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8월 31일(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3.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 5.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6.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7.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8.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9.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0.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11.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12.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13.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 14.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5.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6.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7.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8.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9.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0.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11.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12.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13.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 14.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15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
○ 위원장 黃義亨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난 29일 질의·답변과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하였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현행 파주시시세조례의 불합리한 구성체계를 전면 개정하여 새로이 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개정내용이 최근 어려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수재민들에게 경제적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욕을 고취시키려는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호우피해에대한지방세과세면제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6.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9.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2.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3.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4.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10시 19분)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보건진료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농촌지도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군내출장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사무의읍·면·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면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파주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3항 “파주시시민회관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4항 “파주시공영주차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11건의 조례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全上午 전문위원 全上午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상정된 11건의 조례안이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안인 만큼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14항까지의 안건에 대해 일괄질의를 한 후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한 다음 속개하여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중앙방침에 의해서 129명을 우리 파주시에서 기구조정을 하게 돼있음에 가장 수고를 많이 하셨던 담당공무원과 특히 시장님의 노고에 대해서는 우리의원 모두가 다 이해를 합니다.
또 한편으로 볼 때에 어느때 보다도 이 기구의 조정은 바로 개인의 생계와도 관련이 됩니다만 더욱 더 큰 것은 파주시의 자치시대에 따른 행정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만 그러한 측면으로 여러가지 문제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먼저 질의를 드리기에 앞서서 여기는 의회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망과 시민들을 대표해서 이번 기구조정 문제를 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행부쪽에서는 깊이 이해를 해주시면서 아주 솔직하고 진솔한 답변을 요하면서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129명을 조정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그러나 결국 본청인 파주시 본청은 총괄적으로 보면 5명이 늘어난데 비해서 의회도 두명이 줄고 또 보건소, 농촌지도소 그리고 사업소, 읍·면·동의 정원이 조정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결국 조정을 함에 있어서 모든 관련된 기구의 소망과 시민들이 봤을 때에 합리적이라고 하는 평가를 들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에 힘있는 본청은 늘리면서 시민들의 향상과 시민들의 편리와 시민들의 소득증대와 보건에 관계되는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약한 기관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곳은 다 줄여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연 이렇다면 이 구조조정을 하면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했느냐 또 각 줄인 기관에 진단한 지침은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한 것이냐 이것을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되 결국 기구가 축소된 것과 본청이 늘린 것과 기관별로 총체적으로 어떠한 지침에 의해서 했는가 답변을 요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우선 집행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현재 상정된 안이 작성됐다 했을 때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구조조정이 李鍾珌 위원 말씀하신대로 가장 약한부분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 느낌이 갑니다.
1차산업에 많은 소외감을 갖는 구조조정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현재 행정도 하나의 수익성 행정을 이끌어 나가야 된다는 국가적인 방침과 지역적인 방침이 일치되는 시점이 아닌가도 생각하면서 모든 수입면에서 즉 사업부서에 약화를 가져오고 지원부서인 총무과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파주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발돋움 하는데 과연 농촌 즉 1차산업을 소외하고 도외로 갈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됐는지, 총괄적으로 이번 구조조정안이 1차산업에 초점을 맞춘 배경과 이유를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趙賢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입니다.
우선 총체적 상황의 질의를 우리가 했기때문에 거기에 따른 답변을 좀 듣고 그리고 질의로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이번에 일괄질의를 하고 일괄답변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서 하는 겁니다.
○ 李鍾珌 위원 그래서 의사진행이라고 했어요.
총괄적인 거니까 질의하는 것은...
○ 위원장 黃義亨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전 李鍾珌위원의 의사진행발언 내용과 같이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두 건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먼저 청취한 후 다시 질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李鍾珌위원외 1인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총무국장 黃仁政 : 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먼저 李鍾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기구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파주시만의 사항이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가 기구를 축소해 나가는 과정에서 저희 파주시에도 기구를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구축소와 관련된 것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조직의 개혁에 대한 것은 '98년도 3월 20일 대통령께서 행자부 업무를 보고받으시는 자리에서 처음 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간소하면서도 작은 정부를 지양하고 기능을 대폭 줄여나가면서 21세기를 대응해 나가야 한다라는 1차 지시가 있었고 '98년도 4월 27일날 공직자와의 대화에서 행정기관도 하나의 기업과 같이 생산성 중심으로 움직여 나가며 정부가 고효율로 운영되지 않는데 기업과 금융이 고효율로 운영될 수 없다라는 지적이 있으셨구요 통제나 지도로부터 서비스 하는 공무원으로 바꿔져야 하며 경영마인드를 갖고 기업못지 않게 생산성 향상에 앞서 나가야 한다라는 제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개혁의 대상이 아니라 바로 개혁의 주체이며 스스로 개혁마인드를 가지고 개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라는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행자부로부터 지방조직 개편추진지침이 도로 시달이 돼서 도에서부터 각 시·군으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현실과 문제점으로는 지방행정조직의 인력의 비대화와 비효율성이 심화되어 있다 그것은 '88년 이후에 기구 인력이 폭발적 양적팽창으로서 기구가 필요이외로 확대돼 있다, 또 조직이 지나친 세분화와 직위중심의 형식적 조직을 개편해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소 국·소·과주의 지양으로 조직의 할거성, 경제성을 심화하고 기능중심이 아닌 직위중심의 조직운영 및 규모의 경제적 저해를 약화시켜 나가야겠다는 내용이 되겠구요 행정수요와 경제사회의 행정변화에 대응해 나가는데 미흡하다, 그것은 폐지 또는 기능조정해야 할 1차산업분야의 기구와 인력을 그대로 존치해 나가면서 환경변화의 대응이 미흡하다, 그것이 농촌지도소, 산업행정, 잠정관리, 원종장관리 예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읍·면·동은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의 촉진으로 갈수록 기능이 쇠퇴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읍면은 과거의 관주도적 농사지도 또는 주민계도 등의 전통적 조장행정의 급격한 감소로 행정기능이 쇠퇴돼가고 있다, 동은 제증명발급등 민원처리 업무가 정보화 촉진과 함께 감소돼 가고 있다는 두 번째 항목과 다음에는 자치단체별 기능배분의 불부합한 행정체제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수도사업이나 건축허가 하는 과정에 50만이상 시군은 우리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만 일반구와 시본청·구간의 행정조직기능이 중복돼있다 또 군의 경우엔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기구와 공무원수는 오히려 증가되고 있고 또 시·군의 상호간의 조직에 불균형도 심화돼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규제화나 지방자치지원 지역경제활성화, 주민복지 및 고객위주의 조직정비가 잘돼있지 않다는 사항으로는 지방조직 규제, 관리통제 업무기능의 과다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무, 일반, 서무, 총무, 회계, 감사, 조사등이 되겠구요 자치지원 지역경제 주민서비스 부문의 상대적 약화다 통상환경부나 복지부 등의 조직인력이 취약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직개편의 방향, 목표라 할 수 있는 것은 21세기 본격 자치화, 정보화 시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자치행정체계로 정비해 나가야겠다 당면 경제사회 환경에 부응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의 구현이 되겠구요 관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행정체제로 전환이 돼야되겠다
