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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6회 제1차 본회의(1998.10.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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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1998년 10월 12일(月) 14시 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6.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7.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8.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4. 휴회결의의건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1. 의사일정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4.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6.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12분 개의)

○ 의장 閔泰昇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앞서 시장님으로 부터 금번 인사이동에 의해 보건소장과 농촌지도소장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宋達鏞 파주시장 宋達鏞입니다.

이번 기구조정에 따라서 인사이동을 했습니다.

농촌지도소장과 보건소장님을 새로 선임을 해서 우리 18만시민들의 농민의 소득증대와 또 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농촌지도소장에 전 기술보급과장으로 있던 朴魯稷과장을 소장으로 승진 발령했습니다.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다음에 보건소장님은 저희 파주시에 관리의사로서 오래 있었습니다.

내용은 잘 알고 열심히 하였습니다.

이화여자대학 의과대학을 나온 許吉子 보건소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다음은 의사담당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崔永鎬 의사담당 崔永鎬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98년 10월 2일 파주시장의 집회요구로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10월 7일 소집공고한 바 있는 제26회 임시회로서 집행기관으로 부터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안건 이송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일 제2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14건의 안건은 9월 3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 공포되었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 10월 2일과 10월 9일 파주시장으로 부터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등 예산관련안 2건,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등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된 조례 5건,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환경관련조례안 2건, 이외에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1건, 총10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결정의건(운영위원장제출)

(14시 17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내의사일정 끝에 실음)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정질문을 위하여 98년 10월 12일부터 동년 10월 16일까지 5일간을 회기로하여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작성보고된 의사일정이니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2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98년 10월 12일부터 동년 10월 16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18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담당하게 될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하는 건으로서 금번 추경예산안은 수해복구사업관련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만큼 의원여러분께서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전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은 열두분 전의원으로 구성결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4시 1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중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기 위하여 98년 10월 16일 1일간 시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장에 출석요구코자하는 건입니다.

배부해드린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98년 10월 16일 하루동안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출석요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상정되는 안건들에 대하여는 안건을 제출한 집행기관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소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4.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5.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14시 20분)

