일에서 12월 31일까지 연장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첨부토록 되어 있는 것을 재산세과세증명원과 보증인의 인감만으로 대출토록 경기도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에서는 96년도와 98년도의 수해로 피해를 입은 상가 및 점포를 위하여 수시로 여론을 파악하고 있으며 실의에 빠진 영세상가를 최대한 지원하고자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업무 민간업체위탁 추진실태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한 민간위탁은 97년도 11월에 원가조사용역을 실시하여 98년도 하반기에 금촌1, 2동을 시범대행기관으로 선정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98년 2월 13일 파주시의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민간위탁시 환경미화원, 청소차량운전기사, 기존 청소차량의 처리등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오히려 종전의 방식인 직영체계에서 청소원인력을 감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회의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저희 실정으로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청소행정의 민간위탁방안은 예산절감 차원과 지방자치 행정력강화라는 효율적이며 긍정적인 면도 있으나 청소인력 감축으로 인한 일시적인 실업자 발생에 따른 사회적 문제대두와 청소행정의 서비스질 저하라는 부정적인 면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행정구조를 능률적으로 축소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는데 주력하기 위하여 청소업무도 과감하게 민간이양을 하여야겠다는 기본틀은 변함없습니다.

따라서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은 금년도 안으로 민간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우수 시·군을 비교 견학하여 장단점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금촌 1, 2동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 도출되는 문제점 보완과 수지분석, 청소인력감축에 따른 문제점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시행착오가 없는 청소업무 민간대행을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柳漢哲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약정수매선급금에 대한 이차보전 및 상환기일 연장대책 그리고 수해피해농가에 대한 피해예치 대책등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정수해농가의 선급금은 농업인들이 봄철 농업경영자금으로 사용한 후 벼수확이후 현물수매 상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금번 수해로 전체농경지의 64%가 침관수 또는 유실 매몰되는 큰 피해를 입었으며 전체 약정수매 1,637농가중 40%가 30%이상의 감소를 입어 수매를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농가들의 이러한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경기도와 수차에 걸친 전화 및 방문협의후 긍정적인 답변을 확보후 건의코자 하였으나 농림부고시의 재해를 입은 약정농가 지원기준에 의하면 약정농가가 시도 등의 행정기관의 조사를 거쳐서 농업재해대책법상 30%이상 재해농가로 인정된 경우에 당해 약정농가가 수매의 이행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매 종료시까지 선급금만 반납하면 되나 다만 수매종료기간 이후에는 당해 선급금은 지역 농협채권으로 전환하고 연15%이내의 연체이자를 부담토록 규정되어 있어 경기도에서도 농림부와 협의후 상황을 판단할 사항으로 협의과정상 며칠간의 시일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8년 9월 10일 98년도 약정수매선급금을 무이자로, 99년도 약정수매로 대체하여 줄 것을 경기도에 건의 및 지휘보고 하게 되었고 수차례에 걸쳐 결과회신을 요청함에 따라 이에 경기도에서도 본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98년 9월 25일 농림부장관에게 정부차원에서 지원해 줄 것을 지휘보고 및 건의하였으나 아직 회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계속 농민을 위해 도와 농림부에 협의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년 8월 5일과 8월 6일사이 집중호우로 인한 우리시 벼수확면적이 854㏊에 이르러 동피해면적에 대하여 조기예치를 위한 예치비 및 콤바인 지원을 경기도에 요청한 바 있으나 98년 9월 25일 경기도로부터 수해관련 대파대와 기타지원등이 있음은 물론 타시군과 아울러 96년도 수해형평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불가함이 통보되었습니다.

농경지 침수로인하여 80%이상 피해를 입은 농가는 866농가로 피해면적은 585㏊에 이르고 있어 농가자체생산의 종자확보는 사실상 불가한 실정으로 내년도 영농을 위한 볍씨소요량은 약 2만9,440㎏ 즉, 20㎏단위로 1,472포 되겠습니다.