직위중심 조직관리에서 기능중심의 조직관리로 지양해 나가야 되겠다, 시장매커니즘과 경제원리를 도입한 자치경영의 행정을 축위해 나가야 된다는 지방조직개편에 따른 각종규제 통제 및 일반관리업무의 축소조정을 이번에 내무, 회계, 총무, 서무, 감사, 조사 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또 인구와 행정수요를 감안한 자치단체 조직인력 사무의 정비로서 인구와 행정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읍·면과 시조직을 재편성하고 농정, 산업, 축산, 산림등 1차산업 분야의 기구를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로 인한 인력의 감량으로서 사무자동화 행정 정보화에 따른 인력배치의 재조정과 불필요한 행정지도, 단순사무보조 및 행정지원, 시설장비 운영인구에 따른 인력을 감축시켰고 불합리한 기구 및 기능쇠퇴 유사중복 기구의 통폐합은 기존 초과기구와 준국, 준과 성격 기구를 정비하고 불요불급한 한시기구 대폭축소 또는 폐지를 했고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첩되는 기구 인력의 정비를 이번에 조정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의 원칙은 금번 조직개편에서 정원조정의 원칙을 자치단체별로 감축조정된 범위내에서 각 단체별 기구개편과 연결을 해서 조직진단등을 통해 조정토록 하고 있으며 별도의 조정원칙은 저희가 정하지 않고 본 지침에 의해서 기구조정과 인력의 감축에 관한 사항을 검토를 해왔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번 기구조정과 인원감축에 있어서 자체적으로 우리시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기구개편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 4월부터 일반직, 기술직공무원 10명으로 자체 조직진단팀을 구성해서 조직전반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7급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이번 조직개편에 반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를 통폐합 했으면 좋겠다 또 어느계를 어느 부서로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어디로 넘겼으면 좋겠다 하는 읍·면 또 시본청 전체직원의 설문에 의해서 많이 참고해서 이번 조직개편과 관련돼서 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趙賢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정안을 그대로 보게되면 총무부서를 상당히 강화한 걸로 돼있고 1차산업에 초점을 둔걸로 질의가 있으신데 저희가 총무부서를 정원상의 공무원수를 본다면 총무보사가 상당히 강화된 기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까지 읍면동은 통폐합시키는 과정에서 그것을 대비한 안에 시가 추진해 나가야 될 부서는 지금부터 하나 하나 시본청으로 끌어들여서 대비해 나가지 않으면 그 당시에 일괄해서 읍면동을 시본청으로 몽땅 끌어오게 되면 상당히 행정에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해서 지금부터 시가 전산망에 의해서 관리가 가능한 분야부터는 지금부터 시로 끌어와야 되겠다해서 그 인원이 늘어났고 다음에 저희가 시민과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또는 문화관광과를 증설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충원은 된 바는 없고 그외의 남는 인력을 흡수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5명이 증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총무과에서도 감축되는 인원이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구요, 왜 1차산업에 초점을 두어서 구조조정을 한게 아니냐는 말씀은 제가 아까도 중앙에서부터 내려온 지침상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산업과와 축산과를 통폐합하는 것은 저희로 봤을 때에는 과장 한사람을 줄이는 내용이지 기능을 축소하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은 축산분야의 업무, 산업분야의 업무자체는 그대로 다 이어져 가면서 다만 그에 있는 과장급 하나만을 줄이는 사항이고 또 산업과에 지도소와 배분돼 있던 유사업무를 완전배분을 해서 기획관리만 산업과에서 맡게끔 하고 농촌지도의 기능을 집행의 기능으로 강화해 나가면서 농사행정을 전담시키기 위한 개념을 갖고 이번 구조조정에 임해왔습니다.
그래서 1차산업을 약화했다라는 의미는 주민들이 언뜻 축산과와 산업과를 통폐합한다, 기능이 약화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절대 그러한 문제는 없을 걸로 보고 다만 우리 의원님들도 그 분야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의원님의 계속된 관심과 또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에 의해서 어느분야에 예산투입이 그만큼 소외되느냐 안되느냐 하는 문제는 결국 집행력을 갖고 있는 시장님과 예산을 다루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있는 한은 1차산업의 약화라는 얘기는 조금기구와 관련된 문제와는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잖느냐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구조조정과 조직개편과 인원을 감축하는 과정에서 사실 뼈아픈, 저자신이 언젠가는 바로 똑같은 입장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각오하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이 안을 의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아무리 잘된 안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받아 주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잘된 안으로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주민이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제가 다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고통을 분담해야 된다는 각오하에서 다소 나와 관련된 직제가 이번에 폐지된다 축소된다 통폐합된다 하더라도 앞으로 우리 파주시가 주민복지증진 또 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받아들일 때 결코 기구에 의한 내가 불이익을 받는다든지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은 우려할 사안이 아닌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집행기능을 갖고 총책을 갖고 계신 시장님과 또 의원님들이 계시는 한은 우리파주시의 농·축산 분야는 절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미약하나마 답변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黃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요약하면 고통분담을 함께 나누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 나가자라고 하는 뜻으로 말씀을 하겠다는데 내용은 잘들었습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핵심을 물었던 건데 핵심은 답변 안해주셨어요.
문제는 뭐냐면 총체적인 사항은 물론 중앙의 지침과 여러가지 여건에 의해서 하셨는데 각 기구별로 봤을 때에 감축을 했잖습니까?
감축한 배경이랄까 또는 감축함에 따른 조직 진단팀의 진단 결과에 의해서 했으니까 그것이 과연 합리적인 거냐 그것을 제가 물은겁니다.
의회라든가 보건소라든가 또는 지도소라든가 읍·면, 사업소 예를 들어서 의회할 것 같으면 두명을 줄이는데 의회는 두명을 줄여도 합리적으로 의회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어떠한 진단결과가 있으니까 줄여진 것 아닙니까?
핵심적으로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를 줄였다 그럼 파주시 보건행정관계를 봤을 때에 이러이러한 조직진단팀의 결과와 집행부의 판단이 섰기때문에 보건소도 감원을 했다, 이 내용을 좀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답변좀 듣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趙賢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입니다.
지금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잘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결국 경영마인드의 행정으로 가는 시점에서 사업부서가 약화되고 지원부서가 강화된다 그것은 총무국장님은 절대아니다 모든 면에서 기능을 보강했기 때문에 사업부서의 기능은 그대로 현존하고 또한 지원부서의 기능도 지금과 똑같다 단 인력감소만 초래할 뿐이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과장 한명이 줄 뿐이지 기능은 그대로 강화시켰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과가 줄면서 기능보강이라는건 뭔가 맞지 않은 얘기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유사한 과 즉, 행정마인드 또는 수익성 행정을 꼭 지향을 한다 하면 수익사업이 있는 사업부서에 과를 줄여가면서 또한 규제부서는 보강을 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그 규제부서만 보강을 하고 사업부서만 줄이는 인력감축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또 그 과가 과장이 혼자 다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한사람이 없어도 그 과의 기능은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얼른 우리가 일반사회에서 통용되는 어휘에도 맞지 않은 얘기가 아니냐, 기능보강을 하게 되면 있던 과에서 분리해서 과를 증설하는 쉽게 얘기해서 지금 시민과를 증설한다 하는 것은 바로 총무국을 증강한다 하는 얘기와 똑같지 않느냐, 그런데 총무국장님 말씀은 그렇지 않다 내용은 똑같다, 그럼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부분에서 어떠어떠하게 똑같고 기능이 강화된 것이 무엇무엇으로 강화가 됐다하는 근본적인 답변을 해주셔야지 물론 우리가 질의를 총체적으로 했다해서 총체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것은 뭔가 잘못 답변하신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생각하셔서 지금 1차산업에 초점을 둔 것이 왜 1차산업에 초점을 뒀는지 그 1차산업이 유사기능이 많기때문에 합병하기 위해서 축산과를 줄이고 또는 사회과와 복지과를 합병을 하고 이제 행정수요가 늘어나니까 시민과를 증설한다 하는 식의 답변이라도 주셔야 됩니다.