○ 의장 閔泰昇 먼저 의사일정 제4항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5항 “'98년도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98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의장 閔泰昇 기획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禹普命 기획실장 禹普命입니다.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8년도 제2회 추경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의 감소와 지방세수입,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 지방채사업등 세입예산의 추가변경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으로는 수해복구비, 명예퇴직수당, 대단위계속사업인 도비보조사업, 시비부담과 마무리위주 사업등 소요경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 제1항 규정에 의거 9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1,505억6,708만6천원보다 647억2,249만3천원이 증가한 2,152억8,957만9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 439억7,677만7천원보다 11억872만5천원이 증가한 450억8,550만2천원으로 총2,603억7,508만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재원은 지방세수입이 23억6,8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세외수입은 29억7,120만원이 감소하였고 특별교부세는 11억원이, 지방양여금은 7억7,450만원이 각각 증액 교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수해복구비를 포함한 553억1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 지방채사업은 보건소신축에 1억5천만원, 문산시가지 간선도로개설에 20억원, 법원우회도로개설에 20억원, 수해복구대책사업에 40억원등 총81억5천만원이 계상되어 총647억2,249만3천원의 세입재원과 예산절감액 58억2,688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인하여 모두 705억4,937만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 및 경상적경비로 대민활동비 및 관서당경비 등에 2,122만원, 공무원명예퇴직 조기퇴직수당에 9억1,611만원, 소송패소시 인용액등 79억에 5억9,476만원등 15억3,210만원으로 계상하였고, 국가보조사업은 수해복구사업등 54건에 584억4,354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은 수해복구사업등 38건에 14억5,915만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양여금사업 추가내시는 정주권개발사업외 9건으로 5억5,51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채사업은 40억원으로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사업과 법원시가지우회도로 개설사업에 각각 20억씩 40억을 투자하고 자체 주요사업으로는 쓰레기소각장 설치사업 20억원, 공설운동장설립 8억2,500만원, 금촌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6억원, 아동2리 소방도로개설공사 1억원을 배분한 것을 비롯하여 연풍2리 하수도정비공사등 총28건에 45억1,178만원을 투자하게 되며 지원 및 기타경비, 국도비보조분 사용잔액으로는 8,503만원으로 계산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을 705억4,9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비 6억5,203만원, 도비 1억6,300만원으로 총8억1,504만원이며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631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금이자수입, 문발2지구 공업용지 매각수입 및 농지조성비 반환금 3억원으로 하여 총11억87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신축공사,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공사,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수해복구 대책사업등 4건에 대한 98년도 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신축공사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6월 1일 공사 착공하여 99년 3월 준공을 목표로 지하1층 지상2층, 621평을 총사업비 28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신축공사중에 있으나 행정자치부 한국지방재정공제에 청사기금에서 3억원을 지원하여 추가발행하게 되었으며 기채 조건은 연리3%에 2년거치 10년균분 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산시가지 간선도로 개설공사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일산신도시 통일동산 방면으로 통과하는 차량의 급증에 따른 문산시가지 만성적인 교통체증이 발생하여 금년말까지 편입용지보상을 완료하고 착공하여 99년 3월중에 착공하여 99년 12월말 목표로 길이 1.4㎞, 폭 20m로 총사업비 95억원중 재정경제부 재특자금에서 부족사업비 20억원을 충당하고자 추가발행하게 되었으며 기채조건은 연리9.5%에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이 또한 전액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금년 6월 1일 공사착공하여 99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길이 1㎞, 폭 25m로 총사업비 41억5천만원중 재정경제부 재특자금에서 부족사업비 20억원을 추가발행하게 되었으며 기채조건은 년리 9.5%에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수해복구 대책사업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98년 8월 5일부터 8월 6일사이 집중폭우로 인한 시전역이 도로, 하천, 교량 등 공공 및 사유시설이 파손 또는 유실되어 신속히 복구하여 주민생활 불편해소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하여 하천개수 및 정비사업, 도로교량 복구사업, 농경지유실 매몰 복구사업 등 총수해복구비 1,303억1천만원중 중앙, 도계상분을 제외한 시발주사업비 584억5,200만원중 국도비 보조사업 시비부담 부족사업비를 재정경제부 재특자금에서 40억원을 지원받고자 추가발행하게 되었으며 기채조건은 년리9.5%에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으로 상환재원은 전액 시비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98년 지방채추가발행동의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6.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29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5건 끝에 실음)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이번 의회에 제출된 안건은 지방조직의 개편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거나 일부 미비된 제도를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과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행정기구와 관련된 조례가 6건으로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 행정낭비 뿐아니라 의회의 조례심의시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중앙으로 부터 통합조례에 대한 준칙안이 시달되어 이들 조례를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고 파주시의 각종 조례중 종전의 기구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조례를 일괄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기구관련 조례중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와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 파주시상수도관리사업소설치조례를 각각 폐지하여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로 통합하고 종전 실과별 분장사무를 실국별 분장사무로 규정하며,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타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구개편에 따라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종전 기구와 직제의 명칭이 사용되고 있는 32건의 조례에 대하여 부칙조항에 명시하여 일괄적으로 변경코자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의 정원조례상에는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등 6개 기관별로 정원을 규정함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로 1명의 정원을 조정하더라도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정원조정에 대한 탄력성을 유지하고 의회의 심의 기능도 보장하기 위하여 정원관리기관을 축소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원에 관한 규정을 집행기관과 의회사무기구등 2개 기관으로 분류하여 관리하고, 종전의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등 6개 기관별 정원은 규칙으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구정원규정개정령시행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정수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의회의 사무기구중 전문위원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 파주시 정원조례에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상에 명시된 사무직원의 정수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제명을 파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로 조정하고 전문위원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일반직 사무를 제외하고는 소속 상임위원장의 지휘를 받도록 하였으며 의회사무직원의 정수를 삭제하고 파주시정원조례에 명시하며 사무국장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는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기구정원규정개정령시행지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일반직공무원의 정년을 단축한 지방공무원의 개정취지에 따라 별정직 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단축하고 별정직공무원을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근무기간의 인정범위를 축소하는 동시에 현행제도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정년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하되 정년 연장규정을 삭제하고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권면직할 수 있는 근무기간 인정범위를 종전 6월이상에서 복무조례상 법정휴가기간이상으로 축소하며 휴직기간및휴직의효력에관한규정을 신설하여 현행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개정조례표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6급이하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의 정년이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됨에 따라 고용직공무원의 정년도 이에 준하여 단축하기 위해 중앙으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고용직공무원의 근무상한 연령을 58세에서 57세로 1년 단축하고 부칙에 근무상한 연령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종전에 고용직 공무원인 방범원을 지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동시에 지도원이 퇴직한 때에는 신규 충원없이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규정을 부칙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1.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38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 의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파주시생활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부터 시행중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목을 확대하고 쓰레기실명제 실시와 대형 폐기물의 수수료 감면기준을 정하였고, 소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적기에 배출할 수 있도록 3ℓ용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제작기준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청문조항을 삭제하여 결과적으로 쓰레기발생량을 최대한 줄이도록 유도하고 주민의 부담경감과 자원의 재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대형폐기물 수수료 부과징수에 있어서는 냉장고, TV등 가전제품과 장롱등 가구류의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직접 읍·면·동사무소까지 운반하여 올 경우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수수료 50%를 감면하고 생활보호대상자는 수수료 전액을 감면하여 불법무단배출행위 근절 및 청소인력 예산을 절감하고 경제난 시기에 부응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류 등 5종이나 추가로 폐스티로폴류를 재활용 가능폐기물로 분류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현행 7종으로 되어있는 쓰레기 봉투에 3ℓ용 음식물쓰레기 전용 소형봉투를 추가로 제작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을 용이하도록 하였으며 쓰레기봉투의 실명제를 도입하여 주민 스스로 배출한 쓰레기에 대하여 책임감 부여와 투명성 제고로 쓰레기종량제가 조기정착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불필요한 청문절차를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현재 시행중인 동 조례의 과태료부과금액을 상위법에 근거한 과태료부과금액을 맞게 개정하고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청문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사전에 민원발생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 주요내역을 요약하여 설명드리면 행정절차법 제정으로 불필요한 청문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과태료부과금액을 폐기물관리법및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로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총19개 항목을 정비하여 상위법에 근거한 조례운영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閔泰昇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시장제출)