4,563만2천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는 종전소요인 ㏊당 50㎏ 또한 ㎏당 1,550원을 추징한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약정수매 상환불능인 600농가에 대한 선급금은 18억8,200만원으로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을 위한 재정부담은 2억8,230만원이 소요되나 현재 정부차원에서 지원하여 줄 것을 농림부에 건의중에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예치비 및 종자대 약정수매 선급금에 대한 이차보전등에 대하여 최소한의 지원방안을 우리시 자체적으로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으나 재정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음을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崔益壽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국장, 건설국소관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먼저 黃義亨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화석정앞 임진강상의 폐교량조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자체를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흉칙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별다른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침 黃義亨의원님 질의의 요지를 받고 현지를 다시 조사해 본 결과 본 건은 철거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돼서 이 건은 서울지방국도관리청이 하천관리청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히 건의를 해서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는 군부대와도 협의해서 철거하는 방안도 병행해서 검토해서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과 6일내린 강우에 대해서는 오늘에 사는 이 모든 세대가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수해였습니다.

이것은 한국기술연구원에서 연구한 결과에도 최소한 200년빈도의 강우가 왔다는 연구논문에서도 알듯이 지역적으로 산간지역이고 이런데서 집중호우가 오니까 하류지역에 극히 홍수가 유화돼서 하류지역에 피해가 더 심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재해에 대해서 담당실무자로서는 입이 열이 있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대책에 오늘의 경험을 반영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까지도 건의하여 조치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여러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릴 것은 수해가 난 지역에 응급복구를 위하고 주민의 대책을 위해서 각 지역마다 여러의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편달 그리고 지원이 있었기에 저희지역에 수해응급복구가 원만했고 다른 지역보다 우세했으며 주민들 선무대책에도 상당한 힘을 얻었다는데 대해서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의 순서를 우선 지적하신대로 인재 책임에 대한 논의를 개략적으로 하고 영천배수갑문의 위치조정문제와 하상준설과 농경지 계속점용허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주지해서 아시는 바와같이 곡릉천등 우리지역의 하천이 이번 강우로 수용할 수 있는 한계를 훨씬 넘은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던 하천의 시설과 치수시설이 오늘의 재앙을 이길수는 없었다는데 저희들은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곡릉천만 하더라도 곡릉천 침수방지 대책사업에서는 현재 시행하고 있는 것 이상의 시설을 건의하게 되는 엄청난 수해였습니다.

우선 현대건설이 제방으로 차가 다니고 훼손을 해서 넘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현대건설에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수해전 7월중에 제방의 칠간교를 정리했고 지역의 침수방지 대책을 하는 주체로서는 현재 자기들이 공사하고 있는 지역의 제방의 높이를 일률적으로 전부 측량해서 당초에 지반고보다 낮았냐 여부를 확인한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배수문도 적시에 열었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 쪽에 우리가 지시하고 수해대책상황실에서 지시하고 수명받고 대처한 서류들을 검토해 볼 때 당시에 정전된 상태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던 직원들이 최소한의 방법으로 열었다는 진술에 대해서만은 어떠한 착오나 혐의점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동안 수해이후에 여러기관이나 직접 현대건설을 방문조사해 본 결과로도 그 동안의 활동기록이나 정황으로 봐서는 시공중에 어떤 문제점을 찾아내는데는 하자가 없었고 또 조사에도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대건설에 시공상의 어떤 문제를 찾아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동 지역주민들이 청원서를 요로에 냈습니다.

저희도 받고 있기때문에 일전에도 저희와 공조체제로 그 당시의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건설의 공사과정이나 수문을 관리하는 과정에서의 하자문제는 상급기관과 공조체제를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영천배수갑문의 위치조정 관련 문제입니다.

영천배수갑문에 대해서는 저는 지역에서 과거를 확인을 못하겠습니다만 56년도 이전에는 흙막이보로 보막이를 하면서 수로원용수를 확보하고 해수를 막는 여울목으로 가지고 있다가 1956년도에 비로소 현대적인 배수갑문으로서 해수침수를 막고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수문 5연을 만들었고 65년도에 다시 5연을 증설하고 74년에 10연을해서 현재까지 약20연의 수문으로 배수갑문 역할을 해오던 것을 이것가지고 홍수시에 홍수배제가 되지 않고 토보가 만들어져 있기때문에 지난해부터 15연을 증설해서 모두 35연의 배수갑문을 설치했습니다.