과연 우리 파주시가 행정수요가 얼마가 늘어났는지 또는 농촌이 얼마나 감축이 돼서 도시화로 갔는지 그런 데이타라도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趙賢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구조조정에서 정말 살을 깎는 아픔이 있었으리라 봅니다.
저는 이 구조조정 자체인원이 어느과에서 줄고 느는 것은 다음 보충질의에 거론하기로 하고 이 조례안이 너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우리가 지난 14일날 본회의가 끝난 다음에 집행부와 의원들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 서류를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하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 협의과정에 기본 129명의 인원감축과 계·과의 통폐합까지 골격을 진지하게 수리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우리 의회사무국에 대한 부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의회는 그 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임명이 돼있지만 그 기능이 집행부와 같이 견제와 감시를 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알고 있고 또 지방자치법 제83조1항에 보면 직제는 조례로 규정한다고 돼있고 2항에 보면 직원 및 직급은 의장의 추천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명한다고 돼있습니다.
이 법 취지를 보면 의회의 기구나 직급이나 인원조정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의회와 의논이 있어야 되고 협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인원이 늘고 줄고는 둘째고 그런 발상자체는 의회와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일절 협의가 없었던 점은 집행부의 이때까지 의회의 경시풍조가 아닌가, 지방 의회가 존속하는 것이 지방집행부가 있으면서 하나의 요식행위로만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았느냐는 부분에 질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이 인원감축 배경에 보면 기능강화를 위해서는 계, 과별로 인원이 증원된 데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기, 2기의 초보단계의 의회수준을 지나서 이제 성숙된 제대로된 의회활동을 해야 된다는 시점에서 의회기능이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의회인력을 감축한다는 것은 꼭 그렇게 보진 않겠지만 껄끄러운 의회기능을 축소시켜서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닌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내의 인근시의 군단위를 빼더라도 많은 의회의 의장실에 비서직이 있습니다.
어느 위원한테 물었더니 의회는 회기가 80일밖에 안되기때문에 의장이 상근을 안하기때문에 필요없다는 간접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두달동안 의회활동을 하면서 느낀바로는 의장이나 주요 의회의원들이 거의 매일 나오다시피 합니다, 비회기중에도.
그런데 의회권위와 위상에 걸맞는 의장에 대한 예의와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의장한테 직접오는 전화나 모든 연락사항이 의회 의정계로도 가고 의사계로도 가고 또 의회사무국장실로도 가고 일원화가 안돼있어서 보고체계가 안돼 있단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기능이 축소되긴 커녕 비서직도 늘리고 직급도 상향하고 인원도 증강해서 의회가 더 강화돼야 주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하지 않겠느냐, 실제로 주민의 대변역할을 하려면 의회기능이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구조조정 취지와 집행부 안과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듣고 추후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총괄적인 구조조정에 따른 집행부의 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해 주셨고 저는 근본적 통폐합이 되고 있는 산업과와 축산과 통합에 따른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축산과가 별도 과로 과의 임무가 수행 안된 걸로 알고있습니다.
과로 독립되었던 부분은 그만큼 축산분야에 대한 1차산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축산과라는 과를 신설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영국에서 70년도 IMF구제금융을 받을 당시에도 제가 알때는 1차산업 농촌 농업기반시설 부분에 대한 기반이 튼튼했기 때문에 IMF를 조기에 극복할 수 있었다고 생각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축산과를 산업과와 해서 농축산과로 기구를 통합하는 집행부가 그동안의 축산과와 산업과를 통합하게 된 배경설명을 해주시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차산업에 가뜩이나 IMF시대에 축산인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고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과를 폐지하고 기능보강이라는 차원에서 통합을 한다라면 우리 축산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떤 기능강화 보다는 과가 폐지됨으로서 축산분야에 정부의 의지가 약하지 않느냐는 소외감을 느끼는 현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과와 산업과가 통폐합 돼야 된다는 배경에 어떤 사전준비와 기능보강이 됐기 때문에 축산인들의 사기와는 별개의 문제라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보건진료소와 보건지소를 대폭 축소하는 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건진료소는 성동, 문발, 창만, 가월해서 4개진료소가 폐지가 되고 다음에 보건지소가 문산, 파주, 조리, 광탄 그리고 파주 이렇게 5개소가 폐지된 걸로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IMF시대를 맞아서 농촌경제가 전국적인 현상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서민, 영세민들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타 시·군의 예를 한 번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도농복합시로 승격됐던 남양주, 안성, 용인, 이천, 파주해서 5개시는 남양주가 현행을 유지하고 있고 안성이 10개의 보건진료소만 세군데를 폐지하고 있습니다.
용인도 10개의 보건지소는 현행 유지가 되고 보건진료소는 오히려 한 곳이 는걸로 돼있습니다.
타 시·군은 지금 보건진료소나 보건행정에 있어서 이번 구조조정에서 많이 배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아까 우리 趙賢黙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현업부서보다는 지원부서가 공무원의 공무원으로서 군림하는 차원에서 조직개편, 구조조정안이 나왔지 않았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 지금 광탄, 보건진료소 각 진료소의 여건은 똑 같은 걸로 알고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서명을 해서 올리겠다는 것을 일단 서명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않느냐 의원으로서 상임위원회나 의회에 나가서 진솔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얘기를 하고 이 안만 가져왔습니다.
창만보건진료소에서 관할하는 7개 부락입니다.
500여세대, 그리고 파주시에서 가장 오지로서 교통편이 안좋습니다.
두시간 간격으로 운행하고 있어 타지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많다는 주민들의 여론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주민의 생활수준 및 주민환경이 타지역보다 열악한 형편으로 진료소 폐쇄는 이 지역주민들의 건강 및 환경을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창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구조조정안에 들어와 있는 안을 검토해 보면서 보건소 직원이 22명이 이번에 감축대상 인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29명의 구조조정 감축인원을 비교해 봤을 때 거의 20%에 가까운 감축대상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은 결국 국민보건을 책임져야 될 우리 국가의 보건복지정책에도 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갑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우리는 거의 절반으로 줄이고자 하는 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으로서 생각할때는 지소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들이 어떤 찬반여론을 들었을때 의원으로서 어떤 현실감을 갖고 거기에 대한 것은 정확한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주민들의 여론을 봤을 때는 찬성하는 여론은 결국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운영관리부분에 잘못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주민들의 찬성이 아니겠느냐, 결국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앞으로 오히려 거기에 대한 행정지원을 해준다면 우리 영세민들이 정말 의료혜택을 받고 노인 복지문제라든가 유아 등등의 예방이 커다란 서민들의 수혜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의 감축안에 대해서 재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朴海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입니다.
당면 과제로 IMF를 당해서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따라서 129명이 우선 감축될 현 시점에서 파주시는 어차피 129명 감축하고 2000년대 읍·면·동 폐지에 따른 구조조정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올시다.
그런데 선진국이라 하는 정의를 내리면 선진국들의 현 모습을 보면 사회복지제도가 잘돼있습니다.
두 번째로 선진국일수록 농정등이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파주시의 구조조정안을 보면 어쩌면 복지나 1차산업에 해당되는 농정업무 축산업무를 뒤로 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크게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정도만 말씀드리고요 보건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보건진료소 내원하는 환자들의 내용을 보면 물론 정부에서 보조를 해줍니다만 영세민도 보조가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중산층엔 조금도 해당되지 않는 겨우 10명정도 지원해 줍니다.
따라서 그분들의 건강을 보면 우리 일반인들보다 훨씬 엄청난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질병을 분석해 보면 전체 내원환자수 60%에 해당되는 분들이 60세이상 노인이고 비록 60세가 아니됐다 하더라도 정신질환이나 기타 지체부자유자 입니다.