(14시 42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金箕成 건설국장 金箕成입니다.

“파주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맥금동 일원에서 온천이 발견되어 온천지구로 지정고시됨에 따라서 온천수의 적절한 보호와 온천이용시설을 계획적으로 개발하고자 온천개발계획 및 사업이행에 관한 사항에 자문을 받고자 온천법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하여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온천개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과 온천이용시설의 적정한 관리등 온천개발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기구로서 그 구성은 온천전문가, 온천개발자 또는 이용자대표, 시의회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온천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물등 15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閔泰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4시 44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4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일반안건 처리를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 위원회활동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98년 10월 13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98년 10월 13일부터 동년 10월 15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4시 45분)

○ 의장 閔泰昇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대로 李學淳의원과 李鍾珌의원을 제26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26회 임시회 서명의원으로 李學淳의원과 李鍾珌의원이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하여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8년 10월 16일 오전10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閔泰昇趙賢黙李載日李夏用禹鍾鎬

黃義亨禹寬濟宋建燮朴海龍李學淳

李鍾珌柳漢哲林炳潤

○ 의회사무국(5인)

사무국장 李元在,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徐洞柱, 전문위원 尹明采,

의사담당 崔永鎬

○ 출석공무원(8인)

시장 宋達鏞 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黃仁政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건설국장 金箕成

기획실장 禹普命 보건소장 許吉子

농촌지도소장 朴魯稷

○ 방청인(26인)

기자 3인 공무원 2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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