98년도에 시작되는 이 배수갑문은 해수를 막는게 아니라 홍수시에 홍수만을 배제하는 수문으로서 기존 배수갑문보다 월등히 2~3m위에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런 관계로 98년도에 15연은 지반고로부터 더 높은 곳에 설치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그래서 영천배수갑문에 대해서는 위치적으로 보고 그 동안에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 이 배수갑문에서의 농업용수시설을 금년도에도 약 1,600여시간의 양수를 해서 약220여만톤의 농업용수를 양수해쓰는 농업용수원으로서도 활용되고 있기때문에 현재까지 시설한 여러가지 정황으로 봐서도 영천배수갑문의 위치조절은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상준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100년이상의 빈도의 하천개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곡릉천에는 하상이 상당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제방만 높인다해서도 원활한 홍수배제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대로 하상준설계획에 대해서 우선 경기도에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로를 정리하고 외지에 민간제를 만들어서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민간제를 제거하고 유로를 정리해 줄 것과 높아진 하상, 칠간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상당부분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준설등도 건의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송천수문교가 있습니다.

이 건도 홍수대책사업으로 확장해 줄 것도 아울러서 건의해 주고 있고 외지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서 농사를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해의 경험을 삼아서 내년부터는 농사용 점용허가를 중단할 것을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수해상황으로 봐서 거기에 농사를 하고 있는 주민들도 상당부분 공감할 것으로 봐서 내년도부터의 하천점용허가를 안해주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柳漢哲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곡릉천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하천시설에 대해서 금년도 호우를 거울삼아서 금년도 약530억원의 공공시설 복구비를 가지고 복구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 국토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느 한도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서도 충분한 고려를 가지고 우리 재산을 보호할 하천시설을 정비해 나가야겠다, 예를 들어서 소하천이나 세하천에 박스암거를 설치해서 우리가 도로로 통행하던 부분이 상류 산사태로 인해서 유화된나무, 거섶이나 부유물질로 인해서 그것이 수문역할을 해서 넘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흔히 인재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자연을 이용해서 이 국토를 우리인간이 살 수 있는 방법을 건설할 방법에 대한 그런 방법이 가장 경제적이었다는 이런 방법이 졸속해서 예를 들어서 3련짜리 박스암거였던 것을 그냥 장경관 15m 20m 교량을 놔서 사용했으면 그런 재앙을 안볼 수도 있었습니다마는 박스가 아닌 장경관의 교량을 놓을만한 우리의 사회간접자본 투자현황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는 것에 저희는 반성을 하고 그런 부분의 시설까지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현재 수해복구사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柳漢哲의원님이 지적하신 이런 내용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나가면서 보완해 나가는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趙賢黙 金箕成 건설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상 다섯분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 부의장 趙賢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4.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5.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제출)