그런분들이 내방하기 가장 쉽고 또 작년까지는 1회진료에 800원이면 3일분을 투약을 받습니다.
반면에 병·의원에 내방을 하면 1회에 의료보험 혜택을 받으면서도 3,200원의 진료비를 내야합니다.
따라서 1년 통계를 보면 저소득층의 분들이 년22만5,600원의 부담을 안을 현실입니다.
이런걸로 봤을 때 보건소 5개소 폐쇄는 개인적으로 반대한다는 의견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구체적으로 병 내용을 보면 75%에 해당하는 환자가 고열환자고요 퇴행성관절염이나 기타 10%, 천식 9%, 경호흡기질환 및 소화기가 6%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만 또 보건소에서 가장 영유아 및 예방접종사업을 보면 병·의원에 가면 3배를 더주고 예방접종을 해야됩니다.
제가 확인했습니다만 비용절감면에서도 보건소를 가면 각종 예방접종도 3분의 1에 해당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하고 있고 보건소 자체에서도 어느 보건소를 확인해 보니까 연 300만원만 중앙에서 지원됩니다.
그 외에는 자체적으로 내원환자에게 800~900원씩 받는 진료비를 가지고 충분히 투약과 설비를 하고 있는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지금부터 8~9년됐습니다마는 전혀 없어서 본 위원도 소시민으로 있을 때 보건소를 창립할 때 동참을 한 사람입니다마는 현실에 와서는 상당히 적은 기기 또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 거기서 이익이 나와서 현재 2000만원의 예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2000만원 얘기는 다시 저소득층 이런분들에게 환원될 입장으로 판단됐을 때 지방재정에서 주는 의사에 월 25만원씩 주는 300만원외에는 지불하지 않고 자생적으로 잘 되는 그리고 저소득층을 위하는 이런 보건소를 꼭 129명 줄여야 된다는 절대절명의 입장 때문에 저소득층 분들의 불이익을 줘서는 안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보구요 그래서 1차산업과 보건소 폐지에 관한한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해서 폐지를 아니하고 그냥 존속하게 하는 대안은 있으신지 질의를 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부시장 張洋雲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답변하면 안되겠습니까?
○ 위원장 黃義亨 좋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張洋雲 위원님들께서 중요한 파주시 구조조정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부시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보사 黃義亨위원장님 또한 위원여러분, 시로서 가장 중요한 구조조정을 부시장이 설명드리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제 의견을 들으시고 세세한 부분은 담당 국·과장으로 하여금 질의하셔서 위원님께서 철저하게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조조정은 첫째 국가의 혁명적 사업입니다.
두번째는 장차 행정단계를 현재 3, 4단계나 2, 3단계로 되어 있는 행정조직을 2단계로 정리해서 줄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재 구청이 있는 곳은 4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공무원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번째는 시대와 역사, 사회 변천에 따른 행정조직을 정비하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3개사항을 내용으로 해서 정말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뼈를 깎는 아픔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공무원 구조조정은 다섯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있겠습니까?
오히려 어느 부분은 새끼손가락이 더 아픕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역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애로와 주민의견이 많을 것으로 믿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도 이해가 갑니다.
또 어떤 면은 타당성도 있고 한 분야로 봐서는 정곡을 찌르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129명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시기에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들께서 좋은 대안이 있으시다면 어느 부서를 얼마만큼 강조할 것인지, 어느 부서를 얼마 만큼 살려내야 할 것인지 좋은 대안이 있으시면 집행부에서도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의 감원은 사전 의장님과 협의가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7급을 6급으로 올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실의 비서문제에 있어서도 일용직에서 하나 대체하는 방법을 집행부에서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한 내용중에서 우선 왜 원칙이 없느냐, 또 일관성이 없느냐, 어느 부서에 대한 확실한 근거없이 1차산업만 줄였느냐 하는 내용이 대중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우선 총129명중에서 기구별 정원증감 내용을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시는 자료를 보면 총무국이 19명이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을 보시면 총무과가 사실 5명이 줄어듭니다.
그대신 시민과가 24명이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늘어납니다.
세무과가 6명이 늘어나는데 그 내용은 앞으로 행정은 세무행정이 상당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시행정을 발전시킬 수 없고 지역개발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고 거둬들이기 위해서 세무과 1개계를 신설했습니다.
회계과도 2명이 줄어듭니다.
문화체육과도 3명이 줄어듭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도 1명이 줄어듭니다.
이렇게해서 사실 총무국은 늘어난 걸로 돼있지만 실제로 각 과마다 다 줄어들고 시민과가 늘어나기 때문에 증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차 산업이 밀집돼있는 사회산업국입니다.
사회산업국은 전체적으로 한명 밖에 줄어들지 않습니다.
우선 사회과를 보면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를 합쳤습니다만 거기 식품위생계와 공중위생계 이것은 같은 위생계 업무가 국민의 권리와 권한을 제한하는 일이기 때문에 국민을 괴롭히는 기구를 축소시켰습니다.
2개계를 합치게 됩니다.
환경보호과는 환경의 중요성 때문에 1명이 오히려 증원됐습니다.
기업지원과, 우리 파주에는 약108개라는 공장이 있습니다. 등록된 공장만입니다.
그래서 기업업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중소기업 등에 2명을 늘렸습니다.
농축산과는 산업과하고 축산과가 합쳤는데 인원은 하나도 줄어들지 않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농산과와 축산과를 합쳤느냐 이것이 1차산업의 푸대접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과 저는 의견이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농산직하고 축산직은 앞으로 승진할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이번에 농산과하고 축산과를 합쳐서 농산과장은 우선 고참이기 때문에 국장으로 내보내고 나중에 축산과장도 앞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드리고 그대신 농산과 사무관은 군내출장소로 행정 또는 농림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농산과 축산과는 과만 합쳤지 절대 기구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꼭 이해해주시고, 그대신 모든 일반행정 및 예산지원 업무에 대해서는 시청 농축산과에서 맡고, 기능배분에서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농촌지도소에서 맡는 것으로 기구를 조정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도 마찬가지 정원이 같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분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인원이 많이 줄어 들었습니다.
건설과는 우리관내에 각종 토목 및 도로 각종 공사가 많기 때문에 기술직 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3명이 증원돼 있고 도시과도 도시계획이 날로 파주시는 증가되고 또 앞으로 도시기본계획 재정비계획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1명을 증원했습니다.
건축과는 인원이 마찬가지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아직까지 우리가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단속 업무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생기기 때문에 5명을 줄였습니다.
상하수도과, 지금까지는 수도과만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도시계획이 되면 하수도 기본계획등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1명을 줄이면서 상하수도과로 상수와 하수를 관장하는 과로 조직을 개편하려고 합니다.
다음에는 지적과입니다.
지적과는 각종 대민업무중에서 일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인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줄인 인원을 가지고 시민과를 만든겁니다.
그 시민과는 직결 민원하고 유기한 민원입니다.
3일이상 걸리는 유기한 민원은 시민과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직결, 그날 그날 민원은 바로 민원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시민과를 만들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의 2명을 줄인 내용에 대해서는 직급 문제가 불부합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보완해 드리기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 비서문제도 일용직으로 하나 대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설국이 19명이 줄어든 형태가 됩니다.
기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종 직속기관에 대해서는 도청이 됐건 각 시·군·구가 마찬가지로 사업소 및 직속기관을 없애거나 대폭 줄이는 것으로 기본 방침이 되어있고 어차피 행정이 2단계로 될 때에는 시청에서 직접 통제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인원은 바로 없애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나 내후년 말까지는 존속을 하면서 기구는 없어졌지만 기동팀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직속기관중에서 보건소 21명, 농촌지도소 24명인데 농촌지도소중에서 현재 읍·면에 파견 나가있는 농민상담요원이 있습니다.
