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9월 2일(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
-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3.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9.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10.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 11.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시장제출)
-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98년 8월 24일 파주시장이 제출하여 8월 28일 당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2일 시장으로부터 철회요구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 안건을 철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의 요구대로 철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시 07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중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로부터 일부 내용을 수정한 집행부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회부된 수정안으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집행부 수정안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를 통해 금번 조직개편 내용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를 해주시고 또한 일부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직개편 과정에서 일부 어려웠던 부분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정원감축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정원조정안중 날로 민원수요가 증가되는 지방의회의 지원기능상 과다하게 19명에서 17명으로 감축된 정원을 18명으로 재조정하고 시본청 정원을 406명에서 405명으로 조정해 정원감축으로 발생되는 초과현원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정원이 따로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금번 조직개편 내용중 일부 불합리하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으로 아무쪼록 관련조례안이 모두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全上午입니다.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질의를 하되 일문 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입니다.
이번 구조조정안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이때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정회도중 또 아니면 개인적인 여러가지 사석에서도 상당히 위원님들이 고심을 했고 또 위원님들간에 많은 의견충돌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문을 해야 될 일부공무원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어서 상당히 혼선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책임을 맡은 부서의 장이 일관된 의견을 피력해서 우리위원들의 의정활동에 혼선이 없었어야 됨에도 좌석에 따라서 의견을 달리하는 바람에 여러가지 절차상 혼선을 빚게 된데 대한 집행부의 어떤 사과가 있어야 될 걸로 전 생각하고 또 여러가지 조례안중에 위생처리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같은 걸 예를들면 지금 거기에 현인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고 1년간 시본청에서 어느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며, 이것이 폐지돼서 민간으로 돌아가서 민간업체가 운영할 때 예산상의 절감효과가 얼마, 이런 구체적인 사례를 조례안에 첨부시켜서 우리위원들이 이것이 시직영으로 공무원이 운영할 때와 민간위탁으로 넘겼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을 비교 할 수 있게끔 서류가 보완이 됐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상당히 미비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미 여러 가지로 질의와 토론을 했고 심사숙고해서 검토한 바 있지만 차후에 여타안건도 의회에 제출할 때에는 우리위원들이 볼 수 있는 참고적인 자료가 되도록 많이 수록되고 보완돼서 일목요연하게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하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林炳潤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번 구조조정과 관련돼서 총무보사 위원님들이 남다른 노력과 저희 지역사회에 행정조직이 미치는 영향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고심을 해 가시면서 토론을 해주신 과정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구요 어려운 조직개편과 관련된 집행기관의 일관된 방침이 총무보사위원회 의결과정에서 혼선이 미치게끔 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기회로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정중히 미안한 말씀드리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총무국에서 조례개정에 대한 과정을 제출하다 보니까 사업부서의 심의 판단 자료가 많이 부족된 사항도 좋은 지적을 해주신 걸로 앞으로 심의하는 과정에 충분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2~3일동안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가 충분히 도와드리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집행기관과 의회가 우리지역사회 발전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습으로 더 한층 발전되기를 다시 한 번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이번 구조조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로 3일에 걸쳐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간상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들이 집행부와 함께 심중을 털어 놓고 타협안을 만들기에 서로 심사노고를 같이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위원들의 타협에 이르는 안을 가지고 재차 집행부쪽과 의견조율을 했을 때에 후자에 의견조율을 했던 내용으로 바꾸어서 수정안을 올리겠다라고 했습니다.
오늘아침에 와보니까 수정안이 올라왔는데 결국은 우리위원들의 타협으로서 안을 제시했던 것을 최대한 받아들이겠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갔는데 그것이 아닌 파주읍과 광탄면 두 보건지소를 없애는 걸로 하는 수정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심층있게 또 위원들간에 진실로 파주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계속 논란해왔습니다.
그랬던 결과 지금 위원장께서 하셨듯이 집행부쪽에서 철회를 해갔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의회에서 의원들이 파주를 사랑하고 진실로 효율적 구조조정이 되기 위한 안을 제시한 내용으로 수정안을 다시 해오셨습니다.
여기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고 싶은 것은 불과 몇 시간 만에 바뀔 수 있는 수정안을 왜 원안대로 들여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쪽도 거기에 맞는 어떠한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林炳潤위원께서도 말씀을 했듯이 우리가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의견조율을 해서 이렇게 혼선이 오지 않는 방법쪽으로 앞으로는 집행부와 의회가 협조를 이루어가면서 파주에 정말 애정을 가지고 발전하는 마음으로 임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기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히 논의된 안건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9항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0항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1항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은 집행기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회 기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李鍾珌朴海龍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5인)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과장 李淳鎔
공무원3
○ 방청인(2인)
기자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