6.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 부의장 趙賢黙 오전시간에 시정질문을 마쳤으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6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제안하신 林炳潤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林炳潤 운영위원회 위원장 林炳潤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제안한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19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시기 및 기간결정의 건을 제외한 3건이 李夏用의원외 1인으로부터 각각 서면동의되어 제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먼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파주시행정기구에관한설치조례가 98년 9월 22일 개정공포되어 파주시 행정기구 명칭의 일부가 신설, 통합, 변경됨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기구명칭이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명명하고 있는 행정기구 명칭과 일치하도록 관계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 개정으로 담당관직제가 폐지되고 실장직제가 도입됨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중 담당관, 과장급을 실장, 과장으로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현행 회의규칙 조문중 제목과 내용이 서로 상이하게 편성되어있는 제15조2항의 의사일정 관련사항을 삭제하여 제16조에 삽입하고 예산안 또는 결산심사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도 소관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도록 현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안을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절차를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의 단독심사가 가능하도록 관계조문에 단서조항을 신설코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8년도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상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정기회 기간중 1회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을 법정 최고기간인 7일간으로 정하고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는 감사기간중 도출되는 문제점과 착안사항을 99년도 예산안심사와 시정질문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정기회 초반인 11월 30일부터 12월 6일까지로 제안코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모든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상정된 4건의 안건들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제안된 안건들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제6항 “'98년도 행정사무감사시기및기간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8.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시 39분)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8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제8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셨던 총무보사위원장님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黃義亨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黃義亨의원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과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동의안은 보건소신축공사,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공사,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수해복구사업에 대한 부족사업비 83억원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질의답변과정에서 필요한 때마다 지방채를 발행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예산운영 측면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못하며 향후 시의 재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기도 하였으나 현 재정여건으로 원리금상환에 큰 어려움이 없고 수해복구와 간접자원시설 확충을 위해 기채가 불가피하다는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수해복구사업등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5회 임시회에서 행정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심의 의결한 바있는 조례안으로 그간 행정기구설치시마다 관련조례를 각각 제정함으로서 행정기구관련조례가 산만하게 운영되어 왔던 것을 통합조정하고자 기존의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 파주시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를 흡수 통합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조직의 생산성 및 효율성제고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정원조례상에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등 6개 단위로 정원을 규정하던 것을 기관별 기능배분과 정원조정에 대한 탄력성을 유지하고 의회의 심의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의 2개단위로 통합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소속 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고 일반직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려는 것으로서 위원회운영에 자율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일반직 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따라서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하는 경우의 근무기간 인정범위, 휴직제도등 현행제도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공무원의 정년을 1년씩 단축하고 정년 연장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주요골자로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고용직 공무원의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휴직기간과 휴직의 효력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신설하여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취지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시행중인 쓰레기종량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목을 폐스티로폴류까지 확대하고 쓰레기의 실명제와 대형폐기물 및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기준을 정하는 한편 소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배출토록 3ℓ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제작기준을 정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정에 따라 청문조항을 삭제하여 쓰레기발생을 최대한 줄여 주민의 부담경감과 자원의 재활용이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폐기물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과 일치시키고 과태료부과시 재량의 여지가 있던 일부 항목에 대해 부과금액을 명확히 규정하는 한편 행정절차법 제정에 따라 청문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나 금번 개정조례안에서 일부 부과항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집행에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에 이를 명확히 하고자 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적용대상중 3호 나목의2중 과태료 부과대상 식품접객업소의 범위가 “33제곱미터이상”으로 되어있는 사항을 “33제곱미터이상 66제곱미터 미만”으로 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수정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첨부된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본 위원회 위원들의 충분한 논의 끝에 결정되어진 안건들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많은 안건을 짧은 기간동안 심사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총무보사위원장으로 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본건 또한 사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검토 끝에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 제7항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까지 7건에 대해서는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수정안으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제8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각각 집행기관 원안대로, 제14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항목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하는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3시 50분)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禹鍾鎬산업건설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禹鍾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禹鍾鎬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2일 제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로부터 회부된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98년 10월 13일부터 10월 14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우리시의 맥금동일원에서 온천이 발견되어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 온천수의 적절한 보호와 온천이용시설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온천개발 계획 및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고자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의 제정조례안으로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어 집행기관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숙의 끝에 결정한 사항인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건 또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 심사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3시 54분)

○ 부의장 趙賢黙 다음 의사일정 제16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였던 宋建燮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宋建燮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宋建燮의원입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전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부분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1,945억4,386만원보다 35.1%인 682억4,076만원이 증액된 2,627억8,462만원으로서 일반회계 2,176억9,912만원과 특별회계 450억8,55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수해복구와 관련된 국도비 보조금 554억574만원과 간접자본시설 확충을 위한 교부세 및 양여금 41억7,950만원, 지방채발행 81억5천만원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신규사업을 최대한 억제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를 대폭 삭감하여 시급한 수해복구사업과 계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한 간접자본시설 확충에 집중투자하는 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심사결과 지방채 차입에 대한 우려의 의견도 있었으나 수해피해의 조속한 복구와 지역경제의 조기회복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은 지방채를 차입하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편성된 소중한 예산인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趙賢黙 宋建燮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그동안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보고 내용을 청취하신 바와같이 사전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검토 끝에 심사 의결하여 본회의에 회부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기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회기내 모든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5일간의 짧은일정 속에서도 회기내 의사일정을 모두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서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이 수해복구와 관련한 예산안인만큼 재해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라며 시정질문된 사항 역시 주민들이 바라는 염원사항인만큼 시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벼수확기를 맞아 앞으로 잦은 태풍이 예상됩니다.

예보에 의하면 제10호 태풍 제브가 북상하면서 오늘 저녁부터 남부지방에 강한 바람을 동반한 많은 비가 예상된다는 보도를 접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오늘 경기도청 순시시 최대한 인력을 동원하여 조기에 벼베기를 완료하여 피해가 없도록 하라는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공직자여러분께서도 조기에 벼베기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홍보와 인력지원에 최대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6회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黃義亨

禹寬濟宋建燮朴海龍李學淳李鍾珌

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4인)

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崔永鎬

○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禹普命 보건소장 許吉子

농촌지도소장 朴魯稷

○ 방청인(29인)

기자 3인 공무원 2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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