이 상담요원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다 줄이는게 아니고 단지 지휘체제만 바꼈습니다.
왜냐하면 한명이 나가있기 때문에 농촌지도소장이 출장을 나가면 관장할 수가 없습니다.
읍·면·동장 산하에 지휘체계를 두도록 하고 농촌지도소장이 직접 읍·면·동장을 관장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큰 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님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각종 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시민회관, 공영주차장 등 해서 27명이 줄어듭니다만 이것은 바로 내년부터 민간위탁이나 시설관리공단을 만들어서 위탁할 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줄어든 걸로 되었습니다.
군내출장소도 1명이 줄어들고, 다음에 읍·면에 있어서 일부 부읍장제가 폐지되고 과장제가 폐지되고 부면장제가 폐지돼야 됩니다.
이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중앙지시기 때문에.
업무능력과 역량을 고려해서 재무계가 폐지돼서 일부 총무국에 흡수된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만 기능일부가 시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林炳潤위원님께서 조례안의 절차상 문제가 있지 않느냐해서 의회사무국에 건의되지 않은 2명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실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직원이 업무가 미숙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고 바로 협의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의회는 독립기관입니다.
절대 집행부에 소속된 기관이 아님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의회기능은 강화돼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조조정에서 129명을 줄어드는데 의회사무국도 같은 아픔을 나누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朴海龍위원님께서 근본적인 통폐합이 되고 있는 산업과 축산과에 대해서는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지소와 진료소도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지역주민들이 위원님께 전화로 빗발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집행부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제 우리는 시간과 교통관계입니다.
왜냐면 시간과 교통관계라는 것은 결국 돈하고 관계가 되는 거기때문에 약을 싼것을 먹어야 할텐데 간호원이 없으면 보건소까지 와야 하는 불편이 있다는 것,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수 없는 상황, 앞으로 미래 예측적인, 읍·면·동이 없어질 것을 대비해서 시본청 기능을 강화한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신다면 대단히 감사하겠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실정을 저보다, 누구보다 더 잘알기 때문에 이번 심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혹시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이 있어서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위원장 黃義亨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우리 부시장님이 성의있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명과정중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의회조직에 대한 부분을 다시 협의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꼭 의회도 일률적으로 10%면 10%라는 감축규정을 지켜서 감축해야 된다는 얘긴지를 담당국·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고, 총무과 인원이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준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호적계에서 시민과로 4명이 옮겨갔고 사회진흥계 4명이 시민과로 적을 옮긴 겁니다.
그 과정원에서는 8명이 줄고 5명이 증원되서 실제로는 3명이 즐었는데 전체 숫자, 계를 옮긴 것은 계산 안하고 총무과에서 줄었다고 하는 것은 현실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보고, 교통행정과에서 주정차단속요원이 5명이 줄고 있는데 지금 도시형태 길거리에는 불법 주정차 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으로써 주정차에 대한 단속이 시급한데 인원을 증원해도 교통행정이 될까 말까한 우려속에 있는데 지도요원까지 5명을 줄인다고 하면 다른 대안이 서지 않는한 도시형태의 교통질서가 상당히 혼란이 오지 않을까 물론 시에서는 대기발령중인 인력을 이용하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교통행정과의 주차단속요원을 줄인다는 것을 항구적인 입장에서 봐서 시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또는 원활한 교통상황을 볼 때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물론 구조조정에 어느 부분을 줄이고 늘리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인 감축이 아니라 정말 꼭 강화가 되어야 될 부분은 기구를 보강하고 인력을 늘린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 향후 모든 사항을 예측해서 아프지만 줄일 수밖에 없는데는 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 깊은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재삼 부탁드리지만 의회조직에 대한 부분은 확고한 얘기를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에 대한 기능강화나 이런 부분이 다른 데 하고 형평이 안맞는다는 얘기는 李鍾珌위원도 말씀하셨고 여러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솔직하고 확실한, 구체적인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명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조금전에 위원님으로부터 일문일답이 좋다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부시장님 답변에 의회의 정원조정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와 충분히 협의해서 조정하도록 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 단속요원의 감축은 정원상 줄여놓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이 되게되면 교통지도단속업무를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는 전제조건하에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될 때까지는 현 체제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 인원 축소내용과 관련돼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는데요 총무국 전체를 보게 되면 저희가 지원부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총무과와 회계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도 세무분야나 민원담당부서라든지 민방위 재난관리라든지 앞으로 새로 생기는 문화체육과에 대해서는 엄연히 별개의 과자체에서 운영하는 사업부서로 봐지고 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총무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읍면을 없애나가는 방향에서 될 때 또 읍면이 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의 행정의 방향은 전산쪽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운영해 온것이 전산계 하나를 갖고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읍·면과 시와 또는 각과와 전산실에서 통합라인을 작성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기능이 상당히 미진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전산계를 더 보완해서 앞으로 읍·면이 없어지게 된다면 주민복지센타라는 명칭으로 확정은 아닙니다만 그러한 쪽으로 기능을 전환하고 읍·면 복지센타에서 현재 읍·면에서 발행하는 일반적인 민원업무를 취급하는 기능으로 전환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종합적으로 시를 관장하는 머리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읍·면에서 시에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복지센타에 오게되면 바로 컴퓨터가 연결이 되서 민원을 볼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앞으로 발전돼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산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업부서나 지원부서라고 한다면 물론 일반회계분야 쪽에서 지원 사업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야 겠습니다만 일반 공무원사회에서 본다면 총무과가 인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너무 간섭이 많고 그러한 면으로 보게 되면 오히려 더 기능쪽으로 거부감이 있는 형태를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수의 정예인력화 하지 않으면 인원기구 조정을 감축해 나가는 과정에서 도저히 견뎌내기 힘들고 그런 쪽에서도 과거에 권위적인 기능을 탈피해서 이제는 진짜 조직의 활력이 어디서 찾아져야 하는 쪽에서 연구해 가면서 그러한 기능으로 노력을 해나갈까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위원입니다.
세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축산과와 산업과를 합쳐서 농축산과로 합쳐서 행정적 기능을 증대해 나가겠다는 안인데 안을 짠 집행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산과하게 되면 1차산업인데 그것을 떠나서도 우리 파주시의 현재 축산행정으로 봤을 때 어느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고 봅니다.
축산과의 모든 기능과 축산인의 모든 상황이 안정적 궤도로 가는 축이라고 보는데 이것을 합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을 떠나서 우선 시청에 봤을때에는 본 위원의 견해로써는 재난과라든가 녹지과라든가, 예를들면 재난과를 기획실로 합치든가 아니면 녹지과를 산업과로 합쳐서 농림과로 개편을 하는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축산과를 산업과와 합쳐야 하는 파주시의 축산행정과 산업과행정에 합리적 당위성이 예를 들어서 녹지과라든가 또는 재난과를 통폐합하는 합리적 원리보다 더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국장님이 얘기해 주시고, 두번째는 보건지소 5개소를 없애는 문제입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자료를 받아봤더니 '97년도에 파주시 10개소 보건지소의 운영상 수입은 2억7천여만원, 다음에 지출로서는 23억1,200만원이 되서 흑자경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보건지소에 우리가 운영 지원해주는 돈은 얼마냐? 결국 2,700여만원돈 밖에는 안되거든요.
이 5개지소를 없앤다고 했을 때 그 부분만 가지고 따지면 결국 예산절감하는 부분은 약1,3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1,300만원돈 예산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 과연 구조조정하는 측면의 예산절감과 맞물린다고 생각하는지, 반대로 지도소를 통한 우리 파주시의 보건행정을 해나감에 가장 어려운 영세민을 위해서 이제까지 해왔던 행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것이 전체정원 조정현황표입니다.
결국은 기능직, 여기는 별정직, 지도직, 정무직 다해서 고용직인데 여기서 60명이 감되고 일반직 69명이 감이 됩니다.
이렇게 총계가 129명인데 일반직에서 6급이 30명, 7급이 25명, 8급이 1명, 9급이 1명이 감원되어 있습니다.
특히 일반직보면 한참 일할 수 있는 공무원의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은 그렇다면 129명, 다시 말씀드려서 기능직 60명, 일반직 69명을 감원하는데 2000년도까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연감소 대상은 120명중에 대략얼마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알기에 현재의 구조조정 대상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바로 9급이나 8급이나 7급, 5급을 놓고 봤을 때 특히 5급은 고정되어 있는 거죠, 사무장, 부읍장은 위에서부터 내려온 사항이니까 감이 되는거고, 나머지는 일반직에서 구조조정차 감원을 시켜야 되는데 그 대상은 누구로 두고 있느냐까진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에 대한 앞으로 문제는, 여기 되어 있는 사람은 내가 바로 감원조정이 됐다고 하는 판단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적으로 69명, 60명에 따른 2000년까지의 자연감소인원과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한가지는 의회에 관계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정안 들어 온 것을 보면 우리 의회에 결국 9급직도 한 명을 더 증원시켜서 총원 19명가운데 2명을 줄이게 되어있는데 파주시의 자치법규에도 의회에는 9급을 두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의회의 기능적 상황으로 봤을 때, 의회라고 하는 것은 결국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연 이것이 의회기구를 조정함에 있어서 아까 林炳潤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어떠한 방법으로 구조조정을 생각하시는 거냐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李鍾珌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과와 산업과 통폐합과 관련돼서 재난관리과나 녹지과를 통합하는 안도 검토를 안해본 사항은 아닙니다.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저희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축산과, 산업과, 농촌지도소 이렇게 봤을때에 업무기능이 3개 부서에 분산이 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능적인 면에서 검토를 한 과정에서 산업과의 배분을 지도소에 넘겨주고 축산과와 지도소에 있던 기능이나 산업과에 있던 기능을 농축산과로 하면서 한군데서 관리하는 것이 더 일관성 있는 행정이 되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축산과와 산업과를 흡수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는 보건지소 5개소 폐지는 저희가 수입이나 그런 쪽에서 검토를 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통신시설이라든지 의료시설이라든지 교통여건을 봐서 과거에 오지지역에 병·의원이 없는 지역에 주민들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설치가 됐었는데 지금 상당한 사회변화가 왔고 교통통신이 발달이 됐고 또 병·의원이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에, 물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품을 빼는 기구조정에서 이 문제는 다루어야 되지 않느냐 위의 지침도 그런 쪽에서 내려졌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조정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129명 감축되는 인원에 대해서 그동안 자연감소, 물론 명예퇴직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돼 왔습니다만 정확하게 숫자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한 80여명이 결국 끝까지 가지 않느냐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129명중에서 80여명은 끝까지 가지 않느냐 그러면 2000년말까지 물러날 것으로 보는 52명 정도는 2000년말까지 가도 정리가 안되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차기에 129명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보직이 없어져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물론 보건관계에 있는 사람은 그대로 현지 출장을 해서 가정을 방문해서 보건진료를 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외의 인원은 사업별로 중요추진사업쪽에서 팀제운영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방침을 갖고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이 거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을 것이냐,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현직에 보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업무능력이 떨어진다고 하면 결국 대기중에 있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바로 기용해서 활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상당히 어려운 과정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인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서 80명이 남든 50명이 남든 어떤 과정으로 해야 되겠느냐는 것은 물론 읍·면장, 실·과·소장, 국장 단계별로 종합적인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객관·타당성 있는 근거를 제시해서 자기 기관에, 자기가 데리고 있는 직원의 평가를 받아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종합적인 시의 안을 갖고 그것을 대입을 해서 나중에 퇴출에 관한 사항을 결정지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부서에 의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고 객관·타당성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직장에서 떠나게 하는 것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불가분의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객관, 타당성있는 안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정리해 나갈까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129명을 조정을 했는데 6급이 30명, 7급이하가 34명이고 별정직, 지도직, 기능직 48명해서 129명인데요 이 문제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6급을 많이 줄이는 쪽으로, 전체 인원에 비해서 비중을 뒀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사회에 나이들 정도가 되면 그런대로 가정이나 자기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했다고 봐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연령이 많은 그러한 쪽에 비중을 뒀고 그외에 7, 8, 9급에 대해서는 7급이하 34명이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퇴출대상에서 제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무과장의 답변을 요하시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안대로 저희도 전체적인 인원을 조정하다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도 아까 林炳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포함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李鍾珌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답변 잘들었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것보다도 이번 조정에 대해서는 가슴을 깎는 아픔으로 했으리라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답변하신 내용중에서 2000년까지 약52명정도는 문제의 대상이 된다고 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집행부 쪽에서 더 아픔이 있겠지만 우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 7, 8, 9급에서는 표에서 나타나듯이 신경 쓸 부분이 나타나요.
52명인데 그럼 구조조정 정원문제가 어떠한 방식이건간에 의회의 의결이 된 후면 결국 일반직은 읍·면·동 프러스 본청을 합쳐서새로이 발족하겠다는 시민과라든가 이런데로 보강할 때는 인사이동에 포함되는 겁니까?
○ 총무국장 黃仁政 이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게되면 기구가 없어져서 대기발령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방법은 과연 그 사람들 그대로 대기발령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인사요인이 발생됐기 때문에 물론 새로 신설되는 통·폐합되서 들어가는 인력에 대해서는 들어가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의 인원은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느냐는 것은 아직 저희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있는가하면 80여명 정도가 넘는 인원을 지금부터 한 부서에 놓고 인사를 해서 능력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발령을 냈을때의 문제점, 아니면 그런 거 없이 필요인원만 투입하고 나머지 인원은 그대로 뒀을때의 문제점, “왜 내가 저사람보다 능력이 더 낫고 업무추진을 열심히 했는데 날 대기발령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까지 확고히 결정 못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충분히 양쪽면을 다 감안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라고 보기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좀 더 심사숙고해서 공개적인 여론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많은 의견을 참고로해서 결정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보고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총무국장의 답변내용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李鍾珌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산업과와 축산과가 합하는 것, 산림과, 민방위재난과 이것이 병합이 되는 것과의 비중은 많은 검토를 하셔서 결국 산업과와 축산과가 합병이 되는 원칙을 세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비중은 어느 정도로 뒀는지 그것이 의문이 되고요, 내가 알기로는 산업과, 축산과에 사업자금 투자된 것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농어촌구조조정 관계로 투자한 것이 도비, 시비, 국비 또는 융자, 자부담 모두 해서 약1,977억이 투자가 됐고 축산부분만 투자된 것이 470억 정도가 투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우루과이라운드 이후 농촌구조개선사업이라는 명목하에서 투자가 된 것인데 이것이 이제는 금년도에 투자가 끝이 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이 사업이 완전히 됐는지 또 사업자금 회수문제가 큰 과제로 남아있어야 할 시점에 축산과와 산업과에 기능보강으로써 충분히 된다고 집행부에서는 생각을 하셨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투자의 효율성은 현재 나타난 사항에 보면 엄청나게 어려워졌다, 또한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많은 투자가 됐지만 효율성도 없고 앞으로 관리문제도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또 이 분들의 부채화된 기정사실만 보더라도 정책적으로 투자사업에 효과를 못봤다고 했을 때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이제 과를 축소해가면서 기능만 보강한다, 거기에서 저는 어떠한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 안합니다.
왜그러냐, 기능보강이라는 것은 과를 현존하면서 거기에 대한 기능보강이라야 참다운 기능보강이지 과까지 통폐합시키면서 기능보강했다는 것은 하나의 표현화되는 기능보강이 아닌가, 또 한가지 지금 읍·면·동에 축소인원이 2000년도까지 가서 읍·면·동의 기능을 몽땅 본청으로 가져온다고 했을 때 읍·면·동이 없어진다 또 출장소 역할만 한다고 했을 때 읍·면·동에 인원이 감축된 것으로 봅니다.
인원이 감축되면 그 감축된 인원만큼 업무가 이관돼야 할텐데 구조조정안에 나오는 업무관계를 보면 세무관계도 세금납부통지서 또는 미납됐으면 최고장 정도만 이관이 됐는데 이러한 읍·면·동에서 현재까지 해온 행정이 과연 인원만 감축이 되고 그것이 그냥 사라질 때 그 지역의 불편사항은 어디에서 책임을 지고 해소를 할런지 문제가 됩니다.
또 한가지 부시장님이 답변하신 승진기회가 농림과에 적을 둔 직원들은 기회가 없다, 이번에 아마 농림직을 읍·면장으로도 발탁을 하고 또 산업과를 없앰으로서 농림직에 적을 두는 공무원의 숫자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고 일원화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지금 구조조정이 어떤 승진케이스를 위해서 조정이 되는 것인지 제가 알기로는 국가적 인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을 우리 파주시에도 해야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셔도 과연 그 답변의 진의가 반영돼서 저희에게 돌아올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축산 또는 산업과에 지출돼있는 사업자금의 관리문제나 이런 것을 기능보강으로써만 될 수가 있는 것인지 과폐합은 과연 내가보기엔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축산과하고 산업과를 병합하는 것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원부서에서 과를 병합해서 기능보강을 할 수는 없는지 답변을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趙賢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趙賢黙 위원의 질의에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趙賢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과와 축산과를 통합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재난관리과나 산림과를 통합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물론 저희도 여러가지 다방면에서 검토를 해왔습니다만 재난관리과라는 것이 원래 저희가 전방 접적지역이라는 기능도 있겠습니다만 항시 예측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어떤 재난을 당했을 때에 그것을 관리해나가는 기능적 보완으로 해서 아직은 현대 산업사회가 발달되다 보니까 예측을 불허하는 대형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기때문에 물론 아주 커다란 자연재해 이외에는 파주시에서는 그런 사건은 없었습니다마는 어쨌든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된다라는 취지하에서 사실상 거론되다가 우선 통합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방향에서 의견이 모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녹지과는 사실상 과거의 예를 든다면 축산과나 녹지과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산업과내의 한 과에서 이루어져 오던 사항입니다만 물론 저희지역의 특성여하도 있겠습니다마는 환경적인 보존측면에서 엘리뇨니 라니냐니 해서 기상이변 또 생활환경의 각종오염에 찌들리고 있는 과정에서 산지녹화는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되지 않느냐는 기능도 있겠습니다만 또한 산림과가 사법리의 업무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사실 규제쪽이지 풀어주는 쪽은 아닙니다, 녹지를 보존시킨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
또한 도시화 돼가는 과정에서 도시공원화에 비중도 갖고 있고, 그래서 일반적인 행정의 업무에서 보다는 더욱 기능쪽에서 일단은 존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견해에서 이번에 결국 3개기능을 통합하는 쪽에서 업무를 관장해보자 해서 모르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의견이 물론 기구내의 의견이긴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하에서 결정된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에 자금관계라든지 농산분야의 자금사정이라든지 상당히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축산분야 쪽에는 물론 융자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가 금융기관을 통하여서 나간 거기때문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주는 과정이 제일 중요할 뿐이지 자금 회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요 농촌지도소의 업무기능을 감당할 수 있느냐, 상당히 저희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쪽에 업무가 지적하신바 대로 지도업무였지 행정추진상의 업무는 아니었기 때문에 식량증산 및 지도업무라든지 농기계 및 위탁영농회사 관리업무라든지 병충해 방제업무, 귀농정책 추진등은 채소특작 과수화의 경쟁력제고 대책사업 이런 것은 큰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도업무나 거의 큰문제가 없다라고 봐지는데 농어촌구조개선 추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장과 농촌지도소장과 충분히 협의를 해봐라 그래서 두번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판단을 내려줬기 때문에 지도소에서도 어떤 자신감에 의한 업무를 받겠다라는 견해가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 역시 원활히 추진될 것이냐 하는데는 자신감은 못갖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공직자로 들어온 사람들은 분야가 일시에 바뀌는 과정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의 별도의 기관이 아니고 다 시에 소속돼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업무추진상에는 서로 협조 협력해 나간다면 큰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는 과정이고 언젠가는 또 지도소에도 어떤 기능을 맡아줘야지 지도쪽에서 그 많은 인력을 관리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그래서 상당히 고심끝에 일단 업무를 넘겨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문제가 안나도록 협조를 해나가자는 쪽에서 업무가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동 기능감축에 따른 주민의 불편사항, 상당히 얘기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도 앞으로 읍·면을 어느 시점, 2002년까지는 없앤다는 정부의 방침하에서 이번에 구조조정과 인원감축 문제도 결부를 해서 따져왔기 때문에 일시에 업무를 맡는 것보다는 전산화로 대체해 가능성이 있는 분야로부터 끌어오자 그래서 인원을 읍·면에서 이번에 세무과에다 인원을 조금 늘려줬는데 사실상 읍·면에 인원관리는 40명을 줄이도록 돼있는데 부면장제하고 동사무장폐지 또 계통합, 세무업무 일원화, 사회업무 일원화, 운전원 감축이 대부분으로써 실질적으로 순수하게 행정요원이 감축되는 것은 1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읍·면·동이 없어진다면 어차피 시가 운영해 나오는 과정이기때문에 모든 업무를 연차적으로 시로 이관될 수 있는 것은 하나 하나 계속해서 시로 이관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물론 급격히 인원이 줄게되기 때문에 읍면에 주민과 직결된 행정을 해나가는데는 전망은 틀림없이 못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기구조정과 관련된 사항이기때문에 보완할 것은 최대한 보완해 가면서 그대로 감축계획에 의해서 해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승진기회 말씀을 드렸다고 하는데 그것은 승진기회를 준다, 지금 계속 감축해나가는 과정에서 커다란 의미는 없다고 봐집니다.
다만 폭을 넓혀주겠다는 쪽에서 받아주시면 되는 거고 기능의 강화라는 쪽은 조직상의 업무를 그대로 둔다라는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구요 구조조정과 직결된 승진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는 없다라고 봐집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한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또는 축산진흥기금 자원으로 1,400여억원, 관리문제를 제가 질의했는데 물론 쓴사람이 있으면 회수가 되겠죠.
그런데 행정적으로, 국가 정책적인 사업 일환으로 2,400억원이 우리 파주시 1차산업에 종사하는 산업종사자에게 지급이 됐다 즉, 사업비로 융자 또는 도비, 시비, 국비로해서 나간 돈 전체액수가 그 정도고 지금 상환해야 할 것은 1차산업 종사자들이 다 책임을 지고 하겠죠.
내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구조개선사업에 일원으로 행정에서 지도사업은 했지만 그것이 관리사업면에서 소홀되는 것이 아니냐 물론 기능면에서는 현존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기금관리문제, 상환문제도 거기포함이 됐겠죠.
물론 제2금융권에서 지불된 금액이든 뭐든 담보물인가 이런 것을 설정하는 것이 좋기때문에 받아들일순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축산진흥을 위해서 출자 또는 지급된 사업계획은 거기에 어떤 효율성이 있은 후에 업무가 다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과 같이 축산농가 또는 1차산업 농가가 어려움을 당한때에 정서적으로라도 뭔가 위축이 덜가는 구조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특히 금년에는 때아닌 홍수로 인한 우리 파주시 전체가 엄청난 피해를 입은 이때에 1차산업에 종사하는 그러한 농민에게 구조조정이라는 사실이 또는 정서에 못미치는 것을 꼭 단행해야만 되는지 그런 것이 의심스럽고요 또 한가지 농촌지도소의 출장소가 면장 산하에 기능으로 들어간다, 전 어떻게 보면 행정지도력으로는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지역농촌주민들 1차산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과연 정서적으로 좀 뭔가 행정적인 차원에서 볼 때 딱딱한 분위기가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농업상담소가 농촌의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거기에서 오고 가는 정보의 교환이라든가 기술의 교환이 긍정적으로 볼 때는 잘 이루어졌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때로 부정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잡담하는 장소로 전락되지 않았느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상담소가 폐합이 되고 면의 행정지도를 받게 되면 과연 이 농민들이 상담소를 찾아갔을때 면사무소에 가서 과거와 같이 그러한 정서적으로 기술보급을 받을 수 있고 또한 기술 정보교환을 할 수가 있는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趙賢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국장 黃仁政입니다.
趙賢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축산과가 통폐합된다고 하더라도 물론 제가 일부분만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축산진흥이라든지 농업정책지원 사항에 대한 것은 변동이 없다고 봐지고요 전혀 그것은 국가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물론 거기에 다소의 정책에 변화는 있을런지 모르지만 골격은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때문에 그런 점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봐지고요, 아까도 오전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차피 국·도·시비 지원과 관련된 사항도 저희가 집행기관 단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니고 반드시 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 승인에 의해서 예산에 반영 되는 사항이기때문에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니잖느냐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상담소가 읍·면장에게 귀속되는 사항은 물론 일부에서는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와 달라서 지금은 읍·면에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 완전한 농촌의 정서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옛날과는 엄청난 차이를 갖고 오기 때문에 농촌상담소로 농촌지도사가 나가서 독단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산업계 직원을 같이 배치를 해서 산업행정과 연결을 해나가는거로 해서 기술정보쪽만 전담을 해왔었는데 행정의 분야까지도 포괄적으로 전담해서 상담역을 해주기때문에 물론 지도소장들의 제약은 상당히 따를 겁니다.
과거의 상담소장을 하던 분위기와는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것이고 주민이 상담소를 방문하거나 운영해 나가는데는 그렇게 염려할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 주민이 읍·면을 그렇게 옛날 일제시대처럼 관청으로 보고 있는 주민은 별로 없는 걸로 보기때문에 다만 특별하게 읍·면과 같이 쓰는데가 있었고 외부로 혼자 나가있던 데가 있습니다.
임대를 해서 나가 있는데도 있고, 임대는 그 장소가 혼자서 쓰지 않고 농어민후계자 지도자연합회 공동으로 한 사무실을 쓰는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에는 읍·면으로 사업상담소가 들어오게 되면 그런 연합회, 기술지도자회 쪽에서는 임대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연의 상담소의 기능은 그렇게 우려되지 않지 않느냐는 것이 저희가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海龍 위원 지금 말씀하신 농촌지도소와 상담소 문제를 기존에 있던 사무실이 있습니다. 상담소.
거기다 농촌지도자회장, 이장단 해서 상담소역할을 하고 있던 사무실이 있는데요 그런 기능은 그대로 살려두실 방안은 없는지,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혼자 책상을 가지고 사무실과 같이 있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사무실을 그대로 활용해서 거기서 면장님 관장하에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기존에 있게 사무실은 그대로 살려둘 수 있는 방안은.....
○ 위원장 黃義亨 朴海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朴海龍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것을 당장 폐쇄조치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먼저 답변드린 것은 읍·면청사내에 같이 쓰고 있는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 나가서 임대해 쓰고 있는 걸 말씀드렸는데 앞으로 임대해 쓰고 있는 것은 어차피 읍·면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해서 문제제기를 한 거고요 현재 쓰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개별적으로 지도소가 관장하던 직원을 읍·면장에게 주는 것 뿐이죠 장소나 분위기는 바로 변화를 주겠다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海龍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이때까지 위원여러분이 질의하신 내용이나 답변하시는 총무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답변내용이나 원론적인 수준에서 겉돌고 있습니다.
이것 1차적으로 의회에서 지적하는 것은 1차산업에 대한 질의를 많이 했고 또 복지부분 보건소 보건지소 및 주민복지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세 번째 의회조직에 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에 질의가 3가지로 대별됩니다.
어떻든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안중에 특히 여러가지 답변이 있으셨지만 그중에 특히 의회와 관계되는 부분에서는 검토 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1차산업과 보건소지소에 대한 부분, 농촌지도소에 대한 부분 여러가지를 질의하셨는데 한 사람을 조정하든 두사람을 조정하든 아니면 수십명을 같이 자리이동하든 지금 원안대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협의안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며 만일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시려면 시간과 어떤 검토작업이 필요할텐데 그런 부분은 필요치 않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林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하는 과정이 위원님들이 주민에게 듣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갖고 저희가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여러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취합을 해서 판단한 결정사항이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의결을 당장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기때문에 위원님들이 종합적인 안을 상임위에서 또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도 그 문제를 충분히 검토를 한번해서 사전 협의를 거쳐서 이번 구조조정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할까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한 수정동의안에 대한 집행부의 긍정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낸다는 것은 고유인사권에 대한 침해로 봐서 수정동의안을 집행부에서 충분한 협의와 검토에 의해서 제출해 주셔야지 우리의회에서 어느부분을 늘려라 어느부분을 줄여라 만들어라 없애라하는 부분은 논리상 합당치 않은것으로 아는데 집행부에서 검토하셔서 수정안을 제출해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세요.
○ 위원장 黃義亨 林炳潤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이 문제는 저희가 회의록에 남기는 답변이기때문에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상임위원님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 李鍾珌 위원 이 내용에 따른 문제로서 잠깐 협의가 필요할 겁니다.
정회를 한 십분동안 했으면 좋을 것 같에요.
○ 위원장 黃義亨 본 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설립 예정사업소 인력 3명감축이라고 했는데 시설관리공단설립에 대한 예정 사업소인력이 현재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시설관리공단이 도에서 승인이 아직 안났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에서 승인이 나는 건지, 보면 여기 인력감축관계와 연결이 된 것 같은데 우선 지난번에 조례로 제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번에 예정대로 추진이 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黃仁政 黃義亨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려고 하는 전체인원은, 제가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6명이 되겠습니다.
26명은 1차 도의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행자부에 가서 이 문제가 다시 반송이 돼왔는데요 공기업법 개정이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이 돼있답니다.
임시국회에 법이 통과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한테 권한위임을 하는 사항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이것을 처리를 안하고 법개정 이후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시국회에 법이 통과되게 되면 바로 시설관리공단 설립을 추진해 나가도록 할 겁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9월1일 10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李鍾珌朴海龍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全上午
○ 출석공무원(8인)
부시장 張洋雲 총무국장 黃仁政
총무과장 李淳鎔 회계과장 崔榮雲
공무원4
○ 방청인(4인)
기자 4









